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6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 1시간 일찍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집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영섭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민영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의원 민영섭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991호, 2005년 8월 5일)으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및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을 회기 매 1일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영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소급적용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 민영섭 의원 8월 5일부터인데……
○ 정남교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임시회 했었잖아요. 그때하고 이번 임시회 한 것도 다 소급적용이 돼서 이번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 민영섭 의원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이 법안을… 오늘 결의해서 다음 회기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날짜가 언제예요?
○ 민영섭 의원 그러니까……
○ 정남교 위원 오늘 날짜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거예요?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민영섭조남현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석
전 문 위 원 김선길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김광섭
기 록 관 리 안경애
기 록 관 리 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