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4월 30일 (토)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6.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 7.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 9.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10.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 1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12.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
- 13.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세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원주시장제출)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12.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김기훈의원외22인발의)
- 13.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조경일의원외22인발의)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국제타투공연장신축의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 변경에 따른 관리자 직무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김기훈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과 조경일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의건, 그리고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과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세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원주시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한편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에 대하여도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부분은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받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부동산보유 세제개편을 중점으로 하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평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시설물 설치건으로서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우산동 492-21번지 일원 6,600㎡ 부지에 국·도·시비 등 78억 원을 지원받아 2,000㎡ 규모의 관리동 신축과 100㎥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시설부지 면적을 당초의 6,600㎡에서 11,988㎡로 5,388㎡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 취득 승인된 토지 외에 남은 토지에 대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추가매입 요구와 향후 시설확장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혐오시설인 만큼 인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설명회의 개최는 물론,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및 쉼터 공간화 등 지혜롭게 접근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에 소재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 뒤에 위치한 450-5번지 외 4필지의 시유지를 현 센터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본 건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전면의 부지가 향후 북원주 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과 현재 강원도 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집합전시장 공간 부족 등에 대응하고자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매각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시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원주시로서도 기업유치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9.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기술관리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건설관리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 설치에 따른 심의기일의 단축과 대형공사의 적기 추진 등의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업무를 추가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강화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와 근거법령의 명칭개정과 주택가격공시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재산세·취득세 등의 시가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의 기계화 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농업기계대여소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대여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와 작업기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1일대여료는 구입가격의 3/1000을 구입가격의 2/1000로 하고, 구입가격의 700만 원 미만을 구입가격의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본 위원회의 우종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용수 수요확장 및 수도시설물 손괴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투자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원칙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의 증설이나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사업자 등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기본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은 문막읍 후용리 1493번지 일원 27,025㎡에 하수처리시설 용량 7,000톤급 규모이며, 흥업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흥업면 사제리 1446번지 일원 23,903㎡에 하수처리시설 용량 6,500톤 규모로 문막읍과 흥업면의 경우 인구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우산동 505-3번지 일원의 12,52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하류지역의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필요하며, 동우대학 문막캠퍼스는 문막읍 후용리 산 51번지 일원 464,302㎡에 대하여 97년 9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를 받아 문막읍 반계리 40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으나 문중토지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2004년 8월 18일 문교부에 변경 인가를 받아 후용리 58-2번지 일대에 문막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원주 지역특성에 적합한 학과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하여 드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과 원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장학성 의원과 김인배 전직공무원을, 그리고 원주시장은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세 분을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김기훈의원외22인발의)
13.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조경일의원외22인발의)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 이상 2건의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 의원 김기훈 의원입니다.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최근 원주시에서는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동·남부권에 동부우회도로 건설 및 구강원도종축장 부지개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지역의 16만여 평의 큰 부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균형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외곽지로 이전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심지 내에 주둔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부대, 즉 육군 제3139부대 직할대대인 공병대대와 기동대대, 육군 제8375부대 예하대대인 제1, 제3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낭독을 하겠습니다.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
평소 국가안보와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국방부장관님 노고에 30만 원주 시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중부내륙의 상공업과 물류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업 도시이며, 특히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대상도시로 크게 선호하고 있고, 또 기업신도시 유치대상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발전 기운이 힘차게 솟구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원주시의 동남부권에 동부우회도로 건설과 구강원도종축장 부지개발,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원주시에서는 동·남부권 지역을 중점개발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16만여 평 규모의 큰 부지에 육군 제3139부대 직할대대인 공병대대와 기동대대, 그리고 육군 제8375부대의 예하대대인 제1, 제3대대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 균형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경제중심권을 형성하면서 성장거점도시로 우뚝 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원주미군기지 및 도심지 군부대의 외곽지 이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위 군부대는 당연히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군부대를 이전함에 있어 군사전략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 모두의 뜻에 따라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시기를 30만 원주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이전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4월 3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전체 의원께서 발의한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조경일 의원입니다.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 2005년 4월 15일 연구개발단지와 주거시설을 갖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내 굴지의 5개 기업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유치를 정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 4월 26일에는 우리 원주시가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및 첨단의료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지식기반형 성장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
존경하는 국무총리(건설교통부장관)님께
21세기 선진경제국가로의 도약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무총리(건설교통부장관)님의 노고에 30만 원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주시는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도시 중심권에 제1야전군사령부를 비롯한 여러 군부대가 산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옴은 물론, 도시개발균형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영동·중앙고속도로와 3개 국도가 교차하는 중부내륙 교통과 경제·문화의 거점도시이자 관내에 5개 대학과 4개 공단이 위치한 산업·연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30만 시민 모두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원주시에서는 지난 4월 15일 연구개발단지와 주거시설을 갖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내 굴지의 5개 기업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유치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산업자원부에서 산업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지정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이미 지정된 지구이며, 또한 4월 26일에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지식기반형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든 준비를 착실히 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원주시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를 정식 신청함으로써 우리 시민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중부내륙의 교통·경제 거점도시 기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하여 민자를 통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과 중앙선 철도복선화 및 원주˜강릉 간 철도개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기업활동에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바, 수도권 상수원지역 개발규제 등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중부내륙권 중심도시인 원주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민통합은 물론, 과밀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여정부가 중점 지향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국가정책에도 잘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반드시 우리 원주시에서 유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30만 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수렴하여 간곡히 청하오니, 소외와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갈구하는 원주 시민 모두의 정서를 헤아리시어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우리 원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30만시민과 원주시의회 의원 23명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3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을 김기훈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을 조경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군부대외곽지이전촉구건의안과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유치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박도식 의원님과 조남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