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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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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2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보육조례안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보육조례안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주요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지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 등 주요임무를 정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시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전문가 및 유명인사들은 인지도가 높은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원주시 홍보대사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위촉토록 정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홍보대사 위촉 시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전원주 씨 한 분인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 출신의 연예인이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원주지역의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그런 분을 총망라해서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냐 하면 전원주 씨의 경우 원주출신이 아니지만 성함이 “전원주”이기 때문에 이분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전원주 씨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층하고… 어차피 혁신도시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젊은층,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써 조례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도 특별한 지급관계에 대해서 좀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박호빈 위원 그 연예인들도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합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원주 씨가 우리 시 홍보대사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도 그것을 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방송에 나와서 우리 토토미를 선전하는 것은 못 보고, 여주의 세종대왕 쌀을 홍보하는 것을 보셨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장학성 위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홍보대사인데 원주 것은 안 하고 남의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그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사례비를 많이 줘서 거기 것만 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상당히 우리 시에서 대우를 안 해줘서 그런지 기분이 나쁜데, 담당관님은 그런 감이 안 들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말씀을 드리면, CF촬영할 때도 모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장학성 위원 그분들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언짢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장학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된다고 해서 CF에 못 나가는 건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박한희 위원 그런데 원주도 원주토토미라는 홍보가 있는데 왜 하필… 그 사람도 연예인이고, 대한민국 굴지의 연예인인데, 왜 토토미를 그 양반을 불러서 CF를 안 찍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협시지부에서 애당초 우리 토토미를 홍보하기 위한 기본 컨셉은 토토미를 먹으면 키도 크고, 머리도 좋다는 컨셉이 맞아서 김주성 선수를 선정한 것이고, 그래서 전원주 씨가 안 하고……

박한희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홍보대사를 이용해야지 이용 안 하니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 조례를 문서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명칭만 원주시 홍보대사인데 아무런 수입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건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그 사람들에게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해 주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옛말에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그 사람을 정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급근거나 기준을 마련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그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인원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박도식 위원 위원회는 구성됐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위원회 구성도 위촉추진회에 위촉할 때 한시적으로 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앞서 장 위원님과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제까지는 그분에 대한 여비나 비용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원주시 홍보대사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타 시군의 농산물이나 CF로 활동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주시 홍보대사로서 특별히 계약금을 지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비용을 많지 않지만 지급된다고 보면… 이 조례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 안 돼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정하기가 곤욕스러운 것 같아서, 또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지 않나……

장기웅 위원 원주시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광고판이나 그분의 얼굴을 알려 놓은 다음에 타 인접한 부분에 하면 원주 시민들이 대사의 광고내용을 보고, 오히려 그쪽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촉진효과를 우리는 제공만 해 주고, 이용만 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들어 갈수 있을까요? 좀 보완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렵겠죠? 정당한 명분에 어떤 CF료나 원주시 홍보대사로서의 활동비가 충분히 지급되면 가능한데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하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장기웅 위원 문제는 임기 내에도 타 시군의 CF를 찍어서 광고로 나간다면 우리는 홍보대사로 잔뜩 광고만 하고, 역이용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장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2년 후에 홍보대사를 해촉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임기 내에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회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원경묵 위원 확보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대사로 위촉해 놓고 다른 CF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약간의 느낌으로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고 나가지 말라고 못 해요. 나름대로 보상을 못 해주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원주 씨를 선정했지만 예산을 시 자체에서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국제걷기대회 때 그 양반이 매년 내려오는데 국제걷기대회 총 예산이 10년간 6,0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 가고, 또 행사에 참여할 때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주최하는 행사 측에 하지 말고, 홍보대사를 원주시에 활용할 때는 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및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안 제15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 확대 방안은 안 제16조, 특별휴가 조정은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에 공무원이 그 자리를 비우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렇지 않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로 해서…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오세환 위원 현재 불편사항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고정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근무하게 하는 조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직원들의 업무를 감안해서 1시간 범주를 점심시간에 두는 게,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면 자리를 이석할 수 없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불편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인 직원은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세환 위원 그럼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나……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 당번은 점심시간이 한 시간 늦어집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터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승인된 도시개발사업본부와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을 신설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건강도시, 지역경제, 의료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자 행정조직을 전면 재조정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신설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4급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교육문화센터 6급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신설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5급을 여유기구로 신설하고 경제산업국에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센터는 5급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 또는 사업소 부서명칭 변경 사항으로써 산업경제국은 경제산업국,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민원봉사과는 주민협력과, 지식정보과는 일부 개정해서 행정정보과, 양성평등과는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는 경제정책과, 농정과는 농업정책과,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일부 과는 같은 명칭이라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상당히 여러 번 명칭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야 분장내용에 맞는 수준의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좋은데, 같은 내용의 명칭도 자주 바뀌니까 어느 과가 어느 과인지 정확히 명칭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같은 내용의 업무분장사무를 본다면 그 내용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중앙부처나 도하고 업무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중앙부처, 또는 도도 명칭이 바뀝니다. 행정이 늘어나면서 어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 도입된 업무도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중앙부처, 또는 도와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실·국 명칭을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본부, 또는 “단”이나 “부”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소보다는 사업본부로 표시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요. 각 과의 경우는 이름이 수시로 바뀌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혼돈이 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의 업무분장사무를 본다면 가급적이면 명칭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도 헷갈려요.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성평등과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과에서 바뀐 지가 1년 반 됐나요? 그런데 또 여성가족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도 지역정책과, 농정과도 농업정책과로 가는데, 여성가족과도 내년에 다시 여성정책과로 바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부서명칭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하고, 중앙부처에서 나온……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분장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다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개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서 잘되려고 하는데요. 여성평등과… 그때도 얘기가 많아서 다시 개편됐습니다. 여성정책과, 이게 위에 따라서 행정기구별로 따라간다, 쉽게 얘기하면 에디슨 따라가는 격인데, 여기 보면 산업경제국이 경제산업국으로 도로 찾아갔어요.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또 농정과도 처음에 농업정책에서 농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농정과로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개명만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따라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시키면…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납득이 가고 자기가 일을 보려면 어느 과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에 홍보를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10만 대가 넘으면 바로 승격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번에 올라갑니다. 담당신설권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자동차가 10만 대가 넘으면… 현재 번호판 다는 것을 혼자서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이강부 위원 10만 대가 넘으면 하나 더 증설한다는 규정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번호판 제작업소는 관계된 부서의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시민들 얘기가 너무 독점해서 불이익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대가 넘으면 법상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한다고 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입니다.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여유기구는 “과”로 표시를 못 하게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과”로 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여유기구상으로 “단”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체육지식산업단으로 표시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공식 “과”로는 표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보고 읽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지식까지 집어넣었는데, 건강체육과 하면 알기도 쉽겠지만 건강체육지식산업단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외우기도 힘들어요. 간편화 시키는 방안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의료기기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현재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폐지를 시키는 자체는 기존의 의료기기산업이 혁신클러스터추진단하고 재단법인 테크노밸리센터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업무는 추진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팀을 만들다 보니까 그 명칭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름이 길지만 건강체육지식산업단으로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단장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소개하는 것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자들이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도 시의 어느 과를 대달라고 해도 우리도 자꾸 틀리게 물어보는데, 우리도 못 외워요. 산업경제국과 경제산업국이 무슨 차이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당초에는 지역경제과 명칭을 경제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 흐름입니다. 경제를 앞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이 좋은데 자꾸 시민들은 헷갈립니다. 농업정책과의 준 말이 농정과였었는데, 그것은 제대로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진작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폭주하는 민원을 전담화 시키기 위해서 민원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법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죠? 그전에도 추진하다 말았는데 옴부즈맨제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옴부즈맨제도는… 행정기구는 별도조직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을 신설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안 내려 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해 보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을 공식기구로… 지금 공식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을 공식정원에 넣어서 옴부즈맨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에 확인해 봐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도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자부로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테크노밸리센터 폐지에 따른 한시정원을 감하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6급정원 책정비율 확대 지침에 의거 2차년도 6급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6명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여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테크노밸리센터의 한시정원 8명을 감하고, 정원총수를 늘리는 것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248명에서 1,29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21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상계조정,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급별로는 44명이 늘어나는데, 직렬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정직, 기술직 세분화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남현 위원 규칙은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조례승인만 받으면 바로……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위원들한테 공무원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사항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서 대충 얘기해야지, 그냥 직급만 정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업소 35명은 기술직 35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사업소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조남현 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직이나 조직기구 개편을 했을 때 우리가 조직진단을 의뢰했었는데,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래도 토목직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인원도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도 빼놓고, 직급별로 44명이 늘어난다는 것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기구확대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원이 38명 있고, 한시정원 6명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나……

조남현 위원 38명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규칙을 정한다고 하지만 기술직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인원도 적다고 말하면… 총액임금제가 되면 정수에 몇 명 더 증원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개발사업본부 2개 과에 8개 담당이 늘어나서 정원 38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정원조정을 할 때 기술직이나 환경 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한 기구확대에 따른 정원입니다.

조남현 위원 기구확대에 행정직만 35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행정직만이 아니고요.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38명 중에 대한 내용을 직렬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해야 위원들도 늘어나는 것을 알지, 직급별로만 해서 우리가 인원만… 1국 2과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만 늘려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의회도 이번에 2명이 늘어나면 대략적으로 계획을 얘기해야죠.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조남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늘어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40명에서 행정직이 20명, 건축직 5명, 토목직 5명, 사회복지 2명, 지적 1명, 임업 1명, 환경 1명, 시설 1명……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자료를 낭독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첨부를 해 주면 알아보고… 그때 조직진단하는 것을 5,500만 원 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정남교 위원장님한테도 먼저 조직진단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줘야지 인원만 46명 증원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의회가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한 분이 다음에 줄어드는데, 인원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 읍 지역의 직원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읍단위 중에서 1만 명 이상 되는 규모 중에서 문막읍의 인구나 기구가 적습니다. 직원들 숫자가요. 지금 강원도 내 인구는 더 이상 원주시가 인구를 유입받을 만한 여유인원이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인원들만 있다면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바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고, 그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펼쳐줘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문막읍의 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면 단위인 부론면, 귀래면, 지정면 주민들이 시에 들어가 봐야 할 업무를 읍에서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펼쳐줘야 되는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종사원들이나 그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매사 하나 하나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구청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몇 십리 씩 2, 30분씩 들어가서 기다려야 업무를 봐야 하는 문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원주시에 대한 경쟁력과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수도권의 많은 인구를 유도하려면 그런 행정서비스부터 개선돼야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읍사무소기구의 인원을 몇 명만 더 보강하면 꼭 시에 들어와서 봐야 할 업무를 거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이 올라왔으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어렵지만 차후라도 기구개편의 기회가 있다면 염두에 두셔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도 바로 원주시의 경쟁력 일환이니까 그렇게 해서 원주시 경쟁력이 한 차원 높아지면서 수도권의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들어옵니다. 그런 것부터 불편을 느끼면 이사를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군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시 위주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주셔야 돼요. 군이 통합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감소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배려해 주면 원주시의 경쟁력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기구개편 기회가 온다면 염두에 두셔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인원이 44명 늘어나면 전체인원이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1,315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인별로 컴퓨터 한 대씩 있고, 정보화시대, 네트워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직원만 계속해서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속된 얘기로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일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어느 기관에 갔을 때 일하는 분위기, 또 직원들이 의욕이 있어서 눈이 척척 돌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포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2명 증원되는 것은 좋은데, 국장은 있는데, 과장이 없어요. 의회과장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맨날 전문위원이지, 과장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 T.O를 줘서 국장 다음에 과장, 계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 T.O를 안 주더라고요. 원주시장으로 계시던 김재영 전 시장님이 그 당시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시에서 시장이 재량껏 해 주면 된다고 하던데 여지껏 안 해줍니다. 의회 위상도 있는데 과장하나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계속해서 T.O를 안주고 집행부가 혼자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군 단위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 단위는 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 수에 비례하는데 국 밑에 과 설치는 행자부에서……

이강부 위원 아니, 행자부에서는 시장의 재량에 달려 있으니까 시장하고 의논해서 과장제도를 두면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말이에요. 행자부 표준안 지침에 대한 법규근거를 이강부 위원님께 제출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드리고, 만약에 이강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이 알아서 하나 주면 되니까 행자부 지침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군 단위에는 과장이고 시 단위는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없어요.

○ 위원장 정남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7일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 청구 이후 2005년 9월 9일 청구인 대표자 손미애 등 11,038명이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제반절차에 이행한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자치단체 등에 의무를 정함은 안 제3조, 학교급식운영 및 지원의 원칙, 지원대상기관, 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운영방법,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을 정함은 안 제7조 내지 제10조, 학교급식 전반에 따른 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장에 지도감독의 사항을 정함은 안 제11조,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청구일자는 2005년 5월 27일이 되겠으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2005년 6월 1일, 청구인 명부작성은 2005년 6월 4일부터 9월 3일, 청구인 명부제출은 2005년 9월 9일,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은 2005년 9월 13일부터 2005년 9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제1차 개최는 2005년 10월 7일, 보정요구서 통보는 2005년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연기요청은 2005년 10월 12일, 보정요구에 대한 불가입장통보는 2005년 10월 18일로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제2차 재개최는 2005년 10월 27일로 했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제정관련 기관단체 실무협의회 개최는 2005년 11월 17일로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제3차 개최는 2005년 11월 24일로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입법예고를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는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 2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요구에 대한 의견사항은 22쪽, 23쪽,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6쪽부터 32쪽까지는 조례제정요구안과 원주시의 안과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사실은 조례입법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다소 지나친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고유기능임에는 틀림없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의회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를 그동안 줄여드리는 것이 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한 일일진데, 조례제정운동본부의 여러 수고하시는 임원님들과 또 많은 숫자의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성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지역의 유아 및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서 특히 우수한 농축산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자체가 조례안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소 간과되어지기 쉬운 것은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행자보호를 위한 지원조례를 의회 입법발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제정요구안 제1조에 보면 하단부분에 ‘성장기유아 및’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청구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유아’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안에 중복은 반드시 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중복규정은 삭제해도 조례안 제5조는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맞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목적에서는……

정남교 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정보완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3조제1항에 보면 조례제정요구안에는 “보육시설의 급식지원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말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지원계획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여성부에서 관장하는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고유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남교 위원 그다음에 제4조 학교급식운영 및 지원의 원칙 제1항제3호를 보시면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법적인 개별적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성격을 지닌 기구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방식전환에 따른 지원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우리 시에서 봤을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라고 한정적으로 조례제정요구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판단한 근거는 국무조정실 표준조례안을 살펴보니까 WTO 협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삭제하여도 청구안 제7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식재료 선정기능을 활용,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부시장님실에서도 이 부분은 조례제정운동본부 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한정할 때에 생산기반시설이 과연… 향후 원주가 많은 인구가 늘어날 텐데, 또 학생숫자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라는 용어를 함양시킬 때는 혹간 수금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검증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구안 제7조에 의해서 우수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다 구입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우선 급식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놔야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지원대상기관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급식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취학전 아동까지의 지원확대는 추가 재원소요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점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청사 짓는데 1,000억 원, 원일프라자 건립에 1,000억 원, 반곡동 쪽에 문화·체육·여가시설이 부족하다고 작년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했습니다. 건립비용 등등해서 지금 자주재원이 연간 1,355억 원, 5,300억 원의 재정규모에서… 사실 분가는 했지만 아직도 큰댁에서 쌀이며, 반찬이며, 생활비를 계속 얻어다 쓰는 것이 원주시의 현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세 올라서 직원들 봉급 주기도 빠듯하다는 얘기죠.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데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확대하지 말고 점진적으로라도, 일단은 시행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제정을 요구하신 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관철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점진적인 확대시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수를 파악해 보면 5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급식단가 차액을 평균 500원……

정남교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할 거고,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문제에 있어서 전면적 확대시행은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가지고 몇 달을 전력투구하면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조례제정요구안의 내용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 되겠죠. 개정이라는 단계는 현재 입장에서 논의할 입장이 못 되고 현행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 자라고 되어 있죠. 시장의 권위이고 재량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조례제정요구안에 보면 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도 한 사람,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민간위원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단체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편중됐을 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생산적인 논의구조가 마련되었으며, 또 결론이 도출되었느냐라고 사실상 검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육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하고 전혀 틀립니다.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위촉이 돼야만 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또한 조례제정요구안에 명시되어 있는 1인, 1인, 1인, 3인, 또는 과반수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능에 대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고유권능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례를 놓고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했을 때에는… 또 어차피 이것이 상위법 내지는 조례심사를 다시 의회에서 받을 때에 재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의회는 또 한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의원 1인도 시의회 의원, 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도 교원단체임원, 그다음에 제6항도 영양사단체임원, 학부모단체임원, 또 제8항도 농민단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포함,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만 국한시키면 농사를 나름대로 성의껏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를 대비하여 같이 일반 농민단체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단체포함 해서 약간 융통성 있게 조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조례제정요구안에 보면 단임제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정남교 위원 실질적으로 단임제가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성 제고 내지는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연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타당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제정요구안과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에 지원대상기관을 보면, 초·중·고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친환경우수농특산물을 사용할 경우 1인 식당 추가금액을 500원으로 계산해도 전체인원이 58,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연간 5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좋은 제도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막대한 예산의 투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어떠한 논리도 현실을 존중한 것보다 다소 떨어지는 논리가 더 낫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과연 조례제정요구안대로 했을 때 원주시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 도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부담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정남교 위원 국비, 도비지원은 법률적,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국비지원 자체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고려할 것이 없고, 다만 도에서 50% 지원을 한다면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전액 시비로 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남교 위원 보육조례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도에서 부결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현재 도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내시된 것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쪽에 질의 좀 해 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결정이 되면 도비지원, 국비지원은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정남교 위원 미리미리 협의를 해 보셔야죠.

두 번째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를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급식으로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없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시고 100% 흡족할 만 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다소 부족한 점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한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높아짐을 지켜보면서 우선적으로 조례제정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쪼록 재정확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특히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지방세입이 총 얼마죠? 아까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1,350억 원 정도?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기웅 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원주시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공원 부지매입과 빙상경기장, 건축문제, 한지테마파크 건축문제가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기웅 위원 원주스포츠센터가 건축 중에 있고, 시청사가 건축 중에 있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는데 일부 시비를 부담해야죠? 물론 민간자본도 해야 되지만 시비자본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각종 기반시설, 도로를 닦고 동부우회도로의 부지매입비나 동부우회도로 개설문제라든가, 또 각종 지역의 도로기반시설 문제 등등의 국도비가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들어가야죠.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국비부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교육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국세입니다.

장기웅 위원 이게 모든 급식이나 학교, 체육관 급식소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도하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초자치단체에게 떠넘깁니다.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요. 원주시가 강원도에 내는 지방세부담 비율이 27% 가까이 되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예.

장기웅 위원 원주시가 강원도에 내는 도세가 거의 27%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돼요? 거의 135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약 18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도 전체 세입의 27%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미한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전부 시비가 들어가야 될 예산이에요. 토지문학관 부지매입비부터 말이죠. 막대한데요.

아까 정남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차액을 지금 시에서는 그것만 예산산출을 했는데, 시에서 급식소 운영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해야 돼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전체 학교급식소 운영비를 파악……

장기웅 위원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얼마 정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나열된 제5조에 지원대상기관에 다 지원해 줬을 경우 하다못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말이죠. 총 소요예산 파악 안 해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전체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장기웅 위원 차액만 52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금액으로 보는데, 실제로 시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국비, 도비 부담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나열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이 진짜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눈치 보지 않고 의견 들어보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얼마 안 됩니다.

장기웅 위원 극히 미미하죠. 이게 운영비까지 다 하면 몇백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액만 뽑았을 때 52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또 개선운동에 관련한 시민단체, 그러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인원배정을 하면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특정단체 위원편중 위촉을 방지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해서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이……

오세환 위원 영양사단체나 급식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학교급식을 위해서 많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더 많이 추천된 것은 구성의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조달해야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지방행정에 있어서 챙겨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조달되는 예산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비교분석도 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영유아까지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초·중·고인 교육기관에만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시장이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을 때 당연히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의 부담, 또 이제 WTO협정에도 위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표시할 수 없게끔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협정규정도 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법을 제정하느냐, 또 하게 되면 어떤 안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조례안이 있고, 또 시에서 수정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안도 살펴보니까 타당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례심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자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중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 발달”을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의 급식지원 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항제3호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는 “제3호”로 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안 제5조” 전 조항을 삭제하며, 제5조 “지원대상기관은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로, 안 제8조제1항 중 “15인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만, “민간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제3호 “시의원 1인”을 “시의회의원”으로, 제5호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을 “교원단체 임원”으로, 제6호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을 “영양사단체 임원”으로, 제7호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자 1인”을 “학부모단체 임원”으로, 제8호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을 “농민단체(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포함)임원”으로, 제9호 “학교급식개선운동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인”을 “시민단체 임원”으로 수정하고, 제10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삽입하며, 안 제8조제2항 중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9조제4항 중 “급식업무를 담당과장”을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안 제11조제2항 중 “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11조제5항 중 “시장은 지원한 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원한 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12시1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11월 6일부터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 7월 9일부터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찰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에서 행정비용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 계약수수료를 신설해서 징수토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견적 계약 시 1,000만 원 이상 신청, 또는 견적 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 및 500만 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제조·기타의 계약 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폐지를 권고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8%가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했고, 최근 감사원에서 기업불편사항 개선으로 감사결과에 입찰실시로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2006년부터 새로 나라장터의 모든 견적을 받을 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수수료 2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찰을 할 때 받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앞으로 계약할 때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2004년도에는 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얼마나 줄어들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지금 3억 8,800만 원 전액은 안 들어오지만 다만,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것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한 건당 2만 원씩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당사자에게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 액수만큼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2만 원씩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가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지방세가 아니고요.

오세환 위원 글쎄, 지방에서 사용 못 하는 거죠. 국비로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수수료니까 저희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국가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오세환 위원 아까도 지방세와 관련 없는데…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제증명 수수료로 받는 거니까 원주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수수료 폐지해도 큰 손해는 없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대충 얼마나 수입이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연간 3,600만 원 정도.

오세환 위원 비슷비슷하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종전의 3억 8,000만 원을 받던 것은 저희가 행정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받아서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계약 때 받는 거니까 나라장터에 2만 원씩 우리도 내야 되니까 계약할 때 받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조달청에서 다시 받았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그 돈이… 지방세 수입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아니, 일단 세입은 세입으로 받아서 잡고……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수수료라는 게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3억 3,000만 원을 전자입찰로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 받는 자체가 사실 부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것만큼을 부과하고 받아야 됩니다.

오세환 위원 계약수수료를 지방세가 아니고, 말하자면 전자입찰제가 되는 바람에 폐지되면서 이 수수료는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조달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고, 저희는 그 금액만큼을 세입으로 잡고요.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입찰참가자 수수료를 1만 원씩 받았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예.

장학성 위원 이것은 현찰로 안 받고, 증지로 받았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예.

장학성 위원 이게 도 증지입니까, 시 증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시 세입증지로 받았습니다.

장학성 위원 지방세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쓰셨는데, 어느 문구가 맞는지 헷갈리는데, 이것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수입증지수수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입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3억 원 정도 결함이 예상된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기 때문에 일부 충당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발주관청에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 항목이기 때문에 지방세적인세가 아니고, 조례에서 부과가 아니고 징수입니다. 이 문구도 부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사항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첨부 안 하면 이것은 무효계약입니다. 지방세가 아니에요. 맞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보육조례안

(14시15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7일 주민에 의한 보육조례제정 청구가 되었고, 이후 청구요건심사,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어, 지방자치시법행령 제1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된 주요골자는,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3년마다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원주시 의견은 보육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정된 조례를 시행함에 따른 원주시의 재정적인 부담과 저출산에 따른 보육아동의 감소, 본 조례안이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내용이거나 유사함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원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육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보육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복된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은 조례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전면적인 수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지금 의회에서 안으로 제출해서 절차는 추후에 다시 거쳐야……

조남현 위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중복된 게 많은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고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래서 저희도 조례제정요구안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역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대상 인원을 각각 3명으로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여기에는 분야별로 위원 수를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리고 제13조제1항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을 동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의 재정사정과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이 꽤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영아보육시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시설들이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아전담을 늘려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164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시설을 해야 될 때에는 동이나 면 단위로 1개소씩 둬야 된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잠정적으로 소요 예산을 추계 했을 때는 약 75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조남현 위원 현재 우리 예산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선생님들 봉급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인건비나 운영비, 개보수비 등 여러 가지 보육예산 쪽에 100억 원이 넘게 1년에 소요됩니다.

조남현 위원 1개소 설치하면 예산이 75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럴 경우에는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그렇고, 1년간 했었을 때의 설치비용과 운영비를 계산했을 때 7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계속 재정적으로 부담한다면 시에 막대한 재정을 소요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보육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의견만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인지, 보육조례시설연합회 의견도 첨부해서 만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지금 보육조례제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과 보육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충안과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는 보육조례제정 주민발의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오세환 위원 물론 청구인 대표자 박영옥 씨 외 11,023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보육조례시설연합회나 보육조례제정운동본부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처음에 접수했을 때에는 두 번 정도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오세환 위원 보육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농촌동의 문화시설이나 열악한 환경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동 지역만 꼭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는 동 지역만 둬야 한다는 사항은……

오세환 위원 지금 조례에 올라 온 사항은 주민발의로 올라온 사항이고……

오세환 위원 주민발의로 올라 왔어도 이렇게 부당한 것은 과장님이 직접 시정해서라도 형평에 맞는 조례로 해서 의회에 올려줘야지, 왜 이렇게 편파적인 조례를 올렸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수정안으로……

오세환 위원 면 지역을 다 떠나는 농촌인구가… 1년에 귀래면의 경우는 4명 정도만 출생신고를 하고, 죽는 사람은 10명인데 농촌을 배려 안 했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주민발의로 들어온 보육조례제정요구안이 있고요. 원주시에서 수정안에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안만……

오세환 위원 의견만 달았을 뿐이지, 그냥 이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세환 위원 그럼 현실에 맞는 조례로 다시 의회에 올릴 수 없습니까?

박도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도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박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원주시 보육조례안은 법령과 중복된 사항의 조정과 법령우위 원칙의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방금 박도식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14시43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으로 첫 번째,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촌지역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분뇨를 재처리하여 액비 및 고형비료로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하고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문막읍 궁촌리 1569-3번지 일원에 건물 153.9㎡를 신축하고, 액비저장동, 고형화시설, 포장시설, 소독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토지사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인 토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문학작가들의 집필과 예비작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 오던, 흥업면 매지리의 토지문화관 주변이 외지인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려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추후 토지사료관 건립 및 주차장, 휴식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흥업면 매지리 577-3번지 외 4필지 10,459㎡로 취득예정가격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체육종목별 경기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원주를 빛낸 종목을 기념하고, 앞으로 체급별로 경기하는 종목에 엘리트 선수 양성은 물론 전국단위의 권위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체육종목별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건립내용을 설명드리면, 명륜동 359번지 일원에 지상3층으로 연면적 2,400㎡ 규모로 신축하여 역도, 복싱, 레슬링 및 유도 종목의 연습장 및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판부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승인부지인 판부면청사 우측에 건축할 경우, 기존 판부면청사 일부를 가리게 되며, 주차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이 설계과정에서 발생되어 판부면청사 좌측 인접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판부면청사 좌측부지 구시범영양사업소인 관설동 1452-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건축규모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건에 대하여 관련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 위치가 궁촌리로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축사가 있는 인근 땅인데, 매입은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땅은 개인소유입니다. 지금 시가 무상승인 사용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건물은 시 소유이고, 땅은 개인 소유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이 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이기 때문이에요.

장기웅 위원 그러나 최소한 받아줘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장님 들이나… 여기 인근지역에 가구공장과 악기공장도 있고, 또 나중에 핸드폰 부품공장도 입주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분뇨를 실은 차들이 계속 들어오면 입주나 종업원들의 작업환경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장기웅 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예요, 예산이 먼저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뒤늦게 받으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안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의회에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미리 됐어요. 의회가 짚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혐의시설이 들어오면서 주위에 많은 공장이 들어 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입지적인 여건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결동의 건은 질의를 마친 후에 위원회 조정 시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사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토지사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10억 7,000만 원에 대한 총 사업비를가지고 매입을 하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놨습니다. 10,459㎡를 매입하는데, 평당 30만 원 정도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33만 원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체육종목별 경기장 건립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남교 예, 같이 말씀하십시오.

장학성 위원 30억 원을 들여서 지상3층을 짓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놨는데, 중차대한 문제에 예산 10억 원, 30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국비, 도비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 시비만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놨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길은 조금도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건축에 대한 비용은 국비나 도비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학성 위원 추진하는데, 토지사료관은 토지매입을 하면 나중에 지원이 올 것이다, 또 체육종목별 경기장은 30억 원을 들여서 지을 때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30억 원에 대해서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30억 원으로 안을 잡고 그쪽 부서하고……

장학성 위원 이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도비를 받을 전망이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토지사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과 장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종목별 경기장 건립을 동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부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도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하는 쪽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본 건 중,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 건은 민원예방을 위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요구되어 계류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도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도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 건은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중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 건은 계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설치 건은 반드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시고, 체육종목별 경기장 건립 건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5시3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2005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한지테마파크조성 건이며,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1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신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생산적인 의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장기웅

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공 보 담 당 관 실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고순필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이윤희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양 성 평 등 과 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산 업 경 제 국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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