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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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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4.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4.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 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법률 제7362호)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에 상한제를 도입하여 종전의 200명 이상에서 280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한 번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지난번 상애원 건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200명에서 20명을 줄인다고 해서 큰 효력이 있나요? 200명이나 180명이나 그게 그거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상한제를 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조남현 위원 상한제를 두는 뜻이 뭡니까? 몇천 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 200명이나 180명이나 20명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0명으로 해도 되고 150명, 180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조남현 위원 150명은 안 되죠. 제2조 중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180명으로 한다”는 것은 180명만 하는 거예요? 180명 이상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 위원장 정남교 개정이 돼서 200명으로 됐어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거기에 이상에 연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수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라는 것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럼 조례에 18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야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이상으로 하면 지방자치법에서도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 이상이라는 용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남현 위원 그럼 딱 180명으로……

○ 감사담당관 심재영 180명에서 뜻은 이상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조남현 위원 그런데 20명 명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바뀌었다니까 하는데 20명 줄인다고 해서 감사청구를 할 사람이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인원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인원수를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주민이 접근하기 좋다면 인원을 줄여서 어떤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나 시도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개정을 일부 한 곳이 있고 거의 다 이번 정례회 때 하는데 통상 180명 내지 150명 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180명 선이 적당하지 않나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동조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공인노무사의 직무상에 정함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로 시장이 위촉함을 안 제3조로 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해촉 사유을 정함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함을 안 제5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명민입니다.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인노무사 1명 때문에 만드는 조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원래 노동조합은 노동부 소관이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노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 예정입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더 강화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현재 시 계획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노무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계약직화해서 노무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사관계라는 것이 노무사가 중재를 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리도 없고, 변호사한테 가도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흐르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중요하거든요. 노사관계가 결국은 최종에 가서 안 될 때는 투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노무담당 부서에 계약직을 써서 우리 시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변호사처럼 법관을 둔다고 노사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원주시에 관계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하고 원주시의 관계라든지, 또는 노동관련해서 법령해석을 자문받을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하는 공인노무사가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변호사가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 도움을 받으면 되고 법률적인 것은 노동사무소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1명 써서… 글쎄, 나쁠 것은 없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의 노사분규나 시에서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공인노무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직도 쓴다고 했으니까 시를 전담하는 분이 원주시의 정서를 안다고요. 노사분규가 일어난 데는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문제라는 것은 칼로 베듯이 딱 잘라서 양쪽이 해서 양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봉합이 되면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신은 좋은데, 오히려 노사전담부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원주시 전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노사문제에 정서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정서를 안 다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의 잣대만 가지고 하려면 이런 타협이고 노동자고 필요 없습니다. 회유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5조, 수당지급에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직원을 채용할 계약인지 아니면 자문변호사처럼 운영할 것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공인노무사는 고문변호사처럼… 조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사분규, 상애원 사태나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분규가 발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존에는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면서 매월 자문료는 각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 자료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현재 14개 자치단체가 노무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서 고문변호사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문료를 지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환 위원 고문변호사는 지금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노사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하게… 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정도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서 자문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노무관리 관련해서 한번 위촉해서 운영해 보고 업무가 확대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공인노무사 몇 분이 계십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약직 운운했는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요. 공인노무사는 시장의 자문에 의하여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자문하는 공인노무사고요.

장학성 위원 계약직으로 여기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계약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노무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문계약직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노사문제를 시장이 자문을 받아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위촉을 해서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주겠다……. 수당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이 원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노조관련 사업장이… 제조업체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원주시와 관련된 것을 하는 거지……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원주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는 상애원처럼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나 노사관계가 생기면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요. 고용안전 파트에서 보면 노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설립해서 승인해 주는 자체를 분기가 발생된다든지…

조남현 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도기계’가 노사분규를 하면 고문변호사를 두고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애원 문제나 기독병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승인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규 내지는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자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 관련이 있는……

조남현 위원 기독병원에서 노사분규가 생기면 왜 원주시에 자문을 구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노동조합이 지금 계속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동조합 설립승인 자체는 원주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와의 분규 내지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면 그때 자문을 해 주는 거죠.

조남현 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원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한 후에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원주시에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다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분기발생……

조남현 위원 승인해 주는 것을 물어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원주시가 승인해 주는 것이 있다면 몇 개,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채병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여기다 공인노무사를 두는 것보다는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 사람한테 더 수당을 많이 줘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낫지, 굳이 1명의 공인노무사를 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자문은 그런 사람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관계, 민원, 근로기준법이면… 예를 들어 원주시가 승인해 주는 단체가 기독병원이나 상애원처럼 몇 개가 있는데, 노사관계가 생기면 우리도 시에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문을 둬야 된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생겼을 때 이것을 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의 핵심요지는 공인노무사에게 주는 비용을 계약직에 줘서 앞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조직도 개편을 한다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거죠. 원주시 노사관리도 못 하면서 원주시 전체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과 원주시는 관계가 없고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를 원주시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쟁이 붙었을 때 하고자 하는 거지 기존의 노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되어 있는 사업체는 아닙니다. 기독병원의 경우……

조남현 위원 기독병원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3, 4년 전부터 분쟁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시장이 수리를 해줬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지, 기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남현 위원 원주시에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원주시에 수리요청을 했을 경우에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분쟁이 생기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조남현 위원 기독병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독병원 노사문제를 원주시장이 관여한다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주는 것보다 어차피 계약직을 써서 수당을 더 많이 줘서 하는 게 낫지, 공인노무사가 어쩌다 한번 와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모르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채병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내년 1월 28일에 법시행에 따른 출범이 되면 수시로 자문받을 것도 많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조남현 위원 정서가 중요하죠. 자문받아서 그 사람이 법률적인 용어를 해석해서 공무원노조를 하냐, 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을 둬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고는 안 했지만 기본계획 자체는 노무관리를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 본 사람이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공고를 하면 일단 보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는 위촉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것이고 다만, 보수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노무관리를 보던 사람을 전문직화해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자격증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례로 정해놔야만 자문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우리 원주시 노사관계도 계약직에게 수당을 많이 줘서 10년 이상 썼을 때 원주시 노사관계에 같이 공무원하고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노무사가 필요할 때 와서 원주시 공무원노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서가 뭔지 서로 대화가 되고 시장님한테 자문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굳이 공인 노무사 1명에게 수당을 주지 말고 계약직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안을 도출시켜서 어떤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사전에 논란이 있는 소지는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를 돕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담당국장님께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것은 주무부서가 노동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시는 협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마치 설립해서 인가를 해 주시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받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2인 이상이면 다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채병두 위원 이런 설명은 사실 근거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인업체든 단체든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노동관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자문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나름대로 근거를 정확히 밝히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이 부분만을 별도로 위원회실에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잠시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집행기관도 잠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그에 따른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강원도의 보조금, 원주시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세입 및 세출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기관도 일단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달라고 호출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강원도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씩 내려오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의료보호 특별회계 1년 당초예산이 13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의 추정금이 대부분입니다.

이강부 위원 목표액의 얼마로 계산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당초예산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3억 2,400만 원입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1억 원이면 얼마 안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이강부 위원 그런데 조례를 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고, 국고를 준다는데, 부결시킬 수 없잖아요. 결국 시 돈으로 채우는 거네요. 13억 5,000만 원을?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렇지만 운영전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전체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런데 국고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인데 뭐가 80%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조례로는 13억 원 되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국비, 도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10% 정도만 시군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11시0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수련, 문화,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및 동법시행령이 2004년 6월 9일과 2005년 3월 18일 각각 제정 및 개정되고, 원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 설치되는 등 향후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점차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가 설립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수련시설의 위치 및 사업내용은 정하고, 수련시설의 사용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및 사용허가 취소, 규정 등을 정하며, 수련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 위탁신청방법,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고, 수련시설 수탁자 등의 자격 및 결격사유,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을 결정하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정서지도 등을 위해 수련시설에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시장은 취소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수련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현재 위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박한희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자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우리가 지원하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박한희 위원 우리는 위탁받은 데가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수련시설을 위탁했을 때 시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위탁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지금 시에서 위탁금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물론 청소년들의 백년대개를 위해서 건물에 막대한 시비를 들이고 지어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잘 운영해서… 그렇다고 무료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건물을 하나 개인이 한다면 40~50억 원씩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40~50억 원에 대한 투자 금액은 커녕… 여기서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주지만 입장료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운영비를 보조해 주니까 경감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맨 끝에 보면 허가조건 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과실, 또는 고의로 손괴, 훼손,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했을 경우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삽입하겠지만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불이 났을 때 관계사항에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장학성 위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여기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안전관리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재산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규칙에 명확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명심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련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일이 아니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활용하기 힘듭니다. 청소년들이 워낙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서 위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 보면 수련시설 사용료는 청소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비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매년 정산을 해 보면 남는 금액이 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수입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금하고 후원금 등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일부 수입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누구 말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청소년을 위해서 환원사업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1억 5,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몇 명이 종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재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인건비 정도이고… 혹시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일단은 위탁금하고 자체수입하고 연간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네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는 것에 비해서 반밖에 못 받고, 나머지 반 정도는 별도로 YMCA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일부 청소년 동아리나 청소년 활동비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확실히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갔다 와서 불평불만이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불평불만은 직접 듣지 못했고, 사무총장이나 지도사나 관리직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만큼 위탁을 줬으면 감독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YMCA에서 운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에는 95년 3월 24일 개원이 됐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박호빈 위원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YMCA가 처음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하는 것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YMCA, YWCA, 청소년육성위원회 세 군데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냐 하면, 국제봉사단체나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원주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찾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번 들어간 사람이 말뚝이 돼서 계속 이어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 끌려가는 이미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곳에서만 위탁관리를 하지 다른 곳에서는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청소년 문화관련 시설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슷한 시설이 원주시에 하나밖에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등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포함됩니다.

박도식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읍면동에는 없고 학성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돼서 현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앞으로 전체 읍면동에 1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청소년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종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5월 24일자로 총리 산하인 청소년위원회로 업무 전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파악 중에 있고 거기서도 별도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봤을 때 점차 문화의 집도 읍면동까지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95년도 개원할 당시 건축비용이 29억 원이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다음에 증설을 또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증축을 또 한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청소년 상담센터를 2001년도에 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게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결국 30억 원 들어 갔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35억 원 정도입니다.

이강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도 유아원을 운영해 봤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은 2∼3억 원으로 집을 지어서 청소년들을 교육시켜도 돈이 남는데, 어떻게 35억 원씩 투자해서 일억 몇천만 원씩 계속해서 보조해 주냐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시민의 세금으로 청소년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조금 돈을 들여서 흑자를 내면서 운영을 잘 하는데, 우리는 35억 원씩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왜 그러냐는 거죠. 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도로 옆이라서 청소년 수련장이 아니에요. 차라리 시에서 그것을 매각해서 널찍한 데에 정말로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운영비를 대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일부 영리목적이 있지만 이런 수련시설,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운영이 힘듭니다.

이강부 위원 영리는 뭐고 비영리는 뭐예요? 운영하는 것은 다 똑같죠. 영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비영리는 돈 쓰려고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그렇지만 여기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이강부 위원 비영리단체고 뭐고 어쨌든 운영을 잘 하면 손해가 안 날 수 있을 텐데 보조를 자꾸 해 주냐는 거죠.

○ 위원장 정남교 제가 선배·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운영상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제정의 필요성만 간략하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훨씬 훌륭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8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개운동사무소의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직원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의 건축물은 증축이 불가능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해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 개운동 55번지인 현 서울자동차 매매상사 부지로 잡종지인 2,019㎡, 621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항 행구동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기존의 행구동사무소는 1982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됨은 물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직원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전면 1/3이 접촉되어 불가피하게 부지를 새로이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 행구동 1537-4번지 일원 5필지 2,600㎡, 768평을 매입하여 그 토지에 지상2층 1,000㎡, 302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안건을 강정자료로 제출한 이후 동 청사 신축적지가 경매 매물로 나와 이에 경매 참여계획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경매참여 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행구동 1534-29번지 자동차 검사소 길 건너에 위치한 구한남체인부지 920평과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오는 12월 5일 2차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이며, 예정가격은 7억 3,200만 원입니다. 2차 참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행구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입찰보증금 예산이 금번 정기의회에 요구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응찰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한 건의대책으로 금해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후에 관련 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3항, 판부면사무소 부속건물 재건축 건입니다.

본 건은 판부면사무소 부지 내에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확정되어 보건지소 신축을 함에 있어 부지 좌측에 위치한 구시범영양사업소 건물, 현재는 판부면 창고 및 고엽제 원주약업사 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기상대 현재 판부면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야 하는바, 한해대책 및 제설장비 등을 보관할 면사무소 창고의 확보와 면청사 2층을 문화의 집으로 개조함에 따라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이 없어 금해 청사 우측에 HID 원주지회가 임대사용 중인 노후된 시유건물 구남녀호랑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창고 및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 재건축 내용을 설명드리면, 면사무소부지 우측 1452-3번지 외 2필지 사이에 2층으로 연면적 3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항,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에 대한 IOC 현지실사와 올림픽 개최도시 확정 시 아이스하키 경기개최에 대비하고, 현대식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협소한 치악체육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공원 내인 무실동 1-1번지 등 92필지 164,000㎡, 49,610평을 확보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35,437㎡, 10,72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0억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5항, 장양리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대부분 체육시설 등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장양리 지역에 체육관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초면 장양리 850번지 외 3필지 2,017㎡, 61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건에 대하여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부가 사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개운동사무소 신축할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또 짓는 졸속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년대개를 보고… 의회에서 안 되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청사를 지어야죠. 청사 지은 지 몇 해나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면 안 되죠. 일단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농촌동… 전문위원이 행구동사무소가 작아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대체우회도로 I.C구간 도로로 편입됐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 1/3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 완공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농촌동이 시로 승격되면서 동이 될 때 주민들이 헌납했습니다. 동사무소 땅 부지를요.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에 동네사람이 기증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증한 사람들은 행구동사무소에서 시멘트로 비석 하나 세웠어요. 자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옆에 동장 한 사람의 비석이 크고, 땅을 기증한 사람은 요만하고요. 그런 것도 시에 기증했으면 활성화해서 동민들이 필요하다면 돌려주든가 시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로당으로 크게 신축해서 동네가 사용한다든지 뭔가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일단 시가 기부채납해서 취득재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동민들이 쓸 수 있는 환원을… 관청이 오는 것을 환영해서 동네에서 땅을 내놔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이제는 동네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지어야 됩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촌의 농기계창고나, 이게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더불어 한꺼번에 넣으라는 겁니다.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활성화해야죠. 왜냐 하면 집을 새로 짓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반곡관설동사무소의 경우는 신청해서 이전하면 경로당이나 다목적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있지만 지금 행구동사무소는 건물의 1/3이 헐리니까 그 건물 전체를 헐어야 될 것인지, 헐면 뭘 할 것인지 결정 못 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곳은 1/3밖에 안 남아요. 일단 반곡관설동사무소가 통합된 지 몇 년째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동을 사는 것만 주시하지 말고, 입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앞으로는 같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박한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어차피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또 나중에 문화의 집을 따로 지어서 관리동을 따로 만들면 거기에 따라 붙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동사무소를 만약에 폐쇄하면 그 장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주문합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경로당이나 문화의 집이나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축된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94년도입니다.

장기웅 위원 11년 됐는데,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예정가격을 보면 평당 320만 원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구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구동 지역에는 별다른 공간이 없어요. 또 지가가 상당히 높고, 마침 도로 옆에 그런 부지가 났다라는 것은 원주시로 봤을 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루만에 입찰됐죠? 30%가 깎이죠. 당초에 1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7억 원 조금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와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공간마저도 원주시에서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향후 행구동사무소 부지확보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동해서 반드시 우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명심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판부면사무소 부속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이 건물은 설명을 하셨듯이 한해대책 및 제설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짓는 다목적실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장기웅 위원 시가 사용하고……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면에서 활용하는 창고가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없어집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질문했던 시에서 관리할 건물이라고 하면 시청사 짓는데 전부 일관되게 시설들이 돼야 되지 않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내 건물로 HID하고 고엽제하고 같이 있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HID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HID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48년도 건물입니다.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동바리를 받쳐놔서 못 쓰고 있습니다. 2층에는 HID가 연간 250만 원의 인증을 내고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는 고엽제하고 약업사하고 판무면사무소 창고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물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판부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대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대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이 아픈데요. 어떻게 하든 대체부지를 확보하든가 설득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앙공원을 만들면서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702억 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어차피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거니까요. 또 시청사 1,000억 원, 원일프라자 900~1,000억 원, 지금 대형프로젝트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과연 원주시가 재정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수표 공약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최소한 재건대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아, 앞으로 이 정도의 재원대책에 대한 대안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줘도 별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문부호만 강하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구축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한 측면은 긍정적인데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말하면 향후 10년 동안 원주 시민들의 문화라든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또는 각종 교통망 확충이나 도로확충이나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집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설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대폭 깎일 수밖에 없는,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비운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은 빙상경기장도 들어가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렇다면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정남교 위원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올림픽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고지원 내지는 이양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대책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10년 동안에 벌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집결되어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추가조성계획 내지는 추진계획이 이 문제 때문에 밀려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여기 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합쳐서 1,310억 원이 들어가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건축비용하고 토지매입비 해서요.

장학성 위원 500억 원, 810억 원, 총 예산을 배분하면 국비가 30%, 도비 15%, 시비가 55% 투자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됨에 따라서 아이스하키장을 필요로 합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사후 1,300억 원씩 국도비가 포함되면 시비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상당히 재원적인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 재원대책을 충당하겠지만 이게 되면 매입이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장학성 위원 시설문제는 언제쯤 착공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정부하고 도에서 요구하기는 2007년 2월에 IOC 실사가 있습니다. 실사단계에서 2010년에는 계획만 제시했기 때문에 2014년 실사할 때는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뜻에서 어떤 착공단계입니다. 2007년 2월에는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시비를 700억 원씩 투자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국비, 도비를 50% 부담해도 우리 시에서는 자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 도와 협의해서 더 지원받도록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1,310억 원 중에서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건축비가 500억원, 810억 원이 있는데, 50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아이스하키장 운영도 안 하고, 그냥 읍면에 과거…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본 체육관은 단순하게 아이스링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성 위원 지상1층, 지하 몇 층 짓죠. 그게 안 될 때는 체육관시설이 등등 있습니다마는 500억 원 씩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큰집 잔치에 작은집 땅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는 격이죠. 명심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은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 IOC 위원들이 최종 후보지 결정을 지은 이후에도 만약에 평창으로 결정이 안 됐을 때도 국비보조는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정부에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이 뭐냐 하면,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고요.

다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자체부담을 하라는 원칙이 성립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한라대학교에 건축하는 아이스링크의 경우는 추후 건축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일단 내년도 실사대비해서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없고요.

장기웅 위원 주 경기장부터 착공해 줘야 실사할 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추후에 동계올림픽이 결정된다고 하면 한라대학교에 짓는 아이스링크에 대한 부담도 같은 비율로 시가 부담해야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 그 안은 아직 검토된 내용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장기웅 위원 아니, 건축은 해야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것 아니에요. 결정이 된다면, 만약에 안 되면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이것만 지으면 되는데 결정이 되면 한라대학교에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비도 우리 시가 앞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에 의해서 토지부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은 안 해도 되지만 건축비에 대한 부담은 국비 50% 똑같은 비율대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기웅 위원 아이스링크 건축에 대한 예를 보면 그것도 그런 예에 준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웅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의 재정부담이…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심히 우려할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국비부담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보조하는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양리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면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마는 다만, 절차상 행정행위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정남교 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집행기관이 참으로 간과하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지역현안이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반대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쓱 들이미는 이것이 관행적이고, 이미 묵시적으로 묵인된 게 벌써 잘못된 습관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자제가 돼야 되고 절대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집행기관도 엄연히 절차법상의 행정행위하자를 그대로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은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오픈된 마인드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정남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절차법상의 행정행위하자를 그대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동네체육시설이 뭐 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농구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야외 헬스기구를 많이 설치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관리동의안이 내려와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처음 봤네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봤어도 농촌동에 땅을 사서 그런 체육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민들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박한희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대로변인데, 장양리라는 동네에 속한 동네도 아니고 중간지점에 있는데 여기에 이용이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영진아파트가 옆에 있어서 영진아파트 분들이 그쪽 제방을 이용해서 조깅을 한다든지 그쪽을 운동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잘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읍면동에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예산이 자꾸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디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예산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체육이라는 것은… 건강을 단련하는 체육시설 부지라는 것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다 만들어져 있고, 또 경로당에도 있고 자꾸 이렇게 확산해서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과년도 시에 너무 의존해서 수평대나 철봉대를 마당가에 만들어 놓고 운동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이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게이트볼이 노인네들 여가선용시설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누가 한다고 올려만 놓지 말고 관리동의안 올리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저희도 일축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원주가 80년대에는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박한희 위원 체육시설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체육시설하는 것은 시립박물관에 어린이 체육시설해 놓은 데를 가보세요. 썩어서 다 망가져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시설만 자꾸 하면 뭘 해요. 가보시라고요. 장미공원도 가 보시라고 나무가 썩어요. 눈, 비 맞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땅 사는데 2억 원이면 부대하고 시설비가 2억 원 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7,000만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 원주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사용 안 하는 것 많습니다. 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객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해요.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천부지가 건교부 것이 1,000평 나와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장학성 위원 사유지 매입한 게 700평 가까이 되고 건교부에서 나온 폐천부지에 따른 전경도를 보면 사용허가를 한 적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용점용허가를 받아서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3,347평, 이 면적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파고라, 휴게실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시설을 따로 해 보지 않고, 이게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안을 내놨어요. 이것으로 하다가 부족해서 이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폐천부지가 쓸모가 있는 땅이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장학성 위원 여기서 시설을 해서 해 보지도 않고 소요시설비로 부지매입 3억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체육시설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 위원장 정남교 3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4개 읍면동을 합쳐서 나온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4개소에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렇게 해 놓고 풀밭 만들지 말고 폐천부지가 100여 평 있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분석은 해 보겠지만 폐천부지 모양이 길쭉해서 어떤 시설을 앉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이것은 일괄 의결할 사항이 아니죠.

○ 위원장 정남교 개별적 의결을 하시겠습니까?

장기웅 위원 우리가 회의를 해서……

○ 위원장 정남교 왜냐 하면 아까 하나씩 결정을 하고 넘어 갔었어야 하는데, 일괄 토론해서 일괄 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장기웅

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심재영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고순필

회 계 과 장정종환

■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김수운

■ 산 업 경 제 국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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