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5년 7월 7일 (목)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7.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9.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 10.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1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14.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 15.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17.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 18.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
-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원주시장제출)
- 1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원주시장제출)
- 14.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6.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7.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8.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채병두의원외16인)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우종완의원)
-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등 15건의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지난 6월 30일 채병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주교도소외곽이전 건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미륵산공중화장실신축의건은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 우종완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되어 심사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국제타투공연장신축의건과 금번 회기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그리고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부위원장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7월 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2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회기의 적정성 및 타당성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총괄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이 7,435억 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690억 6,58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44억 5,325만 원으로 징수율은 90%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657억 5,42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28억 5,191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814억 2,307만 원이며, 불용액은 총 1,114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잉여금은 2,962억 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75억 3,700만 원이고, 사고이월 352억 6,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86억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1,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40억 7,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의 철저관리, 채무에 대한 대책, 명확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미수납액의 징수철저와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5년 6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2005년 7월 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960억 7,1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인 43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5% 증가한 3,986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 증가한 1,974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체육시설 시설비 테니스장 확충 1억 원 등 7개 항목에 총 2억 2,7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비비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원주시장제출)
1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원주시장제출)
(11시1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6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한편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계류된 원주국제타투공연장신축건에 대하여도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부서의 정원증원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신규사무 및 인력부족 부서에 대하여 정원기준과 행정수요에 적정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지원부서의 일원을 점진적으로 통폐합해서 향후 팀제 운영에 대비하고 도시규모가 팽창하는 만큼 기술직의 정원 및 사업부서의 정원을 늘려 나갈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시행에 따라 신설된 규정의 반영과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정비 등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이전된 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어 분야별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건강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제안된 것으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위원은 넓은 의미에서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고, 입찰참가 수수료의 경우 구분을 세분화하여 수의견적입찰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 육성·지도실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에 규정하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위원회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관련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한 안 제11조제1항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조례안대로 수수료를 산출할 경우 각 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산정 및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11조제1항제2호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 세대당 1,000원으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용료 등 징수제도를 정비하고, 원주 시민과 원주시 제휴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료도 감면하여 휴양림 이용의 확대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새로이 신축한 20평형의 숲속의 집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자 제안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국제타투공연장 신축건은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좀 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된 바 있으나, 야외공연장 건립을 통해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증대와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사업비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건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객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명륜1동 26번지 남부시장 지하에 사업비 16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태장2동 1381-9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건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론면 단강리 1381-2번지 99㎡ 규모의 저온저장고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7.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3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05년 6월 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2005년 6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정부지원정책 외에 원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두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농경지 개량 등 토양관리시책을 추진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 의한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의 건강을 확보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판부문화의 집”이 조성됨에 따라 “원주문화의 집”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문화의 집 시설 기본사용료와 시설·장비사용료를 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 4월 26일 “판부문화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원주문화의 집”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은 물론, 현행 시설·장비사용료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내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유대지 현황에 의하면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131,547㎡에 733억 7,4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청사 이전 등으로 주변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사 주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원주시일산동193-5번지일원의제2종일반주거지역35,7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청취안은 신청사가 2003년 3월 13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산동 주변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계획되었으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채병두의원외16인)
(11시3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8항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이 건의문은 사실 당사자인 원주교도소 소장님이 6월 3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좀 서운하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 당국에서는 대안까지 제시하셨기 때문에 건의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채병두 의원입니다.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주는 영동·중앙고속도로와 3개 국도가 교차하는 중부내륙의 교통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물류·유통의 거점도시이며, 관내 5개 대학이 위치한 교육·문화도시로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유치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확정되면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원주는 원주시의 중심부로부터 서남부권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원주시 신청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무실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노후화된 원주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발전은 물론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원주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문
법무부장관님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구축과 교도행정 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30만 원주 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되면서 강원도를 떠나는 도민들이 날로 늘어나 심각한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5개 대학의 소재로 인한 대학구성원의 증가 등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의 개발이 시 중심으로부터 서·남부권 즉, 원주교도소가 소재한 무실동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에 따라 오는 2008년 동 지역으로 원주역사의 이전과 더불어 남원주 지역 역세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지난 2004년에는 원주시 신청사를 무실동으로 이전키로 하고 동년 10월 착공하여 200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 지역이 원주시의 중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원주교도소가 신축된 1979년에는 도심지의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지의 한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으며, 인근에 고층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건축되면서 교정·교화 행정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는 참여정부의 주된 정책 중 하나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명제아래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등으로 새로운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 3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하건데, 시설이 노후되고 시가지 중심부에 소재한 원주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 7월 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을 채병두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원주교도소외곽이전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우종완의원)
(11시45분)
○ 의장 박대암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과 우종완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공생과 순환 자립과 자급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가치가 중심 되는 농업과 삶을 열어가는 생명문화운동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친환경 유기농업의 의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농업문제 해결과 사회현실의 제반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생명문화운동으로서의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 토대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유기적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상호 의존이 긴밀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친환경 유기농업은 인간이 자연생태계 속에서 상생, 순환, 자립하는 농사방법인 동시에 지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에 공생 공존하는 유기적인 삶을 위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합성화학 물질들은 이런 농업이나 삶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물질입니다.
이제 자연과 인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바탕이 되지 않는 관행 화학농업으로서는 우리 농업과 삶의 밝은 내일과 아름다운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친환경 유기농업은 하나의 농사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히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가치가 중심 되는 우리 농업과 삶의 원형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같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농사짓는 사람 사이에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과 일반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하나의 생산방법이나 재배기술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상혼도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농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 보신주의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찾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 모두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조물주가 창조한 생명계의 존재질서는 모든 피조물이 서로 공생 공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공생 공존하지 않으면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 속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의 연쇄 고리로 얽혀 공생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어디까지나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공생 공존하지 못하면 인간끼리의 공생 공존도 불가능합니다.
원주시도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건강의료기기 자연생태환경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과 공생 공존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대자연의 섭리에 눈을 뜨고 생명의 세계관에 의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찾는 일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은 진정한 농업의 즐거움과 삶의 질에 충실함을 느끼게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아닌 관행 화학농업으로서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공생 공존은 아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행 화학농업은 서로 죽이고 빼앗는 농법이며, 친환경 유기농업은 서로 살리는 농법입니다. 관행 화학농업으로 생산된 오염 농산물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행 화학농업에는 공생 공존하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친환경 유기농업은 바로 더불어 사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상생, 순환, 자립의 가치가 아닌 경제효율과 이윤추구라는 경제합리주의와 경제지상주의의 관점에 서 있는 한 우리의 농업과 삶에 밝은 희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과 삶의 모습을 생명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해 가야 합니다. 식생활의 건전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농업인의 사명을 호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해와 연대의 길을 적극 도모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면 이해타산과 이해손실을 뛰어넘는 기쁨과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를 맞이하여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지방유치, 기업신도시 유치, 원주 의료건강 특구지정, 혁신클러스터 의료기기 사업 등 인구 50만을 대비한 중부내륙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관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법,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 자원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농촌장수마을 100곳을 선정하여 금년도에 1개소당 국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부론면 흥호1리가 선정되어 밤나무 숲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밤꽃을 이용한 토종벌 사육 등 국비, 시비, 자부담 등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지원대상과 조건은 40호 이상 농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과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55~64세까지 장수예비군의 비율이 높고, 젊은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로 전승 가능한 마을을 선정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원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7%, 2001년 8.0%, 2002년 8.4%, 2003년 8.8%, 2004년 말 9.2%, 금년 6월 말 9.4%인 27,114명으로 고령화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노인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원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선정, 노인문제와 관련된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는 94년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1월 1일 원주군과 원주시가 도농통합시로 출범하면서 군 지역의 읍면 주민들은 많은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절약된 예산을 농촌지역에 집행·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균형발전시키겠다고 정부에서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이 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무관심으로 시군을 통합하지 않은 타 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농촌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국 100개소의 장수마을 중 표본적으로 자부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2개 마을 중 8개 마을 3,900만 원, 전라남도는 16개 마을 중 6개 마을 3,600만 원, 전라북도는 12개 마을 중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원도와 전라남·북도의 자부담 14개 마을 중 원주시 부론면 흥호1리가 1,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08년까지 장수마을을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바,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자부담 비율을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시부담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남성 최장수군인 인제군에서는 농가 40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11곳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집중지원하여 건강한 활동을 하는 노인, 당당하게 노후생활을 즐기는 노인이라는 장수브랜드화로 농촌마을을 장수문화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농통합시 관련 법률 제2조에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불이익 배제의 원칙 및 제3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의 규정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농촌문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시장님은 지역농업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 또한 민선시장님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농촌장수마을을 원주시의 새로운 새마을 운동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여 육성계획에 대하여 연구·검토 후 수립·시행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비로 9개 읍면당 각각 1개소 3,000만 원, 10개 마을 3억 원을 200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농촌장수마을을 육성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우리 농촌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새마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지역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 특수시책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시고, 노년기의 생활터전인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일거리 발굴, 건강관리, 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소득을 높이고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원주만의 특색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성공마을에는 추가 지원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활동을 하는 장수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농촌 읍면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건의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5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강부 의원과 한준수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