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5일 (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익의원외7인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총 9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회계연도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8일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4월 26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신 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4월 29일은 지난 4월 26일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4월 30일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5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익의원외7인발의)
(11시1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26일에는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4월 29일에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