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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 본회의(2004.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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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1월 29일 (월)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7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세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0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오세환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정남교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 오세환 의원입니다.

원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련과 고통의 연속인 농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더욱 늘어나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볼 수 없던 좋은 기상조건으로 각종 농사는 평년작 이상을 이루었으나, 쏟아지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우리의 농업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아무런 대책 없는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우리의 농업은 막다른 길로 내몰리면서 농민들은 삶의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강대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몰락도 재촉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나라는 농업의 역사였으며, 농업은 우리의 근간을 이루어오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나, 이제는 농민의 마지막 자존심인 쌀 개방 압력에 굴복하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며, 이제 우리 농민을 위한 생존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농촌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냉혹한 국제 경쟁력 속에 우리 농업의 현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촌과 농민을 살리려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그마한 일이라도 농촌 농민을 위해 적극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먼저, 농민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야생조수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4년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582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의 면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액이 162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 실제 피해액은 환경부가 발표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생동물의 보호로 인해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원주시의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액 등 피해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4년 2월 9일 공포되어 시행 중인 현행법은 보상조건을 특정한 야생동물 및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원주 지역은 제외되었었으나 2004년 10월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겠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제군은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였고, 양구군은 2002년부터 150건에 2,900여만 원을 조수 피해농가에 보상한 예도 있습니다.

또한, 경남 거창군에서도 야생조수 피해농민을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인제군이나 양구군 등은 지역농민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한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강구는 미온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야생조수 피해농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야생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타 시에 비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지역개발로 상수원이 많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전체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수질을 검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 수질검사 후 식수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가 되는지, 그리고 부적합 판정된 간이상수도의 관리실태와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불량 간이상수도의 시설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수고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발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고뇌와 갈등을 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개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지금까지 주로 서·남부권으로 편중되어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북부권 주민들은 서·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었다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권 지역도 동부권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부권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부권개발에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있는바, 군사시설 이전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은 토지공사와 지역개발 협약 체결로 인하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 개발에 제한되고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장1, 2동에 산재해 있는경자대,국군병원,기무부대,통신대,군사령관,부사령관 관사 등 국방부와 1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강원감영이 위치해 있으며 500년 수부도시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감영 복원과 연계하여 북쪽의 관문인 태장2동 1군사령부 고개에 강원제일문(江原弟一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지난 제82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태장동 산 36번지에 위치한 태장동 구매립장 81,000㎡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매립시설 설치 기관은 사용 종료일부터 20년간 사후관리기준에 의거 관리하며, 사후 관리기간 동안 토지 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에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북부권에는 아직까지 공원도 없으며, 축구를 할 만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5일 근무제가 정착화되어 가는 이때, 쉼터의 공간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만남의 광장도 되고 휴식공간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은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용역결과는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지 옻나무 식재나 오토바이 경기장 설치는 경제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협의·검토하시어 북부권 지역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지역은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 등에 관한 북부권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확보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동부우회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시 기채 등을 통한 재정적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노하·신촌 부락과 가치래미 부락 간에 도로는 전혀 없어 지역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바, 원주 나들목에서 가치래미 부락으로 연결되는 동부우회도로 계획은 언제쯤 완공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원주 진입로에서 가치래미 부락까지 연결도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이 도로가 언제쯤 개설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원 및 유치원 신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금까지 공립, 사립을 합쳐 약 90여 개의 영유아원 및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879년부터 유아교육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125년간 유아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통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즉 유아기는 1~3세의 유아전기, 4~6세의 유아후기로 나누어지며, 유아전기는 거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공립 및 시립 유아원 및 유치원을 찾아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맡아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유아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아의 신체, 정서, 사회성, 언어 및 인지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사고위험이 없어야 하는 안전에 있다고 보며, 유아 및 유치원생에 맞는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 전 11월 5일 개원한 학성동 아가 영유아원은 그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한심하여 이 건물이 어떻게 1~3세의 어린이를 위한 특수목적의 시설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의 구조와 설비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맞춰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먼저, 부지의 경사면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 바람 및 비가 오면 그대로 실내로 유입하게 될 것이며, 방문은 턱으로 되어 있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문틀에 끼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의 창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0cm밖에 안 되며, 안전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파른 계단의 휀스는 폭이 넓어 어느 것은 18cm나 되는 공간으로 아이들의 몸 전체가 통과돼 밑으로 떨어질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은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 휴면을 취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1~3세 아기들의 욕조는 작은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높이만 낮춰 놓은 샤워기가 웬 말입니까?

비상탈출구인 미끄럼틀조차 없는 이상한 영유아원의 건물은 무슨 생각으로 건립하였는지 묻고 싶고, 마인드도 없이 예산만 운운하는 집행부는 탁상공론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설립될 경우 전문가들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 하는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기열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전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마로 인한 2급하천, 소하천 주변의 농경지, “유실된 토지주인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내가 소유한 토지를 한순간의 장마로 인하여 유실된 지 수십년 동안 내 땅을 찾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종합토지세는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 이중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고충을 아시고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고, 만약에 하천바닥으로 변질되어 토지로서 사용할 수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매입하여 하천으로 이용하고 하천에 유실된 토지 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간 일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유실된 토지에 대한 전면조사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정확한 하천주변 유실토지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미 하천바닥으로 변질되어 찾을 길이 없다면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시에서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토지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벌채 후 뒷마무리 후속조치입니다.

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산림벌채를 허가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벌채 후 뒷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벌채 후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산등이나 산비탈을 마구 파헤쳐 임시 도로를 만들어 벌채목을 운반한 후 파헤친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비가 오고 오랜 장마에도 유실이 안 되는데, 그냥 파헤친 대로 뒷정리가 안 되어 여름철 장마에 사태가 나고 토사유실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벌채목을 운반한 후 파헤친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산사태와 토사유실로 소하천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시에서는 벌채업자에게 강력한 준수사항을 지시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산림파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피해농가에 보상하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공원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잇 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문화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10월 가을철에 무려 12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단체가 제 몫을 다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의 모방축제로 예산낭비와 무질서한 상업화, 비교육적 행사, 불건전한 난장판 행사,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 없는 축제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냉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의 통폐합으로 축제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시급하며,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향토학자 등의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정보수집과 조사계획 집행, 통제, 예산 등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실익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모든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진정한 시민의 축제로 승화되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개편에 따른 원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신창근 신임 부시장님의 고향으로의 금의환향하심을 축하드리고, 백용덕 전 부시장님의 그간 노고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남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원주 실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발전을 위해 시정에 더욱 많은 노력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원주시가 제작하고 있는 시정방송과 ‘행복원주’ 등 대시민 시정홍보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정홍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시정방송을 위해 제작비 1억 2,000만 원, 방송채널 사용료 2,400만 원, 직원 2명의 인건비 등 연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방송을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에 영서방송 케이블을 가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원주시의회가 조사한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정방송을 아는 시민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8년째 제작하고 있는 ‘행복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는 ‘행복원주’ 제작을 위해서 제작비 및 인건비 등으로 연간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지도는 33%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정방송과 ‘행복원주’ 등 시정홍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정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자치단체가 시정홍보를 위해 각종 매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많은 정부도 국정홍보방송이나 인쇄매체를 만들어 국정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가 직접 홍보매체를 운영할 경우 정권 홍보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언론이 없는 도시라면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매체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과욕이며 다소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원주는 타 도시에 비해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서방송’과 ‘원주투데이’는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지역언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지방신문과 공중파 방송이 지역뉴스를 다루기 때문에 언론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시정홍보를 위한 별도의 매체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를 통해 홍보하는 내용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두 번 제작하는 시정방송이나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행복원주’가 없어도 그 정도의 시정홍보 내용은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광고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언론을 접하지 않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도 접하지 않는 계층이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결국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는 자치단체장의 실적홍보수단에 머무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그 효과도 자기만족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주시가 시정홍보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 대 지역언론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에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잘 발달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언론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현재 언론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은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언론이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법세, 세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지역언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은 중앙언론과 달리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난시청 해소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일부 읍면 지역이 난시청 지역이어서 지역방송이나 시정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서방송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지역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난시청 해소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할 사업입니다.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해 주지 못하므로 원주 시민은 시청료 외에 케이블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시청 지역 케이블 설치는 이용료를 받는 케이블 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의 경우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설치를 하지 않아 원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케이블 사업자의 사업영역 확장에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시청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명분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케이블 사업자인 영서방송은 적지 않은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원주의 KB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2년째 과도하게 인상한다든지, 밤 시간대 방송되는 일부 홈쇼핑 채널의 과다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케이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원주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주시가 공용방송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정홍보와 대 지역언론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정언론을 거론할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4년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7인발의) 부록

(10시4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4년 11월 24일 권영익 의원 외 일곱 분이 제안하여 2004년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11월 26일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본예산안과 추후 제출이 예상되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앞의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 의원, 류화규 의원, 채병두 의원, 우종완 의원, 민영섭 의원, 김기훈 의원, 권영익 의원, 정남교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류화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우종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4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1월 30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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