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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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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7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11시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11시09분)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기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의원 김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원주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원주시 관할구역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립되어진 아파트 단지에 적용토록 했으며, 안 제4조에는 원주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복리시설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관리비용의 지급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지난 2005년 3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기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의원 김기훈 의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내용에 앞서 발의하신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봉산동에서 조 의원님이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냈다가 그 당시에 집행부 의사를 들어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반려가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상위법에 준해서… 의회 차원에서 청원시행규칙도 있어서 청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민원처리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을 하도록 하는데, 원주 시민들이 청원을 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기훈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봉산동 황노기 씨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조남현 의원님 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하고 사후 예산문제라든가 지원방법 문제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건축과하고 예산계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또 우리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율이 돼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회 의원은 원주 시민들의 대변자이고… 시민들이 청원서를 내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충분한… 더군다나 산건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협조를 해주고 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시민이 청원을 낸 것은 반려를 시키고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해서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물론 공동발의로 해서 제정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다니까 예산문제는 차후에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요구를 해서 사실이 그런지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내용을 아시나요?

김기훈 의원 ……….

류화규 위원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제안했으면 제43조제8항이 무슨 내용으로 돼 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김기훈 의원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의무조항,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 주택법 조항에 보면, 주택법 제38조에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또 주택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103조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 편성운영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122조제5항에 과태료 징수 및 절차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원주시에는 4개 항의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고 제43조제8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제정하려고 입법예고해서 발의하고 계시는데,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 놨어요.

제5조에 보면 ‘관리비용 신청’이라고 있는데, 발의하신 분은 상위법에 준해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관리비용에는 총괄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김기훈 의원 광범위하게 해 놨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사실 원주로 볼 때는, 152개 공동주택단지를 볼 때는 원주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 되는 주민이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시세를 봐도 53% 정도의 아파트 주민이 시세를 부담하고 있고, 또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공동주택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복리시설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는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청원이 들어왔을 때도 청원을 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던 문제이고, 또한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면서도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제5조에 ‘관리비용 신청’이라고 있는데,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게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관리비용이 한 13개 항 정도 되는데, 일반관리비가 있고,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충당비하고 장기 수리 충당금부터 해서 한 13개 항 정도 되는데, 이 조항에 관리비용을 넣으면 광범위한데 명칭을 관리비용으로 하지말고 다른 조항으로 명시를 해야지, 관리비용으로 제5조에 집어넣어서 어린이놀이터, 보안등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안을 세워 놨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항의를 하고 이의 제기하는 게 법적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하면 법에 준해서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은데 두 가지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지원조례 만드나마나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의 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전부 확대시켜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만 하면 지원해 주나 마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만들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13개 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영구임대라든지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일반아파트에 기준을 둬서 예산 중기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야지, 어린이놀이터하고 보안등만 지원한다면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사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13개 다 집어넣어야지 2개 항만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 준해서 그 조항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조항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드셨겠지만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만든 것을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도록 돼 있어서 목적이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위원회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서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또 ‘보조금 신청’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조신청’으로 돼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명시돼 있고, 또 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고,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통지’도 제8조에 명시돼 있고, 제9조의 ‘교부방법’도 내용이 똑같고, 제10조도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 또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도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똑같은 항목이 있고,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도 제12조에 똑같은 조항으로 돼 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도 제13조에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 또 ‘감독’도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고, 제15조, 제17조도 다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관리라든지 교부신청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정산서류 같은 것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원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다 조항이 돼 있는데,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검토도 하고, 또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건축과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내용은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조항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 만든다는 것은 재정법에 상당히 위배됩니다.

이런 관리조례는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는 상위법에 준해서 간단하게 지원범위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결정사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조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항에 대해서는 제17조까지 나왔는데 다시 이 조례를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훈 의원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는 물론 류화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8개 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단지 내 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또 상하수도 유지보수나 조경수목의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율과정에서도 이런 것은 자체 내로 충분히 아파트를 준공받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삭제를 하고, 관리비용의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집행부의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이 연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침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8개 항목을 다 넣다 보면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시 재정으로서는 너무 많이 예산이 충당되기 때문에 좀 축소시킨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지원조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첨부시킨 것은 현재 보조금지원조례에 있는 사안들하고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법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법이 있습니다. 또, 주택법은 법조항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준다 그것만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고, 또 재정법에 준해서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원주시민 관련 단체라든지 보조금 주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보조금 법률에 준해서, 보조금관리지원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을 다 규정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상으로 조례규칙상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조항을 주택법에 한해서만 조례로 제정하도록 해야 원칙이고, 또 지원대상 부분은 어린이놀이터하고 보안등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엄연히 관리비용이라든지 지원범위가 두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왕 우리가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상위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 조례에 집어넣어야지, 몇 개 조항이 있는 것을 2개 조항만 지원해 준다면 차라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은 다 집어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불이익 당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집행부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2개 항만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타 시군에서는 재정여건이 불리하고 좋지 않은데도 지금 공동시설 조항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원주시만 2개 사항만 조례에 집어넣어서 만든 입장이고…….

이런 문제는 다시 조례를 보완하고 예산부서에 확실한 답변도 받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게 제 의사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아니, 잠깐만요.

우종완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야……

○ 위원장대리 조경일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류화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려고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정회를 해야죠.

우종완 위원 정회가 아니고 오실 때까지 질의를 할게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류화규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의원님이 보실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공동주택으로 보십니까?

김기훈 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20호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 20호 이상이죠?

김기훈 의원 예.

우종완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농촌 읍면동, 그다음에 도시동의 시장님 소유로 건물이 돼 있는 곳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전기료, 보안등을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까? 전기료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돼 있는 보안등을 설치는 그분들이 했는지 몰라도 그 비용을 누가 내고 있습니까?

김기훈 의원 공동주택에서 내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김기훈 의원 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 하수도 예산문제를 지적하시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하수도는 분명히 특별회계가 있어요.

김기훈 의원 있어요.

우종완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도 있고, 지금 춘천시 같은 데는 입법예고를 해놓고 주민의 의사를 듣고 있습니다. 황노기 그분이 청원을 내서 조남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을 여기에서 의안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입법예고를 하고 시간을 지켜보고 주민의 의사를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의원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진실게임에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어느 분이 할 때는 이렇고 어느 의원이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진실게임에서 입장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만들면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장님 소유로 돼 있지 않은 건물을 갖다가 경로당이나 모든 곳의 관리비를 지급해 주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과연 이 불합리한 것을 가진 자의 횡포처럼 아파트에 사는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많다면 고루고루 보살펴 주는 것이 우리 원주시의회가 할 일이고, 또 행정기관인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지금 수반되지 않는 예산에서 도농을 통합해 놓고도 거기에 불합리하게 모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유지관리, 개보수도 안 되고, 문화시설도 제대로 안 돼서 움직이는 판국에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문화혜택을 그 정도 받으면서도 다시 요구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서민들은 과연 어디의 행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지 그게 좀 난감해진다 이겁니다.

김기훈 의원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남현 의원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 조례를 급히 그쪽에서 만들어서 상정하는 바람에 집행부하고 상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뒀던 것이고, 지금 농촌하고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읍면 단위 경로당이 거의 290여 개 있습니다. 다 도비, 시비 줬어요. 지금 다 시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종완 위원 그렇습니다.

김기훈 의원 지금 도시에는 아파트 형성이 안 됐으면 그것도 다 도비, 시비에서 줬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줬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이 있는 아파트가 84개입니다. 지금 원주시 내에……. 보수비 일부만 주자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의 경로당은 지금 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우종완 위원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증축하고 신축해 주는 것에는 토지를 주민이 시사해야 됩니다. 시사를 안 하면 그 건물은 지을 수가 없어요. 농촌에 있는 건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토지에 대한 것, 또 형질변경이 들어가는 데는 농촌 주민들이 내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100%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왜 100% 지원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원주 시내에서 땅을 가지고 어떤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시사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는 모든 것이 시사 쪽으로 가고 도시동에는 불합리하게 모든 것을 보상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는 것은 기 건물을 보조해 주면 토지에서부터 전체가 주민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까. 시사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을 시장님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형평에 어긋나죠.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고쳐서 지원해 줘도 돼요. 왜?

김기훈 의원 상하수도……

우종완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100가구다, 100가구면 들어가는 인입선에서 계량기하고 지금 아마 다시 얼마 지원해 줄 거예요. 거기에서 수도과에서 계량기 검침하고 안에 있는 수도를 맞춰서 내적으로 다수에 있는 계량기를 검침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일부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바람직하죠. 왜? 집집마다 계량기 검침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입구에서만 검침을 하고 내적으로 맞추라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하수도도 그렇고…….

그러면 보안등 문제나 이런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도시과에서 현실화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달거나 도시동에 다는 보안등은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꼭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로변에도……. 공동주택은 자기네가 시설하면서 달고 싶은 데에 다 달았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죠. 왜? 시내 도시동이나 농촌동에는 가로등을 달 고 싶어도 맘대로 달지 못하는데 공동시설은 자기가 달고 싶은 데에 가로등을 다 달아 놓고 그 비용을 다 대라면… 농촌동에도 자기네가 시설한 것을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전기료를?

이렇게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조남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춘천시마냥 우리도 시민한테 입법예고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것처럼 움직이지 말고 의사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수반된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 됐습니까?

김기훈 의원 됐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나왔을 때부터 여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잠깐 중단을 해 주시고……

김기훈 의원 우종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우종완 위원님이 자꾸 농촌하고 동하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지금 면 단위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구별하시면 안 돼요.

우종완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행일치가 안 돼요. 도시동에 계신 분들이 농촌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어느 단체에서나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해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거기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의 환경과 도시의 환경은 틀립니다. 생활이……. 어떻게 그것을 같이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분리가 돼 있는 것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라 이거예요.

○ 위원장대리 조경일 우종완 위원님, 본 취지하고 상이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류화규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들어오셨거든요. 질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먼저 상반기에 봉산동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내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도저히 곤란하다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다시 또 의원님들이 오늘 제정을 하려고 발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원주시의 아파트 숫자를 보면 152개 단지거든요. 그 152개 단지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36개입니다. 원주시 임대아파트가……. 그리고 36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에서 군부대의 자체 공사로 2개 단지가 있고, 또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2개 단지가 있고, 민간 건설이 관리하는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하고 소초하고 흥업에 지금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152개 단지하고 일반단지는 생활수준이 좀 낫다고 하고, 임대아파트는 대개 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해서 시장님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신다고 조례상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청원을 낸 분한테 예산문제로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아까 발의자 되시는 의원님이 집행부하고 예산문제라든지 입법과정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해서 제정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는 해당부서니까 상위법인 주택법에 준해서 동의한다고 하지만 첫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줘야지만 다 공동주택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상위법에는 지원대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공동시설은 다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이 2개 항만 해 주고 나머지 공동시설은 왜 안 해 주냐 이의 제기를 하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집행부의…….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의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건축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중기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도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한 적은 없고, 예산계에 와서 아마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조례안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9.6%입니다.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한 33% 되고요. 그런데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예요.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가 사실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내에서는 제일 크고 인구도 많고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지만 강원도의 평균이 25.7%인데, 사실 동에서는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따지고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원주시의 재정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도비나 또 보조금이나 이런 의존 재원에 저희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의 자주재원이 사실상 거의 10%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상 공동주택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원주시의 도시기반시설에도 다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까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앞으로 원주시의 재정 사정이 점점 나아지게 된다면 향후 좀 추세를 봐서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원주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하셔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조례안 통과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한 예로 2006년도의 예산 사정을 보면 일반회계 재원이 3,3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5,200억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기반시설에도 투자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에 투자해야 할 사업만도 사실 1조 3,000억 원 정도가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제 바람은 위원님들께서 원주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되셨습니까?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경식 위원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나 우종완 위원님 다 말씀하셨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도 들어봤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보충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의원 아까 류화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대상 폭에 여덟 가지 넣자는 것인데 먼저 조례를 상정할 때 그 안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사실 시 재정상 지원을 못 할 입장이 돼서 조례를 만드나마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조례를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여기 보면 관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관리비라 하면 광범위한… 전체 공동주택 내에 이루어진 모든 비용이 다 관리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김기훈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세워서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지원조례안이 되면 아파트 간에도 불협화음이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사용검사 후 3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10년 또는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저는 지원조례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어차피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이득이 있다면 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감안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잘 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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