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6)
(10시04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1군지사 이전예정부지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에 따른 현 주둔지에 대하여 도시기능에 적합한 토지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현 주둔지에 대한 개발유도로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일원의 구 시가지에 대한 재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군지사와 5개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면적 중 교육청 토지소유와 일부 군용지를 제외한 64만 2,009㎡에 대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공원, 제3종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2일 용역을 착수하여 국방부와 상만종으로의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2013년 2월 19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3년 5월 29일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산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지뜰과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프레젠테이션 보고>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잘 봤는데, 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29페이지 경자대. 거기 보면 흥양천하고 북원주 원주천에 대해서 교량을 새로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량 얘기는 없는 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도로 이거 말씀이십니까?
○ 전병선 위원 네, 거기는 교량이 계획돼 있는 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도로가 배치되면 교량이 설치될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신설로? 신설로 하는 거예요? 교량이 맞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교량이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북원주에서 원주천 강변도로로 해서 우산산업단지 그 도로가 지금 6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교량도 전부 6차선 교량으로 고가도로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하수처리장 있는 데, 그럼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공업단지로 들어가는 6차선 그것을 확장해서 거기에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맨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6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6차선 공사하다 말았는데, 거기까지 6차선으로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지금 4차선인가 돼 있는데, 녹지지대를 어느 정도 넓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공동주택이 다 들어가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인구밀집이 되고, 지금 태장동 밀집지역하고 또 연결이 되고, 흥양천 있는 데는 녹지천이 없이 그냥 바로 끊었단 말이에요. 흥양천하고 연결되는 되는 녹지 같은 것은 안 넣는 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그 지역은 일단 공동주택의 완충녹지 설치는 소음 때문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공동주택 자체가 남축으로 주로 보게 되니까 그쪽이 소음권하고 영향이 없는 지역입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에 산책로나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상무이사 이칠성 그것은 하천 내부시설이고요. 공동주택 부지 내에는 도로에서 일정공간 이격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격되는 지적 안의 단지 내에 녹지공간이 다 조성됩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원주시내 끝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맨 끝이요.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면적이요?
○ 전병선 위원 네, 사유지가… 왜냐하면 그 사유지까지 전부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는 경우 사유지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33.9%면.
○ 상무이사 이칠성 13.9%입니다.
○ 전병선 위원 네?
○ 상무이사 이칠성 전체의 13.9%입니다. 경자대 지구의 13.9%입니다.
○ 전병선 위원 13.9%면 어차피 사유지를 전부 우리가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 상무이사 이칠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향후 저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동시에 다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 순간에 저기 땅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네요? 그런 것은 고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가가 상승된다고 봐야죠.
○ 전병선 위원 그것을 고려하면… 거기에 하게 되면 그 앞에 사유지 일부 포함되는 데를 원주천하고 녹지천을 조금 더 충분히 잡아서 흥양천도 녹지지역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지정될 경우에 그때는 녹지나 공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 바로 앞의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시설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병원시설은……
○ 전병선 위원 강 건너 병원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에 무엇으로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거기도 2020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자연녹지로 쓴다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자연녹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군하고 되면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군 땅이기 때문에 거기도……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개발사업자한테 넘겨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다음에 개발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거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런데 개발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지가가 상승되는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 전병선 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잡아놔야지, 우리가 안 잡아놓고 그냥 개발사업자가 해서 거기에 뭐 한다고 하면 그 말은 안 맞지. 한번 녹지축하고… 19번 도로가 엄청 좁아져요. 그거 할 때 조금 더 넓혀서… 어차피 이쪽이 6차선이 내려오거든요. 1번이라고 한 데 쭉 하천 따라서 지금 6차선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도 돼 있고, 고가도로 다 놔졌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리를 놓게 되면… 여기는 다리가 안 돼 있는데 아까 그것은 다리가 돼 있는데, 다리까지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한 대로나 중로 이런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돼 있는 것은.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신수연 질의 다 하셨나요?
○ 전병선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언제 주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12년 6월 12일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번에 납품 받으신 거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납품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2년도에 주실 때 의회에 예산을 올리셨던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예산 승인을 받은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변경하고자 하는 주체가 하는 게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협약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1군지사가 이전하면서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협약하셨다는 말씀이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곽희운 위원 제가 번번이 지적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런 협약이 우리가 의무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어떤 의무부담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례나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부담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제가 몇 번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업무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종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 용도구역이 변경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가 높게 지구단위가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20에 있는 원주시 기본계획에 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3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구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있던 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1군지사가 지금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을 한다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전비용을 상쇄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곽희운 위원 결론은 그렇죠? 사실상 1군지사가 국방부 돈으로 이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군지사 이전비용이 얼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4,04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4,042억 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했을 때 가치 상승은 얼마로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한 3,700억 원 정도 봅니다. 이 차액 나눈 것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 이상 더 못해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완전히 위배해서 반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700억 원 정도의 매각비용으로 거기까지만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1군지사 이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도 시내에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열망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큰 이전사업을 하면서 진짜 우리 시에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3,700억 원 정도 부가가치가 상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진입로 개설도 해주고 있죠? 만약에 1군지사가 이전했을 때 진입로 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약 580억 원 정도 됩니다.
○ 곽희운 위원 580억 원이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이전비용을 육박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국방부에서 자체로 이전하는 비용 이상의 돈을 우리 시가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국방부에서 이렇게 높은 용도구역으로 바꿔줘야지만 본인들도 이전비용을 상쇄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비용하고 우리가 국방부에 부가가치를 주는 가치가 공평하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보고 도시계획을 진짜 우리 시에서 변경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래서 사업비 보전 때문에 2012년 6월 12일부터 용역에 착수했는데, 서로 쟁점이 많아서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국방부 이전비용이랑 저희가 같이 상승되는 부분, 또 도로개설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를 위원님들과 자료를 보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매각비용 검토 총괄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군지사 이전비용이 4,042억 원, 그리고 저희가 변경했을 때 국방부 감정이랑 원주시 감정이 차이가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감정평가에서 감정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국방부에서는 한국감정원에 했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은 제일하고 한국감정원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일하고 한국감정에 하셨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곽희운 위원 원주시가 제일에서만 하신 건가요, 한국감정도 같이 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제일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제일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한 421억 원 차이 나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안 된, 용도구역이 안 정해진, 아니면 농경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지금 감정은 용도구역이 명확하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것도 3종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감정이?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런데 원래 면적이 넓다 보니까, 30만㎡니까 1원만 차액이 나도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평당 10원 차이만 나도 30억 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곽희운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용도구역이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됐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도 준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것은 차제에 두고, 원주시 감정한 대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3,959억 원, 향후에 변경됐을 때 가치가 3,959억 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진입로 개설비용까지 하면 저희가 4,441억 원이 들어가요. 저희 시비가. 하여튼 시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가치 상승된 부분이 이전비용보다 훨씬, 한 40억 원 가까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전비용에 도로개설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곽희운 위원 1군지사가 안 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 도로를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할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정문하고 후문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서부순환도로.
○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도로인지는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실제적인 도로가 없어서 개발행위를 못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나 개발행위 하겠소.” 하면 도시계획도로 결정돼 있다고 개설해 줍니까? 아니죠? 개발행위자가 자기가 도로 개설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용도구역을, 지금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일 높은 3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1군지사가 이전해 가지만 과연 이렇게 땅값이 높은 곳을 어느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도시를 다시 살리고자 1군지사를 이전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높은 지가 때문에 우산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들이 더 오랫동안 개발을 못 하고 묶여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전제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군지사 이전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1군지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값이 비싼 용도구역으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체 가격이, 이전비용이나 우리가 나중에 들여야 되는 비용을 보면 우리 시가 더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높은 용도구역으로 결정을 해놨을 때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데요. 과장님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고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토지이용계획표를 보면 공원, 유치원, 기반시설용지 있죠? 무실택지고 다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기반시설용지가. 그래서 경로당 부지가 빠져 있어요. 경로당 부지 없어요?
○ 상무이사 이칠성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 조인식 위원 매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곡택지 같은 경우도 공원조성계획 할 때 부지 확보해서 나중에 경로당을 지었거든요. 천매마을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매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부지도 법적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추가로 넣어서 경로당 부지 확보해 달라고 매일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부지 같은 것은 지금 큰 골격만 들어가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세부적인 사항 할 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실시계획 인가 때 그때……
○ 조인식 위원 그때 집어넣으셔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사실은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어린이 유치원시설보다 경로당 부지는 저출산·고령화시대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 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하실 때 꼭 좀 넣어서 택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노인시설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우선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까 전 위원님이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 김학수 위원 하셨으니까…….
○ 위원장 신수연 괜찮으시죠?
○ 김학수 위원 앉아서 하시라고 해요.
○ 위원장 신수연 앉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괜찮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니, 앉아서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고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우선 용역을 준 게 예산이 얼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예산이 약 10억 원 섰습니다.
○ 김학수 위원 10억 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10억 원 갖고 충분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은 얼마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계약금은 8억 2,400만 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우리가 MOU 체결이 언제 됐죠? 국방부하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11년 1월 11일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용역착수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시가 국방부하고 MOU 체결하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 개설, 그것을 MOU상 저희 원주시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용역이 된 거 아니에요. 착수가. 2012년 6월 12일 착수했다면서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착수할 때까지 왜 1년 반을 끌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착수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군지사 진입도로, 후문하고 정문 그거 갖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가고,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MOU를 체결했다면 1군지사를 이전하려고 했다면 두 가지 다 별개로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반 만에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랬느냐…….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반영이 돼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당연히 예산확보를 빨리 했어야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거기에 대해서는……
○ 김학수 위원 당연히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늦었던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시가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예산확보도 안 하고 1년 반이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 반 정도 너무 늦어진 거예요. 용역만큼이라도.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비용이 국방부에서는 4,042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감정이 3,959억 원, 국방부에서 감정이 3,538억 원, 42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분양시점이 2016년 시점으로 감정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16년.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가감정…….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계획 자체는 처음부터 늦게 시작하고 분양시점은 처음부터 계획됐던 대로 2016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순으로 가면 2016년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분양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분양하는 것으로……
○ 김학수 위원 늦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은 2016년도에 잡았지만 시작 자체를 늦게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분양을 못 한다. 그러면 2017년이나 2018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점이 1년이나 2년 늦춰지게 되면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격이 남을 때, 많이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국방부와 얘기된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아직 협의된 게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합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농후하게 가고 있잖아요. 시작 자체는 늦게 해놓고. 그리고 이 식으로 하면 2016년에 분양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2017년, 2018년에 하면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2017년이나 2018년에 강원도나 원주시가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1, 2년 차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아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획범위 면적 64만 2,009㎡를 평수로 환산하니까 19만 4,208평 정도가 나오는데, 4,042억 원을 평수로 나누니까 평당금액이 20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그렇게 나올까요? 훨씬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혹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상승됐을 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서로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감정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하고, 또 4,000억 원 국방부에서 기 투자한 이윤하고 이런 것을 다 따지려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가정하고 하셔야죠. 남았을 경우, 50억 원이 남든 100억 원이 남든 남았을 경우 국방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다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게 아주 첨예하게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 김학수 위원 모자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남을 가능성이 최고 많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는 또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점을 못 잡아서…….” 그렇게 가시면 또 안 되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가감정하는데 우리는 자꾸 올리려고 하고, 국방부는 자꾸 내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옥신각신한 게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분양이 가능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대로 나가면 2016년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힘들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특히 2017년, 2018년도에 토지가 상승이 많이 된다고요. 그런 것도 가감하셨어야 된다. 이것은 얼마 걸렸다고 했어요? 아까 5개월 걸렸다고 했어요? 감정가격 갖고 서로 옥신각신한 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올 초부터 그랬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올 초부터 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 실시설계 들어갈 때 경로당시설은 빠트리시면 안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지금은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안 넣어요. 다 빠트려요.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 때문에… 지금 봉화산2택지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 그림을 돌려볼 수 있나요? 우리한테 내준 자료 이거 사진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찾아보세요. 흐리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노란 부분만 하는 거죠? 용역사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 상무이사 이칠성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김학수 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노랗게 한 부분, 세 군데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PPT 자료화면을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키며) 이게 하나고, 이 위에 경자대…….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녹색으로 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그렇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김학수 위원 중대하고 급양대인가? 11급양대, 그리고 212자영중대인가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 그 부분은 이번에 안 들어간 거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김학수 위원 어차피 금액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뺀 거잖아요?
○ 상무이사 이칠성 그 부분도 매각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매각금액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4,042억 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것은 포함이 돼 있고……
○ 상무이사 이칠성 다 포함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대로 되는 겁니다.
○ 상무이사 이칠성 시가화 구역이기 때문에 변경 없이 군부대 이전만 하면 바로 매각 가능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감정평가 어떻게 됐나 자료 좀 저희한테… 있죠?
(○ 방청석에서 – 지금 내드린 자료 뒤에……)
○ 김학수 위원 어디, 이리 와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김학수 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면 녹색으로 된 부분도…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우리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저 녹색부분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 자료에는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됐나 안 됐나를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612경자하고 612경자 외 중대인가요? 그리고 11급양대, 그러니까 전부 해서 여섯 군데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여섯 군데입니다.
○ 김학수 위원 여섯 군데가 맞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저 세 군데가 아니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여섯 군데인데 급양대 같은 경우는 벌써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서……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4,042억 원에 저 여섯 군데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계획 자체는……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녹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안 보면 그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계획 자체도 6개 부대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자대 도면 좀 보실까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흥양천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몇 차선 도로로 계획이 돼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흥양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4차선입니다.
○ 김학수 위원 4차선. 향후 원주천을 건너서 교량을 건설해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건너서 공단 쪽으로 가죠.
○ 김학수 위원 거기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어져 있습니다. 손을 안 댔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어져 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래서 지금 가현교 있는 데 붙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변 쪽으로는 따로 도로가 없는 거죠? 녹지공간만 있는 것이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강변 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원주천 쪽으로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찾아보세요. 수변공원 나온 거, 그렇죠.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번에 수변공원 잡은 거죠? 부지 내에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기본계획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거 잡은 거 아니죠. 그 면적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거하고 미관지구는 그냥 손을 안 댔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면적 내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수변공원을?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녹색부분.
○ 상무이사 이칠성 이 부분은 기존에 수변경관지구가 기 결정돼 있던 지역을 저희가 일부 면적을 확장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면적 64만 2,000㎡ 그 면적에 수변공원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상무이사 이칠성 네, 포함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포함됐죠.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 잘못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면적에 포함된 것이고, 저희가 수변공원으로 또 약 4만 평 정도 예정돼 있죠? 저거 외에. 저류공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류공원 50만㎡요.
○ 김학수 위원 그거하고는 별도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별도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사유지 일부 나온 데 있죠? 경자대. 저 현황을 보면 사실은 흥양천 건너편의 국군병원, 그렇죠? 국군병원 터였잖아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김학수 위원 그 터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경자대 부분에 지표조사 할 때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표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때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역을 보면 원주천과 흥양천이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서 문화재가 출토된다면 반대편도 문화재 출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토가 됐다면 무조건 멈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게 멈춰질 경우 어떤 대안으로 갈 것이냐, 저 면적만큼……. 그 부분도 예측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멈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군지사 그림 좀 보실까요? 주민설명회 할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 “우선은 정지뜰도 같이 해달라.”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설명이 많이 있으셨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순서상 토지이용계획 그림을 보면 사실 도시과에서 수변공원을 어디에, 약 4만 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위치를. 그래서 업무협조를 이 과에서 같이 하셔라 이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도시과에서 그거 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과 업무죠? 그러니까……
(○ 방청석에서 – 건설과에서 합니다.)
○ 김학수 위원 건설과, 도시과 같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3개과가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우선은 순서가 저류공원 위치를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외 정지뜰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류공원을 어디 위치해 놓고 저류공원을 원형으로 할 것이냐, 직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삼각형으로 할 것이냐,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주천을 따라서 쭉 할 것이냐 그런 계획 자체를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지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데 순서가 우선은 빨리 저류공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과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세밀하게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날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도로 있죠? 철다리 삼거리에서 태장동으로 가는 도로에서 1군지사를 관통해서 정지뜰을 관통해서 강변도로로 이어지는 그 관통도로를 도시계획선만이라도 해달라.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안 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4차선, 6차선짜리 도시계획선 많이 그어놓고 왜 여기만 안 그어놓습니까? 그럼 기존에 그어놓은 데는, 15년, 20년 된 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어놓고, 그렇다고 거기 그어놨다고 중간에 뭐 생긴다고 기반시설 해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어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과장님,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짐작을 하시면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동부순환도로하고 서부순환도로 도시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우무개 거기 관리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시가지 사이의 공단 거기도 관리계획이 다 돼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곱하기 한 5배는 더 돼 있을 겁니다. 흥업 쪽도 그렇고요. 단계동 쪽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도시계획선 다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지뜰은 그것도 안 합니까? 그거라도 해놔야지, 다른 데는 다 그어놓으면서, 15년, 20년 됐고, 7, 8년 된 데는 다 있으면서 왜 여기만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어요. 다른 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거기도 다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건물 먼저 들어설까봐, 창고 먼저 들어설까 봐, 나중에 보상비 많이 들까 봐 싹 그어놓고 왜 여기는 안 그어놓냐 이거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답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다 취소하고 여기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공평한 건데, 다른 데는 웬만한 데 다 해놓고 왜 여기만 안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도면에서 보듯이 1군지사를 관통해서 정지뜰 관통해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선은 어떤 업체가 저 정지뜰을 추후 개발하든 그 선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 자체는 실질적으로 높이나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선형 자체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신다고 하면 계속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공평성에서 결여돼 있다. 결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해놓은 데가 엄청 많아요. 최근에도 6차선, 4차선, 소로, 2차선까지도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왜 여기는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저것은 4차선 정도의 대로 정도는 그어놔도 누가 개발해도 그것은 다 그렇게 선형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중간에 누가 들어선다고 못 해줍니다. 다른 데도 못 해주지만 거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선만이라도 해야죠.
그래놓고 면적이 크다고 하면 1단지나 2단지, 아니면 A단지나 B단지 식으로 구분해서… 규모가 워낙 크면, 또 도심지 안에 있는 택지이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높고 하니까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크면 어느 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잡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단지를 나누자. 그래서 A단지, B단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A단지, B단지 나눠놓고 그다음에 민간한테 내놓으면 어느 민간업체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번에 할 때 안 하면. 언제 또 손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바꾸는 것도 얼마 만에 1군지사 바꾸는 건데, 이번에 정지뜰에 도시계획선 어느 정도 그어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 또 할지 모릅니다. 여기만 합니까? 소일도 있죠, 혁신도시·기업도시 있죠, 무실택지 아직도 있죠, 봉화산2택지 있죠, 남원주택지 있죠, 대명원택지 있죠, 그리고 조그마한 재개발지역 있죠. 그렇다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이번에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건설과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꼭 좀 같이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역사 줬으니까 이것만 하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된 거예요. 분명히 정지뜰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망 전체에 대한 부합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적어도 4차선 도로만큼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도로망에 의해서 부합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검토를 하려면 3개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요. 예,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정지뜰 개발 쪽은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본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 그리는 것을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뜰에 대해서 여태까지 용역 몇 번 줬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몇 번으로 알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한 번인가로……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타당성하고 기본구성하고 지금 것까지 세 번째입니다.
○ 김학수 위원 세 번째 했잖아요. 그 용역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기본구상만 안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세 번인가 했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게.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그리고 한 가지, 공동주택 단지, 공원하고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구간이 500m이기 때문에 저 구간만 내면 됩니다. 보도구간만 하면 됩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김학수 위원 그 부분 제가 보기에 공원을 조금 나눠서, 공원을 양쪽으로 나눠서… 공동주택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 적어도 2차선 도로라도 날 수 있게끔… 전부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만큼은. 그리고 도시지역 내 보면 단지 개발해서 한 블록 한 블록이 차량 통행하는 데 500m까지 없습니다. 90m, 100m만 해도 한 블록씩 잘라진 데가 있는데, 이거 500m예요. 그래서 가운데 2차선 도로만큼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용역사는 검토를 좀 하셔서 면적에 변화는 주지 마시고 양쪽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지 않나. 그리고 공동주택 면적이 얼마입니까?
○ 상무이사 이칠성 공동주택 면적이요?
○ 김학수 위원 네.
○ 상무이사 이칠성 저희가 한 4만 5,000㎡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네?
○ 상무이사 이칠성 4만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거 둘로 나누면, 그래서 그것도 A단지, B단지, 소로 딱 해놓으면 사업자도 서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같이 줘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지 내 도로 역할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꼭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 상무이사 이칠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도지역을 보면 곽희운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하는 입장인데, 제가 이 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빨간 게 상업지역이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보라색이 준주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준주거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녹색이 3종주거지역이죠?
○ 상무이사 이칠성 이게 공원이고요.
○ 황보경 위원 글쎄, 3종주거지역이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뭐랄까, 너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LH나 도시개발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상업지역 저렇게 주고, 준주거 주고, 3종주거지역으로 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단관택지 개발한 거 보세요. 거기는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거든.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넓게 하면서도 상업지역 하나도 안 줬단 말이야. 그리고 가까운 태장, 거기 바로 위가 다 태장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말이에요. 그렇죠? 경자대 앞쪽으로는 태장2동이고, 저쪽 뒤쪽으로 보면 태장1동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도심권에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동, 일산동, 학성동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법원, 검찰청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고, 그쪽에 어떤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고민을 하는데, 용역 한번 줘서 그냥 용역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군지사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서 빠져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례에 없던, 용도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막 상업, 준주거, 3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은 30층까지 되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황보경 위원 다른 데는 15층밖에 안 되는 지역이 허다하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분양이야 잘 되겠죠. 우선 상업, 준주거, 3종지역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우리 원주시의 입장으로 봐서 너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상업용지 면적 산정방식이라고 해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것은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과 종사자 수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최소의 값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면적이 몇 평이죠? 몇 평방미터죠?
○ 상무이사 이칠성 40만 4,000㎡입니다.
○ 황보경 위원 거기에 상업지역이 몇 평방미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상업용지 자체가 3만 6,000㎡입니다.
○ 황보경 위원 40만에 3만 6,000?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황보경 위원 그럼 몇 퍼센트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9%입니다.
○ 황보경 위원 9% 정도 되네. 준주거지역은 몇 평방미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준주거지역 8만 5,000㎡에 21%입니다.
○ 황보경 위원 그럼 상업용지하고 준주거가 30%를 차지하네. 과장님, 지금까지 LH가 하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든 뭐하든 전체면적을 100%로 봤을 때 30%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 사례가 어디 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왜냐하면 정지뜰의 상업용지 2020기본계획……
○ 황보경 위원 없죠.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기본계획에 1만 4,014만 6,000㎡가 있습니다.
○ 황보경 위원 글쎄, 기본계획에 있는데 그럼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래서 기본계획을 거기에 부합되도록 받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 황보경 위원 물론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핑계 없이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원주시 전체 분포도를 보시라고요. 물론 이것을 팔아서 이 비용 갖고 군지사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쓰고 지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시가 하는 데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왕창 줘서 분양하고, 다른 데서 도시개발 하는 것은 절대 안 주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단관지역도 그때 분양할 때 30%씩, 40%씩 다운해서 분양시켰잖아요. 그렇죠? 결국 토지를 입안하고 분양하던 회사들은 망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래서 군지사하고 정지뜰은 14만 6,000㎡가 기본계획에 배분을 받았습니다. 배분을 받아서 군지사 지역에 5만 460㎡를 상업지역을 저기하고 6만 4,540㎡는 정지뜰 개발 지구단위 할 때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9만 4,540㎡는 상업지역을……
○ 황보경 위원 예, 알아요. 그것은 자꾸 얘기해봤자 원론적인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군지사 개발면적이 40만㎡라고 했잖아요. 40만㎡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30%예요. 30%. 그렇죠? 맞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황보경 위원 그렇게 준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준 사례가. 어떻게 거기에 몇이야, 3만, 8만, 12만, 13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짜는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알짜배기를. 원주가 전반적으로 놓고 형평에 맞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 그 지역도 살고 더 빛나고 또 형평에 맞지, 여기만 갖다가 이렇게 40만㎡라는데 12만㎡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맞춰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주거지역도 말이야 1종, 2종은 하나도 없네. 1종, 2종 하나도 없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황보경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시가 부지를 어디 빨리 매매만 하려고 하는 거지, 원주시내 전체를 놓고 형평에 맞게 하는 게 없어요. 옛날부터 동부권 지역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동부권도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만 동부권 지역,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상업지역, 준주거, 3종지역 막 갖다 집어넣어서 하고. 지금 녹지지역 분포도 보니까 자연녹지가 55%가 넘네. 57% 정도 되네. 그런 거 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풀어주고 말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 거예요?(웃음)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것을 다시 계획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힘들 테고, 의견청취 들어온 거니까 이 부분을 형평에 맞게 고려를 좀 하세요. 고려를 하셔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구동 단관지역도 완전히 뭐가 있어요. 거기 준주거지역 있어요? 그 넓은 지역 하면서 상업, 준주거 하나도 안 넣고, 거기는 보니까 한 평도 안 줬더라고요. 또 단계동 지역의 봉화산택지도 시가 공영개발 한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공영개발 할 때는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막 갖다 넣어서 분양 다 시켜주고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형평에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쪽도 우산동 건너편 보세요. 상업지역 줘서 여관지역이 쭉 돼 있죠? 상업지역 줘서 여관 넣어서 거기 발전된 게 뭐가 있어요. 여관만 들어서 있지 발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앞에도 상업지역이 넓은데 여기에 또 상업지역을 3만 6,000㎡씩 주고, 그 옆에 준주거 주고. 이것은 전반적인 원주시의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는 많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얘기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림을 조금 새롭게 그려줄 필요가 있다. 필요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형평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구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톤을 높일 게 아니고, 정말 원주시 전체를 놓고 형평에 맞게 도시개발을 해줘야 그 지역이 형평에 맞게 발전이 온단 말이에요. 이 용도지역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발전은 없어요. 매일 그 지역은 그 지역이에요. 매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형평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1종, 2종, 3종도 없이 그냥 30층 이상만…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지, 원주의 전반적인 그림, 발전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것은 변화를 좀 주세요. 알았죠, 과장님, 국장님?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 황보경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빨간 지역이 상업지역이죠?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조인식 위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 상무이사 이칠성 어떤 거리……
○ 조인식 위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내의 거리, 도로폭…….
○ 상무이사 이칠성 여기는 도로가 한 20m, 25m 이격돼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의 허가사항에 규제되는 부분이 많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의 거리, 150m에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나요.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그런 규제가 많죠.
○ 조인식 위원 규제가 많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준주거지역하고는 그렇게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 조인식 위원 준주거지역도 단계택지 같은 경우 주상복합 아닙니까? 거기 위락시설이 허가가 안 나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는 거 아니에요?
○ 상무이사 이칠성 준주거에는 위락시설을 못 넣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의 거리 제한이… 지금 단계택지 준주거지역 아닌가요? 주상복합 짓는 거. 주거지역이에요?
○ 상무이사 이칠성 주거지역입니다.
○ 조인식 위원 주택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니고, 6 대 4로 지은 거잖아요. 단계택지 그쪽에. 그래서 그쪽은… 차이가 있나? 그럼 무관해요? 다른 관련법하고는 상업지역 내 허가 나는 사항에서 무관하나?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법적 검토를 좀 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 상업지역이지만 비싸게 매입해서 허가사항에 저촉이 돼서 상업지역으로의 역할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중간에 녹지를 집어넣어서 거리 확보를 해서 상업지역에 피해가 안 가게 법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주거지역일 때 거리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문제 될까 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법적 검토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상업지역 만약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거 다음 장 있죠? 이 부분이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 상무이사 이칠성 기존에 상업지역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전체가?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계획을 잡을 때 상업지역을 같이 놓는 것도 고려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사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상무이사 이칠성 그것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래쪽 중앙동에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산동하고 정지뜰하고 중앙동하고 상업 축으로, 거점축으로……
○ 김학수 위원 아, 그것 때문에?
○ 상무이사 이칠성 위치 자체가 저기로……
○ 김학수 위원 아까 그쪽으로 다시 가 볼까요? 아까 그 도면? 이것은 차원이 약간 틀린 얘기인데, 교통흐름계획에 대해서 횡성, 태장 쪽에서 이 도로가 지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같은 용도로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 막혔어요. 그렇죠? 여기가 막혔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든가, 이렇게 뚫어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여기 도로 잘 만들어놓고, 이 도로가 있나요?
○ 상무이사 이칠성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로 돼 있잖아.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이것은 있어도 이것은 없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것은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가 병목지점이 생기겠네. 여기도 그럼 똑같이 4차선 도로인가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김학수 위원 4차선 도로. 여기는 현 사유지죠? 여기는 사유지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가 있나요? 도시계획선이 안 보여요. 도시계획선이 안 보여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같이……
○ 상무이사 이칠성 도시계획선은 현재 결정이 돼 있고요. 도면상에……
○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도로가 사실 정체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이 도로도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그래야지만 태장동, 횡성 방향에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지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에 다 부합되도록… 여기가 도로폭이 한 47m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답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9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판매시설이라고 있거든요. 판매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 규모로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판매시설만 넣으실 건지…….
○ 상무이사 이칠성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예요? 바닥면적 1,000㎡ 이하예요, 아니면 이상이에요?
○ 상무이사 이칠성 1,000㎡ 이상까지 들어올 수 있는 판매시설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예를 들면 AK플라자?
○ 상무이사 이칠성 AK플라자 정도가……
○ 위원장 신수연 AK플라자 정도냐, 아니면……
○ 상무이사 이칠성 규모 자체가요?
○ 위원장 신수연 네, 규모 자체가…….
○ 상무이사 이칠성 업무시설 용지 자체는 이 정도 사이즈면 평균 택지사이즈가 바닥면적이 한 1,500㎡ 정도, 300∼400평 정도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바닥면적이요?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바닥면적이 건폐율은 여기 지금 70 적용하는 건가요?
○ 상무이사 이칠성 70%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400㎡에 70이면 4×7=28, 28이면 얼마 정도 되지, 과장님?
(○ 전문위원 노병일 의석에서 – 연면적 400%에 건폐율 70, 연면적이 몇 층……)
○ 상무이사 이칠성 10층 이하요.
(○ 전문위원 노병일 의석에서 – 연면적이 2,800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연면적으로 따지면.)
○ 상무이사 이칠성 아니, 사이즈가 도로기준으로 보시면 이 획지가, 나중에 획지 자르기 나름인데 이게 한 50에 50 정도로 자를 수 있거든요. 50m, 50m. 그러면 전체 부지면적이 2,500㎡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폐율을 70% 적용하면 2×7=14 해서 한 1,400㎡, 1,500㎡ 그 이상 정도의 바닥면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 획지가.
○ 위원장 신수연 바닥면적이?
○ 상무이사 이칠성 1층 바닥면적이…….
○ 위원장 신수연 1,400㎡이요?
○ 상무이사 이칠성 평으로 환산하면 300∼400평 사이 건축물이 입지가 가능한 택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1층 바닥면적이?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전문위원 노병일 의석에서 – 그게 연면적으로 따지면 10층까지 가능하잖아요.)
○ 상무이사 이칠성 10층까지가 아니고요. 10층을 지으려면 건폐율 40%짜리 건물을 10층 올려야지 400%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에 건폐율 70%짜리를 짓는다면 400%니까 5층에서 6층 정도…….
○ 위원장 신수연 400평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 상무이사 이칠성 5층에서 6층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바닥면적이 1,400㎡이면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층이 400평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원주시 저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판매시설이? 지금 여기 보면 중앙시장 거기하고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판매시설이 바닥면적 400평 정도라고 그러면 거기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이사 이칠성 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이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아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부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청취(안) 내용 중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용도지역이 고밀도(일반상업, 제3종주거, 준주거지역)로 결정되면 토지가격이 높아져 개별 사업자에 의한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용도지역 결정이 필요함.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계획에 경로당부지를 확보하기 바람.
원주천과 흥양천이 만나는 612경자대 부지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개발이 어려울 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1군지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도로계획을 정지뜰 지구를 관통하여 강변도로와 연결하는 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원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특정지역에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을(일반상업, 준주거, 제3종주거지역)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용도지역 계획의 변화가 필요함.
업무시설 용지 안에 허용되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규모로 제한하여 구 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을 이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27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 기타 참석자
(주)건화 상무이사이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