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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4차 본회의(2005.11.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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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2.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5.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기훈의원외11인발의)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정남교의원외12인발의)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과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정남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이번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으나,「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7조가 관련 시행령 조문에 불부합하여 본 조례안의 규칙 제3항에「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사설·공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규정함에 있어 도로·하천·철도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정하려는 것은 상당한 규제가 된다고 심사되어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태장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태장시장의 고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 및 지상건물 취득 건이 제9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초 취득 예정이었던 태장동 1381-7번지 및 1381-9번지에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어 대상부지를 태장시장과 접한 태장동 1379-3번지 및 1379-5번지 토지 380.9㎡와 이 토지의 지상건물 2동 89.75㎡를 변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립박물관 부지확충 건은 박물관의 기존 전통한옥과 연계하여 건립된 대장간 및 초가 등 전통민속 생활공간 설치부지의 확보와 박물관 및 기타 부속시설이 주변 민간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경관에 저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부지인 봉산동 816-12번지 외 2개소 1,578㎡를 매입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기훈의원외11인발의) 부록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0월 17일 김기훈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복리시설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33.9% 수준인 원주시의 재정여건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 다세대 주택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본 안건과 관련해서 류화규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토론하는 중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발언하여 주시고 의원을 모독하는 등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의원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이 있을 시에는 발언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산건위 위원장 김기훈 의원께서 농촌지역출신 의원은 전원 배제한 채 기습 의결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류화규는 반대토론을 정식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토론에 앞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문제에 대하여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도 물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일부 동료의원님들이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치 농촌지역 의원만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처럼 유도하여 곤경에 빠트리는 것이 위원장의 임무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잘못된 조례 문제, 예산 문제, 지원기준 문제, 어느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수정·보완 제정하고자 한 일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일부 시민에게 홍보가 되었으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적 근거와 각종 규정에 대한 위배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김기훈 산건위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산건위에 회부, 심의 중 집행부 관계부서의 관계인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들어본 결과, 가장 핵심적인 예산의 문제를 사전에 의견수렴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무하며, 산건위 위원님들과 조례의 조항 등의 문제, 법령문제, 예산문제 등 중요한 조례를 토의·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증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전문을 수정·보완하여 대안을 검토 후 상정하자고 계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문제와 예산문제를 감안하여 계류를 제안했으나 제안 및 의사를 묵살 당하여 산건위 위원장의 집권남용과 물리적 숫자의 우세로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불참한 채 기습 가결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대상으로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수도검침비, 경로당 보수 운영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소규모 체육공원 시설 유지비 및 녹지관리, 경계 울타리 공중화장실 담장 개발에 따른 CCTV 주민안전시설 및 보수, 하수관과 전기가스 등 재난위험시설의 긴급안전진단, 단지 내 주 관통도로 가로수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동시설 등입니다.

「주택법시행령」제58조 관리비용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 충당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공동주택건물 보험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16가지 관리비용이 해당됩니다.

김기훈 위원장이 발의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조별 조항이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는 예산을 취급하는 행정절차상 관리조례와 상위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배됩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관리비용 실적’이라고 명시되어「주택법」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모두 16가지나 관리비용에 해당되어 원주시 예산지원은 매년 수십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기 전 심사기준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 관계 부서와의 합의·협의 예산조치 여부, 입법예고 대상의 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 사전협의 의견수렴 합의, 조문을 위반하는 타당성, 관계 법령의 타 시군 조례 발취, 조례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타 조례와의 균형, 상위법령 저촉,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조문의 축조검토, 상위법령 또는 조례 저촉, 타 법령 또는 조례와 중복되는 상위 수정대안, 실효성 없는 조항의 삭제 및 대안, 적용범위를 필요조건에 따른 법령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검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예산안 무계획성으로 지원이 불투명하면 입법기관인 원주시의회에 시민의 갈등과 원성이 빗발칠 것이며 민원이 난무할 사항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의 정치성, 선거성, 인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 입법권이 있다 하여 서두를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원, 집행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시민대표와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전기 두 가지만 조례에 제한되어 조례의 무용지물로 쓸모 없는 반쪽 조례가 우려됩니다. 산건위에서 상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전면 보완·수정하여 그 대안을 집행부와 사전에 예산과 조례에 위배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에 예산지원계획을 수립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부결하고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산건위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 중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철되지 않고 일방적·물리적으로 의결한 조례의 반대입장으로 다시 재검토 심의코자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잘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뜻으로 본 의원의 이의를 넓으신 마음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견표명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원주시 재정여건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명히 검토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예산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본 결과, 원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예산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 류화규 의원의 발언에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그날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을 같이 했던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이해도 시키고, 왜 찬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류 의원님의 발언에, 저희가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날 당시 모 언론사의 기자님도 동석을 했었고, 또 김기훈 의원이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관련된 발의를 하면서 농촌지역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분명히 화를 먼저 내신 분도 지금 발언하신 분이셨고, 또 다른 분들이 화를 내실 때 제가 위원장께 분명히 중단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도시동, 농촌동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똑같은 주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원주시 전체를 대표하여 원주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촌동 의원이 어떻고 도시동 의원이 어떻고 이러한 부분으로 패를 나누어서 간다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분명히 그날은 날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 점심 먹을 때도 조경일 부위원장이 가서 “동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했는데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은 그날 조례안이 됐으면 그날 거기서… 그냥 뭐 “정회입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의사가 아닙니다. 회의진행법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그날의 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론을 짓고 가야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참석한 위원들이 도시동의 위원들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더이상 얘기하면 동료의원의 발언에 너무 반감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뭡니까? 당이 모여서 하는 데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또 찬성에 대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도시동 의원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일산동에도 몇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선거에 이용할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류화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한 군데 정도, 강원도에는 삼척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삼척 같은 곳은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또 춘천은 해놨다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원주는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수부도시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주상복합 내지는 공동주택이 밀집하게 되는 지역인데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도 우리의 시민이고 우리의 주민입니다. 공동주택에 산다고 해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지은 사람이 다 책임지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됩니까? 시민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바로 의회가 할 일이고 시장님이 할 일입니다. 이만한 것을 가지고 난리치면 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원주의 공동주택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의해서 못 해준다면, 지금 류화규 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만한 지원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은 안 될지언정 시작이 반이라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장님이 뭐 그렇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불요불급하고 필요 없는 예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한 잘못된 예산을 짜고 짜면 시작이 반이라고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평등하게 예산 지원하고 검토하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다는 못 해줄망정 조금이라도 해 주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다시 불균형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날치기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토론이 끝나고 표결로 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안 돼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이것은 아니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가깝게 접하시면서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똑같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세금 안 내는 것 아닙니다. 농촌동에 사는 분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나 똑같이 세금 냅니다. 왜 그것을 평등하게 해 주지 못합니까? 시작은 반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 주시고 그분들도 진정한 원주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히 인식하셔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는 차원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의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원주시 시장님께서, 또 의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전혀 보조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너무 섭섭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전년도에 조남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김기훈 위원장님께서 시기가 너무 적절치 못하다 해서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발의했던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사는 묵살하고 다시 위원장님이 발의한 과정,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상하수도는 이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교통 특별회계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시기적으로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면 나라에서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다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천만 대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상하수도는 여태까지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각종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와 가로등, 보완등도 고쳐 주면 됩니다.

조례를 많이 정했다고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엄청 많이 가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의원 김기훈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화규 의원님이 선거의식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0월 29일 조남현 의원 소개로 저희 산건위에 봉산동 황노기 씨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11월 9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했었습니다. 또 심사 결과, 현재 재정여건상 지원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심의할 때 8개 항목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다 들어와서 그때 본 위원회에서 너무 예산지원이 광범위하고 이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 뒤에 계속 청원인으로부터 조례제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2005년 5월 1일부터 2005년 5월 9일까지 자료수집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의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은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삼척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 3월 8일에 저희 의원 발의이지만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5월 18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간담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2005년도 6월 7일 저희 위원회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지부장님, 사무장님, 조례제정추진위원장, 입주자 대표들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2005년도 9월 6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조례를 가지고 사전에 협의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위원님들께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 선거에 이용하느니 뭐가 잘못됐느니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건축과하고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 류화규 의원님이 16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6개 항목을 지원하려면 1년에 몇십억 원 들어갑니다. 또 8개 항목을 말씀하시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는 1년에 15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그만큼 되니까 지원하는 것이지만 저희 시로서는 건축과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 또 예산범위가 너무 큰 사항들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동시설에 어린이 놀이기구, 가로등 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현재 아파트 중에서 5년까지는 건설업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대평수, 영세민, 부도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부도난 아파트나 영세아파트는 100% 보조를 하지만 현재 일반 아파트에 지급하는 부분은 50% 자부담, 50% 시비 해서 1년에 3억에서 5억 원 정도 시 재정형편에 따라 우선 지원해야 된다. 지금 원주에서도 부도난 아파트에 관리비가 안 걷혀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방치해서 어린이들이 대책 없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발의한 동기입니다.

다른 생각 이런 것은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산건위에서도 충분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조례이고, 또한 심도 있게 다룬 조례입니다. 법무계하고도 중간 상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에 의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거수·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표결 및 이의 유무를 물어서 표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 의장 박대암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유영관 의사담당 유영관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본 안에 대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표 하시고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반대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표 한 투표용지와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 그리고 “○”표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11시52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민영섭 의원님, 신종락 의원님, 우종완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이동팔 의원님,

정남교 의원님, 조경일 의원님, 조남현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한준수 의원님, 김기훈 의원님, 오세환 의원님, 장학성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박도식 의원님, 원경묵 의원님, 박한희 의원님, 장기웅 의원님, 이강부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의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권영익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했습니다.

○ 의장 박대암 혹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3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3매로 명패수와 같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매 중 유효투표수 23매,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18표, 기권·무효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5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생활환경사업소와 읍면동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감사요구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원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정남교의원외12인발의) 부록

(12시0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강원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유감을 표시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문>


존경하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30만 원주 시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항상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민에게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가 했는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라는 수도권 주민만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또 다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언제나 소외되어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음에도 주민지원 혜택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는 침몰하기 직전임에도 팔당상수원 1급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한강수계 주변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 해당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개발 용량이 더욱 커지므로 오염총량제가 개발을 막는 방패는 아니라고 하나, 비대해지는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동참하고자 지방이전을 준비 중인 공공기관 및 기업대다수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 시 한강수계 상류로의 이전을 위한 방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시하며 생존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전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확고부동한 대응책을 제시하라.

2. 정부는 한강수계 주변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라.

3. 획일적인 오염총량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수성을 100% 반영하여 실천 가능한 오염총량제가 되도록 정책을 보완하라.

4.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각종 오염원의 저감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5.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우면 한강수계법 개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위의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강수계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11월 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을 정남교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대암 황보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오늘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번 표결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편파적이지 않고 그분들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의결하기 전에 토론시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류화규 위원님께서 집기를 던지고 부시면서 쌍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회기 시작할 때 낭독하듯이 원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매일 선서하다시피 하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때려부수고 욕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엄청난 명예훼손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종완 의원님께서 이러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이고 민의의 대변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상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장단이 해야 될 일인지 본인이 해야 할 일인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분명하게… 여기서 “그분을 징계해라.”해서 통과될 일은 아닙니다.

의장단에게 부탁드리고 의원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의회윤리강령이 왜 생겼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아는 의원이 돼 주시고, 그러한 의원들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순수한 의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 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대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앉아 계세요.

황보경 의원께서는 정식으로 윤리위원회에 재소를 요청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류화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셨으나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5일이 경과한 사안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막상 단상 앞에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자리이고, 원주 시민을 위해서 심의·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농촌지역·동지역으로 인해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비록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3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권영익 의원과 이동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열정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뜻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해촉 등 돌발사태가 발생한바, 의회에서는 강력한 성명발표 및 도지사 면담을 통해 현재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우위에 있는 우리 시를 집중 음해하고 공격하는 여타의 세력에 맞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30만 원주 시민과 함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의 부여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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