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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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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4.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호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이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부록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특정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계속 연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6조에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위원회 설치 시에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과 폐지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대한 규정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위촉직 위원 성비가 한쪽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과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는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제3조에는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폐지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을 두어 다른 모든 조례내용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모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참고로 2012년도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실적 없는 위원회가 22군데가 있었고요. 1회만 개최한 위원회는 35군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개최 위원회가 22개로 파악하셨는데요. 위원회 운영조례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를 안 한 것인지, 또 혹시 개최를 안 했다는 이 통계에 서면으로 한 것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의원 조례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11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두어야 되는 한 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거의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서면이든 어쨌든 안 이루어진 데가 22개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 번도, 이것도 저것도 안 한 게 22개라는 말씀이시죠?

박호빈 의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의원 그래서 1개 위원회에 4번 이상 중복된다는 것은, 외부인들이 중복된, 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순환시키고, 새로운 유능하신 분들로 채우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한 분이 4개 이상 하실 수 없도록 하셨는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안 두셨나요? 예를 들어서 4개 위원회는 아니고 3개 위원회에 관여되어 있지만, 오랜 기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

박호빈 의원 여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혹시 전문성에 관련된 인적 부분이 모자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후반부에 토를 다신 것 같아요.

박호빈 의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많은 것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조4항에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개도 좀 많은 것 같은데, 4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박호빈 의원 “시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

류인출 위원 4개 위원회까지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4개도 좀 많은 듯싶은데…….

박호빈 의원 일단 맥시멈으로 4개까지 두고,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지금 의원들 중에 4개 이상 하신 분들 있던가요?

박호빈 의원 있으십니다.

류인출 위원 4개도 많은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호빈 의원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4개도 많은 듯싶습니다.

박호빈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3개 이상 해도 3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네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 해봤자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거의 똑같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올라 올 수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안 제9조에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과…”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이라 하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무슨 위원회 구성할 때만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을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호빈 의원 예, 그런 부분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보면, 남성이 1,161명이고, 여성 220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회적 약자 부분 같이 해서 우리가 그들의 뜻을 조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사위원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의회나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부서에서 유사 부분을 정리하라고 질타도 받은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조례를 박호빈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위촉 위원수나 이런 부분 제한하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또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익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들에게 위원수당을 주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률적으로 7만 원 지급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2시간 이내 7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2시간 넘어가면?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이상이면 3만 원 추가돼서 1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 조례내용하고는 관련없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산규정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2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이상현 의원님께서 설명드리고요.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산경위에서 화훼단지 심의가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김홍열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에 가셔서 하시고, 이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평소 관심이 많으신 김홍열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통합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현재 2개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통합조례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읍·면·동과 관할구역에 대한 새로운 변경은 없으며, 단순히 두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4조2항5호에 보면요. 리·통장의 임무에서……

이상현 의원 그것은 다음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2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통합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반의 설치 및 리·통·반장의 임명과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개로 혼란스럽게 운영되고 있어서 행정의 능률향상과 조례 간소화를 위해 통합조례로 제정·운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원주시 리·통장의 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원주시 이장정수조례를 통합하여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리·통장의 임부, 복무, 실비보상,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4조부터 21조까지 반장의 임무, 회비,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통장과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리·통·장연합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으니까 심의 도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2장 4조2항5호에 보면, 지역공사의 명예감독관 기능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공사라고 했을 때는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대, 리·통장들이 관할하는 관내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상현 의원 지역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읍·면·동으로 줄이자는 얘기신가요? 지역발전이라는 것도 원주시 전역을 볼 수도 있고 작게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리·통장님들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실공사라든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을 혹시 리·통장님들이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아니다. 좀 벗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 잠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지역발전공사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낫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상국 위원 리·통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접경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관내로 한정시켜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역공사라고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례를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역공사보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리·통지역 공사의 명예감독관 기능수행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의 1통 통장에 해당되시는 분은 1통 관내만 명예감독관을 하고, 또 남의 제사에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것은 사업수행하는데도… 물론 다 좋은 얘기지만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좋겠다. 신림의 이장이 중앙동에 와서 이것 잘못됐네, 뭐 했네 하면서 명예감독하려면 이것도 조금 그렇지 않냐. 이래서 좀 더 명확하게 명예감독관 임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7조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월정수당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월 20만 원씩 주나요?

이상현 의원 20만 원씩이요.

권영익 위원 회의수당을 또 주죠?

이상현 의원 회의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1회에 2만 원씩 주는 게 맞죠? 월 2회까지 할 수 있죠? 그것은 변함없을 것 같고요. 상여금은 연 몇 회 주는 거예요? 추석하고 설 때 주는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상여금은 없어요.)

권영익 위원 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통장 잠깐 해 봤는데, 그전엔 주던데.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엔가 주는 것 같던데.

이상현 의원 요새는 선거법 때문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느 때 줘요?

(○ 방청석에서 – 두 번입니다.)

권영익 위원 설하고 추석?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예.)

권영익 위원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통장이 아니고 반장을 줍니다.)

권영익 위원 반장만 준다? 통장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반장은 두 번, 추석하고 설에 주고요. 통장님들은…….)

권영익 위원 반장님들도 추석명절 때 두 번 5만 원인가 통장 보고 갖다 주라고 하던데요. 그렇고요. 제8조 같은 경우 사기진작에 관해서 규정해 놓으셨는데,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리·통장님은 원주시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1년 단위로 상해보험 소멸성으로 해서 시에서 해 준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 단체행동 금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죠? 통폐합하지만 기존 조례에도 리·통장은 공무 이외 어떠한 집단행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폐지되는 조례에도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죠?

이상현 의원 예.

권영익 위원 단체행동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저거하는… 확실히 얘기해야지. 아이스하키장 재배치다, 뭐다 이런 거 할 때 재배치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 할 때 통장들이 거의 다… 여러 단체가 있지만 통장님들도 역시, 물론 그날 안 나오신 통장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나와서 궐기대회 참석하는데, 이것은 단체행동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방청석에서 –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무 외 법률적인 단체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복무 외에 불법이라고 인정되는 거요?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거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서는 그런 것은 공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보고, 그것을 떠나서 어떤 개인적이나 사적인 일에 리·통장님들 동원해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리·통장님들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시시켜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애매모호한 것 같아.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해서 바르게살기위원장님이 위원장 돼서 아이스하키장 재배치해 달라고 결의대회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화훼단지 또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단체행동 금지에 저촉이 안 되는지.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상현 의원 그런 법적인 것은 민원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선언적이나마 “리·통장은 공무 이외에 어떠한 집단행동도 하여서는 아니한다.” 이렇게 11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장 8조 사기진작 3항에 보면, 개정된 조례에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1회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문화탐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를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현 의원 해외를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국외 견학을 가게 되었을 때는 거기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문구와 관계없이 해외여행은 안 된다.

박호빈 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시를 대변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통장님들 한 분만 봐서는 얼마든지 보내드리고 싶지만, 관변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게 통장님들에게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통장님은 돈이라도 받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먼젓번에도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 받은 것을 모아서 중국을 실비로 갔다 온 것 얼마든지 우리가 눈 감아 줘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걸려서 환수조치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참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호도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가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명숙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공적인 목적하에만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관광성 여행을 갈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도 안 되고. ‘국내’ 자를 빼더라도 통장님들 해외여행 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럴 바에 뭐하러 뺐어?

이상현 의원 먼저도 그런 사안이 있어서……

박호빈 위원 이게 5대 때도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협의회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대두되었던 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다른 자치단체에서 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위원 가는 것처럼……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누를 아예 안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국외여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해외여행경비 지출이 안 됩니다.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국내’ 자를 뺏더라도 국외도 가실 경우가 없으니까 걱정하시는 사항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단체장들의 압박에 의해서, 사실 단체장들이야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또 더군다나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파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20조에 보면, 마을사랑회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농촌동 보면 대동회라고 있거든요. 마을사랑회를 대동회로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대동회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대동회는 읍면지역 옛날부터 자연부락단위로 형성된 친목계 형식입니다. 마을사랑회 명칭은 저희 하부조직인 반장이 주관되어서 마을 반원을 상대로 하는 사랑회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3항에 보면, 마을사랑회는 월 1회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사랑회를 매월 25일에 개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런데 1항 보시면,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3항에 매월 25일에 정기회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날짜는 정해놨는데요. 1항 보시면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3항에 가서 “월 1회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이기 때문에 개최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상현 의원 개최하라고 되어 있지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 사항을 1항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항과 3항이 약간 맞지 않습니다. 3항에 대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자구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판단하건대, 마을사랑회가 기존의 대동회는 아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옛날 반상회가 마을사랑회입니다.

한상국 위원 대동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대동회 회장이 따로 있고, 반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거 조례 보면, 마을사랑회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과거 대동회가 마을사랑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대동회하고 마을사랑회하고는 별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별개의 단체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 반상회면 정기회를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에 따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0조4항 “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정기회야말로 모여서 해야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러든가 이게 낫지. 정기회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개최한다.

권영익 위원 정기회만큼은… 예를 들어서 월례회면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마을사랑회 회의자료가 내려오는데……

권영익 위원 정기회 자체를 서면으로 한다. 어느 정기회가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서면으로 대체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뿌려주는 거죠. 가정에. 모이지는 않고.

권영익 위원 농번기 아닌 때 하든가 하면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농번기에는 농촌지역이 바쁘다 보니까 모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권영익 위원 대부분 정기총회개념이라면 연초에 한다든가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요즘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농사를… 사계절 다 영농철이라고 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농철이 1월은 아니라고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정기회를 정하라고 하는 게 낫지. 굳이 농번기 감안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조 같은 경우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죠? 20조3항 “필요시 개최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넣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4조5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공사 명예감독관, 저도 한상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두 열심히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감독관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역 리·통에 있는 공사를 그 리·통장님들이 명예감독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여기 막연히 지역으로 해놓으면 몇몇 분… 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도 원주시민이에요. 이장님들이 거기에서 실력행사를 하세요. “내 논에 흙을 채워라.” 이러면서 안 채워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업체들도 곤혹을 치르더라고. 이장님들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지역을 광범위하게 풀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조 방금하셨던 마을사랑회, 옛날 반상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는 리·통이 없습니다. 괜히 여기에 넣어서… 차라리 20조1항에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마을사랑회를 개최할 수 있다”하고, 2항 “마을사랑회 구성원은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3, 4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년 이내에 반상회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한 데가 없거든요. 1항에서 마을사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반장님들이 그 마을에 큰 현안이나 사업이 있을 때는 시나 동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거든요. 아까 한상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회, 정기회 넣어놓고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1항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마을사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해 놔도 반장님들이 마을에 중요한 건이 있을 때는 그냥 개최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안건이 없을 때는 반장님들이 마을사랑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안 한다고요. 이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예가 있는지. 그런데 마을에 중요 이슈가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20조 3항과 4항은 삭제하는 게 마을사랑회 운영하는 데 융통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3항 정도는 행안부지침 서류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회의가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류인출 위원 행안부지침에 들어 있어요?

이상현 의원 수시로 변경시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반장님들 수당을 더 주든지 해야지. 이장님, 통장님들이 반장 부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반장을 뽑으려고 해도 수당을 못 주니까 결국은 이장님, 통장님 본인들이 다 하는 거야. “반장 집만 맡아만 주세요.” 이런 실정이에요. 차라리 마을사랑회를 활성화시켜서 반장님 수당을 올리는 것을 넣어버리든지. 하다못해 마을사랑회 할 때 음료수 값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현 의원 그렇게 하면 좋죠.

류인출 위원 그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장님 수당 못 올려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회의는 하라고 하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중앙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최소한의 다과비는 줘야지.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마을사랑회가 활성화되면 이장, 통장님들은 마이너스 되겠네. 반장들 회의하면 다 방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리·통·장 임무나 복무에… 제가 통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통장이 교체가 되었을 때는 신임 통장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먼저 말씀하셔서……

○ 위원장 김명숙 그 내용이에요.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보니 요즘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강화가 돼서 임명한 후에 직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통장님들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조항을 어디에 하나 명시하면 어떤가.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맞는 말씀인데요. 내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강하게 명시를 해야……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직무를 명령할 수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과장님이 그것은 지켜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먼저 말씀하셔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두 번 해서 금년 상반기 6월 말까지 위촉하신 분들을 하반기 7월 중에 교육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꼭 시행되도록,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네 조직 내에서도 당사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일일이 물어서 하기도 그렇고, 기존 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답답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오셨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4조2항 지역공사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 마을사랑회 20조3항에 강제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고치는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5호 중 “지역공사의”를 “당해지역공사의”로 하고, 안 제20조 제목 “마을사랑회”를 “반상회”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 “마을사랑회”를 “반상회”로 하며, 안 제20조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수 석 유봉상

전문위원이병오

지 방 행 정 6 급 김효중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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