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7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 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 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1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4건의 안건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를 활성화시켜 소식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식지의 명칭은 ‘행복원주’라 정하여 안 제2조에 발행인은 원주시장으로 하여 매월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이·통·반장·출향인사 및 구독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되 우편발송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소식지에는 시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의회 소식, 문화 및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읍면동 마을소식 등의 내용을 게재함과 동시에 시민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일반 시민, 외부 전문가, 명예기자가 기거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와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시정소식지를 만들 수 없나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일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선시기가 바뀜에 따라 계속 ‘행복원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정소식지로서의 이미지라든가 정체성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시민공모를 한 결과 347건이 공모되어 심의결과 이렇게 선정됐는데, 앞으로는 시정명칭이 민선시기에 따라 변경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5월에 공선법이 강화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공모하는 퀴즈에 시상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시상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제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시상품을 못 준다라고 했는데 시민대상은 조례가 있어도 선거 때문에 못 줘요. 과장님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더 큰 원주시민 대상도 못 주는데 이런 것 뭐 당연히 주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처음에 민선1기 시장님이 김기열 시장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원주시정’이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한상철 시장님 때는 뭐였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원주시보’였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다음 김기열 시장님은 ‘행복원주’예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그렇습니다.
○ 조남현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명칭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했으니까……. ‘원주시보’하고 ‘행복원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명칭 외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 차이점도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내년 5월이 지방선거인 것 아시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조남현 위원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원주시보’에서 ‘행복원주’로 바뀌었을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님이 바뀐다고 이런 것까지 바뀌어야 되겠냐……. 이것은 형평성 논리를 따져 보더라도 내년 선거가 끝났을 때 조례를 제정해야 맞는 것이지 현 시장님이… 사실 한상철 전 시장이 ‘원주시보’를 ‘행복원주’로 안 바꾸고 했으면 조례를 당연히 제정해도 되는데 시장님이 바뀌었을 때 ‘행복원주’로 바뀌고 이번 시장일 때 조례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바뀌는 것은 내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지 그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조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네.
○ 조남현 위원 이것을 그냥 해 줘요? 해 주면 안 되죠. 계류했다 다음에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해 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17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제3조에 두었으며, 시장은 행정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함을 제4조에 두었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제5조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및 행정진행 과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제6조에,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제10조에 두었으며, 원주시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능·운영,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 내지 제19조에 두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다른 위원회는 틀린 곳도 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원주시에서는 똑같이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렇게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민원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오세환 위원 대개 원주시 조례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서 1차 연임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통상적으로 문서열람하는 경우 외에 어떤 사본을 필요로 할 경우의 용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A4 1매에 250원 정도, 추가될 경우에는 매당 50원씩, 도면이나 카드발급할 때 B4 같은 경우 250원 이렇게 기준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이값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조례의 개정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공포되어서 시행될 때 그 사항이 발생되면 어디에서 그 수수료를 받는지요? 이 뒤에 빨리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개정하든지 신설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시행령에 항목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증명부서하고… 저희는 우리 법이 제정되면 관계되는 부서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부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빨리 같이 발을 맞춰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2항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으로 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2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전면 수정하여 제5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13조〔별표3〕제2호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중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별표3〕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1시29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차 변경안은 취득의 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인구 증가 및 종합복지회관 노인회원수의 증가에 비해 협소한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을 1개 층 증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축내용을 설명드리면, 단구동 1476-14번지에 소재한 기존 2~3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3~4층으로 수직으로 1개 층 569㎡(172평)를 증축하여 대강당 및 프로그램 운영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제2항 태장시장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및 지상건물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5년 7월 7일 제96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당해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여 인근으로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태장시장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태장동 1379-3번지 외 3필지로써 전면에 위치한 시유지는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고, 후면에 새로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태장동 1379-3번지와 1379-5번지 380.9㎡(115평)와 지상건물 2동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3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문화산업인 한지·옻칠기와 유리공예 등 테마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 등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공원 내인 무실동 산 45-16번지 일원 26필지 100,750㎡(30,477평)를 조성부지로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 3동 11,000㎡(3,327평)를 신축하는 등 한지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등 366억 9,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제4항 시립박물관 부지확충을 위한 인접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립박물관의 전통민속생활공간 설치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박물관 주변의 민간시설의 난립으로 경관의 저해예방을 위해 제1차 사업으로 인접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박물관 부지 연접지인 봉산동 816-2번지 등 3필지 1578㎡(477평)를 매입하는 것으로 4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제안설명드린 건에 대한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3층까지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4층까지 지으려면 조금 있다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놔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원주시 노인복지관입니까, 단구동 노인복지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원주시 노인복지관입니다.
○ 박호빈 위원 말은 원주시 노인복지관이지만 결국 단구동 노인복지관 아닙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도심에서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여기 가시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쪽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결국에는 특혜 받는 분만 계속 특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이용대상자는 원주 시민 65세 이상……
○ 박호빈 위원 원주는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해서… 지금 단구동에 있으면 반대쪽에라도 만들어서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건축비 18억 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1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1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부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증축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안 됐고, 앞으로도 18개 시군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된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6억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생각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 노인분들이 거기를 가시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는 줄 알고 있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거기 접근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은 원주 시민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이라든가……
○ 박호빈 위원 글쎄, 누구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질의의 핵심을 아시고 넓은 시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여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 회원이 2,161명입니다.
○ 박한희 위원 2,161명이요.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등록되어 있는 것이 304군데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말고 노인대학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노인체육대학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거기도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 박한희 위원 그렇게 1,000명 되는 데는 복지센터를 해달라는 소리도 없는데 여기만 유독 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원주의 노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약 2만 7,000명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것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박호빈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 가는 사람들만 간다고요. 각 경로당에도 노는 사람들만 놀지…….
그런데 좀 좁은 데서도 공간을… 그렇게 입김에 늘려준다면… 좁은 방에서도 예닐곱 식구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늦춰도 좋다 이 얘기예요.
바로 코앞이 선거예요. 선거 선심성밖에 안 돼요. 노인 인구가 2만 7,000명이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좁은 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도비 내려올 때 증축을 해도 좋아요. 여기 뭐 솔직히 여기해서… 거기 회비 10,000원씩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연 10,000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연 10,000원이라고 해도 월 회비가 10,000원씩인 것으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가면 모여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꽹과리 노는 사람은 꽹과리 노는 패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못 가요. 심지어 경로당 같은 데도 돈 없는 사람은 고도리 치는 데 앉아 있어봐야 막걸리 한 잔 안 줘요. 이게 바로 있는 자들에게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밥도 한 끼에 2,000원 주고 사먹지 아마. 그리고 지금 대학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상지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자꾸 입김에 증축해 주면 되겠어요? 좁은 데서도 있으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시설을 좋게 더 늘려라 하면 그 한계도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이 좁아서 체육 못 하는 것 봤어요? 웬만하면 운동장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은 증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쪼개 놓으면… 국도비 들어오거든 해요. 전부 시비만 부담하는 것은 조금 미루라는 거예요.
○ 위원장 정남교 네, 내용을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비가 연간 얼마 지원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3억 5,000만 원입니다.
○ 장기웅 위원 이 설계는 당초 설계할 때 4층으로 올려도 기초나 이런 쪽에 안전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당초에 설계한 곳이 ‘예주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입니다. 6억 원도 다 설계비라든가 안전진단 건축공사비를 해서 그쪽에서 안전하다고 나온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아까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2,161명의 회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쩌다 와서 한 번 등록해도 그 사람이 이 회원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2,161명이라고 하지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은 실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시의 적절한 부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말고도 노인대학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문막의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요즘 농촌 지역의 노령화 인구가 증가되면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 얼마라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올려놨습니다.
○ 장기웅 위원 얼마 요구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노인지회말고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상회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것은 아직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 장기웅 위원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해야……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 장기웅 위원 이것 3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이것은……
○ 장기웅 위원 복지관에 운영비 3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의 논리가 그런 거라면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이 돼야지. 앞의 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맞다는 얘기예요. 군 지역에 유일하게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같은 경우 다만 1년에 일이천만 원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강사나, 여유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분들의 노후를 즐겁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말이죠.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노인지회하고는 2,700만 원을 따로 해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노인복지기금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 장기웅 위원 글쎄, 복지기금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별도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운영비가.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장기웅 위원 과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기금에서 지출이 돼야죠.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는 말이죠. 시내 중심가에 몇 몇 노인들만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만 그런 식으로 증축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매년 3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말이죠. 이번에 또 6억 원을 들여서 증축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앞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 소외받는 노인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 노인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만 1, 2,000만 원이든 요구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수긍이 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 특정 노인종합복지관에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당 주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당초 600명이 현재 2,000명 정도가 회원이 증가됐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장학성 위원 그럼 이 증축에 대한 발상은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위탁받은 상지대에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것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노인분들이 증축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다……. 실제 가보면 이렇게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지만 여가선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가 좀 허락되는 몇 분 안 돼요. 부서별로 다녀보면 몇 명 안 돼요.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가 보시고 검토하시고요.
또한, 매년 시비에서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당초에 이것 건립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증축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또 우리가 4억 원을 줘야 될는지 5억 원을 줘야 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6억 원씩 들여서 증축을 할 게 아니라 분산을 하세요. 단구동 했으면 시비를 더 보태서 중앙에 하나 더 한다든지, 또한 원일프라자 같은 경우 760억 원 들여서 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이제 빈 방 됩니다. 지금 예상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지 당장 집이 좁아서 6억 원씩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원주시 재정상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2,100여 명 되는데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10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명 정도는 무엇을 하냐 하면 거기에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라든가 한방, 식당, 이·미용, 바깥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포켓볼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회원이 2,100여 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용은 안 하지만 요일별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데에서도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2,100명 정도는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단구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을 때 북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1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나씩 짓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면 저희들이 북쪽 지역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반대하시는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 박한희 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자고요.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회원이 2,100여 명이라고 했죠? 지금 관리비 3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운영비로요.
○ 박한희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라는 것은 사실 있는 자들만 가서 노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원주 시민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대학의 동아리처럼 탁구는 탁구대로 회원이 되지 않으면… 회원비를 내요. 회원이 안 되면 탁구를 못 쳐요. 그런데 어떻게 노인복지예요?
공원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아무 곳에 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설은 국가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시가 해준 것 아니죠? 시설 관리하는데… 지금 학생들 한 끼 먹는데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1,500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학생들 식사 한 끼가 1,300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1,500원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고 영리 취하는 영리단체이지 어찌 복지단체입니까?
복지라는 것은 노인들이 부담 없이 그냥 가서 놀 수 있는 곳이 복지예요. 어떤 것을 만들면… 과년도에 제가 새벽시장이 회원제가 돼서 회원이 돈 내는 것이 신문에 나서 새벽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한테 욕했지만… 어떤 것을 위탁하게 되면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3억 5,000만 원 우선 이것은 관리해 준다고 먹어요. 이런 데에 자꾸 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 파고다공원 같은 데 거기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먼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때 되니까 여기 저기서 밥을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노인들이 안식처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해야지, 여기 가면 패가 갈려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회원들이 패 갈림이 돼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오세환 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답변은 그만 두시고요.
오세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오세환 위원 왜냐 하면 인원 2,100여 명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수도 분리해서 학교를 다시 증축하는 입장이니까 북부권에 이 예산을 보태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원주 노인 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줘야지, 2,100명 솔직히…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한테 진짜 인건비인지, 식사비 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관리비나 청소비에 다 들어가겠지만 너무 방대하면 제대로 노인복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의견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찬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단하시고요.
나머지 3건이 남아 있습니다. 1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 박한희 위원 빨리 다 마치죠.
○ 위원장 정남교 3건을 언제 다 마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 박한희 위원 그냥 진행해서 마치고 가자고요.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조정할 때 간단하게 의견만 개진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찬반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12시 30분까지 마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앞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그것은 연 보조금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운영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별개이기 때문에……
○ 이강부 위원 그것은 연세대에서 하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위탁은 연세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이 3억 5,000만 원이고 노인복지관은 5억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뇨,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3억 5,000만 원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5,5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러면 먼저 잘못 보고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회관이 3억 5,000만 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이 5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러면 지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정남교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강부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태장동 재래시장 주차장 먼저 시도하다 안 팔아서 못 했잖아요? 먼저 감정이 싸게 나와서 안 팔았죠? 땅 임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먼저 임시회 때 의결받은 땅은 그분들이 매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재래시장 바로 옆에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 박한희 위원 매각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정하니까 가격이 안 나와서 안 팔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때 그 가격으로 하다가, 그때 본 위원한테도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행정처분은 감정에 의해서 사지 감정가 외에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 임자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갈 때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먼저는 그 땅이 아니고요. 미국 들어간 분은 약국 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833㎡, 252평인데 자료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태장동 1379-3번지가 2필지에 380.9㎡이고요. 위에 있는 건물 2동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조성 규모에 4필지에 833.4㎡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한 3,000평인데 소요 예산이 9억 원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9억 원이면 255평을 하면 평당 가격이 350만 원 되는데 거기 땅이 300만 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여기 예산 9억 원은 이번에 매립하려는 것이 전체 다가 아니고 먼저 시유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건물 시설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9억 원이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2필지하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산 9억 원은 전체 예산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것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시지가로 하면 1379-3번지는 대지가 6,400만 원이 공시지가이고, 그 위의 건물은 400만 원 정도 되고, 1379-5번지는 대지가 1억 600만 원, 그 위의 건물은 57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한희 위원 너무 단가가 싸도 그렇고 너무 비싸도 그래요. 적정한 선으로 해서… 대개 해놓고 사지도 못하고 몇 년 끄는 것은 예산상에 사고이월 많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공시지가 이렇지만 실제로 매입할 때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로……
○ 박한희 위원 그것은 알아요. 내 얘기는 사전에 매입 의사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받은 겁니다.
○ 박한희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해당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보상으로 바꾼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바꾸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처음에……
○ 장학성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총 사업비 9억 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등등……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그 외에 주차장 시설비만입니다.
○ 장학성 위원 시설비에 따라 먼저 들어간 국·도·시비는 먼저 예산에 확보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다 돼 있죠.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아닙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이 북원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북원상가에 상가가 몇 개로 조성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85개 점포입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몇 개나 문 열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문은 다 열고 있는데 거의 장사가……
○ 박호빈 위원 뭐가 다 열고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문 닫았죠. 제대로 안 가 보셨네요. 결국에는 아파트 속에 있는 마트형태인데 말이 재래시장이지 결국에는 상가 밑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데 제가 알기에는 반 이상이 문 닫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이 칸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오픈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대략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감정사 의뢰는 안 받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감정은 안 받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실지 보상가가 나오면 평당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200만 원이요.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속도를 부치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됐잖아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국비 85억 원이 내시됐고요. 2005년도 현재 총 2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글쎄, 26억 원만 돼 있잖아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나머지는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2009년까지 307억 원을 한지관련 부문에 대해서 지출하는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 얘기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비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지금 한지테마파크의 185억 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문제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억 원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시비로 부지부터 확보해 놔야 예산을 주겠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분은… 내시는 내려왔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내시는 2005년까지 확보한 금액이 26억 원이고요. 그다음 금년도 4월에 정부에서 한 브랜드 정책사업계획에 보면 2009년까지 307억 원을 단계별로……
○ 박한희 위원 단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것을 보면 일단 국도비가 내시가 되더라도 사업비가 돼야 우리가 땅을 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것은 185억 원에 대해서 국비 185억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내시됐어요?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국장님, 내시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국비 195억 원이 내시되어 있다면 시비가 하나도……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195억 원이 아니고 거기서 85억 원이 국비고 나머지 도비가 24억 원이고, 나머지만 시비입니다.
○ 조남현 위원 시비가 이백……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것은 옻하고 유리를 같이 단계별로 사업을 했을 때 367억 원 중에서……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시비가 2/3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삼백육십몇억 원 중에서 260억 원이 들어가면 시비로 다 짓는 거지 시비로 지어서 원주한지테마파크 하고 옻·칠기 해서… 원주시에 무슨 수입이 있다고 2/3를 원주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지테마파크가 총 195억 원입니다. 국비가 83억 원이고, 시비가 58억 원, 도비가 24억 원, 추가로 부지매입비 시비 30억 원을 포함하면 88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172억 원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옻·유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가 172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소요사업비만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단장님,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엊그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 내용은 다 안다 그겁니다.
현재 위치에 따른 문제만 나오는데 총 사업비 366억 원, 시비 259억원 이렇게 내놓으니까 1차에 이것만 하는데 195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네.
○ 장학성 위원 그 후에 2차 산업 옻·칠기·유리공예 일백칠십몇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여기에 시비 259억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뺏어야 돼요. 공원부지 30억 원 들어간다고 그날 보고하셨죠?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259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 장학성 위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백칠십몇억 원은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국도비 받겠다고 보고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사업비라는 것은 일단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 돈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조내시가 됐다고 해도 송금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사업변경 이러면 26억 원으로 끝인지도 모릅니다. 빨리 해서 받아들이세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2007년부터 30억 원씩 내려 오는데요.
○ 장학성 위원 하여튼 송금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그냥 숫자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시비지원 안 합니다.
○ 장학성 위원 내용 아시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신명선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시립박물관 부지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회계과장님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이 건에 관해서는 공부해 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립박물관을 비롯해서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후미진 곳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곳에 위치해서 장소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수도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비좁다고 하셨는데 박물관 좌측에 보면 전으로 되어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박물관이 그나마 제구실을 하지, 옆의 필지에 가령 4, 5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측면에 있는 한옥이라든가 이쪽 박물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좁은 상태가 고착될 것 같아서 우선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매입규모가 3필지 500평 정도죠?
○ 회계과장 정종환 477평입니다.
○ 장학성 위원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서 판단한 거예요?
○ 회계과장 정종환 공시지가가 아니라 지금 그 옆에 택지개발한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필지가 110만 원 꼴 됩니다.
○ 장학성 위원 지금 보면 100만 원 꼴로 환산을 했는데 매입할 때 이것 가지고 못 사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그 옆에 택지조성해 놓은 곳에서 미분양 된 필지가 1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인복지관 증축 건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고순필
회 계 과 장정종환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수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