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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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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6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권영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1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회기 매 1일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의원님들 회기수당이니까 별 이의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7월 1일 원주시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다음 날에 집회하도록 개정하며, 조례 중 단어를 합리적인 회의용어로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명도 띄어쓰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 개정하고, 집회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다음 날에 집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토요일 휴무가 있기 때문에 그 휴무일에 의회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채병두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한준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석

전 문 위 원 김선길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김광섭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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