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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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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6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원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1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원주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협의회는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근로자, 사용자, 관계행정기관,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공무원 및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로부터 자료제출, 출석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관계행정기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시행령 제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란에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6호까지 나와 있는데, 시의원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상위법에 보면 시의원은 5호까지 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의원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의원님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노사정에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대표분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류화규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요.

의원은 몇 명 정도…….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구성할 때 시의회에서 두 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치악예술관과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없던 발레매트를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술관과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그전까지는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기준사용료의 30%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토요일 오전도 30%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 이번에 조례 정하는 건 금액이 인상된 요인은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어떤……

류화규 위원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토요일 오후인데,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30% 감면한다는 조례이지 사용료 인상은 아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기본사용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변함이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경비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건강도시로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이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제19조제4호에 보면 시장이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방침도 개방이 되고 건강도시에도 가입이 돼서 원주시의 기본목표도 시민의 건강 위주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사용료를 염가로 해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공설운동장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안 받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안 받습니다.

류화규 위원 단체만 받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대관 신청을 정식으로 하고요.

류화규 위원 동호인들은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동호인들이요?

류화규 위원 동호인들이 클럽으로 해서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특별하게 대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무료로 다 사용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30%로 감액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그러니까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요.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동호인들한테는 100% 감면해 주면 안 돼요? 상위법에도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개방 위주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왜…….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하고 관계되는 것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50%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조례에는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 감면해 주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그것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사용료를 받는다면 좀… 단체로 오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개인적으로 와서 운동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면 원칙에 좀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로 오든 동호회가 오든 안 받으려면 아주 싹 받지 말아야지, 이용하는 것은 다 똑같은 우리 시민인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제가 말씀드린 단체는,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도 많이 있으신데 그 단체만이 와서 운동장을 사용하실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같이 쓰실 때는 관계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같이 쓸 때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보완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발레용 매트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연습하는 쪽이 아마 한국무용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황보경 위원 지금 발레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지난달엔가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예술이 시의 상당한 활력소인데… 발레도 참 배우기가 힘든 종목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무용이나 국악이나 모든 게 장소가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장소를 얼마만큼 자치단체가 제공해 주고 그들이 할 수 있게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1,265만 원에 구입했다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발레매트 한 번 사용하는데 30만 원이라면 너무 비싸요. 공연 준비하는 사람이 와서 한 번 사용하는데 30만 원씩 주면……. 하루 와서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면 60만 원이고 열흘이면 300만 원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개인도 아니고 1,26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해서 3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어디 본전 빼려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능한 한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그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관객들, 또 많은 시민들한테 자기 공연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는 즐거움은 바로 시민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 와서 연습할 때마다 30만 원 내놔라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고, 이것은 자치단체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해야죠. 차라리 이것은 구입도 하지 말아야죠.

모든 체육시설은 다 시비, 국비를 받아서 운동장도 만들고 실내체육관도 만들고 거기에 부여되는 많은 운동기구 뭐 이런 것에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이런 것은 한 번 사용하는데 30만 원을 내놔라 그러면 원주에서 무슨 보호를 받겠다는 거냐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은 몰라도 발레용 매트라는 것은 시가 1,265만 원 투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투자를 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사람들은 다 우리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모든 문화예술 차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배워서 결국은 다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공연을 하는 것인데,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이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테이프 설치는 공연할 때마다 붙여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지금 무대는 나무로 돼 있는데요. 발레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발레매트를 깔게 됩니다. 그런데 발레매트가 폭이 1.6m이고 길이가 15m짜리입니다. 그것이 10개인데 그것을 테이프로 붙여서 깔게 됩니다. 이음새를 테이프로 붙이는데 테이프가 한 1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테이프 값이 하나에 2만 원씩 해서 10만 원 섰고, 나머지 20만 원은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무대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1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아서 그분들 1시간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5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60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1/60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20만 원 계산했고, 테이프가 5개에 10만 원 해서 30만 원 잡았는데요.

실지 춘천시에서는 43만 원을 받고 있고, 대전은 30만 원, 인천이나 고양, 경기도 같은 데는 테이프 값만 10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사용료를 전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형평을 조금 맞추려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황보경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설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발레매트 한 번 사용하는데 30만 원 받는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류화규 위원 그 매트의 사용연도가 있나요?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간을 5년으로 본 겁니다.

류화규 위원 5년으로?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네.

류화규 위원 발레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시민이 좀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숫자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원주에 그런 단체가 있어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공연일정이 10월에 1건, 11월에 3건, 지난 4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잡힌 것만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1년에 5, 6건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용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액수가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발레하시는 분들 장려차원에서라도 당분간은 염가로 받아서… 나중에 많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면 더 받더라도 다른 무대사용료에 비하면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의사도…….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잠시 정회하셔서 얘기 좀 합시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신종락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제2호 부대시설사용료 중 발레매트 사용료에 있어 현재 발레 분야는 대중성이 없으므로 특수예술분야의 보호와 장려차원에서 30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방금 조경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경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문화체육사업소장서성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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