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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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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나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나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31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나복용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징수과장님에게, 세출 부분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총 1조 645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2%인 9,798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956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693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688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04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 현액 9,810억 2,100만 원 중에서 7,6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55억 6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820억 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10억 7,800만 원 중에서 6,253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96억 8,0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360억 5,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99억 4,300만 원 중 1,38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8억 2,6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9억 5,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잉여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 9,798억 6,200만 원 중에서 7,6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2,163억 5,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25건에 3억 200만 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295건 607억 700만 원이 이체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2013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7건에 16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135건에 336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2건에10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기금은 총 12종으로 해당연도 말 현재 액은 218억 8,900만 원이며, 채권은 135억 2,900만 원이고, 채무는 1,64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총 자산은 6조 675억 4,400만 원으로 순 자산규모는 5조 7,126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기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2012년도 우리 시 총 수익은 7,537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비용은 5,734억 2,0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1,803억 5,2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나복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창린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 개요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316##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나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조인식 위원 예, 조인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이중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으셨네요. 사회복지과하고 이중으로 편성돼서……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관계는 기금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두 군데가 됐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일반회계 세입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조인식 위원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가 아닙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은 예산 외 기금입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출되고, 기금은 기금대로 지출됐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가 모르죠.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1개 과에서 이중으로 지출되면 안 되죠. 기금에서 지출되면 기금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중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 편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회계 책임이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금으로 편성된 게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된 게 있다고요. 어느 것을 지출해야 합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년 지출해오던 게 있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편성에 대한 것은 이따가 지출을 보실 때……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 세입으로 잡았냐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세입을요?

조인식 위원 예.

○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세입은 저희가…….

조인식 위원 기금이 아니라 양쪽에 다 나갔으니까 한 군데 것은 세입으로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수해야 되는 게 맞죠? 잘못 편성해서 잘못 지급됐으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부서에서……

조인식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회의자료 안 보셨어요? 작년에 이중 편성된 것을 지적했는데……

○ 징수과장 최종문 이게 지적이 돼도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편성은 부서에서 해줘야지……

조인식 위원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줘야 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잡는지 잡지 않는지는 모르고요. 관여를 못 하고요.

조인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부서 과장님 좀…….

○ 위원장 나복용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조인식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 위원장 나복용 생활자원과장님 안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셨고요.

조인식 위원 노인정 연료지원금 나간 것 있죠?

○ 위원장 나복용 사회복지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한쪽만 편성해서 줘야 한다. 지출해야 한다.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노인정 연료지원금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경로당은 폐기물이 아니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지원금 준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니, 안 나갑니다.

조인식 위원 계속 이중으로 지급됐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부론면 법천1리 경로당은……

조인식 위원 아니, 노인정 연료지원금이라는 게, 매립장 있잖아요. 그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것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매립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나가는 게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경로당 관련 부서이지 매립장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주민지원금이라고 해서 노인정 연료지원금 나가는 게 있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예산계장님 안 오셨나요?

조인식 위원 그러면 생활자원과에 알아봐야겠네요. 거기는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고, 경로당 지원금 준 것이니까, 담당부서니까 맞게 편성한 것이고요. 생활자원과에서는 또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과는 회수해야 한다. 기금을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그러면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조인식 위원님, 그럼……

조인식 위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생활자원과장님 오시면 나중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잘못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징수과장 최종문 잘못 거둬들인 것은 저희 환급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오납분이 지금 용어 자체로 보면 잘못 거둬들인 것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취득세는 신고·납부 후에 감면사유가 발생하거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납세했는데 중간에 폐차하거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차액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일부는 소송에 의해서도 확정되면 되돌려 줍니다. 지금 대부분이 과오납분이 어떤 잘못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그동안 챙기기 못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잘못 내고 많이 냈던 것을 되돌려 주는 차원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따로 청구를 안 해도 과오납분이 있으면 징수과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지금은 주민들이 미처 모르는 것까지도 저희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발췌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잘못 산정해서 거둬들이는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일부 언론에서 부과를 잘못한 부분이 환급이 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 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낼 때 부서에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분도 충분이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오납이나,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때 철저히 검증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세 내고 국세에 따른 10% 정도를 지방세로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니까 국세 결정이 늦게 나고 그 사이에 지방세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국세는 한참 뒤에 결정이 나는데, 지방세는 미리 독촉장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담당 과에서 세무서에 알아봐서 결정을 유예해주는 게 안 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종전에는 소득할주민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국세에 딸린 지방세인데, 국세 결정이 되고 늦게 통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늦을 때는 1년 이상 늦게 올 때도 있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땅을 팔아먹은 다음에 이미 돈을 다 쓴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국세를 받을 때 지방세를 같이 징수해주면 해소되는데,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 했지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지방소득세 비중이 상당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기금이 총 얼마죠? 예치된 금액이?

○ 징수과장 최종문 지금 240억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40억 원에 대한 기금이, 전 시장님 임기 말에 기금을 많이 없앴어요. 그때에 대한 이유를 아시나요? 없앤 이유를?

○ 징수과장 최종문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성과 지침이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중앙이 지침도 얘기하셨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임기 말에 없앴고, 그러 면에서 금융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수목적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 예를 들어 추모공원 금액이 일반회계에 저축돼 있죠. 농협에. 그게 1년 적금으로 들어있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재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잖아요. 세입을 잡게 되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것으로 목목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치단체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을 얼마 따로 분리해서 예치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여유 재원으로 남아 있는 재원을 예치해서 그중에서 이자수입을 발생하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징수과에서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간에 은행에 대한 조정을 그쪽에서 준비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두고 했다고 하는데……

○ 징수과장 최종문 금고를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이게 2012년 대비 2013년은 더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장기화 기금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리로 해서 과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자 수입은 더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었는지요? 그냥 무조건 과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징수과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계약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계약 자체도 기금은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해주면 계약이나 기금에 대해서 운영하고 예치하는 것은 부서에서 합니다. 기금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회계 책임을 부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할 곳만 기금은 ‘신한’……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금고만 저희들이 하죠.

박호빈 위원 뒤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와 계신데, 기금사업이 사실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일 수 있다면 재정에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위기에 따라서 뉴스를 보셨지만 우리나라도 1%대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필요합니다. 결산기간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예측도 이런 기회에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치 금리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고계약은 하고 있지만 금고계약 할 당시 어떤 기준금리나 가산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정해져 있지만 관련 은행에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고려봤을 때 금리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박호빈 위원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주는 게 좋지 않냐.” 지금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자치단체 모범사례가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어느 자치단체는 그 부분을 잘 굴려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안전성만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니까, 지금 표준금리보다 떨어지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추궁해서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조인식 위원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하고요. 세입 부분에서 확인 좀 하려고요. 작년에 제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에 따른 노인정 연료 지원금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난방보조비.

조인식 위원 예, 계속 지원하셨는데 세입으로 잡으셨나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저희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데요. 세입으로 잡아서 난방보조비를 아예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셈입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그동안 지출했던 것을 세입으로 잡으셨냐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에 지출했던 것은 회수를 못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회수 안 하세요? 세입 잡아야 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세입 잡는다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조인식 위원 회수해야 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미 나간 부분은 아직 회수……

조인식 위원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아야죠. 맞잖아요?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회수 안 합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편성 안 했고……

조인식 위원 편성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했냐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아직……

조인식 위원 왜 회수 안 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회수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회수했어야죠. 회수할 계획 있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회수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시끄럽잖아요. 매립장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것은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죠.

조인식 위원 그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개인 주머니에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과장님 돈 준 것 아니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회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조인식 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아니라 시 예산 준 것 아닙니까. 근거가 아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부분은 지출하면, 저희가 정산을 이미 봤기 때문에, 난방비 보조비로 지출했다고 정산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출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조인식 위원 빨리 근거를 마련해서 회수하시든가 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예요. 과장님 돈 준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해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건강체육과장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입 잡으라는 부분에서 안 잡은 부분이 있어서 건강체육과장님 좀…….

○ 위원장 나복용 일단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식 위원님 건강체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올해 1월 4일자입니다.

조인식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요. 시에서도 지급하고 자체 수입 수강료 받아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쓰고, 이런 부분 있었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있으신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2012년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중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보조금으로 받아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회의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정의에서……

조인식 위원 자체 규정 만들어서 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신재섭 위원님이 작년 12월에 발의해서 정의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원주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작년 12월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조인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2012년 12월 21일 제정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집어넣었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제2조(정의) 제3호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들에게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조인식 위원 아니, 자체 운영하라고 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자체 운영이라고는 안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수강료 부분을 시에서 관리해야 하잖아요.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운영해야지,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수강료 말고 강사료는 시에서 주죠? 자체 수강료 받은 것으로만 줍니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생활체육교실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금에서 나가고……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받은 것으로 강사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강사 줍니다.

조인식 위원 그 시설도 세를 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조인식 위원 시설도 사용료 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좀 모순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조인식 위원 거기서 세를 내냐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사용료 수수료를 작년에 3,700만 원 정도 임대료 냈어요.

조인식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있어서 생활체육교실에서 수강료 받은 것을 회장이 나름대로 판공비 쓸 수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올해는 그렇게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게 지적됐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조인식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보조금으로 받아쓰는 게 원안이다.”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세입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만 얘기했지, 보조금 수강료 받는 것은 세입으로 잡는다 안 잡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인식 위원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문화체육사업소는 수강료를 받는 게 저희 단체가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문화센터처럼 월 얼마, 수강료 얼마 해서 세수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되지 않고……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생활체육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체 판공비를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입 잡아서 보조금 받아서 정산을 제대로 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피해 보는 학원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학원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수익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한가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개인 학원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주변에서 관련된 학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잘못된 거죠. 시민복지를 하면 자체 수입으로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쓰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 주는 게 원안이지, 질서 없이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단체 회장이 판공비 쓰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화환 보내고 별개 다 있더라고요.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 시에서 보조금 주고 자체 개인 학원운영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것을 협회장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예? 자체 몇 명 위원들끼리 방망이 두들겨서 쓰고, 그것은 아니죠.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개인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별다를 게 없잖아요. 보조금 주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올해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줍니다.

조인식 위원 생활체육교실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강사 보수는 무엇으로 줘요? 자체 수입으로 해결 다 됩니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8명, 어르신 4명 해서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조인식 위원 아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개인 돈이에요?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수강료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죠.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시에 월세 내고 수강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으로 자체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다른 기금 받은 것으로 지급하고 강사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럴 바에야 시에 세입 잡고 보조금 타고 정산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자리만 옮기면 다 바뀌는 겁니까? 과장님 올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잘못된 거죠.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과장님 바뀌면 또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잘못된 거죠. 그럼 먼저 과장님이 차라리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자리만 피해 가려는 것밖에 안 되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그리고 보조금을 시에서 주잖아요. 주면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죠? 보조금 주면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소홀하신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제가……

조인식 위원 확실히 검토하셔서 문제점 없게 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잖아요. 배정돼서 오면 거의 1회 추경에서 경상비는 10% 감액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섰다가 재배정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계에서는 재배정은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재배정이 올라오는데, 재배정 올라오는 예산은 10% 감액이 안 된 상태에서 재배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배정됩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재배정 예산을, 만약에 4,000만 원이다. 그럼 감액 안 하고 4,000만 원 그대로 세워드렸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4,000만 원을 그대로 다 써버려요. 회계과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 못합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10%를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할 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절감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재배정을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보면 100% 섰다가 1회 추경에 살아 있는 예산 10%를 일괄적으로 감액해요. 감액하는데, 재배정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감액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 와서 배정되면 100% 지출해 버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재배정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단 3%, 5%라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예산 쓰신 것을 보면 재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안 남기고 제로예요.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싹 집행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딱 맞춰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국장님이 재배정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재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총괄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세출 부분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재배정 올라오는 예산도 다른 예산과 동등하게 10% 감액돼서 재배정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확인하셔서 지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1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안전도시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 계시면…….

○ 위원장 나복용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김홍열 위원 과장님, 이 책자 갖고 계세요?

○ 농정과장 권순칠 예.

김홍열 위원 14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거의 수해복구사업사인데, 재해가 나서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농정과에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하고, 그 위에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은 나중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농정과의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은 어떤 사업이죠?

○ 위원장 나복용 잠깐만요. 김홍열 위원님, 안전도시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김홍열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권순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8억 1,796만 원을 했었는데, 지출을 1억 1,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억 9,899만 1,31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원주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예비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중복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투자해서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출액 5,696만 1,000원 있잖아요.

○ 농정과장 권순칠 작년도에 가뭄 때 사용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어떤 사업?

○ 농정과장 권순칠 암반관정 팠습니다.

김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권순칠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11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년도에는 21억 9,300만 원, 그리고 해당년도는 29억 1,700만 원, 8억 원이 더 늘었어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게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 이렇게 늘었는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보조금 집행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서 사용해서 집행 잔액은 반환합니다. 결산서에 보면 집행 잔액이 77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용 내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건별로 확인 안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불용액으로 남아서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는 없도록 각 과에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26쪽에 채무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김홍열 위원 지금 지방재정이 어디나 할 것 없이 어렵잖아요. 특히 사회복지 쪽에 국고 부담이나 이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데, 채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결산보고서상에는 2012년 말 1,644억 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금년도에 채무를 발행 안 하고, 채무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까지 채무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은 채무 제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잘하는 시책이라고 꼭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채무를 줄이는 쪽도……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 전에 미리 미리 대처해야겠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작년에도 십 몇 억 원이 늘었죠. 늘어났는데, 이제는 줄이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리로 기채해온 것을 다른 데서 낮은 기채를 위해서 갈아타는 것을 이번에 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현재 금리보다 높은 채무가 있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현재는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고금리 기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부서에서 83억 원 정도 상환해서 발행을 지양하고 연차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도 잘하시겠지만 고리의 채무는 빨리 갈아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오신 것 같은데…….

○ 위원장 나복용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김홍열 위원 책자 14쪽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3,048만 원이 지난해 지출됐어요. 사업내용이 뭐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재난지수가 300이 넘으면 예비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예비비를 같이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것은 농업 분야에 피해를 입은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 위원 1억 3,000만 원 다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 농업 분야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해 준 것 아니에요. 논두렁이 떨어지거나 수로가 망가진 것을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해당연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겨울에 재해가 난 것도 아니고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게 8월에 태풍 볼라벤이 와서 발생한 건데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편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8월에 태풍이 왔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자료에 올리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수를 확정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전년도 재난 피해 입은 복구사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재해예방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방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이것은 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복구비로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김홍열 위원 사업명은 이렇고 실제는 복구사업비로 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예.

김홍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쓴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8월 말에 태풍이 왔고 이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올리고,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이월액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보셨나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신재섭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500억 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5년짜리예요. 매년 100억 원씩 계산할 것 아닙니까. 100억 원 한 게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금액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이 이월된 것이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5년 단위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부터 5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당연도에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는데……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게 이월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30%씩 되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잘못 짠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올해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들어 70억 원이었는데 100억 원을 책정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머지 이월했으니까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업은 민원발생이나 보상 문제나……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사전에 해당연도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신재섭 위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러한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사고 터질 수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이 중지될 수 있고요. 올해 목표를 책정한 만큼 달성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1%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고이월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사고비월도 11%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속비이월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결산검사 때 매년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 이월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부분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예산부서와 지출부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신재섭 위원 예산에 허구가 있는 거예요. 1,000억 원 가까이 허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8,000억 원, 9,000억 원 하는데, 거기서 이월된 게 1,000억 원씩 되면 우리가 1,000억 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신화묵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준 경우도 있어요?

○ 회계과장 신화묵 거의 예산규모가 팽창하다 보니까 약간 증가한…….

신재섭 위원 계속비이월은 30%가 증가했어요. 예산편성을 30%는 해당연도에 다른데 써야 될 비용이 여기 묶인 겁니다. 30%면 전체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전체 예산으로 치면. 3,000억 원, 4,000억 원이 올해 편성될 게 그냥 넘어간 꼴이 된 겁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나 사고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월예산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준공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준공에 맞추기 위해서 이월된 게 나중에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어요. 계획된 대로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점검도 되고 부실도 덜한데,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재섭 위원 매년 결산할 때마다 지적받으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 회계과장 신화묵 내년부터는 이월예산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결산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읍면동으로 포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죠?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시기,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면서요.

○ 회계과장 신화묵 반드시 반납은 아니고,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농촌지역은 3억 원,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진행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년도를 넘겨도?

○ 회계과장 신화묵 읍면동에서는 거의 이월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당연도에 다 소화되고요.

이병규 위원 만약에 차액이 있으면 잔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집행 잔액 발생 시에는 차기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읍면동 것을 전부 취합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을, 1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그럼 다 쓰려고 하잖아요. 꼭 써야 될 부분에 써야 하는데, 남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배정 해주니까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해를 넘겨서 가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언제까지 다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이월이라는 제도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집행을 금년도에 꼭 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을 2014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예산에 적절한 재량을 발휘하는 게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도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이병규 위원 그리고 원주시에서 기업보조금식으로 주면서 환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기업유치할 때 보조금이요?

이병규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환수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보조금 줄 때 구상권을 해서 채권을 30억 원이니 36억 원이니 그런 식으로 처음에 받았지만 그게 부실운영으로 돼서 경매가 유찰되면 반값도 안 나오고 보조금 준 금액도 환수를 못 하잖아요. 그때 환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기업유치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 보조금 지원할 때 전부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낙찰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담당부서니까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것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업지원금 채권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원주시에서 그 기업을 살려주려고 보조금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시 일자리 창출이나 원주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보조금만 먹고 그냥……. 그런 부분이 생기면 1∼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씩 손해 보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기업지원에서만 세우라는 부분보다도 원주시 전체 큰 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 부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쪽 미수액 조서에서 과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해당연도에는 미수금이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56억 원씩 돼서 지난해 5억 4,000만 원은 거둬들이신 것 같은데, 아직도 50억 원이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50억 원씩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미수금이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과년도 미수금이 아직도 50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난해 5억 4,000만 원 더 거둬들여서. 지난해 미수금이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50억 원씩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요?

○ 업무과장 채두환 50억 원 미수가 남아 있는 것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류인출 위원 원인자 부담이 전년도에 미수가 많이 잡힌 건가요?

○ 업무과장 채두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명농원 외 9개 사업체에 부과되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미수금이 55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납부협약을 체결했지만 건축허가 후에 착공 안 하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년째 납부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산금만 부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대명원이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렇습니다. 대명농원 외 9개 사업체.

류인출 위원 대명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2008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인데, 계속 누적돼서 그쪽에서 사업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늘었나는 얘기죠?

○ 업무과장 채두환 그렇습니다. 허가를 맡은 다음에 공사가 중지되었거나……

류인출 위원 현재 남은 50억 원 중에 대명농원 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예?

류인출 위원 개발 관련해서 미수금이 얼마나 되고,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 미납으로 들어오는 것은 해마다 3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억 원 다 그쪽 금액이 아닐 것 아닙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50억 원 중에서 대명농원이 38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냐하면 과년도 미수금이 전년 대비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과다해서 여쭤봤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범칙금을 이 금액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많은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범칙금 안 내니까 방법이 없어요. 회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 업무과장 채두환 나중에 공사를 하려면 미납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류인출 위원 50억 원 중에 38억 원 빼고 12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억 원하고 3억 원은 올해 발생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내고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번호판 영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체납되면 단수를 해서 분명히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미수금 회수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억 원을 빼고라도 나머지 12억 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도료 체납이잖아요. 수도료가 아닙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수도료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보시면 지난해 체납액이 가장 큰 게 가정용, 일반용인데 그게 아닙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미수금 중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급수 수익에 대한 미수금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인출 위원 총 50억 원 중에 3억 원밖에 안 되고, 올해 발생된 3억 원. 하여튼 알겠고요. 미수금 회수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도 미수가 발생해요? 액수는 1,540만 원인데, 특별회계 전입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해놓고 저희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징수결정한 것만큼 요구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전입금도 미수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9쪽 쫌 봐주세요. 세입결산에서 불납결손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보셨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 책자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 안 가지고 계시는 구나! 어쨌든 지금 현황에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는 4억 원이었고, 지금은 11억 원인데요.

○ 업무과장 채두환 저희는 2012회계연도 중에 불납결손액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그럼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선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결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국·과장님들한테 주문사항으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김홍열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 있죠? 그게 얼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235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있어야 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텐데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일반회계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특별회계에 235억 원 전출된 것 한 번에 전출이 안 되면 나눠서라도 전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사업을 하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 관련인데, 경제문화국에 누가 계시나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하여튼 관계부서에 주지를 시켜주세요. 원주에 축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제를 어떻게 평가했고 어떻게 문제점을 도출했고,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에 직접적으로 연구원들이 뛰어들어서 실상을 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는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게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야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것은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곽희원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신화묵 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변제의 우선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원대체를 해서 과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곽희원 위원 저희 예산이 세입은 좀 늘었고 지출도 늘었지만 세입 대비해서 더 늘지는 않았어요. 채무를 보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90억 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부분이 많이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곽희원 위원 그런데 민간에 위탁하고 사용료,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요즘 체육시설도 민간위탁하실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 전반에 민간위탁 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수탁자가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나.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죠. 거기에는 여하튼 행정 재산 중에 공공용 재산인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곽희원 위원 그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접 사용 금지 조항도 있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양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잡히고 수탁 준 기관에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 운영비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수탁기관이 직접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네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회계법상 안 맞지 않느냐. 관련 법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사용료가 관리비용, 운영비하고 상당하다면 직접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부족하거나 남는다고 치면 우리 세입으로 잡고 운영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는 모법이 주차장법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고, 설치해서 관리를 법에서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탁 주는 방법은 민간사무위탁 촉진에 관한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자가 주차 요금을 징수할 근거가 돼 있고요.

○ 곽희원 위원 그 부분은 저랑 다시 심도 있게 말씀 나누고요. 면제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안 맞는 게 많아요. 면제 요건도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면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차제에 놓고, 지금 전반적인 위탁, 아니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것을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곽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또 주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이병규 위원 세금 안 내시는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세금을 일단 안 내게 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독촉을 하게 되고요. 독촉기간 중에도 안 내면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한 뒤에도 체납내역을 통보해 주고 납부하도록 독촉하는데요.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세금을 추징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압류를 해서 공매하는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압류를 하고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을 보면 선순위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공매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 경매하는 경우는 민사 쪽으로 하는 것이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실익분석이나 그런 절차,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각 지자체 것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경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일단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을 처리하고, 그래도 더 처분할 재산이 없다든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죠.

이병규 위원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원래는 징수기간이 적으로 원래는 징수권이 소멸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기간까지 무재산으로 있는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수권이 소멸되고요.

이병규 위원 계속 청구해도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까?

○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자가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어떤 체납처분을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시작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처분이나 이런 체납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징수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럼 5년 동안 아무 재산이 없으면 소멸된다고요?

○ 징수과장 최종문 네.

이병규 위원 5년 지난 다음에 재산 생기면?

○ 징수과장 최종문 일단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재산이 생겨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집니다. 징수권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죠.

이병규 위원 그렇게 결손처리 되는 비율이 대략 얼마나 돼요?

○ 징수과장 최종문 지난해에 29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요.

○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게, 저희들이 부동산만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채권까지 다 조회를 하고요. 심지어 개인 금고까지 은행과 협조해서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추적 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이병규 위원 만약에 체납자가 분납이나 이런 쪽으로 납입하겠다는 제도도 있어요?

○ 징수과장 최종문 분납제도도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체납자가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 징수과장 최종문 법령에 맞으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복용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위원장 나복용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호빈 위원 자꾸 일반회계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금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채워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자수익 목적에 맞게끔 그 이자로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기금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이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민원인하고 봤던 부분들이 줄어들면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일반회계로 채워서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만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복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간 2012년, 2013년 예산결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조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나복용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홍열전병선박호빈신재섭류인출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송창린

의사담당곽정호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신화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권순칠

■ 상하수도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업 무 과 장채두환

■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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