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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3차 본회의(2005.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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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9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5년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계속)

(11시0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박호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온 중앙시장 재건축을 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두 번째는 바우하우스 백화점 입점과 관련하여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2년 4월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난 3월 29일 강원도로부터 2년간의 사업시행구역 실효유예 승인을 받아 돌아오는 2007년 4월 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최근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서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조합 임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시공사 선정이 다시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현재는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지은 지 30년이 훨씬 넘어 시설이 낡고 열악하여 화재 위험도도 높으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으며,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어 재건축 외에는 달리 활성화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원한다면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시행사나 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십분 공감하고 있으나 조합원 간 상이한 지분과 보상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가 조합원의 사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직접 추진할 수는 없으나, 부시장 책임하에 원주시가 직접 참여하여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건실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기타 시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우하우스 백화점 입점과 관련하여 대형할인매장 진출에 따른 재래상권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현재 원주시 관내 대규모 할인매장은 신세계 ‘이마트’ 원주점을 비롯하여 의류전문점인 ‘프리미엄 아울렛’과 원예농협의 ‘하나로클럽’과 중소규모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영업 중에 있으며, 봉화산 택지개발지구에 바우하우스 백화점과 함께 할인매장 입점계획이 알려지면서 재래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 등의 소상인들이 상권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는 봉화산 택지에 입점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우하우스 백화점에 대하여는 건물의 주용도가 백화점인 점을 감안하여 백화점 면적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과반이 넘어야 된다는 점과, 할인매장 면적은 백화점 이용객의 편익에 상응하는 최소 면적을 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형매장 입점에 맞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객용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재래시장용 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영세 소규모 슈퍼마켓에 대하여는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해 나감으로써 지역 소상인들이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재래상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남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첫 번째로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현황과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부지환매를 포함한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 둘째 부지환매를 통한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셋째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환승복합터미널 조성 시까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그대로 존치시킬 용의와 두 번째로 우산동 우두산마을 주민의 이주대책과 대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현황과 후속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 13,940㎡(약 4,216평)는 지난 1994년 11월 11일 당시 원주시가 주식회사 동신운수와 72억 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당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시점까지 공급가격에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5년간의 환매기간을 설정하는 환매특약을 하였으나, 5년간의 환매기간 종료와 동시에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토지가격 72억 500만 원과 법정이자 18억 100만 원을 합하여 총 90억 600만 원의 환매자금이 소요되므로 당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환매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97년 말 밀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감안하여 환매토지의 매각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환매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고, 환매특약의 법적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가 1999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면서 매각토지의 환매 근거가 소멸됨으로써 현재로서는 환매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동신운수는 단계동 시외버스정류장 부지에 건축연면적 32,668㎡(약 9,882평)의 정류장 기능을 포함한 판매 및 영업시설 건립을 위해 우리 시로부터 2005년 1월 18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하여 단계택지 내에 조성된 터미널 부지로 조속히 신축 이전하도록 터미널사업자인 주식회사 동신운수 측에 수차 촉구한 바 있으므로 지난 1월 18일 건축허가가 나간 대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 하므로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는 단계동 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우산동지역의 경제활성화』연구용역을 금년 3월 17일에 발주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우산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착실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두산마을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는 정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도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주시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위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위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원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와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2000년 10월 30일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로 발족·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7월 5일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임의로 단체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법외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노조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3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었으므로 늦어도 2003년 12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3년 10월 25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소위 전공노 원주시지부와 단체협약에 서명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확대에 관하여 정상적이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소위 공무원 노조와 시 집행부 간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시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법안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이 빠진 것에 대하여 전국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 행자부가 입안한 법안은 폐기되고 대신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노동부에 의해 다시 입법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노동부 입법(안)에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자 전공노는 이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지난 2004년 11월 8~9 양일간 단체행동권이 빠진 공무원 노조법에 반대하는 의지의 표현방식으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른바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장관의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공권력으로 파업 찬반투표 행위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찬반투표가 무산되자, 소위 전공노 중앙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 무산에 관계없이 전공노는 2004년 11월 15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각 시군 지부별로 파업 발대식까지 거행하는 등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훈령에 따라 전공노 파업에 가담하는 공무원은 전원 공무원 신분배제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시 산하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에게 널리 주지시키고 파업참가를 간곡히 만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4년 11월 15일 정상 출근을 하지 않은 소위 파업참가 공무원이 무려 395명이나 되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참가자 기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파업참가 공무원 395명은 전원 중징계 요구하라는 상급기관의 훈령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와 아울러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되었고, 징계가 요구된 395명의 파업가담자 가운데 파면 9명, 해임 11명 등 20명은 신분배제의 징계의결을 받고 2004년 12월 29일자로 처분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는 2004년 11월 9일 및 11월 12일 등 수차례에 걸쳐 전공노 원주시지부에 파업자제를 적극 촉구하면서 만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파업을 강행하면 이미 서명했던 이른바 단체협약의 파기는 물론 노조사무실 폐쇄 등 일체의 노조활동을 불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 예고하였으나 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소위 단체협약 파기와 노조사무실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소위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신분배제의 징계처분을 받은 20명 중 일부가 전공노 사무실이 폐쇄된 2005년 1월 18일부터 금일 현재까지 시청 제1청사 정문 안에 비닐천막을 치고 이른바 부당징계 철회, 원직복귀, 사무실 확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면서 피켓 시위와 기관장에 대한 폭언 등을 해 가며 100일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청 정문 부근의 비닐천막과 항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등은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그동안 물리력을 통한 강제철거 사례도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천막은 다시 쳐지고 농성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어, 시정 책임자로서 30만 시민들께 무어라 송구스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무실 설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대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주문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조를 포용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그 해 안으로 공무원 노조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서명해준 단체협약은 2003년도에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5일 파업 강행 이전에 예고한 대로 파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서명하였으나 결국 노조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파괴하였으므로 파기된 것이며, 새로운 공무원 노조 관련법은 지난 2004년 말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월 27일자로 공포되고 공포 1년 경과 후인 2006년 1월 27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실정법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공무원 노조의 합법 인정은 실정법 위반이 되며, 1청사 내 사무실 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징계공무원들의 소청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청 준비에 필요한 공간을 요구한다면 시청사 공간 형편상 가능한 가설시설이나, 또 다른 시설 등의 사용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로서는 하루빨리 해직된 소위 전공노 조합원들도 그들의 소망대로 원직회복을 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천막농성 사태만이라도 당장 끝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해직 전공노 소속 직원들의 유연한 인식 변화와 그들이 원하는 공직에의 신분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박도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훈 의원님께서 도심지 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심녹지는 도시 내의 산림, 공원, 경관·완충녹지, 유휴공한지, 가로수, 주택지 내외의 수목생립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의 증가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대형화, 고층화된 공동주택의 입지로 인한 도시림의 잠식으로 도심지 내 녹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원 9개소, 완충 및 경관녹지 21개소, 도로변 녹지대 및 가로화단 16개소, 마을쉼터 11개소 등 총 680,694㎡와 가로수 식재 39개 노선에 벚나무 등 10종 19,400본의 도심녹화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체계적인 가로수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나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가로수 관리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로수의 수종을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기능 면에서도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가로수가 전기줄의 보호목적으로 가지가 절단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한국전력 등 사업주로 하여금 조경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가로수 전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기 좋은 수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녹화는 공한지 및 주택지 내외를 녹화함으로써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주택허가 시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을 하는 개인주택 수목관리와 또한, 유휴공한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녹화에 어려운 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 내 근린공원 및 녹지에 대한 사업승인 시 녹지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함은 물론, 가로변 녹지 및 수벽의 철저한 관리와 도심지 내 국·공유지 유휴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열섬작용을 완화시키고, 또한 필요하다면 도심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장2호 근린공원의 조속한 시행과 연차적 투자계획 및 세부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4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 등 101개소에 5,422,000㎡입니다. 지금까지 34개 근린공원 중 태장2호 근린공원을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으며, 시의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공원조성이 다소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298억 원의 사업비로 학성근린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태장2호 근린공원은 호국공원과 시민의 문화·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의 이용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며, 2006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하겠습니다.

본 조성사업계획은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매입비 253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55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이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08년까지 공원기반시설, 호국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 군사박물관, 북원인물관등 북원문화사업에 관련된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는 단기간 내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앞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틀 마련과 건강도시에 걸맞는 시민들의 진정한 문화 및 휴식공간의 공원조성 차원에서 본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김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50만 대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단기계획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립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기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는 적합하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50만에 대비하여 인구밀집 지역에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에 필요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2004년부터 전자책(E-Book)시스템을 구축하여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전자책 구입을 확대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일반도서는 물론 전문도서 분야까지 확대하여 이용률을 높인다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으로서 현재의 부족시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말에 공간의 부족으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자료실이 유아와 함께 모자가 이용하는 관계로 2005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의 휴게실을 유아실로 리모델링하여 엄마와 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5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협소하여 원주 단계동 산 11-7번지 외 12필지에 부지 22,339㎡, 건물 10,690㎡, 열람석 1,806석, 자료실 5실 규모로 사업비 208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 7월 착공, 200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예정 중에 있어 도서관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류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 권영익 의원님께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원주시의 대표음식 개발 및 먹거리 단지 조성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조엄 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냉면과 미꾸라지를 재료로 하는 향토음식인 추어탕을 대표적인 건강음식으로 개발하였으며, 신림농협에서는 잡곡을 주재료로 한 기밥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대표음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대표음식점을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대표음식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단지가 조성되면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거리 단지는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적인 음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먹거리 단지의 필요성이 있고, 음식업체 등에서 능동적으로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김기훈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정남교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기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굴착공사 사전예고제의 필요성과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부실공사 시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공사 시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통행의 불편 초래와 도로굴착 복구 후 노면요철 등으로 차량운행 시 승차감 저하는 물론,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선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굴착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통신 등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 도로 지하에 신설하거나 증설 또는 보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굴착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시행 시 각종 홍보 안내간판 등을 설치토록 도로굴착 허가 조건을 부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설치여부를 점검·계도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협소 등 현장여건의 제약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 시 해당 지역 리·통장에게 도로굴착 허가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고, 아울러 도로굴착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 착공 5일 전 시행지 인근 주민에 대하여 사전홍보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사완료 지역 중 도로균열과 노면 요철이 심한 지역을 관련업체 부담으로 재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굴착 복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자 부분에 대하여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완전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굴착 업무 제도개선을 위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지하 매설물을 사전 설치토록 하고, 이중굴착을 사전 예방코자 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봉화산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지하매설물을 사전매설, 이중 굴착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 도심지의 거리미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심지역인 중앙도심지의 거리환경이 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고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도로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기·통신선로와 무질서한 각종 간판, 노후된 가드레일과 또한 보도에 설치된 전주 등으로 시민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선로의 지중화와 간판정비, 가드레일 및 보도블럭 정비 등과 아울러 현재 도로 차선수에 비해 포화상태인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재정확보가 선결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후보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하며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노후된 철재 가드레일과 요철이 심한 보도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소나마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산동 우두산 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주대책과 관련 시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두산 15통 속칭 “우두산마을” 지역은 1985년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2000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기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주택 및 개별입지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가가 높아 공단조성 시 고가의 조성원가로 공업단지 개발은 힘들다고 판단되어 기존 주택들에 대한 안전지대로의 이주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정비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배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으로는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진입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완충기능을 위한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거 강원도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TCE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2003년 4월 정밀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우산공단 토양·지하수오염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내 TCE 오염토양은 이미 지난 4월 1일 복원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와 아울러 지하수 오염 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9월 이후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공항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원주공항주변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항공기소음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에 소음피해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우두산 마을 주변지역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주민휴식공간 및 공원화로 환경친화적 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바우하우스 백화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질의의 답변 내용을 제가 보고 이 자리에서 꼭 시장님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맨 나중에도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래상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시장님하고 감정의 노출을 보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원주라는 데가 지금 강원도의 수부도시이고 인구팽창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발전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라고 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원주의 역사를 담고 오신 진정한 원주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적어도 재래시장 상권을 살려 주는 부분에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실질적이고 뭔가는 와 닿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재래시장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하루에 마수도 못 하고 들어가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른 데 가서 장사하기가 뭐하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앉아 계시는 상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안 보여준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바우하우스 백화점이라고 명분을 걸고 우리가 분양을 해 줬으면 그것은 백화점으로만 가 줘야지, 백화점을 한다고 해 놓고 재래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할인마트점으로 싹 둔갑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욕을 안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뻔히 알면서 제도권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같이 주민들한테 욕 먹어야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백화점이고 적어도 그게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꼭 대형할인마트점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시장님이나 관계부서는 우리 의회의 의장님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건축허가가 건축과로 올라올 텐데요. 그럴 때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적어도 백화점에 할인매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인지를 협의해 주세요. 의장님과 시장님이 협의를 해서 뭔가는 거기에서 재래시장 상인과 주민,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거지, 이러한 식으로 대화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속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라는 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기구로 생각을 한다면 이번 일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모양새가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가능합니까?

○ 의석에서 글쎄요. 여기서 답변할까요?

황보경 의원 네.

○ 의석에서 할인매장으로 인해 꼭 재래시장에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주에서 문을 열고 있는 할인매장이 있는데 오히려 그 할인매장에 경쟁력의 문제가 생기면 생기지, 지금 원주에는 기존의 할인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할인매장……

황보경 의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적어도 언제부터 우리가 할인매장…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김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이마트가 출현을 했고, 지금 또 그것보다 더 커다란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고, 재래시장 전체 상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율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율도 없이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시 집행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분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조율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건물의 주 용도가 백화점이기 때문에 지금 과반 이상의 면적은 백화점 용도여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할인매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살 게 있고 할인매장에서 살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의 편익에 상응하는 최소 규모로 할인매장이 들어와야 된다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황보경 의원 마지막으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하면, 건설도시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한테 전혀 대형할인마트점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밝혀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바우하우스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때 가서 따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우하우스 내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래시장 상인들은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그래도 우리가 대안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그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얘기를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조율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굳이 못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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