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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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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환경보호과,산림공원과,생활환경사업소)


일 시: 2005년 12월 8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현황이 제출하신 표에 나열되어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처리비 집행실적에 있어서 수집운반비가 5억 800만 원, 처리비가 6억 1,300만 원, 도합 12억 1,772만 원이 2004년도에 집행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수집운반비, 처리비를 도합해서 15억 3,800만 원이 집행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수집운반비가 세대당 1,000원 해서 8억 212만 원이 주민부담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주민부담이 하나도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5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0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런데 이 표에는 하나도 나열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15억 3,800만 원 전체가 시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세대당 1,000원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세대당 1,000원씩 받는 것은 조례제정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5억 800원, 주민부담금을 세대당 1,000원씩 냈다고 표에 나와 있지만, 2005년도 표에는 하나도 부담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4년도에는 민간업체에서 세대당 1,000원씩 받아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던 비용이고요.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서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 위원 그 내용은 알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주민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 줘야 알지, 15억 3,800만 원 전체가 시비로 나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표시를 안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표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부담금을 시세입으로 받아서 운반비를 주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업체에서……

장학성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준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자료를 정확히 정밀하게 수치화해서 장학성 위원님께 제출하시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본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작년에 하면서 준공기간 내 준공을 못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전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이천으로 옮겨서 퇴비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악취가 나서 태장동 주민 등 민원이 제기돼서 시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천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드는 비용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회사에서 그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에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준공기간 내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은 것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체상금을……

장학성 위원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장학성 위원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시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 문제도 확실히 짚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다시 보완합니까?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개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설이 울산북구인데, 그 시설을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학성 위원 언제쯤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마지막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고, 그러면 2005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계상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얼마예요?

장학성 위원 약 3억 9,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악취가 완전히 안 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4억 원 정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 삭감해서 이 비용을 계상해서 약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준공도 지연됐고, 또한 가동을 하면서도 인근주민 등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시설 보완하겠다고 과장님, 또는 국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에게 말씀은 못 드려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악취제거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알려주든가, 쭉 오면서 의원과의 간담회 등 어떠한 보고채널이나 서로 유기적인… 말씀을 드릴 여지가 있었는데도 일체의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또 왈가왈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했으니 위원님들 도와달라든지 어떠한 대화채널이 있어서 대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렇게 큰소리가 나도록 조치를 해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감사장이라든가 석상에서 “알았습니다”라고 합니다마는 이제 근본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숨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수집하고 운반해서 처리까지 같이 했었는데, 분리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지금은 분리가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진들농산”도 정상으로 가동되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진들농산”은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처리만 하고 수거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환경산업이 업자들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꼭 문제가 있거든요. 실험실에서는 대량설치하면 잘 안 된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선정할 때부터 잡음이 많고, 또 완벽하다고 하더니 기일부터 늦어져서 결국에는 재시설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개선입니다.

채병두 위원 보완해야 되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RDF도 물어보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찾기 힘들겠지만 다른 업체나 용역을 주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RDF 수요처도 넘쳐흐른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시단 말이에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와 관련해서 박한희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사하는 것을 인천 사람들이 와서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한테크”라는 인천소재에 있는 시설설치 업체입니다.

박한희 위원 인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인천에 있는 것은 냄새가 안 나던데, 우리 것은 왜 이래요? 우리가 공사비를 덜 준 거예요? 우리가 인천을 가봤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똑같은 업체가 했는데 왜 원주는 유독 냄새가 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냄새가 나는 것은 밖에 있는 컨테이너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효하는 상태가 적절치 못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채병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1차에 보완할 수 있는 돈을 줘서 한번에 끝마치지, 같은 업체라면서 공사를 두 번씩이나 보완하고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이 감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공사에 나사 하나를 빼먹어 나중에 예산을 더 받아먹으려고 감독을 불충분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 업체는 가보니까 잘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박한희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인천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왜 똑같은 업체인데 원주는 하자가 있냐는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인천에 있는 시설도 아마 저희처럼 전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인근도시 춘천에도 이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던데, 춘천도 동일업체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각기 다릅니다.

박한희 위원 춘천도 난리던데요. 왜 한번에 공사를 해서 과장님은 뭐든지… 물론 완벽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인천으로 가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천입니다.

박한희 위원 원주에 해놨으면 이천에서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가면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한희 위원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공무원들이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는 적소에 적절한 곳에 아껴서 써야지, 일개 공무원님들은 우리 가정의 어머니와 식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꾸 예산만 요구해서 한강 물 쓰듯이 쓰면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했을 때는 벌을 받는 것 알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한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당신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평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예산요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는 하면 안 되죠. 처음에 들어갈 때 아주 100원, 200원 들어간다면 그때 완전 마스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박한희 위원님 말씀으로 제 뜻도 대신할까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원주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친 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천 전체에 대한 정화장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 분야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치수분야 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건설과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전주, 안양 몇 군데를 환경보호과에서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면 토목직이 하든 환경직이 하든 일관되게 하는데, 원주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갈접착식이니 해서 자연하천 만드는 것부터 전부 일괄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 건설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분야가 틀리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건설과에서는 치수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는 단계천 같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곳을 방지하기 위한……

채병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친자연형하천으로 돌려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도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채병두 위원 일부에서는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하니까 주민들 때문에 간혹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원주천도 토론회 하는 것도 봤는데, 이게 돈 조금 가지고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가 원주천살리기 용역을 해서 원주천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서로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볼 때는 과나 국이 틀리면 조정기능이… 사실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셔서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느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연구해 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지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 보충질의는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제가 요청한 자료순서에 의해서 위원장님 질의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예.

정남교 위원 야생조수 피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생조수 피해지원 조례에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안전적인 농업경영지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례상 피해액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야생조수……

정남교 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모르십니까?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최고 300만 원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숙지하고 오셔야죠. 피해액의 70%를 지원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면적에 따라서……

정남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피해액의 최저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한선은 사실 없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재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이다. 또 피해면적이 330㎡ 미만이다. 또 어떤 각종 법령 등 규정에 의해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피해보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피해 평균 1건당 약 31만 원 보상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피해발생조사에 정확도를 어느 정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동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정남교 위원 현장복명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대부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나갔을 때는 줄자로 재서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앞으로 보상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에 대한 심사보상을 하기 위한 심사를……

정남교 위원 만들어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출기초근거가 정확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지시설 4,000만 원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은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피해방지시설을 해 달라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읍면 지역의 홍보를 유인물 내지는 통·리·반장을 통해서 홍보가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송매체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충분하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고지의 의무가 집행기관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만약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지원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42%에서 무려 17%가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에 더 투입되었어야 옳은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지원사업비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수질개선……

정남교 위원 조금이 아니라 17% 감소했어요.

○환경보호과장김영태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이 작년에는 4억 4,0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2억 원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기금의 목적이나 특성상 실질적인 수질개선 지원 사업비는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 자리에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당하는 불이익 속에서 참으로 오랜 투쟁기간 동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원주시가 받아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장본인인 원경묵 부의장님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주민을 위해서 자기가 옥고를 치렀어요. 당신께서. 당연히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행위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2006년도에는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에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후속행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다음 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개 폐기물처리업체에 현재 위탁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내년 6월이 만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 12월 말이 끝입니다. 17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은 올 12월 말까지고요. 매년마다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음식물쓰레기는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정남교 위원 같이 끼워서 말씀하셔야죠. 지난번에 법원으로부터 17개 업체가 법적인 제재를 받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받았습니다.

정남교 위원 상위법상 이러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들을 지난번에 다 포함시켜서 다시 재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이 생겨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현재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원주시가 이분들 요구조건에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그들이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독점적 횡포가 있을 때 대안·대비책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7개 업체가 입찰방해와 관련된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서 입찰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남교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7개 업체가 배제되니까 다른 분들께서 신규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얼마 전에… 25개 업체가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17개 업체 때문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 위원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원칙대로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세상에 원칙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당국에서 판사가 허수아비로 앉아서 판결했겠습니까? 17개 업체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법을 존중해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동의합니다.

정남교 위원 현재 신규업체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일부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빨리 처리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사적인 개인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공정한 룰을 위해서 허가신청의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말, 내년 4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공개경쟁입찰 시에 참여업체 범위에 대하여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개경쟁차량을 공고일 현재 확보한 수집운반허가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의혹이 없도록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다음은 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단독정화조 설치수가 몇 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13,09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감독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점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남교 위원 집행기관 수뇌부의 적정민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건의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아직까지 미반영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일부는 반영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몇 명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명 정도 충원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13,100개소에 3명의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한다? 원주시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단독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연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 규정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행실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위원장님, 이행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난수표 같습니다. 달랑 한 장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되겠습니까? 이행실태의 자세한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사자료에 종이 한 장 달랑 넣어서… 이게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겠습니까? 정남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다음 10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청소실태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결과를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주 시민 4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1,000명으로 늘리십시오. 410명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환경”이 올해 몇 년째 위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 3년 정도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위탁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이게 기한이 2년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의회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당시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남교 위원 아니, 매년 갱신될 때도 보고하셔야죠. 공증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공증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연간 지도감독을 몇 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낙엽 떨어진 것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제대로 청소도 안 되고, 최소한 소방도로까지는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로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소방도로도 합니다.

정남교 위원 소방도로 어디 합니까? 과장님, 감사를 중지하고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제가 감사중지 요청을 하고 기자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몇 군데 돌아보고 왔는데, 탁상행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중심으로 움직여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개선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은 정남교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도감독이 형식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행정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을 할 뿐인데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국장님, 우산공단 지하수오염 TCE 사건 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강원도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금년 5월에 지하수법이 개정됐어요. 거기에 보면 오염원인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자기네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고 심사위원이니까요. 자기네가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거기가 오염원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니까 원주시하고 환경부도 복원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떼쓰기 식으로 나오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호통을 쳤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주문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됐습니다. 이미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언론에 잠시 틈을 주시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요. 상급기관이 그러한 작태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조만간 지사 쪽에 주민들과 대동해서 항의 데모를 하든 거기서 죽어나가든 끝을 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원주시 차원에서 조목조목하게 논리정연하게… 당연히 법에 원인자부담 원칙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맞습니다.

정남교 위원 자기네가 원인자로 판명이 났는데 왜 원주시에 예산을 요구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 안 되죠. 문제는 원주시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주민이 있고 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권리를 찾겠지만 철저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시고, 본분 생각하셔서 제기하시고 난 다음 결과를 위원장한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그러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 또 여론 내용을 문서로 도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4쪽 야생조수 피해현황에 보면 예산은…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해서 2006년도에도 예산반영을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반영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얼마나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6년도에도 2005년과 같이 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금년도같이 집행하다 보면 내년도도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에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방지시설 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농촌지역에 있는 면 단위 쪽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홍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피해현황조사에 보면 1억 2,600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조사되어 있는데, 보상집행은 3,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몇 퍼센트 보상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몇 퍼센트 보상이 아니고요. 환경부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비용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작물하고 농약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 신고한 금액하고, 보상해 주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원경묵 위원 조례에는 몇 퍼센트 보상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최고 3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금액으로만요. 물론 이 부분에 피해보상을 해 주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큰 효과 없이 운영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아주 억울해 하고요. 그 뜨거운 여름에 김매고 가꿨는데 가을에 와서 싹 망가뜨려 놓으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상조례와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물론 만족하게 못 하겠지만 정말 피해를 보고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농가가 없게끔 철저한 홍보활동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피해방지시설 부분도 농민의 날 행사 때 가보니까 농기계전시회장에 좋은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보셔서 피해본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다 우리 시에 손실이 오는 것이니까 사전예방에 우선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매년 피해보는 데는 매년 봅니다. 그런 곳을 이번 영농교육기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강의시간에 강사들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홍보할 수 있게 해서 농민들이 사전에 우리 시에 신청해서 봄에 파종기 전에 이런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 본 다음의 지원보다는 방지시설에 먼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가능합니다.

원경묵 위원 그다음에 5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아니, 환경보호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원경묵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금년도에 120억 3,000만 원 받아왔는데… 물론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총 관리기금에 강원도가 20% 정도 받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 정도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 또 원주시 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강수계법 자체에 개정 없이는 저희가… 왜냐 하면 수질기금 받는 것이 상류지역에 있는 수변구역에 있는 시군에 예산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개정 없이는……

원경묵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법개정을 요구하셨냐는 거죠. 왜냐 하면 오염총량제가 적용되죠? 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죠? 여기서 강력한 반대를 통해서 만약에 부득이 오염총량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반드시 전제조건을 이런 법개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 기금으로 모든 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예방시설 내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전체 연대하셔서요. 내년도에 그것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에서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으로 42억 원 가량을 사용하셨는데,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로 사업내용은 마을하수도나 하수관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 중에서 마을하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투입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마을하수도에 투입된 것은 불과 한 마을 정도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반대해도 합니다.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미 금년도에 2.2ppm까지 나왔어요. 정부에서 요구한 것은 1.0ppm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법이 적용됐을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하느냐? 한강수계기금은 목적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도료에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목적세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인 예산을 물을 맑게 내려보내 달라는 조건으로 상류지역으로 보내는 예산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많이 썼습니까? 의료기기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청정산업 육성에 투자를 많이 했죠. 다만, 기본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보강시설에 투자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오염총량제를 1.0ppm 이상이면 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정했을 때 많은 예산을 내려보낸 것은 어디에다 쓰고 왜 이렇게 수질정화를 못 했느냐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의료기기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섬강을 맑게 하는데 직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전혀 투자를 안 했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은 농촌 지역에 투자해야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빨리 비점오염원해서 비료나 농약도 마음대로 활용 못 하는데 그런 예산으로 집중투자를 내년도부터 계획을 당장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염총량제기금 가지고는요.

그다음에 마을별 섬강변에 문막… 부론은 지금 특별수변지역이니까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정면, 호저면, 소초지역 섬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자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 조사하셔서 마을별 오폐수시설을 다 갖춰져야 합니다. 이 예산으로… 당장 시급한 것인데 시급한 것은 손을 놓고 있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 법이 투자할 수 있게끔…

먼저 과장님께 여쭤 보니까 “마을별 오수시설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강원도 환경국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개정돼서 투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시설도요. 한강수계관리기금에도 그런 시설을 투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총량제를 그냥 당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오염총량제가 되면 기초조사인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염을 저감하는 삭감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조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지원방안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힘이 되도록……

원경묵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오염총량제가 지정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가면 이미 늦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는 신도시, 혁신도시로 선정이 되어도 오염총량제가 돼서 적용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이하로 농도를 맞추기 전에는 모든 것이 승인이 안 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지원하지 말고, 내년부터 당장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연마을정화부터 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당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려면 늦다는 얘기죠.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 원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시고 목적세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단독정화조 청소의무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단독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부과실적은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요금표가 정해져 있죠? 농촌지역은 기본용량에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0인용 이하는 아마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8,000원을 준수 안 해서 위반된 실적이 있나요? 더 초과요금을 요구했다든가 하는 부분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업체는 그 규제를 하지 못하고요. 미화원들이 일부 요구를 해서 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려주고 사과했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런 사례가 많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많지는 않습니다.

원경묵 위원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서 돌려준 것만 해도 꽤 여러 건이 되는데요.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비일비재합니다. 농촌지역에서 3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줘요. 여기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일부 처리비는 나갑니다.

원경묵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부 기본수수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요구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지 대다수 모르는 분들은 요구하는 대로 줘요.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주고, 그 비용이 부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연락을 못 하고 자꾸 흘려보내는 결과가 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각 업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만약에 위반 시에는… 규정은 있겠지만 철저한 처벌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야생조수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호차원에서는 돈을 지원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야생조수보호소라고 호저면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지원합니다.

박한희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포획하는데 지원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까지는 포획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야생조수피해를 무엇으로 막아요? 엽사들이 피해지역에 가서 쏴서 잡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한희 위원 그런데 피해지역을 보상한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잡는 사람한테 보상을 안 주면 무엇으로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포획하는 사람들한테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한희 위원 과년도 까치 한 마리 잡아오는데 얼마씩 줬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지급했을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요즘에 야생조수피해가 많아서 콩 같은 것도 싹을 틔워서 싹으로 이양해요. 왜냐 하면, 싹이 올라오는 것도 쪼아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된 작물이나 옥수수에 산돼지가 콩 까먹는 이런 것만이 피해가 아니에요. 지금 농촌의 경제고가 진짜 마비인데, 콩이나 옥수수도 다 싹을 틔워서 심어요. 왜, 그것을 안 하면 비둘기나 꿩이 와서 다 파먹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보호도 있고, 포획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시겠지만 토끼는 못 잡게 되어 있어요. 포획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토끼가 와서 피해를 주더라도 못 잡죠. 포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줘야만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수거용기를 몇 개 제작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올해 4,500개 정도 했습니다.

이강부 위원 대체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일부 손실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것을 본청에 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 책임하에 골고루 배치가 잘 됐는지, 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덜 차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게 남아서 길바닥에 그냥 버려서 요즘에 얼어서 잘 떼지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본청에서 다 조사가 안 되니까 읍면동에 강력히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수거는 며칠마다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2, 3일에 한 번 합니다.

이강부 위원 매일 할 수는 없겠죠. 한 3일에 한 번 하니까 더 제작하더라도 그런 데는 더 갖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먼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 데 그게 시정이 안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수관리처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직접 연결이 돼 버려요. 화장실하고 바로 연결되어 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청소차가 없어져요. 일거리 없으면 청소차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수관거 오폐수 오수정화시설들은 1차 시설 단독정화조나 2차 시설 배수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이강부 위원 바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청소차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연결이 안 된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좀 실태를 파악해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국장님, 21세기는 사회복지와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회복지와 환경을 모르면 의원생활을 못 할 정도로 중요한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7개 업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조남현 위원 17개 업체가 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0년 정도 됐습니다.

조남현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17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담당계가 자원재활용계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음식물은 자원재활용계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은 생활환경계에서 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소송한 것은 어디하고 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자원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환경보호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대민과 접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도 담당계에서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17개 업체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 12월이고, 음식물은 내년 4월이고,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공개입찰이 됐을 때 소송까지 해 가면서 원주시를 위해서 일한 분들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진급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지, 솔직히 봉급만 타 먹으면 되는 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칭찬들을 많이 하던데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혜택이 있어야 일을 하지,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남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2005년도 7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장으로 임명받은 정선용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먼저 산불예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명세서 및 정산내역과 산림벌채허가 및 조림면적까지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오세환 위원 편안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너무 간단해서 명세서를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 지급대상이 35개 단체 일괄로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오세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상세내역서를 정밀하게 구성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35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1억 원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오세환 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35개 단체라도 물론 의용소방대도 인원이 많고 적고, 또 산과 집결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인지 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인지, 그래서 좀더 많이 활동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 솔직한 얘기로 크게 활동하지 않는… 여기에 보면 올해 지급됐는지 모르겠네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도 지원금이 나가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똑같이 나갑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예방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해병전우회 등 5개 단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개 단체는 읍면동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9개 단체를 시에서 직접 관장하더라도 활동하는 것을 위원들은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는데, 이런 데도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느냐, 상위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법적근거는 없지만 200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25개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요. 그때 당시부터 산불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단체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보호협회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자료를 요구하고, 2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현황이 있는데 2004년보다 2005년도에는 건수도 적고 헥타도 적은데……. 과거에 저희 동네를 비교한 것입니다. 원주군에 있을 때 산림훼손을 해서 지금까지도 방치가 돼서 그런 건이 많은데, 앞으로 산림훼손이 그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산림형질변경은 직접 다 나가서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택지조성이 제일 많네요. 원주시가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집에 택지조성을 해 놓고 무분별하게 하니까 토사가 밀려서… 나도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산림훼손을 했으면 복구도 잘 해서 인근농경지에 토사가 밀려들지 않도록… 적은 인원이 감시·감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산림 벌채허가 및 조림면적이 2004년, 2005년 자료를 보면, 벌초허가 면적이 514㏊인데 조림면적은 174㏊이면 340㏊는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2004년 벌초허가 사항에 총 면적이 514㏊중에서 일반벌채가 있고 산업피해목벌채가 있습니다. 벌채면적이라고 해서 모두 베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솎아베기가 있고, 일반벌채지하고 산화피해지만 벌채 후에 조림이 가능한 임지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솎아내기를 해도 벌채면적에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여튼 그전에 농촌에서는 연료로 나무로 땔감을 써서 산림도 많이 훼손됐지만 지금은 전부 심야전기나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무는 남습니다. 그리고 벌채를 한 다음에 산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벌채 후 산물은 조림을 위한 지정작업을 할 때 열식으로 정리하고 있죠.

오세환 위원 혹시 산불의 원인이 되는데, 일괄 처리할 수 없나요? 산에 썩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하산해서 처리할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식으로 정리하고, 숲가꾸기 작업을 할 때 일부 하산해서 처리하는 것은 있지만 벌채에 관해서는 하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림을 위해서 정리작업만 하는 상태입니다.

오세환 위원 조림수종이 낙엽송하고 잣나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른 경제수종으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조림수종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양묘업자가 2, 3년간 키워서 키운 묘목에 대한 조림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종선정은 저희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분이 없고, 주로 낙엽송, 잣나무를 심지만 최근에 와서는 상수리나무나 활엽수 정도를 보급합니다.

오세환 위원 매년 봄이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불예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각 읍면동별로 산불감시원 채용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오세환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 가을에는 70명 정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공무원들이 산불감시는 안 나가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봄철에는 본청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 읍면동 직원이 담당을 정해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철에는 산불위험이 약간 덜하기 때문에 산불유급감시원하고 공익요원, 또 우리 사무실에는 산불진화대원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환 위원 아까 제가 총 예산과 인원을 물은 것도…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요원을 늘려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감시를 철저히 하면 산불예방이 되니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KT강원본부와 청구아파트 간 메타·은행 이식현황과 관련해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이식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도 깎였던 예산이라서… 이것을 안 옮겼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채병두 위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옮기는 가격이 이식하는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벚꽃나무는 심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메타세콰이어 후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심어서 터널식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리고 2억 2,88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금년도 추기에 간현 노루제 고개부터 안창리까지 해서 6개 구간에 왕벚나무를 조림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석산개발 인·허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지난 12월 2일날 귀래면사무소에서 마을대표, 업체대표, 귀래면 이경식 의원님, 공무원들도 7명이 참석해서 마을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된 주요내용은 마을발전기금 1억 원하고, 월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 3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서 그때까지 종료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협의사항에 보면 마을세대주 50% 이상 채석을 동의할 경우에 채석연장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 반면에 채석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시는 분은 피해 보시는 분에 대해서 당연히 응분의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육상골재가 고갈이 돼서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채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인데,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옻나무 묘목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행편의상 협조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옻나무 묘목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생산지가 원주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전국에서 원주입니까, 강원도에서 원주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정부에서 원주에 지정한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옻나무라고 하면 원주가 특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나무의 양이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모르시죠? 옻나무가 수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원주에 옻이라는 자체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제수림으로써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또 일본 옻보다는 한국 옻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원주 신평리 쪽에 사실은 옻나무가 흔했고 또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단지로서 그쪽이 일조량이나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단절됐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양묘장을 저희가 확대 재생산한다는 차원에서 양묘장 적지의 토양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재배한다면 앞으로 원주의 특화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년 동안 19만 2,000본 중에서 17만 4,000본을 도에서 구입했습니다. 원주 지역 양묘생산자는 한 사람이 지정돼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연간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13만 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결과적으로는 원주가 옻칠기의 본산이고 옻 생산의 본산이고 어떤 옻에 대해서는 메카화되는 특화된 지역으로써 앞으로 이미지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주 옻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옻이라고 얘기하는데, 옻을 옻나무로 공급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조성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0.1㏊ 내지 0.2㏊이면 300본에서 600본 정도의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어떤 특화작물이면서도 배양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옻 영농작 같은 데서 일정한 면적을 대단위로 조성해서 옻을 재배한다면 원주옻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께서 지금 잘 판단하셨어요. 특화생육단지화를 서둘러 해야 하고, 양묘장을 설치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자가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고 양질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산발적이고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 가능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원주시가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 쪽에 가보면 원주 I.C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대구를 가보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대구, 김천, 경주는 가로분리대가 대부분 경제수림으로 전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원주 신도시는 지금 전무합니다. 원주의 녹량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녹색지역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앞으로 도시계획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협력하셔서 원주시 전체가 늘 푸르고 늘 깨끗하고… 대기오염이 원주가 전국에서 10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들어와봐야 원주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살기 불편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하실 때 각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연구하셔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얼마 전 전국매일신문에 가로수를 빡빡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가지를 전부 잘라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흉칙한 흉물로… 그런데 원주 시가지를 가보면 가지를 최대한 살려서 조형미를 강조해서 모처럼만에 난생 처음 가로수전지를 참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린행정이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탁받은 용역업체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가운데에서 다소 미진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12시 전에 생활환경사업소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시간을 아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인산업”이 현재 소송 중에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소송내용이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하고요.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강원석재”도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허가를 내줬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닙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어디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이희준 씨는 12월 말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 양반도 연장을 걸어 주실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과 협약서 작성 후 인정받아서 제출이 되고,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석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자인산업”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조 계장님은 아실 텐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8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만약에 여기도 승소해서 이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 저희가 패소하고 “자인산업”이 승소했을 때에 마을 협약서를 이번에 맺은 것과 유사하게 마을과 협의해서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도식 위원 아무래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담당하시던 분들이 엄청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장을 걸어줄 때는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줬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이 2년 동안 녹이 생겨서 전혀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기롭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 기계를 다 철거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자인산업”은 철거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다시 오려고 해도 시설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박도식 위원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다시 법적대응을 해야죠.

박도식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올해도 공원부지 매입한 것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금년도에 학성공원에 약 10억 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매입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박호빈 위원 그럼 매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금년도에 토지매입한 것은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천연림이죠. 참나무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관해서는 보상을 안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과… 학성동 문화의 집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전 주인이 지장물에 대해서 값을 요구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요. 만약 인공적으로 식수된 수종이 있다면 이식비용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산 지가 언제인데… 나중에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현재 예산이……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실의 원산이 되는 겁니다. 문화의 집 경우에 어쨌든 나중에 징계를 받을까봐 공무원분들은 하나도 못 해주고 결국에는 업자보고 “네가 줘라”해서 결국에는 업자가 줬어요. 그럼 업자가 남지 않는 장사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것이고, 결국 불이익은 원주시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건강에 대한 등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계신데, 원주 시내 등산회에 가입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지금 개설한 등산로가 14……

박호빈 위원 아니, 등산회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290개입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내 집 앞, 내 동네 뒷산에 가는데도 결국에는… 국립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분통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군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무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착안해서… 우리 주변에 사실은 등산회가 290개가 있는데 갈 곳이 마땅한 데가 없고, 거의 다 국립공원으로 쌓여 있어서 내 지역에 가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원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등산로 정상부분에 결국에는 타지 사람들이 와서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원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또 50만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정상부분에 원주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산림공원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처리를 말끔하게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3쪽에 보면 지정면 산 1-8과 1-7번지가 허가가 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오크밸리 스키장 입구에 있는 곳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스키장 입구에서 조금 위가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스키장 공사하는 곳하고 경계지역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조금 떨어졌죠. 거기가 중구연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원경묵 위원 새로 난 겁니까? 공사를 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원경묵 위원 스키장하고 겹쳐진 것 아닙니까? 집 몇 채 있는데요. 1필지인데 2필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예, 스키장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같이 붙었는데… 노승준 씨로 되어 있는데, 회사만 틀리게 해 놓고… 9,753, 9,907.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 좋은데요. 입구에서 공사 중 폭파하는 과정에서 바로 밑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몇 차례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아무리 요구해도 묵살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크밸리 스키장에서 계속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서 한우가 유산까지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새끼가 들어서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모른 척 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얘기해서 안 되니까 허가관청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주민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두 달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됐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쓰레기매립장 내 시설하우스가 오래됐거든요. 1억 3,000만 원 시비로 한 거죠?

채병두 위원 그리고 전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 이제는 오이만 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초창기에는 엽채류인 상추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작년부터 오이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오이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재배합니까? 봄에 심어서 11월까지 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3,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두 번을 합니다.

채병두 위원 경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마을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 사람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예.

채병두 위원 그럼 무상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현재 무상입니다.

채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겨울에는 불가능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겨울에는 1단계 매립지역이 있는데 매립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량이 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가온이 부족하다? 불을 때서 만든 시설하우스는 가동하는 데가 없군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예.

채병두 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성이 없어서요. 그래서 생산량증가 일반하우스에 보면 300평에 10㏊가 아니라 10acre(에이커)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수경재배 견학코스로 하려면 먼저 했었던 작목이 좋았었는데 경제성이 안 맞아서 그만 둔 거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예, 경제성도 그렇고 처음에 시도할 때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 못 쓰게 돼서 전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최초에 된 것은 주민대책위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계획이었는데, 그쪽에 일손을 자기네들이 와서 해야 하니까 매립장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경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줬으면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도 제대로 되겠느냐,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사실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고, 단지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윤주섭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대책위가 아닙니다.

박도식 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본질대로 가지 않기 때문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국장님, 오늘 복지환경국 마지막 감사 날인데, 수감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밖에서 보실 때는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현장인데, 강평과 총괄 질의도 해야 하는데 해당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임석하셔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이고 예의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옳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 위원장 정남교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께 칭찬을 했는데, 다른 부서의 과장, 계장님들께서도 같이 임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옳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시고 복지환경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당연히 여기 참석을 해야 할 분들이 다 참석한 입장에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박한희 위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질의할 것이 없다면 국장님께 충고만 하고… 강평도 있으니까요.

○ 위원장 정남교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 참석하지 않으신 실·과·소장님들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유감의 뜻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미흡한 점이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지금 일을 잘하고도 칭찬을 못 받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의아심이 가는 것이 복지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이 6억 원인데, 한 달에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일요일을 빼고 하루 200만 원씩인데, 과연 200만 원씩 지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예산의 운영비는 시설이용자들의 인원수와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저희가 보고를 항상 받으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강부 위원 1년에 몇 번 확인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확실히 모르지만 수시로 나가고 특히, 거기는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서 나갑니다.

이강부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얘기가 자기네들은 인원도 많고 소요가 많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들 불쌍합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줘야 되지만 실사를 해서 더 주더라도 진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와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엄청난 예산이 각 사회단체로 나가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공무원 손이 모자랄 겁니다. 읍면동 복지담당계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오염총량제에 관한 우리 시의 시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강행할 방침을 굳혀 놓고 있고, 우리 역시 이것에 대해서 현재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이 수립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대비책을 쓴다면 늦으니까 새해 들어서부터 모든 사업계획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불예방활동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미리 관계부서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에 형식적으로 예산지원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숙지시키고, 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감시활동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관계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그에 대한 격려도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정신적으로나마 격려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화장장 이전문제가 수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장례문화도 화장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의 현안문제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오래 걸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조속히 해결해서 원주시민이 화장장을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환경과 복지입니다. 국장님이 얼마만큼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원주시는 광역도시로서, 또 전국에서 명품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복지환경이 변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질타도 받으시고, 반면에 격려도 받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다소간에 격앙된 감정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업자 내지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발전적인 논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신 노고는 저희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가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령사적인 역할과 메신저로서의 역할로 자리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장기웅

조남현원경묵

○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생활환경사업소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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