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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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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23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기획단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도시개발기획단의 역할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은 한시적 기구로서 그동안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던 각종 현안사업을 집약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전담부서로서 발족된 기구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은 관리, 건축, 토목, 공단, 관광시설의 5개 팀으로 나눠져 있으며, 관리팀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공기업자산관리, 택지분야,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건축팀에서는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컨벤션센터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고, 토목팀에서는 봉화산택지 개발사업, 1군지사 이전에 관한 사항, 신규택지 개발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등 토목분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또한 공단팀에서는 공단 조성, 중장기 개발에 관한 사항, 물류유통단지 조성, 동화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공단 조성에 관한 사무를 다루게 됩니다. 끝으로 관광시설팀에서는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과 권역별 테마관광개발 조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기획단은 이제 새로 발족하여 업무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기획단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좀 물어 볼게요.

지금 미분양 된 상업용지가 6필지라고 했죠? 자료에는 6필지로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6필지입니다.

민영섭 위원 택지 미분양이 7필지라고 했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전체택지가 7필지, 단독택지가 1필지이고……

민영섭 위원 아, 그래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민영섭 위원 택지는 필지당 얼마에 분양됐습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

민영섭 위원 가격은 몰라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단독주택이 한 150만 원 정도, 상업용지가 550~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상업용지도 두 필지로 나눠져 있죠?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상업필지하고 여관을 못 짓는 상업필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맞습니다.

민영섭 위원 일반상업지구에 여관을 짓는 것도 가격을 몰라요? 먼저 업무보고에는 제일 쎈 것이 6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분양이 되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필지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페이지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있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류화규 위원 2페이지의 지방산업단지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나요, 별도로 만드시나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위의 산업단지하고 같이 해서 1,800톤/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농공단지 하면서 900톤을 하고,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900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시비가 30억 7,900만 원이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네.

류화규 위원 시비가 상당히… 이런 것은 정책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뺏어서 원주분소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국비로 많이 지원이 안 돼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산업단지로 조성이 될 경우 국비를 지원받고, 농공단지로 할 때는 작년도까지는 사업비의 30%를 보조받았고, 금년부터는 5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억 6,200만 원, 금년도에 8억 3,40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은 시비라고 했습니다만 분양할 때 분양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혼동이 돼요. 처음 의회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문막에 의료전문공단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농공단지, 여기는 또 지방산업단지로…

2페이지 유치업종을 보면 전기, 전자부품, 조립금속, 물류유통으로 들어와 있는데 애당초 원주시에서 예산 반영이나 중기계획을 보면 의료기기 전문단지로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 않는 계획이 들어오고, 어떻게 된 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의료전문단지인지, 중소기업단지인지…….

그리고 도농통합지침에 보면, 예전에는 별도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통합된 통합지침에 보면 1군 1농공단지 내 산업단지를 하나 둘 실천하는데, 원주시는 한 지역에만 산업단지 집어넣고, 과거에 농공단지도 있는 것 또 집어넣고… 원주시는 균형개발이 읍면 단위 다 지역별로 분포되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도 되는, 지역적으로 그런 면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외길로 가는 길만 아는지 어떻게 된 게……. 혼동이 돼요. 의료기기 전문단지라고 해 놓고 여기는 또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되어 있고……. 명칭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농공단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1단지가 100,00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류화규 위원 도시개발기획단이 처음 조성되어서 업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명칭 같은 것은 애당초 의회에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그대로 해야죠. 이것은 뭐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물류유통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애당초에는 의료기기단지로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이 중소기업단지로 들어가니까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내용을 같이 해 주어야지…….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있죠. 이것도 단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텐데, 테마파크 조성.

흥양 3리 지역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납품이 됐는데 다시 정책적으로 시책사업한다고 다소 의견이 있어서 도시공원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단장님 도시공원법 한번 보셨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본 적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시공원법에 한지 생산이라든지 전통술, 유리공예를 거기에 지을 수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저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제조라든가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도시공원법을 보셨다면, 그런 시설을 도시공원 안에 갖출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박물관은 될 수가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어떻게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통술하고 유리공예, 한지 만드는 것을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무엇 무엇 들어간다는 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통테마파크로 해서 거기에 넣었다면 법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전통테마파크로 하겠다고 안을 내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도시공원 안에 그런 전통테마파크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그리고 또 소초는 들러리뿐인지 몇 년 전에 관광배후마을로 4개 리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한다더니 시비 85억 원이 많다고 해서 취소되고, 이것도 185억 원 해서 제정해 놨더니 땅값 높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도시공원에 집어넣겠다고 하고, 소초는 들러리만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법에 엄연히 무엇 무엇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그 안에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아직 공원 안에 한다고 된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박물관 및 전시시설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먼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간담회 때 도시공원 안에 하겠다고 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때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장소는 명시를 안 하긴 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도시공원 안에 하겠다고 해서 도시공원법에 준해서 실릴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보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애당초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용역 준 용역비는 물거품이 됐는데 돈 몇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줘 놓고, 전부 용역이 나온 것을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그 자리에 하도록 단장님이 힘을 써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소초는 들러리처럼… 맨날 장소 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 데 다 가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소초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류화규 의원이 병신같으니까 맨날 결정돼도 용역줘서 다 뺏긴다고, 소초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소초에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많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다른 데로 가져가는데 뭘 많이 유치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페이지 동화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이요. 여기 지금 보니까 1,800톤 규모의 50%인 900톤을 하신다고 했죠?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우종완 위원 그러면 1,800톤인데, 900톤씩 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나오는 용량이 커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산업단지 하면서 환경부에 900평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농공……

우종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일 양을 1,800톤으로 잡았다면, 900톤 규모에 2개라면 1,800톤이 딱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예.

우종완 위원 그럼 여유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환경폐수시설은 환경부에서… 나중에 증설하는 부분까지도 생기면 저희가 요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900톤의 시설면적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

우종완 위원 면적은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요. 시설의 처리시설만 딱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시설을 해 놓고 그 회사가 다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이 폐수처리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아닙니다. 시험가동 3개월이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우종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각종 처리시설, 하수나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혐오시설로 둔갑되고 있는 것이, 거기 처리시설을 걸러서 나오면서 비점오염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특히 인이라는 성분이 그대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려면 처리시설 뒤에 습지 조성을 해서 일정한 면적의 수생식물을 심어서 사흘이든지 이틀이든지 물을 다시 분수로 쏴서 회전시켜서 완전히 맑게 해서 내보내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서 고도처리시설만 갖추었다고 해서 방류시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나가는 것은 5ppm 이하로……

우종완 위원 5ppm 이하로 떨어져 나가는데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떨어져 나가는데, 그 옆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나간다 치더라도 인이라는 성분하고 나머지 부유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열을 가해서 어떤 대장균을 죽이고 한다 치더라도 다시 걸러서 나간 그 물이 일정한 습지에서 다시 회전을 해서, 수생식물이 있어서 그 수생식물이 거기서 인과 부유물의 비점오염을 다시 깨끗하게 걸러주는, 자연정화를 시켜주어서 다시 방류시키는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지역을 공원화시켜 줘야 하거든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지금 현재 공원화로 해 놨고……

우종완 위원 공원화 면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공원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주위에 벤치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침사지를 이용해서 잠겼다가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아마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왔을 때 침전되고… 침전되면 그냥 습지에 고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생식물이 있고 그것을 일정하게 분수를 쏴서 물을 회전시켜서 수생식물이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원화를 해서 “처리시설을 갖추어 놔서 나가는 물이 이렇게 맑습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수종말시설이나 이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맑은 물을 수도꼭지에서도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차집관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시설만 거쳐서 방류시킨다면 인하고 비점오염 부유물 나가는 것 그대로 한강에 방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여름에 어딘지 모르게 한강에 녹조현상이 생기는 이러한 기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시설을 해야 앞으로 원주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 하면 원주는,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기가 없습니다. 저 아랫 지방으로 우기가 오고 강원도 쪽에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물을 시급하게 맑게 만들어 주고 물을 확보하는 전쟁에 돌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맑은 물이 많은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요. 이런 처리시설 하나도, 더러운 물도 맑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작업으로 들어가고, 또 외지사람이 여기 왔을 때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환경부에 요구해서 갖춰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 향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9페이지 있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인데, 2005년 이후까지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는 매년 3억 원씩 하고 별도로 예산이 서서 농로 확포장공사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도 그냥 길이 남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종합적인 중기계획이 정확하게 데 이터 나온 것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농어촌도로하고 마을안길 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다 서 있는 것이고, 마을안길은 매년 필요에 의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농어촌도로로 고시한 것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고시한 도로만 지금……

류화규 위원 고시한 도로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소초에도 보면 농어촌도로 고시된 것이 한 번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행자부 양여금 배정 시절에 이미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끝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같은 면에서 이런 소리하면 뭐 하지만 판부 같은 데도 큰 리로 2개 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면적이 크고 인구도 많고 가장 많은 양이 있는 데부터 집어넣어 줘야지, 판부는 큰 2개 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착안해서 세워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잘 아시지만 판부는 큰 2개 리밖에 더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지금 조사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가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우종완 위원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면도, 리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면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기초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면도, 리도는 전체가 고시는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에 전체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우종완 위원 기초조사해서 올려서 거기서 용역 발주해서 용역에서 나온 것을 행자부에 올려서 지침 받아서 내려오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우종완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5년에 한 번씩…….

우종완 위원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전에 몇 년도에 이루어져서 이런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

우종완 위원 내년쯤에 다시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양여금 배정은 행자부 사업비 확보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계획변경을 했었는데, 양여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 자체에서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완 위원 올해 본예산에 7,000만 원 용역발주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류화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 하면 낙후지역 쪽에 각 면도나 리도, 군도에 - 군도도 마찬가지죠 - 벌판이 없고 어디 행위제한에 걸려서 할 수 없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산속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도로에 기 포장을 해줘야 임도라든가 산속에 있는 길이 트여지면서 그게 벌판으로 변해서 거기에 외지사람이 유입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화현상을 보이는 쪽부터 포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조사의뢰하면… 이번에 조사를 농업기반공사 중앙에 줍니까? 7,000만 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상선 기반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럼 용역 줬을 때 여기서 기초자료를 줄 때에 낙후지역에 면도나 리도를 포함시켜서 여기서부터 배려를 해야 균형발전이 되는데, 어디가 우선적으로 급하냐 하다 보니까 자꾸 집중화현상을 이룩하셔서 낙후지역은 점점 고갈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실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균형개발 차원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종완 위원 아니 글쎄, 개발 차원이 아닌데 전체 모든 것은 분산정책인 균형발전이에요. 이름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 건설과장 이상선 수혜자 위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종완 위원 그럼 계획을 세워서 중앙 기반공사에 줄 때에 “이런 식으로 원주에서 급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50만 인구를 어디에 유치시킬 거예요? 낙후지역 다 빼고 50만을 어디에 유치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피크철에는 지·정체현상을 보여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도 낙후지역 면 단위 쪽의 면도나 리도를 우선적으로 자료를 줘서 기초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해마다 넘어가니까… 예산만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하면 “안 됩니다. 거긴 심의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행자부 지침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앞으로 계획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 단위 도시동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충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 시에서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농지 중에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토토미를 해서 우리가 우수하게 기능성 쌀로 만든다고 해놓고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개보수 사업비, 시설비 투자가 한푼도 없어요. 농업기반공사에는 우리 원주시 농민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농민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아마 각 의원님들이 계신 각 지구에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면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개보수 사업비나 시설비, 경작로 포장이나 한꺼번에는 못 줘도 매년 얼마씩 주는 정책을 같이 협의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농업기반공사 자체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경지사업 지구 내에 투자를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글쎄,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 건설과장 이상선 시에서 예산안 편성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전체 삭감이 한번 됐었습니다.

우종완 위원 기반공사에 예산을 잘못 주면 기반공사가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에 2억 원을 줬다, 그럼 기반공사에서 문막 쪽에 1억, 부론 쪽에 1억,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배분방식이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을 흥업이면 흥업, 소초면 소초, 호저면 호저, 부론이면 부론, 여기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씩,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경작로 포장을 할 수 있게, 개보수 시설을 할 수 있게…….

뭐냐 하면 경작로 포장료를 받죠? 농림부에서 이 사업 내려온 것을 받아서 심의해서 내려보내 주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우종완 위원 그런 식으로 기반공사에서 원주시에 있는 각 지구별로 받아서 심의해서 그대로 내려보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가서 떨어지면 그 지역 의원님들이 우선 급한 데부터 상의해서 일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우종완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는데 경작로 포장 사업비를 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2km에 2억 원이 내려오고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5km에 5억 원 정도…….

민영섭 위원 5억 원 정도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민영섭 위원 그런데 농촌동의 마을안길도 급선무지만 경작로 포장도 급선무거든요. 고령화가 너무 됐기 때문에. 농촌동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에 흙 한 삽 떠서 부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작로 포장이 시급하거든요. 도비만 갖고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세워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읍면동에 공문도 지시해 놨습니다. 전체를 파악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섭 위원 시비라도 붙여서 해 줘야지 사업이 좀 가지, 솔직히 도비 5억 원 갖고 사업을 하면 몇십 년 돼야 경작로 포장할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활발하게 되도록 해 보세요. 시비에 의존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공부 좀 하려고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도로라든지 개발사업에 건설과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말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영천사 입구~태장동 소일 구간, 10억 예산이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조경일 위원 보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조경일 위원 세 번째 0.52km를 올해 공사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지…….

○ 건설과장 이상선 1.2km가 전부 계획되어 있는데……

조경일 위원 얼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총 사업량이 1.2km……

조경일 위원 1.2km?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거기에서 하이츠빌라하고 자신보육원 쪽이 59m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화장장 커브지점까지 4차선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확장된 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경일 위원 그럼 이게 0.52km가 아니고 1.2km?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조경일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기 개설은 400m가 되어 있으니까 400m 끝난 지점부터 화장장 입구까지 하고 자신보육원하고 하이츠빌라 들어가는 입구에 59m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그럼 태장동 삼거리~영천사 입구까지 그 도로도 포함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 도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일 위원 네, 그럼 끝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화장터 입구까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화장터 입구요.

조경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의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 러시아워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고요. 피서철에는 그쪽으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서 아주 아우성들이에요. 상습 정체구간이라서 찔끔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이라든지 그쪽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찔끔공사보다도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당해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2년차 공사를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20페이지 있죠, 과장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정부에서 2010년도까지 종합적으로 분기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의 천 몇 개로 해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암반으로 파서 생활용수로 많이 쓰도록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한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금년에 보면 1개밖에 안 되니까 중앙이나 도에 절충을 해서 원주시에 배정을 많이 받아서…

잘 아시지만 농촌지역 보면 가물게 되면 전부 물을 못 먹더라고요. 앞으로는 암반을 많이 뚫어서 생활용수로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기계획에 보면 천 몇 개를 2010년도까지 예산으로 많이 세워놨으니까 중앙단위로 예산 좀 많이 따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양여금 얘기했는데 양여금이 폐지됐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폐지가 됐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먼저 양여금은 도로포장이고 뭐고 지정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로 다 포함됐잖아요. 거기에 명칭을 안 해 주면 건설사업에 상당히 손해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통교부세에서 그 사업비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통교부세는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 명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도농통합이 됐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데 시·군도라든지 모든 도로 확포장공사가 보통교부세로 내려올 것 같으면 지원부서에서 좀 끗발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치우치지, 건설파트로는 제대로 예산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건설파트로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제도안을 만들어야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조금 보충발언을……

류화규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가지 양여금사업이나 농어촌도로 군도사업은 2008년도 준공식까지는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못 박혀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는……

류화규 위원 그대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에 100억 원 기채내서 보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보상이 전 구간 다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공사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182억 전부가 시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도 전에 지원받아서 일부 시행을 했는데…….

권영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사업기간 내에 182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201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 이 안에 가능한지, 또 다른 예산확보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별도의 예산확보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요. 시비로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중단된 이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인접해서 국비를 지원 못 한다 그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투융자심사가 행자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중복되니까 투융자심사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잘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의 군도8호선(운남~유봉 간), 금년에 한쪽 구간은 마무리가 되는지요? 엄정 쪽으로 가는 것. 금년에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2006년까지.

이경식 위원 그럼 그것이 끝나야 이쪽 백운 가는 게 또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경식 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전부 노상은 해 놨더라고요. 엄정 쪽에도 그렇고 제천 쪽에도 다 해봤는데 우리만 늦으니까 자꾸 지역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엄정, 유봉 쪽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2006년도까지니까 2006년도에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경식 위원 금년 예산이 8억 원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이경식 위원 그다음에 15, 16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이경식 위원 이것은 하상정비죠? 소하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도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뒤의 16페이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은 ……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경식 위원 별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취입보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6개인가 그렇게 돼요. 아마 건설과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 정도를 작년도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올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빼놓은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6개인가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것 좀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이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요. 공교롭게도 상류층이 자연취락보라고 해서, 만약에 12호나 13호가 있는데 이 소하천이 시작되는 곳이 그 마을 중심으로 흘렀다, 예를 들어서 취락 부락 안에 산에서 내려오는 초입새에서 흘렀다 했을 때, 소하천 정비사업에 복개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가운데를 놔두고 정비사업만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원칙으로 소하천은 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오픈시킨 상태에서 유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그게 아주 애매모호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 교량구간이……

우종완 위원 이 자연취락부락에 들어가는 길은 폭이 2~3m밖에 안 되고, 소하천 내려오는 것은 3m, 4~5m 된다 이거예요. 그 구간이 한 100m 정도 70~80m, 이것만 복개해 놓으면 충분히 이 마을에서 기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한 마을을 뚝 잘아놓은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물량도 없는데. 초입새니까 산에서 바로 유입되는 산능선 밑에 마을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복개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 많은 물량이 아니니까 -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기다가 석축을 쌓는다고 넓혀 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7, 80m 같은 경우에는 복개를 해도 거기서 물이 복개를 통과해서 내려가도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주민이 통행하는 교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개하지만 전체적인 70m, 80m 구간은……

우종완 위원 아, 전체는 안 되고 주로 마을과 연결시키는 어느 구간, 일정하게 10m는 할 수 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통행하는데 교량역할 하는 이런 부분은 복개를 하지만 그렇게 전체 70m, 80m를 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오리올 소하천(부론면 손곡리)하는 데가 이런 마을이에요. 거기에 그게 끼여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집을 한 채 지어 놓고 하천이 넘어가는데, 뭐 자기네가 2m 정도 돈을 들여서 했어요. 거기 정비사업 할 것 같으면 넓게 한 10m라도 해서 바로 잡아줘야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니는데… 고령화가 되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밤늦게 가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주는데 점점 삶의 폭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6페이지 있죠,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설치.

○ 도시과장 임문화 네.

류화규 위원 물론 우리 원주시 조례에 보면 5호 이상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도시지역 강변도로 같은 데는 양쪽으로 전부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에 100동 정도 예산이 서게 되면 한 20개나 10개 넣어도 10개도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읍면에서 가로등에 대해 상당히 소외를 당하지 않나, 또 지역주민들도 가로등이…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독농가 같은 데도 보면 먼 거리로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면이 많아서 면 단위나 동 지역도 변두리 같은 데는 이 가로등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원 예산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지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가로등을 많이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대개 시가지 내에는 가로등이 많고 농촌지역에는 보안등이 많습니다. 현재는 보안등이 6,500등 정도 되는데 농촌하고 동 지역하고 거의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읍면 지역에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료를 저희들이 물고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에 좀 힘을 써볼 테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증액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임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건축과 계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계장님들이 와서 빨리빨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회의진행이 이런 식으로 하면 늦어지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이 2005년도에 42동이 돼 있는데 농촌주택 물량을 신청한 대로 해 주고 있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물량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보내서 집계를 해 놓으면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올해 원주시에 배정된 물량이 몇 개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물량이 42동입니다.

민영섭 위원 이것만 신청되어 있다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민영섭 위원 농민들이 신청하면 다 소화를 시켜주는 거죠?

○ 건축과장 유기천 100% 소화는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섭 위원 100% 소화를 못 시키면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농촌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 짓는 것도 계획에 어긋나면 못 짓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농촌주택 지을 수 있는 부분 신청이 들어오면 100%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방금 민영섭 위원님이 얘기한 농촌주택개량사업 그 밑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이경식 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동당 50만 원 지원하는 거.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빈집이 있는데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서 강제철거를 하면 안 되나요? 보기가 흉한데…….

○ 건축과장 유기천 사유권 관계 때문에……. 소유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보면 본인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신경을 써 보시고, 그다음에 농촌마을환경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 황산에 하는 거요. 아직 설계는 안 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경식 위원 거기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 건축과장 유기천 곧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있잖아요. 60세 노인들이 광고물 철거하고 그러는 것 효과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자율봉사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식 위원 시민보상제.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정비하려고 보상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식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지…….

○ 건축과장 유기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식 위원 작년도에 안 했어요? 작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하고, 안 그러면 계속하는 것으로…….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시민보상제, 이경식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도 크기, 규격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다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6m 이상짜리 현수막은 1,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그 이하 현수막은 5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신주 같은 데 붙은 벽보는 1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전단은 5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노인들이다 보니까 더 많이 수거하려고 전봇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노인들이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저하돼서 민첩하지 못 한 것 같고,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 건축과장 유기천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보상제 운영하면서 공고를 해서 할 때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도 주의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있죠.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과장님이 진급되어 가셔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줄 알지만… 이게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법이 서너 번 개정이 됐어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원주시도 광고물 쓰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단체라든지 상인들이 써 달라고 하면 무조건 막 써 줘요. 아무데나 막 걸어놓으니까 면 단위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차 갖고 다니면서 수거하느라고 난리예요. 물론 상위법이 있긴 있지만 우리 조례 자체에도 허가된 간판 쓰는 회사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광고업자 말씀이십니까?

류화규 위원 예, 꼭 그 사람들이 게시장소에 가서 불법으로 게시를 안 하도록, 수수료를 조금 더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정 장소에 가서 게시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래서 지금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게끔 법령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앞으로는 업자위주로 무조건 써서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주는데 계약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불법광고물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법광고물…

다녀 보면 하루 떼어놓으면 그 이튿날 또 붙여놔요. 못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이루어져서 광고업자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강력한 보완장치가 있지 않는 한 시정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도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

공동주택단지 내 재활용창고 설치를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 때,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사 측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안 나오니까 편법을 써서 그냥 쓸 수도 없는, 사람이 잘 왕래도 안 하는 저 귀퉁이에 그것 하나만 달랑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리가 머니까 안 갖다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허가를 낼 때 아예 설계에 집어넣게끔 권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조례로 만들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설치 계획이 아파트 사업 승인 들어오면 아예 도면에 표시하고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재활용을 설치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 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주차장이 모자라요.

○ 위원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예 설계도면 때 주민하고 가까운 거리에, 버릴 수 있는 데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사실 우리 원주에 공동주택이 6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또 임대주택에서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분양에 대해 건설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될 수 있으면 분양을 원활히 받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인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계동 877-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4,200평이 되고, 건축규모는 - 오타가 났습니다 - 9,88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8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3월이나 4월경에 업체선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업체로부터 문서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은 4월 내지 5월경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금년에는 시작이 되겠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4페이지 있죠. 공영주차장이 우리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하나씩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지를 샀을 경우에 보상을 다 해 주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흥업 것도 예산이 5억 원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지장물만 건설과에서 보상이 되면 바로… 감정의뢰는… 그 면적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에 섰는데 A도로에 설치한다고 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지금 현재 계획은 '에스콰이어'에서부터 저쪽 제일감리교회 사거리 '원주약국' 있는 거기가 제일 불법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카메라를 찍게 되면 사람이 없어도 거기서 나와서 단속이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울을 견학했고, 오늘은 직원이 춘천을 견학 갔는데, 그것은 도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고지서까지 다 나오는 완전자동도 있고, 또 직원이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그때그때 찍어서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려면 단속원도 줄여야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단속구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도 늘고 여러 가지 주5일제 근무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6페이지 있죠.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추진.

과장님, 시민들한테 요새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어떤 말씀이신지…….

류화규 위원 시민들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도시나 외곽도로를 다녀 보면 차선이 보이지도 않는데 시장은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전국에서 도색이 문제돼서 색깔을 전부 실험을 해 보는데 원주시도 2년 전인가 한번 시험을 해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마모가 빨리 돼서 도색선이 빨리 없어지니까… 어제도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선이 없으니까 차가 중간으로 가는지 양다리를 걸쳐서 가는지 빵빵거리고 난리더라고요. 비가 와서 더 안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 좀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3월경에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차선도색을 원주시 전체에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지금 7억 원이 서 있는데 7억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제가 알기에는 전체 다 도색을 하려면 7억 원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특위 할 때 5억을 갖고 도색을 했는데 반도 못 했어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전체 다 도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요?

○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에 7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처럼 원주시내 전체 시민들의 사고율을 예방하는 데는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색을 하더라고요. 전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런데 1년 지나서 2년째 갈 때는 다 지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 방청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예산이 부족하면… 원래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예.

○ 위원장 김기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차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시에 LED 교통신호기가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현재 23개소에 LED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보행자신호기는 몇 군데가 신설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보행자신호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보행자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아니에요. LED 신호등은 교통신호등이고 보행자의 신호등은 지금 세 가지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향, 숫자판, 무늬판, 그렇지 않으면 전구 다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불을 밝게 하는 LED인데, 이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기가 우리는 설치된 데가 없어요. 무늬는 제가 단계사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는 중앙시장이나 번화한 거리에 식별하기 쉬운 다기능복합디지털신호기가 없어요. 다른 데보다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보행자가, 노약자들이 길을 건널 때 20초를 설정해 놨으면 20초부터 시작해서 1초, 2초… 다운돼서 제로로 될 때까지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구나, 시간적 여유가 몇 초 남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복합디지털신호기를 놔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새로운 것을 이웃동네가 하면 도입을 해야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

우종완 위원 과장님이 꼭 좀 하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네,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냐 하면 전 과장님도 하신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차량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보행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정할 때는 숫자표시가 될 수 있고 음향도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꼭 현장을 보려고 해요. 음향기하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류장이 지붕만 있어요. 비바람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류장이라는 감각이 없고 천막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충주시같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그것을 해 주시고, 우리가 브랜드화시키는 토토미라든가 그런 것을 옆에 홍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원주는 브랜드가 뭐구나.’하고 식별할 수 있게…….

비바람에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보기 싫고, 의자에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차량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세요.

아마 LED 복합디지털신호기 같은 것은 1개 하려면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행자가 많은 중앙로부터 설치해서 시민의 질서의식이 살아 움직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 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버스를 타는 데는 승강장이 잘 마련되어 있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비바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모양새도 잘 갖추어져 있는 승강장이라서 보기가 좋은데, 택시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구역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원주시에 오셔서 무엇인가 느끼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비가 올 때라든지 햇빛에 그냥 노출되어 있고… 승강장을 마련해 놓으면 질서도 유지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날치기로 타고 가서 이런 불평불만들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지금 학성동 삼천리아파트 쪽, 그다음에 태장동 동보렉스아파트 쪽에서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통한다든가 해서 위치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외곽지역보다도 도심지 같은 경우 좀 비좁긴 비좁은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머리를 짜내기 마련인데, 그런 도심지부터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렬 네,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서류 보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황보경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기훈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조와 관련돼서 계장님들, 전문… 그러니까 무슨 직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직이죠.

황보경 위원 지적직 계장님들이 두 명 나가셨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황보경 위원 행정직으로 채워졌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황보경 위원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문제가 없도록 제가 관여를 해 가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한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불편이 초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이 없겠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없도록 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천상 제가 때로는 현장도 뛰어야죠.

황보경 위원 어떠어떠한 계장님이 바뀌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토지이동 정리하는 지적관리계장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계장입니다. 제증명 떼는 저 끝에 있는…….

황보경 위원 지적직에 대한 7급, 8급 정도의 직원들도 바뀌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보충이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적직은 보충이 됐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황보경 위원 왜냐 하면 일반행정직이 그런 기술직에 가셔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잘 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왜냐 하면, 행정직이 전혀 관여가 안 됐고, 지금까지 거기에 종사는 못 했는데 거기 가서 모른다고 그 밑의 직원이나 누가 함부로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공직사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없게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명심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지번 줄이기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원주시 총 필지수가 23만여 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지·도로·하천·제방·저수지 이런 부분들 공공성 용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년째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필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합병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것도 1필지로 합병을 하고 도로도 합병을 하고 이런 합병을 좀 해서 재산권을 제대로 간편하게 관리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1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 개의 필지가 형성돼 있으니까 재산관리 하기에도 나쁘고 그런 면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전부 다 부담합니까, 개인부담이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번 줄이기 사업 말입니까? 이것은 자체비용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시에서 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등기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많을 텐데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0필지 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 지적과장 박기준 개인이 신청하면 바로 2, 3일 내에 처리해 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또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 아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소류지 같은 것은 아직 시에서 부지매입을 안 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곤란하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런 부분은 빼야 됩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매스컴에서 원주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지금 원주가 진짜 투기지역으로 묶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들어서 재정경제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조사를 할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전분기의 지가상승률보다 그 이상 상승하면 일단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지역 대상에 포함이 되면 재정경제부의 부동산투기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4/4분기 현재 지가상승률이 3/4분기보다 1.5%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기지역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허가 후보군으로는 대상이 되거든요. 내일 심의를 하는데 그게 포함이 될는지 제외가 될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투기지역으로 묶여 버리면…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알아 보셔서 과연 묶일 것인지 안 묶일 것인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그런 것을… 먼젓번에도 사실 저희가 액션을 취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며칠 전에 저희 의견을 중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 보도기관에서 와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오늘쯤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보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안 묶인다는 쪽으로 보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시중 여론은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이미 한 차례 붐을 일으키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 뒷북치는 식인데,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차피 뒷북치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천안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신도시라든지 앞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을 봐서라도 지금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가 돼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거의 반반 정도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일단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상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24일날 발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투기안정심의위원회에서.

○ 지적과장 박기준 일단 대상 후보군에는 우리 원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상 후보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일 심사가 되면 심사 결과……

황보경 위원 지적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국민은행 이런 데에서 표본지 조사를 별도로 하고 건교부에서 동향분석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일절 강요한 바가 없고요. 우리 의견을 듣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만약 묶인다고 하면 원주시 발전에 상당한 혼란이 돼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한 번 묶이면 2년, 3년 묶인 기간이 오래 됐었는데 지금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해 지할 수도 있고, 또 읍면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점입니다.

황보경 위원 묶이면 원주시 전체로 묶이는 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전체가 묶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대략적으로 타 도시가 묶였을 때 풀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됐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보통 춘천 같은 데는 1년 걸렸고요, 평균 1,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황보경 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거기는 1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번에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원주에 자꾸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완전히 1시간 이내의 거리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주에 땅 투기하러 내려와요. 물론 그것은 어느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특히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알량한 돈 몇 푼 더 받는 것 때문에 팔고 나중에 그 값에 전혀 매입도 못 하는 실정이고 말이죠. 그런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에 정말 정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가 특정한 발표를 좀 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돼야지, 그냥 묶였다 하면서 또 나중에 일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결론이 오는데, 참 걱정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묶여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론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우리 의회 의견이 필요한 것은 없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24일날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는 쓸 필요가 없겠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그래서 결론이 안 났는데 미리 액션을 취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할 도리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판단은 지적과장님이나 지도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묶일 것 같다 그러면 대처를 해야지, 그런 것을 재정경제부 쪽에 알아보세요.

민영섭 위원 부동산심의안정위원회 심의를 한다면서요. 내일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과장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정보를 좀 알아야 의회에서 액션을 취하지.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에요. 시내권은 덜 손해 봐요. 묶이는 것보다는 안 묶이는 것이 좋으니까… 면 단위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 판에 그것까지 묶어놓으면 진짜 부채 있는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 해요.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원주가 묶일 가망성이 있다고 여론이 됐었거든요. 신경을 쓰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황보경 위원 식사하고 심의하시죠.

○ 위원장 김기훈 재난안전관리과 하나 남았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들으면 되는데 아예 끝내죠.

(장내소란)

○ 위원장 김기훈 황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먼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죄송합니다. 맨 끝에 해야 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봉화산 택지개발의 바우하우스백화점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영향평가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그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 저는 그 날 몸이 불편해서 일어났지만 -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때 원주투데이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라는 1면 머릿기사를 보고 제가 2층 회의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는데 맞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니, 거기가 백화점 용지인데 대형할인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대형할인점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저는 국장님만 믿습니다.”… 그런 적 있죠? 저하고 둘이서 얘기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기억이 잘 안 나서……

황보경 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월인가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린 것 같은데요.

황보경 위원 글쎄요 했는데, 그 신문이 나오고 “롯데할인점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거기가 백화점 용지인데 어떻게 할인점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1월 간담회 때 보고드리면서 그 내용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황보경 위원 그때는 판매시설이죠.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회의록을 내보세요. 간담회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롯데마트 들어온다는 소리는 없고 다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하고 둘이 얘기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데 국장님 이게 뭔 얘깁니까?” 그랬더니 “아, 나도 모르는 것을……. 나도 모릅니다. 백화점 용지지 할인점이 들어올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저하고 얘기를 딱 했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죠?”하니까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회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1월 간담회 보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황보경 위원 물론 그것을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다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롯데할인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황보경 위원 그것은 기억나시잖아요. 원주투데이 1면 머릿기사로 ‘롯데마트, 원주바우하우스에 들어온다.’라고 그때 났던 것 아시죠? 그래서 내가 “국장님, 도대체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주투데이에 났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오보한 거예요. 백화점 용지에 어떻게 할인점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인데요.” 저한테 절대 아니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기억 안 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는 사실 주 용도는……

황보경 위원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면 저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거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적어도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인데요. 제 얘기가 일산동 주민을 대표하고, 저기 계시는 분이 부론면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전체의 주민들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소위 이런 의회 속에서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서 공신력 있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믿어도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원주투데이 1면 머릿기사 나고 난 다음이에요. 이제 와서는 오리발 딱 내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1월에 간담회 보고드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황보경 위원 나 진짜 국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어제 가서 평면도를 처음 봤어요. 이게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이에요. 예? 들어가는 입구 1층부터 지하 1층 전체에 대형할인점 롯데마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 판매시설 바우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백화점 판매시설이 3,500평 정도 되는데 롯데할인점은 1,400평이에요. 이것은 백화점이 아니라 할인점이야, 할인점. 예? 이게 우리 시가 안 도와주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놓고,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알아놓고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백화점 용지지 할인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용지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시의회 의원 병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주 재래시장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거의 문닫을 무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일프라자가 망가졌다가 완전히 우리 시 공적자금 100% 투자해서 시네마하우스 짓는다고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원주시가 주도하면서 거기에 시네마하우스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못 해 주면서 바우하우스 들어오는데 대형할인점이 최고 좋은 위치에 1,400평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영화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원주를 지키고 살아나가는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이래도 국장님 믿고 살겠어요? 네? 이래도 우리 믿어야 됩니까?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안 돼요. 저희 일산동이 바로 상가 지역 로드샵들과 재래시장이 다 어우러져 있는 데예요. 그래도 국장님 말씀 한 마디 듣고, 백화점이 들어온다는데 아무리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도 얘기할 게 없을 것 아니냐……. 백화점 용지로 찍어서 백화점이 들어온다는데…….

“롯데할인점이 들어온다는데 정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해서 저는 그래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교통영향평가하는데 갔는데, (자료를 보이면서)단면도를 보니까 이 위에는 문화시설 영화관이고, 이 3개 층이 백화점 부대시설이에요. 그래 놓고 들어오는 입구, 제일 좋은 데 1개 층이 롯데할인점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황보경 위원 그럼 이게 대형마트점 준 거지, 백화점 준 거예요? 그래서 원주 시민, 재래상인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알기로는 1, 2, 3층이 백화점이고 지하가 할인점입니다.

황보경 위원 할인점인데, 여기 보세요. 1층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층은 계산대로 알고 있고……

황보경 위원 계산대는 할인점이 아닙니까? 계산대는 할인점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황보경 위원 제일 들어오기 용이한 데 아닙니까? 딱 1층에 들어오면서 롯데마트점이에요. 롯데마트점이지 이게 백화점이에요? 죽어도 그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황보경 위원 얘기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위원님, 제가……

황보경 위원 난 정말 우리 국장님 인격을 진짜 존중하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월에 업무보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황보경 위원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제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모르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얘기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 용도가 백화점이라는 얘기는 했을 수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원주투데이에 1면 기사로 난 다음에 내가 물었을 때 지금 열거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참, 여기서 위원님 그런 얘기를……. 제가 1월에 업무보고에……

황보경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의원한테 얘기한 것을 여기서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1월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 위원장 김기훈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들을까요?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정회하지 말아요. 조금만 시간 줘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요.

○ 위원장 김기훈 아니, 그것은 아는데…….

황보경 위원 이런 식으로 의원한테 속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백화점이라고 해 놓고 롯데마트…

보세요.

롯데마트가 봉산동에 들어온다고 매입한다, 안 한다 얘기 많았습니다. 또 이쪽 터미널 부지에 들어온다, 만다 얘기 많았어요.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부지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건물을 지어서 오픈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상업지역에 크고 제일 좋은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백화점 준다라는 미명 아래 롯데마트가 싹 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바우하우스는 그렇게 되면 얼마를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여기 총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1,200억 원 들어가는데 바우하우스 건립하는데 롯데마트가 얼마를 줬겠느냐……. 상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가 여기에 관여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보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저를 속여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속이는 게 아니고……

황보경 위원 아니, 내 눈을 보고 얘기하시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여기에 관여하고 안 하고는…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국장으로 와서 했지만 처음부터……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국장님 정말 잘못된 분이시네요. 어떻게 의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가 뭐…” 얼버무릴 수 있어요? 그러고도 원주시의 건설도시국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여기가 그런 판매시설 용도, 백화점만의 용도가 아니고, 판매시설, 영업, 문화, 집회시설까지 다 이용하게끔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의회에 업무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황보경 위원 했죠. 그런데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사항인데……

황보경 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보고했어요? 그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어느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결정이 안 된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자체계획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황보경 위원 그럼 좋아요. 나는 예견을 했어요. 틀림없이 집행부 국장님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도시과에서 판매시설이라고 여기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롯데마트도 판매시설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싹 돌려놓고 롯데마트 들어온다는 것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롯데마트가 미리 애초부터 들어오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는 롯데마트 들어온다는 것은……

황보경 위원 그럼 원주투데이에 1면 기사로 딱 나왔을 때 내가 물었잖아요. “원주투데이에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났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도 모르는 것이고, 그거 오보한 거예요. 아니, 백화점 용지인데 롯데마트가 왜 들어옵니까? 거기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위원님이 롯데마트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회피하고 위원님 말씀에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시설들은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롯데마트가 들어온다, 어느 마트가 들어온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황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한 점도 없다는 거죠? 예? 국장님. 한 점 없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의혹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자신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만 들어보시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황보경 위원 그런데요? 기억은 안 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의회에까지 보고해 놓고 여기에 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황보경 위원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종완 위원 국장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주시 전반에 대한 상업 붕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황보경 위원 국장님, 정말 그 얘기한 것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하나가 잘 되든 망가지든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죽나 한번 봅시다.

내가 이번에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투쟁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 위원장 김기훈 이상입니까?

황보경 위원 내가 정말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적어도 원주시의 건설도시국장이라는 분이 말이죠. 시의회 의원한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을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치근거하고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 1명 해서 전체 17명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계, 복구지원계, 그다음에 기반보호계, 민방위계 해서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지역재난관리계획의 수립시행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업무가 되겠고요. 복구지원담당은 자연재해 피해확인 및 복구계획 수립과 사전 재난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보호담당은 특정시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지도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겠고, 민방위담당은 민방위대원편성 및 교육과 을지훈련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아직 직제가 조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은 금년도에 5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막 벌무네기 지역 외의 9개 하천에 대한 예방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재난안전점검은 각종 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추진방법으로는 우리 시 기술진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자문단에 대해서는 시설안전점검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영세민 및 소년소녀가장 거주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료로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이 재난안전관리는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전예방부터 복구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자연재난이 있고 인적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기반재난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재난이라고 하면 사태, 홍수 등의 피해가 있고……

우종완 위원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다음에 화재 등 인재가 있고, 기반재난이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추가됐는데 기반재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금융사고 문제 이런 것이 각종 재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 놓고 우리 시민께서 직·간접적으로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 때 후속대처가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어떤 시설을 할 때 재난에 대해 점검하는 위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을 당했을 때 바로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관리과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관리과에서는 총괄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복지분야에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복구관계도 도로·교량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건축관계면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우종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 놓고 지도감독하는 쪽에만 위주로 하고 있지, 재난을 당해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갔을 때 급속도로 움직이는 후속대책,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시민이 복지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에 전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긴급하게, 화재를 당했다든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비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그 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재난을 당했을 때 아무 보조도 없고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적십자에서 약간 주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했다면, 만약 어떤 두 노부부가 살던 집이 갑자기 전기로 인해서든지 무엇으로 인해 화재가 나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서는 입장에 있었을 때, 안전대책이 있어서 거기에 보험을 들어주든가 뭐가 있어서 그분들이 자생력으로 일어나게 해 주어야 재난안전관리과지, 그냥 지도감독이나 하고 천재지변에 유실된 토지 복구해 주는 재난안전관리과냐, 가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범위가 넓게 우리 시민을 보살피는 이쪽의 관리과냐 이게 중요한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손잡이만 잡고 흔드는, 어느 과만 하나 신설해 놓은 그런 것 같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과가 신설되면서 중앙에 재난방재청이 생기면서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고 업무적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필히 어떠한 보조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보조나 어떤 것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러한 시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내든가 낙후지역부터 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없으면 관리과 신설이 유명무실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국장님이 범위를 확대해서 뭔가는 원주에서 긴급하게, 전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 가서 우리 부모님을 사시게 해야 되겠구나.”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써서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이런 쪽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먼저 건설과에 재난방재계가 있어서 사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점검도 해 주고 수리까지 다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대만 사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 관계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가 신설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 각 부서에 -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조금이 사실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읍면동에 1년의 체육행사비가 400만 원이에요. 이것은 해가 가도 물가가 올라가도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체육행사비나 모든 것은 적고, NGO단체나 각계 단체에서 움직이는 보조비는 왜 이렇게 많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 놓고도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시설물 점검만 들어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토지가 유실됐을 때 안전대책을 하는 그런 방면에만 가지 마시고, 화재가 발생해서 처마 밑에서 두 노인네 눈물 흘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을 구제해 주는 안전장치가 꼭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인구가 50만으로 지향해 나갈 때 남부럽지 않은 원주시 건설에 앞장서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자치부, 강원도, 원주시, 소방서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한 예방과 재난의 구조, 구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신설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방서에 50m짜리 사다리차 1대가 확보돼 있더라고요. 이런 장비가… 요즘에는 구조적, 사회적인 구조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대형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고층아파트가 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50m짜리 사다리차가 1대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중앙 정부라든지 도 정부라든지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구조차량이라든지 구조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사무유형과 건의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조경일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산불이 났을 때 면 단위에 가보면 의용소방대원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끄지 일반인들은 산에 안 갑니다. 여기 민방위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소방업무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소방공무관계는 소방서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뭐 말입니까?

류화규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되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거기 과장님이 아직 보직을 안 받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현재 사무실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로 전부 발령이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과장도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바로 발령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조례 제정해서 조직에서 정식으로 통과돼서 그때 가서 정식으로 업무보고안을 내놓고 해야지, 이건 뭐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조직돼 있는 것인데, 정식으로 업무보고한다는 자체가 행정절차상에는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이 조직사회이고 법인체이고 지방자치에서 회의절차며 회의순서가 다 있는데, 안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회의 절차상에서 안건도 없는데 개인 신상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정회를 해서 해야지, 위원장직이 뭡니까? 그냥 안건도 없고 해당도 안 되는 업무관계를, 사적인 면에서 논란이 된 것을 여기서 다룬다면 위원장으로서는 제지를 시켜야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뭐 하러……

○ 위원장 김기훈 저도 사실 그런 건지 모르고 황보경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질의 기회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정회를 해서 사적으로 얘기를 하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아까 황보경 위원님이 많은 제안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분양해서 사업이 결정이 다 된 내용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지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화규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부지는 다 매각을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계획은 자기네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가 있겠죠. 판매시설이나 집회시설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 문제를 할 경우에는 원주시가 법적으로 할인점이라든지 아파트 판매소라든지 집행부에서 제지할 권한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매각한 지구단위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지를 할 수 없죠.

류화규 위원 법에 벗어나긴 했지만 할인점이나 백화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권한이 없단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류화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동부권 개발은 상당히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에요.

25일날 동부권 개발 컨벤션센터 협약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느 과에서 주도를 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컨벤션센터 관계는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업무를 관리합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기획단은 국장님 산하가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거기는 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고요, 저는 기술적인 업무에 협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산건위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주로 그 내용이 위원님들 얘기가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회 정도를 거쳐서 됐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전체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는 전혀 여기가 공업지역인지 여기가 관광지역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이런 것도 좀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동 지역에 밀집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것도 동 지역에만 자꾸 짓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곽지역은 점점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것도 - 단구동에 이번에 새로 하나 짓는데 - 한 1~2km 내에 큰 데에 짓고 학교를 나가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외곽지역이 좀 범위가 넓어지고 원주시가 고루 팽창돼 가는 이런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잘 관철하셔서 좀 어렵지만 각 읍면동의 어느 지역은 공업단지, 어느 지역은 학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말이죠.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고 3개 면 정도씩 순회해서 의견청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면이 1개 면씩 하려고 하면 9일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3개 면씩 해서 동 지역은 여기 됐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3개 읍면 지역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이 각 면별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의회가 끝난 후 3월 초 정도 돼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순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다수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해 놓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우리 원주시 50만을 수용하는데 주거상업용지에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돼 있는데 앞으로 50만이 됐을 땐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을 때는, 나중에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100만 평 필요하다 하면 그 100만 평에 대한 전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래에 여건이 돼서 그게 필요할 때는 그 면적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지역에 못을 박아놨을 경우에는 그 여건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귀래의 어느 부분에 공단을 한다고 했을 때, 공단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서 공장들이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업용지에는 그것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들어온 사람이 소초 쪽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공장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받아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안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숫자 개념은 다 잡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느 지역 몇 평 몇 평 이렇게 박아 놓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 도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귀래에도 공장 부지가 하나 들어오려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규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면, 한번 묶어놓으면 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지금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주시 통괄에 대해서 공업단지면 공업단지, 농공단지면 농공단지로 묶어서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이나 인구분산정책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는 어디라고 지정고시해 놓지 말고 면적은 미리 할당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지 마시고 읍면 단위면 읍면 단위에, 어느 면에 얼마 평방미터가 농공단지가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디라고 선정을 해 주면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못 한다고 그렇게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소초면에 20,000㎡ 정도의 농공단지 조성,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로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면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를 지정고시하지 말고, 어느 지역단위는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군도 확포장공사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장기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수립돼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지, 설정이 안 되면 전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우종완 위원 이 자료 보관은 몇 년으로 돼 있죠? 지나간 자료 보관. 그러니까 떠들어 볼 수 있는 한계가 몇 년으로 돼 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통 한 5년…….

우종완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국장님한테 5년치 사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용역비가 본예산에 7,0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기반공사에서 아마 용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적다면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낙후지역의 -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 면도나 리도를 빨리빨리 확포장해서… 그것만이 낙후된 면이 살길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마을안길 포장은 전부 보상도 안 주고, 인감 필요해서 주인의 토지승낙을 받아야지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보상주는 겁니다. 보상주고 포장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맞습니다.

우종완 위원 보상주고 포장하는 것도 전부 노른자로 몰고 보상 안 주는 것은 바깥으로 되니까 “내 땅에 승낙을 안 해 줬는데 왜 했느냐”… 이장님은 “받았다.” “그럼 뭐냐, 다른 필지에 해 줬지, 내가 언제 이 필지에 해줬느냐.” 이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해 놓고 정신이 흐려지는, 그러면서 무슨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원주시가 도농통합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혼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허울좋게. 그냥 작은 집은 작은 집 살게 내버려뒀으면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자금 지원받아서 산촌개발도 하고 낙후지역에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 군데 합쳐져서… 서울에 가서 애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원주시는 광역으로 퍼지니까 2순위에 밀려서 기숙사도 못 얻는 이런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획기적인 방법을 좀 알고 싶고, 또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아, 부론면 낙후지역에 사니까, 우종완 의원이 부론면으로 갖고 가고 싶어해서 그렇다.’… 사실 그것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하는 거예요.

제가 여유 있으면 일산동이고 중앙동이고 무실 1·2·3지구 택지개발한 곳에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오면 돼요. 뭐 하러 부론에 같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원은 원주시 전역을 봐서, 낙후지역을 봐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안 하고 신림이나 귀래나 소초나 지정이나 이렇게 낙후된 데에 뭔가 획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상 포장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5년치 자료 주시고 올해 하는 것은 그쪽으로 방향을 두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차사업 하다 보니까 이월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으로 따지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건설도시국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면 그 해에 집행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월금액이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면 사실 나중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해에 예산 서는 것은 그 해에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아껴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의견을 내겠지만 관리계획을 할 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시개발기획단장김명중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임문화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렬

지 적 과 장박기준

차량등록사업소장구만회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성학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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