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8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 9.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 9.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9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로 핵심업무에 대하여 담당을 신설·운용하고 있으나 일부부서의 인력보강 대책이 요구되는 등 정원증원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신규사무 및 인력부족 부서에 대하여 정원기준과 행정수요의 적정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9명 증원하여 ‘1,2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명 증원하여 ‘1,256’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5년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늘리면 표준정원제 1,271명보다 6명이 많네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 조남현 위원 아는데, 총액인건비제는 다 아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죠? 늘어나니까 역으로 패널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일부 좀 받는 것은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패널티 받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조남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하는 것이 내년 총액임금제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사업부서예요. 사업을 잘 해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지원부서만 늘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술부서에서 인력증원 요청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 조남현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 김정도 과장님도 계시네요 - 먼저 기술직, 토목직 해놓은 것을 계류하자고 모 위원님이 하는 바람에 다음에 증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토목직은 난리예요. 강릉하고 원주하고 토목직 비교한 것… 원주는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정원이 71명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지금 토목직이 71명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정원이…….
○ 조남현 위원 근데 지금 68명이잖아요. 강릉은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제가 비교한 표는 안 갖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와서 해야죠. 강릉하고 원주, 춘천 비교표도 없이 와서 증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행정지원부서만 19명 늘리고 사업부서는 한 명도 안 늘리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도 그런 것을 올려야지 이게 뭐예요? 위원들한테 와서… 사업부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사업부서 인원을 늘려 줘야지 지원부서만 19명씩 늘려주고……. 춘천보다 20명 적어요.
그리고 양성평등과는 시장님 수행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직도 수행하고 다니는데 이런 데 왜 1명씩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술부서에서 현재 정원증원을 요구한 것은 없고요.
○ 조남현 위원 자치행정과장이면 원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은 알고 올려야지 이런 기본도 모르고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구분도 못 하면서 행정지원부서만 올리면 되겠어요?
여기 19명 중에서 사업부서로 몇 명을 할당해 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조남현 위원 뭐가 불가능해 불가능하기는. 그리고 위원들이 19명 안 올려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 조남현 위원 안 한 것이 아니라 먼젓번에 토목직을 2명인가 몇 명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인데 왜 그게 안 돼 있어요? 여기 김정도 전 자치행정과장도 계시네요. 그때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정원증원 계획이 오면 당연히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올려야지 위원들을 허깨비로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이나 직원들이 모르면 뭐가 필요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필요도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정원에 몇 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정원대비 현원해서 2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파면된 사람들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25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박한희 위원 그리고 정원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채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숫자만 늘리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가 수시 채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조남현 위원님 얘기하는 식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토목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년부터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이하짜리도 인력이 모자라서 전부 설계용역을 줘요. 그리고 동 같은 데서 신청하면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러고는 나중에 용역을 준다고요. 그렇다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 지역이 개발되려면…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건설하는 데는 토목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남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얘기예요. 땅만 사놓으면 뭐해 농사 지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마찬가지예요. 토목직들이 있어야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직은 행정으로 뒷받침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해 보세요. 국장님, 참고해 보시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치악산휴양림을 이번에 시가 직영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이강부 위원 위탁줬다가 다시 직영하는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부서에서 의견 나온 것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상태라서 재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 차원에서 1명만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강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위탁을 줬고… 위탁을 주면 시가 손해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시설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 더 이점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을 다 쓰고 1명만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산림공원과 기존 인력은 기존의 산림보호관련 업무를 하고, 치악산휴양림 직영에 따른 인력을 1명만 더 보강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 다 쓰고 한 사람만 더 쓴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기존 산림공원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인력을 한 사람만 더 충원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 플러스 1명이 되는 것입니다.
○ 이강부 위원 과거에는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보조해 줬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보조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아니지 위탁주면서 보조해 줬을 것 같은데?
○ 조남현 위원 보조 안 해줬어요. 되려 사용료를 받았지요.
○ 이강부 위원 위탁을 하면서 보조를 시가 해준 것 같아요.
○ 오세환 위원 1년… 사용료를 받았어요.
○ 이강부 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현재 1,256명으로 19명을 증원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수는 1,277명이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 따라서 증원하는 숫자만 따지면 21명이 남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어떤 비교를…….
○ 장학성 위원 1,277명에서 1,256명을 채우면 21명이 아직 충원이 덜 됐다 이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1,258명 대비해서 말씀하십니까?
○ 장학성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아까 박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이 몇 있죠. 지금 이 직원들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소청심사에 따라 복직 운운하게 되면 정원에 대한 총수를 능가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정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소요경비 추세를 세세하게 내놓아서 7억 4,400만 원이 소요인건비가 된다고 표에 나와 있어요. 이 증원에 따른 예산은 기존경비를 가지고 쓰는 것인지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정원만 늘린 것이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인건비 소요비용을 내놨잖아요. 7억 4,487만 8,000원이 소요된다고 내놓았는데……. 과장님, 뭐 찾고 그러시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7억 4,400만 원이요. 이것은 소요액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것은 기 계상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갈 것이냐, 추경에 요구해서 충당할 것이냐…….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추정치로서 예산요구는 안 돼 있고 저희가 판단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바꿈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하시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시장님께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인사를 하시는 것도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인사를 하셔야지 꼭 이런 중요한 때에 정례회의 앞두고, 당초예산 심의 앞두고… 제가 의원된 지 3년 됐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벌써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과장님들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셨으니까 답변을 미처 못 하시는 거예요. 회의가 자꾸 딜레이 된다고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지적만 하고요.
지금, 과장님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네. 정규직 대비해서 일용직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한 10% 상회할 거예요. 어느 과에 가보면 일용직 직원이 40%예요. 일용직 직원이 40%를 차지한다고요. 사업부서거든요. 업무의 영속성도 떨어져, 그분들 처우개선도 열악해, 어떤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도 안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곪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기능이 정규직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3년, 5년차가 많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그분들을 기능직화 해주는 정원조정조례의 개정도 전향적인 쪽으로 가야지, 행정지원부서 물론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한 인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인원이긴 하지만 시가 급격히 팽창되는 이유 때문에 사업부서의 일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말이죠. 현장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오후만 되면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현장에 나가 뛰어야 되니까. 민원해결이 안 돼요. 민원이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규직 대비한 일용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부서의 인원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사업지원부서의 인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 문제인데 원주시 인사행정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역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운영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에 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는데… 이 시기만 지나가면 다시 감감무소식인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규직 대비 일용직 직원의 문제를 더 이상은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업무의 영속성, 그다음에 일용직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시장님 이하 특히 국장님께서는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원주시가 살고 더 나아가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증대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부서의 인원을 점진적으로 통폐합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팀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팀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급에 상관없이 곧 됩니다. 과감하게 행정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사업지원부서로 인원을 대폭 늘려나가는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인력운영의 묘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직능에 관계없이 섞어놨단 말이에요. 행정직 공무원이 농업직에 간들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복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본래의 위치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언제 복귀시킬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일단 전보제한기간만 끝나면 원대 복귀시키는……
○ 정남교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1년,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 정남교 위원 금년 1년 동안 원주시 농사는… 물론 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과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고충은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후속조치하시고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능력에 맞는, 본래의 임무에 맞는 임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줬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채병두 위원 진행이 많이 됐어요? 언제까지 납품받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7월 중순에 납품받게 돼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는 곳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 채병두 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을 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없죠? 계속 인원 모자라고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에 의해서, 그러면 용역만 받아서 끝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참지 못하고 바로 증원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시행 대비해서 보조정원까지 쓰는 자체가 아무래도 인건비 정하게 되면 그 범주 내에서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 채병두 위원 현원만 해놓는다? 그래 가지고 조직진단이 나오면 어느 정도 참고할 겁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조직진단이 나오게 되면 부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조직 재작업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일단 정원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정원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해놓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아직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력증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요.
현재 어떤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진단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증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정원범주 내에서 불이익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정원까지 늘려야만 그만큼 인력활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다시 재편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자체는 아무래도 늘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늘려놔도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느 부서에 어느 인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게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 용역 이미 발주한 것을 참고자료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인위적인 어떤 것에만 증원한다면 합리적인 증원계획이 나올 수가 없죠. 수립이 될 수 없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조직진단 결과 가지고 하게 되면 다소 늦은 경향이 있는 것이 일단 중앙부처의 직제계획이라든지 도의 직제계획, 시의 직제계획에 따라서 유동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보조정원까지 활용해서 정원을 늘려나야만 우리 시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직제개편상에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기웅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직급에 대한 인력 수급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조직진단에서 같이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다음에 증원계획이 수립돼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얘기죠. 직급별로 수급인원이 다 차이가 나고 그렇게 변동이 발생될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에 의해서 증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구하지 않은 부서는 아예 참고조차 안 하시고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19명 증원되는 사항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자체계획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19명 인력보강계획이 전체 시가 요구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후생복지담당이라든지 일제강점화 신규사무라든지 과표담당 이런 업무 중에서 중앙부처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놔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 장기웅 위원 불요불급한 인원이야 필요하겠지만 이번 회기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7월 말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임시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과표담당이라든가 일제강점화 신규사업 자체는 업무추진상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시다 보니까 중지를 모아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정원 19명은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 2명, 지적직 1명, 3명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시장님이 인사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실 도시과장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바꿔서, 또 임명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시장님을 인사전문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기본계획으로 2020년도에 원주의 기본틀을 바꾸는데 과장님을 바꿨다는 것이,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밖의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거 뭐 국장님께 이런 것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은 도시과장님 임명단 바뀐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인사국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글쎄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휘관의 인사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 조남현 위원 글쎄, 저도 인사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제대로 역할을 하신 것인지 못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님께서는 “내가 인사의 전문가다. 몇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답게 인사를 하신 것인지…….
2020년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해요. 간담회에서도 몇 차례 설명하고 그랬는데 국·과장이 도중에 바뀌면서 임명도 안 했다는 것이, 행정직이 오니 뭐 그런 설도 많이 들리는데 조직안전 차원에서도 문제고요. 정원증원 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자기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있어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인데 자기능력에 맞지 않는 곳에 가 있으면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난 그래서 시장님이 뭐가 전문가인지 보는 입장에서 답답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것은 직언을 해주셔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 원주 시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따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것 물어볼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꼭 직언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직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참고로 지금 중앙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이라서 아마 그 부분도……
○ 조남현 위원 중앙시장은 짓지도 않을 거 다 알고 있는데 되지도 않은 것……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상당히 비중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중앙시장은 박호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인들이 협의가 안 돼서 망가진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기술직 1년 남으신 분을 말이야 동장님으로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위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제시해 줬을 때 다음에 인사있을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욕 먹을 것을 책임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직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장께 조금 양해를 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속도를 붙여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739호 2005년 3월 18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 반영,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정비 등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조항 신설과 제정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의 연가일수를 1~2일의 축소함에 따라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 신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비밀엄수조항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법에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안 넣어도 지키지 않을 때 공무원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표준안에 따라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 조남현 위원 표준안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이게 조례상 비밀엄수 제3조제2항 같은 것이 안 들어갔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 집어넣었던 거 같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안 넣으면 되지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번에 중앙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시키는 것입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거죠. 그 중에 쭉 보면 비밀엄수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쭉 있어요. 여기에 따라 하지 않을 때는 공무원법에 준해서 처벌하겠죠. 그러면 제15조에 보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가 있어요. 시간외근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때 시켜도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공휴일 특근하면 수당 주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그럼 밑에 정상 근무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뭐 이것이 수당 주는데 과연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데 부합이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16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토요일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토요휴무제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삽입 안 하면 휴무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중앙부처지침에 의해서 제15조하고 제16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보건·의료 쪽에 보면 토요일날 일부 인력을 근무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감안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공휴일특근에 대한 수당을 주면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해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시켰는데 휴무하게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안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휴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거야 이용객이 휴무기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에 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대신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셋째 조항에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위법이지만 그전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부칙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죠? 여기에 나눠 준 것 외에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조례상에는 없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야기가 되고 그럼 또 양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이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법에 명시… 실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박호빈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는데 연가일수는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인데 이 사람들도 2, 3일씩 전부 줄어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줄어서 이 정도 됩니다. 23일에서 21일로 하루 내지 이틀씩 줄이는 것입니다.
○ 오세환 위원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감사실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이고 어쨌든 간에, 증권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권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안을 받아서 명시를 할 모양인가 본데요.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그것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1,000만 원 미만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씩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산동사무소의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였고, 봉산동사무소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원주세무서로 이전하였으며, 무실동사무소를 무실택지 개발과 더불어 변경·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 이전 소재지 변경은 우산동사무소, 봉산동사무소, 무실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기타 정비는 지번변경사항과 지번표기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실입니다.
<참조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4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분야별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건강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위촉직 위원정수 여성위원 30%를 포함합니다.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집과 방문자문 등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2005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을 3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성위원 30%를 꼭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30%는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 조남현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여성위원을 많이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 조남현 위원 대통령시행령에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법에 돼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하나의 행자부 권고사항인데요.
○ 조남현 위원 권고사항이지 꼭 둬야 되는 건 아닌데 여성위원 30% 이러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있듯이 위원들이 현재 NGO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나오는 분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말 그대로 건강도시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소외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월 모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위원들이 1/3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위원장이 소집요구할 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도 일비가 지급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급이 안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그 하위법령의 정비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신설하고 수의견적 입찰계약 시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건당 500원씩 신설하는 것과, 두 번째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해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수의견적입찰 계약 시 수수료를 새로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5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주택가격확인서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발급을 못 해주고 있고요.
○ 오세환 위원 발급을 안 했어도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냐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보면 한 달에 50건에서 60건 정도 발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확인서 발급을 안 해 주고 있는데 50건 내지 60건은 앞으로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50, 60건 발행해서 500원씩 받아야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세금이 매년 올라서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꼭 이런 것까지 돈을 받아야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제증명수수료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새로운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일단 징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세환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신설된 곳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강원도의 경우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등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강릉시는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00원이나 500원이나, 저희 시는 일단 일반적인 제증명을 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3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육성·지도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를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지도위원의 임무와 결격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각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생기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지도위원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각종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11시3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보상요건 및 대상과 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0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보면 피해보상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 있는데 제6호 서식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서인데, 그러면 예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서식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방시설과 피해보상금신청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신청서는 피해 예상이 되는 울타리나 철조망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신청서입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서식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미리 산 밑에 울타리를 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재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한도가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도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2조제2항에 보면 농작물이라는 것은 혼동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용어 자체를 피해 보는 농작물로 고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게 환경부가 아직 고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고시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용어 자체가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작물이라고 하면 일반 농민들이 다 경작한 농작물로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해를 본 농작물, 제2항에 그냥 농작물로 칭하면 일반 경작한 농작물이 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작물이라고 단어를 바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를 입은 농작물로 정의해 놨습니다.
○ 장기웅 위원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용어는 순서를 정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탄력적으로 받아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용어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피해농작물이라면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 얘기한 예방농작물은 들어가지 못하죠. 이 조례가. 그리고 농작물하면……
○ 위원장 정남교 예방농작물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한희 위원 피해라고 하면 안 들어가죠. 오세환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안 들어가지요. 피해를 안 당했으니까.
○ 위원장 정남교 맞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피해예방시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 위원장 정남교 잠깐만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를 개정된 용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으며,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음식물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 근거 마련함이 되겠으며 다,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함이 되겠으며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내용 등을 통보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수거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05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지금 1,000원씩 받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세대당 1,000원으로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단독주택에 다녀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안 담고 그런 것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아파트처럼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단독주택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를 자기네 집앞에 놓지 못하게 하니까 큰길 옆으로 가는데 며칠만 지나가면 때가 묻어서 시커멓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이나 보름 기간을 둬서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제2호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당 월 1,0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사용료 등 징수제도를 정비하고, 원주 시민과 원주시 제휴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료를 감면하여 이용의 확대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숲속의 집 이용자에 대해서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공무수행 등 공공목적으로 입장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 시민과 원주시 제휴카드 소지자에게 현재 입장료를 50%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도 동일하게 50%를 감면하여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2004년도에 신축한 팬션 숲속의 집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확장해서 휴양림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1시5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국제타투공연장신축건이며,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해 상정하는 취득의 건 3건으로 첫 번째,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1차년도 사업으로 고객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남부시장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명륜동 26번지에 위치한 남부시장 지하점포 1동 1,769.14㎡(535평)와 토지지분 664㎡(200평)를 매입하여 주차면 98면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6억 3,300만 원이 소요되며, 태장시장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는 태장동 1331-9번지 일원 4필지 중 사유지인 1381-7번지와 1381-9번지의 340.2㎡(103평)와 지상건물 3동 134.23㎡를 - 40.6평입니다 - 매입하여 연접한 시유지를 포함한 792.7㎡, - 평수는 240평입니다 - 주차면 50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9억 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미륵산 공중화장실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귀래면 주포리에 소재한 미륵산을 찾는 등산객과 금년도 복원하는 경순왕 영정각을 방문하는 이들의 편의증진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귀래면 주포리 129-1번지 일원에 33㎡ - 10평입니다 - 규모의 화장실을 콘크리트 한식 와거형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1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끝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부론면 단강리 1381-2번지 99㎡(30평)규모의 저장고 2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2억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시장 그게 복합상가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주상복합입니다.
○ 박한희 위원 주상복합할 때 지하실이 원래 주차장으로 용도가 됐던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주차장하고 상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고, 상가를 매입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 박한희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부시장에 아파트가 몇 호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상가를 -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했지만 - 육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 아파트 회사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몇 동인지, 주차장이 돼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니요, 주차장 면수는 아는데요. 아파트 세대는 주차장을 아파트하고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상인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면적이 몇 대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면적은 89대입니다.
○ 박한희 위원 앞으로 몇 대를 더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앞으로 98면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할 때 16억 원인가 얼마 한다고 했는데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금 토지는 공시지가로 7억 5,600만 원이 나와 있고, 건물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평당 단가는 공시지가로 140만 원 갑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지하만 살 수 있어요? 지상이 1층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번영회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글쎄, 내 얘기를 들어봐요. 번영회 지분으로 되어 있어도 재래시장 그 지하를 사면 그 위에 대기 면적이 빠져가는데 그 사람들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사더라도 지분으로 해서 원주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택지처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만 현재 번영회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사게 되면 원주시 지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번영회가 뭡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번영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번영회 회원들이죠.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번영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번영회가 뭡니까? 자율적으로 번영해서 그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번영회 지분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사줌으로써……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소유권은 원주시로 되고, 실지 사용은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한희 위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지만 소유는 원주시로 되는 겁니다.
○ 박한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박한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남부시장에 가보면 참 지저분합니다. 개인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서 시에서 돈을 주고 정리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강부 위원 사실 잘 생각한 거예요. 가보면 더러워 죽겠어요. 냄새가 나고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상가는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업하는 집은 두 집 밖에 없습니다. 전부 비어 있는 점포거든요.
○ 이강부 위원 가보면 컴컴하고 정말로 우범지대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해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강부 위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다 보면 지분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재래시장을 지원해 준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하고 분명히 분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번영회하고 시설을 다 하게 되면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 박호빈 위원 철저히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아파트 사람들도 주차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공간 자체가 없는데, 결국 아파트 사람들이 차 한두 대씩 다 갖고 있는데 거기 채워주면 시장 상인들은 못 대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기술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차에 아파트 표시를 해서 98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 조성하는 것은……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연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상가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내나요? 사용료를 안 받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앞으로 조례도 설치하고 해야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찾아오는 상인들은 무료로 주차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일단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남부시장 번영회를 만 6년을 이끌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남부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발상 자체는 좋으신데 현재 지하주차장 면수 자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으로도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을 증원해서 거기서 배치한다면, 급여는? 무료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 위원장 정남교 무료가 되면 급여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은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고……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하에 있는 상인들 지분 따로, 1층 상인들 지분 따로, 2층 상인들 지분 따로,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분권 등기도 제대로 안 돼서 근 4, 5년 동안 분쟁을 통해서 제가 알기에는 1층만 지분 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층하고 지하는 번영회에서 만든 지분 등기장 하나 있고, 공동지분으로 돼 있단 말이죠. 확인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러한 상가인데 법인의 성격도 굉장히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남부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법적인 정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냉정히 말하면 지금 번영회라고 해도 1층 번영회예요. 지금 상인회 따로 번영회 따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재래시장 상가활성화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그 내막을 보면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쟁의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뭐 하나 해결된 것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윗층에 사는 사람들 나중에 지분 문제를 얘기할 때도 상당 부분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신창근 부시장님께서 강원도 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 97, 98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20억 원을 연리 3%로 장기 차입해 쓰라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상인들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리모델링 안 된 상가입니다.
오늘날 저렇게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당시에 저나 신창근 부시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년을 두고 점포주임시총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성원이 안 돼서 결국 회의 자체가 결렬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 안에 지분관계도, 제가 몇 년 지나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신문도 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면수가 법정주차면수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하 법정주차면수가 부족한 가운데 지분문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주시가 샀을 때 제가 볼 때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시고 난 후에 결정을 해 나가셔야지 무턱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산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언뜻 보면 그렇지만 또 언뜻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1층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하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현재 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연후에 법적인 것이 끝나면 이것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남교 그러니까 문제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상가번영회라면 3개층이 지분을 한데 모아서 법인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1층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시장번영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하층 상인연합, 점포주연합, 지하에 가면 점포주 대표자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사고 팔아야 되는데 과연 법인으로 봤을 때에 법적인 구속요건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것을 알아보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 선뜻 동의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번영회 회장님도 알고 있고, 또 1층, 지하, 2층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그러한 문제를 속속들이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현재 거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등기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해 주시면 그런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연후에 저희가 매입을……
○ 위원장 정남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일의 순서는, 의회에서 무턱대고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리정돈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신뢰를 보내면서 의회가 승인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조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명륜1동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알 것입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등기가 되면 시에서 사는 거지 등기가 안 되면 살 수가 없거든요. 등기는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상가분들하고… 낮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고 상가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낮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상가 주민들이나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말씀대로 등기문제만 해결되면… 여기 과장님도 그것이 되면 사는 거지 그게 안 돼서 살 수는 없는 상태이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면 상인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나 좋아하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근 15, 20년 동안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우리 시가 명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가용재원을 최대한 풀어서……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가 돼야지만 이번에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하고 확보된 연후에, 등기절차는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금년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급적 심의를 해주시고 그런 절차가 다 완료되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러면 그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저도 의견을 집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미륵산 공중화장실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이게 10평 짓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당초에 1억 원 서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미륵산 쪽에 기와를 이고 한옥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용이 여러……
○ 박한희 위원 한옥이라 해도 벽면은 콘크리트인데 지붕만 한옥이지요. 지붕만 한옥이고 벽면은 콘크리트로 짓는데 뭘 한옥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기와값이 1,400만 원 이상 더 비용이 소요된답니다.
○ 박한희 위원 아, 10평 짓는데 무슨 평당 1,200만 원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과장님, 화장실 10평 짓는데 옆에는 시멘트로 하고 위에만 기와 올리는데 10평 기와를 금으로 갖다 올릴 겁니까?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어요? 기와 한 장에 얼마나 가요? 10평에 기와 몇 장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
○ 박한희 위원 10평 짓는데 기와가 몇 장 들어가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뭘 1,6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산술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예산은 추경 때……
○ 박한희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58평 짓고 있는데도 슬라브집 짓는 것 내부시설, 이건 내부시설도 없어요. 화장실 이거.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부시설들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10평에 내부시설 변기 해 봐야 몇 개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있는데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에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이상의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요.
○ 박한희 위원 글쎄, 몇 개를 놓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화장실에 변기 몇 개 놓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대변기가 7개 되겠습니다. 남자용이 2개, 여자용이 5개, 소변기가 3개 됩니다.
○ 박한희 위원 수입품도 변기 1개에 30만 원이에요. 7개 하면 300,000×7개 하면 210만 원밖에 더 돼요? 가격을 따져 보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요?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때 한번 다루어 주십시오.
○ 박한희 위원 지금 변기 이태리재 좋은 것 33만 원이에요. 내가 집을 짓고 있어요.
○ 위원장 정남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따져서 주산을 놓고 예산을 세워야죠. 10평 짓는데 평당 1,2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붕에 기와 올려봐야 기와 몇 장이나 올라가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3회 추경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이런 관리동의안은 통과를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절히 뽑아서 올려야 예산이 부여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조남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건축직들이 뽑으면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환경직이 건축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정고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얼마씩 내려오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비는 1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저온창고는 간접지원사업비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미륵산 공중화장실 신축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미륵산 공중화장실 신축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미륵산 공중화장실 신축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고순필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이윤희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수운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산 업 경 제 국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선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