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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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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7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6.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6.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 청취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원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당해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등 건설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추천하여 원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 두었습니다.

간사는 건설업무담당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 시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설계 심의대상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 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하되,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하였습니다.

2005년 3월 5일부터 3월 24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설계를 어떻게 심의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는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서 심의할 때 수수료 같은 것 드렸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수수료 드린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하나도 없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류화규 위원 98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강릉시나 동해시 같은 데는 규정을 해서 아마 98년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규정해서 100명으로 정했는데, 물론 상위법에는 120명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7만 원씩 주니까 100명만 해도 700만 원이에요.

여태까지 공사를 해도 아무 수수료 없이, 하자 없이 잘 진행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 만들어서 700만 원씩 지출하는지…….

과장님,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 건설과장 이상선 100명을 선임하고 100명을 다 수당 주는 게 아닙니다. 설계심의를 요청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6, 7명에서 10명까지 위원을 선임해서 해당되는 위원들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공무원은 대략 몇 명 정도……. 100명 중에서……

○ 건설과장 이상선 공무원은 당연직이 10명 정도……

류화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90명 된다는 것인데, 교수나 연구기관에 다 줘야 되잖아요. 박사 같은 분들.

○ 건설과장 이상선 사안별로 그때그때 위원을 선임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100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6개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해서 세부분야는 63개 분야가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 제정함으로써 원주시에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 대형공사라든가 입찰설계심의를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 강원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보통 3~4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1건을 가지고 심의를 못 하고 각 시군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반기별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급성 있는 사업은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자체 심의회를 두고…….

류화규 위원 동해시는 25명으로 하고 강릉시는 2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동해시나 강릉시는 운영규정을 두는 것이고,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2001년도 1월 16일날 공기법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본 조가 삽입되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조례를 하고 심의규정을 별도로 한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도 100명으로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조례로 정한 것은 2001년 1월 16일날 설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본 조가 삽입됨으로 인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물론 3, 4개월씩 설계 심의할 때 그런 영향이 많으니까 조속하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자는 없습니다만, 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건설과장 이상선 위촉만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은 10여 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진작 좀 하지, 이제야 한다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본 조가 공기법에 삽입됨으로 인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소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짓는 거나 다름없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라기보다는 10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놓고 만일 건축공사라면 건축공사분야에 한 10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관계된 해당 전문위원들을 다시 선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팔 위원 그럼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는 소위원회는 소집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소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소위원회는 몇 개라고 규정된 게 아니고 본 설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다든가,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당분야에 대해서 전체를 심의해서……

이동팔 위원 그럼 그때그때 구성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수시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수시로.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만약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설계를 했다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시정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냥 심의만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신종락 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겠지만,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설계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아무 제재 없으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상위법 건설기술관리법에 벌칙조항은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도 아마 판단하시겠지만 설계가 잘못된 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없을 경우에는 별로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소규모 공사나 그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감사라든가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서 담당공무원도 문책하는 그런…….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했을 때에 좀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효력을 발생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공사비에서 자문위원 수당이 나갈 수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비에선 나갈 수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별도로 하지도 않고?

○ 건설과장 이상선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곳 중에서 어떠한 용역 줬을 때 자문위원회 구성돼서 설계에 따른 것은 그 비용에서 제척을 몇 퍼센트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중장기적인 대단한 사업의 설계가 들어갈 때에는 그 비용의 일환에서 나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만들고 보완을 하면 A라는 공사비에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연구 안 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비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조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의 위원회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종완 위원 어디 도시공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공사에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큰 관로매설공사나 상하수도공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나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비용에서 들어가면서 떼워지니까 별도의 예산을 확보 안 해 놔도 되더라고요. 몇 번 회의하는지도 모르고, 별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만약에 중장기적 회의가 없어서 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불용액 처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중하게 세워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심의 연평균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7조에 설계 등 의견청취 있죠. 제3항제1호, 용역비 3억 원 이상, 이것은 건설용역비만 해당되나요, 행정용역비도 해당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용역만 해당됩니다. 상위법이 건설기술관리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공사만 해당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서 주택가격공시업무를 추가로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강화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와 근거법령 명칭을 개정하고요. 나항, 주택가격공시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기능조항을 신설합니다. 다항,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그밖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라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금년부터 도입되는 것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민영섭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주택평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과세시가표준표에 의해서 용도별 경관년수에 따라서 주택가격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가격이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가에 현재가격이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 자체가 원가방식인데, 원가방식을 현 시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럼 정부에서 하는 신고제 원리에 속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토지가격도 시가로 공시하도록 됐는데, 지금까지 주택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일치시켜 나간다라는 데……

민영섭 위원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토지평가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있지만 주택은 처음 올라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래서 기능을 별도로 하면 중복의 우려가 있으니까 같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민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서울 지역에서 주택공시지가 문제가 대두되어서 의회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시키고 중앙부처하고 대립상태인데, 심의위원들이 과세표준할 때에는 정부의 과세표준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나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주택이라든지 토지가격을 결정하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주택가격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하면, 경기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나 원주 같은 중소도시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나 용도에 따라서, 또 그것이 몇 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냐에 따라서 경관년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가격이 산정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현실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 틀린데 그런 현실가격을 얼마나 적용시켜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차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반영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세금 부과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류화규 위원 그럼 정부에서 과세평가표준액의 거래가격으로 하면 서울하고 원주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물론 서울하고 여기는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하고 여기는 산출기준, 적용기준이 좀 다른데요. 비슷한 유형으로 보면 춘천하고 원주하고 같습니다. 춘천지역과 원주지역이 부동산거래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었던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시가 상당히 발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투기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원주가 주택이나 땅값이 많이 인상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과세부과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가를 따라잡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요. 시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접근해 가는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가격 위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가격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동팔 위원 그것은 없앨 수가 없죠. 도시의 집값하고 농촌 집값하고 같은 슬라브집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현실가격으로 따지면 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역시 세금도 상승 부과가 될 것이고, 보상하는데도 현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보상받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당장 세금 내는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대도시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조와 경관년수를 갖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10년짜리라고 했을 때, 경기도도 같은 금액이고 원주도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같았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은 경기도보다 원주가 더 낮거든요. 시가에 비해서. 그런 불공정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 중심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옳은 말인데, 이 조례는 원주에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원주 실정에 맞게 하는 것 아니야?

○ 지적과장 박기준 원주에서는 별도로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실정에 맞게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맞게 세율이 대폭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이동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내용이 보상관계하고 세금관계가 결부되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정한 겁니다.

이동팔 위원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한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봉산동에 도로 나는 데, 보상이 현실가격하고 안 맞다고 기피하고 보상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당장 이런 문제이고, 사실상 세금은 적게 내려고 하면서도 보상은 많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착이 돼야만 되겠다는 건 공감이 가요.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보상문제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감정평가라고 해서 별도로 보상금액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금 부과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감정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감정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되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것은 보상 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동팔 위원 참조를 하지 않을까요?

○ 지적과장 박기준 글쎄요, 공식적인 규정상은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하는 사람이 참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참고사항 적용기준은 아닙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잘 좀 해 주세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농촌동 같은 데에는 홍보를 다 합니까? 게시판에 따로 만들어서 붙여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20일간 공고 예고해서…….

민영섭 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면사무소에도 다 홍보를 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민영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원주 지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여서 흥업 같은 경우 지가가 55% 정도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지가가 엄청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보니까 용인 같은 데는 100% 이상대로 다 올랐더라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흥업 같은 데도 한 55% 올린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올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익히 아시다시피 실거래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면서 공시지가 결정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소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실거래가격에 접근해 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적으로 상승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보상은 시가대로 하지 현실가로 안 하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토지보상도……

민영섭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지가의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 시가의 보상은 아니거든요. 지가의 보상은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올렸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갑자기 55% 이상 올랐다는 것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죠? 오른 데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작년하고 올해 상승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영섭 위원 글쎄, 많아요. 지가가 55% 정도 올라가기는 내가 알긴 처음이거든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이 원주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동안 너무 현실화율이 낮아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하고 관련이 있고, 아무래도 조세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현재도 지적과에 시민들이 많이 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동안 홍보한 실적을 어제 확인해 보니까 28회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투기지역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경제부에 공식적인 의견 보낸 것은 반대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우리가 지정을 요청한 것처럼 아직까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고요.

민영섭 위원 방송에 한번 그게 나왔어요. 시장님이 인터뷰했을 때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장님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원주시의 지역경제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먼저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원주시의 토지거래가 좀 되면 6개월 안에 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지적과장님이 원주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경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투기지역을 빨리 풀어주는 게……. 그게 원주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원주시가 크게 발전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투기지역 지정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투기지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단 1%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건의로만……

민영섭 위원 그렇지, 공문상으로 건의만 하는 거지.

○ 위원장 김기훈 잠깐, 민 위원님.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는 다음 장소에서 하시고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사전에 잠깐 그것만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 부분은 최소한 6개월이 경과가 돼야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6개월 정도 가서 부동산거래 안정화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시에서 재정경제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과장님이 재경부에 자꾸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동산과세 불형평문제가 해소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된다면 예년보다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줄어듭니까? 원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10만 원 냈다고 하면 이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더 줄어드는지, 아니면 10만 원 이상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올해 처음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 실제 조사한 대로 부과할 것 같으면 많이 오른다고 봐야죠. 실거래가격 조사를 해서 했으니까요. 반대로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세금 부담이 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인하결정을 해서 조세 부담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대하기를 현재는 전년도보다는 세금부과액이 하향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평가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높지만, 세율은 내년보다는 낮춰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가격이 주는데, 건물에 대한 세금은 계속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조사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계속 줄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아닙니다. 종전 방식은 감가상각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가격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획일적인 가격만 계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실가격이 반영되니까 매년마다 가격조사를 해서……

이동팔 위원 감가상각을 안 한다 이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조2항에 1호, 2호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필지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공무원이 다 했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원주시에서 개선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필지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앉아서 도면 펴놓고 대략… 농촌 같은 데 쓰지도 않는 데는 더 많이 나오고, 실지로 맨날 농사 짓는 데는 덜 나오는 게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신력이 없을 때에는 공시지가 필지별 조사할 때에는 인건비를 더 들이더라도 전문으로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한 거지, 이것은 뭐 도면 펴놓고 어느 지역 얼마 얼마 해서 가상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개선이 되지, 과거처럼 공무원이 탁상에 앉아서 도면 펴놓고 해서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연구하셔서 개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5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확대 및 공영개발 업무가 건설도시국에서 시장 직속기구인 도시개발기획단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셨는데, 분명히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지, 이것은 상위법의 근거도 없고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지금 또 부시장으로 바꾸는데, 제 의견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전문지식이 있고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께서 잘 진행해 오고 잘 했잖아요.

백화점 들어온다 그러고 다른 것 들어오는 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영개발사업비가 다 투자되고 없으니까 그냥 부시장보고 하라는 것밖에 난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봐요. 왜 바꾸어야 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이 공영개발업무가 도시개발기획단으로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하고 업무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업무가 시장님 직속기구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리자하고 업무하고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장님으로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도 조례와 관련 없는 것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한 마디는 더 할 거예요. 뭐냐?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시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백화점을 빙자한 대형 할인마트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크게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잘한 모양같이 소문 내놓고 말이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원일프라자 사업에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더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관리자가 원주시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둘이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 ‘부시장으로 하겠다’… 부시장님이 뭘 알아요? 결국은 대형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건설도시국장이 다시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또 바꿔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는 업무가 시장님 직속지구로 넘어갔고, 관리자가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부가 행해서 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한 건 딱 해 놓고 발빠르게 다다다닥 해 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체제를 싹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 말이죠. 그래서 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눈속임 다 하고…….

부시장님이 뭐를 안다고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달라면 의회에서 방법이 없어요. 만들어 주는 것 좋다 이거야. 만들어 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눈속임하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내가 그때 건축허가 들어올 때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고친다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해 주겠다면 난 얘긴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상위법에도 없는 것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님하고 국장하고 이런 식으로 막 돌려대면 안 돼요. 특별회계 돈도 다 시민의 돈이에요. 예? 집행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써놓고 말이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을 부시장 산하로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두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행정직, 도시개발기획단장도 행정직. 건설 쪽이나 이쪽에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최소한도 관리자로 있어야지, 그냥 행정직이 이것을 다 맡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기술적인 사항은 협조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본 업무 자체가 건설도시국에서 안 보는데 건설도시국장을 관리자로 할 수가 없죠. 업무 자체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돌려놓겠느냐 말이에요. 부시장한테. 예?

○ 위원장 김기훈 이것은 우리가 봐도… 지금 체계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관리자로 계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 이런 쪽은 하나도 모르시는 행정직이 관리자가 또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이 보지 않는 업무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체제를. 다 짜고서 바꿔놓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싹 바꿔놓고 “그 체제가 행정 쪽이다. 그래서 부시장이 해야 된다.”… 하여간 다 짜고서 해 봐요.

○ 위원장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보경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리자 변경에 따른 직무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방금 황보경 위원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11시4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막읍과 흥업면 지역은 택지개발, 공단입주, 3개 대학으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계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문막과 흥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며,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신설계획은 1997년 9월 8일 교육부 인가를 받아 반계리 40번지 일대에 추진하였으나 문중토지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2004년 8월 18일 교육부에 변경인가를 받아 후용리 58-2번지 일대에 문막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결정을 받고자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은 -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 축산폐수공공처리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처리시설 설치비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에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문막하수도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막읍 후용리 1493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처리용량 7,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41억 7,500만 원으로 2005년 10월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결정면적은 27,025㎡로 여기에는 진입로가 636m, 폭은 6m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업하수도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흥업면 사제리 1446번지 일원으로 시설용량은 1일 처리용량 6,50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9억 1,7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추진계획입니다. 결정면적은 23,903㎡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로가 노폭 6m에 연장 4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우대학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지금 기정이 전체면적 464,302㎡ 중에 관리지역이 320,284㎡, 농림지역이 144,018㎡가 되겠습니다. 전체 변경 후에 관리지역으로 464,3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신설)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후용리 산 51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명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동우대학 문막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464,302㎡, 세부 조성계획을 설명드리면, 교사시설이 본관 외 8개소, 부속시설이 실내체육관 외 2개소, 체육시설이 축구장 외 2개소, 기타 기반시설이 운동장 외 3개소, 그다음에 도로시설이 중로 1류 1개 공사를 하고, 소로 1류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계획은 본관하고 대강당이 10층, 본관·학생회관이 12층, 기타 건축물은 4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505-3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2,5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억 7,100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맨 끝에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용도지역결정 말이에요. 시설결정하고. 동우대학이 동우전문대학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황보경 위원 이게 속초에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속초에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리로 온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현재 속초 쪽에 있는데 그 학교를 일부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일부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10개 학과… 지금 시설결정 변경이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한 14만 평 가까이 됩니다.

황보경 위원 14만 평?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10개 학과라고 해 봤자 1개 동 정도면 되는데 이게 14만 평까지 용도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용도변경은 14,400㎡이고……

황보경 위원 아니, 시설결정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러니까 부지 전체 시설결정을 합니다.

황보경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전문위원도 지금 사업수완능력이나 어떠한 재무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원주관내에 연세대학교 캠퍼스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원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원주대학. 그다음에 상지대학, 또 상지대학 밑에 상지영서대학이 있어요. 전문대학인데, 영서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50%도 못 채웠을 걸요. 49%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입학정원이. 100%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거의 50% 수준 정도.

원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서울 학생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서대학도 상지대학하고의 어떤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기초적인 부분이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이고, 국립원주대학도 지금 사실 100%를 못 채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과 원주의 교통거리가 1시간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학교를 위해서 원주시가 뭔가는 배려해 줘야 되고 뭔가는 이 학교를 위해서 시가 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우대학 10개 학과가 이리로 온다, 그런데 14만 평을 학교시설 결정을 해 준다. 14만 평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개 학과 들어오는데 14만 평을 시설결정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초창기에 10개 학과로 계획을 하고 앞으로 아마 여기에 다른 학과도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황보경 위원 아니 잘못 아신 거예요. 지금 증설 안 됩니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대로 어렵고…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실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원주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문교부의 지침도 어느 선까지 이것을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정말 살아남지 못하는 대학은 거의 폐교시켜야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열거한 영서대학이라든가 국립원주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영서대학도 지금 잘못하면 구조조정 들어가야 돼요. 내년까지 잘못되면.

동우전문대학은 속초에 있는 학교예요. 10개 학과가 내려온다고 해서 14만 평을 시설결정해 주고… 지금 저 뒤에 도시계획계장님 같이 좀 들으세요.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원주에 있는 대학이 모처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시설결정 다 해 준 곳이 있죠?

황보경 위원 있어요.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시설결정해 줘서 지금 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 학과라고 해 봤자 10개 학과 한 건물에 다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한 건물이래 봤자 얼마나 필요해요. 소요되는 땅이. 그런데 14만 평씩을 시설결정해 줬다가 시설에는 재단법인 학교부지 해서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싹 만들어 주고 나중에 안 짓고는 땅값에 대한 상승요인이라든가 재단의 재산 불려주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확실하게 어떠한 모토를 갖고 “우리 대학은 앞으로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10개 학과, 2년 있다가 10개 학과 해서 2015년까지는 이 대학이 우리 원주로 다 들어오겠다.”라는 사업계획 받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14만 평씩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대학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원주에 자리잡고 있는 학교들도 엄청나게 어려워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시설결정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학교가 2004년 8월 18일자로 문교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물론 참고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재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고……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만 받지 말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시가 정식으로 받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래계획까지는 받은 게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2007년도 계획에 의해서……

황보경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것을 시설결정해 주겠다고 원주시의회에 안을 갖고 들어올 정도면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받아서 시장결재 받아서 ‘동우대학이 서울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조건상 거기에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주로 우리가 바꾸겠다. 그러니까 동우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14만 평을 시설결정해 주면 우리 대학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학을 다 옮기겠다.’… 뭔 자료가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여기 와서 무조건 “14만 평 들어온답니다. 지금 10개 학과…” 그러면 10개 학과도 안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윗 선에서 알아서 해서 “우리 들어올 테니까 14만 평 해 줘라.” 그래서 들어온 것밖에 더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결심 받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사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가, 어떠한 자료로서 제출받은 것을 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해 줄 거 아닙니까?

시장이 결재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 시장 결재해서 온대.”하고 그냥 해 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주 사람이 이런 거 농지를 관리계획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건데, 들어온다고 말로만 얘기 듣고 여기서 우리가 14만 평씩 관리지역으로 바꿔준다면 그 사람들 나중에 안 오고 다른 것으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예요. 믿을 수 있게.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서류 갖고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갖고 와 보세요.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속초 동우대학을 문막에 다시 신설하는데, 지금 동우대학이 부지매입한 평수가 14만 평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전체 464,302㎡ 중에 88%를, 정확히 88.6%를 매수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시설결정을 해 주는 부분이… 황보경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라공대 같은 경우를 보면 평수가 3, 40만 평 정도 학교시설 용지로 찍어 놨는데 그것을 동우대학 같은 경우에도 동우대학에서 부지매입을 자기네가 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개인사유재산을 찍습니다.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그런데 보면 대안리고개, 풍년고개 넘어서까지도 다 학교시설용지예요. 그런데 그게 거래가 돼요. 개인적으로 파는데 학교시설용지로 찍어놨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별로 못 해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되기는 되는데 잘 안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재산권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동우대학 법인에서 학교용지를 14만 평이나 25만 평을 샀으면 해 줘야죠. 자기네 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흥업 예를 보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할 때는 80% 이상 매수해야만 해 줍니다. 재단에서 88.6%를 매입하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데 학교가 들어오면 시설용지는 찍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축소된다, 커진다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용지로 개인적으로 많이 찍어요. 어디나 다 그래요. 연대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대학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다 없어질 판이에요. 문교부 정책 아시잖아요.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대학은 다 거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지방대학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도 어려워요. 이 재단도 제가 좀 아는데… 거기도 지금 힘든데 여기에 또 학교를 짓겠다? 뭔가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88% 매수한 내역과 거기가 사업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커다란 것을 재단에 관리계획으로 시설을 변경해 주는 부분에서는 뭔가는 사업계획서를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진짜 들어오는 구나. 여기서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서… 그래 놓고 우리도 해 줘야 책임이 있는 거지, 무조건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해서 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문제 되면 안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위원장님,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읍시다. 받고서……

○ 위원장 김기훈 지금 그 자료를 가지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시고, 갖고 오는 동안에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동우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마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동우대가 속초에서 문막으로, 부론 경계지점으로 오는 것 때문에 속초 주민들의 지역경제가 뒤흔들릴 정도니까 속초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아마 대학교 측과 협약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협약서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천개발에서 나오는 80% 이상을 지역 주민한테 쓰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동우대학이 가면서 경동대까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받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오는 것이 공개할 게 있고 공개 못 할 게 있습니다. 공개 안 할 것을 누설하면 학교 측에 그만큼 불이익이 가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IT학과, 신소재학과로 아는데, 그렇죠? IT학과 아닙니까? 신소재학과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우종완 위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소재개발팀으로 해서 의료기기하고 모든 게 맞물려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개요를 보면 인문사회하고 예체능, 그다음에 공학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충 학생수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1차 계획은 학생수가 2,000명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2,000명이면 상당히 큰 것으로 봐야죠? 그 지역경제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초 주민대책위하고 학교 측하고 재단하고 이미 협약서를 체결해서 “우리는 원주 문막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미 터를 마련했고, 벌써부터 반계리 쪽으로 오려다가 종중에서 토지가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겠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국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는 것을 왜 안 드립니까? 무슨 학과가 몇 명이고, 여기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14만 평이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계곡이 없고 14만 평이 전이나 답마냥, 경지정리 계량한 것마냥… 14만 평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산의 14만 평은 크지 않아요. 산은. 왜냐 하면 전개지 전부 나중에 하다 보면 쓸 만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게 궁금하니까, 온다고 해 놓고 용도변경, 형질변경 시켜놓고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가 걱정인데, 이미 오기로 속초에서 대책위에서 협약서 체결내용도 이미 방송에 터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IT학과 10개 학과가 이천 몇백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차별로 경동대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생존해 있는 우리 대학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모텔로 발전상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모텔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 것은 설명을 국장님이 좀… 학교 측 위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은 감추어 주시고, 아닌 것은 미리 배포해서 알려주셔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대학이 들어오면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된다는, 뭐 가정이죠. 우리 흥업에도 보면 3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대학타운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우대가 들어오는 데는 동네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학교지역만 관리계획으로 바꾸어 주면, 얘네들이 통학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빵 한 쪽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또 풀어줘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또 아니면 원룸이라도 짓고, 그렇지 않았으면 100% 기숙생활이 아니라면 얘네들 100% 서울에서 통학버스 타고 와서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동네나 도시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냥 고개 넘어가는 산허리 뚝 잘라서, 쉽게 얘기해서 싸게 땅 사서 비싼 땅 만드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주거시설이 기존에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물론 대학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방세수입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고 이미지효과가 얼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전문대학은 제가 봤을 때 50% 정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힘드니까 여기 오는데, 여기 와서 생각대로 사업이 잘 돼서, 2,000명을 모집할 때 2,000명이 다 오냐?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다가 시작해서 대학이 그냥 주저앉으면… 왜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숫자보다 대학숫자가 정원이 13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13만 명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 대학을 가도 그만큼 누수현상이 나는 거죠. 동우대학도 거기에서 3, 4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경동대도 그렇고. 서울 인접도시로 자꾸 오려고 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거 관리변경을 해 주면 주거가 설 어디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이 되면 관리계획 때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또 검토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주변 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속초 쪽에서 학생모집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가 상당한 면적이 온천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모집 관계도 있을 것이고 온천지구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재단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쪽보다는 원주 지역이 낫지 않겠냐 해서 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역에 학교가 이렇게 들어오겠다 하는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지역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글쎄요. 학교시설을 해 주고 나면 그 지역의 주거시설이라든지 그게 또 들어가야 된단 얘기죠. 가다보면 이 산이 고개마루에 있는 것인데, 후용3리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후용리 지역이라든가 노림리 지역, 기존 마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어차피 대학이 들어서면 숙박시설, 그다음에 일부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관리계획 때 한번 주변마을하고 연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지금 이게 의견청취안이죠?

우종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잠깐만요.

지금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은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493번지 일원 27,025㎡에 하수처리시설용량 7,000톤 규모이며,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은 흥업면 사제리 1446번지 일원 23,903㎡에 하수처리시설용량 6,500톤 규모로 문막읍과 흥업면의 경우 인구 증가 및 생활환경 변화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원주시 우산동 505-3번지 일원의 12,52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함으로써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필요하며, 동우대학 문막캠퍼스의 건은 문막읍 후용리 산 51번지 일원 464,302㎡에 대하여 97년 9월 8일 교육부 인가를 받아 문막읍 반계리 40번지 일대에 추진하였으나, 문중토지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2004년 8월 18일 교육부에 변경인가를 받아 후용리 58-2번지 일대에 문막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과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원주·문막·흥업)도시관리계획결정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5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지역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기계화 영농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대여소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대여농기계의 종류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등을 중심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와 작업기 등으로 하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업기계대여소의 기능으로 농업기계 대여 및 대여료 부과와 징수, 농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리 및 운영 책임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장부의 기록비치와 전담인력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 등에는 농업기계의 대여 대상자와 대여신청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대여 대상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농기계의 정기점검 이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농업기계의 1일 대여료를 구입가격의 3/1000으로 정하고 구입가격이 700만 원 미만의 기계의 대여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일당 2만 원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농기계대여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대여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농기계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설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대여 허가에 대한 취소 및 정지사유를, 안 제15조에는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에 대한 책임과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농업기계 대여와 관련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시행상의 보안사항이나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에는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5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안을 사전에 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 농업인단체, 농업관련 기관이나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 검토하지 못하고 상정하게 된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2004년 1년간의 농기계 대여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고 수렴된 내용들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당장 봄 농작업부터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도록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콤바인은 2대 있고요. 금년에 5대를 구입하도록 먼저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전에 구입하게 되겠고요. 트랙터는 저희가 훈련용 2대가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대개 보면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전부 농촌에서 쓰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쓰는 시기를 지나면 실지 전부 안 쓰고 그냥 놔두는 시기인데, 물량이 적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부론 가 있는데 신림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운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운반은 대여받는 농가가 운반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은 현 단계에서 구입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요. 농기계의 대여 쪽만 하고, 만약에 부론에 가 있으면 대여하려고 하는 농가가 가서 운반을 해 가도록, 또 부론에서 빌려갔던 농가도 대여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날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입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콤바인도 한 5대를 더 확보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면 단위라든가 농업 상담소 직원이 나가 있는 그쪽에 각 기종을 하나씩 보유를 해서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면 불편이 덜한데, 농업기술센터를 꼭 거쳐서 왔다갔다하면 빌려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읍면 단위에 농기계 수요가 많은 기종은 읍면으로 배치를 해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읍면 단위의 농기계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문제도 현재 어렵고 농기계를 갖다 둘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저희 상담소 직원이 나가 있다 그래도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입고하고 출고하고 하는 것까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농기계가 많아지고 또 농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 보관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리고 운전, 빌려서 쓰고 싶어도 운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집에 없으니까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못 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빌려갈 경우는 어떻게 해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상 농기계를 빌려갈 수 없습니다. 다만 농기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이수했다든가 사용 가능한 농가가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전혀 운전을 못 하는 농가는 해당 농기계를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신종락 위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집집마다 다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러니까 내가 농기계를 빌려쓰고 싶은데 운전을 못 하면 이웃에서 대리로 작업할 수 있는 인부를 사서……

신종락 위원 글쎄, 사서 한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트랙터나 그런 것 다 있다는 얘긴데, 그럼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빌려쓰는 것이 낫지 굳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빌려갈 이유가 있나?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런데 시에서 대여해 주는 농기계는 일단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보다 훨씬 싸고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니까 대여료나 이런 것이 엄청 저렴하고 활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신종락 위원 글쎄,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빌려 왔으니까 옆에 트랙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운전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는 할 줄 모르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시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기계작업운전요원까지도 확보하는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현 단계에서 그런 것을 전부 갖추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농기계대여 쪽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까지… 아마 그게 들어가야만 갖다 쓰지, 빌려가고 싶어도 할 줄 모르니까 못 빌려가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신종락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일 염려될 것 같아요. 우선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을 해야지 대여기계 가지고 가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해 줄 시간이 있어도 우선 자기 것 해서 수입을 봐야지 하루 일당 받으려고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7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는 2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7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3/1000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동팔 위원 가격의 3/1000?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조작을 해야지 병폐가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기계를 만지다 보면 기계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어떤 기계든지 조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 수명이 길지, 이 사람 저 사람 운전을 할 줄 알아도 조작법이 틀리기 때문에 기계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고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망가지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저희 센터에 수리기능인력이 있고, 또 최대한 대여기계에 대한 것은 정비 점검을 통해서 가용연수가 내구연수까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타이틀은 좋은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다각도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시행하면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대여소 설치 운영조례안이 올라왔지만 1일 대여료 구입가격을 3/1000으로 정했잖아요. 700만 원 미만 기계 임대료가 1일 2만 원으로 됐는데, 아산시는 300만 원 미만은 5,000원이고, 300~500만 원이면 1만 원이고, 1,000만 원 이상짜리는 2만 원 받는데 이것 너무 쎄지 않아요? 김천시 같은 경우도 2/1000인데, 농민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3/1000으로 받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하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비싼데요.

그리고 아까도 농기계 이동하는 것은 본인이 와서 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보유가 안 돼서 본인이 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농기계 작업하고 그럴 때 사고 많이 납니다. 농기계는 사실 어 하다 보면 사고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험에는 다 들어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대여 농기계에 대한 것은 농기계자동차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5대 전부 가입을 할 겁니다. 작업기를 빼놓은 농기계는 다 가입을 할 겁니다.

민영섭 위원 그러니까 엔진으로 돌아가는 기종은 다 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안전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농촌동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것 농민들한테 싸게 해 줄 수는 없냐 이런 얘기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3/1000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영섭 위원 해 보세요. 그럼.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농기계의 지역 임작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3/1000은 일단 농기계를 매년… 콤바인은 얼마, 이앙기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제정사례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3/1000의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000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율을 지역의 임작업료하고 계산해 보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 이 지역의 임작업료의 3/1000이면 1일 임작업료로 따졌을 때 1/6 정도 수준입니다. 제반비용 다 빼고. 그러면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게 콤바인 1일 임대료가 보통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인데 저희 같은 경우 3/1000을 적용하면 1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정한 것보다 대여료가 비싼 게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농민들이 빌려가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시군별 주요 농기계 대여료가 나와 있는데 순천시, 해남군 같은 데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하네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이 농민단체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한번 안 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비싼 것 같아요. 3/1000을 적용하더라도 비싸다고요. 남의 농기계 임대해서 쓰는 것 따지면 거저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민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실정에서는 임대료가 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보험은 가입을 해 놓으십시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복합적인 질의는 던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농촌인력이 지금 노령화되고 또한 농기계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선을 줘야지만 쓸 만한 것을 사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를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또한 1년에 한 번 쓰는 농기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대여소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농민단체에서 원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든 하면서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 1년에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200명이나 돼요. 우리나라도 한 80여 명 되거든요.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면 우리 원주도 세 분이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농기계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농업 경작로가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너무 협소하게 되다 보니까 잠깐만 부주의하면 넘어가거든요.

안전망이 없어서 노출이 돼 있어서 넘어가기만 하면 운전자가 사고 당할 확률이 높고, 사고만 나면 대형사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고장문제도 아까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는데 농기계 고장문제는 어느 정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제 바람은 읍면 단위에까지 이것이 확보가 돼서 읍면 단위에서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있을 때 농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할 것인지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다쳤을 때 아니면 사망을 했을 때, 안전사고로 인해서 대인한테 대물한테 사고를 쳤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여소 하시는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데는 있는데 원주에 처음 하다 보니까 농기계에 국한된 문제는 다른 데 조례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이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시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 제9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충분하게 대여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기계가 출고된 다음부터는 일단 대여한 농가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나 농기계작업 사고에 대해서는 농기계자동차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인 보상이 보험기간에 한해서는 전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그 보험에 농기계는 가입을 하고, 농작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안전에 대한 보험은 정부에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농업인들에 한해서 농작업안전공제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내 농협에서는 어떤 데는 100% 조합원들한테 들어주는 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고 대여소 운영할 때 일단 농가가 대여신청을 하면 그 농기계작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보험이나 공제가입이 정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대여각서라도 징구를 하고, 저희 농기계에 대해서는 대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어떻든 기계에 국한된 자동차보험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남원주농협에 민영섭 위원님이 이사로 계시죠. 그쪽에서는 전 조합원한테 농작업 상해공제를 들어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는 주민세를 대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은 농협의 조합장님들을 만나셔서 될 수 있는 한 주민세 쪽으로 돌리지 말고 농작업상해공제를 들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이런 농기계를 사용하다가도, 또한 대여농기계를 사용하더라도 만약에 상해가 있을 때 그 보상을 받고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것은 제가 연중 계속해서 관내 농협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농작업상해공제 같은 경우 농민당 한 14,000원 정도 가입만 하면 농기계사고로 인한 불의의 사고라든지 사망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느낀 것이 많아요. 뭐냐 하면, 3/1000이라는 가격을 준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4조 콤바인이나 3조나 5조식이나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리고 사용기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렇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보통 콤바인은 한 달을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일에 콤바인을 사용하는 농민이 몇 시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일단 농민이 하는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8시간 봐 주면 되겠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우종완 위원 8시간 봐 주는데 8시간에 5조 콤바인이, 대형 콤바인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한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가격산출이 3/1000으로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산출이 나와줘야 돼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물론입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이것 분명히 생각하셨을 텐데 8시간 작업에 대형 5조 콤바인 작업능률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4조나 5조 콤바인의 경우는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면 숙달된 농가가 하면 2.4ha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몇 헥타를 해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2.4ha요.

우종완 위원 그렇죠? 2.4~2.5ha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우종완 위원 1ha를 3,000평으로 따진다면 50마지기 정도……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한 7,500평 됩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작업이 나오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우종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마지기 정도 이러한 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농민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ha 이상 가지고 있는 농민이 과연 몇 명이냐…….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요. 왜냐 하면 과장님, 3/1000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그럼 대형콤바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보통 4조식 산물형 같은 경우는 한 4,500만 원 정도 갑니다.

우종완 위원 지금 전년도에 구입한 5조 콤바인이 4,500만 원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4,500만 원에 3%면 얼마가 됩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14만 원 정도…….

우종완 위원 그렇죠? 14만 원 되죠. 이게 왕복운반비가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최소한도 이 콤바인을 차에 운반하려면 차량이 2.5톤 이상, 4톤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럼 한 번 실으면 한 8만 원대 돼요. 그럼 왕복에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에 여기 14만 원 줘야죠. 작업을 할 때 별도로 포대에 담을 수 있게 한 사람 작업농을 얻어야 되겠죠. 이거 전체비용을 계산해서 50마지기 정도 작업한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시라고요. 운반비까지… 아까 말씀하신 2ha 반을 작업한다고 보고 3/1000을 계산했을 때 운반비 16만 원, 여기 내는 것 14만 원, 그다음에 유류대 들어가야죠. 기름 안 들어가면 작업할 수 있습니까. 오일 교체해야죠. 다 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싸고 뭐가 좋다고 권장을 하느냐 이겁니까? 파고 들어가면. 얼핏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종완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대여하는 사업은 우리 농민이 농기계가 비싸니까, 빚을 거기에 상당히 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농민이 빚을 지지 않게, 더 이상 농기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 농민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센터에서 운전 조작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계산상 나오는 게 운반비, 그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능률의 비용, 하루 1일 계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유지비, 이것을 다 계산하고 작업능률이 풀가동됐을 때, 저희마냥 기계에 능수능란해서 눈감고도 어느 정도 소리를 듣고도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50마지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농기계에 25년 이상 숙달된 저희 같으면 때립니다. 남의 것이라도 때리고 때려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뒤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0마지기 안 되고 40마지기, 2ha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2ha에 이게 고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타당성이 맞아서 산출근거가 3/1000이 나온다 이겁니까?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이것 불보듯 뻔해요. 이 농기계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반비가 들어가죠. 대형차는 4톤, 5톤 차량이라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운반하는 최저거리가, 차량을 부르면 최하가 8만 원이고 10만 원입니다.

갔다 오는데 10만 원이고, 운전 미숙으로 차에서 상·하차할 때 잘못해서 뒤짚혔다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우종완 위원 예.

○ 위원장 김기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어떻게 임대해 줬죠? 조례 없이?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작년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조례 제정 전에 무상대여했습니다. 그때는 기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무상대여하니까 호응이 좋아요? 앞으로 대여를 해서 시행할 것 같으면……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호응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계가 워낙 모자라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제9조 안전관리 있죠? 이게 대여해 와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얘기라고요. 물론 실행하다 보면 모순된 점이 많이 나오겠지만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농사 짓기가 급한 사람들이 와서 농기계 대여해 가는데 안전교육 한두 시간 가르치면 한 시간 이상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행규칙에서 보완해서 해 주시고, 또 1호에 보면 계약체결 전 대여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중소농 이하 분들이 농기구를 대여한단 말이에요.

대여를 해서 가도 이웃집에 고령인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것 좀 해 달라고 해서 돈 받고 그러는데, 이게 몇 집이 하다 보면 보험금에 대해서 서로 시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할 때에 지역주민들하고 농민단체와 충분히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가능한지 보완을 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운행해 가면서 시정해 주시면 되고, 정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자율로 하는데 2003년도부터 농기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농기구 구입하고 대여하는데 국비 받은 것 한 푼도 없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아직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2003년도에 17억 원이 정부에 배정되어서 전국적으로 2004년도에 20억 원, 금년도에도 20억 원, 2006년이면 4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문제는 시비로 농기구 전체 다 구입을 하지말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지원 조건에 보면 임대 농기계 구입비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농기계 사도록 되어 있어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것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에 보면 단기임대 1년 미만, 장기임대는 1년 이상 해 줄 수가 있는데, 시행규칙에 나오겠지만 농기계를 우선순위로 대여해 주는 순위를 결정하는데 임차작목반 중에서 부녀·고령·영세농가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고령농가는 65세 이상, 영세농가는 경지면적 2,400ha 이하를 우선 주도록…….

젊은 사람, 면적 많은 사람 우선적으로 주지말고, 시행규칙에 이런 것을 좀 해서 불우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대여받도록 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모델에 볼 것 같으면 대체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기 위해서 임대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1, 2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무상으로도 줄 수가 있는데, 농기구 망가지는 것, 앞으로 또 구입해서 활용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사용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예.

류화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종완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콤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가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게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가동일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종락 위원 글쎄, 가동일수를.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달 전체를 계약해 가면……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건 안 됩니다.

신종락 위원 그럼 며칠간……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1인이 대여신청을 하면 3일 이상 안 됩니다. 그건 정해놨습니다.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34만 원이라고 했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36만 원 정도 됩니다.

황보경 위원 시 것을 안 쓰고 그냥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는 얼마든다고 했죠?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콤바인 4조식 같은 경우 120만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싸도 많이 싸네요. 하여간 우리 원주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대여한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고, 좀 늦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너무 계산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더 줄인다고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또 더 줄여놓으면 너무 싸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계산한 방법에서 약간의 오차를 주더라도, 너무 줄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120만 원 대 34만 원이면 엄청나게 싸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를 둬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제 생각은 1일 임대료를 3/1000으로 하지말고 2/1000로 하고 700만 원 미만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2만 원……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1/1000입니까, 2/1000입니까?

민영섭 위원 2/1000로 하고 700만 원 미만을 1,000만 원으로 고쳐서 2만 원 사용료 받는 것으로 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위원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3/1000으로 했을 때는 700만 원 이하로 했었는데…….

민영섭 위원 그렇게 하자 이거죠.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앙기는 작업능률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1000로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트랙터를 앞으로 구입한다면 이것도 작업능률이 야간에도 불 켜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랙터 같은 경우엔 3/1000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작업능률이 상당히 짧습니다. 8시간이에요. 더 이상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기술이 능란한 사람, 조작방법이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이 기계를 임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해서 “내 것 좀 해 다오.”… 왜? 기계가 없는 사람이 조작방법이 능란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이 내 것 해 주는데 7만 원 주고, 내가 아주머니 한 명 얻어서 100자루에 담아서 차로 운반하는 것을 하고 기계값하고 계산할 때는 45만 원이 나와요. 아까 백이십몇만 원 중에 4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저기, 우종완 위원님.

우종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업능률시간이 적으니까 1/1000로 콤바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구입해서 기사가 정비할 때에 콤바인을 운반해 줄 수 있는 것, 트랙터는……

○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이동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팔 위원 난 콤바인만 2/1000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식 위원 (고개 끄덕이면서)맞아요.

○ 위원장 김기훈 똑같이?

이경식 위원 예.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우종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 1일 대여료3/1000과 구입가격이 700만 원 미만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1일 대여료 2/1000와 구입가격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방금 우종완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농업기계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종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위원장대리 조경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용수 수요확장 및 수도시설물의 손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53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령이고, 제54조는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투자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안 제2조제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존과 조례가 제정된 후에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수도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관계없이 시설분담과 관로공사비를 부담시킨 것을 조례가 제정된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대신 원인자부담금과 관로공사비를 부담시키고 그 규모 이하일 경우엔 기존과 같이 시설분담금과 관로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괴자부담금은 기존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부가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명확한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법 제정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죠? 몇 해가 지났는데 타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해서 원인자부담이라든지 파괴될 경우에 전부 변상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현재까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부과된 게 있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공식명칭을 달아서 부담한 것은 없고요. 대규모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관로공사비 정도는 부담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굴착이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 같은 데 파괴한 게 있을 텐데 변상할 때 어느 기준을 둬서 변상해 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손괴자부담금은 시행령에 규정된 게 있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류화규 위원 우리 조례에 준해서 안 하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1년도 안 돼서 부시고 도로 굴착해서 또 망가뜨려서 또 다시 하고, 1년도 안 돼서 새로 고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제정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을 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만 부과하나요, 시행규칙이 별도로 되나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원선이 지나간 데에서 예를 들어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데에 지으면 수도관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광역상수도까지 해서 급수계획구역 내에 있는 데라면 필요한 톤수만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상수도 본 관로공사에서부터 단지까지 들어가는 관로는 관로공사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급수 본관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요. 거기에서부터 필요한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종락 위원 안에 들어가서는 수혜자가 부담하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관로……

○ 수도과장 조경식 어느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파트단지라고 말씀하시면 300~400mm 정도에서 분기를 해 가야 되는데요. 그 관까지 시에서 시공을 해 주고 단지에 들어가는 150mm 정도는 수용가에서 관로공사를 부담해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시행법을 우리도 만들면서…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수용가부담 공사비 한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아직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그때그때마다 적용하던 것을 명문화시켜서 일정한 틀 내에서 앞으로 돈을 징수해서 수도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이 손괴자부담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벌써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누수발생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부담이 무지무지하게 컸을 거예요. 수도국 사정을 보면 지금 어떤 적정가격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접근을 지금까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다 시민들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원인자부담금 말이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이것은 시설 유형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받겠다는 것인데, 주거시설에 숙박시설, 공장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경식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조례를 위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인데요. 주거시설일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고요.

황보경 위원 공동주택하고 또?

○ 수도과장 조경식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600㎡ 이상이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 교통·연구·복지시설은 2,000㎡ 이상일 경우, 공장·의료시설·판매·유통·영업시설은 1,000㎡ 이상을 하려고 하고요.

황보경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공장하고?

○ 수도과장 조경식 공장·의료시설·판매·유통·영업시설.

황보경 위원 판매·유통·영업은 거의 같은 맥락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경식 저희도 같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00㎡ 이상일 경우에 부과할 생각이고요.

황보경 위원 1,000㎡ 이상을 지을 때?

○ 수도과장 조경식 예, 그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판매나 유통, 영업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가능한데, 공장이나 의료시설 같은 데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위원회 등 시가 상당하게 유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차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도 토지도 우리가 내줘야 될 형편인데 이러한 수도시설까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받는다고 하면…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러면 유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조경식 공장이……

황보경 위원 이게 만약에 1,000㎡ 이상이었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돼요? 부담해야 될 금액이.

○ 수도과장 조경식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보경 위원 1,700만 원?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과에 내는 하수 원인자부담금 있죠?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것도 거의 이것하고 맞먹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신축, 증축해서 짓는 규모에 따라 다 받거든요. 일반 개인한테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내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이 원래 됐던 거니까 좋은데, 공장이나 의료시설에는 사실 없었던 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차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행규칙 정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판매나 유통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다 받아도 좋은데, 공장은… 지금 우리 지역민이 공장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외지에도 우리가 자꾸 공장유치를… 공장유치라는 건 결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기업유치하고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위원회라든가 우리가 제공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상수도시설에 1,000㎡만 넘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이고.

○ 수도과장 조경식 그것은 시행규칙 제정할 때……

황보경 위원 의료시설도 마찬가지라고요. 의료도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과장 조경식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타 시군에 조사를 한 것이 거의 1,000㎡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황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시행규칙 제정할 때에……

황보경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도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 수도과장 조경식 예,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새롭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수도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지 적 과 장박기준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지 도 과 장최지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수 도 과 장조경식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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