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6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개의)
○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기획단장에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제안경위는 2005년 3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6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장학성 의원, 전직공무원 김인배, 세무사 주복연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주요골자로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435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90억 6,6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은 90%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53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51억 9,9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96%입니다.
공기업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782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0%인 2,238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657억 5,400만 원 중에서 3,72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14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4억 7,900만 원을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312억 3,100만 원 중에서 2,991억 9,700만 원을 지출했으며, 1,133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총 186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45억 2,300만 원 중736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80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27억 8,3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6,690억 6,600만 원 중에서 3,72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2,962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575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 352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886억 1,800만 원 등 총 1,814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4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14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3,372억 8,3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0.9%인 368억 3,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8%인 331억 8,500만 원이고, 이전경비는 23.5% 인 791억 9,4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50%인 1,687억 2,6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6,6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6%인 55억 3,1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9%인 100억 8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인 37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4쪽의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사용은 2건에 2,2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39건에 예산현액 1,365억 5,100만 원이며, 이중 486억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5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3,4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5쪽의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원예특작분야 재해복구사업 외 3건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 210건에 642억 3,3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70건에 544억 9,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97억 4,000만 원입니다.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 말 현재액 113억 7,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인 32억 2,4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5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140억 4,000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말 현재액 32억 2,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4억 300만 원으로 이중 7억 7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49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말 현재액 466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20억 6,200만 원으로 이중 83억 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504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해마다 겪는 연례행사이다 보니까 사실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시간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제 심정을 대신하고 싶고요.
과장님, 불납결손이 50여억 원 되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 정남교 위원 불납결손액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단 재산추적이라든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이고 법적인 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성 채권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유령회사 비슷하게 차리고 들어와서 부도내고 도망가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고액채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4, 5년 지나서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되고 더 이상 채권확보가 용이치 않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의 외형을 적정하게 그 규모를 유지해야만… 원주시 채권액이 대략 200억 원이 넘는 다면 사람들은 “아, 세무과에서 뭐했느냐? 그 많은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사실 결손처리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기상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결산서를 봤을 때 다른 것을 특별하게 보지 않더라도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월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문제는 사고이월돼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불용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 국도비 보조받은 것 반환하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원주시가 1,300여 공무원들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고, 어떤 부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고…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월됐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인사체계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인사시스템의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만… 대부분 보면 적기발주가 안 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지연된다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써먹는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전장에 돌입하면 관측병이 있습니다. 또 관측장교가 있습니다. 왜 관측장교와 관측병이 필요합니까? 적을 살펴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측병과 관측장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를 놓는데 있어서 분명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예산 받아서 한 4월부터 보상하러 다닙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9월, 10월 동절기 전에 다니다 안 되니까 “그 공사가 왜 안 됩니까?”하고 물어보면 “아직 보상이 안 됐는데요.” 아주 이것은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이 나와서 당초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그 전 해에 미리미리 그 사항을 분석해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한데 당해연도에 가서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해마다 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력운용 전반에 걸친 인사시스템을 적정하게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팽창할 것입니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의견서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기관의 업무처리 미숙이라든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정말 화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이것이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과감하게 뭔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고맙습니다.
○ 정남교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정남교 위원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수액이 744억 5,325만 원인데 이 돈만 받아도 시청 거의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질채권 미수액을 받을 수 없어요? 주소가 이동됐습니까, 거주지를 떠났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까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인체가 해체된 경우도 있고요. 또 고의로 안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결손하고 징수를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이후에 결손처분한 것이 19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체납액은 138억 원으로 낮춰놨습니다.
○ 민영섭 위원 세금도 떨어질 수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체납액을 받으면 떨어지는 거죠.
○ 민영섭 위원 농협 같은 데 보면 사업을 잘못하면 결손처리해서 없앨 수 있는데 세금이라도 받아야……
○ 세무과장 임월규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은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민영섭 위원 세금 받아내시느라고 고생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납결손액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14억 5,900만 원인데 2004년 당해연도에는 19억 7,500만 원이고 이렇게 점점 늘어가요? 원인이 세무과에서 세금에 대한… 어디가 불납결손액이 많이 나와요? 2003년도에는 14억 원인데 2004년도는 19억 7,500만 원인데 한 20억 원 차이인데 매년 왜 늘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세금과 지방세 받아들이면서 원인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은 날고 기어서… 사전에 재산 다 압류해 놓고 근저당 해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제3자, 제4자로 가서 대들면 못 받아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가 빠르고 민간단체처럼 전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액수 많은 것은 미리 통보를 안 해서 사전에 법원에 자료를 챙겨서 선착순으로 조치해야 가능하지 지금은 날고 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늑장부리다가는 하나도 못 받아요.
결손처분 매년 늘어납니다.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는 169억 원인데 2004년도에는 181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매년 느느냐 하면, 예전에는 시장님이 결심했는지 과장님이 했는지 몰라도 징수독려반 해서 과별로 몇십 명씩 조 편성해서 했었는데, 지금 세무과 인원이 한계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받아들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방세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미수납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해야만 지방세를 제대로 받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예전 스타일로 하다가는 반도 못 받아들입니다. 점점 힘듭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든지 해서 읍면동별로, 주소지는 나와 있으니까 조 편성해서 하고, 다른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서 받아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 정도 줄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받아오라고 해서 시민을 활용해서 받아내는 제도도 다른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액수가 늘고 공무원들이 부족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려서 숨겨놓는 악질체납자는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돼요.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결손처분해 준다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웃에서 그것을 알고 서로 빼돌리고 빼돌리면 하나도 못 받아냅니다. 예전하고 지금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예전대로 순리적으로 하다간 못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힘드시고 또 인원도 적어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년 액수가 엄청 많이 느는데요. 그러다 보면 2005년도에는 200억 원이 넘을 텐데…….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통장조회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법원에 1순위로 안 되고 3순위, 4순위 되면 소용없어요. 관리해 봤자 빼돌려서 2순위, 3순위 해 놓으면 금액 받아낼 수가 있나요.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1순위로 해놔야지 받을 가능성이 있지 나중에 가서 압류하면 못 받아내요. 항상 악덕 지방채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수적으로 관리해서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위원 지금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증가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것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 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종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수를 포함한 2004년도 미수액 201억 500만 원이 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은 과장님이 총괄하기 힘들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과장님 담당업무는 지방세만 취급하시고 기타 세외수입 문제는 타 부서 전부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총괄할 수 없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항상 사무감사 등을 할 때 지적합니다만 세외수입 문제, 예를 들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매년 누적이 돼요. 이런 세외수입 미수문제를 국장님이 총괄을 안 해주시면 여타 부서는 관심 밖에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시유재산 임대해 놓고 임대료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고도 못 받는다는 것은 세무과장이 연말에 가서 총괄합니다만, 왜 이것 못 받아들이냐 이렇게 할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다른 과장님들한테 항시 주문해 주셔야 되고요. 아셨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따라 결손 운운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결손처분 여건이 아마 다를 거예요. 국세 문제는 재산이 없다든가, 사람이 없다면 결손처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재산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결손처분 못 하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결손처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2004년도 당해연도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체납금이 더 많아서 늘어나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누적에 대해서 또한 여기에 따른 미수액이 가산금을 포함해서 얼마 지나면 몇 퍼센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낼 원액만 해서 이렇게 미수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포함해서 늘어난 겁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원액보다 가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사실 문제는 있어요. 부담이 돼서 잘 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산세가 원액보다 배로 늘어날 때 사실 하품을 할 지경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체납액징수를 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새끼들을 못 먹여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쓰는 사람은 그런 것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해서 막 쓰는 이런 실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럼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징수기동반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추적하면 과장님이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죠? 체납자를 만나야 되고, 주소추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 느껴본 적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전체 세납액 중에 관외분이 35%입니다. 강원도 내가 아니고 경기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500만 원 풀예산을 따서 열한 번의 출장을 보내서 금액으로는 4억 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손이 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을 간다든가 관외로 갈 때 버스로 가느냐, 자가용으로 가느냐? 버스 타고 가면 버스비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을 타면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기동력이 없다 이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세무과에 관외출장을 가기 위한 자동차도 없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차량은 아직 없습니다.
○ 장학성 위원 국장님께 다시 주문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과감히 지원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장학성 위원 예를 들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비를 포함한 기동력을 지원해 줘서 몇천 내지 몇억 원을 징수해 올 때 그 징수하는 기쁨을 국장님은 모릅니다. 과감히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세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고맙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백방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기동반을 동원해서 받으러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시청 내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주로 징수계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징수계에서는 500만 원 미만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따로 운영하고 계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채병두 위원 보면 6·25때도 - 그때는 지방세가 없었지만 - 세무직은 주사 이상은 군대도 징집을 안 했더라고요. 세금을 받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가 자꾸 느니까 세무과장님이 굉장한 중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중에서 고질체납자 액수가 제일 많은데요. 5년이 지나면 못 받죠? 지방세 시효가 5년인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5년 내에 발생하면 또 5년이 연장되는 겁니까? 끝이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결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황조사를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여기 고질체납자라는 것은 조금 내고 또 체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예 안 내는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아주 안 내는 거죠.
○ 채병두 위원 추적해서 잡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효과가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효과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텔레비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텔레비전에 대개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안 내거든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러니까 5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면서 재산을 - 아까 류화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 뒤로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관리합니다.
○ 채병두 위원 요즈음에는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과오납을 반환해 주는 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은 담당자입니까? 결재가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를 경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납기 내에 사고 판다든가, 폐차를 시켰다든가 일할 계산입니다. 거기에 따라 환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수로는 자동차세가 52% 정도 됩니다.
○ 채병두 위원 국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매겨지는 세액이 국세가 잘못돼서……
○ 세무과장 임월규 주민세가 많죠. 또 연말정산도 있고요.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 채병두 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받기 어려운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초 세액 이외의 가산금만이라도 결손처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그렇게 하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데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 세무과장 임월규 그렇지만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 권영익 위원 3년 이상 체납되는 납세자라면 3년 이상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할부해서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분납도 받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고질체납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하다든가 호적등본 발급이 꼭 필요한 체납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발급을 안 해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해 놓을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습니다. 재산도 압류하고, 신용정보에도 등록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등 자기가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하면 발급을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 세무과장 임월규 주민등록 말소는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말소만요. 발급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 세무과장 임월규 말소가 되면 발급은 당연히 못 하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말소를 안 시킨 상태에서 발급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방법……
○ 세무과장 임월규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납세증명을 떼러 온다든가 다른 세금을 내러 왔는데 체납액이 있으면 담당자가 달리 있어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징수하고 다음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좋은 방법을 많이 강구하시겠지만 미납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물론 과장님께 질의해도 뚜렷하고 명확한 답변은 못 하시지만 회계과에서는 총괄해서 집계만 냈다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해서 2,929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 예산현액이 6,600억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3,700억 원 되면 근 반 정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0~30% 남아서 안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2,929억 원 정도 안 썼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라는 소리는 안 하고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분기마다 체크해서 안 쓰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편성을 안 해주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잔뜩 편성해 놓고 예산 한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3,000억 원 정도 안 썼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국장님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내부적 규정을 둬서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권한행사를 해야 돼요. 분기별로체크해서 안 쓰는 것은 다음에 예산 반영 안 해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지, 예산은 잔뜩 해놓고 이월비,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반도 안 쓰는 예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책임부서에서 강화하셔 가지고 강력히 주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물품증감보고서에 보면, PC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PC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럼 뭐에 들어가요?
○ 회계과장 정종환 PC는 정수물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 김기훈 위원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뭐……
○ 회계과장 정종환 비품정도로……
○ 김기훈 위원 결산에는 비품은 처리를 안 하나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정수물품만 들어가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원래 회계법상 비품은 결산하지 않는다?
○ 회계과장 정종환 현재는 안 하지만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전체 재산평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아니, 지금… 원래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은 정수물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면 별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결산이 하나도 안 되면 그 예산이 엄청난데… 그러면 이게 누락된 게 아니냐 이거죠. 뭔가 비품도 다른 계정으로 결산처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회계과장 정종환 현재 결산지침에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러면 총 결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 회계과장 정종환 정수물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그 예산이 엄청난데… 비품하고 총계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아니, 부기에는 대차대조표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기훈 위원 글쎄, 아는데, 비품에 대한 경비가 상당한데 그게 결산처리상에 안 돼 있으면 내가 볼 때 그것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김기훈 위원 네.
○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일괄 주문합니다.
매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이렇게 연말에 결산을 하고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로 해서 1,814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결산심사를 할 때에도 국장님들에게 이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에게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명심을 해서 실·국장님들을 채찍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면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래서 전체가 여기에 대한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님 말씀이 직원들이 관심을 덜 갖고 일을 안 한 격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총 1,114억 7,300만 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사항에서 얼마, 국도비 잔액 얼마 등등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1,114억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당…
제가 결산심사 때 과장님께 사유서를 받은 부서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해 놓고 연말에 보니까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이 그냥 넘어온 실·과도 있었습니다. 이래 보면 뭐 하려고 했다가 못 하게 돼서 안 했다는 변명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실·과를 통제하면서 연말 3회 추경 등 이때 실·과 예산집행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과감히 예산을 삭감시키세요.
이러면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든가 또한 다 하지 못하면 공익사업으로 다시 투자한다든가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불용액… 이듬해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돈이 많이 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먼저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청사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서 100억 원 정도를 미리 계상을 잡았습니다. 총 결산을 해 보니까 300억 원이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여타 한두 푼 모아서 100억, 200억 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할 때 나중에 조종을 빨리 하시라고요. 내용을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 이월액 내지는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난상토론을 해서 충돌위기까지 가는 심의를 하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생겼고 불용액이 생겼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해 주셔서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가용재원이 최대 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노란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호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단장님, 공영개발사업 감사보고 내용 보셨나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 류화규 위원 지적사항이 다소 있고,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총괄해서 결재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감사 말입니까?
○ 류화규 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원이 감사한 것이고 연도별 업무현황 총괄 결재받을 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건설도시국장께 받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2005년도 차기에 신창근 부시장님으로……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그게 3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에 돼 있더라도 금년도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로 넘어올 때 계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시장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업무가 도시개발기획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조례개정하려다가 산건위에서 계류되었으면 부시장님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왜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들어가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서 61페이지에 보면 부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 봐보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이게 잘못됐습니다.
○ 류화규 위원 결재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건설도시국장님께 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덕기로 써놔야지 부시장으로 써놔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저희가 결산서 작성을 3월에 해서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4월에 올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류화규 위원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겠죠. 공영개발 사항을 보니까, 지금 원일프라자로 다 예산편성 돼 있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돼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월비로 넘어갔는데 공영개발로 해서 먼저 의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원일프라자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00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 공영개발 금액으로 다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저희가 봉화산 택지개발 분양 다 하고 나면 여유분까지 충분합니다.
○ 류화규 위원 다 분양되면 가능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 류화규 위원 봉화산 택지개발도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다 관장하나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관장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도시과에서 안 하고. 거기 직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공영개발 전담하던 공무원은 어디로 배치됐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토목계로 해서……
○ 류화규 위원 아니, 공영개발할 때 두세 명이 도시과에 별도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직원에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으로 넘어갔으면 그 업무를 관장하느냐…….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넘어갔는데 지금 그분들은 무엇을 하느냐고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봉화산 택지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이원화가 되잖아요. 업무라면 그 당시 공영개발로 해서 장부라든가 회계처리하게 되면 그분들의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지 별도로 사무실을 둬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회계부터 기술직까지 다 넘어와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지금 사무실에 가보면 그분들이 안 와 있던데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그 인원 그대로 왔습니다.
○ 류화규 위원 도시개발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 류화규 위원 먼저 가니까 그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왔습니다. 일용직까지 다 왔습니다.
○ 류화규 위원 그럼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다 업무를 본단 말이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홍선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홍선표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129억 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요. 여기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부채비율이 전기에는 28.69%이고, 2004년도에는 26.39%인데,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채상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 관리과장 홍선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채이기 때문에 이자가 싼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기채라고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물값을 받아서 주는 거니까 매년 인상을 할 것 같으면… 기채라도 받지 않고서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갚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인상 안 하고 받는 요금 가지고 충분히 129억 원을 갚을 수 있어요?
○ 관리과장 홍선표 네, 있습니다.
○ 류화규 위원 인상 안 시켜도?
○ 관리과장 홍선표 불가피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되죠.
○ 류화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죠. 인상 안 하고 현재 물값 받아서 129억 원 부채를 갚을 수 있나 물어보는 건데… 매년 인상할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금년에도 10% 정도 인상했죠?
○ 관리과장 홍선표 작년 12월 말일자로 25% 인상했습니다. 인상요인은 32%가 있었는데요.
○ 류화규 위원 2004년도 말로 해서 이십 몇 퍼센트요?
○ 관리과장 홍선표 평균 25%입니다.
○ 류화규 위원 몇 년 정도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 관리과장 홍선표 올해 연말쯤 돼서 10% 미만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화규 위원 광역상수도 횡성수자원공사에 줄 돈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채는 물값 받지만 거기서 또 사업비 시비부담률이 있잖아요.
○ 관리과장 홍선표 우리 예산에 54억 원이 있기 때문에……
○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다 부담하나요?
○ 관리과장 홍선표 예산은 지급합니다.
○ 류화규 위원 그것도 먼저 물 먹는 대로 해서 매년 얼마씩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국장님, 사실이에요? 시비 하나도 없어요? 광역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정수구입비는 저희들이 지출해 줘야죠.
○ 류화규 위원 지출해 줘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네.
○ 류화규 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수구입비가 57~58억 원 정도 됩니다.
○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전액 다 시비로 안 되면 그것 포함하고 기채 129억 원 내고 그러면 그것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 관계는 저희들이 연부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채 종류별로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2005~2011년도까지 당해연도에 상환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결산서 원가계산서를보면 상수도 인상요인이 32.6%가 나오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10% 미만은 계속 인상해야만 기채상환과 상수도확장사업이 원활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정남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노후수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해마다 10% 미만은 인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채가 129억 원이 되더라도 원금해서 지금 사용되는 물 사용료 부과해서 받아들여서 갚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매년 인상해야만 기채를 갚을 수가 있는지, 그냥 물값 안 올려도 129억 원 갚을 수 있는지 과장님께 아까 질의했더니 그대로 인상 안 해도 다 갚을 수가 있다고 하면 물값을 올리지 말아야지 왜 자꾸 물값을 올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아까 과장님 답변을 정정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물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물값은 계속 인상하여야 되고, 그 인상 요인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지방채 상환액을 계상하면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를 일시불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연부로 갚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류화규 위원 상반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 정도 10년간 계속 인상시키겠다고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계획이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박호빈권영익장학성류화규채병두우종완민영섭김기훈
정남교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정종환
■ 도 시 개 발 기 획 단
도시개발기획단장김명중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관 리 과 장홍선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박성근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김광섭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