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5년 2월 25일 (금)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5.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정남교의원외16인발의)
-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권영익의원발의)
-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지난 2월 22일 권영익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을 채택하시 게 되겠으며,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이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정남교의원외16인발의)
(11시0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4일 정남교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제안하여 2005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2월 22일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 심의 등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계층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행정이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0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2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2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재난중점 대응기간, 기타 원주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난의 종류별·상황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각종 재난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와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시설의 안전점검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권영익의원발의)
(11시1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6항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과 한미동맹회의에서 합의된 미군기지 두 곳, 캠프롱, 캠프이글이 2008년 반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정부에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이전 비용으로 충당키로 관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간 이 시설물들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무상양여토록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문
국무총리,국방부장관님께!
21세기 화해와 협력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오직 유일한 세계 속의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래 더욱 공고한 한미 유대 및 협력적 자주국방의 토대마련을 수렴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국무총리님과 장관님의 노고에 30만 원주 시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원주시는 중·동부 전선의 지휘·지원을 위한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으로 도시중심권에 제1야전군사령부를 비롯한 여러 군부대가 산재하여 도시의 균형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최근 도심지군 부대의 외곽이전 사업추진을 계기로 도시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부의 한미동맹회의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요미군기지 열여섯 곳을 2008년까지 한국정부에 조기 반환키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시에는캠프롱(CAMPLONG)과캠프이글(CAMPEAGLE)이 2008년까지 반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희망을 외면하고 이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으로 충당키로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바, 이 시설물들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 일체를 우리 시에 이양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지역 내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캠프롱의 약 104,000평의 부지는 그동안 발생된 기름유출사건, 헬기소음피해, 주민재산권 침해 등 원주 시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 왔으며 둘째, 원주시 관문에 위치하고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관문의 이미지를 흐려 왔었습니다.
또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개발당위성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원주 I.C와 인접한 원주시의 동북부 관문이자 2016년 인구 50만 달성을 위해 횡성군과 연계한 광역도시로서의 성장중심축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이며 둘째, 참여정부가 중점 지향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거점으로서 시민의 합의에 의한 개발이 필요한 곳이고 셋째, 우리 원주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체하고 중앙선 전철 복선화 등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선호지역이자 유력한 후보지이며, 기업신도시 유치 지역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지역발전의 기운이 힘차게 솟구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반환될 예정인 원주 미군기지(CAMP LONG, CAMP EAGLE)가 원주시에 무상양여되어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시민 모두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도 5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환경오염, 도시발전 저해 등 직접 고통을 감수해 온 원주 시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원주시민의 공동재산으로 돌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양여를 받은 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 모두는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시 관문에 위치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온 만큼, 그동안의 아픈 역사는 무상양여를 계기로 마감하고 21세기의 희망찬 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 무상양여를 받을 때까지 시민,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힘을 모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주시 30만 시민 모두의 간절한 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재삼 건의드리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온 국민의 성원과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2월 2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반환되는미군기지무상양여를위한건의안을권영익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11시28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황보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황보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나마 이러한 발언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4분자유발언을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일산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일산동과 중앙동은 사실 거의 재래시장과 맞물려 있고 상업을 주로 하는 주민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택지개발 중에 바우하우스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대형할인점이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시국장님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 “절대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해 놓고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난다.”라는 공인으로서의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규탄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바우하우스 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한 재래시장의 붕괴 및 몰락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2002년 5월 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2003년 각종 심의를 받고 그해 12월 조성공사 및 입찰을 끝내고 2004년 1월 착공해서 2006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 택지개발 분양계획서를 보게 되면,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해서 11개 용도로 구분했고, 그 중 상업용지는 일반상업용지와 대형상업용지로 구분해서 대형상업용지는 주 용도를 백화점으로 허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2월 23일 바우하우스 백화점 측에서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신협 강원건물 5층 강당에서 한다고 하기에 의회 회기 중에 제가 참석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설계 단면도를 보니까 지하 7층, 지상 7층의 연면적 113,591㎡,그 중에서 주차장 시설은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연면적 48,144㎡, 그리고 전시장이 3,306㎡, 그리고 맨 위에 영화관이 3,887㎡,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명칭을 해 놨는데 백화점은 39,013㎡입니다.
그런데 39,013㎡ 중에 약 50% 가까이 차지하는 1층과 지하 1층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제일 용이한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평수가 17,062㎡가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보다 상당히 더 큰 대형마트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재 백화점 용도의 평수에 대형할인점 평수가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영화관과 전시장의 면적을 빼면 백화점 시설에서 할인점이 반 정도가 되는데, 순수 백화점 시설에 45% 정도가 대형할인점으로 입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할인점이 건물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볼 때에도 들어오는 출입구 1층과 지하 1층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백화점의 건축이라기보다는 백화점의 간판을 빙자한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백화점을 가봐도 순수한 백화점 판매시설로서의 모형을 다 갖추고 있고, 분위기 자체도 백화점으로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중에 작년 6월 21일자 ‘롯데마트가 봉화산 택지 내에 백화점 부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현재 점포개발팀에서 어떠한 컨셉으로 신축할지는 연구 중이다.’라는 원주투데이 1면 머릿기사를 접하고 나서, 비록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적인 자리에서 박덕기 건설도시국장께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고 답변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 국장께서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백화점 용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원주투데이 기사는 오보입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또 일산동 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것 아닙니까. 절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 “믿어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해서 분명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일 전에 바우하우스 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고 엊그저께 있었던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중에 건설도시국장께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위에 내가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설계되었는지 물으면서 “대형할인마트점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얼버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일산동의 주민을 대표하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적어도 인간 ‘황보경’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의 대화는 일산동 주민 전체와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정말 원주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의 역할로서 와 있는 것입니다. 헌데 어떻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공적인 얘기를 분명히 해 놓고… 얼굴도 못 쳐다봐요. “기억이 안 난다.”… 글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장님께 혼나는 게 두려워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산동 의원이면서 재래시장과 연관되어 있고, 저도 태어난 곳이 중앙시장입니다. 제가 재래시장과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했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따지지 않았던 것은 백화점 용지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백화점의 입점은 보통 인구 50만 명의 도시에 건설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도시에는 백화점 입지 자체를 계획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 회사에서는. 그러나 인구 30만도 안 되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신 개발지에 백화점이 신축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집행부의 뜻에 동의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신축설계에 롯데대형할인점의 입주는 시민을 속이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은 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백화점 간판을 붙이고 제일 좋은 자리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옵니까. 원주시의 관계자들은 백화점의 용도로 볼 때 판매나 영업의 용도로 할인점의 입주는 가능하다라는 법적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롯데마트 대형할인점은 봉산동 상업지역에도 들어오려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고,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도 병행해서 신축을 계획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입맛에 안 맞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거기에다 신축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봉화산 택지개발 내의 백화점 용지는 어 느 면으로 보나 최고의 위치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앞으로 원주시에 그런 자리가 없어요. 상업용지를, 14,770㎡의 대형 필지를 바우하우스 백화점 신축 목적으로 분양했다면 순수하게 백화점이 들어와야지 대형할인점이 웬말입니까.
우리 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을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만들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생각하는 척하고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이니 말이야, 자유시장,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이니 하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공영개발을 한다는 미명 아래 대형 필지를 상업용지로 만들어서 원주에도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좋은 소문은 다 내놓고 그 안에 국내 굴지의 대형할인점을 입주시키고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오려면 국내 굴지의 백화점 브랜드 회사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백화점 간판 걸고 대형할인점이 건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리에 입주하게 됩니까.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정말 모르는 일인가 궁금합니다. 백화점 간판 걸고 대형할인점이 입주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막지 못한다고 하면 재래시장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되고, 백화점 입주회사와 롯데마트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손님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장 역사의 반세기를 이어온 재래시장 상인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보호해 줘야 되며, 본 사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래시장 상권의 보호차원에서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장님 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며, 재래상권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민영섭 의원과 오세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열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해빙과 함께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