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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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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애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융자추천대상 업종에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현행 제3호에 신설돼서 개정안도 제3호 건설업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3호가 관광업으로 돼 있는데, 조례 만들 때는 현행 3호에 대해서 관광업으로 하고 옆에 건설업으로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3호를 그냥 내버려두면 신설해서 건설업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폐기되는 것인지 삽입하는 것인지 좀 애매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놔야지 신설해 놓고… 3호가 엄연히 관광업으로 돼 있는데 신설해서 건설업을 3호에 집어넣으면…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만드는 조례이지, 조례규칙심의 절차에 보면… 3호가 똑같이 돼 있으면 별도로 호를 만들어서 해야지, 3호가 엄연히 있는데 3호에 신설로 건설업을 집어넣으면 3호는 관광업, 건설업 두 가지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신·구조문 대비표가 뒤에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호에는 건설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4호, 5호로 내려간 겁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현행에도 3호가 있는데 개정안에 3호가 건설업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3호가 두 가지가 되니까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관광업은 4호로 내려간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윤인상 하나씩 밀린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광업도 살리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맞습니다.

류화규 위원 살리면 개정안에도 3호로 집어넣지 왜… 현행에 3호가 관광업으로 돼 있으면 이것을 살려주면 개정안도 똑같이 3호인데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참고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류화규 위원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조례 절차상이나 모든 것이 3호에 건설업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3호가 현행에 있는 것을 개정안에도 3호로 집어넣으면… 이런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현재 3호는 4호가 되고요. 4호는 5호가 되고……

류화규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3호가 4호가 되는 것을 명시해야지, 그냥 3호를 건설업으로 해서 ‘신설’로 해 놓으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니까 과장님, 서류를 만들 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볼 때 ‘제3호와 같음’ 이렇게 명시를 하지말고 뜻을 여기에 써줘야 이해가 빨리 가죠. 그냥 전부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호와 같음’ 이러니까 언뜻 보기엔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써주면 이해가 빨리 가잖아요.

이동팔 위원 건설업을 차라리 9호에 넣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죠.

류화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행 3호를 삽입하는 거예요, 4호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3호는 4호가 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3호는 4호가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그러면 현행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건설업이 3호로 된 겁니다.

류화규 위원 건설업은 3호로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건설업이 3호로 들어가 있고, 현행 3호가 4호가 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4호로 된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설’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현행란에 ‘신설’로 건설업을 3호로 해서 한다는 것은 ‘신설’로 하지말고 ‘삽입’으로 해서 집어넣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법무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는 간편하고 알기 쉽게 만들도록 조례심의규칙에 있기 때문에… ‘삽입’으로 집어넣어야 이해가 가지 ‘신설’로 해 놓으면 별도로 3호를 집어넣은 것으로 해서… 그리고 현재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시 자체에서 융자추천대상 명칭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중소기업지원법에도 있고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있는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건설업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통일을 시키고, 또 건설업종에 있는 분들도 융자추천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그것하고 통일을 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강원도에는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없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만 있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참고로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운용 조례에 건설업 명칭이 일체 안 들어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류화규 위원 제6조제1항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강원도는 2003년 1월 1일에 제정했는데 왜 원주는 당초에 건설업을 안 집어넣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건설업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있었으면서도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집어넣은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류화규 위원 아니, 건설업……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8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류화규 위원 건설업 명칭을 집어넣는 것이 단순히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집어넣는 것인지, 앞으로 원주기업 유치에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설업 명칭을 집어넣는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두 가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 포함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줄 경우에는… 요새 신문에 보도돼서 50억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재정력이 가능하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경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유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를?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하고 결정을 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기 위한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28일부터 30 내지 50억 원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부지매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하고는 다른 조례입니다. 그것은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이고요. 이것은 원주시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별개입니다.

류화규 위원 촉진조례에 보면 그 기준이 안 나와 있네요. 현행 촉진조례에 보면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는 없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행규칙에?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이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투자유치촉진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로 그것하고는 다른 조례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는 조례를 보면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없고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만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있습니다. 2개 다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없어요. 강원도에는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없어요.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만 있지 경제촉진조례는 없어요. 강원도에는 없는 것을 왜 원주시는… 원래 보면 상위법이라든지 광역시도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원주시에는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없고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만 있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강원도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고요. 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글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이 명칭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는 좀 명칭이 틀리고 투자 자체의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한 가지로 하지, 지역경제나 기업유치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괜히 여러 가지 조례만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복잡한 게 아니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상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명칭하고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지역경제촉진조례는 어느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중소기업?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는 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중소기업기금육성법에서 명칭을 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로 만들었는데 왜 원주시는 그렇게 못 만들어요. 중소기업이면 똑같은 법인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강원도에는 지역경제촉진조례가 없고 기업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로 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원주시는 명칭을 지역경제촉진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준해서 만들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명칭 관계는 이 법이 2001년도에 이미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왜 그렇게 도와 상이하게 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해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칭도 관리하게끔……

류화규 위원 질의하는 주요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원주시 현안사업이 엄청난데 들어오는 기업인 안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해 줘서 한 200명 기업인들 뭐하고 그러면 원주시 재정은 바닥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는 것인데, 조례는 잔뜩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인들이 50억 원을 부지매입금으로 전부 달라고 난리칠 텐데 원주시에 돈이 얼마나 있어서 그런 투자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겠다고 조례를 자꾸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당도 못할 조례는 뭐하러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질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인데, 이것은 상시고용인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한 300억 원 이상 되는 중·대규모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와야지만 원주시의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해 놓은 것이고요.

류화규 위원 아, 여기 입법예고한 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는……

류화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여기 입법예고한 것은 상시고용인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 내지 50%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부지매입 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명 되어야지만 50억 원을 준다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물은 게 제3호에 건설업을 집어넣은 원인이 지역경제촉진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두 가지 병행해서 개정을 시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30 내지 50% 범위 내에서 50인 이상이면 부지매입 보조를 50억 원 지원해 주겠다고 입법예고해 놓고 딴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안은 지금 여기에서 상정하는 조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서두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관련돼 있는 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50인이면 웬만한 기업인들 다 해당이 되는데 무슨 돈으로 50억 원씩 부지매입비를 주고 있어요. 아주 원주시 재정을 전부 개인기업인들한테 투자해서 돈까지 다 맡겨서 해야지 50억 원씩 굳이 땅값까지 준다는 것은… 그 목적으로 해서 오늘 조례 상정한 것을 제정한다고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말씀하시는 그 조례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것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고요. 지금 이것은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하고 다 병행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분명히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딴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왜냐 하면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하고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삽입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업도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유치 투자유치촉진조례하고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건설업에도 면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국한해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전부 다입니다.

신종락 위원 전부 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신종락 위원 단종도 되는 것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법규만 이렇게 해 놓고 연초에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의 상업자금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는 다시 공고를 해서 어떤 업종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월달에 다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면허는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 규모에 따라서 융자를 결정할 때 그런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하여튼 단종도 되고 아무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 돈을 그냥 대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을 때는 은행하고 저희가 협동으로 해서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하면 은행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내의 결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종락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업이 자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큰 회사 빼고는 전부 영세하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2/3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도 은행하고 잘못 결탁이 돼서 나중에 이자를……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담보라든지 신용이 확실하지 않으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융자 받는 것은 시에서 몇 퍼센트의 이자만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자금을 쓰려고 보니까, 저도 전에 번영회 있을 때 시도를 해 봤는데 무지 까다롭더라고요. 웬만하면 귀찮아서 중간에 그만두겠더라고요. 서류고 뭐고…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업체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실적이 있으면 서류를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못 했지만 우리가 매년 도에 이런 육성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강원도에서 원주에 기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는 업무 출연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주가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동팔 위원 지금은 많이 받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이동팔 위원 전에 한번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규정이 좀 완화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기업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이자보전액으로 2억 원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건설업도 창업이나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한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지원된 게 8억 원이라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타 업종에 올해 가장 많이 지원된 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지급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해서 지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원주시에서 직접 해 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은 없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권영익 위원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원주시에서 직접 해준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단지 거기에 대한 금리……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출연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2%가 됐든 10%가 됐든 원금에 대한 금리를 3% 내지 4% 지원한다는 것도 강원도 출연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 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한 원주시 자체의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자보전액으로 2억 원을 지금 예산요구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2억 원이 3% 준다고 해도 한 70억 원 정도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이번에 예산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익 위원 70억 원을 받기 위한 이자 부분에 대한 2억 원을 확보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업에 지원해 줬다가 회수를 못 해도 우리 원주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단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3% 내지는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권영익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원주시 옻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능인의 발굴·보호는 물론 기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육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에 입주신청 홍보방법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명문화하는 것과 안 제12조에 무상사용 허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2조는 삭제되는데, 없앤다는 것인데 무상사용 허가를 없애게 되면 앞으로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지난 8월달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평가에 대한 10/1000 이상의 금액을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가 한지공예관도 있고 시설에 투자해서 위탁준 게 지금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상사용이거든요.

류화규 위원 위탁 안 주고 그냥 신청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류화규 위원 그런데 잡종재산은 수의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잡종재산이 아니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잡종재산으로 돼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상위법에는 일단 시장이 판단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 주려고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류화규 위원 그런데 재정법에서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경우는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시에서 사용가치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잡종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에서 팔든지, 또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옻칠관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장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 용도가 시원찮다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했다는 자체가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것인지 좀 의아스럽네요. 그 자체가 잡종재산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양유전 씨가 2002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을 맺어서 올 6월달에 만기가 돼서 사실은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무상사용으로 허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저번에 용역보고했을 때 호저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것은 한지관련이고요. 이것은 무상……

류화규 위원 아, 한지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무상이 유상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에 대해서는 제정된 게 없잖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일단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재정평가를 받아서 10/1000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했는데 세 주고는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일단 조례에 무료로 임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렇게 되면 옻칠기 보유자가 맥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현재 저희 시에는 5명의 무형문화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신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유전 씨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네들이 서로 의사교환이 되니까 쓰겠다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재산평가액의 10/1000입니다.

황보경 위원 10/1000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네.

황보경 위원 10/1000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이것이 2002년도 이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사서 청소년수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평가액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유상으로 하게 되면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10/1000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죠.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대략은 나와줘야죠. 그래야 여기에서 위원들이 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이거 합니다.’하면 나중에 돈 많이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토지가 공시지가로 8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장을 양유전 씨가 쓰고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네.

황보경 위원 양유전 씨는 지금 내보내려는 거예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황보경 위원 적어도 이러한 옻산업과 관련된 부분, ‘원주’ 하면 옻칠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옻칠기 보유자가 누구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대표적으로 봐서 이형만 씨하고 양유전 씨인데, 양유전 씨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양유전 씨 하면… 그때 돌아가신 인간문화재가 누구시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김봉룡 씨입니다.

황보경 위원 김봉룡 씨 수제자예요. 그렇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네.

황보경 위원 김봉룡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할 바가 없을 만큼 명성을 얻고 계신 분이었었고, 또 그분의 수제자인 양유전 씨에 대해서는 지금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도 양유전 씨 하면 국내에서 옻칠기산업 보유자로서는 최고의 위인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원주 태생이면서 원주에 살고 있고, 우리 원주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보호해 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유료로 개방해서 전국에서 옻칠기와 관련된 유능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다 이러는데 내 동네, 내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우리 시에 최고의 보유자가 있는데도 지원도 못 하면서 누구를 데려다 놓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타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이러한 조례를 못 고치는 한이 있어도 양유전 씨 같은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그냥 얼렁뚱땅 조례 개정해서 누구를 모셔 와요. 양유전 씨말고 누구를 모셔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뭐가 잘못됐어요.

이동팔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거 돈 내고… 지금 양유전 씨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 거 모르시죠? 다른 분들은 전통 옻칠만을 고집하지 않고 중국산도 섞어서 가격을 낮춰서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양유전 씨만큼은 전통문학을 고집하는 분이에요. 오늘의 효과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옻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돈을 벌겠어요? 중국산도 안 쓰고 열 번을 칠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중국산으로 세 번 칠하고 한제로 한 번 칠해서 100만 원 받을 것을 3, 40만 원 받는데 이분 것은 100만 원 안 받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겠느냔 말이에요.

지금 그분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의회도 그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은근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조례는 의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면 그러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와서 이러한 분들은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줘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감사합니다.

양유전 씨에 관해서는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저희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도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무상으로 주는 것에……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 핑계를 대지말고… 도 감사, 무슨 감사원 감사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보유자들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다른 것은 다 찾아내면서 그런 것은 못 찾아낸다는 것은 집행부 요원으로서 자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더 발굴하고 정보를 더 얻어서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라고 되레 집행부가 얘기를 해 줘야지 거꾸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 감사가 더 중요해요? 다른 것은 모르면 다른 데서 초빙을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 주는 거 보세요. 땅도 공짜로 주고 돈도 공짜로 주고 지방세도 깎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전통보유자를 우리가 보호도 못 하고 내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양유전 씨를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갖고 나오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러면 양유전 씨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갖고 나오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짜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답변해 보세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황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이 양유전 씨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사실 양유전 씨가 정말 빈곤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이동팔 위원님하고 황보경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듣기를, “우리 원주옻이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고 역사가 있는 도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육성을 하시겠다.”, “연구소도 건립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옻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보유자의 확보 및 지원대책이거든요.

지금 후계인력이 모자라서 옻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또한 가격 면도 있지만, 지금 후계인력 확보문제라든지 기능보유자 확보문제가 우리 옻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팔 위원님, 황보경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농업을 하면서 옻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하고 문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 또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답변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옻산업 보육센터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썼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렇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조경일 위원 그러면 옻산업도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아니요.

조경일 위원 테마파크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냥 옻산업 보육센터로 존치하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상이라든지 유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조례로 올렸습니다마는, 양유전 씨에 대한 현 상태는 황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라도 공연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본인이 고사를 하시고, 그런데 국가 무형문화재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머리속에는 나전칠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고 칠화칠기는 사실 양유전 씨에 의해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칠화칠기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국가 무형문화재로 신청하면 제가 보기에 칠화칠기는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유전 씨하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도 무형문화재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국가 무형문화재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해서 결국은 국가로부터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11월달에 일본에 가서 국제옻칠공예대전에서 이 분이 은상을 받았어요. 은상을 받았는데 사실 일본에 가는 여비조차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무사히 갔다 오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저도 마음 편한 입장은 아닙니다.

조경일 위원 그러면 편하지 않은 만큼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이것을 이대로 그냥 했다가는… 우리 원주 옻산업이 지금 업적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신 줄 알고, 담당계장은 더욱더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찬물 뿌리지 말고요.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말 계승·발전시키고… 그 양반들 보물이에요. 우리 원주에서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대접을 하자고요.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측면은 테마가 아닌 테크노파크 정도, 연구소라든지, 또 세계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우르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보육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한번 생산해서 가공·판매·전시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테크노파크 정도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정도까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테마파크 쪽에서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에서 옻칠기관련 행사…(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런데 그 안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옻산업 보육센터와 같이 연계가 되는, 이를테면 한지관련 테마파크처럼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보경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옻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기능인의 발굴·보호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현행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하기에 앞서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방금 황보경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보경 위원의 계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홍선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홍선표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이 2004년도 결산기준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613원, 판매단가는 톤당 462원으로 톤당 151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2005년도 135원, 2006년도 125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무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 해소를 위해 현행 업종별 요금을 톤당 평균 34원 인상하고, 상수도 업무개선을 위해 단계는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며, 업종의 구분을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종전 상수도 요금을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톤당 평균 34원 인상하고, 단계는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며, 세부내용은 별표2를 참조해 주시고, 종전의 상수도 업종은 별표3의 업종구분표를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합니다. 세부내용은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10월 18일 원주시 소비자단체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토론 끝에 원안가결되었고, 2005년 10월 22일부터 2005년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2005년 11월 16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분야는 관리과장인 제가, 기술분야는 조경식 수도과장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원주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되면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 및 업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죠?

○ 관리과장 홍선표 6월 말 현재 150억 원입니다. 기채.

이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613원에서 34원 인상되면 그 부채는 해소될 수 있어요?

○ 관리과장 홍선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식 위원 가능해요?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이경식 위원 그리고 가정용하고 일반용, 또 욕탕용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6업종에서 4업종으로 되는 거죠?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이경식 위원 인상을 하되, 가정용하고 일반용, 업소용 편차는 얼마나 있나요? 인상 편차가 있나요?

○ 관리과장 홍선표 서민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용의 10톤, 20톤 그 안팎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폭을 좀 낮췄고, 그리고 업무용 같은 것이나…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물을 많이 쓰는 가정은 많이 쓰는 원칙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시에서 하는 상수도 종류가 지방상수도라든가 면 단위는……

○ 관리과장 홍선표 간이상수도.

신종락 위원 지방상수도 맞죠?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신종락 위원 그것도 같이 요금이 인상되는 겁니까? 글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내에는 그런 여건이 자꾸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한번 해 놓으면 똑같은데 같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 관리과장 홍선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할 수는 없고요.

신종락 위원 시내에는 봉화산택지라든가 이런 데 하나라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한번 해 놓은 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요금이 같이 인상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귀래, 신림에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당장은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인상은 시 지역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수도에 관을 더 매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수구입비가 톤당 357원에서 394원으로 10.4%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2를 보면 10톤 이하까지 373원으로 나와 있는데, 별표2에 0~10톤까지가 373원으로 톤당 나왔습니다. 그렇죠? 인상된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비는 10.4% 인상돼서 394원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정수비의 원가인 394원부터 373원이면 내려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역할이 나오죠?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가 적자가 발생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되는 금액이 매년 얼마나 되죠?

○ 관리과장 홍선표 2002년부터 20억 원…….

우종완 위원 매년 20억 원입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 원씩 특별회계로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전환된 거죠, 그렇죠?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가 쓸 수 있는 돈.

○ 관리과장 홍선표 올해 247억 원입니다.

우종완 위원 지금 현재 보유된 게 247억 원입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이 쓸 수 있는, 현재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135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135억 원 있습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기채 낸 게 얼마라고 하셨죠?

○ 관리과장 홍선표 150억 원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기채 낸 게 150억 원 정도 되고 135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상수도를 동결시킨다면 얼마로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결을 시킨다면 지금 여기 나온 그 금액, 151원인가를 인상시키면 동결이 됩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거의 그 이치와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거의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낸 것을 보면 151원이 인상되면 동결되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보면 톤당 151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51원만 인상시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동결되는, 수입과 지출,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적게 인상시키는 이유가 몇 년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려고 금액적으로 산출하시는 겁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2007년도까지 적정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못 올리는 이유는 정부의 물가정책에도 부응하고 올해 25% 인하했었습니다. 115원을. 그래서 심의위에서도 톤당 34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한 겁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부터 매년 2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광역상수도가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해서 안전한 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면서 예산이 매년 1억 4,000만 원… 금년도에 좀 많이 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150개나 되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느냐 하는 문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의 인상폭을 더 올려서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상폭을 더 올려서 빨리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서 도시와 농촌이 도농통합해서, 또 수도도 갈라지는 형국으로 이렇게 나가냐 이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상수원 수질정책에 의해서, 한강특별법에 의해서 150원까지 물값에 포함을 시켜서 톤당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상류측에 주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느니 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나가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그래야 우리도 뭔가는 피해의식 없이 같이 주어지는 행복을 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시·농촌을 비유해서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주면서 이런 식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도와서 나갈 거냐 이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는 것이,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자생력을 갖춰서 일어날 수 있는, 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에 대한 고마움을 인식하고, 그리고 물 절약의 심각성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리과장 홍선표 우종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고마운 말씀인데, 물값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물가정책에 순응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10톤 미만은 313원인데 누진이 있기 때문에 30톤 미만은 493원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용만 볼 게 아니고 일반용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5% 올렸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올해는 그렇게 올렸고……

우종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373원의 물값이 톤당 394원의 물값보다 현실에 맞춰서 누진비율이라는 것은 되겠다 하는데, 지금 10톤 이하의 서민들 얘기예요. 기본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30톤이면 중산층이에요. 30톤 물 쓰는 사람은 솔직히 1일에 샤워 한 번씩 하고, 세탁기 1일에 한 번씩 돌리고 매월 30톤 이상 씁니다. 그렇지 않고 서민들은 10톤 이하예요.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농촌에는 그나마 수돗물도 지금 간이상수도로 하는 것도 아까워서 들판에 나가서 해도 그것도 물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세탁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여기에 투입하면서 계속 그렇게 물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는 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우종완 위원 그러죠.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지금 우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농촌 간이상수도는 금년도에 17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한 18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도 시내에 있는 지역과 똑같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수돗물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톤당 말씀하시는데, 가정용은 420원에서 460원 인상되는 게 평균이고요. 그 중에서 0~10톤까지 355원에서 373원, 바로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21~30톤까지 종전에 있었는데 새로 변경된 것이 31~50톤, 이것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505원에서 한 760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가정용은 42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평균 42원 정도 인상된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종완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인상을 40%, 50% 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정부의 물가시책이라든지 원주시의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5% 인상했는데 작년도에 인상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작년에 시의회에도 금년도에 10% 미만을 인상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10% 이하로 인상하기 위해서 34원을 인상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담당부서니까.

매년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원주시의 매년 누수율.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누수율을 가정용의 평균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누수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관리과장 홍선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우종완 위원 수도과장님께서?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우종완 위원 왜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수도과에서는 시민을 대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갖다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돈이 나가고 있고, 만약에 누수율이 없어서 사무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제대로 누수율을 잡았다면 적자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누수율을 잡지 않고 계속 어디에서 누수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누수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곧 시민한테 피해가 그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심각성이 있어요. 우스운 것 같지만 이것은 장난이… 인상을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범위는 누수율을 잡아야 되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기훈 예, 답변해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2004년도 15%에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14.4%의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1%의 누수율을 절감하면 한 1억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이 절감되는데, 지금 우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배설이라든지 노후급수관, 또 노후계량기함이라든지 노후계량기도 7년 내지 8년 된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누수탐사라든지 누수를 보수해서 누수율을 최소한 길게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알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그럼 지금 누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지금 15%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15%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네.

우종완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톤당 1억 6,000만 원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우종완 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시민한테 물값을 더 인상시키는 것보다 행정기구 자체 내에서 물을 제대로 관리 못 해서 인상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우종완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 전체 상수도 관로가 517km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7년 내지 8년 된 것이 144km입니다. 144km 노후관을 일시에 교체한다면 km당 1억 원씩 든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러 시책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이라든지 연차별로 계획하고, 특히 금년에는 한 30억 원 정도 기채를 받아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채가 3.4%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기채를 더 받아서 일단은 노후관이라든지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짚기로 하고요.

매년 60억 원씩이나 손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이후 업무보고 때 중장기계획이 틀림없이 수립돼서 몇 년 뒤에는 시민이 안전한 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민이 물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물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던 사항이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시 조례 15개 조항과 도 조례 24개 조항을 조합해서 36개 조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현행 도 조례를 보완·개선해서 시 조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도로의 노면을 추가했습니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의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도 조례를 그대로 시 조례에 적용한 사항입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대상 광고물 중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및 전단의 배부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 내용, 안전도 검사의 방법,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이 되겠으며, 현행 원주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육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매년 3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3년의 위탁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 전에 제출하던 것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법령에 보면 제7조에 심의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상정된 조례를 보면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3인 내지 5인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5인 내지 9인으로 돼 있으면 원주시 조례도 상당히 복잡하니까 소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그냥 다 5인 이내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괜찮아요? 제20조에.

○ 건축과장 유기천 제7조에 보면 5인 내지 9인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도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원주시는 9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소위원회를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두 안을 제안했는데, 상위법에 인원이 5인 내지 9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9인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화규 위원 없애 버려야지, 위원회 수당도 주는데 5인으로 만들면 되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5인 내지 9인 이내니까 5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보면 9명의 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를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하지말고 그냥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9명으로 돼 있는 임기가 종료시점이라서 그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조례 자체에 보면 제13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이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보면 제30조의2라고 했는데 제30조의2에는 기타 광고물 등의 표시광고물만 게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세로형 간판을 하겠다고 영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세로형 간판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형 간판은 시행령에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분리된 광고물 중 동조 제2호가 세로형 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영 제30조의2를 집어넣지 말아야죠. 해당되는 조항을 집어넣어야지, 여기에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해놓고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30조의2는 기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조항인데 법이 틀리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동조 제2호라고 제30조의2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류화규 위원 해당되는 조항을 집어넣어야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14조에도 제30조의2가……

○ 건축과장 유기천 예, 2호, 4호, 7호, 10호, 11호 다섯 가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제15호에도 그렇게 돼 있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류화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16조 벽보의 표시방법도 제30조의2로 하겠다고 집어넣고, 또 제17조에도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서 배부하겠다고 집어넣었는데, 영 제30조의2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왜 제30조의2 규정을……

○ 건축과장 유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조 2호가 세로형 간판이고요. 4호가 공연간판, 7호가 현수막, 10호가 벽보, 11호가 전단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상에는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 조항에 대한 것만 나열해야지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서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30조의2 조항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22조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류화규 위원 제22조에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법 제9조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9조제1항을 집어넣었지만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영에 나와 있는데 왜 영으로 안 하고 법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고, 법에는 그냥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도 검사기준은 안 나와 있고 영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도 검사에 대한 것은 영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기준을 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3자가 원인분석할 경우 이 법을 확인해서 하면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맞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이 사항도 도 조례를 그대로 넣은 사항이고 시행하던 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 도 조례가 잘못됐는데 도 조례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도 조례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개정을 하는 바람에 워낙 광범위하니까 조례를 만들더라도 나중에 상위법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상당히 강화됐는데 앞으로 웬만한 건 다 적발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돼서 원주시 세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법이 상당히 강화됐는데 사실인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안전도 검사관계는 시행령에서는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을 정해놨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하는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각종 광고물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게 돼 있는데, 요즘 전봇대, 남의 담벼락, 심지어는 대문 이런 데도 막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벌기준은 제35조와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가 되겠고요.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적발건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시행이 되겠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말씀하시는 건수는 저희들이 전단이라든가 벽보 이런 것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광고물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과태료를 300만 원씩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지금 보면 조그맣게 소형으로 해서 차에도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전주 이런 데에 막 그냥 붙여놔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떼느라고 애쓰고, 또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어떻게 좀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연락처가 다 나와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소형전단 같은 것은 연락처가 나와 있어도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몇 번 해 봤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몰래 붙이고 그러는데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적발이 안 돼요?

○ 건축과장 유기천 전단말고 벽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팔 위원 전단도 그렇고 벽보도 그렇고 붙이는 거 많잖아요. 길거리 전주, 담벼락 등 모든 곳에 그냥 몰래 살짝 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그것도 일종의 공해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 건축과장 유기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원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법적으로 고발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말이에요. 이거 적발해서 건축과에 금액이 징수되는 게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없습니다.

민영섭 위원 없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민영섭 위원 그럼 300만 원, 500만 원 벌금 부과하는 것은……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과태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민영섭 위원 과태료로?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대집행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광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을 허가내 줄 때 간판을 달잖아요. 시에서는 그 간판 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기준이 법령이나 조례에 다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실행을 안 하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 처리할 때……

민영섭 위원 아, 허가낼 때?

○ 건축과장 유기천 네.

한준수 위원 간판의 크기나 규격 이런 것이…….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됩니다.

민영섭 위원 식당보다 간판이 더 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20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0평에 맞게 간판이 돼야 되는데 식당보다 간판이 더 큰 집도 많다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런 사항들은 허가·신고받은 사항 이외에 더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섭 위원 아, 별도로 신고를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불법사항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허가·신고 이외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2시02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6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이 2005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 동 법령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자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명은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입니다. 사업주체는 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으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4,698㎡로써 7,471평이 되겠고,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의 면적입니다.

당초 24,550㎡에서 24,698㎡로 148㎡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단계사거리에서 문막방향의 35m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서 남은 자투리땅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산착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788㎡에서 885㎡로 97㎡가 증가했습니다. 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완화차로 추가요구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임대주택 계획이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40㎡ 이하 18세대, 40~60㎡ 이하 36세대에서 54세대로 계획됐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분양 510세대에서 분양 463세대, 임대 54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004년 9월 4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됐고, 2005년 3월 5일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2005년 9월 2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처리절차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을 조합해서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강원도지사에게 하고,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강원도고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것은 층수가 3종으로 되면 몇 층이 올라갑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2종일반주거지역이 15층까지이고요. 3종일반주거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민영섭 위원 제한이 없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민영섭 위원 먼젓번에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다 한 겁니다.

민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정비계획 지정,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은 사항입니다.

민영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된 상태입니다.

민영섭 위원 된 상태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답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 2종에서 3종으로 바꿀 때 그냥 우리가 무제한으로 한 게 아니고, 용적률은 250% 범위 이하로 하는 겁니다. 층수는 올라가고. 일부 층수는 올라가지만 공간이 넓어짐으로 해서 주거환경은 오히려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수를 우리가 높게 주면서 용적률은 그 대신 제한을 했습니다.

민영섭 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흥업에도 아파트 허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몇 세대 허가를 줬죠? 1차, 2차 2개를 1,000m 했다고 하는데 하나만 허가가 난 거예요, 2개 다 난 거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흥업면 흥업리 435번지 일대에 631세대가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사업승인은 나지 않았고요.

민영섭 위원 육백 몇 세대라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631세대입니다.

민영섭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15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조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54세대 해서 10.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강원도의 임대주택 고시에 보면 임대주택이 15% 이상, 전 세대의 2.5%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는데 54세대가 15%가 안 되잖아요. 10.44%밖에 안 되잖아요. 첫 장에.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건교부에서 고시된 사항 중에서 강원도가 50% 범위 내에서 고시를 하면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만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라고 했고, 8.5%이기 때문에 10.44%이니까 적정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15%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은 40㎡ 이하로 지어라 해서 소형으로 지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40㎡ 이하가 3.48%로써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맞췄습니다.

류화규 위원 총 세대수가 삼백 몇 세대라고 했죠?

○ 건축과장 유기천 510세대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54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된다면 요즘 임대주택…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무주택자들이 많아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는데, 원주시만 해도 임대주택 같은 데 100명 이상씩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백 몇 세대에서 이것이 54세대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맞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주택공사를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도 많이 나가 있고요. 개인들이 하거나 이런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거의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건교부에서 재개발하는 단지 내에도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오백 몇 세대면 하나마나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지금 층수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용적률은 250%를 적용해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관도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관도 다 고려가 된 것인지.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각종 심의를 개최할 때 아파트 경관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시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사항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최고 높은 동은 몇 층까지……

○ 건축과장 유기천 예, 20층입니다.

권영익 위원 20층이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권영익 위원 경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은 강원도로부터 2005년 3월 5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2005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은 당초 24,550㎡보다 148㎡가 증가된 24,698㎡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당초 788㎡보다 97㎡가 증가된 885㎡이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40㎡ 이하 18세대, 40~60㎡ 이하 36세대 등 총 5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건설비율 고시에 적합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7세대 중 10.44%인 5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전용면적 40㎡ 이하는 3.48%인 18세대, 40~60㎡ 이하는 6.96%인 3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계획함으로써, 당해 구역의 세입자 중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의 주택공급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5일 10시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축 과 장유기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수 도 과 장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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