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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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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3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철회동의의건
8.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철회동의의건
8.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10시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첨단의료·건강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주시민 건강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원주시민 건강의 날은 매년 4월 7일로 정하고 시민건강의 날 기념 및 시민 건강증진 행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민 건강의 날을 만들면 예산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평상시에는 보건소에 건강증진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쓰고, 금년 같은 기념식 행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3,0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주에 행사가 시민의 날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고, 동에 각종 체육대회도 있고, 학생들도… 민·관이 화합하는 날이 많은데 이런 것을 매년 결정해서 자꾸 그 날만 하면… 이날은 공무원들 공휴일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공휴일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직접 건강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존에 보건소에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4월 7일 행사는 건강도시관련 선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고요. 매년 행사를 할 경우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부도 공휴일을 줄이는 중인데 이렇게 건강의 날이라고 해서 지내보지도 않고…

물론 국제건강도시로 됐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이런 기념행사를 만들어서 자립도가 약한 원주시가 이런 것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박한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4월 7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그에 맞춰서 시도 그날을 시민 건강의 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학계의 자문도 받은 사항입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건강의날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인상하도록 지방세법에 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민원인이 반발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경감하여 가세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1항’으로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 규정안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안 제15조의2제1호에 규정, ‘2항’으로는 ‘1항’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대개 디젤승용차죠?

○ 세무과장 임월규 승합차입니다.

채병두 위원 디젤승합차. 2007년 지나면 원래 세율대로 받겠다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채병두 위원 감면을 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오르죠?

○ 세무과장 임월규 2005년도에는 33%, 2006년도에는 66%, 2007년도에는 100% 이렇게 부과하는데 현재 65,000원으로 부과하는데 평균을 내보면 100% 낼 경우는 54만 원 정도 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시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2005년도에 몇 퍼센트 올라요?

○ 세무과장 임월규 33%에 50%를 경감해서 합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전국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행자부에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모르고 있고요.

장기웅 위원 원주시에는 접수된 것이 없고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원주시에는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불만을 가지면 경감되겠네요. 행정수도이전이나 공기업이전 문제도 정치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우리가 불만을 가지면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해 주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난번에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셨다가 1건은 상위법에 저촉돼서 철회동의안을 올리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그리고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이 된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4.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2ℓ, 3ℓ, 5ℓ)및 재사용 종량제봉투(10ℓ, 20ℓ, 30ℓ)신규 제작으로 인한 판매가격, 용량, 크기, 두께 등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개정으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자 중 택지개발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30,000~1,000,000㎡에서 30,000~300,0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시설로 개정하는 것이고요.

신고포상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특례 조항 신설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는 내용과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하여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제도의 개선안으로서 포상금 대신 포상품인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한규정 신설함이며,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시행규칙으로 정함이 되겠으며, 제31조(판매소의 지정), 제32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33조(판매소 지정취소)의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신설안이 되겠으며, 매립시설로서 매립량이 1일 1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50,000㎡ 이상인 시설과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비로서는 “쓰레기”를 “폐기물”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는 “종량제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용어정비를 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사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30,000~300,000㎡이면 택지개발 하는 것이 100,000㎡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이죠? 우리도 50만 평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0만 이상으로 해도 100만 평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조남현 위원 30만 평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관리 제14조제4항에 보면 ‘조성면적 30,000㎡ 이상 300,000㎡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개발 사업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0만평 이상 되면 처리비용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폐기물처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용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로만 한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조남현 위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다른 방법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로서는 퇴비화·사료화시설로 내용이 개정되는 겁니다.

조남현 위원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사료화·퇴비화말고도 다른 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정해 놓으면, ‘진들농산’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진들농산’은 지금 사료화예요, 퇴비화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법개정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각시설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법개정 사항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중에서 유기성 퇴비화·사료화시설로 조문안 자체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시설을 하는 곳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탄화시설이나 소각시설 그런 시설, 기계화시설도 다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설 중에서 퇴비화·사료화 법개정 조문사항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처리비용 받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받습니다.

조남현 위원 받은 것이 얼마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 시가 30억 원 정도……

조남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다 쓴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 다 쓴 것이 아닌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95년도부터 매립시설이 환경부의 차수막 시설이 당초 환경부 지침은 1.5cm 규격이었는데요. 그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차수막을 뚫고 들어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전면적인 차수막 계량시설을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 돈 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조남현 위원 내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용역도 줘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양이 한 5년 정도 하면 다 차면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몇 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잘해서 처리비용을 아무 데나 쓰지 말고 그쪽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받은 것인데 다른 곳에 쓰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잘 감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사항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량 개정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7]로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에 있는 ‘1항’을 읽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장학성 위원 그렇죠. 1차 위반 시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300만 원입니다.

장학성 위원 2차는 500만 원, 700만 원 나가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러한 것을 운반하는 차량에 휴대하지 않고 운반하는 경우 9항에 있어요. 이것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 위원 개정 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같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과태료 부과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 내용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장학성 위원 개정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있는데 극히 적은 부분이고요.

장학성 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

장학성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었습니다.

장학성 위원 단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상당히 과중한데,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주로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위반사항이 무겁습니다.

장학성 위원 무겁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장학성 위원 기존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300만 원, 500만 원… 어떤 수집운반에 따른 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과태료입니다. 지방세법에 준해서 강제징수한다면 다행이죠. 돈 안 내는 사람. 지방세법에 따라서는 지방세 중에도 체납자가 상당히… 이백몇십억 원이 나가 있고,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변 주·정차 문제도 40%를 징수하기 힘들어요.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부과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법령 사항의 위반사항보다 과태료 부과사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장학성 위원 더 강력히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상향했는데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다시 과장님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예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학성 위원 글쎄, 거기서 내려오더라도 주민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문제는 조례로 정한다 의회 의결받는 사항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마’항에 보면 신고포상제 위반행위를 1회에서 2회를 해도 종전과 같이 1회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마’항에 신고포상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반할 경우도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이 말씀이죠?

박도식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요새 신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적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도식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알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법에서 전문신고꾼들이…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내용이 틀립니다. 담배꽁초는 과태료가 5%, 5만 원 정도이고요. 하루 10건 이상이면 1% 적용하고… 전문신고꾼들이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무단투기 파파라치에 대해 지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를 장학성 위원님이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 못 하잖아요. 다시 재조정이 들어와야죠.

○ 위원장 정남교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는 동안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기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31조에 보면 말이죠. 포상금 합계가 월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난해 6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불법투기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예산을 올렸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무단투기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감시카메라 시설했을 때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할 텐데 시설비보다 더 적게 먹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주택가 쪽도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포상금을 타기 위한 전문신고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다량으로 신고를 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가급적 그런 사항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장기웅 위원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이웃 간에는 사실 고발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라치들의 신고도 그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 예산이 없을 때는 신고해도 지급을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차후에 신고자들이 나오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포상금을 생각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스스로의 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 의식 가지고는 스스로 변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신고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면적으로 예산이 서 있을 때에 한해서 지급하고, 금액이 월 25만 원, 연 100만 원이라는 규정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누가 신고를 하냐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한을…….

장기웅 위원 금액을 정해 놓으면 더 신고도 안 합니다. 스파라치도 직업적으로 고발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순수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제한해서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순수한 주민들이 신고한 건은 쓰레기 투기이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연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요.

장기웅 위원 신고를 안 한단 말이죠. 이웃끼리 낯붉히는 일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대신 전문신고꾼들이 2003년도에 1,500만 원 정도 타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했던 부분이, 저희 시에 예산을 물어보고 합니다.

장기웅 위원 잔여예산이 있는 것을 보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전문꾼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죠.

조남현 위원 돈은 모자라지 않죠?

장기웅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받아서 주는 거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전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정남교 저기요, 장기웅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내용을 청취해 보니까 전면개정조례안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다시 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예측 내지는 추계,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방안들이 상당히 급조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의 중지를 아까 모아주신 대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안을 재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제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조례를 4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부분은 다시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미비한 사항은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것보다 계류시켜놨다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서요.

○ 위원장 정남교 전국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장기웅 위원님, 통과를 시키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받아들이고요. 일단,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정남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환 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 개선안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번에 문막에 나가다 보니까 쓰레기 싣고 가는 차에서 계속 물이 흐르던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따라다녀 봤나요? 쓰레기차 뒤에 가끔 따라다녀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계속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변두리지만 시내에서 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차를 단속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강행군하겠습니다.


5.「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시5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관내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지난 2004년 7월 2일부터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2005년 3월 중 준공 후 원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 시설 시공사의 특수기술을 향후 시설관리·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은 2003년 12월 20일 건설기술공모로 사업 적격자를 선정하여 선정업체가 제안한 이 분야의 신기술 및 특수공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기술개발을 하여 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시직영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수행 적격자를 선정할 경우 자격미달업체 선정으로 시설운영 시 전문성 결여 및 시공기술의 노하우를 인지하지 못하여 잦은 시행착오 및 처리시설 손상 또는 훼손을 유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민간위탁 근거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운영계획 첨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위탁할 회사는 현재 건립한 회사 측에 위탁할 계획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기술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주시하고 인천남동구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을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쪽 민자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세환 위원 현재는 처리시설 완료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확인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앞으로 위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판단해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연간 3억 5,0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장학성 위원 위탁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반영한 것은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3억 5,000만 원이 이번 당초예산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장학성 위원 이번에 자동차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인가 얼마 들어왔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억 3,000만 원입니다.

장학성 위원 들어왔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장학성 위원 우리가 위탁줄 때 자동차는 그와는 별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학성 위원 돈을 받고 주느냐, 무상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무상으로 줄 계획입니다.

장학성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이죠.

현재 연간 소요예산을 3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예산이 현재 3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알겠군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포괄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학성 위원 확실히 판단도 안 하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하고 예산을 3억 5,000만 원 계상했으니까, 금년에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 봐라”해서 하다가 10월쯤 가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2억 원 더 확보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없겠냐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음식물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설인데 여기 처음에 입찰볼 때 특수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회사 하나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신기술로 참여한 업체는 이 회사 하나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검증된 바가 없었네요? 말 그대로 신기술이지만 검증된 것은 없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천남동구에 있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로 인해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특수공법이라는 미묘한 것에 의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워서 갖다 주고,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죠.

박호빈 위원 퇴비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난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퇴비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준공이 끝나면 비료관리법이란 퇴비성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직 안 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인천남동구를 가봤는데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주잖아요. 기득권이잖아요. 특허를 하면 불변 아니에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입찰 시 2개 사가 신청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인데 특허기술은 아니랍니다.

박한희 위원 특허기술이 아니면 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둘 수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이것은 신기술로서 기술의 부분마다 틀립니다. 부분적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부분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설치에 대한 사항이라서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런 특수한 기술이다 보니까 운영 자체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아까 박호빈 위원이 관리자를 미리 선정해 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관리자를 둘 수 없냐?”하니까 “둘 수 없다.”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짓는 것을 “기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지은 것이 아니냐?”하니까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저희가 기술공모를 할 때 조건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시공사가 운영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라고 당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공고할 때 문항을 이렇게 넣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개인 회사가 특허를 가진 것은 아니네요.

관리할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천남동구에 있는 ‘지환테크’라는 데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 회사가 여기 와서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환테크’라는 회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거든요. 설치한 회사에 운영관리를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박한희 위원 왜냐 하면 지역경제 현안이니까…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돈만 다 벌어가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생기면서 지역 사람이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을 주는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 기술에 대해서 다른 민간인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도 어렵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이 기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사람한테 3년간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3년간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갈 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택시회사처럼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한희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항은 전부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일반 폐기물이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처리시설이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실어서 갖다 버리는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니, 수거·운반이 아니라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한희 위원 처리는 우리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도 처리시설이……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핵심에 벗어나지 마시고, 기술이면 기술분야, 행정절차이행의 하자면 하자부분만 짚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준공일자가 얼마나 지연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월 27일이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런데 몇 월 며칠에 준공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달 중으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박도식 위원 한 3개월 정도 지체가 되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개월 정도요.

박도식 위원 2개월. 그러면 지체보상금 협약된 것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체보상금은 물리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수송차량을 1대 운영하면서 예산이 1년에도 몇 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직영하라고 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박도식 위원 몇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쓰레기매립장 운송차량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 위원 마찬가지로 회사가 지체까지 하면서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큰… 지체보상금을 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진들농산’에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한 4년 전 여름에 안 실어 간 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박도식 위원 그것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되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몇 푼 안 되게 얘기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그다음에 가서는 예산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동 걸어 보니까… 뒤떨어지는 경우가 나지 않도록 원가계산을 충분히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적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본인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올려주는 답습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명심해서 다른 곳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 하루에 얼마가 되고 하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서 견적서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 됐습니까?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한희 위원 뭐든지 독과점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올라가요.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은 허가 규정을 완화해 줘야 돼요. 당초에 폐기물허가제로 했다가 엄청 붙었잖아요. 요새는 신고제니까 프리뷰 없잖아요. 택시회사 안 해주니까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조사해서 원주시에 인원이 얼마나 돼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를 더 만들어야 하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다방도 허가 없이 독과점으로 했었어요. 또 자동차 운전학원도 그렇고, 공업사도 그렇고요. 인구가 늘면서 완화를 해줘야 독과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독과점이 있으니까 잘 해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말씀 더 없으시죠?

조남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나 RDF 기술공모를 했는데 - 원주에 업체가 있지도 않지만 - 기술공모한 사람이 “이익이 안 남는다. 못 하겠다.”라고 포기하면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공모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 못 한다고 했을 때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나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 사람 돈도 없다면서요? 그런 대책을 꼭 세우고… 다 해놓고 시멘트회사를 안 갖다 주고 못 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런 대책을 국장님이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의 편의상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한두 가지 첨언할 것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세환 위원 예.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공증하게 되어 있고, 물론 의회에 사전 의견청취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위원장 정남교 지금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현재까지는 이행할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위원장 정남교 왜냐 하면 당초에 기술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타 업체에 어렵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을 줄 때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조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또 박호빈 위원님의 말씀도 같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분쇄날이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전량 수입해야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인데요. 이 부품의 호환성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만약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대란이 우려됩니다. 가동 중단 시의 피해보상 방안도 반드시 명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비료가 생산되는데 인천남동구는 농협하고 전반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력업체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어서 처리의 원만성을 최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아직까지 연계성이 없어요. 농협에서 전량 농민들에게 판매를 해 주겠다라든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양질의 비료냐, 효용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서 보완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 기초안이 최소한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산출 기초안이 올라와서 3억 5,000만 원이 어떠어떠한 비목으로 지출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된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1건은 철회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견이 조율됐고요. 또 1건은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 조례안의 항이 변경되어서 계류를 동의하신 박한희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조율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안가결짓도록 의사일정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22일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된 안건으로 질의종결은 이미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철회동의의건

(11시16분)

○ 위원장 정남교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의결과정에서 박호빈 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계류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이나,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철회동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철회동의의 건은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행정직제순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 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로서 당초 6억 9,927만 8,000원에서 9억 8,495만 3,000원으로 2억 8,56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먼저 57페이지입니다.

‘행복원주’지 발간계획을 개선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3,596만4,000원을 삭감하고, 시정홍보용 사진과 화보발송용 봉투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정방송 시청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매체와 와이드칼라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이미지 홍보비 추가 소요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원주 발송용 봉투 부수 조정에 따른 제작·발간비와 배부함 제작비 2,806만 원을 삭감하고, 발송용 봉투제작 추가소요분 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원주 50년사 영상기록물 제작에 5,000만 원, 원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2,000만 원을 서무관리에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행복원주’ 발송 우편요금과 발송에 따른 DM수수료 추가소요분 7,489만 4,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등기우편료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 토지사용 임차료 400만 원과 대회의실 및 청내 음향시설 정비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기반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청사에서 의회 진행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선로교체에 따른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 5억 4,643만 5,000원에서 콜밴 등 소송 위임수수료 및 성공 보수금 등 총 1억 6,250만 원이 증액된 7억 8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총 1,107억 1,000만 원으로 2004년보다 36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1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67쪽부터 69쪽, 지구조정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특구공청회 플래카드 제작 등 6개 사업에 5,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쪽부터 70쪽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 예산 2억 5,000만 원은 원주 시제시행 50주년 관광 등 5개 사업으로 세분해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청사방호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에 문막읍 승격 10주년 기념행사비 600만 원,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여비 등을 계상하였고, 73쪽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 1,000만 원과 74쪽에 강원도청파견근무자 숙소 전세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 군부대 육선사업 지원비 2,000만 원, 단구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2,287만 원과 귀래면 귀래1리 등 4개 리에 마을회관 신축비 2억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78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51억 7,000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화하였습니다.

79쪽 국제건강도시 세미나 개최비 3,000만 원, 80쪽에 건강도시 D/B구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상 운영 경상예산은 초과근무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예산운영 사업예산은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5억 9,400만 원을 감액해서 추경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522억 6,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2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2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608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29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913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앞부분에 25쪽 지방세수입으로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32억 3,100만 원이며, 이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의 세외수입으로 총 15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로는 경상적 경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 등 2,380만 원과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 2,0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분야는 총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의 민원봉사과 분야입니다.

92쪽에 친절왕공무원 상패 제작비 등 총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1억 9,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읍면동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97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109쪽부터 141쪽이고 특별회계는 269쪽에서 287쪽까지, 313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897억 4,271만 원보다 91억 4,517만 원이 증액된 988억 8,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118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4,605만 원이 증액된 352억 5,224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선진국 연수 등으로 4,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기초생활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증진으로 11억 5,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경로복지 예산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4억 2,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장애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 복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 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3억 9,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청소년복지예산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배치인력 인건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6쪽까지 양성평등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6,785만 원이 증액된 77억 3,37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으로 양성평등 예산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여성교육 예산으로 여성회관 휴게실 벽체 및 출입문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2003년 행정자치부 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중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22쪽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연례 반복적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내시변경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어린이집 증축비 등으로 10억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3쪽까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보다 16억 6,095만 원이 증액된 147억 9,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127쪽 환경보호 예산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및 캠프롱 외곽 오염지역 복원사업 등으로 4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환경시설 예산으로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12억 6,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41쪽까지 산림공원과 예산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보다 23억 2,464만 원이 증액된 84억 8,0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134쪽 산림정책 예산으로 산촌개발사업비 7억 원 중 산채재배하우스 시설비 1억 200만 원과 1억 200만 원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산림보호 예산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사업에 국비보조 비율 증가와 일반해충방제 사업량 감소 등으로 1,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자원조성 예산입니다.

조림사업량 증가와 가로수 수형조절사업비 등으로 3억 2,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0쪽 공원녹지 예산으로 학성공원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중앙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비 4억 원 등 기타 사업비 증가로 20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부터 277쪽까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기기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5억 2,984만 원이 증액된 17억 6,1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억 822만 원이 증액된 18억 3,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부터 287쪽까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9,954만 원이 증액되어서 28억 4,347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 등으로 21억 8,626만 원이 증액된 99억 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관리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으로 9억 3,791만 원이 증액된 281억 7,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억 2,884만 원이 늘어난 40억 781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 중 217쪽 보건행정 예산은 의료폐기물 수거수수료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과 219쪽 상단에 예방의학 예산입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을 위하여 국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8,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6쪽까지입니다.

건강관련 업무와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피복비로 240만 원과 금연·영양관리 등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연, 홍보, 교육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암관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의 확대로 1억 3,5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환자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57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행사 및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었어요. 그것을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150%가 증가해서 1억 4,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홍보매체가 TV·라디오를 통한 방송매체와 신문, 일간지, 주간지, 개간지 기타잡지로 나가는 인쇄매체, 그 외에 인터넷 매체와 와이드칼라 전광판 등등 기타매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화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은 신문·방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 개념의 홍보를 추진하고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마케팅 분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매체보다는 인터넷매체나 와이드칼라나 전광판 등 이러한 기타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지역적인 면에서 광역적으로, 대내적인 홍보에서 대외적인 홍보에 치중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내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홍보 많이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찬성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150%를 증액해서 1억 4,5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인터넷 홍보를 하든지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지적하냐 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2005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세우면 안 되죠. 1년 전에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150%씩 인상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세워줘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미리 2004년도에 예산을 잘 계획해서 내년에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1억 4,500만 원씩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홍보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지 추경에 150% 증액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1억 원 선 것 갖다가 1억 4,5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60쪽에 보면 의회방송 선로교체 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조남현 위원 1,800만 원인데 동사무소도 이번에 다 들어가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기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것은 2청사에 선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동사무소에 채널이 1개만 방송되는 것 아시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조남현 위원 자기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채널이 1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행복위나 산건위 보여주는 것 하나만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자기가 보고싶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채널을 2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행복원주’ 발간에 따라서 부수를 줄이고… 여기에 3,8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제작 발간에 따라서 2,416만 원 내놓았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장학성 위원 그다음에 ‘행복원주’ 배부하면서 390만 원을 내놨습니다. 합해서 3,860만 원이 됐고……

○ 공보담당관 유재복 5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인건비 3,596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배부 인건비요? 3,500만 원. 이것을 합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밑에 나온 우편요금이라든가 등등 7,896만 원이 계상됐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이것으로 그것을 맞췄다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부수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였는데 더 예산이 절약된 것이 없는지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예산안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편료하고 발송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증액됩니다.

장학성 위원 더 증액된다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조금…….

장학성 위원 많이 감될 줄 알았는데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57,000부를 제작하려 했던 것을 20,000부로 줄이고, 지질을 신문용지에서 미생모조지로 바꾸고, 글씨 크기도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늘리는 반면, 배부방법도 인건비를 통해서 배부하던 것을 우편발송으로……

장학성 위원 그래서 배부인건비가 더 축소돼야 되고 부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될 줄 알았는데 겨우 이런 식이 됐으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 말씀은 더 절약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지적만 딱 하시고 삭감하시는 것은 나중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59페이지 하단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홍보기반시설 타당성에 의한 용역조사인데요. 기 추진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계약조건, 시행방법, 재원조달 방법 등등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하고 분석한 후에 다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용역조사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리고 넘겨서 보면 조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제2청사 선로교체를 꼭 해야 되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한·전주를 이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전주를 이설하면서 선이 끊어져 있고 2003년도 9월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작년 2월부터는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2청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불편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조기에 실시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박도식 위원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시설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지금 시설은 수리해서는 전혀 안 되고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일부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재영 감사담당관실 심재영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에는 30회 했는데 두 배가 넘는 87회를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으로 잡아 놨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작년에 7,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남현 위원 7,400만 원 나갔으면 올해 7,500만 원으로 잘 잡아 놓은 것을 예산도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2004년도에 예상을 잡아서 해야지 200%나 추경에 재원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볼 때 무능력한 과장님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올려야지 추경에 200%씩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올리면 안 되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콜밴에 대한 소송건이 되겠습니다. 18건으로 36명이 원주시에서 판결해서 1차에서 이겼기 때문에 항소가 들어가서, 금년도에 항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작년에 7,400만 원 들어갔으면, 올해 올릴 필요는 없지 않나…….

○ 감사담당관 심재영 작년도에는 예측을 못 했고 금년도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린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졌으면 항소할 것을 예측해야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당초예산할 때 파악해서 올리라고요.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심재영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콜밴 사건도 많고 개인과 시와의 소송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겼을 경우라든가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감사담당관 심재영 변호사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임수수료와 성공보수금……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우리 변호사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지출해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지출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계속 변호사비만 나가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심재영 저희는 1차에서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해서 이기면 그다음에 패소자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재영 현재까지는 청구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 소관은 67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7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청 파견근무자 숙소 전세금 9,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3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실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도청전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많이 도청으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청 근무자 숙소 전세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2명이 강원도로 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청의 공무원들을 많이 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원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도에서 근무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65명 정도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독채를 얻어서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가지,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군부대 육선사업은 무슨 뜻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6사단이 금년도가 부대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각 시군에서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홍보관을 36사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홍보관을 36사단에 설치하려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귀래1리하고 사제1리하고, 용곡리는 증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귀래1리는 70세대 정도 되고요. 사제1리는 6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다르네요? 기준이 있으니까. 30세대 이상이면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경로당이나 다른 중복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지어달라고 해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69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3분과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주시지역혁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오세환 위원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오세환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0명 정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30명씩 3분과면 90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30명을 가지고 3개 분과하면 10명씩 되죠.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워크숍 개최비가 2,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2박 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오세환 위원 국내 좋은 데를 견학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로 이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보면 지역혁신교육 한국생산성 본부에도 1,200만 원인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은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된 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여기에는 학계·언론계·지역인사, 또 시의원님들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 구성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좀 중복된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이요. 귀래면은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60평을 짓겠다고 계상했습니다. 아까 주민세대가 한 70세대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아마 9평당 1인 꼴이 되는데요. 이 문제도, 마을경로당은 8,000만 원 선에서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60평으로 지으면… 지금 귀래1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수지입니다.

오세환 위원 공원묘 가기 전…….

장학성 위원 거기 회관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회관이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옛날 것 있어요.

장학성 위원 옛날 회관이 있지 왜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81년도에 건축한 조그만 마을회관이 있었는데요. 노후되어서 마을회관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 문제가 솔직히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신축 위주로 하지 활용의 위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구에 과연 60평을 해서 활용도가 있겠느냐, 어떠한 기틀을 잡아서, 아마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는 자부담 30%가 원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데 밑에 것은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이렇게 60평씩 과잉소요할 것이냐… 활용도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연간 활용한 날짜가 없어요. 다시 감안해 봐서 8,000만 원 선이면 8,000만 원으로 끊어서 지원해야지, 더 달란다고 더 주고 조그많게 짓는다고 덜 주고, 이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 70페이지 청사방호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셨죠? 이것은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공무원노조의 불법행동하고, 저희 시 업무방해로 인해서 사실 보시다시피 저렇게 해직된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약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시설보호를 위한 경비를 민간위탁으로……

장학성 위원 됐어요.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 예산과에서 풀용역비로 해서 얼마 계상된 것 있죠? 2억 원인가 계상된 것 있죠? 풀용역비에서 이것 쓰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 2억 원은 작금에 어떤 것을 계획했냐 하면, 농림사업이라든가 산자부의 그때그때 획기적인 국가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떨어지면, 신청하도록 지시가 되면 이미 늦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내년도 받을 것을 사전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학술용역이고요.

장학성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서 2억 원 확보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할 것이 있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69페이지에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콘서트, 이게 중앙방송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열린음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섭외를 했는데 열린음악회의 비용이 2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 보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박호빈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체적으로 원주 열린음악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래서 중앙무대에 서는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자부담30%라는 것이 결국 돈을 대시는 겁니까? 아니면 땅을 내서……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단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비의 30%를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주면서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마을회관은 농촌 지역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큰 금액이 가면 지역구의원, 도의원 다 있는데 도비는 왜 하나도 못 받아요? 이럴 때 도비를 받아서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학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죄송합니다.

98페이지 읍면동 예산 있죠? 거기에 보면 문막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것 불나서 고쳐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것은 화재보험 들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대한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화재보험을 우리가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저희가 1억 3,000만 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2,000만 원 부족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억 3,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학성 위원 아직 미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밑지는 것은 아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78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80쪽에 보면 건강도시 D/B 구축 3,000만 원인데요.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세계보건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건강기표에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D/B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크숍 있죠? 그것이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바뀐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조남현 위원 먼저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은 것을 이번에 또 올리고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것은 깎인 것이 아닙니다.

조남현 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깎였는데.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보면 시립화장장, 교통지도단속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시관, 시립박물관… 수당이 시립화장장, 교통단속원들은 고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42,626원이고, 그 밑에는 53,043원인데요. 왜 고생 많이 하는 데는 적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분야별로 단가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원주시 산하 공무원인데…….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여기는 직급별이 아니잖아요. 교통단속원, 문화체육사업소도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주는 보수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직급·직종별로 수당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얼핏 보기에는 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교통단속원 같은 사람은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수당이 적은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고용직과 기능직에 따라서 직급별로,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직종별로라도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편안히 근무하면서 보수는 더 많이 받고, 화장장이나 교통단속원은 고생은 많이 하면서 왜 조금 주느냐 이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정부에서 정해 놓은……

오세환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할 수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직종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현재 화장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300일짜리 일용직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래서 300일짜리 일용직이면 금액이 적고, 그 자리에 경로무직이나 고용직이 갔을 때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배치된 인력의 직종이 달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날짜별로 근무 수가 많은 사람은……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격·노무직이 가 있느냐, 아니면 280일짜리가 가서 일하고 있느냐, 300일짜리가 가서 일하고 있느냐, 고용직이 가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현재 가 있는 사람이 직렬·직종이 낮은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고생이 많아도 금액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직종이라면 금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건강도시 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원주에서 할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박도식 위원 여기에는 참가국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국제세미나는 3개국 이상을 보기 때문에 일본, 홍콩, 기타 해서 3, 4개국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3개 도시가 오는데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국입니다. 나라에 관련돼 있는…….

박도식 위원 그 나라마다 또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해당 소관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감 사 담 당 관심재영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임월규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선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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