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6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 3.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 3.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11시0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2005년 4월 26일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원주시 특화산업인 의료건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화산업에 대한 광고물 등에 한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한 특례를 규정한 안으로써,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 완화와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면적 등 완화,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의 지역 완화, 원주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 시설물의 설치 특례 사항이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역 내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특례를 두어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이 조례는 상부의 지침에 의한 조례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저희가 특구 지정을 받아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행자부 지침에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재경부 지침도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입법예고 다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박한희 위원 이상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이며, 사설·공설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규정함에 있어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과,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장 사용료는 인접 화장장 설치 시군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균형 있게 조정코자 하며, 강원도 내 다른 시군 주민이 화장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운영비를 사용실적에 따라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 징수하도록 하고, 납골당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사망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등으로 정하며, 납골당 사용료를 2년간 안치료로 3만 원 받는 것을 15년 안치료로 12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기간 15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총 60년간 사용 가능토록 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종전의 원주시화장장조례 및 원주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과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장사에 대한 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어디어디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전국에 화장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45군데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아니, 강원도에……. 화장장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납골당 설치 이게 철도나 이런 데서… 이것 개인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공설납골당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장장 조례와 납골당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원주 시민이 화장하는 것은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로 하는 것을……
○ 박한희 위원 개인이 납골당 설치한 거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개인 납골당은 없습니다.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공설납골당……
○ 박한희 위원 아니, 납골묘라고 개인이 왜 설치 안 해요? 개인이 많이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그것은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적용됩니다.
○ 박한희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에서 도로가 200m 떨어진 곳에 납골당 설치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또 지금 사용료 받는 것도… 우리가 향후 설치할 장소가 결정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것 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낙후된 건물에서 원주 시민에게 사용료 여태 안 받다가…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전도 안 하고 사용료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 이전한 다음에 요금을 받는 것이지…….
지금 원주 시민이 한 달에 몇 구나 태워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금년 들어 8월 말까지 평균 1,800구, 그러니까 한 달에 250……
○ 박한희 위원 원주 시민이?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무료로 하는 원주 시민만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약 80% 정도가 원주 시민이 됩니다.
○ 박한희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객지에서 온 것이 많아요. 그러면 원주에서 1,000구씩 갖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작년도 2,800구 중에서 한 600구 정도가 원주시입니다.
○ 박한희 위원 600구면 돈을 15,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재는 무료죠.
○ 박한희 위원 앞으로 받는 것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앞으로 받는 것은 5만 원 받는 거죠.
○ 박한희 위원 화장장?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화장할 때 15세 이상은 5만 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5만 원 이래봐야 3,000만 원이네요.
원주시가 그 정도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면 안 돼요? 주민세도 다 내고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비스도 있어야지요. 그리고 시설이 잘 된 다음에 받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서비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장사에 대한 것, 철도에 200m 도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200m 아니면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정부는 매장문화를 하지말고 납골문화로 가라고 권고하면서 이런 제약을 주면 납골문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한 군데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하면 납골당 하기가 불리합니다. 왜냐 하면 마을 뒤에 자기 산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못 하게 하면 납골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설 및 공설납골당 설치에 별표를 보면,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이나 공설납골당에 할 수 있는 위치를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철도·하천은 2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장소에는 300m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45군데 화장장 설치된 곳 중에서 무료로 하는 데는 저희 시와 울릉군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또 공짜문화가 없어지면서 반대급부에 의한 화장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설유지를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구를 화장하는데 약 100ℓ,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기름값이 1ℓ에 1,000원씩만 따져도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유료로 해서 주민들 화장률도 높여야 되고 인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박한희 위원 글쎄, 담당과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얘기는 이렇다 이 얘기예요. 담당과장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모르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연설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조정할 거고요.
내 얘기는 개인 납골묘 만드는 것을… 납골묘 만드는 평수가 작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20기, 30기 들어가니까… 우리는 장묘문화라서 산에 굉장히 무덤이 많은데 한 군데로 들어가니까 좋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규제하면 매장문화가 납골문화로 가는데 제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해서 납골로 하자는 취지인데, 화장을 권유하기 위해서 납골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땅에 묘지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유도하고……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200m, 300m 이런 규제를 둬서 아무 데나 설치를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문화가 화장장 문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완화시켰습니다. 다른 데는 500m까지 규제를 두는데 저희들은 200m하고 300m로 완화시킨 겁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정남교 자, 실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다 꺼주시고 질서정연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몇 구를 안치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재 납골당에 99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화장장 안에 있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설납골당는 원주에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설납골당은 법인 두 군데하고 종교단체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체적으로 사설납골당의 안치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 납골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 박호빈 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 60년까지 안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타 시에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15년 안치 1회 연장가능, 수원시는 15년 안치 2회 연장가능, 그다음에 부산시는 15년 안치 1회 연장을 5년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 15년씩 3회 하면 60년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처음에 15년, 15년씩 3회까지 하니까 60년까지 가능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 60년, 원주 시민들이 지금도 거의 1,000여 구 가까이 화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납골문화를 유도하는 쪽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렇죠.
○ 박호빈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납골당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재 화장장에 있는 납골당은 굉장히 협소한데 앞으로 추모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상에는 한 18,000위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6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적은 세월이 아닌데…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맞추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장묘문화를 없애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박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족 납골당이 성행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장묘문화나 납골문화나 특별하게 변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거리 200m, 300m는 다른 시군에는 300m, 500m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화시킨 거리입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타 시의 비교표에 보면 원주시는 법령에 정하는바 최대 활용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님이나, 장학성 위윈님이나, 박호빈 위원님이나 생각이 대동소이하시고, 그래서 일단 수정동의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가가 밀집한 지역 300m는 그냥 두고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는 100m로 하시고요. 맞죠? 장학성 위원님?
○ 박한희 위원 아니, 인가밀집 지역 300m면… 산 밑에 마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200m로 하고, 위의 200m는 100m로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그래도 마을에서… 산 밑에 마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정남교 그런데 20호 이상이란 말이에요.
○ 박한희 위원 20호 다 돼요. 20호라는 것이 집단부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의 집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반이 20호예요. 대개.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내처럼 집단부락은 아니죠.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인가 20호 밀집지역은 200m로 하고, 도로·철도·하천은 100m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장기웅 위원 이게 조정되어야 할 거예요. 일반 사설과 공설이 구분이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 같은 경우, 문막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몇십만 평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범단지 강촌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인하고 공설은 규제를 해주고, 사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어주고……
(장내소란)
다시 조정해서 다음에 하도록……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으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입니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라.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포상금을 포함하여 월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민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1094##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포상금이 많으면 스파라친가 뭔가 더 성행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보상금을 전문 파파라치들이… 그래서 전국단위로 했습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면 원주로 몰려와서,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포상금을 타서 월 50만 원 넘으면… 많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국 온라인망에 떠서 얼마 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만약에 49만 원이면 1만 원… 20만 원에서 왜 50만 원으로 올려요? 전국 평균으로 해서… 조례안이 위임된 사항이면 원주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전국을 얘기해요? 조례라는 것은, 위임사항이면 원주에 맞게 하는 것이지 왜 50만 원으로 올려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네.
○ 박한희 위원 20만 원으로 하면… 위임사항이죠? 다른 데 50만 원 한다고 우리도 50만 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박한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왜 올리냐는 질의이신데, 당초에 시에서 20만 원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되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국단위로 50만 원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20만 원, 전국 단위에서 50만 원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스파라치를 직업으로 삼아 일부러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 박한희 위원 내 얘기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 박한희 위원 조례로 정하면 그것이… 한 사람이 ‘김개똥’으로 하고 ‘홍길동’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법을 알려면……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게 사람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명단이 환경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적발했는데 ‘B’라는 사람으로 신청했을 때는 전국에 ‘B’라는 사람이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안 되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신고포상금을 돈으로 안 주고 재래시장상품권 같은 것으로 금액에 맞게끔 지급하면 안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할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글쎄, 박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파라치가 전국적으로 성행해서 지역의 영세상인들 마음을… 작전을 짜서 신고하는 것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국망으로 하니까 네트워크 되어 있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투로 된 것을 줘야 된다는 부분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신고포상금이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액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5년도는 29건에 과태료 부과해서 17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 장학성 위원 액수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07만 원 정도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것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제1항은 삭제하기로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유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왜 삭제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 사업장에서 하루 24시간 내에 신고하는 스파라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한 번만 하던 것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번 적발되더라도 관계없이 하도록 했고요.
제9조에 보면 제2항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등 관련해서 삭제하게 됐어요. 대규모·소규모매장은, 대규모 매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요.
○ 장학성 위원 제한규모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고순필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수운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유영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