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9월 9일 (금)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4인발의)
- 2.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 3.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정남교의원외18인발의)
-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과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인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정남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한준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4인발의)
2.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11시0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05년 8월 23일 권영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안하여, 2005년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6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매 회기 1일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코자 제안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권영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하여, 2005년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6일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탄력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제3조를 삭제 개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원주시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다음 날에 집회토록 개정하며, 기타 용어의 정비 및 법제처 권장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5일근무제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박호빈의원입니다.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8월 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26일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원주시 특화산업인 의료건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시 현금 외에 가급적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1102##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8월 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원주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근로자, 사용자, 관계행정기관,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측면과 노사분쟁에 관한 조정기구로의 측면이 있어 지역에서 발생되는 제반·노사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해소는 물론, 노사정 간의 상호신뢰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치악예술관의 발레용 매트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2005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오전의 대관 기준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발레매트의 1회사용료 30만 원을 징수토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황보경 의원으로부터 현재 발레분야는 대중성이 미흡하고 특수예술분야의 보호와 장려차원에서 발레매트 부대시설사용료를 인하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회 중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의한 결과, 치악예술관 발레매트의 부대시설사용료 “30만 원”을 “1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조경일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정남교의원외18인발의)
(11시1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7항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우리 원주시에 유치됨으로써 중부내륙의 경제거점도시로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수도권 공공기관이 우리 강원도로 배정되어 강원발전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위치선정에 대하여 도내 각 지역이 서로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는 등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지원방법 등이 포함된 가칭 “공공기관이전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과 혁신도시의 위치선정 기준을 광역거점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과 혁신도시 선정기관의 구성이나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문>
우리 원주시의회는 30만 원주 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에 의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제경제의 중심이 국가 간에서 지역 간으로 전환 추세에 있어 지방에도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근거한 역동적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혁신도시건설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전략산업과 특성화 사업들이 차원 높게 육성 발전되어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성장 동력을 갖추고, 아울러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주 시민과 200만 강원도민이 염원하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우리 원주시에 유치됨으로써 강원 영서권은 물론, 중부내륙의 경제거점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수도권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배정되었음은 강원도 발전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하여 도내의 각 지역이 서로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하여 고뇌에 찬 고심을 하고 계실 줄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도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강원도정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원주시가 도내에서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에 가장 부합되고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도시로서 강원경제와 교육 및 문화 등의 거점을 살릴 유일한 미래형 광역의 대표도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30만 원주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부장관께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1995년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된 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나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재원을 농촌지역에 집중 배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음을 인정하고 지방재정력의 한계 등을 국가차원에서 정밀 분석하여 응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혁신도시 입지도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의 정부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화하여 기존의 수도권보다 더 원거리인 충청남도 연기군 등으로 이전 조성토록 함으로써 우리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민들에게 행정불편을 더욱 가중토록 한 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리 시 및 강원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간에 새로운 근접 교통망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혁신도시가 우리 시에 조성된다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행정추진과 지방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이전대상기관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지역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전대상기관의 구성원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의 생활여건 등은 당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크게는 국가동력 창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공공노조는 정부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선정기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전공공기관의 입주에 따른 지방적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법 등이 포함된 가칭 “공공기관이전지원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당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의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이 당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거점 광역도시로 육성하자는 포괄적 접근에 토대를 두고 있는 만큼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거점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기준을 광역거점 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2008년도에 완공목표인 덕소~원주 간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과 진행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 원주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선진 지역으로 발전되고, 차제에 혁신도시까지 유치되게 되면 그야말로 동북아 물류거점도시와 함께 정부가 의도하는 지방적 광역선진 특성화도시로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임은 자명한바, 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도지사께 바랍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대소현안사업의 역동적 추진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원도지사님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는 혁신도시의 원주건설을 위해 도정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항간에 원주는 기업도시, 어디는 혁신도시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기업도시 유치신청을 할 때 그 도시들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의 속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발상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거점도시로, 강원도 여건과 부합하는 건강도시로, 건강산업에 부합하는 첨단 의료기기도시로, 전국 제일 사통팔달의 항공·교통거점도시로,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과 교류하는 국제도시로, 500년 강원감영의 역사도시로, 5개 대학이 소재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의 도시로, 치악산과 섬강이 어우러져 산자수려한 경관의 도시로, 한 해 5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서, 차제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머지않아 인구 5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하여 중부내륙은 물론, 강원영서권의 선도도시가 될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충북의 일부 시군과 제주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물론이고, 급속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비용부담을 줄여 지역발전에 환원해야 한다는 광역행정구조체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도시입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근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광역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원주시가 최적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과정에서도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강원도의 먼 장래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유치를 신청한 도내 10개 시군이 유치경쟁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본협약 체결 무산을 접하고 우리 시의회는 매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에 가장 부합하고 지침에 따라 우리 원주시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강원도에 배정된 공공기관 상당수가 기관의 의사대로 우리 시에 대거 입주하게 되고 기업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역인재의 활용으로 지역 고용창출은 물론, 대학의 활성화와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혁신도시가 우리 원주에 유치될 것을 확신하면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2005년 9월 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을 정남교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혁신도시건설에관한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한준수의원)
(11시23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한준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시는 내일을 위하여 끝없는 노력을 해온 결과로 첨단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지정,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지정, 건강도시창립멤버가입 등 자타가 인정하는 의료건강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건설과 혁신도시가 연계된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과연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에서 행복지수를 묻는 답변에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어린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 먹을 것이 없어도 떡을 해서 옆집과 나누어 먹고 할아버지 생신, 할머니 생신, 제사 때는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서로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파트에 20년을 살아도 5층에 누가 사는지 4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무작정 걷다보니 옆 뒤를 볼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술자리에 서너 명만 모여도 대통령을 탓하고 국회의원, 시장을 욕하고 자기 탓은 하나도 없이 그저 정부정책, 시정책이 잘못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나쁜 짓만 일삼으면 그것은 부인 때문이고, 출근하다 교차로에서 상대 차와 서로 먼저 가겠다고 서두르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근해서 상사에게 꾸지람이라도 듣게 되면 그 또한 부하직원 잘못인 양 불만투성이고, 세상 사는 것이 재미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사회 전반적인 세태인 듯합니다.
본 의원이 늘어놓은 넋두리는 경제성장 뒤에 오는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식장에서 무조건 비판이나 상대방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모든 비판에는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못하는 것은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과 업적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원주시가 4월에 건강도시에 가입하였고, 의료기기산업이 원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 명실상부한 의료건강도시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도시 발전방향을 보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육체건강에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주·금연·조기검진 운영 등 육체적 건강은 경제적 여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각자가 알아서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신적 건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올 5월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두란노아버지학교와8월에있었던천주교에서실시하는 M.E(Marriage Encounter)를 다녀왔습니다. M.E는 미국에서 문제청소년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문제아 뒤에는 문제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에 대하여 누가 물어보면 묻지 말고 “너도 한번 가봐.”하고 권하는 좋은 정신교육입니다.
간단하게 아버지학교를 소개하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이념 아래, 첫째 주는 아버지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둘째 주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편지쓰기, 셋째 주는 자녀의 장점 20가지 발췌하기 등 아버지를 연습하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를 교육시켜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교육이고, M.E교육은 부부가 2박 3일간 무언의 대화, 듣기는 대화의 열쇠, 느낌으로 대화, 위험을 무릅쓴 대화 등 부부가 질문에 답을 쓰고, 그것을 서로 바꾸어 읽어보고, 대화하고, 다시 질문에 답을 쓰고……. 읽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배우자를 이해하고 부부간엔 벽이 허물어지고, 본인의 삶이 후회스럽고 반성이 되며, 새로운 지침이 서며, 상대의 약점,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정신건강 회복을 하는 프로그램에 시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그 교육비 중 일부를 시가 부담해 주면 그들이 웃는 얼굴로 출근하고, 웃는 얼굴로 민원인, 상사, 부하를 대하며, 저녁이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등 유관단체회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오면 명실상부한 건강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기훈 의원과 황보경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5일간의 제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4호 태풍 “나비”가 남부지방과 영동지방에 영향을 줌으로써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원주는 강풍은 있었으나 우려했던 비는 오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강풍으로 인해 각종 시설물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