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 3.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 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 5.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위원회 대안)(의안번호 313)
- 6.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 3.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 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 5.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위원회 대안)(의안번호 313)
- 6.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5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0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기업상생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일부개정되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유통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는 유통상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하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상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인원을 11인에서 9인으로 줄이고, 협의회가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4조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규모 점포개설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의2는 현행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쇼핑몰 등에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제외대상을 농수산물 매출비용을 51% 초과해서 55% 초과로 상향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0시에서 8시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0시에서 10시 사이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조례 14조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바, 변경등록의 범위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10% 이상 면적 확장의 한함을 명시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면적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의무휴업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및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조례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휴일을 지정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서로 상의해서 날짜를 정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둘째 주, 넷째 주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께서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직까지는 양측에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 좀 만나봤어요. 평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던데요? 담당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둘째 주, 넷째 주 휴무를 하면서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세요.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는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은 있잖아요. 휴일 매출이. 대형마트는 주말에 매출이 높으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평소에는 주말에 매출이 높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 매출이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지는 않았잖아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표된 것에 의하면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통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약 10% 상승됐다고 보도가 된 게 있고요.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실제적으로 3∼4% 정도의 매출 신장이 있었다고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둘째 주, 넷째 주 시행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효과가 없었다. 평일 지정했던 지자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의 경우에는 평일로 하려고 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은 자율휴무로 수요일로 합니다.
○ 김병석 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10% 내지 3∼4% 정도가 이득이 됐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51%에서 55%로 상향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농협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자료, 특히 세무서에 매출신고 한 것을 근거로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게 됩니다.
○ 김병석 위원 전에는 의회에서 날짜를 정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대형마트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원주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기존에는 11명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 9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정하고,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단 한 번 위원회가 열리고 그 뒤로는 열리지 않았어요.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딱 한 번 열리고 전혀 열리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를 왜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유통상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것은 7월 25일경……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7월 24일 부칙에 있는 것은 농산물판매 비중.
○ 용정순 위원 저도 농협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산물 비중이 51%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제외됐었잖아요. 55%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쭤본 바로는 55%여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아직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농수산물의 취급비중을 산정할 때 모 농협마트의 경우에는 바깥 주차장부지에 상설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산정할 때 바깥 주차장 면적에 임시로 설치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비중은 전체 취급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산정하는 기준을 바깥 임시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면 그 일수를 산정해서 그것도 비중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평균일수 이상 운영하고 있다면 매장 면적 안에 포함시켜야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장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을 가지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예요. 매출액에 잡히니까 바깥에 것도.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매출액이 잡히면 그것이 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현재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매출을 누락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자기네 매출로 잡히지는 않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인원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민원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해서 기존 협의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전통시장연합회 대표 한 분하고 또 누가 들어가 계시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에는 물류센터하고 슈퍼마켓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중에 그 두 분을 선임한 것은 시가 결정한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조2항에
○ 용정순 위원 저도 그것 보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회장은 부시장·부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인정하는 다음 각호여야 한다는……
○ 용정순 위원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이니까,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장이나 슈퍼나 소상공인들 대표성을 띄고 그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비거리가 되고 있어요. 대표성의 문제와, 사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말살되는 지역 중소상인들, 전통시장들과 어떻게 하면 상생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는 자리인데, 대표성을 띄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형유통업로부터 뒷돈 받아서 그것을 독점적으로 비민주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노리고 조직을 해서 자기네 대표성을 인정해 달라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 문제를 더욱 크게 양산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말하자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중에서 대표를 뽑게 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휴일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사실 수요일에 휴무를 하는 것은 사실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설문조사 결과도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문 여는 농협. 문 여는 농협은 매출이 엄청 신장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 방식에 있어서 어차피 일요일날 우리가 강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일날 하는 대신 상생기금 얼마 주겠다라든가 뭔가 다른 대가를 제공하고 그것을 협약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에 특정단체 대표나 그 그룹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하나하나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생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기존에도 상생협의회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뒤로 빠져있었어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돈을 얼마 받았는지도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말이 많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잖아요. 그 기금을 만들었으면 실제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든지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끄러우니까 돈도 못 쓰고 그냥 쥐고 있고, 또 돈을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했냐는 문제제기도 계속 많고, 만약에 시가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하게 될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상생기금 받아서 몇몇 입 닦고 그런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현황을 보면 96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4월 24일 유통상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전장에 보시면…….
○ 용정순 위원 네, 24일 기준으로 돼 있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중이기 때문에 전장에 보시면 타 시도 의무휴업일 실행 현황이라고 드린 자료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발전법 개정된 이후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개정이전이라고 하지만 실제 96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지역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진짜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의무휴업일과 관련해서 협의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5% 상향 됐잖아요. 마트나 다른 일반 사업체도 4/4분기로 세금신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55%를 언제쯤 하는 건가요? 1년 단위로 하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러한 규정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7월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조사할 때 전년도 1년치?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의무휴업일할 때 이해당사자 협의가 있잖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시장이 이것은 빼고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 신재섭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협의해요? 협의가 늦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를 거쳐서 시행되면 바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상생협의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논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도 계속 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나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조례로 보면 7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전에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전에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부지런히 하세요. 다른 데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금전적인 보상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의장이니까 리드를 잘하시고요. 당장의 유혹에 빠져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몇몇만 현금으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재래시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은 굉장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국민주권인권찾기운동본부 대표를 포함한 원주시중앙상인회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들어와서 의원들한테는 전부 배부가 됐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줄이지 않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가 됐습니다. 법에……
○ 신재섭 위원 법에 그렇게 돼서 개정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2명이 줄면서 정말 대형마트 때문에 손해 보는 어느 상인연합회가 제외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제외될 수 있으면 이분들은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차라리 제외시켜야지, 정말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본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분들이 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건 좀 넌센스다 이거예요. 신경 쓰세요. 그리고 법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현재 이런저런 고소·고발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생연합회에 배제시켜야 돼요. 일단 배제시켜 놓고 혹시 법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떳떳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현재 포함돼 있으면 문제가 돼요.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계속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죄가 없을 때까지는 빼놓으셔야 돼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체 성격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일반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과정을 검토해보시면 성격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걸러주시고 일단 유보시키고 그런 작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겠다. 이게 제일 좋은 민주주의고, 제일 좋은 협의회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자는 것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개정안으로 상권이 살아날까도 많이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본 위원이 참고자료에 G1 뉴스에 나왔던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문 닫은 마트 어디로 갈까?”를 보면 “쉬는 날 피해서 가던 곳 가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문 닫은 마트를 쉬는 날 피해서 또 다시 가겠다는 설문도 참고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마트가 에브리데이마트를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CU마트도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트들은 대기업인데도 골목상권으로 해서 24시간마트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소비할 수 있는 물건들을 24시간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24시간마트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원주시만 풀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국가적으로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을 다 침범하고… 지금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 슈퍼들이 이런 훼미리마트나 에브리데이마트, CU마트로 다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원주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러한 마트도 시에서 상당히 많이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이런 24시간마트가 골목에 얼마나 생겨났는지도 살펴봤어야 소상공인 보호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부에서 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건의안이 꾸준히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 중에 영업시간 제한에 현행 0시부터 8시까지를 개정해서 0시부터 10시까지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시간에 마트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저녁시간 2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이것은 유통상업발전법 제12조2항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박춘자 위원 상위법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은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상위법이 고쳐지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4)
(10시3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산업관광은 시민교육, 홍보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을 유치관리 성격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 일산동 지하상가 내 383㎡의 면적을 리모델링하여 협동조합 산업관광을 위한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전시실, 체험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 실별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관리 및 협동조합 산업관광과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최초 3년간 위탁하고, 3년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중에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자 선정과 협약체결을 하고 8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연간 약 4,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목적과 성격상 자료를 추가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금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시에 유발되는 효과성과 경제성을 살펴보면, 원주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에 따른 고정방문객 유치로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산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 창출 및 교육관광, 벤치마킹, 체험을 결합한 모델로 전국의 협동조합산업 관광의 성공사례 전파로 관광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박성덕 외 2명이 방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어제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고 원주가 과장님께서도 애를 쓰시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인정해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사실 시민문화센터 주차장 가지고는… 교육 문화생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도 자주 드나들 때 보면 참 주차 공간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중앙시장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자유시장 근처에 개인건물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뉴스에서 들은 바도 있지만 구시청 자리를 코오롱에서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코오롱 측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코오롱에서도 열병합발전소를 지역에 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코오롱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방 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버드나무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니 시에 적당한 금액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동의안이 되면, 사실 지금도 여기에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많은 국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도 많고요. 원주에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지하상가도 활성화되고… 주차공간이 걱정이란 말이죠. 시장님하고 이 부분은 진지하게 상의하셔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이 가시든 시장님이 가시든 담당자한테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건물 지을 때까지만 원주시민이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현재는 설계 중이시라고요?
○ 관광과장 권병호 27일 경 최종보고회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누구한테 보고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시장님께 최종안 보고드리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죠?
○ 관광과장 권병호 8월 중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현재 383㎡ 정도인데요. 이 공간 외에 나머지 빈 공간이 있죠?
○ 관광과장 권병호 중간에 광장을 쉼터로 만드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뭐냐 하면, 지하상가 공간 전체가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조합 존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서 매장하고 있는 휴대폰매장이 있죠?
○ 관광과장 권병호 2015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매장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4개 매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리모델링을 포함시켰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개발했는데 판로가 없거나 유통이 서툴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매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전시 판매를 하고 여기에 견학하러 오신 분들이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상품들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 관광과장 권병호 그래서 저희가 전시장을 크게 2곳 마련했습니다. 상설하고 기획전시를 할 수 있게 해서 상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제세공과금 2,400만 원은 뭐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무상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또 나머지 시설관리비라는 게 공공요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됐기 때문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안 내고 공공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사용료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 용정순 위원 나머지 매장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보다는 사용료를 쓰는 방법으로 해야, 거기서 큰 영리를 남기는 사업체도 아닌데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실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해설사 2명 채용했죠?
○ 관광과장 권병호 6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 1년만 나오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요?
○ 관광과장 권병호 기간제해설사를 부서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해설사가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전문성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키워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1년 하고 그만두게 하면 소중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관광해설사나 이런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비 6억 원 있죠. 국비가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죠?
○ 관광과장 권병호 시설 리모델링하고 공사는 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설계용역비가 1,4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4억 원 들어가고 위탁운영비가 1억 원입니다. 올해 운영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됐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리모델링하고 교육장, 전시실, 홍보관, 체험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또 민간위탁 소요 예산 4,400만 원은?
○ 관광과장 권병호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데는 이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상으로 위탁을 준다면 2,400만 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무상으로 위탁을 준다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동의안이 처리되면 7월 초에 바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공개모집 하는데 메뉴얼이라고 할까 그런 기준은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입찰공고를 낼 때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능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선정을 하는데요. 협동조합교육연구 및 산업관광 주요사업을 하고, 최근 3년간 교육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경제학과나 교육학과 등의 학과가 개설돼 있고, 협동조합 관련 교육실적이 있는 대학,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협동조합 설립이 인·허가 된 단체 이 정도로 자격조건으로 낼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하고 민간위탁 소요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 관광과장 권병호 아닙니다.
○ 김홍열 위원 가령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이것은 실제 주는 게 아니고 이것만 들어가는데 이것을 맡은 단체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 이미 지급했고요. 지금 전자가 되는 게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았거든요. 강원도 중간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협동조합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하 전체 면적 중에 몇 퍼센트나 위탁된 거예요? 거기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383㎡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얼마나 돼요?
○ 관광과장 권병호 대지면적이 31,000㎡이거든요.
○ 김홍열 위원 사무실 전체가 얼마나 되냐고요. 상가임대 준 것 다 해서.
○ 관광과장 권병호 전체 면적에 50% 정도 됩니다.
○ 김홍열 위원 나머지도 상가 계약이 끝나면 그렇게 하고, 일부는 협동조합이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협동조합 관련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영서권 협동조합 사무를 보고 있는 곳이 밝음신협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영서권을 커버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영서권이 아니고요. 원주권에 19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체가 원주협동조합경제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 밝음신협 4층에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 사무실 자체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 박춘자 위원 스마트폰 매장만 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라고 보고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전에 간이음식을 판매하고 있을 때는 꽤 활성화가 됐었지만 위에 도로에 인도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굳이 지하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원인이 된 거죠.
○ 박춘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 건물 리모델링 할 때 물을 아예 못 쓰는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어떠한 제품을 팔고 생산할 때에도 물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하수도 안 만들어 놨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배출구는 되어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것을 제대로 고쳐 놓지 않으면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들어가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어떠한 판로를 찾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에는 그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형버스 주차는 시민문화센터 주차장이 안 돼요. 높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타 지역에서 대형버스로 올 경우에는 과연 대형버스를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일단 시민문화센터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형버스에 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되지 않고 급급하게 시작하는 자체는 해결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승용차만 타고 오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형버스로 왔을 때 원주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풀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코오롱과 끊임없이, 이미 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어떠한 해결점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염려하시는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나중에 가서 상충될까 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생산된 물품을 전시 판매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는 것도 중복될 수 있잖아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충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해서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 관광과장 권병호 물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못하게끔 협동조합법에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 이병규 위원 나중에 가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명칭을 가진 곳에 위탁을 줄…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잖아요. 어느 단체가 위탁받을지는 모르잖아요. 거기에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들어가면 나중에 결성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자동으로 그 단체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개별적으로 설립된 부분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만약 그 단체가 위탁되면 공간을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었던 본인들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또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개별입주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고요.
○ 신재섭 위원 위탁받은 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준하는 단체는 가입되고 안 되는 단체는 할 수 없이 빠지는 기준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전시판매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자기네만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 관광과장 권병호 민간위탁 받는 단체는 협동조합지원센터 역할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 설립 방법이라든지 재정지원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만약에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할지라도 같이 유대관계로 가고 협동조합으로 운영될 거라고 보고요. 공동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면 어쨌든 이 단체는 일부 사무실을 쓰는 것이고, 판매시설에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됩니다. 수탁기관에서 결정하면 서클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진입이 어렵거나 이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요.
○ 관광과장 권병호 지하상가라는 공간의 특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들어오기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위탁받은 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전시판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지 않을까 봅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운영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김동욱 외 여섯 분, 이기수 외 세 분이 방청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7)
(11시20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 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본 사업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금융기관 및 테마파크 조성시행 운용 주관사로 참여의향이 있는 가칭 KBS아트비전 컨소시엄 등에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원주시의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은 3억 원으로 현금출자할 계획이며, 출자대상은 (주)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입니다. 출자시기는 시의회에서 출자동의를 해주신 후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법인에는 (주)중앙과 (주)코오롱글로벌, (주)MCS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주)솔리버가 참여하고 우리 시를 제외한 4개 참여회사에서는 27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법인에 참여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및 인허가의 처리지원과 사업시행과 관련한 행정지원과 국도비 등의 확보 지원 및 기타 관련된 기반시설을 관계법령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의 참여조건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추진하고,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발전사업에 원주시 참여 시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 후 참여하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담보 등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PF대출금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 보증 등 원주시의 보증의무는 없는 조건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몇 번째 올린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
○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염려했던 것이, 시행업체의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피해방지와 관련해서 왜 담보방식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난번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환경검증위원회 빨리 구성 안 합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환경검증위원회는 녹색성장과에서 사업을 이관해서 추진하기로 돼 있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출자동의 마치고 나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당장 주민들이 염려하고, 그리고 이게 빌미가 돼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환경검증위원회 빨리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열병합발전소하고 화훼단지를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없이는 화훼단지가 안 된다는 것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잠깐 눈속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잘 믿지를 못합니다. 환경검증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고, 만약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 환경단체들까지 나서서 “왜 빨리 검증위원회 구성 안 하냐?” 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주관부서에서 빨리 조속하게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 농정과장 권순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차 부결된 후에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봤는데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 농정과가 할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 용정순 위원 서명 6만 명씩 받는 것은 순식간에 후다닥 추진력 있게 하시면서 이런 일은 왜 추진력이 없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환경검증위원회를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빨리 발족을 시키셔야 해요. 본회의 의결 전에. 어느 정도 상태인지 녹색성장과에 확인해 보시고요. 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아닙니다. 환경검증위원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환경검증위원회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주민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고 제대로 된 검증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자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안으로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조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 농정과장 권순칠 환경검증위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과가 전문분야의 공직자이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분들이 환경검증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단 시장님께서 업무를 분리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사태가 뻔한 게 환경검증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왜 이런 절차를 안 거쳤냐?”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서명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한두 달 시간이 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들이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얘기 세 번째 듣고 있어요. 숱하게 들어서 다 외워요. 타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타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볼까 봐 걱정하고 계시고 환경문제에 관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주시가 이러한 조건을 걸고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냐는 겁니다. 제 룸메이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권순칠 2차 부결될 때는 개인별로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 하셨어요? 다?
○ 농정과장 권순칠 다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모르시던데요?
○ 농정과장 권순칠 어느 위원님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조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요.
○ 용정순 위원 원주시장이 이렇게 참여조건을 걸었다. 그래서 발생할 사고에 최대한 대비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타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 농정과장 권순칠 지난번 2차 부결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번 제안서에 포함시켰고,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세 번씩 하는 게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이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들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환경검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시고 검증작업에 들어가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대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께서 KBS아트비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안에 대해서는 KBS아트비전이 기존에 저희들한테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단청나라라고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KBS아트비전은 91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한국방송공사의 지분율이 100%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작년에 671억 원이고, 사업 영역은 무대디자인 및 설치, 그리고 문화, 전시, 테마파크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매출액은 2위이고, 1위는 MBC C&I였습니다. 조건은 원주시가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면 참여하겠다는 조건이고요.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정원형 테마파크하고 방송 콘텐츠 융합사업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드라마 세트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 내에 입점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인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나중에 잘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가 확보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61회 임시회에서 부결되고,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162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되고 기간이 얼마 안 됐죠?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대비하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올렸으면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변경된 사항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KBS아트비전이 테마파크, 전체적인 공동 컨소시엄으로 주관사로 참여하겠다. 이 사항을 계속 협상했는데 이사회에서 아직까지 동의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원주시가 출자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겠다. 의견 조율이 되고 있고요. KBS아트비전은 테마파크를 주로 하면서 운용주관사까지 하려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KBS아트비전에서 예산 규모는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테마파크에 대해서 SPC 주관사는 물론이고 운영에 관한 사업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자동의안이 가결되면 얼마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협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KBS아트비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원주시에 제의했으면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된다는 것은 또 다시 문제점을 끌어안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트비전의 테마파크는 사실 세트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드라마, 영화 할 때 세트장.
○ 농정과장 권순칠 저도 단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원형 테마파크가 주 사업이고요. 세트장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예산 규모를 내놓지 못한다면 세트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세트장이 토지의 세트장을 횡성에 만들었다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테마파크 세트장 만들어놓고 관광지로 성공하는 곳이 없어요. 처음에야 보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없앨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봐야 돼요.
KBS아트비전에서 제의가 오고 시에서도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적어도 의회에 이런 사항을 설명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고, 162회에서도 부결되고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움직임이 없고 엉뚱한 이런 아트비전을 또 하나 집어넣었는데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TF팀이 구성돼 있죠?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박춘자 위원 구성돼 있는데 녹색성장과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런 오더를 내리고 발 빠르게 변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변화된 사항이 없는데도 안건으로 또 내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던져주는지 안타깝거든요. 녹색성장과에서 농정과하고 서로 업무를 넘기고, 여러 가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농정과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의회에서 짚어줬는데 녹색성장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T/F팀에서 이뤄줘야 오늘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짚어줬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을 다시 안건으로 주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무슨 말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권순칠 KBS아트비전 문제는 참여의향만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KBS아트비전 측에서는 원주시 출자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대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두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기 위한 업체와 대화 중에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역시도 다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내지는 보고 대화하자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문서화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열병합발전소검증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이관에 따라 녹색성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사죄를 드리고요.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알아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물론 농정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녹색성장과에서 시장님의 오더를 어느 정도까지 받고 어떻게 발걸음을 떼고 있는지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해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석연 네, 그렇게 하죠. 뭐.
○ 박춘자 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녹색성장과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을 듣고자 박춘자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출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1회, 그리고 162회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네.
○ 박춘자 위원 부결된 후에 녹색성장과와 농정과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녹색성장과에서 준비하고 움직이신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전담조직구성안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요. 열병합발전시설 전담부서는 녹색성장과가 맡아서 하라는 방침결정을 받고 저희가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열병합발전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결재를 맡으면서도 구두협의는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가 에너지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문제시하고 우려하시는 것이 환경문제인데요. 열병합발전소가 구체적인 규모, 또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최소한의 제안서도 없는데 지금 검토되는 것이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업도시에 10mW RDF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화훼단지는 20mW니까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문제는 시가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가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열병합발전소는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열병합발전소도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나 농업기술센터나 추진위원회나 환경과를 포함해니 이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때 들어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될 사안이지, 지금 출자동의안이 세 차례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출자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고 제대로 추진된다면 그때 여러 부서가 힘을 모아서 검토돼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것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움직인 사항은 현재까지 없고, 그렇다면 T/F팀은 구성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계획서는 돼 있더라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T/F에서는 검증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치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구성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개괄적인 계획을 세운 거지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시기가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화훼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뗄 수 있다. 분리도 아닌 완전히 출자동의안을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는 뒤늦게 가도 된다. 이러한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 부분은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하지만 꽃에는 60% 원가가 사실 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열병합발전소가 화훼단지를 하는 데는 굉장한 몫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공해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마을에서도 들끓고 있고, 원주시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더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6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지만 사실 그 서명한 사람들조차도 이 열병합발전소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마을이 들끓고 원주시의회가 이것 때문에 갈팡질팡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는 3억 원 출자동안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세 차례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속 시원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분은 결론적으로 시장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화훼단지는 열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데요. 전국에는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RDF발전소가 익산에너지에도 있고 그런데요. LNG발전소도 많습니다. LNG가 들어오면 그래도 민원이 거의 없는데 쓰레기로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요. 경제성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열병합발전소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얼마 전에도 원주 지역신문에 RDF 연소시설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기고를 하고 많은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이런 사항들을 봐서는 이것이 사실 적합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여러 가지 많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RDF, LNG 이런 것 다 열병합발전소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건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친환경청정에너지자원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이 열병합발전소 지금 하려고 하는 폐플라스틱, 폐우드칩이 검증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오고, 주민들이 우려해서 반대할 경우에는 친환경청정에너지자원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지만 LNG로 한다면야 괜찮죠. 그런데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고, 만약에 발전소를 RDF나 RPF로 한다면 업체 측에서는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 그 이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옥신각신 하고 맞냐 틀리냐는 문제 때문에,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으로 봐서 시에서 RPF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경제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일단 환경부서에서는 이런 대안까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환경검증 문제는 환경과하고 환경 관련단체, 또 반대하는 사람들로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검증 자체도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했지만 폐플라스틱 떼서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연구한 학자들 문헌에도 확실하게 답변해 준 게 없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 안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도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원주시가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 별도로 동의를 또 받을 계획은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의회에 설명은 필요할지 몰라도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가 개인 땅을 자기네가 구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원주시가 화훼특화관광단지에 3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을 하는 건데, 원주시가 출자한 자금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3억 원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1,200억 원에 들어가는 거기에 원주시가 이 자금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 분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억 원은 화훼단지 쪽에 출자하는 거고요. 열병합발전소는 별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말씀해주셔야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처음부터 출자동의안은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는 별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출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순서를 따지자면 적어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환경검증을 할 텐데요. 보통 일의 추진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출자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물론 화훼단지조성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출자동의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열병합발전시설이 환경에 얼마나 유해성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나 규모가 나온 다음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화훼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양의 연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RPF와 우드칩을 사용한 열병합발전시설을 만들었을 때 보통의 방식으로 할 때는 환경오염 배출양이 이 정도 되고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갔을 때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되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을 기획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맞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검증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또 일반적인 RPF와 우드칩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설의 연구사례들을, 업체 측 말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검증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때는 저희가 신뢰하기 쉽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 원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정말 없다면 다른 대체연료가 뭐가 있을지,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정연료를, 지금 RPF나 우드칩을 때도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고가의 청정연료를 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청정연료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검증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RPF발전소 익산에너지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익산상공에너지가 RPF발전소입니다. 10mW급인데요. 지금 환경단체들도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공부하겠지만 환경 전문가, 대학교수들 다 포함해서 익산에도 가보고 사전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출자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환경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만큼 시간도 많이 줬잖아요. 벌써 부결이 두 번 됐잖아요. 환경검증위원회 구성해서 환경에 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첨부시켜서 다시 이 동의안을 올려줘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시민들 서명받으면 무조건 됩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시민들 서명 다 받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대안도 없이 자꾸 출자동의안만 올려서 모든 문제를 원주시에서 출자동의안만 의결해주면 모든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장님은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에게 3분의 2 토지를 확보한 후에 출자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정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경위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해서 상정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결됐고요.
그다음에 2차 상정했을 때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돼야 되겠다. 주로 그런 의견으로 2차에 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안 내놓으시고 계속 출자동의안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녹색성장과장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2차 부결 후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새로운 조직안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업무분장도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농업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녹색성장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할 것으로 보고요. 이번 3차에 다시 상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각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고요. 시의 결정에 따라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 이병규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시에서 참여해야 모든 부분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고요. 특히 토지매수라든지 인허가를 내는데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시의 참여를 상당히 원하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MOU 각서를 받았는지, MOA 각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신뢰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간담회가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어서 안 봐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자체를 다 인정을 못 해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부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 의결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화훼단지가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경제와 환경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원주시가 할 일이라고 봅니까? 돈을 벌어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쳐서 좋다는 말인가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환경전문가들이 내리는 견해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왜 그런 부분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농민이니까 잘 압니다. 알지만 돈 몇 년 동안 잘 벌어먹다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부분이 없어지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반대의견 들어보셨어요? 찬성하는 의견 말고 반대의견 들어보셨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병규 위원 네.
○ 농정과장 권순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 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사견은 안 됩니다. 반대의견 들은 것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에 관해서 아까도 녹색성장과장이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마는 열병합발전이 우리나라에 약 2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RPF와 우드칩을 같이 혼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전주페이퍼, 그다음에 우리와 아주 유사한 것이 녹색성장과장이 얘기한 익산에 상공에너지입니다.
○ 이병규 위원 저기요, 과장님.
○ 농정과장 권순칠 설명드릴게요.
○ 이병규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도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내용만……
○ 농정과장 권순칠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도 시험성적서를 예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환경허용치의 100분의 1 이하의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공에너지나 전주페이퍼가 우리와 유사한 열병합발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 이미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로 생산한 RDF 연료를 때는 방식이지만 똑같은 열병합방식입니다.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열병합발전은 아시겠지만 1차산업, 농업과 관련해서 연결하는 열병합발전입니다. 지금 익산 상공에너지는 공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이고요. 전주페이퍼는 전주페이퍼 공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도시 내에 하는 열병합발전은 기업도시 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변생활 환경에 유해가 있느냐는 부분은 간접적인 검증으로는 전주페이퍼나 익산상공에너지만 해도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쪽에서 가동하는 게 몇 톤짜리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이병규 위원 몇 톤짜리 운영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아니, 어떤 연료를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규 위원 거기에 몇 배 더 많은 양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안전시설 용량을 늘리면 되겠죠.
○ 이병규 위원 거기 전처리시설 갖추고 합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무슨 시설이요?
○ 이병규 위원 RPF에 공급되는 만드는 시설까지 있냐는 거죠.
○ 농정과장 권순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400톤으로 가면 전처리시설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RPF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RPF든 폐목재든 똑같지. 최소한 한 달분은 적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 이병규 위원 한 달분을 적치해야 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을 적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죠?
○ 농정과장 권순칠 관내에서 RPF 생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공을 안 하고 외부에서 가공한 것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가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성형된 RPF를 가지고 와서 성형을 하는데 성형하는 공장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 이병규 위원 지금 RDF 시설 있죠? 쓰레기매립장에. RDF 만드는 시설.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RDF 시설에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성창실업에 RPF 생산공장은 확인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거기는 RPF고 쓰레기매립장에 RDF를 생산해서 원주시청에서도 땠던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RDF 생산시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가보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지금 RPF를 말하는데 왜 RDF를 말씀하세요.
○ 이병규 위원 RDF나 RPF, 플라스틱, 일반 혼합 쓰레기의 차이일 뿐이지 성형 과정은 똑같습니다. 성형 과정이 똑같잖아요. 가 보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관내에서 RPF 원료가 충분히 생산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많은 양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전처리시설 안 하겠다는 거죠?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 농정과장 권순칠 RPF 성형시설은 하는데요.
○ 이병규 위원 전처리시설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굴뚝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비성형 RPF 원료가 충분한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치씩 보관할 공간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RDF 성형시설에 가보지도 않고 굴뚝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확인 했습니다. 성창실업 가서.
○ 이병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건조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 바로 너머가 대안1리 승안동이에요. 거기서 RDF에서 건조해서 성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는 대안리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장내 웃음)
○ 이병규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 주관으로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열병합발전소를 분리 추진하겠다. 문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실과 바늘 떼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추진을 하든 합쳐서 추진을 하든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동의해 드립니다. 그 부분 확실히 가시고요.
열병합발전소에서 환경에 모든 부분을 써도 좋다는 인증이 나오면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글쎄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정확하게……
○ 이병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 12개월인데 화훼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이병규 위원 환경인증이 난다면 꼭 필요할 때만 가동하세요.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RPF 생산시설을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갖다가 압축해서 열을 가해서 구슬처럼 만드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열을 가하면서 압축해서 성형화시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각설탕처럼 하나요, 구슬알처럼 하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각설탕보다 길쭉하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성형되긴 되네요. 그것은 열이 크게 안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절단은 다 하시겠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신재섭 위원 그 안에 다른 오염물이 있으니까 말리거나 세척도 해요?
○ 농정과장 권순칠 세척은 확실히 못 봤고요. 건조를 합니다. 그 안에 물은 못 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싣고 오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나 보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런데 회사 내에서 산업폐기물을 분류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비성형 RPF만 수집해서 성형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생활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안에 오염물이 없으면 플라스틱이니까 썩는 냄새는 잘 안 나겠네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은 확인 했을 때 크게 못 느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플라스틱을 절단해서 가지고 오면 물이 사라진 상태니까 썩을 일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오면 오염물이 들어 있어서 썩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냄새 난다고 할 거예요. 수거과정에서 파손해서 가지고 오면 운반하는 과정이나 수집했을 때 이미 거기서 오염물은 삭제되면 집합소에서는 냄새가 안 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익산에 열병합시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뭐라고 해요? 그 시설을?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왜?
○ 농정과장 권순칠 일단 익산상공에너지하고 전주페이퍼가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 내부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 신재섭 위원 내부는 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다 믿어도 돼요. 그런데 외부에 가서도 여쭤봐야죠. 익산에서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외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동네 분들이 궁금해서 외부도 조사하지 않았나…….
○ 신재섭 위원 몇 년째 하는지 모르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
○ 신재섭 위원 익산에도 환경단체가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허용치 이상을 배출하면 가동 못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의를 봤든지 간에, 아니면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와서 허용해주든 간에 어쨌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데 견학도 시켜 주고 그래요.
○ 농정과장 권순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바로 견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주민들도 견학시키고 환경단체도 다 만나게 하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주민 분들은 문막 분들로 200명 다녀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환경단체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원주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오면 가만히 있나요? 못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정부에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뭐래요? 거기서는?
○ 농정과장 권순칠 아직까지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까 녹색성장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그렇게 나가면 되겠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니 정부에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물어보든지. 정부에서는 뭐라고 답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오염물질이 나오면 못 하게 할 것 아니에요. 물어봐서 못 하게 하면 하지 마세요. 해도 된다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원주시의 참여조건 다섯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지난번에 다 얘기가 됐던 거고. 첫 번째 나온 것을 보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 추진한다. 이 의미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 농정과장 권순칠 가장 큰 이유는 농정과장이 의원님들과 간담회할 때 아시지만 농정과가 이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분리해서 가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검증부터 착공, 준공, 운영까지 전체를 책임지려면 책임 있는 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분리하는 의미가 더 나가서 용량이나 연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첨예하게 얘기되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밑에는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과에서… 사실은 녹색성장과라는 데가, 녹색성장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기업도시에 RDF 원료로 한 열병합발전소가 지경부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지원기금이 이번부터 예산에 서서 몇 개 마을에 지원되고 이런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혼자 깊은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원이나 용량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구나.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구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희망적이고 지역에서도 하나가 되는 좋은 생각이겠다. 저 혼자만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검토하고 숨겨놓은 것 없어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 김홍열 위원 개인적인 말씀도 하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일단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파트가 들고 가기에는 무겁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지금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이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논리로 봤을 때 화훼농가라든지 유통단지, 테마파크 쪽에서 에너지원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도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목적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연료 일부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은 앞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그럴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하다고 이해해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사실 화훼단지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꾸려가려면 반드시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분리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것을 떼어 놓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화훼단지를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리해도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과장님이 18일날 문서로 지시받아서 사실 검증할 기간도 없었겠지만 지금 사업계획서고 뭐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 이것은 상황에 안 맞는 얘기다. 화훼단지 3억 원을 출자하느냐 안 하느냐 기로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아무리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훼단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최소한 그것을 기준으로 검증해서 제시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 정도라면 괜찮겠구나.” 뭔가 이런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야 안심하고 간다거나 반대하는 분들도 이것으로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료원을 다른 것으로 검토하겠다라든지 뭔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더 상세한 검증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2차 검증을 다시 해도 되겠지만 우선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의 규모는 어떤 열병합발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영리에 맞춰서 규모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구성하고 있는 생산단지라든지 생산단지 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하고 있는 유통시설, 연구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산출된 거고요. 2차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단지 내에 있는 영세 농가 중에서 만약에 밖으로 나와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열에너지를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에너지를 여유분을 뒀을 때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산출된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용량 규모는 그렇게 산정돼서 그 규모의 열병합 발전을 이루게 된 거고요.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요. 화훼단지하고 열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훼단지는 다 분양이 됐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미처 가동을 못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또 다른 비용이 들고요. 차라리 열병합발전이 먼저 준공돼서 열에너지가 공급될 준비가 된 다음에 화훼단지가 분양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차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별개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 검토했을 때 다른 좋은 안이 나올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분리시켰다고 생각해주시고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열병합발전소가 화훼단지와 맞춰서 준공되면 서로 간에 사업이 성공하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녹색성장과장님하고 업무가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데요. 주무과장이니까 질의를 더 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연료원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여지가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김홍열 위원 사적으로.
○ 농정과장 권순칠 어떤 비율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드칩과 RPF의 용량의 균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경제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원주시 참여 조건 다섯 가지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질의하실 때 걱정이 되니까 조건을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얘기해놓고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요. 열병합발전사업을 분리 추진하는 것은 처음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2015년이 돼야 그때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서 이것은 출자동의안이고 열병합발전소는 그때 가서 다시 환경성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검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하는 부분 이렇게 다 하기로 해서 차후로 미루고 분리 추진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관내에 보일러 설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보일러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보일러 36년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요. “원주시 의원들 참 답답하다. 나를 초청해서 강의하게 해달라.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말을 하냐? 내가 가서 교육시킬 테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개인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향서를 냈던 금융기관들이요. 그 시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순칠 시기가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 김병석 위원 언제까지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권순칠 자금흐름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병석 위원 마냥 끌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와서 애쓰셨는데 경비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간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훼단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기업도 이렇게 원주에 출자하고 사업하기 힘들면 어느 사업도 원주에 와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주에 와서 사업하는 게 해서야 원주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면 되잖아요.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시민들도 다 눈 부릅뜨고 보잖아요. 검증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검증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시골에서 소 죽 끓일 때 나무 때서 연기 나오듯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아까 제안설멍을 드릴 때도 열병합발전소의 검증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시가 SPC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원주시가 참여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타당성 검토를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때 열병합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 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NG농협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고요. 우리은행은 2013년 9월까지 조건으로 저희한테 의항서를 보내왔습니다.
○ 김병석 위원 2013년 9월이요?
○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병석 위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지역경제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벌어먹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지난 정부에 들어와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원주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도가 중앙집권으로 돼 있어서,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분권 하자고 난리치고 있고요. 각 지자체가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은 자꾸만 죽어가고 있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 택시기사도 그런 게 되면 택시기사도 벌어먹고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분들은 단순한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애쓰고 계신데요. 화훼에 대해서 출자동의안이 올라와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면서, 먼저도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얘기를 듣기는 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자동의안인 3억 원 외에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금융기관 지급보증 SPC 이런 데에 원주시가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죠?
○ 농정과장 권순칠 절대 서는 것이 아닙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화훼단지 대상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그 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권순칠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다시 한 번 토지주들의 땅이 10% 계약금으로 인해서 담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약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권순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고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을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 바에 의하면 계약금 때부터 신탁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대주단을 구성하면 거기에 PF 참여할 은행하고 우리가 계약금 차입하는 계약금하고 이것을 신탁사에서 같이 관리하면서 계약금 10% 이외에는 더 지급이 안 되고, 만약 지급이 되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피해를 보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신탁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관계로 재산권을 제한받거나 어떤 불상사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시가 3억 원을 출자하면 30억 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열병합발전소까지 하지는 않죠?
○ 농정과장 권순칠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별도로 SPC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김홍열 위원 땅을 산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그것도 다 열병합발전소에 별도?
○ 농정과장 권순칠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병규 위원 화훼특화단지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추가합니다.
화훼단지에 공급하는 열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쳐서 심의했고, 이번이 세 번째 하는데요. 단서조항으로 이미 다섯 가지를 달아놓았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찬성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기권하시는 위원님?
(기권 위원 거수)
재적 위원 7명 충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위원회 대안)(의안번호 313)
(15시36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건립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 설립 목적의 성취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무를 규정하여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원푸드 종합센터 기능 및 경영방법, 종합센터운영위원회 및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그리고 기능을 정하고 종합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23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로 비제심사 비대상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에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주푸드 종합센터 건립을 앞두고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문제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저도 검토해봤지만 유통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까 그런 게 수정되었고, 제가 푸드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영양사단체와 식자재납품업체들과 두세 차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제출했던 의견들이 있고요. 종합센터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 종합센터가 주로 공공급식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핵심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문제, 그래서 유통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영양사단체들과 협의해서 초안을 마련한 게 있죠? 수정안을.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검토하셨겠지만 그 수정안을 배부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이 이 제안을 해놓고 수정안을 설명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의견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정회를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조례안의 수정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위원회대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원주푸드 종합센터 기능 및 경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합센테운영위원회 및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운영위원회는 원주푸드위원회운영위원회로 갈음하였고, 가격결정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협의회운영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종합센터 조직 구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합센터 내에 지원센터, 유통센터, 인증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유통센터는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주체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종합센터운영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한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3)
(16시3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원주푸드종합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원주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련와 운영을 위하여 전용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센터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신재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이것 어떻게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세요.
○ 신재섭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 낸 것을 반영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논의가 아니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세요.)
○ 신재섭 위원 다들 수정안을 찬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유석연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바꿔서 해야죠.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하고자 하는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6조4항을 신설하여 “종합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4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지 식 경 제 과 장 박성근
관 광 과 장 권병호
■ 환 경 녹 지 국
녹 색 성 장 과 장 이문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 권순칠
농 업 유 통 과 장 이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