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1일 (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9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9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정남교의원)
-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2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 14일 정남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등 8건의 의안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과 정남교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2월 14일 제9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2월 25일에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3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정남교의원)
(11시17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과 정남교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류화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지방화 시대 노인 권익운동 전개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세대는 경제적 궁핍, 전통적 가치관, 정치적 탄압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시가 서툴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소극적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노인단체들의 권익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1999년 현재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 가서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매년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고, 10월 2일은 정부가 지정한 두 번째 ‘노인의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새로운 집단 동일성을 창출하여 노년권익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들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논리 기강을 세우고 정상화 운동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인권익운동 보장을 위해 원주시의회와 집행부는 노인정책, 권익운동으로 첫 번째로 노인인권보장 조례, 두 번째로 후견인 제도의 시행조례,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권익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노인권익운동 계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불법비리 및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 많은 지금이야말로 전문지식과 학문적 배경을 고루 갖추고 만숙기에 접어든 장년들의 노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노년층은 60, 70년대의 경제발전에 헌신했으나 그 성장의 과실 분배에서는 소외되었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로 자녀의 봉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주는 만큼 받는 수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점차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 유교사상의 교육을 받은 현 노인세대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의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피용자 중심으로 시작되자마자 노인들은 은퇴하게 됨으로써 모든 제도의 보장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들의 권익운동, 복지증진에 의회와 집행부 다 같이 역점을 두어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서 2005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에 즈음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인건비의 상당액이 국고지원에 의해 지자체에 배정되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에는 지난 91년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8명이 배치된 이후 현재 46명이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 관내에는 25,000여 명의 복지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보고되고 있으며, 전담요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660여 명으로 창구에서 처리하는 일상적 단순업무 처리 외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공급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대상자 확대 및 사회 취약계층 관리 등 폭증하는 복지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규 충원이 없어 과중한 업무 탓에 정체성의 혼란과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악화되어지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 공급확대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 발굴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상담 등은 찾아오는 민원응대라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지양한, 찾아가는 전방위적인 행정의 길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폭증하는 복지수요의 원활한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조속한 인력수급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실천만이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인력 확충 이외에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상담공간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민원은 수요자 개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이므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지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91년 이후 일반직과 근무연수의 형평성 문제로 6급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적체의 요인이 됨은 물론, 일반행정 담당의 잦은 순환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는바, 이의 해소를 돕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6급 승진 배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도 및 인근 11개 자치단체에는 17명의 사회복지 6급이 기 배치·운영되고 있으나, 원주시는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직원들 간의 성취동기의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지는 현실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후속조처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명제가 복지선진국의 전유물로서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며, 어려운 이웃,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소박한 작은 실천과 큰 결단만이 선진복지를 조기에 앞당기는 첩경임을 깊이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외계층의 복리증진과 수혜의 폭을 신장시키는 새로운 근무환경 조성의 전기로 삼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