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
일 시: 2005년 12월 7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기획단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도시개발기획단장은 직급상 나와서 선서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기훈 출석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확인하셨나요? 순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상에 올릴 수는 없고……
○ 위원장 김기훈 현 직제상은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시개발기획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황보경 위원 직급상 의회의 단상에는 출석을 할 수가 없죠.
○ 우종완 위원 전문위원님이 빨리 알아보세요.
잠시 정회를 하시고 얼른 알아봐요.
○ 류화규 위원 원주시의회회의규칙에는 직무대리로 돼 있으면 답변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도시개발기획단장 신 명 선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훈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 보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어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 다음에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부시장 신창근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부시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부시장 신 창 근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기훈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선 바쁜 시정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 부시장 신창근 괜찮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사실 그때 당시는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근무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책임과 관련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요. 도시개발기획단이라는 직제 자체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 부시장 신창근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한시적이고, 또 직급이 6급인 보좌관을 시장님이 임명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개발기획단장께서 직제에 관한 부분을 설명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들었겠습니다만, 관장하는 사무업무가 원주시의 제일 숙원사업이면서, 또 민원과 관련된 사업,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귀한 사업들을 총망라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죠?
○ 부시장 신창근 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6급직에 계신 현 단장께서 우리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6급의 보좌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임기와 더불어 그만둬야 하는 직책이거든요. 그것도 맞죠?
○ 부시장 신창근 네,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분이 6급…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계시죠? 6급직 다섯 분이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건축직, 토목직 등등해서 말이죠. 이러한 주요사업, 현안사업, 숙원사업이면서 모든 시민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사업을 우리 자체 정식 공무원이 그 직책을 맡아서 해 줘야지,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도 그 일에 대한 어떠한 노하우라든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모든 숙제, 방향 등에 대해서 우리 정식 공무원이 그 일을 해 줘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시장의 임기와 더불어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임기 얼마나 남았어요.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6급에 상당한 우리 공무원 다섯 분을 거느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원주 부시장으로 부임받아서 오면서 도시개발기획단 업무를 감찰하면서 이 업무가 완전히 새로운 업무는 아니고 기존 해당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추진이 잘 안되거나 또 굉장히 신속한 결정을 내려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을 한 군데 모아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고 어느 한시에 끝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계속해서 원주시의 업무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임용권자인 시장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5급 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정식 공무원… 현재 도시개발기획단장은 정책보좌관이면서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임용권자와 정책적인 운영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기획단 업무가 끝난다고 사라지는 업무는 아니고 도시개발기획단 기능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다음에는 다시 거기에서 할 업무 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요즘에 지방자치 업무를 공영개발 경영방식을 도입하면서 제3섹터 개념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기획단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업무 일부는 그냥 남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언젠가는 이 업무가 필요하다면 공영개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하자면 행정업무라는 것이 어느 한시에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가 추진이나 모든 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모아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도시개발기획단의 6급 담당을 보면 원주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출나게 그 분야에서 잘하는 분만 모아서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가 그냥 단절되는 업무라기보다는 내년 또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돼서 업무에 끊김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선출직이기는 합니다만, 선출되신 모든 분들은 시민의 뜻을 모아서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의 눈도 높아지고, 또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기획단 업무가 이것으로 끝나리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저도 공감하면서, 시장의 명퇴와 동시에 정책적으로 이 업무도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황보경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쪽 분야에 정통하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건축과나 토목직들의 근무연한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과장급이나 다름없어요.
○ 부시장 신창근 저도 그것은 압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과장을 시켜도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저분들이 청사관리계에서부터 도시허가까지 못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시장님의 독선적인 부분도 이것과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적어도 시민을 위하고, 또 공무원의 모든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 뒤에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장님을 보면 삼척시에서 많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삼척시에서 많이 하시고 지방건축 시보부터 시작해서 평창군에도 있었고요. 태백시 건축과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조그만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직을 버려야 하는 아주 엄격한 사회 속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분은 공무원직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나온 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신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주택행정계장을 할 때 건축직 공무원으로서의 지도를……
○ 황보경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자체 공무원들은 그렇게 혹독하고 아주 정교하게 하면서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원주시의 제일 현안사업들을 다루는 과장급인 단장에 임명할 수가 있느냐, 그냥 시장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저나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맡길 정도로 이분이 꼭 필요하겠느냐.
또 보니까 이 양반이 삼척시 건설도시국에 있을 때 공무원법 제31조제5호에 해당돼서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법 제31조제5호라고 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죄가 만만치 않은 죄예요. 공무원에서 제일 안 좋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현안사업들을 다룰 수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챙겨야 할 일에 단장으로 취임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도 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의회하고 협의라도 하든가 상의라도 하든가 말이죠. 물론 전혀 상의가 없었고요. 상의가 없었던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특출난 자라고 하면 모든 결격사유가 없는 어디 기업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이명박 씨 같이 어떠한 건설 쪽에 노하우가 있다든가 또 도시개발에 노하우가 있는 이러한 자를 어디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데려다 놨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러한 분을 6급직 보좌관에 임명하면서 단장에 취임시키고…….
지금 직급이 6급입니다만 과장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밑에 앉혀 놓으면 저 사람들 기분이 나겠어요? 저 사람들이 일할 맛 나겠어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일할 맛 나겠냐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그렇게 낙하산으로 갖다 앉혀 놓는데 무슨 기분으로 일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을 불렀는데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죠?
○ 부시장 신창근 예, 황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기획단에 6급 별정직이 단장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관계되는 담당들을 모아 놓고 “사실 너희들이 다른 걸 생각해 봐라. 왜냐 하면, 너희들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 단장에 관한 사항은 그때 정원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임의로 있던 분이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중앙시장 재건축문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비워둘 수 없어서 토목직 과장의 노하우를 최대한… 공무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대한 반려해서 임용하다 보니까 후속인사에 따른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기획단장의 정식 명칭은 정책보좌관입니다. 별정직 6급이긴 합니다만 정책보좌관이고, 정책보좌관이 일반 행정직이 하는 그런 자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만, 정책보좌관은 일품이고, 황 위원님이 염려하신 “5급 정원 자리에 왜 6급이 갔느냐.”하는 말씀은 정책보좌관이 일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사를 운영할 때 보면 밖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계약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습니다마는 꼭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계약직인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위촉을 안 하면 되고, 별정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로… 신분이 불안한 게 바로 별정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 황보경 위원 예, 하여간……
○ 부시장 신창근 관련 직원 사기문제는 황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좋은데, 제가 뭐 이거 갖고 오래 시간을 끌 생각도 없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짚어는 줘야죠. 그렇죠?
○ 부시장 신창근 예.
○ 황보경 위원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전체 1,200명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사기를 위해서나 또 이분들과 시민들의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변해 주는 겁니다.
○ 부시장 신창근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본연의 정책보좌관으로 보내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단장으로 임명할 생각은 없으세요?
○ 부시장 신창근 그 문제는 직제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검토·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시고, 여하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생활을 마친 분을 우리 원주시에… 지금 원주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로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삼척시, 평창군에서 그렇게 있다가 잘못돼서 온 양반을 아주 좋은 부서에 앉혀 놓는다면 이분이 몇 달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서 잘못하고 가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어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염려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과 얘기를 마쳤으니까 이것으로 부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분장과 관련한 감사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분이 단상에 있는 한 감사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는 많이 해 왔습니다만, 이런 단장님 앞에서는 감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감사는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공영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 번에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신창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백운산 케이블카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과정에서 현재 용역비가 얼마나…….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동팔 위원 예.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1,900만 원입니다.
○ 이동팔 위원 환경단체에서 어떤 이의나 반발이 없었습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환경단체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그 사업에 투자승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고요. 만약 있다라고 하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이동팔 위원 용역보고가 아직 안 됐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예, 12월 20일… 유인물에는 5일로 돼 있는데 좀 연기가 돼서 12월 20일로 정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 300억 원을 미리 세워서 계획까지 세워 놨는데,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거 해도 돼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이것은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을 때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 이동팔 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치악산보다 백운산이 경관도 더 좋고, 또 앞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치악산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백운산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백운산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한 게 아니고,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휴양지 내에 케이블카가 하나의 도입시설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케이블카는 사실상 높은 산을 오르지 못하는 노약자와 또 많은 관광객이 오를 수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민간업체가 과연 그것을 실행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보고가 나오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사는 공모를 통해서 20년이나 30년 정도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타당성 용역이 보고가 돼서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전부 도출이 되면 그것을 다시 시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동팔 위원 용역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직 미지수이고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니다 이거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업무보고할 계획은 있으세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예, 저희들이 17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가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묻는다고 해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과거에는 각종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그냥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제30조에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면을 종합 분석한 자료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도 안 나왔는데 백운산 케이블카에 300억 원 해서 다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배한 것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여기에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언제쯤 보고받으신다고 했죠? 여기 자료에 보면 5월 1일 조사용역 완료로 돼 있는데 아직 보고 안 받으셨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미리 작성하다 보니까 12월 5일로… 당초 돼 있는 납품기한이 12월 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일날, 아까 17일이라고 했는데 12일에 중간용역보고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용역비도 납품 안 받았는데 사업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배한 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보면 타당성용역을 의뢰할 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인 구도를 잡고 대충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근거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그다음 타당성 분석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타당성조사는 그 사업이 과연 성공적인 사업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지, 재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인식을 하신 것이고, 투융자심사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300억 원이면 중앙에 심의받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계획도 안 올라가고 어떻게 계획이 나와서 3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2006년도 투융자심사를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 류화규 위원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아직 안 받았죠. 타당성……
○ 류화규 위원 그럼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예, 민자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투융자심사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네,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투융자심사는 차후 문제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실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다시 사업이 취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씩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조사를 한 연후에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예산편성하도록 재정법에 법제화돼 있는 것을 사업의 효과성도 모르고 어떻게 300억 원 들여서 휴게소, 산림욕장, 산악썰매장, 전망대, 사진촬영대, 패러글라이딩장 이런 것을 계획에 삽입할 수가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 류화규 위원 조사 용역도 안 받고 어떻게……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에 대한 과업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 류화규 위원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모든 순서에 보면 이것은 사전에 위배해서 한 거예요.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거지 왜 위배가 안 됐다고 그래요? 타당성조사도 안 나온 것을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것까지 다 나오고 예산부서도 나왔다면 뭐… 그렇지 않아요? 행정절차 순서가 있는 거지 타당성조사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다고 추진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를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부터 한 다음에 중기계획을 세우고 전부 다 해서 심의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예산편성해서 실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 쓴 거예요. 이것은 재정법에 위배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시개발기획단장님이 하기 전에 봉산동 이동팔 의원님이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해서 답변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한 예가 있었나요, 단장님?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모든 여건을 봐서는… 양양에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시민단체하고 공개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왕 하는 거 장래라든지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여건을 분석해 보면 백운산보다는 치악산이 활용면이라든지 수지타산 면에서 더 나을 텐데 치악산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하나도 안 해 보고 백운산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의원님이 그래도 국립공원이 매년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그래도 치악산이 홍보 면이나 원주 지역에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치악산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앞으로 전망도 좋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지. 백운산보다는 치악산이 국립공원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은 법적 분석도 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도 한번 안 해보고… 타당성조사도 안 나온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설하겠다고 턱하니 공개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나 모든 면에서 집행부에서 안일한 시정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치악산은 분석도 안 해 보고……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저희들이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환경부와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거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악산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설치에 대한 용이성 문제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백운산으로 했고요.
백운산 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에 수변공원, 피크닉장을 조성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원주 시내 야경과 조망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케이블카를 단순한 도입시설로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 사업비 300억 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출연사업이고, 과업을 주기 위해서 개략적인 기본계획안을 잡아야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류화규 위원 단장님,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타당성조사 해서 과연 이런 시설이 백운산에 타당한 것인지, 또 앞으로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의 모든 종합적인 분석이 나와야지만 시설기반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고 예산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분석 안 해놓고 무슨 시설을 한다고… 정상부에 무엇을 설치하고 수변부에 뭐하고 광장부에 무엇을 설치한다면 타당성조사는 하나마나 한 거지, 괜히 용역비만 소비되는 거지, 안이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단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인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타당성조사 분석자료가 나와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만 정확한 시정정책이지, 타당성조사도 안 나왔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나중에 타당성조사에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면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책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공포를 하고 대안을 내놔야지, 타당성조사 분석도 안 해보고, 설명회도 안 듣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합당한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것으로 마치고, 또 여기 보면 백운산 300억 원하고, 원일프라자 595억 원, 원주기업도시 1,603억 원 3건 해서 2,498억 원 정도 되는데, 기업신도시 1,603억 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것은 국도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건교부에 기업도시 신청을 할 때 용역회사로부터 조사된 총 사업비가 1,603억 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46%는 이미 출자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5%, 원주시가 5%, 그다음에 롯데가 20%, 한독산업단지가 10%, 국민은행이 5%, 삼아약품이 1% 해서 46%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업도시가 지금 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당초에는 4개 업체였습니다만, 현진이 탈퇴를 했고요. 3개 업체에서 35% 지분을 출자하겠다, 참여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비춰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저희들이 기업도시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70% 정도 자금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10% 투자가 됩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원주시로 혁신도시가 결정이 됐고, 또 2014동계올림픽에도 이천 몇백억 원이 들어가고, 또 체육공원도 시설해야 되면 거기에도 옻이라든지 유리공예 같은 거 전부 다 해서 몇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원주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볼 때 지금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원주시가 막대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채를 내서 이런 사업을 다 마무리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안 하면 안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정분석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가능한 것인지, 하나의 물거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원주시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100%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부분은 부지, 시유지를 제공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방적으로 투자를 시키면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같은 것은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매 사업마다 나오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예산운영 문제는 거기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한두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3월쯤 입법예고를 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중도시지역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해서 주거, 산업, 유통, 교육, 문화, 관광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연계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이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데, 원주시도 여러 가지 나열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지 말고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연계해서 묶어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구상이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의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검토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대부분이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민자유치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륜동에 원주시 종합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관광자원과 앞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시설들을 충분히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자료에 보면 백운산 케이블카도 관광사업이고 원일프라자나 기업신도시도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전체 점검을 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고시를 해야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은 사실 우리가 원일프라자에 대한 하나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사실 기업에서 이익이 안 나면 하다가도 안 합니다. 지금 원일프라자 문제 때문에 시간이나 돈이나 엄청 많은 피해를 원주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민자유치는 주민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상당한 금액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까 류화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다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슬며시 언론에 흘려서 신문보도에 나서… 지금 원주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공약 남발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지금 반곡동에 컨벤션센터 한다고 협약서 쓴 지가 몇 년입니까?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언제 발표했습니까? 대명원 개발한다고 언제 발표했어요? 발표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공약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만 뛰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기식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애매한 시골에서 급해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 내느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자유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원일프라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문제가 생겨서 몇십억 원을 물어주고 원주시에서 700억 원을 갖다 박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700억 원 들여서 건물 지으면 이익이 나올 거 같습니까? 자꾸 민자유치, 민자유치 거론하는데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자유치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민자유치 시행하다가 실패한 게 엄청 많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고 민자유치 공약남발 너무 하지 마세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건설도시국장 박 덕 기
○ 위원장 김기훈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소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김명중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중 인사)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사)
유기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유기천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다음은 각 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비탈밭 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탈밭 경지정리사업을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했는데, 시행하면서 5개 지역 사업을 하고 지금 중단돼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사업효과가 없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밭 경지정리사업은 지금까지 전부 5개소를 했는데 경지정리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대상이 없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이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보면 지금 농민들이 벼값이 싸니까 밭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밭작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밭의 돌담을 없앤다든지 벼밭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물색해서 한 적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밭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있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 예산은 국비도 받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국비도 받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기채 한 100억 원 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 민영섭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채를 내지 않습니다.
○ 민영섭 위원 안 내요? 다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일부 시비를 확보해서…….
○ 민영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완공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계획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향후 1,80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97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민영섭 위원 지금 현재 시 구간은 봉산동부터 소초면 구간이 안 됐잖아요. 지금 흥업 광터부터 시작한 구간의 첫 번째가 안 됐지만 웬만큼 된 데는 원주군 구간만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안 된 데는 안 됐더라도 일단 거기만 하면 도로는 순환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면 단위는 거의 공사가 다 돼 가니까, 광터에서 시작되는 부분만 안 됐지 웬만한 데는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된 구간이라도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도로를 쓰게끔 해 줘야지 계속 안 된다고 막고 있으면 공사가 좀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시행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자체를 조금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민영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공사가 매끄럽게 되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빨리 좀 되게끔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 이동팔 위원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보상은 지금 한 60% 이상 됐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런데 지금 행구동 구간이요. 그러니까 행구동 진입로 IC구간 같은 데 거기가 보상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32필지가 안 돼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토지수용을 준비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이동팔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니 더 할 말이 없는데, 하다 만 데에서 토사가 밀려서 수해를 입고 그러는데 장마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의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를 좀 막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동부우회도로 지금 보상은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전체 보상비가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한 60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금년에 착공은 힘들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에 착공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국비나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국도비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시 도로로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는……
○ 권영익 위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권영익 위원 동부우회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빨리 완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이제는 더한 것 같아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동부우회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010년까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원주가 국도42호선까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상시기가 길어지고……
○ 권영익 위원 몇 퍼센트 됐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110억 원 중에 한 60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유자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금액으로 60억 원을 했는데 전체 면적에서 몇 퍼센트나……
○ 건설과장 이상선 70% 이상은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상당히 많이 됐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보상이…….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6월부터 보상협의에 임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기채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월에 와서 해 버린 이유는 뭔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7km구간 중에서 토지분할이 금년도에 원주시의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져서 원주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하고 타 시에서 와서 측량하다 보니까 측량기간도 상당 기간 소요됐고 지적분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 5개월 걸리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원주I.C 근처에 몇몇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이주대책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갖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에 식당이 들어가는데 몇 집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체 이주대책을 시에서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협의보상이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가보다는 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1개의 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지만 토지소유자들 생각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일부러 보여준 거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2년 1월 같은 경우에는 2만 3,500원 이러다가 2004년에 와서는 2만 3,800원… 2002년에는 2만 5,500원입니다. 2만 5,500원이었다가 2004년 1월에는 2만 3,800원, 또 2005년 1월 1일자로 2만 3,800원 그대로 똑같고요. 2005년 7월 1일자로 와서 2만 4,1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도 토지소유자들은 일괄해서 많이 주문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오르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조금 올려 주고 이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물론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비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이런 경우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용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시의 술책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식들을 갖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을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두 군데 다 선정한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권영익 위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감정평가사는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기관 하나를 선정해서 하면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더 빨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 시행해 온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단지개발 정도 많은 토지가 편입될 때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하고 시에서 선정한 1개의 감정평가기관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솔직히 금액상으로는 좀 많지만 실제 소유자들이 몇몇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대규모로 보상이 이루어질 시에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70% 정도 보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계획은 언제 마무리하실 예정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분들은 시간을 계속 끌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이의제기라고 하나? 그런 거 신청하는 법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빨리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권영익 위원 법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보상을 빨리 마무리짓고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억 원 기채를 내서 내년도에 보상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전 구간이?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3.2km 남은 구간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150억 원 정도 지방채나 기채를 발행해서 일단 설계를 완료해야지 편입용지 현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설계해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중에 마무리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나 동부우회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또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과정에서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현황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류화규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이 보수만 한 건가요, 신설한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부 보수만 한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시민들의 이용도가 부진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러 돈이 남아서 자전거도로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시민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원주시의회 3대 때 특위 구성해서 행자부에 가서 국도비 따다가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률도 제정해서 관리면에서 좀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원주시 법령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안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조례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대장을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고, 또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자전거도로 코스로 매겨서 관리하도록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가입이 돼 있고, 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전신운동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좋은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국도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거지, 또 상위법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면에서 정확히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을 여태까지… 몇 년 전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지, 조례를 만드셔서 잘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같은 데 그냥 차를 무단으로 세워놨는데, 법상에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시민들도 편안히 자전거를 타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용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두셔서 활성화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읍면동별로 전부 현황을 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대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타 시군을 보면 조례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법상에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한번 법령을 찾아보셔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5취입보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공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가 발생되면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보고를 해서 중앙부처 확인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책정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고 현지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책정이 안 되는 것도 있죠? 누가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은 뭡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중앙부처 확인반이 선정을 합니다.
○ 우종완 위원 중앙부처에서 나와 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우종완 위원 서류상으로 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현지까지 다 확인해서 봅니다.
○ 우종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취입보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흥업하고 소초하고 부론의 한 군데만 수해복구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원주의 한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소초만 몇 군데, 흥업 한 군데, 부론 한 군데만 취입보가 다 떠내려가고 다른 지역은 취입보가 그냥 다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당시에 수해 시의 강우량을 보면……
○ 우종완 위원 과장님, 자꾸 강우량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부론하고 귀래하고는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흥업에 한 군데, 부론에 한 군데만 취입보가 날아가고 귀래는 멀쩡하니 그냥 있고 문막도 그냥 멀쩡하게 있고, 전체 다 없고, 소초하고 흥업하고 부론 여기만 수해복구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공사고 뭐고 다 설치공사예요. 그럼 나머지 읍면동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가 잘못 이루어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이 부실하게 근무를 했든지 이게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발생 이후에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조사가 덜 이루어졌다는…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 원주 지역 내에서 한쪽으로 몰린… 동쪽이면 동쪽에 우기가 와서 동쪽 것이 많이 부실해서 망가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 박혀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1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조사가 덜 이루어졌든지 책정을 할 때 한쪽으로 몰렸든지… 수해복구공사는 금액하고 상관없으니까 한쪽에 줬다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위에서 책정을 한다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지 않고 금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줘서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가 움직일 것 같으면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지만… 그러면 수해복구공사에 책정이 안 된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일을 안 한 거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당시에 수해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겁니다.
○ 우종완 위원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절단 나서 보수공사 할 것도 그것을 챙겨놨다가 수해가 일어나면 수해복구에 들어가야 우리 일반회계 자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망가진 것은 수해를 핑계삼아서 중앙부처 확인반에……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확보했죠?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입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못 했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본예산에 한 푼도 못 세웠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우종완 위원 지금 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됐습니까? 미집행 금액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미집행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자료를 보면 그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게 미집행돼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이월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발주는 다 돼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좋아요. 미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자료는 제가 추후 서면으로 받아볼 것이고요. 분명히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서는 안 돼요. 본예산에 올려줘야지. 예산부서에 가면 순위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 계신 과장님이 취입보 같은 것을 1순위에 잡아서 올려줬으면 1회 추가경정에나 와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죠. 그래서 본예산에 잡는데 노력해 주십사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우종완 위원님이 취입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우리 귀래에 세 군데 취입보를 했어요. 지금 한 군데는 마무리가 됐고, 두 군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취입보도 아니고 엉망이라서 지금 제가 한참 주민들한테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마을 어디냐 하면 운남3리 취입보 이것을 먼저 해 달라고 했더니… 2급하천이고 하천폭이 한 60m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십 년째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면장이 바뀔 때마다 안 되니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올렸더니 거기 제방이 약해서 막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못 했다…
지금 하는 것은 수문에서 한 20m 수로를 해 놓고 옆에 돌을 몇 개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막아서 되면 들어가게 임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러서 갔더니 “이것을 축대라고 했느냐, 몇십 년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게 겨우 이거냐.”고 막 야단을 쳐서 제가 얼마 전에 면장, 총무계장을 데리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수문 옆에 한 20m 해 놓고… 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천의 반 정도 이렇게 쌓아 놨어요. 그리고 가뭄 때는 거기 비닐을 대서 또 막았어요. 그럼 이게 하나마나 한 거 아니냐. 이왕 해주려면 날개벽을 달아서… 그것을 원채라고 하나요? 막는 거. 원채를 좀 얕게 막아서 물을 대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봐야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2급하천에는 이것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의원 하면서 그 밑에도 두 군데 취입보를 했습니다. 가 보셔서 하천이 얕으면 날개벽 하면 되지만, 한 20m씩 양쪽에 세우면 되고 이것을 높이 막지 않고 물만 들어가게 대주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천바닥에서 60m 정도만 막으면 되겠더라고요. 막으면 제방둑이 낮아서 터질 염려가 있어 못 한다 이러는데 한번 가서 과장님이 보시고 그것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이거 좀 해결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확인해서……
○ 이경식 위원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이것을 해줘야지, 그냥 그래 놓으면 하나마나예요. 파내든지 보기 싫다고 야단들입니다. 그것을 좀 나가서 보고 해결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순서가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자전거도로 총 연장이 몇 km나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정확하게 한 217km 정도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년이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재질이 투스콘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권영익 위원 보면 시공해 놓고 한 해 겨울 아니면 이듬해 겨울만 지나면 벌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요. 봄 되면 쑥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몇 cm 두께로 포장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로는 한 3cm 좀 넘겠군요. 한 4cm 정도, 5cm 미만 이 정도인데, 얼마로 포장하게끔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투스콘은 대충 한 5cm로 합니다.
○ 권영익 위원 대부분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 육안으로 봤을 때 3cm 아니면 4cm 이 정도 두께로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쳐서 그렇겠지만, 1, 2년 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하자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정하시죠? 하자보수로 시킬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 건설과장 이상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 권영익 위원 이렇게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하수보수는 실적이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 중에……
○ 건설과장 이상선 기간 중에 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그만큼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보지만 이것을 좀더 관심 있게 보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하자를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때 하고 나서 보면 상하수도 내지는 전기 이런 것을 인입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절단하고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물론 시에서 보수한 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전거도로를 지나치다 보면 시멘트만 포장돼 있는 데가 더러더러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마 주택건물을 지으면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을 인입하기 위해서 절단을 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시멘트로 해 놓고 시멘트에 색소를 집어넣어서 투스콘 깔은 색깔하고 비슷하게 처리하는 게 종종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훼손했을 때는 정말 원상태로 복구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는 이런 것을 건축과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인도 부분을 3m 이상 5m씩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자전거도로의 투스콘으로 씌운 부분을 개인이 훼손하거나 복구를 할 때 똑같은 재질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스콘 자체를 연중 생산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레미콘 회사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연중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몇 평방미터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시공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그 부담금을 건설과에서 받든가 아니면 건축과에 예치를 시켰다가 시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시공하면 그런 보기 흉한 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점용허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동안 수백 건의 점용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해 놨다가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예치를 시켜놨다가 일괄적으로 할 때 하면 그래도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누더기식 도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주민건의사업 처리내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주민건의사업 처리내역을 쭉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전부 면 지역에만 주민건의사업이 배정돼서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직접 건설과에서 하신 사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자료에 보시면 건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건의하는 사업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한 사업도 있고, 시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보수비로 대부분 해 주기 때문에 현황이 좀……
○ 권영익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5억 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보수비가 있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사업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5쪽을 보시면, 논둑 복구, 관정 옆 전주설치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주민건의사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 부분은 개인이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설계를 해서 읍면동에서 할 것은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 권영익 위원 논둑 같은 것은 개인 논둑이지 이게 마을 전체 논둑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주 이런 것도 물론 관정 가지고 옆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건설과장 이상선 관정에 전주를 세워서 전기를 끌어서 전력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주를 안 세우고 여기에서 바로 가동할 수 있게……
○ 권영익 위원 주민건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했든 각 읍면동이 했든 누구나 신청한 것은…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줘요?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건의사업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많은 가구가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 정비를 해주고 있고, 개인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혼자 집을 지어 놓고 포장 안 해준다고 수차 방문도 하고 진정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보면 대개 면 단위 소하천 정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원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랬지만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모래기천, 번재천, 화실천 하천정비가 안 됐거든요.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봐요. 그쪽 지역이 전부 다 토사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이것이 토사가 밀려서 다 원주천으로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기 수립해 놨습니다.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소하천을 일시에 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은 얼마나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게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특히 모래기천, 번재천 그쪽은 전부 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벽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천을 정비하는, 이미 되어 있는 데도 토사를 파서 다른 데로 옮기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천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 홍수 때면 많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빨리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 소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저문화마을 택지분양 및 미분양 내역과 년도별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민영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네.
○ 민영섭 위원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넘기지 말고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하려고 해요.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민영섭 위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얼른 끝내자고요.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3개씩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내역하고, 공사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하고, 예산편성 후 공사 미집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39페이지 보면, 이거 건설과 거 맞죠? 39페이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효창건설’의 북원주I.C 진입로 확포장공사.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황보경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약 10% 정도 됐는데, 이렇게 꼭 1억 5,000만 원씩 해 줬어야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현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시내 쪽으로 진입구역의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설된 도로에서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 황보경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설계변경하는 것은 좋지가 않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이쪽에 저희들이……
○ 황보경 위원 여기 1건 있네요. 원래 당초에 했던 도로는 다했고 그 옆의 것도 다시……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기존 도로하고, 지금 4차선도로와 기존도로를 벗어나서 4차선이 시공됐거든요. 시내로 들어오면서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놨는데 발주를 못 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불가피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래 놓으면 몇 년에 걸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자꾸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설계변경해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볼 수는 없고, 지적만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보면 여러 건수가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41억 원이나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 황보경 위원 왜 그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실제 시가지 공사는 보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 황보경 위원 4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많은 금액이 이월돼서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시로 보나 시민들로 보나 상당히 잘못된 점이에요. 그렇죠? 41억 원을 우리가 순수하게 정기예금을 해 놔도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41억 원이라는 돈이 숨도 못 쉬고 숨어 있는 돈인데 이 돈으로 빨리 공사해야 될 숨가쁜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2003년도부터 묶여 있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인데 금년도에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앞으로 공사가 시작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이 편성된 대로 그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그리고 앞에 설계변경 전에 쭉 보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짚어왔던 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또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서… 그것은 도시과 쪽이네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명중 도시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및 재정비 추진현황하고, 소규모 생활불편 처리내역하고, 주 철재 가로등 교체에 따른 불용품 처리내역 3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첫 페이지 있죠?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및 재정비 추진현황.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류화규 위원 도시기본계획의 토지변동이라든지 지가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원인이 돼서 상당히 비밀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주는 게 기본원칙인데,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원주시 도시과의 의무이고 권리인데 그런 것은 부분별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것도 좀 원하는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 도시과장 김명중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계획하기 전에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 류화규 위원 읍면동별로 지역마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이 안 돼 있고, 근본 목적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위법은 아닐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명중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관리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시민들이 원하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상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정도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 도시과장 김명중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에 관한 것인데요. 봉산동 불심사, 소림사 지역이 지금 현재는 2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으로 낮췄더라고요. 무진연립이 재건축을 하느라고 검사도 받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1종으로 낮춰진다면 재건축을 못 하게 되는 형편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명중 지침상에 나온 대로 하다 보니까 1종으로 갔는데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들어올 때 변경승인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이동팔 위원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당장 그것을 못 하게 되니까, 15층까지 하려고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1종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 도시과장 김명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동팔 위원 될 수 있죠?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케이블 교체에 따른 불용품 처리실적, 공사발주 내역,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내역, 예산편성 후 공사 미집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2004년도 하나로클럽 - 목산교회 가로등 설치 2,800만 원.
○ 도시과장 김명중 예,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28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기존 가로등을 재활용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2,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계변경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1,280만 원이 감액돼서 당초 2,8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기존 가로등을 재활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것을 대체했는지…….
○ 도시과장 김명중 당초 기존에 돼 있는 게 노후돼서 갈려고 했었는데 다시 사업을 착공해 보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그럼 탁상행정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명중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것을 다 못 쓰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확장하는 데서 다시 철거해 보니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다시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놔뒀다?
○ 도시과장 김명중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했다가 다시……
○ 황보경 위원 아, 그 장소에 있던 것을 철거했다가 새로 하려고 보니까 깨끗해서 도로 갖다 했다?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황보경 위원 글쎄, 칭찬을 해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만 더 묻자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참 잘한 일인데, 그럼 1,280만 원이라는 예산은 뭘로 썼어요?
○ 도시과장 김명중 가로등이라는 게 수시로……
○ 황보경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2,800만 원 중에 1,572만 원은 쓰고 1,280만 원은 삭감했잖아요? 1,570만 원은 뭘로 썼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김명중 쓰다 남은 시설 중에 부기변경시켜서 다른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선을 간다든가 했을 때 부기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말이 안 되죠. 2004년도 사업명이 하나로클럽에서 목산교회까지 가로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2,858만 2,000원을 당초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기가 하나로클럽에서 목산교회에 설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2,858만 원에서 1,572만 원만 썼단 말이에요. 지금 가로등이 깨끗해서 도로 갖다 놨다는데 그러면 1,570만 원을 쓴 내역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명중 그 내역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돌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답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예산으로만 선 게 아니고 건설과의 하나로클럽에서 목산교회 간 도로공사에 포함이 된 예산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니까 이 예산은 건설과에 환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여기로 와서 쓰든 저기로 가서 쓰든 하여간 쓰는 것이 관련법에 위배만 안 되면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1,572만 원을 어느 목적에 썼느냐 이거예요. 새로 신설을 한 것이냐 아니면 작업비용을 썼다든가 쓴 내역을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 도시과장 김명중 다시 건설과 도로개설비로 포함이 됐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설계변경내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내역이 어디 있어요?
○ 도시과장 김명중 도시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을 갖다가 가로등만 도시과에서 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2,858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1,286만 원이 남았습니다.
○ 황보경 위원 남은 1,570만 원을 뭐에 썼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김명중 이것은 다시 건설과로 넘어가서 사업계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말이 안 되죠. 설계변경내역 감사자료를 도시과에서 제출했는데, 여기에 해 놓고 이 돈을 도시과에서 안 쓰고 건설과에서 썼다고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명중 당초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 황보경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산교회 간 도로공사에 가로등이나 구조적인 하수도공사, 그다음에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비 전체 해서 건설과에 목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관계는 도시과에서 유지관리하니까 도시과에서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도로확장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죠.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그 사업비는 그대로 건설과 도로개설비에서 남으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썼든……
○ 황보경 위원 그럼 2,852만 원이 가로등 설치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예산에 서 있죠.
○ 황보경 위원 거기 서 있는데 도시과에서 써도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집행만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담당하는 계가 도시과에 있으니까……
○ 황보경 위원 도시과에 있으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건설과에서 세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전체 사업비는……
○ 황보경 위원 그래도 돼요, 전문위원님?
○ 위원장 김기훈 도로 전체사업비니까.
○ 황보경 위원 그럼 큰 도로 전체 얼마에서 2,800만 원이 여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건설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갖고 도시과에서 2,800만 원을… 그럼 부기가 무슨 필요가 있고 과목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건설과 것을 도시과에서 쓰는데 우리가 건설과 예산편성을 왜 해 주냐고요. 그럼 건설과에서 당연히 쓰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내역도 거기에서 나와줘야지, 도시과에서 내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것은 건설과 것인데 우리가 빌려쓰고 거기로 준 것이다.” 그러면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설과 끝났는데.
그리고 그 밑에 서원대로~남산로 간 도로개설 해서 1억 5,400만 원이 또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서원대로~남산로 간 도로개설이?
○ 도시과장 김명중 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만 원씩 감액이 돼요?
○ 도시과장 김명중 ……….
○ 황보경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김명중 MBC 부분경계가 원래 옹벽으로 돼 있었는데요.
○ 황보경 위원 네?
○ 도시과장 김명중 옹벽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MBC에서 보기 안 좋으니까 부기를 승낙해서 전석쌓기로 하는 바람에 물량이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기존에는 해놓지 않았었죠?
○ 도시과장 김명중 예.
○ 황보경 위원 설계해서 변경한 것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명중 예.
○ 황보경 위원 그래서 원래 공법상 옹벽으로 할 것을 전석으로 하려고 이것을 했다. 이 예산은 도시과 예산 맞죠?
○ 도시과장 김명중 네, 맞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 가로등 설치 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봐도 틀림없이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 돈을 여기에 써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의하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인데요.
지금 건설과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로클럽에서 목산교회까지 도도개설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등과 관련된 것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액수만큼 2,850만 원을 도시과에 준 거예요. 그것은 줄 수가 있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2,850만 원에서 중요한 것은 1,572만 원어치를 새로 개설한 겁니까? 목록을 뭘로 쓴 거예요?
○ 방청석에서 인도 까는 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황보경 위원 그럼 안 되죠. 인도 까는 것은 건설과가 해야 될 일인데.
○ 도시과장 김명중 1,572만 원은 가로등 설치하면서 다 들어간 사업비이고요.
○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담당계장님이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다 확인할 테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무슨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 도시과장 김명중 ……….
○ 황보경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감사자료에 올라오면 최소한도 그런 것은 알고 감사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명중 죄송합니다. 1,572만 원은 등기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한 70만 원 들어가요?
○ 방청석에서 한 200만 원 정도…….
○ 황보경 위원 하나에?
○ 황보경 위원 기초시설까지 다해서 200만 원 정도?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몇 동을 달았어요?
○ 도시과장 김명중 ……….
○ 황보경 위원 딱 나와야죠. 2,850만 원 중에 설치가 몇 대, 그 외 부속물 뭐 이렇게 해서 딱 내역이 나와줘야죠.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죠.
○ 방청석에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 황보경 위원 저는 원래 1,286만 원을 감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서 의회에서 칭찬을 해 주려고 그런 것인데 지금 칭찬이 아니고 답변을 이렇게 못 하시니까… 도대체 1,570만 원의 내역이 뭐냐? 감액을 했으면 감액을… 기존에 있던 것을 아까 설치했다는데 그러면 몇 대를 갖다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몇 대를 갖다 놓고 그래서 총 얼마 중에 지금 몇 대를 설치하면서 얼마가 들어갔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 다시 설치하려니까 인건비가 소요돼서 몇 대당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다.”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면 이것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감사를 넘어가야 됩니까? 이해가 가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딱… 기존 가로등을 재활용했다고 해서 잘한 짓이다 해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이 안 나오네요.
○ 도시과장 김명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예,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또 있을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끝나기 전에 주세요. 끝에 가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종완 위원 감사중지를 하시죠.
○ 황보경 위원 아니, 감사중지를 하시지 말고……
○ 위원장 김기훈 서류로 받으실래요?
○ 황보경 위원 서류를 주시고……
○ 도시과장 김명중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발표해 주세요. 가지고 왔으면 설명을……
○ 도시과장 김명중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끝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자고요.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생활재난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잔액이 45억 6,800만 원 정도 되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뭄이라든지 태풍, 폭설, 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생태계 변화도… 강원도에도 강릉 같은 데는 1,000mm 정도 비가 오고 그러는데 이 기금 가지고… 원주시 예산의 총 몇 퍼센트 정도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을 3년치 평균 연액의 1/100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자연재해도 이 기금에 다 포함이 되죠? 가뭄이든 태풍이든 폭설이든 호우 같은 것도 다 이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기금에서 복구에 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 사전대비에 따른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에 이번에 시비도 지원됐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류화규 위원 이 기금 외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은 기금 외에서 우선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에 일단 조사가 돼서 중앙에서부터 60% 정도, 물론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시비는 일단 수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를 미리 못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천이나 소하천에 그런 재난을 대비한 경고시설, 그다음에 수위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 투자를 하도록 용도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재난예방사업만 기금에서 할 수 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지금은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 가뭄이라든지 태풍, 폭설, 호우 같은 것은 예방위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폭설 같은 것은 그렇지만 수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끔… 수해나 폭설 같은 재해에 대한 피해복구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그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주시에도 기본계획이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매년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설부서가 되면서 조금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개 재해를 입었을 때, 특히 수해 관계에서 수해 난 물량만 딱 책정해서 복구비에 산정을 하는데, 다음에 그것이 피해를 입을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그냥 두고 실제 피해에 대한 것만, 망가진 것만 고치는 경향이 있는데, 조사를 할 때 사전대비책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조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도수로라든지 일정 부분 났다면 그것만 가지고 피해조사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났으면 그 전체를 피해액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겪은 게 소방방재청에서 나와서 이틀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물량을 조사해 놨더니 중앙부처에서 와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복구지원계장님하고도 막 싫은 소리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해복구가 나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안 해주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수해복구 현장에 가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다음에 피해 볼 게 뻔한데 그것은 빼놓고 실제 피해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산정을 해서 공사비를 가지고 그것만 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공사라고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도로가 반파됐는데 그것을 복구하려고 공사를 하다 보면 외려 나머지도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는 김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만 하니까 반쪽짜리 공사가 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공사라고 했냐. 관에서 하는 게 뭐 이러냐.” 이런 식으로… 사실 기껏 애써서 일한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하든지 해서 실제 앞으로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이동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피해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해서 완전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 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지침상에는 원상복구만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동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난 물량만큼만 조사를 해서 복구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금년에 수해복구비가 조금 남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확보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생활재난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요. 대상가구가 원주시 관내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2004년 같은 경우 상반기 96가구, 하반기에 95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해서 생활재난안전서비스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가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포함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한 게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일정지역을 돌아가면서, 읍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을 돌아가면서 작년까지 했었고요.
올해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3월 1일자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상반기에는 못 했고, 하반기에 하면서 전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97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분들은 안 하고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권영익 위원 올해는 197가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옆에 점검가구를 보면 점검해 줘야 될 가구수를 표시한 겁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것은 대상가구 197가구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전기라든지 보일러, 가스가 일부 부족한 세대는 그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몇 번 방문을 했는데도 부재해 있을 경우 이래서 몇 가구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했고요. 보일러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만 주면 점검을 해 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생활재난점검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분들이 수리 내지는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매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관리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 우종완 위원 원주 지역에 자연취락부락이 산 옆 인근에 있죠? 그럼 홍수 시에 산에서 물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하천으로 유입될 때 마을을 통과하거나 이웃을 통과할 때 움직이는 물줄기가 재난방재계 쪽에서 하는 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 산정됐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2005년도에 저희들이 5억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우종완 위원 2006년도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2006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6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게 요구한 금액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읍면동에서 받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해서 5,000만 원은 추가로 해서 6억 1,5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것을 확보하면 홍수나 이런 것에 사전대비해서 이 금액을 투여해서 쓸 수 있으니까 공사는 가능하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읍면동에 이런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산에서 마을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이 하천까지는 하천계 쪽에서 관리하면 되지만, 그 사이가 재난안전관리인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다 노출돼 있거든요. 물론 흡입돼서 내려와서 마을로 하수관거가 내려오는 것은 하수과 소속이지만 전면적으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재난안전관리 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46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아무 때고 풀가동이 가능하겠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46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기금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적립하는 금액을 결산 봤을 때 지방세 보통세의 3년간의 결산액을 가지고 연평균 해서 평균을 내서 1/100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정적립액의 30%는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은 70%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될 것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 우종완 위원 6억 원 됩니까?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6억 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아니, 6억 원 정도 적립을 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데 6억 원 정도를 받고 그 중에서 6억 원의 7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 우종완 위원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율을 계산해서요. 그러면 2006년도에 한 6억 원 정도 요구를 했다니까 6억 원이 확보되면 이쪽 것 둘하고 합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봐도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6억 원 정도에서……
○ 우종완 위원 아니,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6억 원 정도 요구를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것을 확보했다고 치고 여기에서 매년 적립되는 금액의 70%를 쓸 수 있다면서요. 이율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적립되는 금액의 70%를 쓸 수가 있으니까……
○ 우종완 위원 6억 원 정도 적립하면 4억 2,000만 원이죠. 이거하고 이자율하고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만일 6억 원을 확보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쓸 수 있으니까 10억 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6억 원을 확보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내년도 일반회계에 기금적립해 놓은 것이 6억 원이 안 됩니다. 70%니까 4억 원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 46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이 되면 그것을 플러스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우종완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자꾸 애매모호한데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위험지구라고.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있어서 본예산에 책정해 줬다고요. 그것 외에 6억 원 적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6억 원이라는 것은……
○ 우종완 위원 위원장님,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바깥에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우종완 위원님께 자료를 상세히 챙겨 드리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각종 공사 발주내역, 예산편성 후 공사 미집행사업 현황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 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류화규 위원 2004년도 현수막은 15,670건이고 2005년도에는 12,015건밖에 안 되는데 3,000건 정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건수가 더 줄었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감사자료 낼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1월, 12월 통계를 내면 그 수치는 올라갈 겁니다.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읍면동이나 원주시에서 불법으로 현수막 걸어놓은 것은 단속 건수에 들어가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불법으로 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현수막 다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현수막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별로 없고요. 고용직 1명하고 공익 2명이 매일 차량으로 순찰하면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되겠고, 올해부터 시민보상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철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읍면동에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해서 걸어오는 것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그냥 회수만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까지 현수막 같은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시장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어떠한 공공성을 띄거나 행정지도로 개척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기가 난해합니다.
○ 류화규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원칙이 있는 것인데. 시민은 불법이라고 처벌 주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법에도 형평성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벌금 부과 안 하고 그냥 처리하고 시민들만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요. 당초에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걸지 말아야 원칙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조례 제정한 거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됐고, 또 상위법에도 엄청 강화가 됐기 때문에 외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위법을 하지 말아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집행부에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게시판 있잖아요. 몇천만 원씩 돈 들여서 게시판 만들었는데 거기에 걸어놓도록 해야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시민 단속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점에 유의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걸어놓는 것은 단속하고 왜 집행부에서 걸어놓은 것은 단속을 안 하냐.”고 자꾸 욕 얻어먹지 말고 솔선해서 해야 원칙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맞습니다. 하여튼 법에서 제외되는 공공성을 띈 광고물 이외에는 행정기관에서도 현수막 다는 것을 억제토록 각 실·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하여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걸어놓으면 제가 떼어 가지고 가서 과태료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지정 벽보게시판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이경식 위원 거기에는 시에서 홍보하는 것만 부착할 수 있는지…….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민간인도……
○ 이경식 위원 민간인도 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이경식 위원 그리고 게시대라고 하나요? 현수막 다는 거.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이경식 위원 그런 데도 일반인이 막 다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 신청을 하시면 구간 구간마다 1개당 1만 원씩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 이경식 위원 다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궁전웨딩홀’ 쪽에 오다 보면 벌써 몇 달 됐는데도 그냥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식당인가 이전간판 해서 계속 붙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일주일이 뭐야,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 보면 경관주택건립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게 농가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경관이 잘 돼 있고, 또 특이하게 지었다 이렇게 심사되면 그게 5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동당 500만 원 지원하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 이경식 위원 작년도 10월 말까지 37동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된 데가 어느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 이경식 위원 시행한 게 아니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아직 미집행한 사업입니다.
○ 이경식 위원 2005년 10월에서 2006년 2월까지 37동 완공만 했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37동이 완공됐는데, 전체는 47동인데 지금 37동만 주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더 추진되는 것을 보고 내년 2월에 신청서를 받아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금년부터는 3,000만 원 융자해 주죠?
○ 건축과장 유기천 주택계량이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정된 것이 4,000만 원 정도로 인상될 것 같습니다.
○ 이경식 위원 여태까지 경관조성한 것은 1건도 없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작년에 7동을…….
○ 이경식 위원 된 게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이경식 위원 그게 어디 주택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작년에는 소초면에 1동이 있고요. 지정면에 1동, 신림면에 2동, 흥업면에 2동, 부론면에 1동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가서 보려면 아무나 볼 수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이경식 위원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좀 특이하다……. 왜냐 하면 이것을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짓는데 이왕이면 나도 잘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데 한번 견학을 가라……
○ 건축과장 유기천 그럼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민원인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한테 사진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 사진도 드리고 집의 위치나 연락처 같은 것을……
○ 이경식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학생들이 불법광고물 수거한 것에 대해 봉사활동 인증제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여한 학생수는 얼마나 되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자료 낸 시점으로 해서 221명에 1,706시간을 인증해 줬습니다.
○ 권영익 위원 221명이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 권영익 위원 학생들의 봉사활동 인증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실무보상제 이것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올해부터 실시한 시민보상제를 보면 74만 건에 약 1,546만 8,000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전단벽보형이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제거하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 생기고 마찰이 생겨서 벽보하고 전단을 주로 보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는데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내년도에도 벽보하고 전단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나 이경식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또는 혁신도시 유치 그것이 끝나면서 전부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많은 플래카드가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다는데 일반인들이 게시하려면 1만 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네.
○ 권영익 위원 시도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강력히 단속하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라든가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거의 못 하는 형편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거의 못 하는 실정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월요일까지면 4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광고효과는 다 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틈새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법으로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면밀히 파악을 해 보셔서… 계속 단속반을 운영하시지만 별도로 월요일 오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검토해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셨고 실적도 많이 올리셔서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한 실적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게 건수로 봐도 작년의 반도 안 돼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건은 작년에는 이·미용업소 돌출간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아파트 분양광고라든가 명함용 전단,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올해보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건이 더 많이 발생해서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작년보다 적어요. 작년에는 4,787만 원인데 올해는 2,777만 원밖에 안 돼요.
○ 건축과장 유기천 과태료 부과는 위법상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니까요. 어떤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 이동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좀 폭넓게 하고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건설도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강원도 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과 관련한 부분의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들어보신 것은 있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 위원 교통행정과가 언제 여기로 들어왔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03년도입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우연찮게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사업이 2003년도부터 강원도 내에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소관부처와 관련돼서 법이 제정된 부분도 제가 다 받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규칙과 원주시 추진실적, 강원도 내의 시군 추진실적 자료를 다 받아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2004년도에 원주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서를 경유해서… 이것은 사실 교통행정과장님 전에 계신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원주시에… 아마 2003년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3대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제5조에 보면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만들라고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방비 50%라고 하면 강원도비도 포함이 되는데 우연찮게도 강원도가 지원한 도비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만 50% 지원을 받아서 춘천, 강릉, 원주 해서 했는데,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을 보면 원주만 빼고는 춘천, 강릉, 삼척, 동해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국비를 받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도와 아주 가깝게, 바로 정문 나오면 국도가 되는 읍면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정초등학교라든가 황둔초등학교, 또 부론면의 노림초등학교 이런 데, 그다음에 시내권으로 보면 원주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등등해서 도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되는 조심해야 될 학교들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주는 전혀 스쿨존사업을 추진한 근거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003년 1월 1일자로 국장 자리의 보직을 받아서 하면서 이 사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작년에 알았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서로 협조가 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으로 와서 다른 데는 이 사업비를 보조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도 문의를 해 봤고, 그래서 다음 중장기계획 변경을 할 때 아마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2002년도부터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국비 50%를 못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못 받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황보경 위원 하여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 보자고요.
작년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우리 시에 분명하게 통보를 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경찰서에서. 예전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시죠? 그때도 제가 의아해서 감사 때 물었더니 “전혀 국비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면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해서 접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주경찰서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산초등학교, 남원주초등학교 2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 원주시에서 지방비 50%를 부담하겠다면 50%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담을 못 하겠다 그랬어요. 왜 못하게 됐는지 그것을 좀 한번 밝혀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사실을 안 것은 저도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계획서 안 내서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2002년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작년도에도 국비 50%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2001년도에 이것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 황보경 위원 하여간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구나. 시민들은 작년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났습니다. 작년에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시 쪽으로도 문의가 오고 계속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이 “우리는 예산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아주 입을 싹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시범지역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시군은 국비 다 받아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고, 하물며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가 연관되어서 규칙을 제정한 사항합니다. 그런 법 테두리 속에서 우리 시군도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제5조에 연도별 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법을 만들면서.
그런데 우리는 꼼짝도 안 하고, 또 작년에 경찰서로부터 통보할 때에도 경찰서에서 50% 줄 테니까 두 군데를 선정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일산초교하고 남원주초교를 선정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우리는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50%를 부담하겠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려보내겠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 지금 수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통사고와 연관된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얘기하고, 아침이면 어머니녹색회라든가 어머니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그 많은 어머니들이 시간을 뺏기면서 아침 시간에 교통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 시범학교 만들어서 하라고 해도 이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안 캐물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알아보니까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NO’를 했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대한 부분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예산부서 쪽에 항의하실 용의 있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런 공무원이 우리 원주시에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빨리 여기서 하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국비 내려보내 주겠다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하품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춘천, 강릉 해서 춘천은 4억 원 받았고, 강릉은 6억 원 가까이 받았어요.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해서 지금 국비 받아서 개선사업 다 했습니다. 앞으로 원주가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하면서 엄청난 인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살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주시에는 아직도 어린이교통과 관련된 개선사업이 하나도 안 됐다… 결국은 작년에 난리를 쳐서 우리 시비로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일산초교 만들어 줬어요. 지금 보세요. 교통사고에 연관되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지내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이게 작년도에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제정된 게 1995년도이고, 계획이 수립된 게 1996년도예요. 그러면서 강원도가 중장기계획을 세운 게 2003년도이고 그때부터 이 개선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부도시라고 하는 원주에 초등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하나도 못 따고 개선사업을 하나도 못 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황보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내년도에도 국비 신청이 안 돼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황보경 위원 이거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부서문제를 확고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문제도 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될 사항은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 황보경 위원 춘천, 강릉 이하 모든 지역은 지금 건설과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원주도 빨리 개선사업을 실행에 옮기셔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어린이가 행복해지는 원주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질의하시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05년 3월 1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친다고 보고하셨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강원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했는데요. 환경청하고 농지부서에서 오폐수 처리관계 때문에 의견이 왔습니다. 좀 좋지 않은 의견이 와서 결국은 안 돼서 식당이라든가 정비소 이런 것은 빼는 조건으로 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해서 올려서 이달 20일경쯤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도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05년 3월 1일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설결정 변경신청을 6월 3일에 했어요. 3개월이나 늦었어요. 이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견했던 거 아닌가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밑에 강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 것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로밖에는 제가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약 720평 정도 부지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정비소 같은 것을 제외하게 되니까 지금 충전소라든가 사무실, 휴게소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500평 가지고도.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식당하고 정비소, 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아닌가요? 그것을 뺀다고 하면 구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쪽에 관설동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정류장이 다른 데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정비소도 그렇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늦음으로 인해서… 요즘 원주에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등등으로 인해서 땅값 상승요인이 많잖아요. 그럼 1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추가될 거라고 보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추경에 더해서 8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당초 예상하기로는 5억 원 그랬다가 또 추경에 8억 원. 이게 계속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매입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평당 30만 원 선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30만 원씩이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물론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못하고 시설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이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20일경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곧바로 감정평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면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러면 토지보상이 내년 초에 되고, 건축비하고 공사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의 도로사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특히 단계동 서원대로는 출퇴근 시간에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혁신도시화 하면서 외곽도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 것에 대비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도로 교통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서남부권이 개발되면서 앞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개발이 됩니다만, 서남부권이 개발되면서 사실 서원대로, 특히 의료원 사거리에서… 저 위의 단구동 사거리부터가 되겠습니다만, 단구동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 무실 사거리, 그다음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②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일대를 이용하는 것은 서원대로 간선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게 무실동 쪽으로 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분산을 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구아파트에서 나오면 신청사 쪽으로 나오는 35번 6차선 도로하고 문막으로 빠지는 코오롱아파트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다음에 중간에 하나는 보조간선을 이용해서 그전에 시에서 개발한 단관택지 있습니다. 치악초등학교에서 무실동 쪽으로 나오는 보조간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봉화산 택지를 하면서 코오롱아파트 사거리에서 문막 쪽으로 나가는 35m…(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내면 서원대로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청구아파트에서 신청사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좀 늦지만 저희들이 무실2지구에 개설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요.
③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단구동 치악초교에서 무실동 쪽으로 나오는 도로, 금년도 보상을 끝내고 여유예산이 한 1억 원 있어서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계획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선 계획은 중앙선이 2012년이고,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복선화사업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200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동 현대아파트에서 우산동 쪽으로 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계획이고요. 그리고 만약 철도가 이설된다고 하면 이것은 중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철도 밑에서 다시 만종 쪽으로 빠지는 35m의 6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곽도로에는 서남부권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지금 쭉 나열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민원사항상 들어본 결과 한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면, 단계동에서 단구동 나가는 도로가 서원대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황보경 위원 거기 아침시간, 또 퇴근시간 때 가 보면 택시를 타면 그쪽까지 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짜증이 아니고 울려고 해요. 직장에서 한 달 받는 금액이 있는데 바빠서 택시를 타고 가면 1만 원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거기다 시내를 경유해서 구룡사로 빠지는 길, 그 도로도 토요일, 일요일 저녁 때 보면 밀려서 차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원주 치악산을 국립공원화 시켜 놓고 많은 외지인들한테 선전하고 치악산을 보러 온 손님들이 원주 시내에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사 가기도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누가 원주 시내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냥 고속도로로 와서 거기에서 시내 들어오는 것하고, 또 이쪽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시내를 경유해서 구룡사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 외지인을 원주 시내에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나열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더 큰 도시로 우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감하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서남부 지역은 한 2년 내지 길면 3년이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일산초교는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2006년도에는 남원주초교에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선정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스쿨존 선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유치원장 또는 초등학교장이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고요. 교육청에서 경찰서 또는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도로부속물 설치를 해서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님이 도로관할 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산초등학교하고 남원주초등학교에 설치해 달라고…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등 시설기준에 돼 있는 것을 시설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지난해에 설계까지 해서……
○ 류화규 위원 설계도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류화규 위원 그리고 지정해서… 물론 제5조에는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원주시에서 한 사업을 보면 여기 규칙에 있는 도로표지 내용하고 시설한 게 좀 틀리네요. 규칙에 무슨 시설 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원주시에서 설치한 것은… 디자인휀스가 뭡니까? 47경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규칙에 명칭이 안 나와 있네요? 제7조에 보면 무엇 무엇 하라고 조항이 나와 있는데, 1호, 2호, 3호,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한 디자인휀스 47경관은 호에 나와 있지 않네요. 시행규칙 조항에 나온 대로 시설을 갖추어야 원칙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류화규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7조 부속물 설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5항에 보면 방호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횡단하지 말라고. 디자인휀스라는 게 일종의 가드레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스테인레스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핀 박아놓고 횡단보도만 트이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디자인휀스라고 하는 겁니다.
○ 류화규 위원 방호울타리라고 기록을 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디자인휀스라고 해 놨으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설계할 때 그 자재명칭이 디자인휀스니까 그 명칭대로 설계서에 써 놨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도로 방호울타리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행정직이라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겁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강장을 교체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우종완 위원 교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문막읍에서 고속버스가 경유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우종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도 비가림시설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붕만 있다 이거죠. 지붕만 있고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안 돼 있고, 비가림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막 같은 읍에 고속버스가 설 때 서울 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래서 원주 지역을 홍보하고 원주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행선, 하행선 쪽에 새롭게 얼른 비가림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농촌 면 단위에 마을마다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건널목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시 무단횡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농촌 면 단위에도 마을마다 정류장에 횡단선을 그어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숙지하고, 어떤 사고 유발 시 보호할 수 있는 강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을 만들어 놓고 가로등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질서 속에서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고속버스 승강장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승강장 앞 횡단보도 설치건은 제가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에 참석을 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농촌 지역에는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 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그 주변의 다른 데서 건너다가… 사실 농촌에서는 거의 그것을 무시하고 건너는데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왜 횡단보도가 그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안 건너고 이쪽에서 건너느냐.”해서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를 보는… 이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무단횡단으로 되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것을 해놓고 숙지를 시키는 것이 낫지, 법에 형평성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는데, 건널목을 해 놓으면 주민한테 피해가 더 있어서 건널목을 안 해놨는데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도 무단횡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의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서 무엇인가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지, 농촌에서 사고 당하면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모든 것을 뒤집어써서 당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2005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005년에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자료는 2004년도…….
○ 이동팔 위원 2004년까지만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책임보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 주정차라든가 이것 해서 전부… 과태료 부분은 지금 현재 징수율이 극히 낮아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고,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이동팔 위원 책임보험도 못 들 정도 같으면 차라리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이동팔 위원 그리고 검사를 제때 못 해서 또 과태료 나오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것도 세수입으로 받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것도 저희가 다 받습니다.
○ 이동팔 위원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동팔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이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안 내면 지금 현재는 가산금도 안 붙고 기타 제재사항이 없는데, 심지어 어떤 차는 몇백만 원씩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돼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기국회 내에 아마 처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산금을 물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고질체납자는 9주까지 처벌할 수 있게……
○ 이동팔 위원 형사처벌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게 법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동팔 위원 서류상에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통스럽겠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이동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안 들으면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현재 보험회사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늦게 통지가 온다 이거예요. 과태료를 물리려고 일부러 늦게 보내는 거 아니냐, 좀 빨리 시에서 통보를 해 주면 그래도 알고 빨리 내는데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이 붙는다.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리를 좀 빨리 해서 시민한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체계를 좀 제대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보험 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이래서 제1항에 보험사업자는 만료 30일 전에 가입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신 보험이 언제 완료되니까 그 안에 갱신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 했을 시에는 보험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체결여부를 시장한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보험가입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명령을 내리고요. 열흘 이내에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가입을 한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결국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험회사에서 줘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통보할 때는 한 달이라는 기간까지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니,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만료 30일 전에 보험사업자가……
○ 김기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 있다가 시에서 통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닙니다. 시에서는 전혀 통보를 안 하고 보험사업자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래서 위약금은 결국 시로 들어오는 것인데, 통보를 빨리 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결국 다… 물론 책임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제가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교통의 흐름이. 지금 ‘A’도로인가 원일로에 KT에서 굴착공사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굴착공사 하려면 지·정체 현상을 상당히 일으키고, 복잡할 것 같고,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우종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려 차량이 감소됐고 교통이 원활해지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도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웠는데 외려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감소되고 교통이 더 원활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요. 식전에 보나 저녁에 보나 시간대별로 제가 봐도 이렇게 원활할 수가 있나 이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만일 공사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교통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야지, 이 복잡했던 도로가 너무 맑아지고 질서가 깨끗해지니까 뭔가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잘 알았습니다.
○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아까 우리 김기훈 위원이 말씀하신 뜻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원주도 10만 대 이상 차량이 증가됐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 내면 그것이 고스란히 시민한테 피해의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업무용 차량이 지금 체납된 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차량의 책임보험. 사업용 차량.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사업용, 비사업용 이렇게……
○ 위원장대리 조경일 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용도 건수가 상당히 많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영업용,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을……
○ 위원장대리 조경일 렌트카 뭐 이런 거.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예, 그렇죠. 지금 사업용 차량도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것은 해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벌해서 받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어렵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일날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원주의 교통이 상당히 마비됐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눈이 많이 올 때는 건설과에서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상근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 김기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올해 건수만 해도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도로도 시유재산입니다. 점용허가는 시유재산에 사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통로의 점용허가 때문에 도로에 있는 지하매장물이 구분도 없이 계속 매설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포장을 무조건 절단하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도로 노면이 나빠지면 결국 시비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올해 공사를 한 사람들이 다시 재복구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 기간에 공사를 안 하고 점용허가기간을 지나서 지금 굴착작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강력히 보완 조치해서 행정에 좀 효율성을, 행정에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영하10도가 넘는데 도로굴착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서류를 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될 시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끔 제대로 행정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사가 12월 11일이면 중단이 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기상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5일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입찰로 공사를 할 텐데 마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입찰을 받더라도 면장이나 마을이장을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와서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임부들은 일을 하는데 소장이 누구인지,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나중에 해 보면 누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지지부진한 감이 있는데, 입찰을 주면서 업자들한테 마을에 가서 하면 마을대표는 찾아보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이장협의회 때도 마을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장님들이 종종 나가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사장이 누구인지, 소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건설부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귀래하고 연관되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군도8호선 백운, 제천 가는 거……. 가 보셔서 알겠지만 충주 쪽이나 제천 쪽은 전부 했습니다. 우리만 지금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에 10억 원이 섰거든요. 그게 시비로 섰더라고요.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도계지역사업이니까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 도비가 안 섰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기셔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사업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면장님 얘기를 듣고 간부들한테도 지시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8호선에 대해서는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읍면 지역의 도로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시비를 가지고 100% 투자를 하는데, 읍면동도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해 봅니다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노선에는 100% 시비가 투자되고, 하여튼 빨리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참고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면 단위, 또 읍의 각 리에 있는 단위에 마을과 마을을 접속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가 제때 이루어져서… 이제 혁신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사업 등등해서 원주가 참 복 받은 땅같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지나 농촌에 마을과 마을이 뒤떨어져서 계속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군도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것은 조속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제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2006년도에 국비가 당초예산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위에서 국비를 줄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셔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오지보다도 정주권이라면 오지가 더 한 단계 아래인데, 그다음에 정주시설인데 정주시설로 같이 포함해서 하든지 그것을 확고하게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상으로 도시개발기획단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명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