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2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4.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4.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명중 도시과장 김명중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거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당해 심의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다’번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김명중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안 되게 돼 있다고요?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이동팔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허용만 받으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명중 네,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 7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해를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 이동팔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다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관리지역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농지로 있는 관리지역 있죠?
○ 도시과장 김명중 네, 전체 다입니다.
○ 신종락 위원 전체 다입니까?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명중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바로 다룰 경우는 오해의 소지도 많고 판단이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하고 안 돼 있는 데까지도 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명중 공장의 용도별로 했을 때 79가지가 지금 아예 도시계획심의에서 안 되게 돼 있고, 또 여기에서 용도별로 분류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수처리라든가 환경법에 의해서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다 한다면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락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위원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그저께 20일에 「원주시 지속발전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날 전반적인 얘기는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되면서 어떤 큰 틀을 새로 짜야 되는데 지금 짜 놓은 도시계획 가지고 되겠느냐. 수정이 아니라 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토론자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 다 공감을 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도시계획 짜 놓은 것으로 향후 2020년까지 2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나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그날 저희들이 섭섭했던 것은 국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물론 신명선 도시개발기획단장이 오셔서 토론자로 앉아 계셨었는데 관계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은 1명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전날 건강도시를 하는데 건강도시계가 있는데도 직원 1명도 안 오고…….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공청회를 해 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해서 뭐 하냐,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미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들어왔을 때 도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준비단계, 개선점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등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서 반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향후 그런 좋은 모임에 될 수 있으면 건설도시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와 달라고 하면 의회 때문에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쁘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서 담당계장이나 과장 정도는 시민의 소리를 들으러 꼭 좀 와 보고,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 토론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세 번의 토론회를 갔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든 직원은 1명도 안 나오더란 얘기죠. 물론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 때문에 그런다고 다 핑계를 대는데 전 직원이 의회 와서 붙어 있을 일이 사실 뭐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못 오면 계장하고 직원이라도 한두 명 와서 분위기를 리얼하게 듣고 가서 좀 옮겨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라도 건설도시국에서는 꼭 좀 직원들을 배치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시를 질책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으니 누구한테 옮겨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서 만들어서 토론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갖다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하면 일단 공장부지, 주택부지, 도로망, 상하수도 이런 기관망만 생각하지 그것에 따라오는 환경이라든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은 염두에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꼭 좀… 어제 토론회를 하면서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할까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제 의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데 꼭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도 거기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 3일 전에 연락을 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추경예산이 있었는데 국장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날 도시과장님도 참석을 못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시개발기획단장이 갔는데, 사실 기본계획 때문에 건교부 환경부서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저도 올라갔습니다. 계장하고 올라갔는데, 사전에 서로 일정을 맞춰서 협의를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2, 3일 전에 통보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최측이나 참여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다 입수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계획 관계, 틀을 새로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서 거의 협의가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환경부만 일부 남아 있고 산림청 다 협의를 끝냈는데, 도시과장이 중앙부서에 10여일 이상 출장을 갔다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사실 지금 와서 혁신도시까지 유치가 되고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민간복합도시에 대한 특례법에는 기업도시에 관해서는 기본계획까지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사실 혁신도시도 민간복합도시 특례법에 의한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시설기준이나 그런 도시계획관계에서 어떻게 규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혁신도시도 기업도시와 같은 맥락에서 의제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기대를 걸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그것은 조례하고 좀 상반되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54조에 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것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종에도 층수를 올릴 수 있다고 해 놨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제54조.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거기에 주택 재건축사업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위원장 김기훈 이것은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종에 대한 주거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명중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니……
○ 도시과장 김명중 재건축은 헐어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짓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지어서 남한테 임대를 하는 경우……
○ 위원장 김기훈 글쎄, 임대를 하는데 1종 주거지역에 짓든 2종 주거지역에 짓든 그 상가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신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제가…….
○ 위원장 김기훈 예,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김명중 일반 주택뿐만이 아니고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파트하고 재건축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의무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은 10년 이상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그 이상 장기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대해서 또 20%를 더 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니까 1종은 5층밖에 못 짓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종이든 2종이든 아파트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니, 아파트사업을 하는 데는 들어가지만 1종에 만약 내가 내 땅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5층밖에 못 짓는데 거기에 용적률 20%까지 보태주면 주거지역이 5층이 아니라 7층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명중 용적률이기 때문에 층수에는 구애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 용적률만?
○ 도시과장 김명중 예.
○ 위원장 김기훈 그럼 외려 임대주택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좁게 짓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명중 아니죠.
○ 위원장 김기훈 용적률 20% 넓혀주면 건물에 대한 완화지만 땅에 대한 것은 너무 좁지 않느냐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명중 우선 주차공간이 좁아지는데, 요즘 지하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 위원장 김기훈 그럼 주택법에 주차장설치는 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명중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만 만큼의……
○ 위원장 김기훈 하여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 왜냐 하면 주차장법에는 또 그만큼 주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23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어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고요. 안 제3조에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위원장은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2005년 10월 20일 세부 실무지침서가 시행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공포 후에는 위원이 선정돼서 사안별로 전문가를 구성, 위원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0명에서 40명까지 구성하신다는데 어떤 기준을 갖춘, 어떤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을 뽑겠다라는 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은 지금 행정계획은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계획과 그다음에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 해서 총 95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용상에는 국토나 지역계획, 도시개발계획, 그다음에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스템 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 그다음에 산지개발, 골재채취 등 8개 분야에 17개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선정, 위촉을 해서 파트별로 3인에서 7인의 위원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이 저희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파트별 분과위원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별로 3인에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여기는 파트별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게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예, 국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전문가라는 것은 20인에서 40인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고요. 공사하는 건이 들어오면 20인에서 40인 위원 중에서 그 사업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라고 하면 하천의 전문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면 구조전문가, 그것을 20인에서 40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공정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그때그때……
○ 이동팔 위원 그때그때 선발을 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운영하듯이 똑같습니다.
○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락 위원 그럼 전문가를 구성하는데 그 전문가가 대략 어떤 사람들이죠?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런 분은 아니고요. 전문가라 하면 교수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사라든지 대부분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합니다.
○ 신종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가분들을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위원 중에는 시민의 대표도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35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분석과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결정,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규명, 복구계획 수립자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연재난 인명피해 담당국장으로 하여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복구계획의 반영 요청, 인명피해 여부 결정 전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게 처음 신설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이동팔 위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왔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실무지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사망자가 과연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대로 처리했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물론 경찰도 있겠고요. 주로 보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자연재난에 의해 사망이나 실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자연재난이 아닌 상황에서 사망을 한 것이냐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상에 보면 시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기상대, 그다음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과연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이나 실종이 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축법 등이 개정되어 종전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정리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용도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심의대상 및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과 심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가설건축물 허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50/100을 지급하던 것을 허가 시 20/100과 사용검사 시 30/100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25/100에서 12/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11시06분)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명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