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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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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0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이동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동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소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 내역,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정리의 의미가 있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금회 계상 이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해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초과징수분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수요에 따라 요청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강원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등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였고,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과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 사용 후 예상잔액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 700만 원이 증가한 4,139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134억 100만 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6,273억 2,6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49억 원, 재산세 64억 5,800만 원, 주행세 15억 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91억 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7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6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 원, 일반 재정보전금 54억 300만 원 등 총 58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0억 4,200만 원, 기금보조금 5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2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 원이 감소하여 보조금은 총 9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원주시청사 건립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자활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공무원 기본급 17억 3,700만 원, 명예퇴직수당 4억 9,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3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초고속국가망 및 전용회선 요금 2,300만 원, 원주체력왕 선발 3,0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 박람회 참가 2,50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1,20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2,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2,7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9,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총 9억 8,500만 원이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4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 5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9억 4,0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19억 1,100만 원, 이전기업 지원비 45억 6,900만 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 4억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29억 5,30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억 8,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200만 원, 장애수당 지원 3억 7,3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8,600만 원, 논농업직불제 보조 24억 6,700만 원, 법천사지 발굴조사 6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0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새마을회관 건립 2억 4,000만 원, 가나안 농군학교 보수 5억 원, 시유재산취득 입찰보증금 1억 원, 국형사 공양간 신축 2억 원, 북원주~호저 주산 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상지대 진입로 개설공사 3억 2,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6억 7,2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비 15억 원, 박물관 토지매입비 4억 8,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9,300만 원, 시청사 신축비 58억 7,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3억 1,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 원, 현충로 확포장공사 1억 9,000만 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출연금 2억 원 등이 감소함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은 38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예산은 63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원금상환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31억 9,9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1억 1,100만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2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등은 증가하고, 소송패소 반환금 2억 원 등이 감소하여 3억 4,0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총 13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쪽부터 2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53억 9,700만 원, 상수도사업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1억 9,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6억 8,900만 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 1,2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2억 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억 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6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159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3쪽부터 2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철 전문위원 이성철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일반회계 57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부 계수조정하고 의원님들의 3만 원씩 인상된 회기수당분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59쪽부터 61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송패소 반환금 2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과별 직제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65쪽에 원주시민대상하고 영예로운 시민상 수상이 있죠. 금년에 삭감됐죠? 선거법 때문에. 항상 3년 주고 한 번씩은 이런 꼴이 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서 선거에 관계없이 시민대상을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법제적인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원주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주민세가 특별징수해서 기정예산에는 50억 원이 섰는데 이번에 2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 밑에 보면 법인도 29억 원이 늘었는데, 3회 추경에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당초예산에 잘 잡았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는데 49억 원이 3회 추경에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판단을 제대로 해서 당초에 잡았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을 3회 추경에… 결산 보려고 하는데 이거 잘 쓰지도 못하게 말이야. 49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위원님께서 주민세에 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득세할도 그렇고 특별징수금도 그렇고 특히 법인세할 같은 경우도 세무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국세징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남현 위원 임의로 해도 49억 원씩 늘어나면… 당초에 50억 원 섰었는데 그래도 몇억 원 차이가 나야지, 50억 원 세웠던 게 20억 원씩 차이가 난다면,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지 49억 원씩 3회 추경에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발생을 하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하셔야지, 49억 원이 3회 추경에 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 된 게 3회 추경에 보면, 180건에 531억 원이죠. 사업예산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조남현 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531억 원이면… 총 사업액수가 얼마예요? 사업액수 중에서 531억 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업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안 될 것은 세우질 말아야지,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해서 정말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게 이런 많은 돈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는데 과나 국에서 욕먹는 것은 저도 알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3회 추경에 531억 원씩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올해 못 하고 2006년도로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국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각 사업부서에서 원인규명을 해서 531억 원 중 제일 많이 늘어난 데는 예산 세울 때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죠. 사업 판단부족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페널티를 줘서…

2007년도 예산에도 올해 531억 원 한 부서가 어딘지, 특별히 많이 한 데는 판단부족으로 해서 페널티를 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531억 원 못 쓰면 안 되지. 국장님, 잘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77쪽부터 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세입부분 27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27쪽에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전환됐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금이 내려온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49억 원인데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91억 원을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데 49억 원밖에 안 내려왔다고 하면, 차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줄 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런 게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균발위 쪽에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얼마 받았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

장기웅 위원 부족분을 다 보전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장기웅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부족분이 40억 원인데요. 저희가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9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장기웅 위원 추가로 내려온 게 40억 원이 내려왔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차액이 40억 원인데, 4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9억 원의 차액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렇죠. 9억 원을 더 받은 거죠.

장기웅 위원 추가로 더 받았다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91억 원에서 실지로 온 것은 100억 원이 왔다는 얘기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40억 원이 차액분인데, 49억 원을 받았으니까 9억 원을 더 받은 거죠.

장기웅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종합토지세 징수할 예정금액이 91억 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장기웅 위원 삭감해서 예산안에 올라온 게 종합토지세 분으로 해서 91억 원이 올라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부족분 보전돼서 내려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4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장기웅 위원 49억 원이면, 지금 차액이……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40억 원입니다.

장기웅 위원 40억 원?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 부족분에 대한 차액이 40억 원인데, 내려온 것은 4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9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88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97쪽부터 109쪽이고, 특별회계가 241쪽부터 247쪽, 253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예산은 110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116쪽부터 121쪽, 특별회계는 293쪽부터 30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118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2,000만 원이 삭감됐죠. 제가 볼 때는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밭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어린 묘 때, 배추라든가 무 싹이 나올 때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어느 정도 크면 노루나 고라니가 뜯어먹지 않아요. 작을 때는 면에서 밭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어도 표가 안 나니까 신고대상이 안 돼서 누락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농작물 피해대책을 제대로만 하면 삭감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신종락 위원 글쎄, 신고를 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금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한 것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저희가 보상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그런 피해상황에 있는 것은 전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가 났는데도 묘가 어리니까 면에서도 나가서 ‘뭘 이걸 신고하느냐.’고 도로 가식을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20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포상금이 겨우 1건밖에 적발을 안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실 신고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해서 과태료는 약 600건에 1,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줘서 하는 강원환경감시대에서 주로 적발을 하고 신고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감시단에서 적발하면 포상금 주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건 안 줍니다.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 주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20쪽에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및 퇴비저장고 설치 예산이 추가로 3억 9,0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총 소요예산이 7억 9,000만 원이 맞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장기웅 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하고 계획한 것은 4억 원에 짓겠다 이렇게 계획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적환장하고 퇴비저장조, 악취시설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4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4억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3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니, 처음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말이죠. 정확한 수요진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가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진단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처음에는 적환장하고 퇴비저장고를 지으려고 4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악취방지시설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추가로……

장기웅 위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취가 나는 거니까 처음 건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서 설계가 되고 예산요구가 돼 줘야죠. 마지막 정리추경 때 부족분이 거의 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진단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차후에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포괄적으로 깊이 판단을 해서 적절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10%, 20%도 아니고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차후라도 깊이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는데,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신청한 농가들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시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던 것인데 만들어지지 않았고, 신청한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박도식 위원 내년에도 또 신청이 돼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환경부에서는 곧 지침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관내 4,000여 개의 음식물쓰레기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함이 주민들이 갖다 부으면서 국물이 밖으로 흐르다 보니까, 1년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주민들이 가서 다시 버릴 때 지저분하니까 꼬챙이로 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깨끗이 씻어서 시각적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척차량을……

○ 위원장 이동팔 지금까지 그냥 견뎌왔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위원장 이동팔 그런데 차량이 특수차량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특수차량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차가 1억 2,000만 원이면 꽤 비싼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국비 지원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동팔 국비는 뭐 3,6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위원장 이동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소장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25쪽부터 128쪽까지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68쪽, 269쪽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9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32쪽에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2005년도에는 없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1억 원은 시 자체 평가에 의해서 원주시 우수마을을 선정해야 되는데 2개 마을이 도전을 했었는데 평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32쪽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올해까지 목표액이 얼마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올해까지 35억 원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35억 원이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3회 추경의 2억 원을 포함해서 28억 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2006년에는 12억 원으로 됐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삭감 안 됐어요? 12억 원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는 목표는 다 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내년도까지는 40억 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지식정보과는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는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4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도서관 예산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박물관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58페이지에 농산물잔류 농약검사를 금년에 안 했어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농산물품질 관리요원 예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도식 위원 그 밑에 관정을 판다는 게 뭡니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시장 내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객의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고객에 대한 흡입과 매출증대 및 상수도 사용료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지하수라면 먹는 물 개발한다는 거예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수돗물이 덜 팔릴 것 아니에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수도는 양 법인에 있고, 양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일반공간을 이용해서 편의시설 제공과 같이 음용수를 개발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방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소관도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예산은 일반회계 161쪽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62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173쪽부터 175쪽, 특별회계는 229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76쪽부터 177쪽, 특별회계 275쪽부터 288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178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7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부족분)은 어떻게 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교통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부족해서 2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으로…….

오세환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관계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일반회계 180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 185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88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193쪽 맨 끝에 알코올상담센터 있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지감사를 해서 확인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97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197페이지에, 이게 추어탕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박도식 위원 시식회를 왜 못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시제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부득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겁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그 건에 대해서 추어탕 관계가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일반회계 198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199쪽에 유기동물관리가 2,160만 원 섰는데 1,000만 원 증액됐는데, 먼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1,000만 원 더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당초예산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중순에 소진이 됐습니다. 10월분, 11월분, 12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추가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신종락 위원 월 평균적으로 18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래서 대충 따져 보니까 두당 6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1월 현재 500마리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분, 11월분 지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 205쪽부터 206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221쪽부터 223쪽과 300쪽 하단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206쪽 문막읍하고 흥업면 사업을 안 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차집관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단계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3단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이동팔조남현오세환이경식박도식장기웅신종락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문화체육사업소장서성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을수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이성철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김광섭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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