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3월 22일 (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3. 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자치행정국장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6인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3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의안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 권영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6일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3월 30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2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등 예산계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또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원일프라자 부지 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부서 신설 및 조직재편 부서의 기본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예산반영 및 학성공원, 체육공원 부지 매입, 조속한 원일프라자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의 출자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세출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2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608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913억 7,900만 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 증가한 5,522억 6,7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20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4억 6,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148억 원 등 총 15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 4,3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신설된 분권교부세 47억 6,400만 원, 과거 양여금으로 지원하던 도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61억 6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1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22억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7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100만 원, 기금보조금 4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31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단가가 인상된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직, 기타직 포함 2억 원, 자활근로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8,3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사 및 이미지 홍보 1억 4,500만 원,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 보수금 1억 4,300만 원, 강원도청 근무자 숙소 전세금 9,0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1억 원 등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1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 1억 4,000만 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부족분 2억 2,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3,800만 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 2억 4,0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5억 1,800만 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4억 4,6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2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운영비 7억 5,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총 48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강원회관 건립부담금 3억 7,000만 원, 원일프라자 개발비용 출자금 148억 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34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처리 4억 6,400만 원, 긴급식수원 개발 4개소 3억 2,000만 원, 경로당 신·증축 4개소 2억 7,000만 원, 우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취입보 설치 및 보수 7개소 3억 4,500만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 사업본부 신축부지 매입 9억 9,500만 원, 중앙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 4억 원, 학성공원 토지매입 15억 원, 교동초교~문화원 간 도로보상 5억 원, 개봉교~원주초교 간 도로개설 10억 원, 삼천리아파트 앞 도로개설 5억 원, 서초아파트 진입로 개설 4억 원, 태장2동 북원여중 뒤 도로개설 4억 원,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개설 24억 6,5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부지 매입비 3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를 과거 양여금 대상인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편성하기 위해 북원주~호저 주산 간 도로개설사업비 29억 5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자체사업 예산은 31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예산은 360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55억 9,4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경비는 의료보호사업 전출금이 5억 원 증가하여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총 50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2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7억 400만 원, 의료보호사업 5억 9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4억 9,9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억 7,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56억 5,400만 원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299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4~2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자치행정국장보>고)
(11시2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2008년까지 5년간 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분석, 그리고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연동화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부족재원대책 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원주시의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최종예산으로 43%이며, 지방세수입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8%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 일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조세부담액은 시민 일인당 2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 일인당 수혜액은 119만 원으로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2000년도 기준 예산액 3,143억 원에서 2004년도 4,947억 원으로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는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예년의 증가 수준인 5%선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포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재원에서의 지방비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세입 및 세출추계 중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봉급인상률인 5%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인상률을 5.5%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해서 상환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 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 및 타당성을 위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효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업성격 및 주민 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해서 투자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시행사업과 2006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외 236개 사업으로서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된 사업은 45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191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 총 소요액은 2조 1,639억 5,0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도비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6인발의)
(11시2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5년 3월 10일 권영익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안하여 2005년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3월 16일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 의원, 류화규 의원, 채병두 의원, 우종완 의원, 민영섭 의원, 김기훈 의원, 권영익 의원, 정남교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민영섭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5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