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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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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3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10시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 청취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10시02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도모하고 특화된 장르를 직접 육성하여 도시 브랜드화하고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악단의 구성은 단장에 부시장, 부단장에 시립관악단 담당국장으로 하고, 관악단의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의 구분, 단원의 위촉, 전형방법, 위촉단원 연령, 임기, 복무사항, 해촉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악단에 소요되는 예산 및 경비는 매년 시비로 충당하는 것과 단장은 관악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는 것과 관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 연 4회 이상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공연을 개최토록 하고, 관악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단원이 50명인데 인원을 이렇게 50명씩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조례상의 인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인원은 교향악단 상임위원은 30명이 되겠고요. 합창단은 4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파트별로 충원이 됐을 때를 예상해서 50명을 인원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연간 1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년에 4회 정도 연주를 한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4회 이상 하는 것으로……

이경식 위원 4회 이상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이경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주할 때만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20만 원, 30만 원 지급을 하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연주회를 하려면 수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경우에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식 위원 여기 보면 지휘자가 60만 원, 반주자 40만 원, 파트장, 단원 해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1년 12개월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50명씩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관악단도 사실 조례상에 50명으로 했지만 구성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삼십오륙 명 선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주로 단원은 원주 사람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립관악단 총 예산 인건비, 운영비, 연주비 해서 1억 7,000만 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향악단 구성은 자료에 주신 것을 보니까 7억 8,88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은 1억 7,700만 원, 시립관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교향악단 구성면에서 7억 8,800만 원인데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서 절약해서 시립관악단 설립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금액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단원이 1명이고 나머지는 비상임단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교향악단은 상임단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교향악단이나 시립관악단도 전부 연주하는 악단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류화규 위원 교향악단은 인건비가 너무 많고 시립관악단 설립을 할 것 같으면 운영비, 연주비, 인건비 해서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고 교향악단은 7억 8,000만 원이 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느 악단은 7억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어느 악단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면 나부터도 불만을 살 것 아니에요.

교향악단의 절감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여비 나오는 것을 절약해서 시립관악단을 설립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전문성을 상당히 띤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시립교향악단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주로 원주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류화규 위원 아니, 시립관악단원들도 기술이 있어야 연주를 하지, 프로 아니면 아마추어 같은 분들은 제대로 연주도 못 할 것 아니에요. 괜히 설립만 해 놓고 전부… 여기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연주해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똑같은 악단으로서 재정에 형평성이 있어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의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립관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우리가 설립을 해서 운영할 때 기대효과를 무엇으로 보세요?

예를 들면 매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원주시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소득이 있느냐 이거죠. 직접 수입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도로라든지 교량을 놓게 되면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어떤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합창단하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주시 문화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되고, 목적의 수지가 분명히 나와 줘야 돼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충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때가 되니까 먹고 때가 되니까 잠자고 이러면 세월만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향악단이나 이렇게 큰 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운영할 때에는 정확한 목적이 나와 줘야 돼요. 목적이 안 나와 주고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항아리 밑이 뚫어진 데에 물 퍼붓는 격이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방향이 나와서 기대효과가 나와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나와 주면 이 행사의 방향이 가다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표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래서 조례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보충자료를 배포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시립관악단 운영방안」이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맨 뒷 페이지에 보면 관악단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원주에 국제적인 따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뚜의 주 내용이 관악이 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요. 만약에 시립관악단을 운영할 때, “우리 행사에 따뚜가 있습니다. 널리 홍보하고 거기에 한 차원 높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따뚜를 하면서 따뚜의 기대효과는 또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도 수입이 나와 줘야죠. 어디서든지 나와 줘야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원주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내방객들을 참여하게끔 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종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원주 시민 중에 상류층이나 중산층이나… 수변 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어느 계층에 방향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주시가 복지·문화적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 쪽으로 가서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냐 거든요. 이것은 상류층에 맞춰주는 것인데, 시립관악단을 운영하면서 고차원 세계로 가서 홍보를 한다면 어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 행사는 뭐가 나와 줘야 돼요. 전혀 안 나와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먹지도 않는 반찬을 계속 놔 봐야 나중에 상해서 상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음식비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뚜행사를 하든 전국 체육행사를 하든 무언가는 눈에 보이게 수입이 들어와 줘야지, 그냥 홍보 차원으로만 하면 실속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따뚜 같은 것은 3회 정도밖에 개최가 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요. 시설비는 시설을 해 놓고 나서 투자를 하면 시설에 그 물건은 남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우종완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비나 이런 것은 가서 꿀꺽 삼키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설비 쪽이 아닌 전시성, 일회성 행사로 둔갑시킬 우려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5,0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을 원주시가 가지고 움직일 때에 그 방향설정을 제대로 잡아서 시설비에 투자를 한다면… 시설은 돈 써서 교량 하나를 놔도 나중에 교량은 남아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 방향설정을 잡으면 돈만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서 어느 행사를 치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금이나 목적은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나올 수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시립관악단 단원구성이요. 총 인원은 50명이고 지금 지휘자는 월 수당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7급 상당 해서 30만 원씩 월 수당을 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정했으면 여기 실력을 다 보고 정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하게 된다면 이런 정도의 어떤 수당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민영섭 위원 1년 예산요구를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세우게 된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일인당 30만 원씩 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나와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8회 이상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원주에 동호인을 위주로 활동하는 관악인들을 시립화한다고 했는데,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나 구성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한 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동호인 협회나 단체에서 시립관악단 설립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파쇼나타라는 동호인도 있고 실버악단도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동호인 개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에 관악단을 설립하려는 궁극적인 취지는 그분들이 동호인 개념보다는 뭔가 좀 체계화시키고 원주의 관악인으로서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관악단을 설립할 안을 잡았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상당히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운영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야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아파쇼나타나 실버악단을 가지고 우리 관악단을 구성하겠다는 요인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그분들끼리 아마……

한준수 위원 그렇게 안 된다면 관악단이 생기고 실버나 아파쇼나타에 대한 행사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것 따로 관악단 따로 이렇게 해 나가실 건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 체계를 잡아서 간다면 동호인 단체는 지금보다 지원체제가 아무래도 좀……

한준수 위원 실버하고 아파쇼나타하고 하면 100여 명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한준수 위원 그럼 50명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취미생활이라든지 동호인 활동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전혀 못 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글쎄,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한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개인들의 동호모임으로 하고 있던 것을 시립으로 끌어들여서 체계화, 구체화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각자의 모임은 동호인으로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변확대와 원주를 관악의 도시로 가게 하기 위해서 더 시급한 것은 중·고교에 관악단 창단과 지원 이런 것을 해서 저변확대를 해야지, 시립관악단으로 해서 월급 한 30만 원, 40만 원 주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와야 될 사람들이 거의 음악선생이거나 이러신 분들인데 그렇게 와서 연주회를 한다…

우리가 교향악단을 봐도 주 2회 와서 연습하게 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단무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립관악단… 지금 우리가 아파쇼나타나 실버에 지원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 잘 모르는데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것이든 시립으로 운영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 만약의 경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면서 농악단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관악만 음악이냐? 우리 민속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라든데 어떻게 보면 동호인 쪽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시립으로 묶는 게 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지금도 아파쇼나타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연주회를 하는데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악단에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한준수 위원 지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시립교향악단의 효용성이 논란의 대상이 가끔 되거든요. 시립교향악단 1년 연주회를, 차라리 그렇다면 KBS든 MBC든 교향악단하고 1년에 몇 번 전속 공연계획을 잡고 회당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해서 5회를 한다든지 6회를 해도 5,000만 원이면 3억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필요한 인원을 상임으로 다 해놓고 월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월급 가지고는 모자라서 다른 데와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한준수 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주는 월급이 7급, 8급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 생계나 투자비용에 너무 효용성이 없으니까 대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겸직해서 한 군데에서는 월급 받고 한 군데에서는 수당 받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공식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한준수 위원 그렇죠. 공식적으로 안 되지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누누이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럼 또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의 이미지 창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7억 원이 들어간다면 보여주는 것과 듣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그렇게 전속계약을 해서 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우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나눠서 쓰는 것이 어떨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이 가고 있지 않나. 지금 다른 예총, 민예총 예산은 빡빡하게 가는데 그 한 단체가 쓰는 것을 보면 인건비 내지 운영비란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나마 고용창출과 그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원주분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지금 두 분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충됐는진 몰라도 이번에 관악단도 보류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왜냐? 시립관악단, 시립교향악단,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물론 전문가들은 알지. 교향악단과 관악단의 차이는 알지만 우리 대중적인 시민들이 관악단하고 교향악단의 차이를 알겠어요? 연주악기도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은데.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은 그렇게 많이 쓰고 관악단은 1억 7,000만 원을 쓰고…….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고, 차라리 만약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그만한 추가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면 관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고교에 관악단을 창단하면 창단지원금을 줘서 대회를 유치하고 이러는 것이 낫지, 관악단을 갖는다고 해서 원주가 관악의 도시가 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원주를 ‘관악의 도시’로 만든다면 저변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관악단까지도 창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런 것이 우선 돼야지, 시립관악단을 만드는 것이 우선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관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차이가 대중음악을 한다는 것하고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초·중·고 관악단을 창설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하고 나서, 뭔가 연주실력을 키우고 나서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시립관악단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준수 위원 시립관악단이 없어도 동호인 모임에서 연주 연습하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조금만 상향조정해 줘도 충분하게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을 규제와 통솔을 하는 시립관악단으로 한다고 해서 질이 향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동호인이 있는데 체육 동호인들도 전부 “시립으로 해 줘라, 시립축구단으로 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 주고 우리도 단장해 달라.” 이러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집행부 장이든 누가 뭐 “아, 이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원주가 ‘농구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농구 동호인이 “아, 우리 시립농구단을 만들어 달라, 농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관악, 교향악만 시립을 만들고 스포츠 쪽에는 안 하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사실은 시청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원주시라는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저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목표의식을 주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저도 그거죠. 여기는 ‘관악의 도시’로 가겠다 그러는데, 농구는 ‘삼보’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저변확대가 완전히 돼 있단 말이에요. 원주의 이미지 창출을 최고 많이 하는 게 농구잖아요. 글쎄 그러면 그냥 아마추어라도 원주시립농구단을 만들어서 어디 아마추어 농구대회도 내 보내고 이러면 ‘농구의 도시’ 이미지에 맞아떨어지는데, 따뚜 때문에 시립관악단을 갖는다? 따뚜가 미치는 영향… 국도비 합해서 15억 원이잖아요. 2년에 한 번이지만 원주시가 관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인지도 제고해 봐야 되는데, 따뚜 때문에 시립관악단을 만든다?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관악의 도시’로 간다는 것은 원주에서 아주 유명한 관악인이 나왔거나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세계팡파르대회를 우리가 떠 안아서 그냥 국제따뚜를 하면서, 재단법인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싹이 틀 수 있는 토양이 아닌데 계속 관악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그런데 모든 장르를, 모든 종목을 다 육성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원주에서 키워서 무언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르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한준수 위원 그럼 시립관악단을 활성화하고 시립교향악단을 제고해 볼까요? 차후에? 어떻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교향악단하고 지금 시립관악단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준수 위원 우리가 보기엔 성격이 틀리지만 시민이 보기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관악에 대해서 2개를 다 가질……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교향악단은 주로 현악입니다. 관악은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한준수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악이 중복되는… 물론 몇 개 파트는 중복된 게 있지만 대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 얘기는 장르로 하면 음악하고 다른 미술, 체육은 없지 않냐 이거죠. 거기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관악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는데, 체육이나 미술이나 아무것도 ‘시립’ 자를 붙이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준수 위원 전반적인 추세인데, 여기는 지금 3개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광역시 같은 데는 상당히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그럼 교향악단 빼고 관악단을 가진 데가 어디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관악단 있는 데가 서귀포시하고 양산시가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단원이 한 50명 내외라고 했는데, 단원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 사람들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누가 뽑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형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지금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원주에서 이것을 배우는 학생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음악계통으로?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고등학교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만약에 없을 때는 다른 데에서 유입을 하는 것입니까? 혹시 종목 중에서 안 하는 악기, 원주에서 하지 않은 악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동호인 모임이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강원도를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주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관악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준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립관악단을 구성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을 쭉 종합해서 들어봤는데, 제 생각은 시립화시키는 부분을 두고 어떤 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맞아줘야 돼요. 뭐가 맞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까지 지방문화를 갖고 있어요. 원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 우리 국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국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는 차원에서 지방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 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주의 지방문화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자매결연 맺는 데도 아니고 관악단이나 교향악단하고 연계가 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교향악단, 합창단, 관악단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우리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지방문화를 어느 방향으로 틀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서양문화를 계속 지방문화에 접속시키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 쪽에도, 뭐 풍물단이라든가 한국무용 쪽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내가 볼 때는 풍물단 쪽…

지금 원주 흥업에 매지농악단, 아주 유명하게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전혀 보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우리 지방문화가 어떠한 줄기로 가 줘야 되는지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관리들께서 그 맥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만 가려고 하고, 본예산 때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내놓고 말이죠.

뭐 내놓고 안 내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원주 시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어서, 시장은 이러한 요구를 반대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또 내놨다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는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원주 시민의 정서가 어떠한 방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집행부가 내놨다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또…….

이런 식의 예산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물론 조례나 예산과 같은 부분은 전체 의원의 뜻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만 갖지 마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 줘야 되느냐, 꼭 관악단을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1억 7,000만 원 처음 예산 들어옵니다만, 보세요. 교향악단도 처음에는 3억 원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7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서 있고, 또 이것 역시도 1억 7,000만 원, 내년에 2억 원 또 넘습니다. 내후년 가면 또 3억 원 되고…….

이러한 식으로 방향을 이쪽으로만 틀어서 말이죠. 한번 그 생각도 해 보시자고요.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만 교향악단이 7억 원을 들여서 원주 시민이 7억 원에 상당하는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이루어지는 게 관람객이 학생으로 이루어져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거의 반도 안 찹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악선생을 통해서 거기에 갔다 오는 학생들에게 시험점수에 가산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과연 우리가 시립관악단을 꼭 만들고 창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줄기를 찾아서 정말 이런 지방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는데도 그런 쪽으로 안 트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나는 무조건 반대한다.”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형평성 있게 이런 서양문화를 우리에게 접목시키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좋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전통문화 쪽에,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한번 해 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준 다음에 정말 우리 지방문화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그때 가서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방향을 집행부들도 충분히 인식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좀 심사숙고를 시장님께서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황보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농악단설립조례 좀 해 달라고 얘기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직접 신청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제가 주변에서 여러 번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농악단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받은 적도 없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부탁이라기보다 그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런 적 있죠? 아까 황보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것에 연계가 돼 있는 거라고요. 이런 전통문화 쪽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매지농악 같은 것은 왜 해 주어야 되냐면, 자기 자체로 어렵게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원주에서 필요한 행사 때는 다 나와서 공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북 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관악보다는 신이 나는 거지. 그런 쪽에도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민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가 없는 속에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있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원주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창단 이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전체 시민의 정서에는 거리감이 있으므로 우리 고장의 특성에 맞는 농악, 국악 등의 창단 이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립관악단 창단을 거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방금 조경일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관악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부결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의 경우 점용료를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준용하여 인근 토지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작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으로 변경하되 요율은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을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작목적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지세의 납기일을 준용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경작목적의 점용료가 산정기준 변경, 지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시에는 조정산식을 적용토록 하여 과다한 점용료 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신종락 위원입니다.

황둔하고 신림리 두 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죠?

○ 건설과장 이상선 신림하고 황둔 흥양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락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제일 높은 데하고 가운데하고 세 군데를 표본으로 징수조정예시를 작성한 겁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료 징수조정 있잖아요. 하천이 보면 개인 땅 중간에 들어간 게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개인들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대상 하천이 하천정비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폐천에서 용도폐지시킨 이후에 계획에 의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아니, 매각을 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안도 있을뿐더러 완전히 하천이라고 볼 수 없는 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해서 일부 농민들한테도 매각을 시키는 게 맞을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폐천부지 용도폐지 공문시행이 되면… 매년 해당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우리 시에서도 매각을 한 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결국 과장님, 소하천점용료를 상향조정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소득금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일부 상향조정이 됩니다.

우종완 위원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근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안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안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여러 가지 다용도로 돼 있을 것이고, 또 하천으로 돼 있으면서 이 하천을 옆의 인근토지하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본인 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하천점용을 받고 있어요. 자기 토지는 천재지변으로 하천으로 편입됐고, 그다음에 자기 하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이랬을 때 본인 토지는 하천으로 들어가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비용도 받지 못하면서, 또 자기가 소하천을 임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근토지의 지목에 붙여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인근 토지로 하면, 대부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경작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지 임대 대지나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완 위원 그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하천은 천재지변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 하천을 복구하는 상당한 비용을 시에서 해 준 것 아니죠? 본인이 복구했죠? 본인이 복구해서 점용허가를 낸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천 생기던 것이 천재지변으로 방향을 확 바꾸어 놓으니까 이 하천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복구비를 들여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복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가 지금에 와서 복구비를 지원도 안 해 주고 복구 다 해서 점용허가를 인상시키겠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잡아당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경지 복구는 시에서 일부 해주고 있고, 하천에 유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보상할 계획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소득작목에서 하다 보니까 콩 심은 데도 있고 벼 심은 데도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맞는데 제 얘기는, 좀 전에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천인데 인근 개인토지 중간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곳은 하천정비를 할 계획이 없는 곳이죠. 이런 곳은 토지를 매각해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소유로 만들어주고 하천정비를 시급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개인토지 편입된 것은 보상비를 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시행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하천정비사업 들어가면 기존의 토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하천에 들어간 것은 보상받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보상받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 설치를 해 놓으면 매각해도 되죠? 그러면 3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시에 있는 하천은 매각해 버리고 매각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끝내고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보상비를 주면 알파(α)라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득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형질을 변경시키든지. 지금 하천이라 판매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지목을 줘 버리면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하천으로 용도가 폐지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 계획에 의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것은 아직 파악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어느 것하고 맞물리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개인토지가 적절하게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두 갈래점에 놓여 있어요. 정비사업을 하면 기 토지 들어간 것은 보상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정비사업하고 나머지 하천이 살아 있는 것은 매각하면 자기 자산에 이득이 될 텐데 정비사업은 안 하고 이것부터 잡아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기존 점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이 큰 틀을 놓고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하천은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개인토지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하천에 들어가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토지가 후락이 돼서 하천에 들어간 것은 이미 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으면서 점용사용료가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이것은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정비사업이 안 들어간 것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것은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종완 위원 정비사업된 것만 줬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우종완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정비사업을 줘서 ‘갑’과 ‘을’의 토지가 같이 맞물려줘야지, ‘갑’은 원주시라고 해서 원주시에 있는 하천은 옆에 있는 인근 지목에 비유해서 임대료를 부과시키고 개인하천은 보상도 안 주고……. 그럼 빨리 정비사업부터 이루어져서 시의 것은 매각하고 거기는 보상주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11시2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1군지사 및 원주역사 이전 등으로 도시공간구조 변화 등의 제반여건 변화로 도시의 골격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계획인구는 50만입니다. 대상 부지는 867㎢입니다. 세부사항은 별첨으로 달았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 네 가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교통부 계획)입니다.

가.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 축의 구축, 나. 교통·통신망 확충에 의한 대외 교류협력 기반 강화, 다. 삼각테크노밸리 추진.

다음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강원도 계획)입니다.

가. 물류·유통·산업도시, 나. 의료전자, 건강산업, 다. 광역기간교통망 구축 및 내부순환교통체계 개선, 라. 문화리조트 관광활성화 및 주요관광자원 확충.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교통부 계획)입니다.

가. 남북 7개 축 중 5개 축(중앙고속도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과장님, 페이지를 다 서술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주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관련 상위계획이 세 가지가 되겠고, 네 번째 2016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과 부문별계획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했습니다.

총괄부분의 계획의 범위 중 공간적 범위는 면적 865.895㎢가 당초에 됐는데 이번에는 867.630㎢인데 면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적면적 차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당초에는 1994년도에서 2016년까지로 돼 있었는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5년간 뒤로 미루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강원권의 미래를 여는 인본, 기술, 청정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해는 건강·의료산업의 중심도시로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당초에는 50만 인구로 했습니다마는 금해에도 50만 인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주·문막·귀래 등 3개 도시관리지역으로 했고요. 1개 도심, 2개 부도심, 14개 소생활권으로 했던 것을 원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해서 통합했는데 1핵·3부핵·5권역중심, 도시권은 1도심·1부도심·4지구중심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은 1대권, 5중권, 19소권으로 구분하고 읍·면급에 대한 기능배분뿐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자 주요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수요추정에서는 당초 주거지역이 26.966㎢, 상업용지가 2.092㎢, 공업용지가 7.007㎢ 됐습니다마는, 금해 주거용지는 34.435㎢로 조금 늘었습니다. 상업용지로 3.034㎢, 공업용지는 10.928㎢로 일부 면적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가화용지에 주거용지가 26.966㎢, 상업용지가 2.092㎢, 공업용지가 7.007㎢, 개발예정용지가 1.744㎢에서 금해에는 시가화용지를 주거용지로 27.257㎢, 상업용지를 2.588㎢, 공업용지를 6.662㎢,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6.160㎢로 해서 내용은 주거·상업·공업을 시가화용지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주거·상업·공업지역 5.730㎢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도표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교통·물류계획 중 교통계획 당초에는 국도5호선 우회도로 계획, 도시순환도로기능 강화 등이 있었는데요. 변경에는 제2영동고속도로계획, 도심우회순환교통망 확충, 도심순환형 가로망체계 구축, 동서가로망 확충, 중앙선 철도 남단 우회, 교통유발시설 외곽이전 추진, 기타 주차장, 간선도로 정비 및 관리방안, 자전거전용도로계획, 기존 도심교통 활성화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류계획에서는 당초엔 계획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금해에는 복합물류단지 조성, 서원주 역세권 개발방향 제시, 화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관리방안 계획을 계획했습니다.

정보·통신계획에는 당초 목표연도 2016년, 전화보급률 100명당 40대를, 금해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고 전화보급률 100명당 6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청 1개소, 읍·면·동사무소 33개소, 경찰서 2개소, 소방서 2개소를 하였으나, 금해 시청 1개소, 읍·면·동사무소 33개소, 경찰서 1개소, 소방서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 주거 및 환경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계획에서 당초에는 주택보급률 100%, 주택공급계획을 17만 2,400호로 계획하였으나 금해에는 주택보급률 106%, 주택공급계획 20만 3,800호,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서는 당초에는 상수도보급률을 92%, 하수도보급률을 99%, 대기·수질·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금해 변경은 상수도보급률 95%, 하수도보급률 90%, 대기·수질·소음·사제리 쓰레기 매립장 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미관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관형성 기본구상 수준만 제시했던 사항을 금해 변경은 경관 및 미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뿐 아니라 경관특수시책 및 면 단위 특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민 일인당 공원면적을 23.7㎡로 했던 것을 금해에는 시민 일인당 공원면적을 22.4㎡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반영, 근린공원 신설 13개소, 변경 3개소, 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일원은 유원지로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매지호 생태공원 계획 및 원주천살리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방재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방호대책 수립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변경에는 풍수해, 방화, 범죄 방지, 교통사고 예방대책, 방호대책을 수립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 산업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공업·상업·관광부문 개발계획 수립을 했던 사항을 농업·임업·축산업·공업·상업·관광부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사회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의료(의사수 25명/만 명, 병상수 8.3상/천 명), 사회복지(15개소), 교육(대학 7개소), 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8개소, 체육시설 5개소)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을 의료(의사수를 21.2명/만 명, 병상수 11상/천 명), 사회복지(40개소), 교육(대학 7개소), 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 24개소, 체육시설 16개소)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기반, 생활환경, 산업개발, 사회복지 4개 부문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은 재원조달 방안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민자유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공청회가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다 끝났습니다.

민영섭 위원 공청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공청회 할 때 주민들 의견청취를 많이 들으셨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2020년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청회를 다 마치고 주민들이 도시과장님한테 주문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주문한 사항을 관리계획에 집어넣어서 주민의견을 접목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공청회 하는 목적이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공청회 한 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주면 공청회를 하나마나한 실정이 되니까 주민 의견을 꼭 접목시켜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짜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을 보면, 흥업면이 8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연세대나 원주대학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22년이란 세월은 공수표로 날린 것 아닙니까.

정부 상위법에서 하는 실정이지만,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법상 기본계획 선 것이 다 무산되는 것 맞죠?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20년으로 한계를 둔다면 2000년입니다.

그 이전에 된 것은 2000년도로 보고 - 아마 7월달로 됐습니다 - 2020년 7월이 가면 실효가 되는 이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된 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법 개정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2020년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의 안을 짜고 있지만 주민이 손해보는 시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이 부탁한 사항을 접목시켜서 도시계획안을 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금해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관리계획에 들어갈 사항은 참고했다가 바로 시행되는 관리계획에 입안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안을 해서 청취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느냐. 초점을 어디에 맞춰놓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그냥 연례행사로 매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주를 균형 있는 발전과 모색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살림살이를 잘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쳐가는 것이냐.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냐 이거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목적, 그것이 궁금해요. 방향이 뭔지……. 예,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이번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목적을 제안서에도 일부 언급됐습니다만……

우종완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목적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1997년도에 기본계획을… 그 이전부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종 1997년도에 했던 사항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의 개선……

우종완 위원 아니, 아니. 그거야 당연히 세월이 흘러서 잘못 설정된 거야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죠.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중학교 다닐 때하고 가방끈이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제 얘기는 중학교를 다니든 고등학교를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목적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하느냐, 왜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거죠. 결국 하나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무난하게 사회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균형발전을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러느냐? 답변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동서남북 권역으로 묶어서 기본계획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원주시 인구가 3개월 동안에 변한 것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짬짝 놀랄 일이에요. 무실동은 무려 2,488명이 늘어났습니다. 귀래 인구가 늘어난 거야. 귀래면 하나가 거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요진보네르가 되면서 앞으로 무실 1·2·3지구, 봉화산 택지개발만 터지면 집중현상입니다.

그다음에 반곡·관설동 734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봉산동 263명이 늘고, 아파트 하나가 분양되는데 자리이동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실지로 늘어난 인구는 627명이라는 숫자가 한 달에 나오는데, 안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쪽,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쪽에 계신 살림살이 식구들이 부잣집으로 살려고 들어가는 인구가 640명이에요. 자체 내에서 640명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줄어든다 이거죠. 가난해서 못 살겠다, 여기는 복지·문화가 제대로 안 돼서 못 살겠다, 나는 도시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인구조사에도 나오지만 무실동으로 3개월 동안에 2,488명…….

이 틀을 과장님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꼭 집어넣어서 매달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것을 잡아줘야 돼요.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300평짜리에 주택을 짓는다면 그 300평을 최대한 활용하고 움직여야 값어치가 있는 거지. 100평에 집 짓고 나머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인구가 골고루 분포돼서… 원주시를 하나의 배로 따졌을 때 원주시 4기 배가 출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장님이신 시장님께서 지휘를 내리고 원주시의 선장으로서 배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왔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없어요. 이쪽 식구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 식구가 이쪽으로 가서 배가 표류되고 있어요. 한쪽으로 집중해서 배가 기우뚱해서 속력을 내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루 배치가 돼야지 80km/h를 놓든지 100km/h를 놓죠. 닻도 못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인구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배가 쓰러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침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닻도 못 올리고 우왕좌왕하고 여울에서 배가 표류되듯 하고 있으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관리계획 때 인구가 줄어드는 이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해서 아파트라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도로가 좁아서 못 합니다. 무엇이 어째서 못 합니다.’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 구더기가 있어야 장맛이 나는 건데요. 구더기가 없으면 장맛이 안 나는데요. 발효식품이 안 되는데요.

인근 접도구역에 강 건너 경기도나 충청도에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그런데 원주시는 50만으로 간다 그러면서 왜 아파트 한 동 없습니까?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데가 귀래, 부론, 소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단구동은 4만 인구에서 줄은 인구가 사오백 명 가량 됩니다. 면적이 넓고 광활한 데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면적이 넓은 데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 면적이 좁은 데는 인구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원주의 배가 출발하면서 저쪽에 배치시킬 의자를 안 해놨다는 얘기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앉는데, 거기는 의자도 없고, TV도 안 나오니까 배에서 한쪽으로 침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진짜 2020년에는 50만 인구가 원주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렇게 기현상을 보여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배가 침몰하는 이런 형국은 안 됐으면 하는 게 바람직스러워서 관리계획 때 세밀히 검토하셔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좀더 세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집중화현상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균형개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거기는 여러 가지 사유재산문제라든가 지가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가난해서 못살겠다고 자꾸 부잣집으로 가듯이 도저히 여기선 살 수 없겠다고 기반시설도 안 돼서 자꾸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원주로 자리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640명입니다. 640명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627명은 들어왔고, 640명은 제자리에서 집중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들어온 사람이 또 집중화현상 쪽으로 갔어요. 들어온 사람도 그리로 가고, 안에서도 그리로 몰리고…….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우종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농촌동의 인구가 주는 이유를 아시나요? 농촌인구가 주는 게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래요. 5학년, 6학년만 되면 자모들이 시내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전입을 합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거죠.

우리 흥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옛날에 원주군 있을 때 나눈 것을 지금 도농통합이 돼서 거리로 따지면 하천 하나에 무실동 흥업면인데, 흥업 같은 것도 그런 것의 일원이거든요. 시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년에 한 오륙백 명 이동인구가 생겨요. 도시계획 짤 때 옛날 군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바꿔서 원주시로 편입을 시켜줘요.

옛날에 흥업면이 2군 지역이었었거든요. 지금 도농통합됐는데 다시 변경시켜줘야지 계속 그렇게 놔두면 어떡해요. 인구가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줄어든다고. 학교 문제 때문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실초등학교 새로 지어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해서 그리로 인구가 집중되는 겁니다. 농촌동의 인원이 주는 시점은 학교문제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 짤 때 옛날 군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젠 도농통합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을 짜 줘야 된다고. 학교 문제도. 그게 제일 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넣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잘 하셔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농촌동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학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흥업은 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여건에 대한 학교시설 자체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여건도 그렇고 학군 조정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군으로 있을 때 2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자꾸 시내로 보내냐 하면 육민관으로 안 보내려고 다 시내로 보내는 거예요. 5, 6학년들 다 전학이에요. 위장전입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 기본계획청취안이 저번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속초에서 있던 연찬회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여기 첨부 했어요.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우종완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단계동, 무실동의 집중화 대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다 보면 도시형태 자체가 잘못돼 가는 것이거든요. 도시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동서남북이 절대적으로 형평에 맞게 도시형태가 돼 줘야지, 그쪽으로만 되다 보면 뭐 지금 학교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무실동, 단계동에 안 살면 잘못되는, 아이들한테도 편중이 되는 기형화돼 가는 도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도시개발형태로 가시지 말고, 형평에 맞게 도시가 균형발전이 돼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 주시고, 지금 무실동 쪽에 2지구, 3지구 하는 거 있죠? 도시개발하는 것. 그 그림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2지구가 주택공사가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주택공사는 3지구가 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40만 평 쪽이 2지구예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아니, 40만 평이 아니고 24만 평입니다. 24만 평이……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왼쪽.

○ 도시과장 임문화 가다가 왼쪽. 그게 토지개발공사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토지개발이에요?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이쪽이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거기 14만 평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 지금 그림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지금 가다 보면 대성학교 못 미처에 군 다리가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고속도로 말씀입니까?

황보경 위원 거기에 옛날 I.C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 이거죠? (자료를 보이면서)여기 이 지역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과거의 I.C 주변…….

황보경 위원 그렇지. 예, 거기인데 무실지역 이쪽이 2지구, 이쪽이 3지구 아니에요. (자료를 보이면서)지금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삼육중·고교 그쪽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임문화 그쪽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이쪽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고속도로 이 너머로는 안 넘어옵니다.

황보경 위원 우리 의회 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 도시과장 임문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황보경 위원 민원 들어왔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황보경 위원 이게 자연녹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걱정은… 제 생각이에요. 이쪽은 택지개발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여기만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무조건 개발해 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초 목적은 거기를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하려고 토지공사에서 수차례 주거지역 바꿔달라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을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려고 우리가 안 바꿔주고… 거기가 지금 보존지역으로 돼 있죠. 사실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락했더라면 매수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미 지난 얘기이고, 토지공사가 저거를 매각하다 보니까 분할을 해서 소유자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매각은 한 일주일을 했지만 분할을 해서 분할매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집단민원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불허가 됐습니다. 쪼개서 또 매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고…….

황보경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시가 매입을 해서 녹지공간도 놔두려고 계획이 있었던 것은 녹지공간으로 했어야 됐는데, 어차피 민간인한테는 분양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묶어놔 버리면 여러 가지로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뿐더러 녹지공간 형성도 안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되고, 이것 지나서는 역세권이니 뭐 그런데 이것만 딱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어라, 마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시의 도시 기반적인 차원, 또 여기가 길목인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심사숙고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볼 것 같으면 사전에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2004년도에 개정이 돼서 사실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 용역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설문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것 보면 사실조사를 세밀히 해서 서남쪽 집행개발지역에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데는 변경시켜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장님,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고루… 이용계획법에 엄연히 균형개발 차원에서 모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시에 보면 그런 조정을 하나도 못 해 주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동부권이 개발 안 되는 게 거기도 원인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 내주는 거예요. 동부권은 인허가가 안 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면 단위도 역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인구를 조정해 줘야죠. 담당부서도 조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우리 원주시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돼야지.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개발이 되니까 시민들이 욕구불만으로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그쪽으로 자연현상으로 개발한다 이거예요. 자연개발현상이 아닙니다.

면 단위도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고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좀 억제를 해서 변경을 시키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좋은 안이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단계별 개발의 우선순위를 균형개발 쪽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상한선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있죠?

○ 도시과장 임문화 예.

우종완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에 협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도시 확장의 목적, 그 이외에 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으로는 하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든 것으로……

우종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는 그래요. 어느 사람이 잘살고 어느 사람이 못사는 것보다도 원주 시민이 자생력을 갖추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력만 가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느티나무 밑에 가서 쉬지 않아요. 일해요. 그게 자생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950년대쯤 거슬러 올라가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제시대 때 수리조합이라는 조그마한 소류지를 관리하던 수리조합에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던 자그마한 소류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보면 저게 어떻게 농업진흥지역일까? 의아심이 들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쌀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개인으로서 논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뀌면서 정부정책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감한 돈을 투자해서 호수와 저수지를 막고 그 넓은 뜰을 대단위로 해서 경지정리를 이룩했다 이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수입쌀이 9월이면 시판돼서 각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 올라 앉게 돼 있는 이 시점에 50년대에 농지 상한선에 묶여 있던 것이 지금도 묶여 있어요. 세월은 이렇게 변했는데. 그게 농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보존하겠다고 해서 가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움을 못 받는 게. 조그만 소류지에 물 몇 통 갖다가 잡아 놓고, 경지정리도 못 한 그 뜰이 수리조합에 미비돼서 시설도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 양수기로 물을 퍼서 농사짓는 것이 토지대장을 떼면 진흥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왜 자꾸 붙들어 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식량안보 차원이 아닌 비상대책 차원에서의 농지보존만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일생을 어르신네들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킨 분들인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상급기관에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원주시에서 부르짖고 항변을 하고…

50년대에 있던 정책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농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울면서 서울 사람들한테 헐값에 땅을 매각하는, 이런 기현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죠.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요. 그런 지역이 각 면 단위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소류지 하나에 경지정리도 안 되고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번 도시계획에 접목시켜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다 보면 난개발이 될까봐 못 풀겠습니다.”… 난개발은 무슨 난개발. 거기서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죠. 그럼 인구가 분포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농민들도 앞으로 웃고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 단위 공청회를 하면서 제일 많은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건의하는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번에 만약에 안 하시면요. 2020년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원주는 행정직 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만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돼요. 담장을 크게 쌓아서 원주 시민은 우리끼리 살아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사명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시에서 도시기본계획하는데 우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졌더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뭔가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피니 봄이 왔구나.’라는 식으로 뭔가 이번 계획은 세밀하게 해 주십사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군기지라든가 또는 108연대, 36사단까지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기본계획에 38사단 자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목적이 군사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 군사 목적 쪽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은 원주시가 집행하는데 하위계획입니다. 군사목적으로 있는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쪽에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지역이 들어가 봐도 자연녹지밖에 안 되어 있죠. 군부대 땅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들어가 있든, 또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든 어차피 군사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에 안 쓴다고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순발력 있게 원주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그 계획은 사실 그래요. 사실 군지사 이전문제로 인해서 원주시 중심가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을 하게 되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빨리 해서 외지로 옮겨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려면 원주시에서 그만큼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기본계획에 넣어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을 13개로 책정을 하셨는데……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권 위원이 질의 중인데 자꾸 얘기하시면……

○ 위원장 김기훈 끝나신 거 아니에요?

황보경 위원 그래도 마감을 짓고 해야지, 마감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어떡해요.

○ 위원장 김기훈 하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린공원을 13개로 지정하셨는데, 원주에서 과연 원주 시민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되느냐. 지정만 해놨지 실지 근린공원이라는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16개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50만 인구로 봤을 때는 근린공원 쪽 체육시설이 30개가 넘게 돼야 된다…….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2020년원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되어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본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명령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성장과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 수립개념을 탈피하여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계획 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통합된 새로운 법령에 의거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활권별 기능배분과 개발방향, 터미널 이전계획 및 원주역사 이전 등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계획인구는 50만 명을 지표로 설정하여 5개 생활권역별로 토지이용계획 865.895㎢에서 1.735㎢가 증가된 867.563㎢를 원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방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 단장으로부터 일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62억 7,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농정과 예산은 7억 5,02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식정보과 예산은 1억 8,6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8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시립도서관 예산 2,300만 원, 시립박물관 예산 3,632만 원, 테크노밸리센터 예산 9억 9,834만 원, 문화체육사업소 예산 1억 9,751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2쪽부터 3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보조금 7,900만 원 등 8건에 5억 9,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비 1,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부서경정으로 테마파크 조성비 2억 원 등 2건에 2억 3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쪽부터 37쪽 기금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258만 원, 공공체육시설 우수상사업비 2억 원 등 7건에 2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마을 육성 6,000만 원 등 5건에 7,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테마파크 조성비 부서경정으로 6,000만 원 등 2건에 8,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7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지역경제 예산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1,625만 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등 2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고용안정예산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보상비로 1,625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부터 154쪽까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48쪽부터 149쪽 농업행정예산으로 토토미 홍보전단비 2,925만 원 등 경상적경비 3,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 농업개발예산으로 농촌관광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고,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사업비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2억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농산지원 및 농지관리예산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4쪽 유통원예예산으로 새벽시장 농산물 생산자실명제 표지판 제작 등 경상적경비로 2,689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비 2,372만 원을 삭감하고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4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등 6,8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59쪽까지 지식정보과 예산안입니다.

155쪽 정보기획예산으로 시제시행 50주년 기념 사이버퀴즈대회 시상금 1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시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통신관리예산으로 공공요금 등 운영비 3,000만 원, 키폰전화기 증설 및 교체 등 자체사업비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59쪽 경제개발 지식산업예산으로 산업재산권 관리출원등록비 35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테마파크 조성비 2억 6,000만 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부터 172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160쪽 대외협력예산으로 2006 원주따뚜 홍보물 및 각종 사인물 제작비 85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5쪽 문화예술진흥예산으로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 및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등 경상적경비로 9,442만 원을 계상하고, 원주문화원 운영비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손곡 이달 연구논총 및 손곡집 발간 등 자체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신림면 성황림 성황제 보조비 50만 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삭감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 조성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9쪽 체육진흥예산으로 동계올림픽유치 행사지원비 등 경상적경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보조사업비로 2,9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체육시설예산으로 젊음의 광장 화장실 설치 감리비 및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3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2쪽 관광개발예산으로 시제시행 50주년 기념 청소년문화유적탐방 등 경상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상설공연물 공연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지하식당 및 휴게실 보수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까지 시립박물관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2,132만 원, 대외교류실 전시진열장 제작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테크노밸리센터 예산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신축부지매입비 9억 9,5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1쪽까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입니다.

177쪽 예술관 운영예산으로 공무원 국외여비, 생활체육지도자 선진지 견학, 자산취득비 등 상사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악체육관 경관조명 설계용역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체육시설관리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3,548만 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하고,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악체육관 조명시설 교체공사 등 상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산물도매시장예산안입니다.

국내여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지등기 작성수수료 등 운영비로 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막공단 내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717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억 3,4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26쪽이며 세출은 185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48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원일프라자 부지매각대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각대금 148억 원 전액을 다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출자시켜 원일프라자 개발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외협력지원단에서 행하려던 예산으로서 인원 감소 등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보조사업 시설비에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식정보과에 편성되었으나 업무조정에 따라 우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과목경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액인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이며, 금번 과목경정에서 증액된 시비 1억 4,000만 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자체사업 시설비에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타당성용역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일프라자 개발비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출자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쪽과 14쪽 예산총괄에서 먼저 13쪽의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980억 2,39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6억 5,4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결산에 따라 현금 이월금에서 101억 640만 1,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7억 4,780만 6,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요구된 일반회계 출자금 148억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14쪽의 세출 총 규모는 980억 2,39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영업비용 1억 8,136만 4,000원과 이월예산자금 25억 9,885만 2,000원, 재고재산 293억 392만 원, 가동설비자산 505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 64억 3,49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대비 256억 5,420만 7,000원이 증액된 980억 2,3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3쪽의 사업예산 중에 19쪽부터 23쪽의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5억 3,51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공영개발 소속 직원이 당초에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총 4명에서 공영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총 8명으로 증원되어 영업비용이 1억 8,13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1억 89만 4,000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경비가 6,3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보전금 등 이전경비가 1,6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비용 1억 8,1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한 만큼 사업예산 예비비 1억 8,1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의 자본적 예산 중 총괄분을 제외하고 세부내역인 30쪽에서 3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의 자본적 지출은 총 688억 9,00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0억 5,5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감내역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용지조성사업비 293억 392만원, 가동설비자산 505만 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62억 5,36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요인을 보면, 용지조성사업비로 총 293억 3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계정에서 원일프라자 개발사업 중 토지보상비 215억 6,4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17억 7,600만 원, 공사 1차분 10억 원, 설계비 17억 2,080만 원 등 276억 1,3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2억 4,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상비 8억 2,99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로 2-6확장공사 무실3지구에서 봉화산지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목에서 당초예산 대비 총 287억 6,4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 계정에서는 원일프라자 개발사업 감리비로 4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계정에서 원일프라자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4,500만 원, 봉화산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등 1,6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일프라자 개발사업비로 총 281억 3,680만 원 계정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계정에서는 디지털카메라, PC, 메모리카드, 청소기 구입이라 당초예산 대비 505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용지조성사업비, 감리비 등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62억 5,3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시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과별로 수입총액하고 지출총액만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87쪽에서 195쪽으로 45억 2,3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반조성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예산확정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를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3,1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취입보 설치 7개 사업, 도수로 설치 3개 사업, 경작로 포장 2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의 추가 신규사업 및 단계로 확포장공사 등 사업비 조정과 농촌동 주민숙원사업에 1억 9,500만 원과 GIS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오지개발사업 1억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교통소통 및 위험교량사업 재가설 등 5개 사업에 34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예산은 국비확정에 따라 1억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196쪽에서 198쪽으로 8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5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 등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199쪽에서 207쪽으로 8,300여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재편성 및 경상적경비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부기경정 및 추가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업무조정으로 2억 5,6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시설부대비로 3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210쪽으로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스쿨존 설치비로 4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211쪽에서 212쪽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업무추진과 민원대 교체비로 3,6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213쪽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장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로 1,2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301쪽에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부담금 추가 세입으로 5,000여만 원과 LED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2,0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5쪽부터 308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3억 7,0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에 1,400여만 원을,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로 3억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개장에 따른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학성주차장 관리사무소 신축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4,7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7,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부터 232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원주시제 50주년 기념행사 일환인 원주추어탕 요리시식 및 전시회 행사지원 재료보상 등에 2,000만 원,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농촌노인 전통문화솜씨계승 활동시범사업 1,000만 원 감액과 신규사업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4,200만 원, 장미 수베니아 전시체험관 운영 물품구입 1,000만 원 등 총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5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과목변경과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200만 원, 벼종자 보급종 차액지원 물량확정으로 384만 원 등 총 5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국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축산업등록제 전산업무보조 인건비 재원변경, 가축 방역사업 재료비 217만 원 감액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890만 원, 가축방역예방접종 시술비 250만 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26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5,299만 원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 3,600만 원, 흑염소개량거점농가 육성사업 2,00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1,000만 원, 미꾸라지 양식시설 지원사업 2,130만 원 등 총 1억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예산안 현재 순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 5,949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초면 흥양리 상황골 간이상수도 보수비 1억 원,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대행료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민원해소비 1억 5,000만 원, 문막읍 취병리 내신동 외 4개소에 보호시설 설치, 관로 보수, 배수탱크 설치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에 부론면 단강1리 작실, 섬뜰마을 부기경정 1억 원, 소초면 평장2리 안골 외 3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사업추진 잔액과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주 요인이 순세계잉여금 7억 382만 8,000원으로 세입 증액하였으며 총 201억 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분야입니다.

노림리 도로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7억 원, 원주시내 광고공사 통합관리에 2억 원, 우산철교 하수도 확장공사비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노림·학곡·흥양·장양의 마을하수도 설치비에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8,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5억 2,7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4쪽입니다. 예비비 13억 489만 5,000원을 감액사업비로 투자하였으며,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출부담금 3,000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가스블로워 교체비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림·학곡·흥양·장양리 등 마을하수도 설치비 4개소에 3억 4,900만 원, 분뇨처리장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900만 원, 개운·단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45쪽부터 147쪽 상단까지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네.

류화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지난 연말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3월 2일부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상위법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라고 각종 법령이 다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3월 1일부터 실행하면서 원주시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 대번 이런 조치를 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요구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 3월 1일부터 실행인데도 대번 이런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은… 3대째 의원 하지만 이렇게 빨리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위법이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국비는 32쪽, 도비는 43쪽부터 44쪽, 세출예산은 148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보면 농촌관광박람회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이것은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서울의 무역전시관에서 처음으로 농촌관광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시의 녹색농촌마을인 흥업면 대안1리, 호저면 매호리, 신림 용암2리가 참여를 해서 원주시의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홍보전략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주관은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경식 위원 그다음 152쪽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보조, 밭부분 있잖아요. 밭에 대해서도 직불제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직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전에도 했었나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국비가 - 전액 국비입니다 - 이번에 내시가 돼서 지금 예산에 확보를 한 후에 하반기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있죠. 토토미 예산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시비 포함해서 토토미 포장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정부에서 금년부터 포장재 지원하는 데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부여하는데 의무표시항이 생산연도, 원산지 표시,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전화번호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저희 자체로도 하고요. 품질관련은 중앙단위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지역의 유통센터라든가 마트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것을 아마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포장지에 6개항을 표시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벌금으로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그런 포장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또 권장사업은 뭐냐 하면, 특·상·보통으로 해서 쌀 표시를 하는데 그런 것을 권장사업으로 표시를 꼭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원주시 RPC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운영관리비도 몇십억 원씩 지원해 줄 모양인데 지금 타 단위농협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소초 같은 데는 품종별로 보관을 못 해서 거기에서 출하를 해서 도정을 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뭐냐 하면 벼 수매할 때 금년부터 가을에는 전부 수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RPC에서 전량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타 면의 수매량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토미 해서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152쪽 상단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죠?

○ 농정과장 변상은 네.

이동팔 위원 이것이 전액 다 쓰여져요?

○ 농정과장 변상은 예, 전액 다 쓰여집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요……

이동팔 위원 그런데 적지 않아요?

○ 농정과장 변상은 적죠.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금년도에 2,300만 원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 장려금으로 주는 통당 10만 원에 저희 국비를 3만 원 보태서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연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체예산에 국비예산이 플러스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동팔 위원 사실은 농촌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것이 폐비닐이에요. 바람에 날라가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그냥 썩고, 또 햇볕을 보게 되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수거사업이 활발히 돼야 하천으로 흘러들지도 않고…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폐비닐이 제대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국비가 16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폭 증액해서 2,307만 원으로 인상 조정돼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밑에 153페이지 보면 과수원폐원 지원사업비, 평당 1만 원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변상은 그렇게 됩니다.

이동팔 위원 과수가 고목이 돼서 없애버리고 나서 다시 타 먹고 새로 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변상은 복숭아는 못 심습니다.

이동팔 위원 몇 년간 못 심어요?

○ 농정과장 변상은 관리를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복숭아 재배농가가 폐원한 후에는 5년까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할 때는 복숭아를 안 심는 전제하에서 폐원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다른 과수를 심었을 때는 괜찮고요?

○ 농정과장 변상은 괜찮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변상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55쪽부터 159쪽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58페이지 있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네.

류화규 위원 과학축전 개최행사비 지원 해서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이 섰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다시 세웠네요. 과학축전 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원주에는 교사들 간에 원주초등과학연구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강원과학축전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과학축전을 원주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과학문화재단하고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시 예산이 서면 과학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행사지원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원주초등과학연구회에 자금을 내려주면 사업진행이 하자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류화규 위원 구성이 원주시 관내 학교인가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타 시군은 아니고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원주시 초·중·고·대입니다.

류화규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줄 것 같으면 전액 다 그냥 사업계획서도 없이 보조해 주는 것인데……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봐야죠.

류화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뭐 한다고 해서 연구비를 보조받아서 상당히 환수시키는 예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이 될는지……. 축전은 다 해놓고 제대로 3,000만 원 쓰지도 않을까봐……. 행사지원비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지도감독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정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보조로 하면 정산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정산서류는 받아야죠.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2회 동안을 했었는데 그때 별 문제없이 행사가 잘 진행됐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55쪽, 시제시행 50주년 사이버퀴즈대회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원주 시민 전체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PC구입이 당초 15대에서 31대로 증가됐는데, PC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조달 등록이 돼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78만 원으로.

권영익 위원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TG삼보농구단이 원주 홍보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가급적이면 TG삼보 것을 구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PC 구입할 때 무조건 삼보 것을 사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16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대외협력 국제행사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로 넘어갔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교향악축제 참가 600만 원 있잖아요. 이것 참가하는데 시비로 꼭 도와줘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김기훈 161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전국교향악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기훈 예.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방에 있는 교향악단들이 전체 다 참여해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6월 9일날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 못 했습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가서 연습이라든지 또 참여자들 실비변상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대회 나가는 경비 다 대 주고, 또 다른 데 나가서 공연해서 수입 들어온 것 다 주고……. 교향악단은 시에서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

○ 위원장 김기훈 그다음에 악기수리 제작 있잖아요. 162페이지에. 베이스브릿지. 30만 원어치 5개인데 이게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악기명이 더블베이스라고 첼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일 큰 현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상당히 음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통 자체를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연활동비(단장)해서 400만 원 서 있는데 활동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참… 지금 예산도 없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이 한 30명 됩니다. 30명 중에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나름대로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자꾸 예산을 세우는지 몰라도 지금 문화에 대한 예산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많습니다. 그 밑에 163페이지에 에드먼튼시 방문하고, 헤리티지 민속축제에 참가하는 예산하고 사실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이 계획이 돼 있어서 섰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악기를 시에서 다 구입을 해 줘요? 개인소유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개인소유 악기가 있고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런 악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동팔 위원 그래서 수리비도 우리 시에 해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예.

이동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70페이지 있죠.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류화규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저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환경청 사거리 쪽으로 건재상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범위 중에서 그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시설계획이 지금은 안 서 있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시설계획은 거기에 체급별 경기장을 안치할……

류화규 위원 체급별 경기장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역도 내지 유도 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계획이 서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안만 가지고 있다? 거기 지가 올린 게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올렸죠?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여기 부지가 약 5,50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96억 원을 이번에 다 계상한다 하더라도 또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중의 일부분인 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매입이 안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매입할 계획이죠? 96억 원이 총 예산인데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지금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평당 80만 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평당 180만 원 정도.

류화규 위원 180만 원?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네.

류화규 위원 체육공원으로 지정 안 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상당히 많아서 보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그당시 도시계획에 집어넣을 때 계획도 없는 것을 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상비용이 많이 나가지요.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니까……. 평당 180만 원 정도 간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관련 예산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는 16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상사업비로 전체 얼마나 타셨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잘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예산서 해서 협의회의 기존시설 보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말로만 상 탔지, 직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그래서 어렵지만 여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별도로 여비를?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2억 원 중에서요.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양궁장, 축구장 1면이 돼 있습니까, 2면이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양궁장에요?

민영섭 위원 예.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1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2면 한다고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작년에요?

민영섭 위원 예.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1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2면을 해서 시민들한테 잔디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1면만 돼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에 치악체육관 경관조명 설계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를 용역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예.

○ 위원장 김기훈 먼저 이쪽 예술관 할 때 그때는 용역 안 주고 했는데……. 꼭 용역비를 들여야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저희 기술자들이 설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우리 직원들 갖고는 도저히 설계가 안 된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조명이 특수분야라서요.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1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왕 올라왔으니까 참고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시도할 때는 원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물류운송비 절감 차원에서 거기로 출하해서 전국에서 상인들이 몰려와서 도매시장에서 사가도록 제도화해서 250억 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원주시 농산물만 해도 반 이상이 외지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해도 농가들이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서… 물류유통비가 5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차원에서 시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도화해서 전량 다 농민들이 거기로 출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농민들의 물류유통비가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원예조합으로 해서 출하해서 서울로 내는 데 있고 또 지역 과수농가들은 여기에 안 하고 직접 서울로 출하하니까 단위농협에서는 판매사업으로 해서 판매수수료 받아서 실적 올리려고 서울로 낸단 말이에요. 통합 조합도 그렇고.

기왕 2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도매시장을 해 놨으면 우리 농민들이 다 이용해서 물류유통비를 절감해 줘야 되는데 농협 계통에서 자기네 판매사업을 해서 실적 올려서 수수료 받으려고 이리로 안 올리고 서울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조례라든지 제정을 해서 그런 제도로 해서 전량 다 이쪽으로 수매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원주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소장님, 정월대보름맞이 해서 행사 한번 치른 거 있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예,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참석을 해 봤더니 처음 행사를 갖는 거라서 중도매인이라든지 일부 농업인들이 참석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 주머니돈 풀어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거기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양 법인하고 중도매인, 그리고 저의 관리사무소, 뭔가는 하나로 뭉쳐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는… 2001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매시장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을 해서 좀 널리 알려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홍보코자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주머니돈은 풀은 게 없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사에 마음적으로 많은 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류화규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공영도매시장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농업인들 동참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도시민들이라든지 거기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한 중도매인들을 잘 융합하는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과 있게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그럴 때 조금 요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추경도 있고, 또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주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농정과장님도 발언대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친환경농업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다른 농민들은 보조혜택을 농약지원대나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는데 정부에서는 친환경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먼저도 농촌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느 농약을 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친환경하는 농민하고 마지기당 금액으로 따지면 수확량 금액이 10만 원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를 줄여가면서 친환경을 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도록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 쪽에 저희도 비중을 두고 농업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친환경육성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시키고 재정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친환경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농정과가 산업경제국 소관이라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13년까지 119조 원에 대한 것은 농촌지역에 집중 지원이 됩니다만, 삶의질특별법 향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같이 특별법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15개 부처 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20조 3,000억 원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설립이 다 돼서 중앙에서도 농민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당초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 해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 분야에 볼 것 같으면 4개 중점분야에서 농촌복지시설이라든지 교육, 또 지역개발, 산업육성해서 네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데 도저히 거기 분야별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침에 보면 6월까지 전국 시군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원주시도 6월 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구성해서 지침을 볼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담당 과에서 예산요구도 안 하고, 6월 말까지 세우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데, 전부 의견수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의견수렴도 안 하고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세우겠다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기본계획 같은 것은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예산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예, 고맙습니다.

119조 원에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도저히 자체에서 수립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국장님, 먼저도 잠깐 칭찬을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 농업들이 농정과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어요. 혁신클러스터에 이번에 하나 올라간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든지 도에 로비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농업인들이 알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국장님 돈 많으시면 계장님들한테 소주도 한 잔씩 사주시면서 힘 좀 북돋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힘 좀 북돋워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질의하려다가 넘어갔는데, 관광자원 조성사업 해서 고판화 박물관 내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꽤 많이 섰는데 이게 뭐예요?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신림 넘어가기 전 바로 좌측에 명주사라고 있습니다. 고판화 박물관, 명주사.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당히 좋은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시가 직접 박물관을 운영합니다마는 기 민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우수박물관으로 민간박물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체험에 필요한 체험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1억 1,200만 원이면…….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건축규모가 조금 큽니다.

이동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

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산 업 경 제 국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농 정 과 장변상은

지 식 정 보 과 장한정수

문 화 체 육 과 장박성용

문화체육사업소장서성대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이성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을수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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