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5일 (수)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 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9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건(원주시장제출)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정남교의원,원경묵의원)
-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의회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5년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과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민영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 정남교 의원, 원경묵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9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5년 9월 29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처리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10월 7일에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98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건(원주시장제출)
(11시1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9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원주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건과 관련하여 9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원주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9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의요구한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고,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해서 가결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05년 8월 5일 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지방의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 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거수·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 및 이의유무를 물어서 표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의유무 확인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정남교의원,원경묵의원)
(11시21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 정남교 의원, 원경묵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다」에 대하여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식(食)·병(兵)·신(信)셋 중에서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식이라고 하여 군사력보다 식량안보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농경사회의 농업관은 서구의 기독교 사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농민은 식량을 생산하는 근면한 사람들로서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 여겨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는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대사회에 이르러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미라보는 농업을 상공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농업은 자연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역시 기술집약과 규모 확대가 진전되면서 시설채소와 과수·화훼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부문에서는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김치는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공식 식품으로 지정된 이후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농업도 투자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하이테크 농업으로 육성한다면 얼마든지 21세기에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농업 농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왜 우리의 농업 농촌을 지켜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농업관을 심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을 싣고 학생봉사 학점제를 농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도 경영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창의와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농촌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농업 관련기관은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업관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의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는 시정 최대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유치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청사 건립 추진 등 대소의 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는 등 2005년 한 해도 3개월여 남은 현시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이 도모된 도약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최대의 정책 현안으로 부각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과 관련한 혁신주도형의 지역경제 거점 형성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 촉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노력에 적극 동참키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광업진흥공사를 비롯한 13개의 강원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2개 조로 나누어 직접 방문, 유치홍보 활동의 전개는 물론, 몇 개의 기관 노조간부와 사용자측 간부를 초청하여 현지 안내와 각종 유인물 제공을 비롯하여 유치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강원도지사에게 혁신도시는 반드시 우리 원주시에 입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당위성 있는 간절한 건의문도 채택한 바 있고, 방송사는 물론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에의 보도요청을 통해 우리 시 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기관방문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2개소의 유치적지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발주하여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의 미흡한 사항이 있어 그 심각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유치신청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는 혁신도시 유치신청안에 대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함에도 공시지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의회의 주문에 의거 마지못해 신청 당일 의장단에 보고하고 신청한 사실 등은 최근의 여러 사안들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 간부들의 평소 관계설정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와 함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가히 초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도내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A시나 B시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분산시키는 것이 동반 성장의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A시의 경우 시민 10%에 해당하는 3만 명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혁신도시 유치에 가히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B시에서도 전 시민에 대한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결집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이 모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께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의 야심찬 내용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할 때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가 유치가 확정되자 기업도시는 원주시이고 혁신도시는 원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작금의 일부 시군의 아전인수격 행태를 보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마치 지자체 간에 흥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몰지각한 작금의 일부 시군의 작태 아닌 작태는 국정정책 추진의 혼란과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우리 모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시민과 함께 시정을 추진하는 타 시군의 주민밀착적, 전방위적인 행정력의 집중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낚시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훌륭한 조사는 미끼를 던져 놓고 온종일 주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사 입질이 잦아 챔질 시 원하는 고기를 낚아 올리는 또 다른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을 총동원하여 수심 전층을 공략하는 조사에 비하여 훨씬 수확이 적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닐런지요. 유치 신청만 해놓고 ‘어떻게 되겠지’하는 식의 요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혁신도시 유치라는 하나의 선택과 목표를 위해 공조체제를 전제로 한 혼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닐런지요.
넷째,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워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심과 동시에 그 단계별로 최선을 접근전략을 실천함은 물론, 의회와 수시 의견을 교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집행부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마인드는 항상 시정정보를 보고와 개진, 교환, 협력해 나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수시 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극히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것 같아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확정이 기정사실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30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혁신도시 원주유치”라는 또 다른 쾌거를 이루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실현키 위해서라도 집행기관 여러분의 보다 전향적인 실천적 의지와 결의를 다져나가는 것은 물론 보다 큰 틀에서의 행정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경묵 의원입니다.
원주 시정과 원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인 혁신도시 유치에 애쓰고 계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4분자유발언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현재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에 의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자치는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선거구 획정으로 대표되는 선거제도는 그 근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제도의 핵심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기준에 의해 획정·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군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치단체의 제반 행정행위를 견제·감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정수를 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주민대표성으로 대표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한 시군별 의원정수는 이러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결정으로써 공직선거법에도 합치되지 아니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해시 등 타 시군에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듯이 이번 의원정수 확정은 각 시군의 인구의 다소는 제쳐두고 시군의 읍면동 수만을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확정한 것으로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대표성은 무시한 채 지역대표성만을 고려한 결정으로서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인구와 읍면동 수의 비율을 5 대 5 또는 6 대 4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고 의원수를 조정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충주시만 해도 21만의 인구에 의원정수가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인구 50만의 중부권 광역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매년 약 5,000명씩 인구가 늘고 있는 강원도 최대도시입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여건은 무시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춘천시와 동일한 20명의 의원정수만을 배정하였습니다. 인구가 춘천보다 3만 명 이상이나 많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단지 춘천시와 읍면동 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수를 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의 대표성 추구라는 민주주의 이념추구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군의원 정수 확정을 취소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사상 초유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희망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실정과 선거제도의 원리 원칙에 입각한 도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재조정이라는 지방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한 채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개정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명씩, 복합선거구는 시군별로 각각 2명씩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인구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원주시와 양구·화천군 등 군지역 도의원 정수가 똑같이 2명씩입니다. 이는 주민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지역대표성만 갖춘 꼴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역의회가 미국처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철저히 인구수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인구비례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따른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원도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는 불이익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대로 도의원 선거구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도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님들, 특히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거구 조정기준이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이토록 제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대원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입각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의 시도의회 의원정수 규정은 위헌에 해당합니다. 위헌인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95년 정부 주도하에 시군통합할 당시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굳게 약속해 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회의원들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헌인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를 하루속히 개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원주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통합도시이며 강원도 최대도시입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대표성에 비추어볼 때 도의원 정수의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서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3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일 주장한 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35개 통합시와 연대하여 헌법소환 등 공동대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5년 10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청가서제출의원
황보경
·청가기간: 2005년 10월 5일(수)~10월 7일(금)
·청가이유: 제1회 유니세프국제자원봉사대회 참석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