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99회 제1차 본회의(2005.10.2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4일 (월)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9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제9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익의원발의)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09시42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의 의안과 김기훈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제9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09시4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8일,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제9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의결하시고, 원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신 후,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0월 25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신 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전체의원 간담회 및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0월 31일은, 지난 10월 25일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11월 1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11월 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의 심의 의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4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일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익의원발의)

(09시49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25일에는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31일에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09시51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도농교류의 이론과 현실」에 대해 4분자유발언하겠습니다.

농촌의 낙후 내지는 쇠퇴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많은 농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 대부분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촌의 경제적 여건이 그리 나아지지 못했으며 생활환경은 근대화됐으나 인구는 감소 내지 노령화됐고, 따라서 농촌의 전반적 활력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며 도농교류방식의 도입과 적용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사람·물품·서비스·정보·문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농촌 편에서는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농촌에 잠재하는 농촌다움, 자연, 전통 등의 자원을 도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유형의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화함으로써 소득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다양화해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도시 편에서는 농촌과의 교류를 통해 건조한 도시적 삶의 양식이나 삭막한 현대적 물질문화에 대응한 농촌다운 것, 자연적인 것, 전통적인 것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안적 삶의 양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처럼 도농교류는 농촌이나 도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윈윈 전략으로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도농교류는 도시나 농촌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써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 교류관계를 본질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농촌의 특산물이나 관광서비스를 일회적으로 파는 유형을 교류라 칭하지 않으며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교류라 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1사1촌 캠페인의 전개과정은 사회 전체적인 붐 조성이라는 의의와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혹여 도농교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대목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 무엇인가를 상호가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교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형식적 결연을 맺으며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받는 것을 도농교류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도농교류 3대 요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소모성 이벤트를 경계하자.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 혹은 건수를 높이기 위해 결연을 맺어서는 곤란합니다. 형식적 결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기꺼이 이웃이 될 자세는 되어 있는지,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경계하자.

양방향의 반복적, 지속적 교류를 위해서는 교류 주체 간의 인간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 신뢰가 쌓이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결연을 맺었다고 하여 바로 무슨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지나친 경제주의를 경계하자.

도농교류에 대한 농촌이나 도시의 수요가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만 극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도농교류에 대한 농촌이나 도시, 양 편의 수요기반이 농촌다운 것, 자연적인 것, 전통적인 것 등과 같이 농업농촌이 가진 잠재자원인 만큼 이를 함께 가꾸는 데 대한 긍지와 만족감이 더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지속되려면 그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민의 이해와 응원을 구하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작금의 1사1촌 캠페인은 국민 모두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우니 도시가 농촌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이 가진 근사한 자원들을 함께 향유키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곧 도농교류의 본질에 충실한 관계형성의 바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청가서제출의원

박도식

· 청가기간: 2005년 10월 24일(월)~10월 25일(화)

· 청가이유: 제19회 전일본 스포츠·레크레이션대회 참가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