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양성평등과)
일 시: 2005년 12월 7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해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복지환경국장 조 영 태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정남교 관계공무원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인사)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인사)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사)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생활환경사업소장 윤두성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윤두성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정남교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먼저 추모공원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에 따라 수년간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조성면적 150,000㎡, 소요사업비 430억 원을 들여서 화장장·납골당·장례식장·공원을 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도부터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치 신청지 공모에 따라 만종1리 상만조, 소초면 의관리 등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어떠한 걸림돌에 의해서 주춤하고 말았습니다. 2차에 걸쳐 다시 공모해서 흥업면 사제리로 공모를 해봤지만 악조건이 있어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계획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치 신청지 공모를 해서 만종1리를 타당성 조사용역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업무를 추진해 왔었는데 여기에 계속 투자된 예산이 용역비 또는 선진지 견학 등등해서 사용된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5,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용역비가 5,000여만 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2,800만 원인가……
○ 장학성 위원 선진지 견학 전체 소요액이 5,000여만 원 틀림없죠. 사실 그래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응해서 수년간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을 돌이켜보면 원주군으로 있을 때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지구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도 용역비가 억대가 들어갔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만 집행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한 것은 2006년도 상반기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추가모집한 곳이 사제리 지역인데 다른 관계부서 검토결과 다 적합하게 나와 있는데 다만, 시설공단에서 서원주와 남원주가 발주되면서 인근지역으로 60m 가까이 철도노선이 생긴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화약고를 자체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로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1종 추모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반경 430m 이내에는 추모공원 설립이 부적합한 것으로 경찰청 회신을 받았습니다. 만약 철도가 지나가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화약고가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쯤 그때 맞춰서 용역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좋습니다. 원주 시민 전체가 혐오시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것을 만종1리 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부수적 이득이 올 것을 생각해서 80% 이상 찬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막대한 예산이 철로 이설문제에 따른 고속도로 등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식으로 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몇 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혐오시설이 될 수 없겠다고 인식했었는데… 이 지역은 못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공식적으로 없지만 개별적으로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류돼 있는 상태이지 후보지로서 완전히 아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아직도 50%는 다시 할 수도 있는 생각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이장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이장이 해당 계에 와서 언성도 높인 적이 있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사제리가 흥업면이지만 바로 앞에는 지정면, 통과지역은 호저면인데 여기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본 적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추가 공모한 신청지는 흥업 사제3리 4반입니다. 처음 신청받을 때 사제3리는 서면으로 전체 동의를 받았습니다.
○ 장학성 위원 사제3리가 하천, 철도를 경계로 해서 지정면 조금 내려가면 문막읍, 호저면이 있는 4개 면 경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제3리 몇 호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 적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3리는 전체 동의를 받았고, 2리는 구두동의를 받았고, 4리도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장학성 위원 어느 4리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제4리입니다.
○ 장학성 위원 사제4리면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거장아파트입니다.
○ 장학성 위원 거기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호저면을 통과해서 가까우면 문막읍, 지정면이 바로 사이이기 때문에 거장아파트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사무를 집행하면서 시일을 끌다가 인근주민이 반대하면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또 이것이 연기됩니다.
실제 호저면도 만종에서 한다고 했을 때 철도 때문에 우산동으로 통과할 것을 얘기하니까 우산동민들이 통과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2차 공모를 했어요.
그 인근 읍면이 다릅니다. 여기서 반대할 때 용역비만 지출되고 업무에 시달리기만 하지 쉽게 얘기하면 도루묵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확고한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제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사제리하고 만종하고 두 곳을 추모공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호저면 무장1리에서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것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쪽 지역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환경문제 때문에 다시 연기돼서 신청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 장학성 위원 하여튼 자꾸 용역비, 타당성 조사 등 해서 시일만 끌고 자금만 투자하지 말고 명년에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만종리하고 소초가 취하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만종리는 취하가 안 됐고 취하된 곳은 소초면 의관리입니다.
○ 박한희 위원 자료에 만종리하고 소초면 시설이 취하됐다고 나와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소초 것만 취하된 것으로……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소초 것만 취하된 것으로 해야지…….
그리고 사제리 화약고 있는 데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화약고 인근 땅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화약고 부지 내에는……
○ 박한희 위원 화약고 인근 산이 전 신관영 의원 땅이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건이 됐었는데 몰라요? 철도 채취장으로 해서 서로 고소했던 것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장학성 위원님 말씀대로 땅 소재지는 사제리이지만 그 통로가 전부 지정면하고 호저면 만종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화약고가 거기 입구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매립장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마을이 없어요. 사제리 들어가는 입구가 보통리 건너 복금동이라는 동네라고요. 소재지만 흥업면이지 마을 주민은 사제리하고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동의 받고 실제 피해 받는 주민들한테 안 받으면… 바로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산동하고 만종하고…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가봐도 사제리 사람들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땅만 사제리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진입도로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일부 지역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주 도로를 쓰레기매립장 그 도로로 쓸 것 아닙니까? 만종리 사람하고 지정면 복금동 사람이 실제 피해자지 사제리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가 돼요? 입구에 몇 집 있는 것도 지정면 복금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역주민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나 모든 것을 주장하는데 이러다가는 화장장… 제가 91년도에 왔을 때 화장장 옮긴다는 것 지금 2005년 15년이 되도 사업을 못 해요. 빨리 조속하게 인근 주민들을… 사실상 피해 입는 주민들을 위해야지 행정상 땅 소재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정면하고 문막 일부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문막은 관계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래도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 박한희 위원 문막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지금 박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빨리 받아서, 자꾸 하지말고 바른 말씀 하시는 것 추려서 얼른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요.
○ 박한희 위원 문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매립장도 경계가… 장학성 위원님도 지적하지만 땅에 경계 있다고 여기 저기 다 받아서… 인센티브, 그것 실제 피해가 가는 데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저도 사실 화장장에 대해서 할말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운동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천사운동 추진에 대해서 본 표에 보면 좋은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만 계좌에 1,004원씩 후원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등 지원금이 월 10만 원씩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난 10월부터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10월달…….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전까지는 7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수혜 받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252세대 정도 됩니다.
○ 장학성 위원 252세대에 월 10만 원씩이면……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약 2,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 장학성 위원 이것이 2002년도 8월부터 2004년까지 건수가 1,405건에 3억 6,4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 10월까지 3,095건에 3억 2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금 받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천사운동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1구좌에 1,004원씩, 10구좌도 좋고 가족 수에 따라서 1구좌씩 원주 시민의 1/3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면 한 달에 1억 원이 들어옵니다.
○ 장학성 위원 됐어요. 사업은 불우이웃에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1,004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천사운동을 하겠다고 계획해 놨습니다. 질의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어요?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장학성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사업을 합니다. 1004운동에 대한 후원금 가입을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장학성 위원 몇 구좌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0구좌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집사람 이름으로 5구좌 하고, 제 이름으로 5구좌 하고, 저희 과에서 5구좌로 개인적으로 15구좌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10구좌 하고 직원들이 5구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개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1,004원, 대한민국 1인당 1원씩만 내도 6,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모금문제가 어렵지 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두고 홍보하면 많은 후원자가 생깁니다. 이런 타이틀만 내놓고 매스컴에 얼마를 지원했다 하고 매스컴에 나고… 실제 되지 않아요. 읍면동에 가봐도 어느 면은 얼마고 읍·면·동장들만 여기에 실적이 나오니까 1등이니 꼴등이니 하지 후원자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쉬운 일입니다. 무슨 얘긴 줄 알겠어요?
과장님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불우계층을 돕기 위해서 천사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구좌에 1,004원이다라면 가입자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정산과 관련해서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원주종합복지회관에 회원이 몇 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종합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단구동…….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회원이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지원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재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 이강부 위원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보조금 정산 현황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자금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3/4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 이강부 위원 잘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거기는 회원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져 보면 64,000명 정도입니다. 이용인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명씩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나옵니다.
○ 이강부 위원 이용인원이 많군요. 그런데 보조금이 5억 9,000만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장애인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예산은 3/4분기까지 6억 원 정도 됩니다.
○ 이강부 위원 여기에 보면 5억 9,800만 원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너무 그쪽에 많지 않느냐, 거기는 많이 해 주고 여기는 조금 주느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 ‘가형’, ‘나형’이 있는데 ‘가형’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인시설이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에 보조금이 많습니다.
○ 이강부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어요.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우리 과에 장애복지·사회복지·노인복지 취합해서 일반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상당한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8쪽부터 몇 쪽까지는 틀렸다고 해서 정정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8, 9페이지하고 20, 21, 22……
○ 장학성 위원 여기 보면 8쪽에 19개소에 74억 8,700만 원을 운영비수당 기능복원으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수정된 자료는……
○ 장학성 위원 먼저 것에… 그다음 20개소에 83억 1,600만 원이 정정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1개소가 늘었는가 하면 자그마치 9억 원 정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불우계층에 대한 노인·장애인·아동·종합복지관 등 해서 지원하는 데이터도 9억 원씩 틀리면 사업집행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표를 내놓은 것이 9억 원씩 차이가 나면 사실 문제입니다.
20쪽에 정정해서 나온 것을 보면 금액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억대로 틀렸습니다. 20페이지를 보세요. 당초에는 30억 4,700만 원 했는데 정정표에는 31억 8,1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틀려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양성평등과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좋은 이웃 쉼터’라고 새로 생겨서 3/4분기 때 한 번 보조금이 나갔는데 당초에 빠졌었고 저희가 집계 낼 때 생계보조비나 기능보강사업에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조사도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체크하다 보니까 착오가 났다 그래서 다시 바꿔 주십사 하는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 원 가까이 집계과정에서 틀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해서 해당 전문요원 등이 소기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이 표를 보면 제대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애원에서 시청 앞에서 연실 데모도 하는데 우리는 상애원을 그냥 소문으로만 알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전후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마음 같아서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더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실 여기 와서 노조가 데모할 때는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알았는데 전체 의원이 갔다 오고 나서 통감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관리 등 종사자 등을 볼 때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금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표도 이렇게 막대한 금액에 차질이 생겼는데 의아심이 안 가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장애자들이 원주에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10월 말 현재 11,000명입니다.
○ 박한희 위원 11,000명이 다 복지관을 이용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렇지는 않죠.
○ 박한희 위원 아까 6만 4,000명이라고 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출석부가 있어요? 어떻게 파악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시설에서 상담일지나 물리치료일지 등 여러 가지 일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금대리 올라가다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노인체육대학 말씀하십니까?
○ 박한희 위원 거기에 의료비도 지출하죠? 치료하면 영세민이나……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의료급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정도 국가가 의료보험 보조해 주는 것 알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병원관계는 보건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무료로 인원수만큼 우리가… 위원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
수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병원에서 뽑아먹는단 말이에요. 병원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두 번으로 신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확인 안 하잖아요.
노인체육대학이라고 해서 병원에 와서 모든 노인 핑계를 대면서 회원 명단으로 장애복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치료받는 것으로 의료수가를 뽑아먹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의 의료수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영세민들은 시에서 의료 지원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사실상 영세민이 병원에 몇 번 갔다 왔는지 확인은 못 하죠? 신청하는 거 그냥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 박한희 위원 ‘A’라는 사람이 ‘B병원’에 과연 네 번을 갔다 왔냐, 다섯 번을 갔다 왔냐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신청하는 대로 내주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진료기록부에도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 박한희 위원 진료기록부를 누가 만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병원에서 만듭니다.
○ 박한희 위원 의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전부 명단 있잖아요. 그것 꺼내서 자기가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모자라서 수가가 올라가는 것이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민이라도 어느 병원에서 나가든지 그 사람이 고액이라면 한번 전화해서 당신 병원에 몇 번 갔다 왔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렇죠.
○ 박한희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가를 뽑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의료보험은 고갈이 나고 일반인한테 돈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빈번합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장학성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핑계를 대서 돈을 뽑아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들에게 보조 나가는 것 과연 얼마나… 그래서 소쩍새 마을에서 인하병원을 운영하려는 원인이 그것입니다. 회원 5,000명만 데리고 있으면 병원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의료수가…….
만약 회원이 와서 헬스하고 상담만 해도 처방은 거기서 해줘서…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염려를 줄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 추진실적 관련,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두 가지를 늘려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하고 교육복지형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익형은 시간은 1일 3~4시간에 주 3~4일 정도 20만 원 이하, 20만 원 범위 내에서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성격이 공공근로하고 시간만 다르지 비슷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병두 위원 노인일자리를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공익형이 있고 교육복지형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하나 더 생겨서 자립지원형으로 해서 인원도 확대하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확대 실시하신다고 해서 액수는 늘어났는데… 교육복지형은 내용이 뭡니까? 교육을 하고 뭘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공무원하고 퇴직하신 분들이나 선생님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자기의 지식을 교육강사로 파견나간다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한다든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전달하는 형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서 강사료를 준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렇죠.
○ 채병두 위원 보면 예산을 똑같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참여인원은 교육복지형이 훨씬 더 많아요.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결국 20만 원 범위 내에서 드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참여합니다.
○ 채병두 위원 청중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 채병두 위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도 뭘 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그런 시설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 어느 학원이 있으면 한문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전할 수 있는 자원봉사형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일자리에 차비 정도 드린다는 개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 채병두 위원 제 생각에는 공익형이 숫자가 더 많아야지 복지형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04년의 경우는 2배가 넘고 자원봉사 차원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 노인들이 격무한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예를 들어 오전이나 오후 시간은 희망에 한해서 잠깐 잠깐 짬을 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니까 적극성이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확대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12세 미만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이분들도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부모가 차상위계층이 되면 12세 미만은 질환에 관계없이 해 줍니다. 그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을 하고 그 외에는 2종을 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것도 보면 차상위계층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최저생계비 20% 초과 미만이죠. 세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차상위계층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파악하기에는 4,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상당히 적네요? 조금 확대하면 천사운동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 채병두 위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천사운동은 결손아동이고 차상위계층은 그만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항상 보면 차상위계층이 동사무소에 와서도 보면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의원들한테도 전화 오는 게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래서 천사운동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것하고 합쳐서 차상위계층하면 4,500세대는 거의 커버가 되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재 의료급여도 400세대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병두 위원 못 받아서 불만 있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304개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10월 말까지인데 다시 좀 더해서 307개소입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러면 25개 동에 10개씩이 넘네요? 그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많은 곳은 30군데가 넘고 적은 곳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회원도 11,820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 이강부 위원 과장님이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6.25사변 때 총·칼 메고서 직접 적하고 싸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산화됐는지 몰라요. 없으면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지만 이제 이만큼 살게 됐으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 신축을 8,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언제 일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2004년도 기준입니다.
○ 이강부 위원 그때는 시 재정이 2,000억 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정한 겁니까? 조례로 정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금년 9월에도 확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비가 월 6만 원인데 8만 원 정도 올리고 난방비도 기름 값 인상에 따라서 20% 정도 올려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 이강부 위원 물론 그것은 올라가야 되지만 8,000만 원씩 주고서 경로당 지으라고 하면 앞으로 못 짓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정이 6,0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경로당 짓습니까? 맨날 묶어 놓고 경로당 지으라면 짓지 못합니다.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니까, 시장님한테 경로당 많이 지어달라고 하니까 8,000만 원씩만 지원해 주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기준이 30평에 8,000만 원이지만 공시지가가 3,000만 원 이상 되고 노인회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심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1억 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고령화가 돼서… 남자들은 덜해요. 여자 노인들은 불쌍해요. 시내에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심지어 박스 준비할 테니 길 옆에 해 달라고 주문이 막 들어온다고요.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8,000만 원을 무시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결심 받을 때도 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도에서 가능하고 실제 경로당 준공식이 있어서 가보면 말씀들이 농촌지역에서는 그 정도면 되는데 도심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결심 받을 때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야 1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좋은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부 위원 농촌지역에는 땅값이 싸니까… 대지를 시사받아서 지을 수 있지만 시내는 땅값이 비싸요. 아파트 업자들이 자체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니까 지탱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해 주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원 나가죠.
○ 이강부 위원 신축하는 데는 돈 안 주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이강부 위원 앞으로 시내에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도 시내동에 대해서 경로당 문제를 듣고 있지만 우선 부지확보가 그렇지 않나 해서 시지나 공공유지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강부 위원 회계과가 아니라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기하세요. 8,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경로당 못 지으니까 다시 조정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60세 이상 노인들은 참으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일단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말씀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박도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현황 집행내역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에 있지 않은 분들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보통 얘기하는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는… 저도 1월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의 장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체를 통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희망하지 않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태장에 시에서 지원되는 물수건 공장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 박도식 위원 거기 조합원에 대한 관리는 안 하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실 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나 사업은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면 통합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그분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시유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박도식 위원 임대료 받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명단이 전부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한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말씀 참고해서 현장에 나가서 간부를 만나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핵심을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검사가 끝났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교통이나, 버스정류장, 편리성에 대해서 위치의 적정성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사비가 총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11억 2,800만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인테리어비는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집기구입비 등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12억 7,800만 원인데요. 집 지을 때 하다못해 하루 쓰는 텐트를 쳐도 배수구부터 만듭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산비탈로 인해 건기·우기 시에 집합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플라스틱통으로 완전… 이것은 누가 봐도 욕먹을 공사현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 연간 활용인원에 대한 구성과 장기계획은 세워 보셨나요? 연간 몇 명 정도 활용된다고 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연간 활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은 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몇 명이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냥 만드신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
○ 박호빈 위원 지금 단층인데 장기계획에 따른 기초 및 골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나중에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것은 다시 진단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 첫 번째로 짓는 문화의 집인데… 건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해서 향후 광역도시로 50만을 내다보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럼 단층에 지붕이라도 모양을 내든가 했어야죠. 나중에 2층,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목공사 시 논바닥으로 인해 포크레인도 푹푹 빠지고 작업하기가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공간배치가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주차장 자체가 운동장을 지나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더구나 청소년들한테 사고위험을 노출시키는 위치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교통행정과를 거쳐온 계장님이 담당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사는… 그러면 우리가 부서를 왜 옮겨다닙니까? 부서를 옮겨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접목된 것을 활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학성공원부지입니다. 일단 공간 자체를 너무 적게 잡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다른 체육시설… 그 틀 안에서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꼭 도서관 안에서만 책을 봅니까? 날이 좋을 때는 밖에 나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원부지를 택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체가 특수목적인 문화의 집인데도 전문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리 설계용역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지적을 안 하고 “네 집이야? 내 집이야?”……
이런 것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설계에 대한 업체, 감리에 대한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또 답답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추후에 문화의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 주인이 지장물에 대해서 요구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보상 얘기가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해줬잖아요.
내가 산을 사고 나서 기껏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무 값은 따로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성을 갖고 아무리 내가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고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영·유아집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까지 해 주셨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몇 번 가보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세 번쯤 가봤습니다.
○ 박호빈 위원 세 번 가보시고 지적하신 것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화장실, 배수, 방음… 방음관계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겠느냐 했고……
○ 박호빈 위원 강당에는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고 문도 안 닫히고 스피커 8개씩 달아서 떠들어대면 나머지 공간에서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서실까지 있습니다. 도서실에서 무슨 책을 보겠습니까? 제가 여기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이러고도 난 도대체…….
기껏 잘 해 주고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 마당에 도리어 욕이 돌아오는 현실은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자보수처리를 충실히 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직접 질의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약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정남교 위원 상애원 사태 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근본적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근본적인 원인은 운영자와 종사자들 간의 화합 이런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고요. 노동3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노동3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법… 지금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권한은 법률적 문제를 놓고 사측하고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저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상애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자주 가는 편입니다.
○ 정남교 위원 가서 뭐하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특별하게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 독려해 주고 아주머니들 격려해 주고 관리자들한테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촉구하고, 특히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해고된 직원 복직입니다.
○ 정남교 위원 겨우 그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고된 직원의 복직이고 그 외에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들이나 수당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감독관청으로서 원주시가 상애원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중재하고 해결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원주시에서 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 정남교 위원 문제의 핵심적인 답변만 하십시오. 원주시가 보조금 지급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운영전반에 걸쳐서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상애원 사태는 원주시의 최대 이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들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별감사한 적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특별감사 내용이 뭐였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한 처리 관계가 주된 사항입니다.
○ 정남교 위원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할 사항의 근거법령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몇 조인지 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기억하셔야죠. 51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의 예산편성 운영 및 결산의 적법성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자체 예산정산검사의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의 회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관리의 명확성을 반드시 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후원금은 타용도 전용을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 명부, 정산서 내역, 영수증… 위원장님, 다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은 정남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부터는 법이 새롭게 운영이 되어서 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사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하는 행정체계로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상당부분 신뢰도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확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화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동의합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시설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원안대로 대부분 가결입니다. 그 시설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장의 전행 우려의 소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비딱하게 듣지 마시고 가슴을 열고 들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법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구해야 되느냐? 현재 시설운영위원회 추천권자를 시설장에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네요. 현재는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의 필요성은 시설장과 종사자 대표와 후원자대표가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노조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전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법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다음에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상의 비민주성, 비적법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사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하고 나서 대책을 세웁니다. 사전 예찰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상애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에게 정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도 소관의 업무가 있고, 법인감사 소관의 업무가 따로 있고, 노동부 소관의 업무가 따로 있고… 분석해 보니까 참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원주시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법에 주어인 지도감독의 범위가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노사와 노노 간의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어요. 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체 종사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조합원이 13명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조합원은 13명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가슴 시리도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국장으로서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하시고… 의지를 다지시고 결과를 도출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작년에……
○ 정남교 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한계를 논할 때에 법령을 준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 강원도에 계셨었으니까 잘 아시죠? 모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제15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5조. 성실의 의무를 최소한 지켰다면 오늘날 저런 총체적인 부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실도 이만저만 부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집을 짓는데 그 가파른 경사에 건물을 앉히는데, 막대한 양의 물이 내리달리는 함몰된 지역에, 당초설계에 배수관로가 반영이 안 됐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준공검사가 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책임감리가 아니라 시설감리잖아요? 설계회사에서 법적책임의 권한이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법을 보니까 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다 있어요.
제 심정 같아서는 책임을 분명히 짚고 지금 감사중지 요청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임하신 시점과 당초에 설계되는 시점과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공사 중에 빚어진 총체적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무원에 있다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동의합니다.
○ 정남교 위원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곧 시민들에게 큰 짐으로 되돌아오고 다시 공무원들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효과가 발생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정의 하자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행상의 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를 빨리 명하셔서 보수에 임하시고 시공사가 미 이행 시에는, 보증회사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증회사가 만약 미이행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 3/1000, 한 2,500만 원 되는데 금액은 적지만 직접 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당초에 그런 문화의 집을 건립할 수 있는 마인드도 없는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설계반영도 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재설계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께 보고받으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받았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정남교 위원 “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의 평가를 스스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괜찮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현장이니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처리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하자보수 예산 3억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화장장 지금 지적사항 제대로 정보공유 안 됐습니다. 이번 청소년 문화의 집 총체적인 부실공사입니다. 상애원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질 용의는 없습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회가 여러분들의 행정실험의 대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실험의 장입니까?
자문위원회 개최했고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됐고 잘 하겠노라고 여기에서 확언했고, 속기록 빼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겸허하고 겸손하고 죄송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시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애향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실험적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항상 다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지금 그 말뜻은 현재 나온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남교 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정 위원님께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밖에 안 되겠죠.
○ 정남교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1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한마디 내려와서 사과 있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사과는 안 했지만 직원들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으로서 내려오셔야죠. 복지환경국의 최고책임자이시니까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제가 내려가서 이번에 추가시설을 하는……
○ 정남교 위원 추가시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의회가 지금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주는 집단인지 아십니까?
지금 최소한 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 막대한 추가예산을 받아서 다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만들어 놓고 사후 감독 제대로 못 하고 그랬으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최선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결과가 저렇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시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감사장이지만 그러한 인격적인 말씀에는 상당히 저도 별로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청소년 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시설……
○ 정남교 위원 최선을 다했다라고 아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제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재차 반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그 용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말의 언변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 정남교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만 그래요. 복지환경국에 관계돼 있는 계장님들, 산림공원과 과장님과 계장님,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환경보호과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참으로 몸이 무겁더라……. 마음이 닫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래도 그 국에서 책임자로서 한 번쯤 의회에 오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빚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계장을 나무라지 마시고 국장인 저를 나무라시고 넓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닐까요? 국장님만 인격과 인권이 있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은 인격과 인권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 이 자리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승부를 통해서 선택받아서 시민들로부터 막중한 과업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셔야죠. 언제 한번 오셨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난리가 나고, 음식물쓰레기 난리가 쳐들어오고, 가현동 주민을 비롯해서 화장장 문제 때문에… 아까 장학성 위원님 질타하셨습니다마는 언제 한 번 진중한 마음으로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하고 해당 공무원들한테 조용히 앉으셔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입에서 옳지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군림하던 관측 시대의 행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행정, 봉사자의 낮은 자세입니다. 저나 국장님이 어떤 계층보다도 원주시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맞습니다.
○ 정남교 위원 말씀 도중에 감정이 격앙된 점에 있어서 다소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말씀 가운데에서 옳고 정당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이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심사할 때 철저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아무튼 사후관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더 이상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그로 인한 기회 등의 초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고 책임행정 구현에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앞장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충분한 언변을 갖지 못해서 부족하게 말씀드렸던 것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혹시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됐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3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보면 법상 기금조성하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되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법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고 또 복지기금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타 자치단체 하는 곳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에 끝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뭘 긴 얘기를 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 계획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다행스럽고요. 도시동 경로당 문제를 현재 현행법상 우리가 더 이상 예산을 확대하기가 어렵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농촌지역보다 좀 힘듭니다.
○ 정남교 위원 좀 힘든 게 아니라 많이 힘들죠.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원주시내 25개 읍면동별로 경로당 현황, 경로당별 회원수 현황, 연간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은 정남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끝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똑같이 원주 시민이고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좀더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의회는 집행기관을 도와 드리고 예산도 뒷받침해 드리고, 또 그것을 받으셨으면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하셔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정남교 위원이 질의하신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노인복지 체육대학에 대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연설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기금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자범위 내에서 현재 각 노인복지대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별도로 노인복지대학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타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4개의 노인대학에 대해서 연료비 200만 원하고 취미교실로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노인복지체육대학에는 지금 지원계획이 얼마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각 복지대학은 200만 원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기금에서 나가고 있고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200만 원씩은 노인복지기금이고 취미교실은 일반회계로 해서……
○ 장기웅 위원 하여튼 어느 노인대학이나 차별해서 지원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균등하게 군 지역이고 시 지역이고 똑같은 입장에 세워놓고 모든 시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간에 시군 통합된 이후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는 내용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지역이 인구가 많고 눈에 띄고 자주 찾아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우선적으로 책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말 안 하고 있는 군 지역 시설이나 노인대학에 대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 주면 좋겠고, 조금 아쉬웠다면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같이 취급해서 연설을 해주셨다면 좋지 않겠나…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노인복지대학의 특성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챙겨볼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노인복지를 위한 대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시정연설에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왕 연설할 때 군 지역에 있는 노인대학도 같이 챙겨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시장님의 시정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등하게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공립·사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59개소, 2005년도에는 165개소로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민간 7개소가 늘어났고 가정이 2개소가 줄었어요. 맞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 장학성 위원 2개가 줄어든 것은 포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2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인데 원주시의 경우는 현원이 80% 정도 수준으로 보육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곳이 있어서 2개 시설이 줄어든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4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지혜, 예영, 아이들세상 여기는 한 푼도 지원된 것이 없어요.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유는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여기에는 새로 시설이 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 장학성 위원 표에 보면 2004년도에 보육료가 6억 2,521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36억 2,450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많은 차이가 난 이유는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여성가족부의 지침상 계층이 소득기준이 상당히 상향됐기 때문에 30억 원씩이나 큰 폭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가 상향이 돼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 장학성 위원 2005년도 현재 165개소입니다. 보육시설에 따른 각종 시설 또는 운영, 정원 등등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해당 계직원이 몇 명입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아동계장 1명에 담당직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165개소를 하루 한 번씩 1년에 점검해 본다 하더라도,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공휴일 합쳐도 2개소밖에 확인 못 해요. 확인이 잘 되겠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래서 아동복지계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10~11시까지 매일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안해 주셔서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2개 계로 분리되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렇게 많은 자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아동을 볼보로 사업체 비슷하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직원 4명이 165개소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확인이고 뭐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수시점검해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한데 자료에 보면 땡땡 점쳐 놓은 것은 지원을 안 한 겁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현재 액수가 나와 있지 않은 시설은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득수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지원을 안 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미비하거나……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것은 아니고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허가기준이 안 되면 저희는 폐쇄조치를 하든지 하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시설운영을 하게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세환 위원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는데 몇 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가정보육시설은 20인 이내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개인집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아파트나 1층 규모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을 때 허가가 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리고 매년 연료비를 지원하려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썼는데 과연 연료비까지 지원하면서 운영해야 되는지…….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민간보육시설 쪽에 특수시책으로 2003년도에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는데 도에서 이러한 시책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강원도 전역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민간보육시설에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비도 지원됩니다.
○ 오세환 위원 물론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데서 놀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을 운영할 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추운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은 그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리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난방비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료가 다르죠?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통계가 있는데 평균이 있고 상한가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육료를 말씀드리면, 공립시설 평균 수납액은 일반 아동 만 2세 미만은 219,667원, 만 2세 아동은 188,455원, 만 3세 아동은 151,182원, 입소료는 29,913원이고, 법인시설의 평균 수납액은 만 2세 미만일 경우 255,435원, 만 2세일 경우 220,652원, 만 3세 이상 152,727원, 입소료는 29,491원으로 법인시설과 공립시설의 평균이 틀리고 개인시설도 평균 수납액이 틀립니다.
○ 박도식 위원 우산동에 있는 웨스포센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현재 직원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직원들의 급료를 시가 지급합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인건비가 전액……
○ 박도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운영비로 가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시에 들어오는 돈은 없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시에 들어오는 돈은 없죠.
○ 박도식 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남교 어디요?
○ 박도식 위원 웨스포센터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정남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 박도식 위원 직원명수가 맞는지, 15명이라고 하는데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실래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직원명단이요?
○ 박도식 위원 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위원장님, 공립에 대한 직원현황 파악과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의 지적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전체 정원과 현원 명부의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이런 것을 평소에 직원들이 파악하실 때 수시로 점검해 줘야 돼요. 4, 5명이 줄어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을 수 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 시설은 수시점검도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 시 경우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해도 두 번이고 도 단위에서 내려온 것도 세 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국단위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 시 경우 서울과 근접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확인하게 되면 원주시를 타겟으로 뽑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 도와 중앙단위에 점검 받았지만 원장님들이 아주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적은 인원이지만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까지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보거든요.
○ 박도식 위원 어린이 만 몇 세, 몇 세 구별해서 그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상세 내역을 자료화해서 박도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여성회관 남자 수강생 실적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남자 수강생이 있다가 올해는 거의 없네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작년에는 처음 모집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꽤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현재 3명이고, 새내기 사회인 교실이 12월 초에 개강했었습니다. 여기에 119명이 플러스돼야 됩니다. 그래서 121명이 접수된 인원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인원입니다.
○ 채병두 위원 비슷해도 내용이 작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12월에 한 건 뭐예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새내기 사회인 교실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본 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각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의외로 남학생들이 119명 신청했어요. 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21명이 되는데 자료 뽑을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3명밖에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여성회관이 좁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현재 연간 4,500~5,000여 명이 이용하는데 현재까지는 여성회관이 주차장과 교육실을 늘려달라는 과목이 있어서 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해시는 주민자치센터가 동 단위에 개설됐을 때 취미나 교양 쪽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도 만약 동 단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경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청사 짓기에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과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남자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명칭을 여성을 빼면 어떨까 나름대로 직원과 저와 대화를 했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요리나 이런 것은 남자들이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높아지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접수한 남자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 새내기 사회인 교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학교에 부탁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왔다고 할 수 없죠. 학교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과장님이 여성이시고 뒤에 앉은 계장님들 다 여성에 남자 한 분 달랑 있는데 남자가 주눅이 들어서 얘기하겠습니까? 조직기구 자체가 그런데요, 뭘……. 집행부의 조직기구 자체가 여성을 위한 것으로 해서 말만 양성평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연 사오천 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무슨 사오천 명이 이용합니까? 그 사람들이 돌고 도는 거지요. 반 뚝 자르면 2,000명 될까……. 그런 차원에서 조직기구 개편이 된다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 박호빈 위원 전반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고 어차피 그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여성회관이 있다는 명분아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학성동에 개설될 때는 취미나 교양 쪽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이 동사무소에서 개설할 경우 저희가 프로그램에, 교양·취미 쪽에서는 인원수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처음 실행하신 것이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가족정책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처음 하신 것으로 봐서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도 이루어졌고 첫 회에 비하면 참여인원이 많고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향후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앞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21쪽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남성 위주의 노인복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노년기에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버대학 수강생 모집현황을 보니까 모집과정도 적정하고 모집인원도 생각보다 평균 이상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노인계층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실버대학의 교양 모집과정에 대해서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시하고 난 다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거기까지 접근은 못 해보셨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결과 나왔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 정남교 나온 결과를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글자 그대로 여성단체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지원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하죠? 성과도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단체마다 사업을 했을 시에는 사후평가를 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혹시 마땅히 지원받아야 될 단체가 누락되어진 경우나 지원하지 말아야 될 단체에 지원받는 경우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여성발전기금을 공모할 때 한 달 전에 유예를 두고 각 단체가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사업이 누락될 우려성이 있다든가 특정단체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필요 없는 사업에 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은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은 한 분도 포함시키지 않고 관내에 있는 대학, 중앙에 있는 여성개발원의 박사님 분들도 구성해서 심의·집행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여기 보면 원주여성민우회, 소비자문제 원주지부, 여성유권자연맹,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원주시지부, 이런 단체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반면, 전문직여성원주클럽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분들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주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원주지역사회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직업의 여러 가지 소개나 의식함양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괜히 정말로 지역사회 환원 내지는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과 달리 자칫 인식을 잘못하면 외화내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다소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여성클럽… 그러면 전문가들만을 위해서 하고 비전문가들은 배제돼야 되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과연 양성평등 정책에 얼마나 접목될 수 있느냐,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느냐…….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금년의 경우는 전문직여성클럽에서는 전문직 여성과 함께 하는 직업 이야기 이런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다른 단체와는 틀린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사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앞으로 자료요청할 때는 1년간 실적을 자료화해서 별책으로 묶어서 제출하란 말입니다. 확인행정이잖아요. 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뭘 했다고 하면 뭘 했는지 알고… 지난번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때 자료 보내 주신 것은 고마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금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구나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빠진 것은 원주에 외국에서 시집을 와서 살고 있는 여성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지금 18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새터민은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2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지원계획은 앞으로 특화되어지는 취업뿐만 아니라 언어습득이나 원주 속에서 함께 동화돼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또 특단의 지원체계를 별도로 강구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위원장님께서 새터민이나 외국인 여성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도 언어습득이나 각종 예절, 음식 만들기 이런 쪽으로 금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분들이 활동할 때 의회에 초청장을 보내셔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혹 피부색이나 생김새 이런 이질적인 면으로 따돌림당하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논의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과정 수가……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43개 과정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강사분이 43명입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중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30명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자격증이 있겠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강사 신규채용 방법은 어떻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강사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관련분야에 강사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추천을 받고 있고, 수강생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에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강사는 바꾸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특별히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이 독단으로 하십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채용하시라고 믿고 있지만 탈락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원주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국장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과목수하고, 강사님들 신상명세를 자격증부터 생년월일까지 포함하고, 주소하고 금년도, 작년도, 또 선정될 때 최초에 응모한 사람숫자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수요인원에 비해서 취업 내지는 창업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2003년부터 계속 취업과 창업과목을 늘리고 있는데 기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입니다. 교양과 취미 쪽으로 하는 과목들은 기구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취업과 창업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감안했고, 교실도 재봉이나 양재일 경우 미싱이 필요하고 요리일 경우에는 조리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구 필요한 과목들은 고정으로 교실에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취업과 창업을 교실을 더 늘리지 않는 한 늘릴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을 위한 교육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소를 늘리는 방법은 맞춤형 교육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맞춤식 교육을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늘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시도 관계되어지는 기업과 대상처와 취업생들과의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가 시급히 구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추천했을 때 그 업체에서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홍보 방안도 강구하시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끝으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직 시민들에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자료를 점검하면서 왜 간단하게 질의했냐 하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열악한 재정환경, 또 수요는 폭증하는데 비해… 지난번 시정질문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특정계가 밤 11,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에 참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동계하고 복지지원계를 나눠라, 그래서 안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하는 수요에 비해서 인력배분이 여성들 힘으로 부치는 부분은 남성들이 아동복지, 특히 전문직종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과감히 배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과장님이 요구하시고, 양성평등과니까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내지 자격증 있는 남성들도 같이 근무해서 양성평등의 현장에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양성평등과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장을 수시로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저는 수시로 가봅니다. 자리 이탈하는 사람 없이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꿔서, 전국 우승 연속 두 번 하다가 작년에 2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등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진지 견학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평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치를 어디에 했는지 모르지만 금리가 너무 적지 않아요? 2.5%도 안 되는 금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고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안전하게 운용하고……
○ 박도식 위원 안전하게 하더라도 금리가 2.5%가 안 돼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농협과 연계되는 곳에 예치를 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3.4%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런데 수입이 매년 왜 이렇게 적어요? 연이율 3.4%라면 10억 원이 넘으면 거기에……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50%는 2004년부터 집행해서 쓰고 있고 50%가 재적립되기 때문에……
○ 박도식 위원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사용금액이 이자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성단체로 등록돼 있는 분은 단체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인원수 규정은 두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에 가입할 때 받는 몇 가지 제출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데만 단체로 인정해 줍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돼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은 여성단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YWCA 같은 경우 중앙과 지방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가입을 안 한 단체이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YWCA도 기독여성청년회로 여성단체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 박호빈 위원 보조비 주는 게 얼마 안 되지만 보조비를 쓰기 위한 행보로 전락되지 않도록 많이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회관에 전체 과목수는 몇 개나 돼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43개 과목입니다. 한 교실에서 두세 과목을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공간이 넓으면 모르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너무 상품나열식으로 많이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했으면 결과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취직이라도 해서 밥벌이하면 내가 여성회관에서 배워서 앞으로 먹고산다라는 뭔가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금년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자가 121명이나 나왔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배운 사람 중에 한식조리사……
○ 박호빈 위원 자격증을 많이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6급관서로 분리됐을 때는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양성평등과 전 직원이 도움이 됐는데 떨어져 나갔을 때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상 양성평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게, 그리고 진중하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하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장기웅
조남현원경묵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회복지과장김수운
양 성 평 등 과 장박춘자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