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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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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6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관계법령 개정으로 금년부터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에 공시됨에 따라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납세자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경감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50/100을 경감한 후 그 과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감면세액의 추정치를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완전히 100% 과세되면 약 3억 2,000만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야기될 수도 있겠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감액된 게 1억 6,000만 원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현 공시지가로 적용시키면……. 감면이 안 된 상태에서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의 연 재산세가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임월규 부가대비는 목표가 160억 원이었었는데 117억 원 정도를 올해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소된 것은 40억 원 정도입니다.

박한희 위원 왜 감소됐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세율이 변동되고 보유세가 바뀌는 바람에 감소가 됐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시세가 줄었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낮게 잡았어요. 예산대비는 20억 원 정도 줄고, 부가대비는 40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주행세가 많이 늘어나니까 큰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물론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가 발전하려면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집은 집대로 세가 나오고, 토지는 토지대로 나오는데 금년에는 재산세가 두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아시다시피 보유세에 대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집 따로 토지 따로 부과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 딸려 있는 토지하고 한꺼번에 부과해서 1/2은 7월에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란이 온 것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강부 위원 종합과세를 하면 앞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로는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40%가 절감됐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20% 정도 줄었습니다. 세율이 낮춰지는 바람에 개별적인 것은 대개 줄었어요.

이강부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종합과세를 할 때는 세금을 더 받으려고 했을 텐데 앞으로 점점 올라갑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러니까 지방은 세율이 낮아진 것이고 보유세 개편은 정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를 겨냥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부과된 고지서가 그전에 비해 2매에서 3매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한 번 발송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세무과장 임월규 전체 비용은……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 보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일반우편으로 보내죠.

오세환 위원 그런데 고지서가 여러 장이면 결과적으로 시의 손해 아닙니까? 차라리 고지서 한 장에 보낼 수 없나요? 토지분 따로 가옥분 따로 보내는 것보다 한 군데에 겹쳐서 같은 시기인데도 더 늘려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도 한꺼번에 보내면 혼선도 덜 오고 편리하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분이 네 장 받는 경우도 있고, 상가를 가진 분은 건물분이라고 해서 상가 따로 집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세금을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하가 됐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평균이 내려갔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오세환 위원 그리고 세금 수납하는 농협이나 마을금고가 있는데 그런데도 고지서가 크고 작아서 이것을 일괄 규격화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혼선이 안 가는 쪽으로 수정해 줄 수 없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규격을 통일해서 고지서를 내보낼 수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한테 나가는 고지서는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세환 위원 안 그래요. 네모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거기에 다른 지번을 나열해서 입력시키는 고지서는 더 큰데 될 수 있으면 크기를 동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보기도 쉽고… 또 수납창구에서도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토지 같은 것이나 조금 다르지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를 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등기가 분할되어 있으면 분할지분만큼 내는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분할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과세가 되지 않나… 그런 민원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공동지분별로 나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등기상의 지분이 나와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정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원주에서도 보유세를 낼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전체 인원으로 따져보면 건수는 270명 정도 됩니다. 주택은 3억 원 이상, 나대지는 6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겠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국세는 많이 늘죠.

박한희 위원 국세?

○ 세무과장 임월규 세율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가고 그 위의 것은 국세로 전환돼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 혼선이 온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골프장, 사업용 토지가 국세로 전환돼서 갑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4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세가 줄어드네요. 국세는 늘고…….

○ 세무과장 임월규 그대신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는 올 겁니다.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세 무 과 장임월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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