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7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6.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 6.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과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함과,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 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세율체계를 조성하고 나,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조정함과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중에 있는 자동차 중에 1600㏄는 없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1600㏄는 없고 1500㏄만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시중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해놨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유럽은 1500㏄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600㏄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 박한희 위원 정부 지침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 박한희 위원 사실은 1600㏄가 시중에 안 나오는데 ㏄만 해 놓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대 ‘쏘나타’ 자동차는 배기량이 1600㏄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데 1500㏄라고 나오죠.
○ 위원장 정남교 그런데 1600㏄로 전환되고 있고 지금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 세무과장 임월규 5월부터 정부에서 출시를 합니다.
○ 박한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 주행세를 몇 퍼센트 올린다고요?
○ 세무과장 임월규 교통세액의 215/1000로 인상합니다.
○ 박한희 위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매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주행세는 납세의무자가 정유업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자치단체로 배분해 준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억 원이었었는데 올해 55억 원 정도 인상될 것 같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기금정유업자.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세제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 세입이 5억 6,2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액 부동산 소유자한테 과세는 - 징수예상세액 말이죠 - 국세를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가 환산해 보지 않았고요. 법인용 사업토지, 골프장이 거의 국세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우리 원주 시민들이 지방세로 납부해야 될 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수치를 파악 안 해 보셨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제까지는 재산세나 건축물에 대한 세를 우리 시가 세입으로 잡았던 것인데, 고액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것을 국세로 징수해서 국가에서 징수해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예.
○ 장기웅 위원 거기서 우리가 결손이 나는 것이 5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세로 징수될 예상세액 정도를 파악해 보셨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 세무과장 임월규 국세는 추정이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일변 합산을 하기 때문에 세액 산출은 어렵고요.
○ 장기웅 위원 과표가 잡혀져서 세액을 부과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국세로 가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건물이 6억 원 이상……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세액이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추정을 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 장기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세로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세금을 다시 국가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은…….
○ 세무과장 임월규 행자부 지침에 보면 감소분에 대한 것은 올해 것은 내년에 지방교부세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증액해서 징수비율에 의해서 배정해 줍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과 세금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배분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지금까지 저희 지침을 보면 5억 6,000만 원이 감소되면 행자부에서……
○ 장기웅 위원 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보낸다?
○ 세무과장 임월규 예.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전에 안내를 드리면, 오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가 기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율 체계가 조정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재산세 세율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세율을 조정,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1/1000에서 0.7/1000로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이 시세… 그러니까 감면조례에 의한 후속조치죠? 조례개정이 되면서 정리해 주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10시19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조영태 복지환경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 정남교 위원 간단명료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설치할 때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내지는 반영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고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특히 악취방지법이 지난 2월 19일 발효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은 매우 절대적이다. 동의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전년도에 기 승인된 토지도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추후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과정 속에 사전적 조치로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배려해 주고, 주변환경 조경을 잘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주문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지 주민들하고 접촉한 빈도수도 없고, 또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환경조성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의 탁상행정이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국장님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 정남교 위원 다만, 이 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0톤짜리 용량의 축산오폐수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도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다만,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또 선진지 견학대상으로 삼을 만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공원조성 내지는 레포츠화해서 이런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도 얼마든지 함께 휴식을 취하는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례로 삼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축산오폐수처리장 설치를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건립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축산오폐수처리장은 절대 우산동에 건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동의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동의합니다.
○ 정남교 위원 주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사전설명회,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또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배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의 연장선상에서 주민의 쉼터 내지는 휴식공간화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승인에 동의하겠다는 뜻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정남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또 의결에 따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10시27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의 건으로 1항,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3년 9월 22일 제7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의결을 득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68억 9,300만 원으로 2003년 의결받은 45억 5,000만 원보다 2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연면적은 7,586㎡로 2003년 의결받은 5,600㎡보다 1,986㎡가 증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의 2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산동 소재의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북원주 I.C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전면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금해 도비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기능 확충을 위한 건물증축과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인접한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설확충을 할 수 있도록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 후면에 위치한 토지로 우산동 450-5번지 외 4필지 4,157㎡ (1,257)평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5억 8,344만 7,000원입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참고사항은 별책으로 배부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첫 번째,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의 건, 두 번째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축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45억 원으로 했어요. 실시설계하기 전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조남현 위원 그래서 2004년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3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9억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1차로 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측량하면서 부지도 넓은 것으로……
○ 조남현 위원 옛날에 사놨던 것이 부지매입비 육십몇억 원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2차 조정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5억 원은 설계 전의 금액입니다.
○ 조남현 위원 다 아는 얘기고요. 2차 조정을 해서 지금 오십 몇 프로가 증액된 거예요. 뭐냐 하면 기초파일공사, 철근콘크리트, 거푸집교체 때문에 9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내가 알지는 못해도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안 된다고 하면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련 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조남현 위원 건설과에서 9억 몇천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OK’가 떨어져야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다시 부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조남현 위원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확률이 99%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2004년도에 했을 때 다 올렸어야지, 작년에 비해 20% 이상 물가상승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주신청사도 10%씩 늘려주려면 끝도 없이 해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당초설계는 기초공사… 파일을 박는 부분이 있고 때려서 박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민원의 발생소지도 있고요.
○ 조남현 위원 과장님, 공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환경청에서 파일 박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퇴근시간 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건설과나 관련 부서 담당자한테 해도 통과가 안 된다고요. 왜냐 하면 걸릴 것이 뻔한데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해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안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런데 9억 3,000만 원이면 20% 정도 증액되는데, 2004년도에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때 13억 원을 해줬는데, 그럼 그때 다 계상을 해서 처리했어야지 올해 또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이잖아요.
또, 문제점은 과장님이 몰라서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욕먹는 거예요. 어차피 관련 부서에서 해 줄 일도 없고, 설계변경이 안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설계해서 시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또 올해 변경해서 10억 원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90% 안 해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 조남현 위원 의회에서는 해줘도 거기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여기서 의결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남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실시설계 전이라고 해도 52%를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때 13억 원을 증액해 줬는데 또 설계변경을 올리면 원주시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실 몇십억 원 드는 공사에 대해 행정직인 과장님들이 뭘 아시냐고요. 건축직이나 토목직에서 큰 공사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것은 해 줘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스탠드를…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보상을 해서 약 45억 원에서 개념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제적 감각이나……
○ 조남현 위원 다 아는 얘기고, 2004년도에 공사비설계변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 내용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작년에 1차 조정을 했는데 또 2차 조정에서 10억 원씩 올리면……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억 원은 당초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 재산취득으로 해주셨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60억 원 가까이 되겠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조경부분이 빠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부분하고 새로 들어가는 부분만 이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국장님, 틀린 내용입니다.
기초파일공사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명륜1동의 명예감독관인데 건설과에서 심의를 매일 2시에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기초파일공사에 다 때려 박지, 암반관정 파서 환경청이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해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요. 기술직 감독공무원들 얘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의회에서 꼭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이것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고 능력이 없다는 본보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당시에도 충분히 공법이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막상 시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절감 문제가 아니라 민원발생 소지하고……
○ 조남현 위원 타투공연장 짓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때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 조남현 위원 과장님, 아파트 10층, 20층 짓는 것도 다 때려서 박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아파트는 때려서 박는 것은 아닙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얘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대형프로젝트를 입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집행을 위한 추계, 추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요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대하다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입안할 때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충분하게 자문을 구하고, 또한 구수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최소한 완결되어 지는 부분의 90%까지는 접근해서 시작해 줘야만… 좀 전에 말씀하신 물가상승요인,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공법에 대한 부분을 메우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총 예산의 40% 가까이를 증액하는 부분은 추계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시의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활용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과 또한 관계자들이 만나서 사전적 조치가 있었어야지만 옳지 않았겠느냐,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원주가 인구의 급격한 유입과 도시가 팽창됨에 따른 이런 공사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또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어떤 내구성이나 외관상의 미래성과 또한 편익부분에서도 시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부대끼는 것이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회에 너무 많은 책임을 돌리는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의 입장 정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시고요.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와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당초 시행할 때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업무가 대외협력지원단에서 하다가 올해 1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조남현 위원님 질의에 부지매입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사비에 해당되고 부지매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용역을 줘서 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박한희 위원 공개해서 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지정해서 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공모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 박한희 위원 바로 내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공모를 했을 때 그때 타당성조사를 기술진들하고 해야지, 45억 원 들어가는 것에 21억 원을 증가한다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봐요!
45억 원이면 된다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줬는데, 13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설계용역을 준 것은 타당성을 모르고 받았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이 맞아서 가야지… 물가상승률이 왜 올라가요? 물가상승률은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줬기 때문에 그 업자가 망하든 흥하든 지어줘야 되는 건데, 입찰을 줬는데 물가상승률이 왜 올라가요?
왜 물가상승률이 들어가요? 그렇게 시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맞춰서… 그리고 기술파트에서 와서 건축도면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건축심의하는 식으로 해서 기술파트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기술진들하고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래서 이런 종이에 얼마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가져와야지, 13억 원 해 주니까 9억 원 더 올리고, 다음에는 얼마 더 올릴 거예요? 조경이 있다고 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들어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망하든 흥하든 지어달라고 해야죠.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원일프라자가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으면서 책임은 의원들한테 떠넘기고요. 이것도 예산요구 안 해 주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45억 원 들어가는 공사에 21억 원이 증가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평당 단가 얼마씩 입찰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 하면서 돈 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평당 단가를 얼마 줬고, 조경이 어떻고, 나중에 마무리한다고… 이것은 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밀착해서 주머니 돈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설계변경하면… 과년도에 문막 가는 도로입찰을 얼마에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다 뽑아 먹는다고요.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 예산 범위 내에서 뽑아 먹지 못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세워줘서 공모를 했으면 공모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요.
○ 박한희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공모해서 설계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설계가 좋아서 낙찰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 설계대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줬잖아요. 13억 원이 추가됐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또 추가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낮에 소음이 나면 밤에 박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하고 밀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뽑아 먹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그 건물 평당입찰을 얼마 줬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무과장이 평당입찰 가격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것은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박한희 위원 실무과장이 감독을 하면 밀어붙이기로 해야지, 달라는 대로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나름대로 이쪽의 구조기술사나……
○ 박한희 위원 바로 이게 부정부패의 원인이에요. 부정부패의 원인이 뭡니까? 업자한테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잘 주면 그게 부정부패 원인이지 뭐예요. 예산을 주지 않고 나의 직권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게 하면 부정부패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짓지도 않았는데 9억 원을 또 올리고…….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현장답사, 또한 전문감리요원의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따라서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 건에 대해서는 계류동의안이 발의가 되었고,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축부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증축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각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죠?
○ 회계과장 정종환 이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겁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터를 닦아 놓은 지가 얼마나 됐죠?
○ 회계과장 정종환 2000년도 하반기입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240평을 떼었는데 왜 떼었습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우산동 쪽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북부지구대가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북부지구대를 짓겠다고 협조요청이 와서 북부지구대를 지을 수 있는 터 257평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 박도식 위원 우리 시유지가 다른 곳은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잠깐만요.
○ 박도식 위원 제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필요로 하는 땅이 사실 더 넓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더 넓게 함으로써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래도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말고 우리 시 소유지가 있다면 좋은 곳으로 알선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을 알아요. 얼마가 서 있는지 알고 있고, 아까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구대가 갈 자리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겠느냐, 우산동에…….
○ 회계과장 정종환 우산동 지역에는 전체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마는 없고요.
○ 박도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지역에는 다같이 해도…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편익이 더 들어가죠?
○ 회계과장 정종환 현재 울타리는 치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 공터가……
○ 박도식 위원 그게 아니고 북원주 I.C에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얼마나 되죠?
○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중기센터 부지는 안 들어갑니다. 부지센터 바깥쪽 정면 도로 옆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다 들어갑니다.
○ 박도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잡종지라고 볼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행정의… 일단 지목변경을 벌써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잡종지로서의 평가를 할 때는 가격이… 지금 가서 보면 완전히 공그리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죠.
○ 회계과장 정종환 잡종지는 평가할 때 평가사들이 현지 이용사항이 뭔가를 보거든요. 대신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박도식 위원님도 상세히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 재산평가액 5억 8,300만 원 정도면…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지역에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나 되죠?
○ 회계과장 정종환 공시지가는 평당 46만 4,000원인데 매매가격은 이보다 10만 원 높은 56만 원 내지 6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우리 시에서 도의 땅을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우리 땅은 싸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더라도 감정할 때 우리 시에서 손해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자치단체가 들어왔을 때 조례에 보면 20년 임대를 주기로 되어 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관계공공단체가 쓸 때는 감정가가 아니라 지가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상호토지교환을 할 때……
○ 박한희 위원 우리가 만약에… 국가 땅을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지가에 의해서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동부우회도로 닦으면서 국유지 들어가는 것도 다 감정해서 보상 다 줍니다.
○ 박한희 위원 법이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 회계과장 정종환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 박한희 위원 옛날에는 국유재산을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그냥 썼단 말이에요.
○ 위원장 정남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치안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북원지구대의 경우를 보면 복덕방 수준밖에 안 돼요. 우산동에 시유지가 전부 조각조각 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선정하는 시간이 꼬박 1년 걸렸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나은 시주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우산동 일대 주변을 다 이 잡듯 잡았는데, 대부분 60평, 30평, 80평 다 쪼가리 땅밖에 없고 그나마 1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선상에 그어져 있어서 접근 자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호저, 태장1동, 소초면, 우산동 그 치안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데, 지구대가 생기면서 거의 옛날 파출소 조그만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서 부득불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는 부분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호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국제타투 공연장 신축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시1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93회 윈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응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장기웅
조남현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정종환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 산 업 경 제 국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선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