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2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09시35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눈이 내려 길도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남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인데요. 내용을 잘 보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정남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09시36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남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전문적인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각 계층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함에 그 제안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위촉의 범위는 시의회 의원, 관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자, 관내 연구기관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타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하며,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2일부터 동년 8월 11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기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남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시·군의회의 현재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은 목포시와 청주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20여 개 시에서 현재 제정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목포, 청주, 안동, 부천, 북제주, 부산광역시, 창원시의회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은 제천시, 강원도에서는 태백시의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것인데, 제가 보니까 타 시·군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목적에 보면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문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how much’하는 식으로… 대학교수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전문적인 노하우를 자문위원회에 제공하겠느냐 하는 사실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7만 원을 줘서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몇천만 원씩 줘도 의회에서 있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을 일부에서는 짜깁기 해 오는 형태도 있는데, 7만 원을 받고 자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느냐 하는 것에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남교 의원 채병두 위원님께서 핵심과 정곡을 찔려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보면 70~80%가 운영되지 않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행사에 불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한라대학, 연세대학, 그다음 상지대학, 영서대학에 그동안의 지면이 넓게 있는 여러 교수님들, 특히 교통·환경·토목·건축 이쪽 분야의 교수님들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류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답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취지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겠노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아무튼 조례가 성립되어지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은 대충 안을 잡았습니까?
○ 정남교 의원 현재 의회가 외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의 숫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부에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로 3/4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의회는 가급적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15인 이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 민영섭 위원 정남교 의원께서 발의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자문도 좋지만 구성위원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안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남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채병두민영섭조남현정남교한준수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윤인상
전 문 위 원 박성근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김광섭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