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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2차 본회의(2005.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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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5년 3월 30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때 계류되었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던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005년 3월 10일 원주시장으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3월 2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2억6,7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인 62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05년도 본예산보다 10% 증가한3,608억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5% 증가한 1,913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경제개발비 학성공원 토지매입비 중 5억 원 등 5개 항목에 총 5억 6,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촌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5년 3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한편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대표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정착과 종합병원 등의 탄탄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주시를 첨단의료·건강도시로 육성하여 원주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대내외에 건강도시 원주를 널리 알려 원주시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바 재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여 올해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각종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7~10인승의 자동차세 평균 인상률이 너무 높아 급격하게 인상되는 민원 빈발 및 납세자들의 불만 등 조세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폐기물관리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그 위임되는 사안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관내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4년 7월 2일 착공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원주시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당초 2003년 12월 건설기술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신기술 및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운영을 위해서는 선정된 신기술 및 공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인바,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연내 착수 발표된 제2영동고속도로로 더욱더 유리해진 접근성과 양호한 기반시설에 의해서 점차 개선되어 있는 기업유치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원주시 유치여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과 이자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의 경우 점용료를 농지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준용하여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작 목적의 점용료가 산정기준 변경, 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산식을 조정토록 하여 과다한 점용료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개정하는 것은 작목에 따른 점용료 부과 계승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토지가격 산정 시에는 인근 유사토지와 형평성을 맞추어 점용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했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비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함과 아울러, 기존의 성장과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수립 개념을 탈피하여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통합된 법령에 의거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생활권, 기능배부권과 개발방향, 터미널 이전계획 및 원주역사 이전 등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계획인구는 50만 명을 지표로 설정했으며, 대상면적은 원주행정구역인 867㎢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종락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 이상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열렸던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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