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2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7.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7.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관련 사무인 제5조제2항제82호 내지 제8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도시국장분장사무 중에 종전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관련 사무인 제5조제2항제82호 내지 제85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예산소요 추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민방위계는 없어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 그쪽으로…….
○ 오세환 위원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전체 이양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오세환 위원 그럼 민방위자원관리도 거기서 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건설도시국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데 꼭 그쪽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담당이 있는데요. 민방위 담당을 그쪽으로 포함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럼 정부방침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 행정의 편의에 따라 기구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해 준 기구가 되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런 기구변경은… 물론 행자부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고… 사전에 직원들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직원배치 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 박한희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회의 전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계류하든가 부결해 놓으면 배치된 사람은 공석으로 된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저희가 간담회 때 대략적으로 사항을 제의했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더군다나 인원을 채워놓고 조례를 뒤늦게 올린다는 것은, 위원장이 서두에 얘기한 대로 의회를… 이래도 올라만 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이런 기구개편은 의장단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들하고 앞으로 상의해서…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요. 만약 안 해주면 그 사람들 그냥 공백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지금 계획만 수립됐고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대로 다시 확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본 위원도 어떤 내용인 줄 알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협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대로 나올 때 위원장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나와 있지 말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알겠습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9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9명 증원하여 1,2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1,23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예산소요 추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9급 공무원들은 몇 년이 지나야 8급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년이면 됩니다.
○ 박한희 위원 2년이면 자동으로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박한희 위원 직급별 정원표에 직급별로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2년이면…….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동이 아니고 8급에 결원이 있을 때, 승진요인이 있을 때 승진시켜 줍니다. 자동이 아니고요.
○ 박한희 위원 직급을 해놓고 정원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직급이 올라가야 사기진작이 됩니다. 1등급 올라가는 것마저도… 군이든 경찰이든 개월수만 되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개 파출소에 가보면 경사가 5, 6명씩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9급이 그 연도에 의해서 직급을 올리고 정원조정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결원이 많기 때문에 2년만 되면 거의 100% 자동 승진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런 것을 차질 없이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명예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이 승급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박한희 위원 승급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히 챙겨주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9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임시로 조직에 가 있는 분이 9명 모자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이 9명입니다. 그 9명하고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는 민방위업무하고, 건설도시국의 방재업에 종사하던 정원이 또 있습니다. 그 정원이 합쳐져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명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채병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증원이 통과되면, 여기는 정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9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시험을 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냐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충원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바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원주시 공무원 정원 T.O가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원래 승인받은 인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1,249명입니다.
○ 박한희 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229명입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럼 몇 명이 모자라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20명 정도 현원을 쓸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공무원들 대기하는 공백상태가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신규충원을 강원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한희 위원 이런 것이 빨리 처리됨으로써… 원주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대학육성이 잘 돼요. 우리가 정원까지도 못 찾아먹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신규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에 시험 의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작년도에 사고로 인해 나간 분들이 몇 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번에 전공노 파업으로 인해 나간 분들이……
○ 박한희 위원 그것과 술과 관련해서 나간 분들… 모두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작년에 22명이 발생됐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채병두 위원님 얘기한 식으로… 인원이 결원되면 보충하는 것이지…….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작년에도 충원을 요구해서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24명이 충원됐고, 올해도 24명을 충원해 놓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지금 20명이 부족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자연도태로 하는 것이 24명씩 1년에 나온다면 5명이든 10명이든 더 뽑아놓고 충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결원 돼서 시험기간을 거치면 한 5개월씩 걸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박한희 위원 5개월이라는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사전에 충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원이 되더라도 즉시 충원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동에 가보면 정원수는 11명인데 8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 결원이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결원이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현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안 나온 사람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해서 그러고 있는데… 원주시가 구제할 수 있는 일이면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타 기관 믿지 말고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박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고 2명이 증원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조남현 위원 건설도시국에 두면 5급 기술직을 둬야 되는데 왜 행정 5급을 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현재 직렬을 행정·토목으로 복수로 해놨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업무에 행정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충원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기술직이 담당하면… 행정직은 승진할 기회가 많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진급 못 하고 적체현상이 많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술직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행정직이라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아닙니다. 행정·토목으로 복수직렬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기술직이 바람직하다면 다시 기술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의회직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별정직으로 5급이 2명으로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별정직으로 1명만 돼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일반직 5급 2명인데 현재 비어 있고, 별정직 5급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여기에는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2명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별정직 5급으로 해서 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명은 일반직으로… 별정·일반으로 복수로 돼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의회는 행정직으로 2명이 배치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1명은 별정직입니다. 배치는 별정직 1명, 일반직 1명입니다.
○ 원경묵 위원 5급이 누가 별정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5급은 전부 일반직이고 6급이 별정직입니다.
○ 원경묵 위원 먼저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의회 기능상 전문위원들이 5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5급이 2명이고 6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6급 별정으로 되어 있죠. 직무상 별정 5급으로 보직을 해줘야 업무상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6급 별정직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사실상 원주시에 5급 T.O가 오버입니다.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요청은 못 했습니다.
○ 원경묵 위원 결원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5급이 1명 증원됐었습니다. 시한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말 지나 금년 말에 가서 결원이 발생되면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신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늦어도 금년 말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 원경묵 위원 의회기능이 다방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도 국장님이 몇 분 계시고, 엄청난 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급 상향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의회의 산건위 5급을 갖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직급을 바꾸든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도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의회직이라고 특혜를 주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1,200여 명 있는데 의회직이라고 해서 기간도 안 된 사람을 5급으로 해주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1,200여 명 전체를 놓고 봐야지, 의회직이라고 해서 연수도 안 된 사람을 자꾸 5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직급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 자체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5급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남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시는 분에게 상당히 특혜를 줘서 기능별정직으로 해줬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왜 5급으로 안 해주냐고 그러시는데, 1,200명 공무원을 다 놓고 봐야지 의회직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해야지, 1명 때문에 1,200명 공무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익명을 요구해서 대화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추후에 정회 중이라도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 조남현 위원님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경묵 위원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개인을 6급에서 5급으로 올려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의회를 봐도 원주시 같은 규모의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들이 5급으로 보직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지, 개인을 6급에서 5급으로 만들어 주는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별정직이면 따로 특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아무튼 집행기관의 상달을 위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의 이견 조정은 차제에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묵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조남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차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아주 불합리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오후에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큰 문제입니다.
4.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자료가 기 배포되어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핵심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기하고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과 이자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등 11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연 건물면적 200㎡ 이상인 공장,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공단 등 조성을 위해 차입하는 지방채 이율과 같은 이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첨단의료기기제조업체로서 우리 시 지역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우리 시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얼굴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입법예고를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된 서류를, 그리고 참고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조례개정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인구증가나 개발을… 그런데 제22조제5항에 보면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5%의 이자를 붙여…’ 그리고 밑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3%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라면 세월이 거의 반의 반세기예요. 선급자들이 이런 조례를 해놓고 임대를 하면 후자가 와서 개정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해요.
과장님이 조례 개정해 놓고 공장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이것을 바꾸지 못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계약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3%라고 하지말고 은행 금리대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놔야죠. 그렇지 않고 3%라고 해 놓으면 금리변동이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재산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기채로 모든 사업을 하는 판에 이런 공장들을 유치한다 해서 금리로 하면 기채하는 금리는 받아야 합니다. 상환은 20년을 하되 연동제를 해야지 이렇게 3%로 딱 찍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가 기채해서 쓰는 것도 5, 6%짜리 쓰고 있죠?
○ 회계과장 정종환 5.5% 쓰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부터 금리가 달라지고 연동제가 됐을 때는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프로테이지는 3%로 해놓고 은행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차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몰라도 조례에 3%라고 매겨 놓으면…
이렇게 된 것이, 원일프라자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면 틀림없이 2.5% 손해를 보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금리의 1%를 깎아준다든가 하면, 시중금리가 변동되는 대로 1%를 깎아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3%라고 찍어 놓으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의 뜻은 알아듣겠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보면 3%에서 6%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고 아우트라인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3%에서 6%라는 것은 재작년에 6%에서 8% 했던 것이 이율이 낮아지면서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 이율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연동금리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법령 개정되고 저희 조례개정해서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한희 위원 아니죠. 지금 이 조례로 내가 내일 계약을 했다 쳐요. 그럼 변동 못 해요. 여기에 3%를 하되 6% 이내에서는 연동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아니라…
여기 봐요. ‘3%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것밖에 더 안 올라간다고요. 이것을 보고 계약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종환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은 3~6%죠?
○ 회계과장 정종환 예, 제100조제2항에 3~6%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3%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동금리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는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니까… 제일 낮은 금리를 법령에서 3%로 정했으니까 조례에서 3%까지 제일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례는 법이잖아요.
○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봐요. 3~6% 안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로 딱 해놓으면 활용을 못 합니다. 봐요. 선임자가 잘못해 놓으면… 여기에 영원히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조례를 바꾸고, 사람이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원일프라자도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42억 원 물어주는 것 알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특혜 주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가 1,000억 원 이상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766억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 위원 766억 원이라도 지금 시청 짓는 것 기채하면 1,000억 원 더 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 포함해서 766억 원입니다.
○ 박한희 위원 기채를 해서 하는데, 공장 유치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조례 제22조에 보면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100명이면 상당히 큰 기업인데요. 과연 그렇게 우리 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하향시켜서 5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기간을 20년으로 해 놨는데 아까 박한희 위원님도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냐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15년으로 조정해도 금리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런 특혜를 입고 기업활동을 하다가 그 기업이 결국 중간에 그만두고 그 땅을 고가에 매각하고 간다면 결국 원주시에서는 시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기업에 매각해 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차익은 업체가 챙기고 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중간에 그만두고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당초에 매입한 가격으로 시에 환원한다든가, 다시 채권이전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보완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 수를 100인에서 50인에서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보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지역에서 조달할 경우에 20년 이내의 기간에 3~6%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에 100명인데 50명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기간문제는 20년 이내의 기간이니까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 이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특혜를 줬는데 기업이 도산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택지를 매각할 때는 환매특약등기를 하는데요. 환매특약등기는 기간이 5년까지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조건부 매매예약가등기가 있고요. 저당부 설정하는 문제가 있고, 대금 완납할 때까지 가등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법 쪽에 자문을 받으면 조건부 매매예약가등기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변호사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강원도 실정으로 봐서는…….
모든 법이 전국에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만약 농지법이면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에 대체지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정도나 경기도 같은 평야가 넓은 지역에는 대체지형을 할 간척지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산골짜기 개울가나 강가에 인접한 농경지 외에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과연 우리 입에 맞는 기업들이 오겠냐는 문제죠. 균등개발, 균형개발 얘기를 해도 각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공유재산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꼭 이런 큰 기업만 물색하다 보면 작은 기업부터 하나하나 유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상위법에 100명이라고 해도 조례상 50명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상정하셔서 의결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1월인가 10월에 원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과감하게 지원하고 수혜를 주는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박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 시가 발빠르게 타 지역하고 경쟁력에서 선점을 해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또 현재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
최근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공청회나 의회간담회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부권개발이라든가 지금 장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신 기업유치 부분들을 발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욕심나는 기업들을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됐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요. 바로 이러한 이견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온들… 사실은 위임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조례의 입법, 제정 다 의회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흐름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원칙을 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한희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해야겠어요.
과장님, 태장농공단지 닦은 지 몇 년 됐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
○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본 위원이 91년도에 들어왔어요. 93년도에 됐어요. 그때 당시 매입할 때 15,000원씩 매입해서 5만 원 불하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가는지 알아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달래요. 그럼 향후 몇 년 됐습니까?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간이 있다면 이 사업체가 팔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특혜를 주고 그 사업체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장부지도 특혜, 이자도 특혜, 몇 년 하다가 치고 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뭔가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적용을 하지 못한다든지 뭔가 우리도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업유치다 이래서 들여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의료기기는 특혜 받은 사람만 들어오고 다른 일반 공장은 못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문의하는 것이 매일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본 위원도 문의해 본 적이 있어요. 용인 쪽에서 보상받아서 내려온다는 기업이 있어서 4,000평 내지 5,000평을 구해 달라는 것 못 구해 줬어요. 이런 한정된 사람만 들어오면서 특혜를 주면 떠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국장님, 이 조례가 빨리 안 되면 공장 들어오는 데 불이익 되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동부권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동부권개발 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신속히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 박한희 위원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땅 투기될까봐 못 한다고 했는데, 동부권에 컨벤션센터 한다고 해서 종축장 땅 56,000평을 20년 주면서 그런 것을 유치해서… 평당 4, 50만 원 되는 것을 미니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대 들어오는 것과 똑같지 무슨 개발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 위원장 정남교 박한희 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호빈 위원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평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및 심의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 규정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의 때만 잠깐 뵙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회의 때만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을 봐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 근거를 대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사무실이 2청사에 있다 보니까……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자주 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녹을 먹는 양반이 이런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조례만 슬쩍 떼쓰듯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와서 협의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 정남교 위원 오늘 만약 이 조례를 계류 내지 부결하면 복지환경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 정남교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상 구성할 수밖에 없는 강제규정이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작년 9월에 법개정이 이루어졌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구성취지의 핵심은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조례안의……
○ 정남교 위원 조례안은 다 읽어봤고요. 구성취지의 핵심이 뭐냐고요? 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남교 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질의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난한 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사업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 정남교 위원 그것은 사업을 구성하는 당위성이고요. 이것을 왜 구성해야 되는지 핵심을 얘기하라는데 그것을 얘기 못 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여러 개 산재해 있잖아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구성취지의 핵심이…….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뭘 자꾸 우회적으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몇 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직까지 도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정남교 위원 하나도 없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이것 7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때까지는 기간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한 50개 좀 넘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되는 가동률이 80%가 안 돼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요.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미처 정책자문을 다 받기가 어려운 부분…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세를 바로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다리 꼬고 그 태도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드는데 위원회 가동률이 20%가 안 되는 이런 허울뿐인 위원회를 뭐하러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만드는 과정을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는 지 모르는 위원회를 방망이 두드려서 조례 승인해 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위원들은 집행기관에서 가져와서 해 달라는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냐는 얘기예요. 왜 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거수기입니까?
사전에 당연히 이런 안건을 올린 사람이 취지와 목적과 업무전반에 걸쳐서 서로 정보를 공유했을 때만이 동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을 올려놓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 나중에 안 되면 언론이나 모든 분들에게는 마치 의회에서 집행기관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이런 행정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크밸리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바로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남교 위원 오크밸리에서 무슨 취지와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자리는 시장님께서 주재하신 자리였고… 그게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자리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간담회 때 이러한 내용을……
○ 정남교 위원 그런 알량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시장님께서 주재하신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새해 설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께 말씀드린 자리이지, 복지환경국장이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는……
○ 정남교 위원 최소한 이런 문제는 전체 의원들 모인 자리에서… 이 조례가 오늘 모인 자리에서 승인해 줄 조례가 아닌데, 오늘 승인해주어야 할 조례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 사전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발상 자체가 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지 의회를 존중하는 행위입니까?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깊이 있게 숙지한 사실이 없고, 인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저도 일면 공감이 가나,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셨지만 상당히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로 위촉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또 기존에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해도 늦지 않고, 3월 30일부터 4월 초순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구성요건, 구성취지, 향후 운영방안, 참석 범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수운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정남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의 건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10월, 제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우산동 492-11번지 일원 토지매입과 처리장 건물의 신축을 위한 취득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기 취득 승인되어 매입한 토지 인근의 임야 등 공영개발 특별회계 소유의 잔여부지의 수용여부와 추후 시설확장에 대비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우산동 492-21번지 외 15필지 11,988㎡로 2003년 기 취득 승인된 6,600㎡를 제외하면 그 외 추가로 취득코자 하는 면적은 5,388㎡이며, 건물의 취득내역과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2003년 승인받은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선길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1차)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고 나른한 가운데에서 서로 공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땅을 추가로 매입의사를 타진해 와서, 행정절차상 회계과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거예요? 현장 갔다 왔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충분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요구가 와서……
○ 정남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께서는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해법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입니다.
○ 정남교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의견만 수렴하면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물론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두 번째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남교 위원 축산오폐수처리장 문제가 사실상 영세축산농가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설치돼야 될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동료와 선·후배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을 담고 상당한 진통 끝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바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지난 제80회 임시회 당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때에 발언한 속기록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회의 끝나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한 장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정남교 위원 이런 것을 보고 올라오셔야죠. 안을 올려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우산동 현장에 가보시면 도살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축산오폐수처리장… 이거 뭐 우두산마을 주민들이 지금 감정이 격앙돼서 시장님에 대한 반감이 대단합니다. 여기 항의방문을 떼지어 왔다 가셨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때도, 마지막에 사시는 분의 집하고 직선거리가 300m밖에 안 돼요. 지금 바로 옆에 헤집고 또 이것을 갔다 놓는다? 그럼 주민들하고… 제가 2003년 10월 16일, 2004년도 2월 업무보고 두 번에 걸쳐서 구구절절이 어떻게 법을 찾아가야 되냐고 무수히 많은 말을 토해냈다는 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말씀하셨습니다.
○ 정남교 위원 국장님 기억하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당시에 기 취득 승인된 토지도 끝끝내 반대할까 하다가 향후 건물이 들어설 때쯤 전에 주민들하고 “이러이러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드리고, 향후 어떠한 공법을 도입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그렇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주문했습니다. 땅 승인했다고 건물 승인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반대에 부딪히는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 해법찾기가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법이 또 이상한 법이라서……. 사제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하는 법이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데 소규모 이런 부분은 지원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인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끝까지 읽어주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하도 많은 말을 하고 당부의 당부를 드려서 1시간 내내 읽어도 다 못 읽겠더라고요.
2003년 10월에 그랬으면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추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주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경우나 상식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느 지역에서 단 한 개도 받기 힘든 혐오시설을 지금 한 지역에… 국장님, 지금 25개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축산오폐수시설을 갖다 놓겠는데 여러분 환영하시죠?”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론조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여론을 조사해 보시라고요. 한 개도 아니고, 도살장 갖다 놔, 하수종말처리장 갖다 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갖다 놔, 그것도 모자라서 축산오폐수처리장 갖다 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지역주민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구의 정남교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잖아요. 정남교 위원장이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바보 천치가 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의 고통을 즐기시는 편입니까? 그런 악취미가 어디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충분히 이해합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런 악취미가 어디에 있냐고요. 국장님 동네로 가져가 보실래요?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국장님 동네로 가져가 보라고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이것을 가져가겠냐고요.
세 번째는, 지금 부지매입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고, 부지매입을 요청한 부분도… 공영 특별회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정남교 위원 공영 특별회계 돈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혐오시설에 대한 해법찾기에 대한, 지혜롭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식과 객관적인 합리성의 기초하에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 저항에 강력하게 부딪힐 것입니다.
또, 저는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손이나 들어주는 거수기 노릇하려고 와 있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정남교 위원에 대한 향후 입지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 있어요? 이것 오늘 승인해 줘서 향후 제 입지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역지사지라고 남의 입장도 헤아려가면서 일을 해야 죠.
기존에 3개 혐오시설 유치한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을 우산동 주민들, 순박하고 착하기만한 나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살다 보니까 3개를 유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곤란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엉터리 같은 일방적 통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두서없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말고,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또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지역에 혐오시설이 대거 집중되는 현실 앞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없을 당시에 들어간 것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3년도와 2004년도 초에 의회에서 주문을 하셨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내용대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해서 그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들어갈 겁니다.
○ 정남교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 이만 저만해서 연계 처리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갖다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끓이게 한 것만큼 원주시에서 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이나 민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한번쯤 왔다 가시고, 상의하시고 이런 안이 올라 왔다면 제가 덜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1년 3개월이 넘도록 말 한마디 없다가 슬그머니 또 이렇게 올라와서… 누구를 잡겠다는 겁니까? 이게 보면 사람 잡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세요. 동네에 한번 가져가시라고 권유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우리 동네로 가지고 가게 내 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여기 그럴 분 계십니까? 누구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기 확보된 토지 위에 아직 건물 공사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했어요. 의견수렴도 안 했어요. 그런 절차를 밟고 난 연후에… 이 문제는 장래를 대비해서 확보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찾는 해법을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안이 도출되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붙이기에는 상당한 지나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한 동네에 엄청난 혐오시설 4개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동네로 가져가라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불평부당하고 행정이행절차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찾아가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우를 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추가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의 시설을 하기에는 현재부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맹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요구해 왔고……
○ 정남교 위원 여보세요, 그런 것은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수도 없이 다닌 사람이에요. 거기는 어차피 누가 들어가서 집 짓고 살 사람도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 정남교 위원 그 땅은 10년이고 100년이고 두면 다 우리 것 되는 땅이지……. 그럼 국장님이 별장 짓고 살아 볼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 정남교 위원 맹지 운운하지 마시고… 괜히 쓸데없이 합리화시키는 발언하지 마시고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합리화가 아니고……
○ 정남교 위원 그 현장은 누구보다 내가 더 갔다 온 사람이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도시계획의 지정이……
○ 정남교 위원 아, 이것 보세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도 그만 하시고요. 충분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 정남교 위원 그 현장을 수도 없이 갔다 온 사람이 나예요. 거기에는 민가도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앞에 똥냄새 나는 건물만 들어가 있어. 거기에 누가 가서 공장을 짓겠어요, 주택을 짓겠어요? 맹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엄연히 우리가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도 도살장, 옆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앞에는 종말처리장, 3면으로 포위되어 있는 땅을 누가 사겠냐고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정남교 위원님!
○ 정남교 위원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혐오시설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당신들이나 그 땅을 사지 누가 사냐는 말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의견수렴을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렴을 한 후에 사업을……
○ 정남교 위원 1년 3개월이 넘도록 동네 한 번 안 갔다 온 양반이 언제 의견수렴을 해요? 변명할 것을 변명해야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자, 정남교 위원님!
○ 정남교 위원 14개월 동안 우산동 한번 왔다 갔어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절차상 하겠지만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 장학성 위원 본 시설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여론에 대두됐습니다. 무엇보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면 우선 여기에 관계되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 승인된 6,600㎡는 기 승인을 받았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장학성 위원 5,388㎡를 더 추가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초 이 시설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11,988㎡가 소요된다는 판단을 못 하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 부지만 가지고도 시설은 충분합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그것을 짓고 나면 그 뒤의 부지가 아무 효율성이 없는 부지가 되니까……
○ 장학성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추가 매입하는 토지는 시유지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시유지입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따른 관계부서와 협의는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지난해 10월경에 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지난해 10월이면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 문제는 주민하고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구 의원에게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요?
주민들과 부딪혀서 데모 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 그제서야 찾아와서 시의원들한테… 이 혐오시설이 지역구에 하나 들어갈 때 지역의원들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불신임… “지역 의원이 힘이 약해서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을 국장님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도 여기서 얼마나……. 그 상황 알고 계시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렇다면,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몇 차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에 와서 “이것만 해도 시설은 되는데 도시계획상…” 이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제 생각에는……
○ 장학성 위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하시면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회계과장님한테 “매입을 해 주십사”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정남교 위원장도 상당히 걱정하십니다만 저도 화장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싫어하는 것은 만종, 우산동에 전부 가 있어요. 국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말도 아닙니다.
솔직히 보면, “장학성 의원이 힘이 없어서 이런 거 해도 반대를 못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날 때 살맛이 안 나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도시계획 협의할 때 바로 찾아와서 말씀을 드려야지… 종이 한 장 내놓고 “매입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도리나 이해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제 와서 부딪히니까 설명회를 갖고 뭐 주고 어쩌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만종 사람들이 받아 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얼마 주겠다, 오수처리장하기 위해서 2억 원 들여서 회관을 지어준다 등등 이런 사항도 나와요.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설계하고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 장학성 위원 기본설계 이 문제도 해당 의원님들에 대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사전에 되도록 협의를 하고… 우리 기를 살려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면 단위 영세축산농가들이 횡성에서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원주시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크게 지어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리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남교 위원장님 말씀이 혐오시설이 너무 우산동으로만 가니까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면 단위로 처리시설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과장님도 바뀌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매립장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인센티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주민하고 간담회를 못가진 것 같은데 위원장하고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실시설계까지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쓰레기매립장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이 가는 우산동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무엇인지 사전에 의논을 하면 금방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얼굴을 붉혀가면서 왈가왈부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정중하게 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인센티브도 많이 줘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산동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김영태 과장이 발령받아 왔을 때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먼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내줘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공되기 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센티브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신 것이 공통적인 말씀인데요. 지금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림 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짓는데도 동네 간에 하수구를 우리 동네로 빼느냐 저 동네로 빼느냐 하면서 다투는 것을 많이 보고받으셨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하수구 말입니까?
○ 채병두 위원 우리 동네도 난리가 나서 보니까 이쪽 통은 저쪽으로 빼라고 하고, 이쪽 통은 이쪽으로 빼라고 하면서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허가 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허가나기 전에 왜 협의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라고요. 이런 것은 그것보다도 큰 거니까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직접은 아니지만 어느 규모 이상은 자가시설 하게 되어 있죠?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시설 확장에 대한 토지매입이 불가피하여 취득하고자 함.’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저도 농촌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축산농가가 계속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현 상태로 봐서는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시설확장에 대비한 토지매입이 불가피하여…’ 이런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국장님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도 주민들이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해가 된 다음에 해야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문막, 흥업에 가는데 조그만 주민숙원사업 해준다고 주민들이 흔쾌히 오케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 채병두 위원 의원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의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시민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해야죠. 위원들 말 하는 것 거의 똑같잖아요.
이왕 할 것이면 조금 일찍 설계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저희가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집 모형 형태도 다 나오고……
○ 채병두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예산까지 섰는데 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견해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절차 때문에 꼭 기본설계를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려면 먼저 주민들한테 인식시키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설계를 나중에 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 취득한 6,600㎡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388㎡는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사달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아닙니다.
○ 오세환 위원 아니죠? 그러면 굳이 그런 혐오시설 확장하려고 정남교 위원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꼭 해야 되는지…….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주민설명회는 지금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까 기본설계서가 나오면 한다고 했는데요.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실시를 해서 그것도 지역 의원이신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솔직한 얘기로 기본설계가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니까 알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느냐.”하고 의원님한테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면 서로가 불편스럽지 않은 것을 왜 마찰을 빚어 가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7.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4시51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실은 소관별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출장 관계로 2월 24일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고는 기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또한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직책을 맞고 보니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마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충고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원주 편집 발행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입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발행부수를 57,000부에서 20,000부로 축소하고, 배부대상자를 구독신청자 또는 리·통·반장, 기관단체장, 출향 인사 등으로 하겠으며, 배부방법도 인력을 이용한 배부에서 우편발송으로 개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사를 발굴 취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정방송 제작 송출입니다.
이것 또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마는 전문프로덕션과 공동제작으로 주 2회를 제작하게 되어 있으며, 1일 4회 송출하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정방송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시민참여율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어른들이 참여하는 프로를 신설하고 비디오 테잎 홍보물과 전단을 활용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계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와 건강도시 및 시민 건강의 날 선포 기념행사 등에 대하여는 특집으로 제작 방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이미지 통합 홍보입니다.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미지·특성을 살린 고품격의 홍보상품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마케팅 개념의 홍보기법을 전개해서 대내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파 및 케이블TV, 라디오 방송사 등을 통한 캠페인 방송, 자막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 홍보를 확대하고 주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의 인쇄매체와 전광판, 와이드칼라 홍보판, 인터넷 배너 등의 기타매체를 통하여 대내적인 홍보보다는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적 홍보에서 광역적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4,500만 원 중 부족분 1억 4,5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농촌 지역주민들의 정보와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원주시와 케이블방송사, 지역주민이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5개 리에 1,680세대를 시비 10억 원, 영서방송 12억 원을 분담해서 22억 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 22개 리에 1,818세대를 시비 10억 원과 영서방송 10억 원으로 해서 20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회, 제2회 추경 시 각각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어제와 오늘의 원주」책자 발간입니다. 변화해 온 그동안의 우리 시의 모습과 시민의 생활상을 책으로 발간해서 원주의 역사자료로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300페이지의 분량으로 제작하게 되겠으며, 1차 연도인 금년도에 자료수집 및 필름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2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편집방향 및 자료를 최종 확정하여 2006년 7월 출판 및 배판하는 사업으로 원주의 역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놓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금액이 1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시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맞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럼 ‘행복원주’를 57,000부에서 20,000부로 줄여서 37,000부가 줄었어요. 또 배부 인력에 따른 예산문제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우편발송하겠다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37,000부가 줄은 인쇄비 등 해서 예산이 감액됐을 것입니다. 또한 인력배부에 대한 예산을 우편발송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됐는데 이것을 잘라주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11억 4,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 사업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도. 인력비 우편으로 배출하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를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엄청 돈이 남아요.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반 이상이 남아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나요? 돈만 요구해 달라는 얘기…….
다시 잘 판단합시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답변은 관두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위원 ‘행복원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0부가 다 나가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이번 달에 처음으로 배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구독희망자가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리·통·반장 및 기관단체와 출향 인사에 배포하는 것이 10,000부 정도 됩니다. 그 외 읍면동에 비치용, 그리고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장소에 배포하는 것 500매 이렇게 해서……
○ 조남현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시골 면 단위에 가보니까 꼭 필요한데 왜 옛날처럼 안 오냐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문을 안 보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면 단위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안 보내냐고 하니까 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독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 조남현 위원 또 하나는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이요.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내년에 세운다면 모르지만, 위원들이 심심해서 예산을 깎고 늘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충분히 어렵게 심의한 것을… 깎은 것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춘천시의회가 예산심의 보이콧한 거 아시죠? 신문에서 보셨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알고 있습니다.
○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당초예산에서 심도 있게 삭감한 것을 또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이 심심해서 감정을 갖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질의했었지만 영서방송에서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 다음에…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영서방송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해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중간에 다시 새롭게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 조남현 위원 10억 원이 선로를 몇 미터 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옳게 썼는지 조사한 다음에 맞다면 영서방송에 보조를 주어야지, 지금 10억 원 들어간 것은 영서방송에서 한 자료만 가지고 그만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바뀌기 전 장동욱 공보담당관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2006년도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지, 당초예산에서 깎은 것을 추경에 또 세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 과장님께서 해 보신 다음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2005년도에 홍보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이미지 통합 홍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 확보하셨죠?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추경에 1억 4,500만 원 더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원주가 지금 교통의 발달 내지는 정보의 발달, 또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지역별로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미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볼거리나 먹거리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면 광고 안 해도 다 쫓아옵니다. 원주에 가볼만한 곳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주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우리가 개발해 놓고……
○ 박호빈 위원 강원도는 산만 해도 70%가 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자연환경 있습니다. 하다못해 뭔가를 제대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횡성 같은 경우에 토지문화 세트장 만들어서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 우리 옆에 있는 작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체육대회라든가 마케팅 전략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미지 광고만 매일 하고… 제가 보니까 광고다운 부분이 없어요.
전원주 씨 쌀 선전하고 원주이미지 광고했는데 보니까 홍천 수라쌀하고 충청도인가 뭐 또 어디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야 상업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 놓고 이미지광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지역현안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지역에서는 난리고… 지금 시민들은 모든 생활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공공요금은 점점 올라가고… 이것은 그냥 벌려 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에,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제 시행 50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행사로 크게 기념행사와 경축행사, 그리고 타임캡슐 매설과 50년사 기록물 발간 등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페이지에 총 10개 사업으로 약 5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년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 추가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0만 인구를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정비입니다.
우리 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사전에 기능 수행면이나 조직운영면, 적정 인력규모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 의뢰하여 인력의 재배분과 기구의 정비,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 분장 등을 조직 전반에 걸쳐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보고를 거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 개소된 단계동과 금년도에 개소된 귀래, 금년 개소 계획인 봉산, 무실동 자치센터가 대상이며, 판부면 문화의 집까지 포함해서 그 기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6,7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1자치센터 1테마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자치위원회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경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태장동 700-37번지 일원에 부지 155평, 건물 지상 6층 410평을 확장하여 총 15억 1,000만 원을 확보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금년 7월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세대 등 생활이 어렵거나 자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36가구를 대상으로 시와 도에 사는 가구당 재료비 일부인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 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을 선정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그리고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등록된 7,500명의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전문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20개 단체의 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은 물론 인터넷포탈시스템 운영도 활성화하고 맞춤형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기능을 다져 나가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복리증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파업으로 흐트러진 조직의 안정과 일하는 직장으로의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기존의 공무원관련 해외 배낭연수를 비롯 공직자 가정의 날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직원 능력개발에도 전력함은 물론, 특히 체육의 날과 체육주관 행사 운영 등 직원화합행사를 적극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7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등 지역 의원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의회 의장단과의 정례간담회는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원님과 통합으로 연 2회 현안대책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의회 심의안건을 비롯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의식 제고와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의 시상도 실시하고 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 선발과 특전도 부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WHO「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다음 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WHO「건강도시」선포 및 시민 건강의 날 기념행사로, 돌아오는 4월 7일 국내외 귀빈 및 시민을 모시고 선포, 시민건강의 날 제정, 건강도시원주헌장 채택과 다양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1회 시민건강의 날 행사로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금연의 날 등 각종 보건관련의 날을 중심으로 우리 시와 연세대 보건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13개의 시민건강증진 행사와 10개의 시민건강증진 체험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미래 건강도시포럼도 개최하고 30여 명의 건강도시 자문단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도시 C.I 제작을 위해 이미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으며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국제 세미나 개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련 예산 약 6,000여만 원이 부족된 상태에서 추경에 요구코자 하오니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통계로 보는 원주시 50년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간 변화해 온 모습을 통계로 모아서 10년 단위로 비교토록 자료화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도서관 등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제시행5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이를 발간 배부·활용하겠습니다.
다음「시민소득 추계조사」입니다.
시민들의 소득과 소비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계소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약 1천 가구에 대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가구, 주거, 월수입, 월지출, 연간소득, 연간지출 등의 내용을 표본조사하여 금년 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인구주택에 대한 총 조사 실시」입니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수립의 기본통계자료인 본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0,600가구에 대하여 연 인원 1천여 명을 투입, 4억여 원의 예산으로 조사와 입력, 그리고 내검 및 전산입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중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영미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중학교 1학년생을 선발하여 자매도시인 미국 로아노크시 윌리엄러프너 중학교에 12명을 연수케 하였고, 앞으로 인원수를 더 확대하여 금년 6월에는 로아노크시의 학생이 우리 시로, 7월에는 우리 시에서 캐나다 에드먼튼시에 연수토록 하는 등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소요경비 중에 항공료는 학생부담으로 하고 연수받는 시 측에서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여행자보험료와 행정편의만 제공토록 협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1페이지에 지방세 2005 목표·2004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의 징수현황으로는 도세는 징수조정액 903억 원이고, 징수액은 8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이중 시세는 징주조정액이 877억 원이고 징수액은 824억 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총액은 1,437억 원이며 징수조정액 총액은 1,984억 원으로 547억여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징수액 총액은 1,724억 원으로 징수율은 86.9%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의 목표액보다 175억 원이 많은 총 1,613억 7,000만 원을 확정하고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 전담반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6만 1,800여 건에 248억 원이고 이 중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2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 대에 이르고 있어 금번에 체납담당급을 총 4명의 체납분 징수만 전담토록 조직을 개편·운영 중에 있고, 최근 2월 18일 현재 징수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은 유인물에서 제시한 것 외에 230억 원 대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규정에 의해 과감한 결손처분과 함께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정리방안을 수시 강구해 나가면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정리 가능한 체납액은 완전히 일소하는 징세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에 우수징수 지역에는 약 1억 원 대의 상사업비를, 그리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현금으로 포상하는 예산을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통합시가로 평가해 과표로 선정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56,149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15명의 T/F(Task Force)팀을 구성 조사업무에 착수하고, 관련 일정대로 주택특성조사를 비롯 이의신청을 거쳐 금년 6월 말까지는 과표로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좌석에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압류된 자동차 공매제도를 인터넷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수 전국화의 유도를 위해 공매대행계약을 체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 공매토록 제도를 개선·운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공매 진행요원이 필요없어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상으로 운영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증가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개선·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국세의 바로연결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업무의 필요성은 세금관련 문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방세·국세의 구분이 어려워서 세무서나 시청으로 전화민원을 많이 제고하고 있는데 국세관련 전화문의를 시청으로 할 경우, 지방세관련 전화문의를 세무서로 할 경우에 시민을 위해 세무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각각의 전용회선을 양 기관 중계대에 연결해서 별도의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전환 연결토록 하는 것으로써 참고로 지방세관련을 세무서에 전화했을 경우에는 ‘2281’번으로 연결하고, 국세관련 민원을 시청에 전화했을 경우에는 ‘5939’번을 연결시켜 주면 양측에 지정된 담당자에게 배분되어서 전화민원을 해결토록 개선·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는 940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코오롱건설 외 9개 회사와 544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 현재 토목공사 및 터파기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약 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지난해까지는 총 277억 원을 확보해서 127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페이지의 금년도에는 토목과 건축분야와 책임감리분야에 대해 2차분 계약분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으로 지난해 이월금과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409억 4,000만 원의 가용예산 중 금년도에는 약 388억 원을 집행하고 21억여 원을 예비금으로 하여 탄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공정은 건축골조를 완료하고 기타부분은 건축공정에 따라 연결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반곡·관설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곡동 현 청사의 부지협소와 증축공간 부족은 물론, 관내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금년에 반곡동 1139번지 일원에 부지 302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242평 규모로 12억 원을 투자 신축하겠습니다.
이미 측량 및 설계를 발주하였고 금년 하반기 공사완료와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정 소방출장소 신축공사입니다.
지정면 간현리 910번지 일원에 부지 250평, 건물 지상 2층의 60평 규모로 3억 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사업으로써 소방서로부터 부지확보의 지형과 부족재원의 추가확보 관계로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설계지원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가 관리하는 시 소유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설계와 내역을 자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용역비 절감은 물론 건축물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지원단은 건축과 전기 및 기계 등 3개 분야에 5명을 지원으로 구성하여 연중 지속 운영토록 하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여성회관 옥외계단 등 총 48건의 설계를 자체적으로 작성 시공함으로써 3,4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있어 금년에도 이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운영입니다.
현재의 수입과 지출만을 단순 파악·관리하는 단식부기에 비해 자산과 부채까지 포함해서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 판단자료가 가능토록 하는 복식부기제도가 내년부터 회계 전반에 도입 예정으로 있어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 기간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시에는 시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행자부에 시범기간 신청과 함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소유재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담당자 교육을 비롯해서 복식부기 전담부서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도 평가조사 및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도, 민원에 대해서는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민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는 금년 하반기에 44개 부서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도 공표함으로써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평가조사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보고토록 함과 아울러 체험사례 발표와 역할연기 등을 추진해서 우수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시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 표창패 수여와 더불어 특별휴가 등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상토록 하겠으며, 친절서비스인증제를 실시해서 우수자에 대한 사기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종합상담실 개설운영입니다.
민원홈페이지의 확대개편으로 사이버 종합상담실을 개설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열린행정 서비스를 강화코자 합니다. 3월 중에 프로그램 설계내용을 개발하고 5월부터는 확대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허가상담은 물론 창구민원을 포함해서 건강과 건축상담까지 사이버상담으로 개편 운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전담직원까지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호적제적부 전산화 자료구축 사업입니다.
과거부터 수작업으로 생산된 호적제적부의 전산화 작업으로 호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전국 온라인 발급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88만 명이 등제되고 66만여 면으로 되어 있는 분량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예산 3억 원으로 원가계산 후에 전산전문업체에 용역발주 시행하고 법원행정처리지침에 의거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금년 안에 집행기관이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가급적 업무보고를 받는 선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와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시제 시행 50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대표음식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이 사업의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표음식으로 개발한 추어탕이라든가 고구마식품 이런 것들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원주에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대표음식이 없거든요. ‘춘천’ 하면 ‘춘천닭갈비, 막국수’, ‘전주’ 하면 ‘전주비빔밥’ 이런 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접대하기도 편리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행정기관에서도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네, 그렇습니다.
○ 원경묵 위원 확실한 대표음식을 선정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어탕 같은 경우에도 유명세는 있는데, ‘원주추어탕’ 하면 알아는 주는데 미꾸라지 생산기반이 없습니다. 어디서 잡아오는 것인지, 수입을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대표음식을 추천을 못 했는데… 추어탕의 경우에도 내용은 좋거든요. 그런데 생산기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홍보한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정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며칠 전에 아마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시군에 견학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이나 이런 내용을 자문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추어탕으로 원주 대표음식으로 지정해 놓고 굉장히 육성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추어탕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대표음식으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시제 시행 50주년 행사를 기해서 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육성을 위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 위원장 정남교 원경묵 위원님, 이따가 국장님께 최종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원경묵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 위원장 정남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추어탕의 경우는 살아 있는 미꾸라지인데요. 이것을 양식 또는 개발하기 위한 기술 검증, 생산된 내용에 대한 참가자의 소득 이런 것들이 개별적 또는 세부적으로 검증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우리 시에 표본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 하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4,89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액이 148건에 507억 원이, 특별회계가 56억 700만 원 합해서 563억 9,874만 5,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숫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당초예산에 11%라는 계속비 조성은… 그러니 막대한 자금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유에서 명시이월됐는데… 563억 원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명시 내지 계속비를 철저히 분석해서 과연 이월된 사업이냐, 이렇게 563억 원씩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더 급한 예산도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착안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쭉 좋은 얘기로 써 있는가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많게는 국민체육센터에 49억 원, 적게는 장미수배 시화 상품개발에 5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체육별 경기장 건립에 따라 25억 원, 상수도사업소 청사신축 해서 29억 원, 또한 공원조성 시유지 매입에 30억 원 이렇게 금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합해서 30건에 257억 6,200만 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곧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도 말이 지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 우선 100억 원은 시청사 건립비도 가기 때문에 잔액이 미지수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다소 15억 원 정도 여유가 있고, 연말에 세무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상당히 세수가 증대됐습니다. 세원이 있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이렇게 예산만 요구하면 시청 1,300명 공무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재원발굴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50억 원, 30억 원… 얘기가 되겠어요?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게 하도록 주문합니다.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과장님은 명시이월 문제를 하나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릴 것은, 소방공동시설세를 22억 6,800만 원 받아서 보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도세 증세에 따른 교부금이 얼마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는 것 보면 지정소방파출소 건립비로 3억 원… 3억 원에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시설세로 온다고 하더라도 불과 10%도 안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를 22억 원씩 받아 보내면 우리가 움직여서라도 수혜를 봐야 돼요. 도의원들이 도의회에 가서 이것을 주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뭐를 하시겠다고 내놨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여비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예, 있습니다.
○ 장학성 위원 얼마나 돼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관내여비 1일 1만 원씩 지급합니다.
○ 장학성 위원 한 달이면 20만 원 돈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출장일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 장학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파업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면 분위기 안 맞으니까 전체 실·과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와 있는 상담요원들이 있어요. 상담요원으로 읍면에 나와 있지만 여비가 서 있는데도 지급을 안 해 준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가서 한번 보세요. 과장들이 서 있는 여비도 안 주고 반납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는 못 줘도 서 있는 것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불만에 의해서 파업에 동참하고… 과장, 소장들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50% 이상이 ‘에이…’ 이런 식이에요. 한번 알아 보세요.
11월에도 남는 것 반납하고 말았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파업해서 안 줬대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잘 다루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알아 보세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네.
○ 장학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WHO「건강도시」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라는 용어는 대부분 체육관련 운동을 함으로써 관리가 되는데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간다는 얘기도 있듯이 체육관련은 여기에 배제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하실 때 체육에 관련된 업무도 넣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싶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30% 이상을 운동해야만 건강을 회복한다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끌어 내 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병이 안 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체육분야에 넣어 줬으면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도 체육관련한 모든 투자금액에 굉장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WHO「건강도시」의 이미지가 의료 쪽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그 사항은 4쪽에 보시면 건강증진행사프로그램하고 체험행사프로그램 23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4월 7일 건강도시 선포 및 시민건강의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연의 날, 마약퇴치 등 보건에 관련한 행사가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 위원 추진할 때 참고해서… 직원들도 운동을 매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운동을 덜 하시는 분은 매일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뒤떨어져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성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제가 기술센터에는 자주 안 가도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갑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의원들 한 사람한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과장이 여비를 안 주는 것은 정직당한 직원은 줄 수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 부분이지 그것이 기술센터소장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저는 내용은 잘 몰라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순필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가시책인지 모르지만 과표현실화를 하게 되면 원주시에 세수증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계산해 보셨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대충 해 봤는데 세수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 오세환 위원 감소가 돼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오세환 위원 대개 지가를 보면 현실의 반밖에 안 되는데, 현실화되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이것이 조금 복잡한데요. 보충자료를 깔아 드렸는데 1차는 지방세고 2차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됩니다. 그래서 6억 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결과적으로 현실화하면 지방세는 감소되고 국세는 늘어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초과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생각 안 되네요. 이 조사가 올해 시행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올해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도부터… 올해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들어가면 맨 앞에 머리 하얀 사람 있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학성 위원 몇 급이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기능직입니다.
○ 장학성 위원 업무는 뭘 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과세증명을 보고 있는데요.
○ 장학성 위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머리에 물이라도 들이면 보기가 낫겠든데요. 민원을 보러 갔다 온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더러 들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직원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회적으로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업무보고에는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세무과에 가시기 전에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금년에도 잘 챙겨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금고 자금관리문제입니다.
작년 연말에 대략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한 이자가 다른 금융권하고 많게는 0.8%까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이자를 정산해서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있는 ‘촛불장학회’에 일정금액을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장기웅 위원 일전에 중앙회 원주시지부장 얘기는 일선의 군이 입찰공고를 했더니 농협 외에 입찰하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의원한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아니면 누가 금고를 계약하겠냐”하는 안하무인격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금고의 관리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해에 발생됐던 덜 받은 이자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계속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의 차액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의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보도를 보면 수의계약을 1,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저를 포함해서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이강부 위원 방송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방송이나 신문이 한 것이지 저희가, 황보경 위원님이 기자회견을 한 연후에 시 홈페이지에 해명을 하면서도 해명서에 1,000만 원으로 할 것이었다면 1,000만 원으로 올렸을 텐데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한 지 일주일 이내에 시군 자체 홈페이지에 란을 신설해서 3년 동안 이것은 어떤 이유로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제10조제3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법에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공포되기 전이니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에 하고 있지만 강릉은 금년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낮췄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2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없앴습니다. 저도 읍·면·동장, 사업장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500만 원으로 낮출 것인가, 2,000만 원을 유지할 것인가, 3,000만 원으로 올릴 것인가를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의견도 듣고 계약해 온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기본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강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도를 보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하라는 것은 공사를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수의계약하는데 차라리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돼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정종환 전문건설업체로부터……
○ 위원장 정남교 됐습니다. 지난번에 3,0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율됐었잖아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런데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시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도록 조치하라는 시정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언제 낮추라고 그런 조치를 했어요?
○ 회계과장 정종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 위원장 정남교 그것은 산건위에서 한 것이지… 회계과가 지금 어디 업무 소관인데요? 회계과 분장사무가 어디 위원회에 속해요? 산건위에 속해요?
○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지적사항 중에 상반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랬습니다.
○ 이강부 위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5페이지 보면, 건축설계지원단이 청사관리계입니까?
○ 회계과장 정종환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시 소유만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아닙니다. 마을회관이나 어린이집까지도 소규모는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청사관리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 회계과장 정종환 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민원봉사과장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금년에 신규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탄력을 부쳐주시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 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알아볼까 합니다.
보유세의 개편에 따른 추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죠?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이강부 위원 ‘주택’은 단독주택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 이강부 위원 ‘일반건축물’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 이강부 위원 이것은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평방미터당 46만 원인데요. 전국표준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과표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그렇다면 서울하고 시골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공동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래서 지금 보유세제 개편작업이라고 해서 1단계로 주택에 한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현재 과표로 지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반 건축물은 이 다음 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사람 중심으로 서울의 ‘A’라는 사람이 원주에도 부동산이 있고 서울에도 있을 경우 과세를 어디서 할 것이냐, 거기서 징세된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중앙부처가 더 연구해서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오세환 위원님의 세입이 줄어드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주택특성조사하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과표를 가지고 셈플링을 해 보니까 현재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세제개편을 가지고 추정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이 어느 정도 세금이 거칠 것이냐 해 보니까 약 5억 4,000만 원 정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정도 결함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분이 있습니다. 세제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종합해서 행자부에 어느 정도로 자료를 제공하고, 행자부는 그 자치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교부해 줄 것인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진단하기가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작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이강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것하고 변두리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서울권은 평당 몇억 원씩 하고 시골은 몇천 원, 몇만 원 가는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읍면동에서 세금우수 1등한 동은 1억 원을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상사업비를 걸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 이강부 위원 읍면동의 실적이 우수한 동은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 이강부 위원 아주 좋은 안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 위원 상사업비 1억 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읍면동’ 이러면 세금이 많이 과세된 곳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원주군으로 봤을 때 7개 면에서 문막읍 하나만 됩니다. 부론, 귀래는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상사업비 얼마… 이런 가산점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학성 위원 원래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있는 곳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상사업비 못 받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징수의 난이도 등도 전부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남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오세환 위원 국장님, 시민들이 원주시청에 들어올 때 앞에 있는 천막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이게 뭐 상가집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한두 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외부에서 봐도 “원주시가 무슨 초상집이냐? 맨날 천막이나 쳐놓고…”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결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아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의원이 가는데도 인사를 안 한다고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뜻은 의원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민원인한테는 인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의원한테 인사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친절봉사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민원봉사과에서 선두에 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친절봉사는…
지금 은행이 달라진 것 보세요. 경찰공무원도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 지역에서 기관·단체들이 모이면 우리가 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이나 면에서는 알려진 얼굴이란 말이에요. 잘 하는 분은 잘 하시는데 개중에 아직도 사고가 열려 있지 않은… 이것은 민원봉사과를 위주로 해서 전 직원이… 이제는 옛날 관청이 아닙니다.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흐트러진 조직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마인드, 공복으로서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낱낱이 제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직무특강도 28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에 개선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위원 원주시정방송 송출할 때, 끝날 때 다음 뉴스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해 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정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뉴스시간이 끝나면 다음 뉴스시간을 송출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정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칙상으로는 단하에 내려가서 발언해야 되는데 질의를 마치셨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만사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인사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를 보면 인사권자의 고충 십분 이해가 가고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의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됐던 인사를 끝낸 현시점에서 결과를 분석해보면 최선을 다한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직을 흔들고 일부에서는 보복성 인사이자 인사권 남용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가 아니고 조직을 최대한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몇 개월 후면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노동 2권에 대해서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노동조합 현판식을 갖는 데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부합되는 후속조처를 해 나가는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원주시는 노조지부 사무실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물론 철거하게 되기까지의 원인제공이나 또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능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합법적 노동조합 출범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과잉대응이 아니었는가…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이웃이고 또한 내 부하직원이었고, 동료였고, 나아가서 원주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강경대응보다는 속을 썩고 힘이 들더라도 대화의 장에서 좀 더 고민하고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천막을 앞에 치고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현실 앞에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덧붙인다면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지적담당이라고 하면 기술직 직원입니다.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산림공원과하고 생활환경사업소로… 과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적만 10년, 20년 해 온 사람이 산림공원과에 가서 나무관리하고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지… 생활환경사업소에 가서 이 사람이 할 일이 뭔지, 또 보건직담당을 교통행정과로 보내서 과연 교통행정의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또 농업직이라는 특정된 직렬에 있는 사람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보내서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각 읍면동 담당들을 본청에 무보직담당으로 인사발령을 통해서… 과연 행정력의 낭비를 저해하는 사례는 아닌 것인지, 또 6급담당급 13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보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후속대안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갖고 또한 불가피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셨다고 일면 공감이 가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부서를 아우르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런 실험적 인사는 지양하는 것이…
꼭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흐트러진 조직을 장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발상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다소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의 시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사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충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항 아닌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받는 모순된 논리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앞으로 가급적…….
‘인사는 만사다.’라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막연하게 선언적이고 구호적이고 이론에만 치우쳐 넘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통감하면서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지 않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론에 입각한 향후 인사문제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이러한 오류, 오류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객관성이 조금은 결여되어진 인사는 지양하는 것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조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여러 가지 변이 있으시고 또한 국장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합리성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입장에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잘 아시다시피 600여 명의 인사를 2개월 전에 단행했습니다. 우리 원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인사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불만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공무원노동조합관련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가운데에 서서 양쪽 의견을 모아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현재 조직의 이런 분위기가 의회에 어떻게 비춰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구스러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를 당해 지역의원하고… 의회에서 국장님도 업무보고하시는데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이 당연히 지역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신년도 업무보고를 자료화해서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뭡니까? 별천지입니까? 거기가 무슨 특명을 받는 별천지입니까? 업무의 연장선상이죠. 본청이 옮겨간 것입니다. 작은집으로 분가한 것입니다. 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라도 한번 법리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본청의 국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십니다. 연간 동도 동 사업이 다 있습니다. 행정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는 못 받을지언정 감사받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고,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이런 것을 자료화해서 당해 지역 의원과 개발위원장과 위원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는 정도까지, 답변하고 질의하는 과정은 없더라도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한 차원 높은 창의력을 갖고 있는 열린행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점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관계설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적 관리집행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권입니다. 또 다른 분권화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에 어떤 의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 인사가 있기 전에 최소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사전 지역의원과의 교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집행기관의 권위를 침탈하는 행위인지… 그것이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아쉬운 소리하시면서 최소한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대변해 주시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소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인사권의 침해로 보지 마시고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높은 차원에서 열린 시각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박한희박도식채병두
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 유재복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자 치 행 정 과 장김정도
기 획 예 산 과 장고순필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정종환
민 원 봉 사 과 장이윤희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사 회 복 지 과 장김수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선길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