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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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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8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3.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3.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5.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및 청취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원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규정을 정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농경재 개량 등 토양관리 시책을 추진하며, 시장은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는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며,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이 2005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관광도시 원주에서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4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대상자는 농업인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대상지 선정기준도 조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A, B, C, D, E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F나 G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관행농업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대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라든가 도,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필지의 소유자 중 소유권을 달리하는 경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라든가 사이드라든가 이런 데 환경농업을 안 하겠다 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단지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지화하는 제도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 간에 협약을 해서 공통으로 환경농업으로 갔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단지화한다거나 작목반화 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유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행농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보내거나 또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지도를 해서 같이 합류해서 친환경농업 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강제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강제로는 아닙니다.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단지화했을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배려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대상지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이 조례에는 안 넣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 하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작목반, 농민들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동출하라든가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한다면 합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원이 17인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 8명, 그리고 여성위원 30% 이상 하면 6명, 그러면 14명이죠? 14명이면 실제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명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 농정과장 변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위원을 30%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환경농업조례를 제정하면서 생산자단체, 생협이라든가 농협, 카톨릭 농민회, 그다음에 한살림소비조합 이런 부분에 여자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고, 원주생협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꼭 위원으로 위촉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30% 정도는 여성위원을 위촉한다면… 생협 같은 데라든가 한살림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모임 같은 데는 여자분들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원에 위촉하는 것은… 물론 생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사람을 위촉한다고 보더라도 농사짓는 남자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야지 발전성이 있지 너무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생산자단체 중에서도 여자분들을 한두 분 정도, 30%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섯 분 정도는 남자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다섯 분 들어갈 자리가 되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7명이니까 5명…….

신종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계가 새로 신설된 지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변상은 금년 1월 20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민영섭 위원 하여튼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합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 과장님이나 친환경계의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친환경농업계가 생겼으므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앞으로 농촌동은 친환경농업으로 전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농정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대충 얘기를 해 보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농정과장 변상은 중장기계획으로 2005년도까지 친환경농업 중기계획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거기에 환경농업에 비중을 둬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현재 2.6%에 해당되는 친환경농업 면적을 10%선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최대한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서 중장기계획에 맞게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민영섭 위원 농정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을 주관하시고 모태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다 거른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여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하면 제일 모태가 되는 것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아닙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이 기술보다도 자재에 의존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겪는 것보다 자재에 의존을 해요. 기술보다도 나는 무슨 비료를, 또 아니면 농약을, 아니면 첨가제를 조금씩 친다든지 아주 안 친다든지 하는 데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나는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니까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달라.” 아니면 “무슨 시설을 좀 해 달라.”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친환경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재비보다 생산물의 가격이 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들어간 돈보다 나오는 돈이 상당히 적을 염려가 있고요. 또, 잘못하면 농산물 전체가 망한다고 할까요?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데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요즘에 상지대학교 총장님도 오셔서 친환경을 해야 된다, 또 정부에서도 친환경을 해야 된다 했더니 너도나도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의욕도 없는 분들이, 또 나이도 많고 철저한 교육도 안 받으신 분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아, 나도 내년부터는 친환경해야 되겠어. 앞으로 친환경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대.”하는 얘기가 지금 만연되고 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욕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 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유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엄중히 선정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 인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들은 바로는 인증에도 기관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학교하고 서로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절차를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쪽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인증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관행농업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접할 소비자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됐을 때 판로개척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농협하고 친환경농산물 코너를 만드는 데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코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도 코너를 좀 만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저변까지 확대할 유통마케팅 전략을 철저히 세우셔야지 성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생산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전략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순환기농업이거든요. 순환을 하지 않으면 이 친환경농업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밭에서 나온 유기질비료를 다시 가축한테 먹인다든지 유기질을 이용해서 퇴비화해서 발효시켜서 다시 농장에 낸다든지 토지에 낸다든지 이런 순환기를 거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한다든지 밭에서 논에서 나오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한 20년 전만 해도 퇴비생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성공을 하거든요. 이대로 ‘친환경’, ‘친환경’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든 오늘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규약, 규칙, 규정을 잘 좀 만드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농업인 단체이고 농업만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5,000여 농가 되는데,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 조금 못 하시는 분들 해서 한 300여 농가 됩니다.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원이 끊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끌어당긴다든지 해서 그 양반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끌어올리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친환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 또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공부를 서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 던진 사항, 또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술보다 자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과제발굴이라든지 기술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관련되는 부분은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또, 제1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점을 두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관행농업 농가와 친환경농업 쪽으로 넘어가는 농가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관행농업인들의 환경농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욕구, 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없으면서도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키고 현장 견학을 많이 시켜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 덧붙여서 관행농업인이 한 5,000농가 이상이 된다고 본다면 환경농업 하는 농가는 260농가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에 비중을 둬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지대학에서 품질인증을 하겠다고 언론보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 쪽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한 제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상지대학교 유기농센터에서 품질인증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기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조를 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고, 거기와 관련돼서 상지대학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지대학 쪽에서 주선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와 관련돼서 친환경농산물 소비 코너 이 부분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생산만 해 놓고 소비가 안 됐을 경우에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았을 경우,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원주의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코너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대도시를 겨냥해서 출하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에 관련돼서는 제5조제4항에 보면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분뇨와 산야초를 개어서 퇴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뒷받침해서 농산부산물이 유기질 비료화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환원돼서 농촌의 토양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어떻든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행하고 모험을 하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든 큰일에 뛰어드셨어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일에 좀 매진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부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그때그때 부탁이 들어가면 규약, 규칙에 삽입을 해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 의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많은데 1명 가지고 외롭지 않나, 1명 정도 더 추가해서 2명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안합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농업안정발전기금조례에도 산건위에서 한 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맥락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한 분 가지고는 너무 외롭지 않나 해서 한 분 더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제 생각에는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면 관계공무원들하고 관련돼서 8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다른 농업관련 조례에 관련되는 것은 한 분만 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동팔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팔 위원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네.

이동팔 위원 하여튼 아까도 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하는 건데 착오 없이 잘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아스러운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친환경농법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 농정과장 변상은 친환경농법은 논농사 같은 경우는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왕겨농법 또는 오리농법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채소도 무농약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우종완 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농법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오리농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우종완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 농정과장 변상은 모를 심고 2주 정도 되면 그 오리가 보통 음식점에서 파는 오리가 아니고 크지 않고 왜소합니다. 상품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한 2,000원에 받아서 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팔아도 2,000원을 못 받습니다. 육골즙이나 이런 데만 쓰는데, 실질적으로 오리를 공급한 업체가 도로 회수해 가는, 소득 없는 그런 오리가 골치덩어리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너무 크면 벼이삭이라든가 모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왜소한 오리를……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벼가 서로 커서 어우러지기 전에 그때 오리를 투입시켜서 일정 기간을 방류시키는, 그래서 제초작업을 돕는 역할이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우렁이농법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우렁이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우렁이농법을 쓰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도……

우종완 위원 단점을 물었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우렁이도 자체 소비자 가격이 안 좋은 것으로 돼서 소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쌀겨농법의 단점은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우종완 위원 아니, 알고 계시나 보고……

○ 위원장 김기훈 조례에 대한 사항의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에 대한……

우종완 위원 글쎄,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과장님이 어떤 것을 깊숙이 알고 있나 모르나를 보려는 거지, 회의라는 게 빨리 끝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단점을 알고 있느냐…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선호하고 무농약 재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공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캐묻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렁이농법은 묘를 이식했을 때 어린 벼를 갉아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단하게 키워 내보내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에 우렁이농법을 했는데 물바구미 유충이 벌레가 돼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갉아먹어서 벼의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안 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우종완 위원 친환경으로 재배를 시켜서 우렁이를 배포시켰는데 물바구미 유충이 애벌레가 돼서 뿌리를 갉아먹어서 벼의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기현상이 일어났을 때 약을 치고 친환경에서 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을 치면 다 죽을 텐데…….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조례라는 것은 무농약이에요. 지금 신기술을 개발해서 제초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 있죠? 제초기가 나와 있어요. 제초기는 오리농법과 그다음에 우렁이농법을 겸비한 기계를 이용해서 논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렁이농법은 우렁이 잡아서 넣어 놓고 물바구미 유충이 벌레가 돼서 뿌리를 갉아먹어서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농약을 쳤을 때 우렁이는 다 죽고, 기 투입된 돈은 없어지고, 나중에 인증서 어떻게 붙이실 건지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조례인데,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심의기구나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분석도 안 해 보고 조례만 가지고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이론과 현실이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의 부서에서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작……. 이렇게 협조공문이 안 됐을 때 인증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 투입됐던 것하고 자재하고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사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안 하면 됩니까?

○ 농정과장 변상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갭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벼라는 것은 생육과정의 적기가 있어요. 이앙을 할 적기, 묘판에서 이앙하는 날짜가 있고 모든 것을 시의 적절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만약 시시비비를 안 가리고 친환경농법으로 가다가 중간에 틀어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작물 수확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움직여서 답변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지금 원주시에서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바구미에…….

그래서 고사현상에 있는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친환경 쪽으로만 달려간다면 뛰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좀 강구하고 답을 줬을 때는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우종완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사실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진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을 진짜 농약 없이 깨끗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 규칙을 정할 때 시행령에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뭐냐 하면, 친환경농법으로 했다고 해서 쌀에 대한 미질이 상당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인근 횡성에서 미질에 대한 함량분석기를 도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미로 만든 쌀을 갖다 분석기에 집어넣으면 함량이 얼마 들어 있는지 분석기에 다 나와서 이제는 ‘밥쌀에서 최고로 좋습니다.’라고 밥맛이 어떻다는 게 이력서 식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한 차원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친환경 쪽에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행령 규칙에 이것을 못 박아서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중단을 한다든가 나중에 함량분석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인증서를 붙인다든가 해서 이 조례말고 시행령에 그 규칙이 들어가 달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 통과하면 여기에서 답변할 게 없죠. 시행령에 집어넣어서 한 차원 높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김기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행규칙 제정을 할 때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행정지원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친환경을 했잖아요. 비료나 농약이 비싸서 농민들이 사 쓰기 어려울 때……. 그런데 이제는 전부 대량생산 때문에 농약하고 비료를 많이 써요. 그래서 갑자기 친환경으로 바꿨을 때 쌀에 대한… 외국쌀이 들어오고 가격 차이가 심해지잖아요. 만약에 친환경으로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질이나 이런 게 특별히 친환경이라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밥맛이 좋아진다든가 이것은 아닌데 친환경농법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그러면 지금 10가정에서 하던 것을 원주에서 50가정이 했을 때 판매망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아니면 연결해서 하는 것은 연구하신 게 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경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비자에 들어가는 체계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260ha 정도 되는 데서 생산되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이상은 원주생협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원주한살림조합을 통해서 한살림 조합원이 소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협이나 한살림 외에 농협 또는 원예조합, 축협 이런 계통을 통해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코너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른 대안은 대도시에 소비할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코너를 원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급식지원조례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먹이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원주 초·중·고 학생들을 먹여 보니까 가격 차이가 한 14억 원 정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커 올라오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먹이자 해서 급식지원조례를 해 주면서 쌀만이라도 친환경농산물로 해 보자는 얘기를 하니까 돈이 한 15억 원 정도니까 쉽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림부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차액금을…….

그래서 판매망이 구축되면 생산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렇잖아요. 판매망이 없는데 생산을 많이 하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안 하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서로 하려고 들 텐데, 그런 판매망 구축을 우리가 급식지원조례를 해 줄 경우 지방자치 예산만이 아닌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할 때 차액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판매망만 확보가 되면 고수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그 판매망보다 생산량이 얼마 안 되니까 생협이나 한살림조합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만 그게 고수익이 된다면 또 이 집 저 집 다 하거든요. 농산물이 실패한 경우가 대개 과다생산이거든요. 누가 배추를 해서 잘 되면 배추 다 심고, 고추 잘 되면 고추를 다 심어서 망하는 건데, 그것도 우려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판매망 구축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육성조례와 관련돼서 시행규칙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의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전에 학교급식 조례가 부분적으로 제정이 돼서 운영은 안 되지만 조례 제정된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농림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했을 경우에 그 차액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차액 외에 일반농산물을 공급했을 때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중앙 지원 또는 도 지원, 시 지원이 뒤따르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서 저희는 조례규칙안에도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을 일단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본격적으로 - 저희가 규칙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시행되는 부분을 시군에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데, 조례라든지 업무라든지 기능이 구분돼 있습니다. 아까 수도작에 한해서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예찰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방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행규칙에 병충해 방제에 대한 시행규칙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급식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통과를 해서 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시행규칙에 학교급식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는 초안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월권행위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월권행위를 하는 거지, 생산이나 유통, 가공에 대해 단순히 친환경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농정과의 업무지만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일인데, 엄연히 업무가 있는데 시행규칙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히 구분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동팔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더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위원을 선정할 때 그렇게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조례가 되면 자재나 모든 면들이 지원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감독하는 게 실지 심사평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친환경농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과연 친환경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관리체제가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 농정과장 변상은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무조건 보조만 해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관리를 해서 제대로 농산물이 크고 있는지 그런 것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문제지만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판부 문화의 집’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원주 문화의 집’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를 별표1로 정하는 것과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을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로 하는 것, 세 번째는 문화의 집 시설 기본사용료 및 시설·장비사용료를 개정하는 것과 문화의 집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예술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 문화의 집 예산이 금년에 얼마 섰어요? 운영관리비.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주 문화의 집에는 5,300만 원…….

류화규 위원 5,300만 원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류화규 위원 판부 문화의 집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5,3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두 군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주 문화의 집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판부 문화의 집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탁·수탁자가 계약 체결된 다음에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박경리 그분이 판부 문화의 집하고 원주 문화의 집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박경리 선생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그분 사시던 집은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거기는 토지문학공원입니다. 인근에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토지문학공원은 어때요? 관리비가 별도로 나가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토지문학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건물 보수하는 것도 별도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예산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박경리 사시는 집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원주 문화의 집하고 판부 문화의 집은 왜 별도로 관리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토지문학공원도 작년에 민간위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때 집필하셨던 박경리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 신중히 고려해 달라, 시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토지문학공원은 문화의 집하고 겸해서 똑같이 관리를 해야지 어느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어느 것은 위탁을 주려고 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리고 제18조제1항(위탁관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위원회에 못을 박아 놓으면 지방자치위원회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원주시에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위원회밖에 없나? 비영리단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특정 지방자치위원회라고 못을 박아 놔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제2항에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면 다 똑같이 위탁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치위원회에 준다고 꼭 못을 박아 놓고, 또 여기 보면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위원회의 목적·성질·규모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실, 그리고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엄연히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위원회에 준다고 아주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계약단계에 가더라도 일단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나름대로 다른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왔을 경우에 동등한 조건이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자치위원회가 단구동하고 단계동, 봉산동, 동 지역만 대개 다 조직이 돼 있지 면 단위에는 사실 조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류화규 위원 판부 지역이면 판부에서 운영하든가 하지, 거기는 조직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면 단위는 대부분 안 돼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고 해서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면 어떻게 당하려고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판부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류화규 위원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분석해 보셨겠지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조례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어느 특정지역으로 해서 꼭 거기 자치위원회에 준다고 하면 그 자치위원회에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한 회사에 10개 주느냐, 5개 주느냐 항의하는 게 원인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주니까 특혜 주는 거지 달리 특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시에도 비영리단체나 법인체가 엄청난데 그렇게 법인체에 준다고 조례에 명시해 놔야지 자치위원회에 준다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편법이에요. 특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개정을 하든지 조례 자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판부면 문화의 집이 어디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판부면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원동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원동은 원주문화원 1층과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신종락 위원 거기에는 1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주는지 아십니까? 운영비를?

한준수 위원 운영비는 1,500만 원.

신종락 위원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부면이 얼마 섰다고 했죠? 5,300만 원 섰다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신종락 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판부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우선 해서 위탁운영하면 1년에 오천 얼마씩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러면 거기는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계동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 집 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문화의 집하고 성격이 좀……

신종락 위원 성격은 틀린데, 일단 운영하는데 거기는 1년에 한 1,500만 원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전 난리를 치고,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부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도 자체 문화의 집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단계동에서 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의 집이 원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이 돼서 두 군데가 되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동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의 집 자체는 어떻게 보면 원주 남부권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단순히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집 자체에서 나름대로 찾아가는… 읍면 지역이라든지 직접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활동도 같이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락 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판부면 문화의 집 하면 판부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게 시민한테 홍보가 됩니까? 원동 사람만 알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종락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연간 8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루 평균 잡아도 한 220명씩은 매일 거기를 드나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이 거의 장사진을 이루다시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근거를 뽑아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주 문화의 집 운영실적입니다. 사실 거기는 여러 가지 강좌가 개설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도 거기는 쉬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문화의 집이 원동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데, 판부면 쪽에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해준 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거기도 현재 신흥주택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치가 되면 특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종락 위원 판부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만 만들면 그래도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게 되는 것이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저희가 문화의 집을 하게 되면 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주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부면에 국한돼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원주 남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신종락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저희들이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이 주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DVD,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문화창작실이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문학을 창작할 수 있는 교실이라든지, 또 그림책 버스라든지 아동들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그런 것이 설치돼 있고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 하루 관람료가 15만 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다만, 다목적실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나머지는 그냥 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나머지 부분은 다 무료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유지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시설명이 원주 문화의 집은 이해가 가는데, 판부 문화의 집은 사실 소재지가 관설동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원주 남부지역 시민들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판부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관설동에 소재하는데 판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남부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떤가……. 소재지는 관설동인데 판부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들도 명칭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치하는 데가 판부면사무소이다 보니까 명칭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남부로 하면 관설동과 판부면도 같이 문제점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렇지 않아도 그 옆 인근에 토지문학공원도 있고 단구근린공원도 있고 해서 그쪽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또 남부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판부면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헷갈리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동팔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관설동에 있다고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류화규 위원 그런데 관리는 판부면에서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판부면사무소가 관설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관설동에서 관리해야 원칙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면사무소 자체를……

류화규 위원 아니, 판부면사무소가 관설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관설동에 있으면 관설동에서 관리를 해야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층은 면사무소가 되겠고요. 2층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관설동사무소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반곡관설동사무소는 따로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야 원칙이죠. 판부면사무소가 반곡관설동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구역에 있는 건물을 왜 판부에 줍니까? 자기 구역에 있는데 왜 관리는 판부에 주냔 말이에요. 그것도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이동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반곡관설동에 있으면 반곡관설 문화의 집이라고 하든지, 반곡관설동 구역 내에 있으면 그 동의 명칭을 붙여야지 왜 판부라는 명칭을 붙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여기에 사업비가 총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원을 보면 그 중에서 마사회 기금이 2억 원 들어갔고 시비가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조건 자체가 동 지역은 제외되고 읍면 지역일 경우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류화규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해도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짓지 않는 이상에는 두어도 되지만, 그 지역에 문화의 집을 지었으면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 원칙이지 타 지역의 이름을 지어서 명칭을 붙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판부 문화의 집이면 문화의 집이 판부에 있는 줄 알지 관설동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민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다 판부로 찾아가죠. 원칙이 있어야지, 편리한 대로… 더군다나 판부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판부 문화의 집이 관설동 구역 내에 들어와 있으면 반곡관설동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이고 지명도 거기를 따라야 원칙이지 판부면도 아닌데 판부 문화의 집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이제 가서 논란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원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관할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등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등에 지출함으로 정했습니다.

대지보상금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건설도시국장을 관리자로 보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장기미집행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갑자기 조례가 제정됐는데 재원대체가 그렇게 쉬울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한준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시청사도 짓고 많이 써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한 15% 봤을 때는 연간 한 48억 원, 20% 정도 보면 한 64억 원 그렇게…….

한준수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것은 매수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신청을 할 경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에 매수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통보 후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기재정 집행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도로개설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연계시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마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 자신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런데 순세계 재원조달이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여기에 대해 한 6,000억 원, 정확히 오천구백 몇억 원인데, 거의 6,000억 원 가까이를 가지고 도시계획 해제라든가 조례 제정, 우리 자체 예산집행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한 6,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6,000억 원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집행실적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조금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장기미집행해서 사유재산을 우리가 묶어놓고 있었으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갑자기 했을 경우 우리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좀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한 20건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11건은 해결을 했고 9건은 매수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 제도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먼저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상이 되면 상당한 우려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원여고 뒤에 도로개설 예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원여고 들렀더니 “조기집행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측을 봐서는 조기집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원이 금방 생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조례는 통과가 돼서 사유재산이니까 보상은 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한준수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하게 되면 서로 자기 먼저 해 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를 들어 봉산동 쌍다리에서부터 개봉교까지 도시계획 선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 건축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시에서 해 주고 하든지 하지, 집도 못 짓고 만나면 그 소리하고 그러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맞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 지역까지 우선순위로 막 덤벼들 텐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기간 내에 개설이 어렵다고 할 때는 일단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동팔 위원 해제할 것은 해 주고… 진짜 애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국비보조에도 보면 해제실적이라든가 또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매수해 준 실적,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력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가중치로 해서 국비지원을 해줄 때 참작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해 놓고 나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해서… 잘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11시56분)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청사 이전 등으로 주변 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승인된 시청사 주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35,760㎡를 지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민영섭 위원 지금 청사 주변으로 어느 정도 섹터가 나가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섭 위원 시청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도면을 가리키며)어느 정도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성공원 주차장 있는 데까지 나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현재 여기가(도면을 가리키며)원일프라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준수 위원 그럼 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전체가 약 3,500평 됩니다. 1/3 정도 됩니다.

한준수 위원 노인정…(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동팔 위원 노인정은 안 들어갑니까?

민영섭 위원 노인정은 안 들어가나 보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노인정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민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시청 부지는 ‘코오롱’에 주기로 약속돼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지가 올라가는 것은 다시 계산하기로 한 거죠? 계약상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대충 듣기로는 입찰을 볼 때 아마 상업지역으로 감정을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이동팔 위원 변경해 주기로 조건을 했죠? 나중에 결정 당시에는 재감정에 의해서 하겠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때 당시에 금액을 결정하면서 상업지역으로 감정을 해서……

이동팔 위원 금액을 결정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환영을 하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공동화현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은 97년도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사실 대물변제로 해서 시에서 시청사 부지를 250억 원 계산했는데 다운 돼서 190억 원에 넘어갔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200억 원도 아마 못 받았을 겁니다. 시청사 지으려면 2년이 더 남았는데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되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혜 의혹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제시켜 준다든지 조건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됐으면 지가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 안 한 지역이니까 지가가 낮으니까 그만큼 대물변제로 해서 지가를 덜 쳤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원주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부채납해도 이자가 나오니까 대물변제 주지말고 내버려둬라.”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딱 계약해서 거기로 줘 놓고 이제 가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면 지가 차이가 천지차이가 될 텐데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밖에 없고 시민들은 하나의 특혜 의혹으로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서 대물변제로 처리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상당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 일반지역으로 해제시켰으면 지가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그냥 그대로 공공건물로 해서 넘겨주고, 2년도 더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준다면 그 회사 특혜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당연히 인구집중과 교통혼잡, 환경 등 도시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교통망이라든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현재 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시청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원일프라자 사거리 쪽으로 해서 지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정도 면적의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보면 지금의 배 이상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시청사 부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교통하고 연결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물 규모나 시설 용도에 따라서…….

권영익 위원 물론 기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는데, 조금 더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도시 안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계속 원주에서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주거지역이었을 때는 도로 개념보다는 소방도로 개념으로 뚫어놨단 말이에요. 뒤로 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될 때에는 도로 개념으로 들어서야만 큰 차도 들어갈 정도인데, 그럼 안에 있는 간선도로를 거의 못 쓰죠. 지금 조그만 차들도 간신히 비켜다닐 정도인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집주인 간의… 지금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잘려 있는 것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없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주거시설로 해서 잘라 놨는데… 물론 시청사를 대물변제로 해 주다 보니까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지어 놓고 저기에 여관 짓고 뭐 짓고 할 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도로상에는 없거든요. 저기는 일반 소방도로 개념으로 그냥 뚫어 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인데 그런 게 우려가 좀 되기는 되네요.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 얘기는 그것이거든요. 도심 외곽지역인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라고 해서 시청사를 대물변제로 주면서… 살 때는 그냥 주거로 샀던 것인데 팔 때는 용도변경해서 판다 그러면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행정업무를 보는 집행부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서 보면 소외지역인 동부권이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이 몇 필지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개발제한에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풀어줘서 한다는 것에 불이익 같은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여기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97년도에 재정비할 때 기본계획상에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래에 와서 갑자기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일, 김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입안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청사가 무실동 산 53번지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산동 주변 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산동 193-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지인 일산동 185-1번지 현 시청사가 무실동 산 53번지 일원으로 신청사가 이전됨과 아울러, 일산동 211번지 일원 원일프라자 부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5년 5월 1일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현장을 인도 인수하여 원주시가 건물을 턴키(Turn/key)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시유지인 193-5번지 일원은 중앙시장, 자유시장과 연계한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시청사 이전에 따라 공동화 예상에 따른 대책은 물론, 상업지역의 대형블럭화로 기존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의 거양과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부위원장이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농 정 과 장변상은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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