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6.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1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 위원장 박춘자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의정모니터가 이번에 1기, 2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전반기 때 주문하신 것을 잘 소화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정모니터가……. 6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것은 별다른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모임방하고 담소방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작은도서관은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있나요? 운영실적을 매일 체크하시나요?

○ 사무국장 이명우 이용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아시는 분들만 들어오셔서 오전에 잠깐 몇 분 왔다 가시고 오후에 왔다 가시는데,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신수연 위원 도서는 제가 보니까…….

○ 사무국장 이명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물론 전문 도서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구입하시는데, 주로 어린이나 초등학생 위주로 밑부분에 준비하시나요?

○ 사무국장 이명우 어린이 도서도 일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어린 아이들에 관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눈이 가네요. 어른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 안 하면… 물론 작은도서관이나 지난번에 교육경비에 보니까 학교 도서관도 개방돼 있고, 시민들이 학생들 공부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태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편견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원주 시내 유치원들이 별도로 교재를 갖고 있는 데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이라면… 또 의회가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유치원생 교재를 구입해 놓으시면 원주 시내 유치원생들 교육 프로그램에 도서관 가기, 서점 가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어떤 도서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 편견 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남녀노소 젊고, 대상은 없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누가 데리고 와야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신설해 놨으면 우리가 대상 폭을… 그렇다고 어른들이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이나 지원해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그래서 도서까지 새로 구입할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저희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관련 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도서가 뭔지 확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쪽에 보시면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연도가 2008년도죠?

○ 사무국장 이명우 2008년도입니다.

유석연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사무국장 이명우 3,000만 원입니다.

유석연 위원 3,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설치하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설치해야 하는데, 여건도 안 되는데 설치해놓으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따질 일은 아닌데,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봤을 때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하는데,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굳이 미리 설치해놓고… 예산도 없는데요.

○ 사무국장 이명우 필요에 의해서 당초에 설치됐는데, 그동안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용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운영에… 지금 장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있지만, 운영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운영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이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는 철저히 해놓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용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좋겠죠. 그러나 제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릴 뿐이지 이용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유석연 위원 제 입장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쓸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쓰지도 않으면서 편성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쪽 보시면, 의회 방청관리 및 견학 안내 현황이 있는데, 방청을 보시면 사전에 신청해서 접수받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유석연 위원 그런데 보면 의원들 방에 장식도 안 돼 있고, 잡상인도 들어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기 중에도 막 들어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눈에 띄어요. 이것저것 봤을 때 서류도 마찬가지로 책상에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의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의정모니터가 22명이죠?

○ 사무국장 이명우 25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25명이면, 각 동에…….

○ 사무국장 이명우 한 분씩.

김명숙 위원 인구 비례 상관없이 그냥……

○ 사무국장 이명우 상관없이 1동에 한 명씩 읍면동별로.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 사무국장 이명우 금년 7월 10일자로 만료됩니다.

김명숙 위원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사무국장 이명우 2년입니다.

김명숙 위원 2년인데 한 번을 연임할 수 있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임기는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사무국장 이명우 25명 중에서 임기 만료되는 분이 열여섯 분입니다.

김명숙 위원 거의 반 이상이네요.

○ 사무국장 이명우 그리고 자진해서 재연임 안 하시겠다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재연임이나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6월 말이요?

○ 사무국장 이명우 7월 10일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재선발은 그전에…….

○ 사무국장 이명우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본인이 원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 사무국장 이명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추천하면 의회에서는 추천받은 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거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그럼 별도로 동장님이 추천하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추천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별도의 심사나 그분의 적합성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서 심사라고 할까? 이런 과정은 안 거치는 거네요?

○ 사무국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동장님이 추천하시니까 무조건 임명하시는데, 지금 두 번째인가요?

○ 사무국장 이명우 3대째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6년 됐네요?

○ 사무국장 이명우 그렇죠.

김명숙 위원 5대 의회 때부터 한 거네요?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2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됐습니까?

○ 사무국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 4년, 본인이 원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4년 동안 할 수 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퇴하겠다는 분들이, 해촉하겠다는 분들이 이번에 두 분이 계시고 열여섯 분이 임기만료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재위촉이 불가하신 분들입니다.

김명숙 위원 열여섯 분이요. 그럼 열네 분이 임기만료예요? 열여섯 분이 임기만료이고 두 분이 본인이 사퇴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열여덟이죠. 열여덟 명이 교체될 인원이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나머지 일곱 분만……

김명숙 위원 일곱 분만 재위촉 대상……

○ 사무국장 이명우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촉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또 다시 동장님 추천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냥 인정해서 연장하시는 것인지?

○ 사무국장 이명우 본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본인에 의해서만 재위촉을 하시면 예컨대, 그분들이 2년 동안하신 것으로 봐서 “이분은 적합성이 없다.”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 사무국장 이명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를 들어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성실치 않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촉하는 규정이 있죠?

○ 사무국장 이명우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이번에도 동장님이 추천하시면 그분들 그냥 임명하실……

○ 사무국장 이명우 읍면동장님의 지역에 사는 활동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심사를 한번 거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모니터 하시는 분들 수당을 지급하나요?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 사무국장 이명우 월 3만 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오든 안 오든 월 3만 원이에요? 횟수에……

○ 사무국장 이명우 횟수와 관계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달에 교통비 보조도 안 되는 3만 원이죠?

○ 사무국장 이명우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체 회의도 하고 있고, 회기 중에는 모니터링도 하시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임명 절차는 이번에도 동장님 추천받아서 그대로 하시겠다?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두 번 견학을 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 다 제주도를 가셨습니다. 장소는 누가 선정하시나요?

○ 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모니터 요원들끼리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김명숙 위원 원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 사무국장 이명우 자체 회의에서 선정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비용은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 거죠?

○ 사무국장 이명우 예.

김명숙 위원 교육을 보니까 연 2회씩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5월, 6월에 하셨고, 2013년도에는 1월, 4월 두 번 다 전반기에 하셨네요. 연 2회 하신 던 것을… 먼저도 전반기에 두 번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번에 교체되는 인원이 열여덟 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교육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두 번의 교육을 다 하셨는데,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 사무국장 이명우 교육은 꼭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의정모니터 연도별 교육 실시현황을 보고 생각되기를 교육이… 물론 가셔서 지방의회 의정모니터의 필요성이나 모니터링 방법, 또는 올바른 모니터링 기법을 교육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교체되는 인원이 열여덟 명씩 될 때는 그분들을 새로 모니터로 위촉한 다음에, 효율적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잘, 그러니까 의정모니터가 있다면 그분들이 효율적인 모니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같이 교체 인원이 많을 때 정말 모니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 사무국장 이명우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두 번씩 하셨기에 올해는 특별히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꼭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상지대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정모니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사무국장 이명우 지금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요.

김병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의정모니터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3개 위원회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로 인원을 배정해서 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모니터링도 하고 위원회별로 과제도 내고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이 향상됐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이 세세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위원회별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깔아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그치지 마시고요. 너무 상투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더니 의정모니터들이 저보고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서운할 게 아닙니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눈치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한테 정확히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평가가 안 되면 국회나 도의원처럼 의정평가단을 해서 의원님들 개인을 평가해서 전반기 의회를 마치면 최우수상, 우수상, 의정대상을 주든지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말이죠. 예? 뭔가 의정모니터도 하고 의원님들도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답변이 적어요. 저는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다음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제대로 평가하시고 설명도 잘 드려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낮아요. 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잘 나와야 하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나오는데, 그것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불러서 램프만 갈아도 되는 것인지, 현재 쓰고 있는 게 몇 안시죠? 모르시죠?

○ 사무국장 이명우 잘 모르겠는데요.

류인출 위원 계장님 모르시나요?

(○ 방청석에서 – 2,500안시입니다.)

류인출 위원 2,500안시면 덩치만 컸지요. 요새 작아도 5,200안시인데, 10,000안시만 해도 가격에 세지 않거든요. 10,000안시 정도면 벌건 대낮에도 잘 나옵니다.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자료 기껏 준비해서 왔는데 뿌옇게 나와서 실제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잖아요.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개선해 주시고요.

(회의장 카메라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에 있는데, (발언대를 가리키며) 집행부 공무원이 이 자리에 서요.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카메라가 어디를 잡겠습니까. 제 옆면만 잡아요. 이 카메라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해주면 김병석 위원님이 저쪽에서 말씀하시면 이쪽에서 잡아줄 것 아닙니까. 이 카메라 위치를 좀 당겨주시면, 위원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정면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은 이쪽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 카메라는 저기 있어요. 그렇다고 저기 쳐다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소 회의장 세 군데 다 카메라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발언대요. 저쪽에 서시는 위원님들은 편하게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쪽 줄에 앉은 위원님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야 돼요. 저 카메라로 잡으면 삐딱하게 잡잖아요. 누가 볼 때 “저 의원님 자세가 왜 저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려고 자세를 고쳐 앉은 것인데,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앉으신 집행부 좌석을 위원님들 책상 1개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발언대가 안으로 1m 50㎝ 정도 들어오면 이쪽에 앉은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전결규정이 있는데, 의회는 왜 전결규정이 없죠? 계장님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 결재를 과장님, 국장님,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더라고요.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계장님들이 일하시는데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코딱지만한 것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안 올려도 될 사항 가지고 국장님이나 의장님한테도 맡아야 되고, 의장님 출장 가고 없으면 의장님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 전결규정이 없죠?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시는데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계장님들도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국장님이야 자리를 지키지만 의장님은 거의 외부에 나가 계시는데, 의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재를 못 맡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위원장님들한테 얘기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박춘자 말씀하세요.

류인출 위원 상임위원장님 판공비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네 분이 쓰고 나서 영수증만 던져주잖아요. 솔직히 담당공무원은 제목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이왕 쓰시는 것 관련 제목을 붙여서 갖다 주셔야지, 그냥 쓰고 영수증만 던져주면 본인은 한 장이지만 담당공무원은 여섯 분이 갖다 준 것을 진짜 명분 있게 제목을 붙여야 하잖아요. 담당공무원은 제목 붙이는데 온종일 걸려요. 다른 업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시는 것은 좋은데 쓰고 나서 최소한 명분 있는 제목을 붙여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그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많은데, 물론 제목 붙여주시는 위원님도 있어요.

김명숙 위원 저는 제목을 반드시 적어 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대부분 안 적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기본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다 메모를 해주세요. 혹시 빠지면 여쭤보고요. 집행의 적정성을 기해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춘자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가 매년 예산 나간 게 얼마죠?

○ 사무국장 이명우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하고 특별위원회가 조직될 때 변수가 있지만 보통 8,2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동료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은 무슨 목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 사무국장 이명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이나 업무 추진에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의정활동하면서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 해서 추가적으로 줘서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맞게끔. 아까 류인출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담당직원이 전부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 사무국장 이명우 제가 부가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하시고……

전병선 위원 거기 사용하는 것은 연간 집행계획서를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연간계획서, 사용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저는 아직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의정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출결의의결서라고 영수증 금액, 지출일자가 전부 일치가 안 된 것도 많아요. 왜냐? 담당직원이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분들이 모든 것을 정확히 적어서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기록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오차가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날짜도 다른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요. ‘지방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에 대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정확한 규정이 있는데, 다른 위원장님들이나 의장, 부의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또 제가 썼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나 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너무 엄청나요. 잘못됐더라고요. 보면 전부 술 먹고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게끔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집행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일시, 장소,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건당 50만 원 이상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주소까지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담당자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위반되는 사항을 짚어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모든 내역이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전부 식당에서 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만 원 카드결제를 했는데 그것도 그날 사용한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 안 되니까 그다음 날 가서 별도로 사용했어요. 이런 문제. 100만 원 이상이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내용하고 일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집행부 간담회는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 했다 뭐했다 했는데, 정말 본인이 이렇게 쓴 것인지, 아무것도 안 갖다 주니까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썼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57만 원 해서 현안문제 해서 썼다고 영수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몇 명이서 했는지 선거구 의원님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먹었는지, 이것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인근 정육점에서… 11시 이후 야간에는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3시 이후에도 몇 십만 원 사용하고, 전부 밥 먹고 한 거예요. 이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 위원장님들이 다 한 것은 아니에요. 몇 개만 보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낯 뜨거워서 다닙니까. 이것은 의원들 전체가 포함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문제가 직접 쓰고 갖다 줘야 하는데, 그냥 영수증만 줘서 담당직원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하는 것은 계획에 맞도록… 어차피 본인이 쓴 거예요. 규정에 맞게 하는 것만큼은 정확히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조례로 제정했는데요. 우리 시는 조례를 안 해요?

○ 사무국장 이명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나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벌써 광주하고 오산은 업무추진비하고 공개정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장이나 자기가 쓴 것은 인터넷에 공개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공개될 거잖아요.

○ 사무국장 이명우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사전에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방의원들도 내년이면 선거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쓰면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옆 사람에게 식사도 대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운영비 가지고 주민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면 이것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전․현직 의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의회에서 사적 조치해서 환수까지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은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반기에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위원장님들 자기 뜻대로 확실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사례를 열거한 것 같이 그런 문제도 대두되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춘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춘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춘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작은도서관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치부생들의 교재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회 출입자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모니터 교육이 상반기에 두 번 실시되어 새로이 교체되는 모니터 요원들의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전반적인 모니터 운영과정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해상도가 낮은데, 교체나 수리를 검토하기 바라며, 회의장 카메라나 책상의 배치를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고 하고, 의회 전결규정 제정을 검토하여 탄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이 규정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김병석

위 원김명숙유석연전병선신수연박호빈김학수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송창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장일현

기 록 관 리 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이명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