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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본회의(2005.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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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7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영섭의원외4인발의)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영섭의원외4인발의) 부록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28일 민영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10월 6일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매 회기 일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표기와 자치법규 본문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 인용 시 낫표(「」)를 사용토록 권장함에 따라 본 조례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9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공시되던 개별공시지가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에 공시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표에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납세자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경감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정남교 의원과 조경일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오후 2시에 원주시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안 협의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주시의회 의원정수를 20명으로 배정한 것은 인구 등 주민대표성을 외면한 졸속안입니다.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주민대표성을 적극 반영하여 원주시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등의 배려가 요구되며, 우리 의회는 이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속에 개최되었던 제98회 임시회 일정도 다 채우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김기훈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박한희채병두

○ 청가서제출의원

황보경

· 청가기간: 2005년 10월 5일(수)~10월 7일(금)

· 청가이유: 제1회 유니세프국제자원봉사대회 참석

○ 결석계제출의원

한준수

·결석기간: 2005년 10월 6일(목)~10월 7일(금)

· 결석이유: 부(父)사망으로 인한 장례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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