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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5.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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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4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보건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보건소)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25쪽부터 26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86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현금지급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9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92쪽 친절왕 공무원 상패 시상이 전년도에도 있었죠?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매월 1명씩 선발하고요. 평가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추천을 하는 겁니까? 내방고객을 위한… 거기서 자료를 뽑는 것이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속 과에서 1명을 추천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 1명을 선발해서 복수로 추천한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화친절도와 고객을 대하는 응대 태도 등을 내사합니다. 전화를 그 사람한테 직접 걸어 보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참으로 예산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계상하셔서 별 이의 없이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퇴장들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사회복지신문 문제 때문에 한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쪽의 예산을 저희가 수반하고 국도비도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쪽부터 118쪽이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09쪽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를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깎은 것을 1회 추경에 또 세우면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한 것을 아세요? 이렇게 깎은 것을 또 세우려면 예산 세우는 것이 필요없죠. 계속 올리려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강원사회복지신문하고 장애인 신문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구독신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깎였었는데 도비 30%가……

조남현 위원 내용은 아는데… 왜냐 하면 우리 사무실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누가 보내냐.”라고 했더니 그쪽 여직원이 말도 제대로 못 해서 나중에 사장하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깎은 것을 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들하고 계속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타당하지 않으니까 깎은 것인데 자꾸 올리면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4쪽 민간자본보조에 일산동 경로당 신축에 4,000만 원이면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평 기준으로 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가 보지 못했지만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조남현 위원 갔다 오셨어요?

○ 방청석에서 예, 동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럼 리모델링인데 신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15평을 신축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건축부지가 작지만… 그래서 30평 기준으로 못 하고 20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데 신축이 아니고 상가에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냐고요. 가 본 사람한테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어요. 경로당 신축으로 올려서 위윈님들한테 위증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 정말 가 봤어요? 나중에 가 보자고요. 신축이면 해 주지만 리모델링이면 안 해줘요.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해야 공무원들이지 위원들이 지적하면 거짓말이나 하려는 게 되겠냐고요. 하여튼 신축만 아니면 삭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봉대경로당 외 9개소에 8,000만 원 섰었죠?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박한희 위원 그때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예산이 소요돼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저희들 당초예산에 경로당보수가 8,000만 원이 있었는데, 각 읍면동을 받아 봤더니 한 2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꼭 경로당을 위해서 쓰는… 예를 들어 경로당 마당을 포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빼고 경로당 내부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서 8,000만 원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해 주려고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한희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2,000만 원이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박한희 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된다고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런데……

박한희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1,200만 원을 가지고 하라면… 아니 밥을 한 그릇 가지고 반씩 나눠 먹는 것은 되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들 것을 1,200만 원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 내용을 담당계장이 해당 동장하고 협의해서 이 수준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과장님은 동장이나 면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동에 무슨 예산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사전에……

박한희 위원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동이지 동에 무슨 가용재원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예산이 현재 8,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해 준다고 사전에 양해를……

박한희 위원 예산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야지 모든 것을 시도하지,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1,200만 원을 갔다 놨다가 나중에 800만 원을 또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은 안 돼요. 공사를 하게끔 해줘야죠. 건물이 계속사업을 해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어떤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10% 삭감하면 1,900만 원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0만 원을 주고 하라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동의 예산으로 하라면… 동에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없는데 뭐로 하라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사항에 대해서 우선 일부 보수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면 1,000만 원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창문도 보수를 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방수만 하고 창문은 나중에 하자는 측면에서……

박한희 위원 아니죠. 이 용도가 뭐냐 하면 지금 거의 신규로 짓는 것은… 화장실이 전부 수세식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박한희 위원 보수하려는 것이 옛날 재래식으로 똥 다리 놓고 노인네들이 볼일 보는 거예요. 그럼 힘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오금이 아프잖아요. 지금은 다들 양변기를 놓고 하는데, 그것을 지으려고 헐어서 남녀 변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니까? 바로 그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 것은 헐어놓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거의 양변기 사용하는데, 노인네들이 똥간을 옛날식으로 쓰니까 재래식을고치려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럼 가 보고 사실상 이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면 해 주고, 국장님 말대로 방수만 하고 창문은 나중에 한다면 집을 헐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보내줘야지 무조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동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 때도 질의했을 때 2,000만 원을 세웠다고 했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시정하세요.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박한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전출금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당초에는 12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7억 원이… 그러니까 국비부담에 진료비 부담을 저희가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에 12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5억 84만 9,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 전출하도록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출이 안 됐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당초에도 시비부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장학성 위원 추경에 자원도 없는데요. 5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지, 이제 와서 추경예산 자원도 부족한데 5억 원씩 부담하겠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건지, 예산투쟁을 하다가 확보를 덜 한 것인지 의문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감액된 금액이 12억 원이었고 다시 확정된 것이 17억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8,000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한다는 내부규약이랄까… 8,000만 원씩… 신축을 지연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예.

장학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신림면 신림2리 경로당 증축에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신림2리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층으로 증축되는 겁니다.

장학성 위원 2층이든 3층이든 신림면은 복지회관 차원에서 있던 것도 여러 가지로 둔갑을 해서 찜질방 등 해서 놀다시피 합니다. 신림2리면 거기서 거기예요. 새로 짓는 데도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2층을 짓겠다고… 7,000만 원은 얘기가 안 됩니다. 신림2리가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크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렇게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7,000만 원씩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서도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는 다시 판단해 보셔야 되고, 아까 사회복지신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1,700만 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었는데 구독료 1, 2월분의 자금이 지출됐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지출 안 했습니다.

장학성 위원 왜냐 하면 우선 도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출하고 추경 때 하자는 얘기가 운운했었습니다. 시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과장님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늦은 이유가 뭡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성매매방지법에 따라서 저희 시의 집창촌 쪽으로 시설이 신청되는 건이 있었는데 강원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요구해서……

○ 위원장 정남교 강원일보 기자님께서 찾아오신 부분은 양성평등과장님의 개인적 사정의 문제죠.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소중한 일인데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늦게 도착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자체가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 과 예산은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여성회관 휴게실 벽체 및 문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휴게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얼마 들여서 했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2,000만 원을 들여서 인터넷 카페를 설치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2003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우수상 수상금액으로 상시사업비 3,000만 원을 타와서 2,000만 원을 작년에 시설비로 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남은 금액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문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냉·난방을 하려면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남은 1,000만 원의 상사업비 금액으로 금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공간도 작아서 결국에는 원주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들어가는 입구에 휴게실이라고 해서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큰별어린이집 증축이 있는데, 공립이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립이면 당연히 국고 확보를 통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작년에 2층으로 증축하면서 아동숫자와 시설을……

박호빈 위원 긴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도… 노력은 했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증축분에 대해서는……

박호빈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2층으로 지었을 때 부대비용이 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위험성도 있고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위험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 1,058명에 대해서 1억 3,88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착상은 좋은데 단독사업이에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장학성 위원 국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비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성 위원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시비에서 1억 3,800만 원만 지원하겠다고 세출에만 계상됐네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 사항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 중에 교육비로 되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장학성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복권기금으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로 잡혀 있지 않고요.

장학성 위원 기금이 온다는 얘기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이것과 포함해서 급식비 지원을 한다?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계상한 것이 1,000명이면…….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일인당 3,000원씩입니다.

장학성 위원 기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 온다는 거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1억 3,886만 3,000원을 복권기금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로 1억 5,765만 원이 생겨서 총 4억 2,849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됐다. 틀림없는 얘기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2,100만 원이 섰다고 되어 있는데, 5억 원이니 3억 원이니 얘기하면 예산계에도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얼마가 늘어난다고 정확하게 해야지 전부 시비인 줄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잖아요. 예산계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서서 교육비가 전입돼서 들어왔으면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다음부터 고려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고려가 아니라 잘못한 거죠.

그리고 124쪽에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도 도비만 한다더니 시비가 있네요. 업무보고할 때는 도비로만 한다더니 왜 시비가 붙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먼저 원주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작년에 했었던 사업인데 도에서 시책으로 올려서……

조남현 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붙었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저희가 도비만으로는 금액이… 작년도에도 1개 시설에 8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시비와 도비가 생겨도 시설숫자도… 가정보육 시설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도비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그러기에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조남현 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답변을 했잖아요. 소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를 왜 지원해 주냐 계속 논란이 많아서 물어봤더니 “도비만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시비도 들어갔는데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이것과 틀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123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20인에서 359인으로 줄었는데, 1억 3,700만 원이 늘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금년도 지침상에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남현 위원 그 밑에는 보육시설저소득층아동 보육료지원에 400명이 늘어났는데, 새롭게 전입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이렇게 예측을 못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작년도 10월경에 내려줬으면 저희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2월이나 3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출산이나 이런 것에 정부에서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소득기준을 많이 상향해서 했기 때문에 400명씩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이라면 400명씩 차이가 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인원수를 맞추는 식으로 하면 행정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지원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확대가 돼서……

조남현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지… 그 내용을 가져다 주시고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그래요. 40명 정도 줄었는데도 올라갔다면 420명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가 40명이 줄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아동입소자는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종사자가 줄었어요.

조남현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몇 명이에요? 60명이 줄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갖다주세요. 왜냐 하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있어야죠. 2004년도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과 계장님이 상의한 다음에 올려야지… 지금 1억 원하고 5억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조남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20쪽에 통합상담소운영비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상담소 운영하는 부서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분리돼서 운영하는 겁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네.

오세환 위원 그럼 사무실도 따로 있어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 위원 그러면 통합상담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통합상담소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통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쪽이고, 또 한 군데는 가정과 성 상담소라고 여성……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야지 자꾸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갈래로 하면 관리하기만 더 힘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자기네가 스스로 봉사단체로서 하고 싶으면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서 운영하려면 한 군데로 해서 관리를 해야 체계가 서지,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따로따로 분열돼서 하려면 통합상담소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정부정책상 신청을 받아서도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두 군데 단체에서 신청해서 국비나 도비 쪽으로 받아 가지고 지원되는……

오세환 위원 그럼 가정폭력시설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종사자는 여성이고요.

오세환 위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성들입니다.

오세환 위원 남자는 없습니까?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남자들은 상담을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통합상담소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밑에 가정폭력, 성폭력 부서를 두면서 운영해야 일원화가 되지, 따로따로 단체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 관리하기만 힘들고 경비만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보다 부기변경을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네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이것은 저희……

오세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헛되게 쓰면 안 되잖아요.

○ 양성평등과장 박춘자 세상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정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는 127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23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두 달 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전반적인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다 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12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 위원 2억여 원 수입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피해농가의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004년도 113건 정도입니다.

정남교 위원 피해규모는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남교 위원 보상금이 1억 원밖에 계상 안 됐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정한 후 그다음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피해보상기준안을 먼저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피해농가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피해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 위원 보상신청 양식이나 보상 범위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습니까? 순환수렵장이 종료된 지가 꽤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2월 28일로 종료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사실 그 전에 다 떠나갔습니다. 올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정남교 위원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차제에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추계,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준안 마련 등 - 관련조례를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원주21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

정남교 위원 원주를 생명도시로 만들자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여러 개 분과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주요활동 현황에 대해서 의회가 잘 모릅니다. 예산만 뒷받침했지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활동한 결과가 시책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반영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집행기관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의회는 연례행사처럼 예산만 지원하고… 물론 그분들의 노고와 활동에 대한 업적 등을 원칙적으로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의회가 책자발간을 통해서 내용을 접수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야만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8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분과, 농업생태분과, 도시분과……

정남교 위원 분과는 알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8개 분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실천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시책에 반영돼서 어떤 성과를 얻어냈습니까? 여기는 그냥 답론적으로 정담이나 하고 환담이나 하는 것이라면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푸른원주’, ‘생명원주’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시책에 얼마만큼 반영돼서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원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면 답변을 훤하게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위원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자료와 시책에 반영된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 정남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 위원 그리고 12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프롱 외곽 오염지역 복원사업이 있는데, 원래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를 미리 투입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미군 측하고 합의된 사항인데, 우선 우리 시가 복원을 하고 나서 복원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면 한미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서 먼저 조사하는……

정남교 위원 말을 잘라 죄송한데 그럼 일단 사전적 조치를 하고 나중에 추후 보전하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 위원 그다음에 13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비 부족분이 있는데 2억 2,000만 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원주시에서 부족분을 갖다가 메워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준공이 당초는 1월 27일입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체상금 아직 안 받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정남교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1억 원 정도 됩니다.

정남교 위원 정확한 산출기초도 안 갖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하루 1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날짜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남교 위원 정도라고 하지말고 추계를 해야죠. 완공이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완공은 3월 중입니다.

정남교 위원 3월 31일도 3월 중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확실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남교 위원 제가 오늘 가 보니까 아직도 주변정리가 많이 돼야 해요. 시험가동은 성공적으로 마쳤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면 중간에 4월, 5월, 6월에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 사람들에게 하자에 이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족분이라는 것은 이 밑에 보면 퇴비저장고설치 또 2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추계자체를 할 수 없는 일이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처음에 기술공모할 때부터…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환경보호과는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조남현 위원님께서도 계시는데 집행기관에서 자신만만해 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의회는 거의 못 하게 했어요. 집행기관의 고유직무집행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 정남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국장님, 그동안 의회에 와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계가 잘못돼서 막대한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상임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 한 마디 있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남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행정절차를 그렇게 해놓고 미안한 감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도 그냥 넘어가는 게 공직자가 견지해야 될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공사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8억 원 중에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럼 불용처리는 잘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 지연은 잘한 거냐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연은 시공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까지의 지체상환금은 4,200만 원인가……

정남교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참 불성실하세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집무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안타깝다고만 그래요. 우회적으로.

책임회피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책임회피를……

정남교 위원 당초계획보다 벌써 3개월이 지체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치면 당의 과의 최종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게 됐습니다.’라고 운을 띄울 수 있어야지 그게 성숙한 자세 아니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공장 핑계 대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요? 감사장이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드리는 자세를 보이셔야지… 제가 위원장석에서 왜 내려왔겠어요. 가급적이면 위원장이 여기 내려오면 안 돼요. 국장님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양반이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고 사전에 추계도 제대로 못 해서 오늘날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죠. 앞으로 재발방지에 신경 써 주시고, 다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33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간 원주시에서 필요한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몇 개 동인데 순서에 입각해서 몇 개 동씩 연간 만들어 주고, 또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나눠줘서 수반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불쑥불쑥 해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런 부분… 기준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시는 거의 1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 보관창고를……

정남교 위원 일반적으로 10평인데, 다른 동은 10평 짓는데 7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왜 명륜2동은 2,000만 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지역의 현안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 과장님, 딱하십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외람 되지만 형평성 제고가 이루어져야죠. 어느 동의 의원은 700만 원 주고 어느 동의 의원은 2,000만 원을 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형평성을 제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분리수거용기제작 하는데, 의회에서는 샘플 구경을 못했어요. 국장님께서 용기 샘플을 가지고 오셨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동해시는 가보니까 용기가 미래적이고 편리하게 음식물 폐기물 용기 제작을 잘했어요. 오늘 샘플링도 하나 없이… 물론 당연히 예산은 필요한데, 과장님, 샘플링 작업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 그럼 갖고 와야죠. 우리도 좀 봐야죠. 과장님, 그것 구경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안 갖다 놓고 예산 올린 것을 깎아도 국장님, 과장님 할 말 없으시죠? 다음에 이런 시제품 나오면 갖다 놓으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진지한 질의를 정남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18억 원 정도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을 보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족분 2억 2,000만 원, 퇴비저장고 2억 원, 용기제작에 6,8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 처리에 따라서 부족분 4억 6,4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2,800만 원, 차량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도합 11억 1,000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투입했습니다.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 위원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대행처리시설에 대해서 7억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장학성 위원 이번에 4억 6,400만 원을 요구해서 도합 11억 얼마가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처리대행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맞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따른 총 11억 1,000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가 하면, 지난 음식물 쓰레기 대행처리시설에서 7억 300만 원을 도합하면 18억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집계를 해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요. 공공처리시설 처리를 위해서 공장 짓는 것이나 부수적인 예산에 수반된 액이나 또 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계산을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맞는 예산투입이 될 것인지 냉철히 비판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과연… 한 가지 예를 들어 지난 수거대행처리에서 7억 300만 원을 요구해서 부족분 4억 6,400만 원을… 이게 ‘진들농산’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러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여기에 따라서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2년, 3년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또 투입된다면 나중에 이 숫자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억 6,400만 원에서 부족분 4억 얼마가 올라와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덮어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산 세워줘’ 그러면 세워주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억 6,400만 원은 지금 ‘진들농산’에서 공동주택 가가세대별로 징수해서 가져가던 것을 2005년부터 시가 징수해서 처리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장학성 위원 4억 6,400만 원은 행위자에게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지불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럼 세입에 잡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장학성 위원 2004년도까지는 본인들이 해당업소에서 징수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학성 위원 우리가 왜 이것을 받아서 징수해서 본전행위를 하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음식물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도 시장이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해서 처리비, 운반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학성 위원 그래서 4억 6,400만 원을 세입에 잡아서 여기서 우리가 징수해서 지불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2월 10일자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피해보상액이나 예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에 그런 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도식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럼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말하자면 망이나 울타리나 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나온다면 요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32쪽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제작에 6,750만 원이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진들농산’의 드럼통을 교체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남현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질의하죠. 답답하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드럼통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13조제2항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자가 밀폐된 수거차량이나 밀폐된 수거용기에 의해서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럼통에 의해서 수집운반을 했는데 밀폐된 차량이 아니고, 또 밀폐된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가… 왜냐 하면 처리비를 공동주택은 시에서 1,000원씩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럼 ‘진들농산’의 차를 신고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까? 30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법이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호빈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처리와 수거운반을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처리업체에서 수거까지 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수거는 수거, 처리는 처리로 구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처리업체가 수거까지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어도 처리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금년부터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이 시점을 두고 완전히 법 규정대로 가겠다는 뜻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새로 사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들농산’에서 아파트에 1,010원씩 받던 것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지불하고 완전히 구분하는 것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진들농산’ 차량을 신고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주느냐가 중요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남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위반사항이 있던 것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조남현 위원 예.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2쪽에 농촌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 9개 읍면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장소는 각 추경예산이 서게 되면 읍면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각 리별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채병두 위원 285만 원이면 어떻게 짓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판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새마을 청소나 이런 것을 해서 동 같은 데도 하면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적체되어 있잖아요. 자원재생공사는 환경부 소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환경부 공사입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비닐이 농촌의 큰 문제이고 굉장히 많은 예산도 서 있는데, 적극성도 없고 그쪽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장려금이라는 것을… 폐비닐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면 수거량에 따라서 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가 보셨어요? 쌓을 자리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자원재생공사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번 보세요. 농촌의 폐비닐이 여기 저기 널려서 미관을 해칩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5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슬러지 운반이나 이런 것을 삭감했는데, 다른 데서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매립장 슬러지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하수 슬러지가 직·매립이 금지가 돼서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매립장까지 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별도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채병두 위원 5억 2,700만 원은 필요가 없나요? 313쪽에 보면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5억 2,702만 7,000원을 삭감했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세입에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과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 소관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작성된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깎았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추경예산서에도 환경보호과로 나와 있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순세계잉여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잔액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실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운영비가 필요없다든지, 과목변경을 한 것인지 표시가 없잖아요. 운영을 안 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탁운영비는 따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128쪽에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건당 얼마씩 보상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신고는 환경부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 200만 원에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벌금도 있는데 벌금은 우리 시 수익으로 잡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벌금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원경묵 위원 우리 시 수익으로 안 잡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예.

원경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으로 신고를 하면 얼마씩 지급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보상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호랑이는 2,000만 원이고, 토끼, 박쥐, 돼지, 노루는 50만 원씩이고 보상금 기준표는 어떤 동·식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경묵 위원 신고 건수가 1년에 몇 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아직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원경묵 위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정도는 받아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경묵 위원 금년에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여름에는 불법포획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겨울에 지급할 것인데 너무 과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12시 전에 보건소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조금 정리하셔서 속도를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134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140쪽 중앙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 4억 원이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평방미터당 얼마라기보다는… 중앙공원에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태장공원은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세웠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경묵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많이 차이납니다.

원경묵 위원 면적이 많이 차이나는 것보다 어떻게 조성계획을 세우냐가 중요하거든요. 녹지를 많이 내버려두고 일부 조성계획을 세우는데, 면적만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줄여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용역을 하는 설계는 건설도시국에 의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외부용역을 주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에서 용역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외부에 설계를 주는데, 저희들이 4억 원이지만 실제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는……

원경묵 위원 아무튼 용역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0쪽에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식수가 있는데, 1본에 8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수종 같은데, 소나무로 할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잠정적으로 시목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직경이 35㎝로 한 자가 넘습니다. 그것을 강원감영에 식재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직경이 35㎝면 굉장히 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학성공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8,000평을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기웅 위원 종전에 매입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97년부터 99년까지 매입한 면적은 36,800㎡에 27억 9,300만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평생교육정보관의 12,000㎡를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 10억 8,300만 원을 다시 매각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40,550㎡…….

장기웅 위원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장기웅 위원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번 대상이 15억 원이니까 앞으로 15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장기웅 위원 매입을 하면서 특별한 추진계획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평생교육정보관이 끝나면 일부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일반 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웅 위원 그쪽에 평생교육정보관의 건축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부지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현장에는 각종 파이프라든가 이런 자재를 쌓아놓고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한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추경같이 재원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공원부지를 사 놓으려고 매입을 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장기웅 위원 소요되는 예산내용은 대략 아는데요. 추경이라고 하는 재원이 오면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편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부지매입을 계획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얘기죠. 당장 시행하는 사업이.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장기웅 위원님, 국장님 보충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기웅 위원 예.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재 평생교육정보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 회관은 착공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다 사서 도심지에… 원주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둘러싼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99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그동안 중단이 됐었잖아요. 추경재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는 얘기죠.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97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해 줄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99년도에 중단됐으면 그 이후에 2000년도라도 매입예산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됐다든가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일반 사업비조차도 전부 예산요구를 못 하도록 해 놓고, 땅을 사는데 15억 원씩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당장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중차대한 계획이 수립됐느냐는 내용을 알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의회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지금 99년도 10억 원 주고 산 것은 평생교육정보관으로 들어갔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일부 들어갔습니다.

박한희 위원 당초 99년도에 평생교육정보관 땅을 10억 원이면 사겠다고 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밑의 것은 사고, 위의 것은 공원을 묶어놓고 안 사느냐.”고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한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공원의 설계용역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땅 매입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꽃공원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에도 15억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중장기계획에도 매입한다고 들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기본계획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박한희 위원 기본계획을 의회에 가지고 와 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 계획은 96년도부터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박한희 위원 봐요. 그 계획은 평생교육정보관 짓는 계획이에요. 이것은 산이 높고 아주 가팔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왜 이것은 안 사주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계획도 없는데 15억 원의 중장기계획이… 당초 매입한 중장기계획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왜 이것을… 5억 원 이상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죠. 위원장님, 예산부서 좀 불러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중장기계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먼저는 안 들어오고… 중장기계획이 이번에 들어 와 있어요. 15억 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통과도 안 됐는데 15억 원을 계상해요.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년에 사도 되고 후년에 사도 되고, 불가피한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2년차로 갈라서 하면 2007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지 않느냐……

박한희 위원 먼저 마스터플랜은 여기가 아니라 평생교육정보관 지은 데를 마스터플랜으로 했어요. 의회에서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었어요. 그때는 보고할 때 10억 원이면 그 땅을 다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5억 원… 물론 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각종 민원에 사업할 것이 많은데 지금 땅 사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생활에 적합한 불급한 예산을 당초예산이 안 들어오면 추경에 세우는데, 15억 원씩 막대한 돈으로 땅을 사면 나중에 먹겠다고 살 만한 자금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우선 감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감정가에 팔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하면 그 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1년에 계획을 해서 당초에 해서 특산감정도 해 보고 얼마면 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도… 일반회계 보세요. 여기 일반회계에 시급한 것은 다 예산에서 자르고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보세요. 시청 짓는데 백몇십억 원 들어가, 또 원일프라자 하는데 백몇십억 원, 일단 들어가, 이런 판국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중기계획이 반영이 안 됐고 투융자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탈락시켜서 예산심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중기계획이 섰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반영을 했죠.

박한희 위원 본회의장에서 두드려야만이 중장기계획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에 올라와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거죠.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보고동의안이 아니라 보고건이었잖아요.

박한희 위원 보고도 본회의장에서 두드려야지…….

○ 위원장 정남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말씀하셨죠?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하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문제점만 짚어주고 넘어가시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아까 원경묵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기본계획용역비 4억 원을 세워 드렸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용역에 대한 납품은 받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그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1,000㎡ 이상의 좌석을 가진 체육시설은 공원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으라고 해서 다시 건설도시국을 통해서 도의 체육시설지구로… 공원에서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변경고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못 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박도식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얼마만큼 재촉을 하고 추진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재촉이 아니고 체육관을 짓는 것은 공원지역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체육관을 일차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굳이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그냥 집행 안 하고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는 섰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안 섰습니다.

박도식 위원 그럼 기본계획이 나와야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체육관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특별한 사업을 당장 해야 되는 계획이 없으니까 기본계획을 안 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들어와서 다시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됐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공감하셨던 부분인데요. 경로당 신축과 도시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전에도 한번 회기 중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동에 대해서 30평에 8,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도시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할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곳도 노인분들이 햇볕을 못 봐요. 앞뒤로 꽉 막혔고, 더군다나 학성어린이집의 경우는 뒤에 노인정이 있고 벽 사이로 어린이집이 있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가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분들이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것은 신설도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국장님, 원주시가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청소비용이 60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입니다.

이강부 위원 10억 원짜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57억 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두 군데 합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봉투 팔아서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봉투를 팔면 약 17% 정도 됩니다.

이강부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15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입니다.

이강부 위원 봉투 구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이강부 위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작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강부 위원 2억 5,000만 원 들여서 17억 원을…….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부 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나가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43억, 45억 원 정도……

이강부 위원 쓰레기봉투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를 훤히 알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누가 보면 웃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막대한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원래 환경부의 방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모든 청소비용을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도 100%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단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도를 최소한… 2000년도 당시에 30%, 그다음부터 매년 5%씩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5%씩 올라가려면 매년 규격봉투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규격봉투나 이런 것이 관의 요금이 높을수록 사회에 미치는, 다른 물품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자꾸 매년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차이가 커집니다.

이강부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시에서 사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판이 완전히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동판이나마나…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217쪽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219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시하고 연관되는 보건소 건강축제에 대한 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 과가 관련된 축제로는 어린이 인형극이 있고, 건강증진관련 금연, 절주, 정신, 구강 외 6개 분야에 부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상담에 응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고, 또 진정한 원주의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보건소의 역할과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해서 건강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자치행정 서무관리 민간위탁금 청사방호용역비 2,000만 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 환경보호 기타보상금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학성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나름대로 감량경영, 또 시민의 혈세를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하고자 그동안 예산안 계상을 하는 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이윤희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수운

양 성 평 등 과 장박춘자

환 경 보 호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 보 건 소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선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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