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일 (목)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
- 5.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 6.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7.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8.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계속)
-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곱 가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 시장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북부권 지역도 동부권 지역의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하고, 북부권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강원감영 복원과 연계하여 북쪽의 관문인 태장2동 1군사령부 고개에 강원제일문(江原第一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북부권 지역도 동부권 지역의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권 지역에는 권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사시설들이 산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북부권도 동부권 개발계획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충로 확포장공사, 동부순환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42호선 태장1동 삼거리에서 화장장 방면 구간과 국도5호선 1군사령부 정문에서 원주I.C 구간 등 기반시설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북부권 지역의 제한된 개발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공항과 원주I.C, 그리고 북원주I.C와 그 진입로, 국도5호선과 국도42호선 등이 북부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살려 북부권의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수립 중인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소초, 호저면 및 태장1, 2동 등 북부권 지역이 기존 도심 지역을 보완하는 생활권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각의 지구 중심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계획 등을 수정하고 태장1동과 2동에 각각 위치한 2개의 경자동차대대, 기무부대 등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의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북부권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부권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인 2개의 경자동차대대와 군용유류저장시설 등이 있으며, 육군 제36보병사단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육군통신여단, 국군병원, 기무부대 및 1군사령부 지휘관 숙소 등이 있고, 미군시설인 캠프롱과 캠프이글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공사 주관하에 이전계획이 추진 중인 제1군수지원사령부와 그 예하 2개 경자동차대대 및 군유류저장시설과 단구동에 위치한 급양대 등은 토지공사 책임 하에 조만간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미군시설인 캠프롱과 캠프이글은 2008년까지 경기도 지역으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이 실현되면 캠프롱 부대 자리에는 태장동에 위치한 국군기무부대와 태장2동에 위치한 육군통신여단이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무부대 부지와 통신여단 부지는 민간에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이글 부대 자리에는 현재 공군비행단 영내 일부면적을 할애받아 쓰고 있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육군항공부대가 이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태장동의 국군병원은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당장은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6보병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 등과 1군사령부 지휘관 숙소 등은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조만간 이전이 가시화될 군부대는 1군지사와 예하 부대 및 시설, 그리고 캠프롱, 캠프이글 등 미군부대 이전과 연계되어 이전하게 될 기무부대 및 통신여단 부지는 지역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용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북부권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감영 복원과 연계하여 북쪽의 관문인 태장2동 1군사령부 고개에 강원제1문(江原第一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5년 하반기부터 조선조 500년간 정치·경제·행정·문화 등 강원도의 중심지로 원주에 남아 있는 강원감영의 관아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우리 시가 역사적으로 강원도의 명실상부한 수부도시였음을 확인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동지’ 등 문헌에 의하면, 강원감영의 동서남북에는 각각 1칸 규모의 다락이 없는 수명문(水明門), 취적문(翠滴門), 진남문(鎭南門), 공북문(拱北門)등 4대문이 있었다고 하며 또한, 우리 시가 강원도와 함께 용역발주한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서도 전주시의 ‘호남제1문’과 같은 관문을 설치하여 500년간 강원감영이 위치해 있었다는 역사를 부각시켜 원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원주의 도시 이미지로서 중부내륙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지역의 향토 사학자 등 문화계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감영 및 4대관문’의 건립을 포함한 강원감영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원주의 역사·문화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부시장 신창근입니다.
정남교 의원님께서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의 기본 틀 변화에 대한 견해,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 데 대한 견해, 원주시가 케이블 설치비용에 따른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데 대한 견해, 원주시가 공영방송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견해 총 네 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의 기본 틀 변화에 대한 견해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가능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1996년 1월 25일 시정신문을 창간하였고, 2002년 1월 14일에는 시정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시정시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시정방송과 시정신문인 ‘행복원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정방송과 ‘행복원주’ 제작내용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정시책 내용이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문편집 인력을 확보하여 제작하는 한편, 지질의 향상은 물론 발행 횟수도 1회 이상으로 늘리고 구독 희망자는 신청을 받아 보내는 등 보다 알차고 유익한 ‘행복원주’지가 되도록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방송과 ‘행복원주’ 제작내용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시정방송의 경우 WTB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 및 회원에게 메일링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원주’의 경우 출향인사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줌으로써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응집력을 배양시키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KTV ch16을 이용하여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0여 시간 국정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화천군에서 자체 시정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제작 또는 외주용역의 형태로 시정방송 및 인터넷 방송을 운용하고 있어, 앞으로 시정방송은 자치단체 행정홍보의 기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의 시·군정소식지 발행은 16개 시군에서 제작 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10월 의결되어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또한 지역신문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케이블 설치비용에 따른 시의 분명한 원칙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할 몫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케이블 설치사업도 이용료를 받는 케이블 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KBS를 통한 난시청 해소사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시청세대가 많지 않은 먼 거리 농촌지역까지 케이블을 설치하기에는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그동안 원주권 TV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원주권 종합유선방송사인 (주)영서방송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원주권 TV방송 난시청 지역에 대한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에 투입되어야 할 원주시비 규모는 총 35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25억 원 정도 확보되어야 읍면 지역의 TV난시청 지역이 완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료에 대하여 케이블 사업자인 (주)영서방송이 적지 않은 시 예산을 지원받고도 시청료를 2년째 과도하게 인상한 것에 대하여는, (구)원주유선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의해 지상파, 녹음·녹화, 공지채널 등은 31개 채널의 범위 안에서 97년 1월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월 시청료 4,000원을 받으며 단일 채널의 방송만을 송출하여 왔으나, 2003년 5월 30일 한국방송위원회로부터 종전의 단일 채널 중계유선사업자인 ‘원주유선’이 방송법에 의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전환 승인되면서, 19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의무형이 4,000원, 6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보급형이 8,000원, 68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고급형이 10,000원, 74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기본형이 15,000원의 시청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요금체계별로 구분하여 한국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영서방송은 2003년 8월 시청료 징수를 의무형은 종전과 같이 4,000원, 보급형은 6,000원에 구분된 채널로 운영하여 왔으나, 1년 뒤인 2004년 8월에 6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보급형을 79개 채널로 송출하면서 8,000원으로 요금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의무형은 요금 변동이 없었으나, 보급형은 2,000원의 요금이 상승된 바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채널 상품별 방송위원회 승인 한도금액 이하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된 한도금액 이내에서 시청료를 조정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시청료 등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주)영서방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방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시가 공영방송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영방송(KBS)을 통한 난시청 해소에 대하여는, KBS원주방송국에 확인한 결과, 최근 1, 2년 사이에 KBS 자체적으로 원주권의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투자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도 KBS주관하의 지역 내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TV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통한 우리 지역 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기대가 불투명하므로, 우리 시 책임하에 미확보분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 원주권에 거주하면서도 원주권 TV를시청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오세환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환 의원님께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액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보호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환경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자연현상이나 이에 반하여 농작물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민이 신고한 농작물 피해는 고구마, 옥수수, 담배 등의 농작물에 대하여 113건에 피해면적 649,000㎡, 피해액 1억 6,5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2005년 2월 10일 폐지와 함께 새로운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며, 동 법률에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민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2005년도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앞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익 의원님께서 태장동 구매립장을 북부권 지역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장동 구매립장은 81,000㎡로 관련 법상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서 현재는 옻나무 식재 및 모터싸이클 경기장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영유아원 및 유치원이 특수목적으로 설립될 경우 전문가들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 있는지,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한 대안마련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심한 관심으로 시설을 살펴 주시고, 안전시설 등을 세세히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신축 시 타 시도 지역의 시설을 견학·비교 및 보육위원회의 유아교육 관련 교수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시 유아교육 관련 교수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교사, 자모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설계토록 할 계획이며, 지적하신 원주 아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유아 보육에 따른 시설의 안전여부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재확인, 점검해서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께서 산림벌채 후 마무리가 미흡해서 피해예방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림벌채에 따른 운반로 개설은 재해예방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서 경사도, 산사태 위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산림법에는 산림법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벌채산물의 운반로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어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작업로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신고 시 사후복구를 대비하여 운반로의 면적에 따른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한 후에 작업을 착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채운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산림토목 기술자가 작성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복구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법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벌채완료 후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시에서 대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미복구 또는 복구가 불량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위원회 구성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축제인 ‘원주치악제’의 경우 금년에 23회째 개최된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총 결집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나 다른 축제와 비교하여 시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축제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의 개최시기 또한 10월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악제의 평가용역을 의뢰받은 강원발전연구원의 평가보고서가 완성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개최시기, 주체, 명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심의·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가칭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 98년에 제정한 원주시치악문화예술제기금관리운용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개정안에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평가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권영익 의원님, 이경식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 등에 대한 북부권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없는지와 원주나들목에서 가치래미 부락으로 연결되는 동부순환도로는 언제쯤 완공되는지와 북원주 진입도로 가치래미 부락까지의 도로는 언제 개설되는지의 3개 항목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충로 확포장, 국도42호선 태장삼거리에서 소일 간 확포장, 국도5호선 1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원주I.C 간 확포장, 북원주I.C 진입로 등 6개 사업에 총 연장 7.56km로서, 이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544억 8,000만 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24억 3,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 당초예산에 7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권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흥양천 횡단교량 등 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등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동시 투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북부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기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원주나들목에서 가치래미 부락 연결구간은 언제쯤 완공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태장동 원주I.C로부터 단구동 단구택지 간 총 연장 9.7km 중 금년까지 3.3k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 6.4km에 약 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원주I.C에서 가치래미 간의 소요예산은 160억 원으로 동시에 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I.C에서 단구택지 간 전 구간공사 준공 후 사업착수를 검토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원주I.C 진입로에서 가치래미 마을까지의 도로는 언제 개설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원주I.C 진입로에서 가치래미 마을까지의 도로는 연장 200m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원주I.C 진입로에 신설되는 원주천 교량설치에 따라 현 진입도로가 불가피하게 이설되어야 하므로 교량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에 보상 추진하고 교량공사와 동시에 준공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주변 유실토지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바 있는지, 하천편입 유실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용의가 있는지, 하천편입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지방2급 및 소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2급하천은 원주천 외 17개 하천으로 총 유로연장은 169km이며, 소하천은 만종 소하천 외 198개 하천에 총 유로연장은 559.21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금년 7월 일제 조사한 바 있으며, 소하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 없으며, 향후 예산확보 후 조사 예정이며, 조사 완료된 지방2급하천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2,262필지에 면적은 1,666,081㎡로 조사되었고, 조사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 유실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종합토지세 면제 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방세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면제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홍보부족 등으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언론매체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은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보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1급하천은 1984년부터 2008년까지 보상완료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는 2008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천편입 개인토지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지시가 있어 금년 7월에 제출한 바 있으며, 소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 보상 완료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하천등급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유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오세환 의원님께서 매년 전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부와 수질검사 후 식수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이며, 부적합 판정된 간이상수도의 관리실태 및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불량 간이상수도의 시설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간이상수도 4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6개소 총 146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망간, 알루미늄, 탁도, 맛, 냄새, 색도, 잔류염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후 식수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46개소 중 공사 중인 3개소, 수원부족 1개소를 제외한 142개소에 대하여는 3/4분기까지 수질검사 결과, 26개 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시설은 질산성 질소 5개소와 탁도 20개소, 알루미늄 검출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와 부적합 판정된 간이간상수도의 관리실태 및 시설노후 등으로 인한 불량 간이상수도의 시설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시설은 음용수로 사용을 금지하고, 시설개선 후 수질검사 결과 적합 시까지 생활용수로만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는 시설 중 호저면 대명원, 새말 및 판부면 내남송 지역은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분리하여 2005년부터 배수관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판부면 서평 및 소초면 하촌부락은 2005년도에 암반관정을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탁도 및 알루미늄이 초과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지정면 직동 외 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량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흥업면 하자감촌 외 6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와 용천수, 계곡수를 혼합 사용하는 부론면 세포 외 7개소에 대하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사용토록 홍보하여 농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문막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송수관로 12Km를 설치하면서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이 악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6개소의 인입분기점을 설치하였으며, 만종 대보아파트와 역전동 주변에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773m를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에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구동 구곡배수지로부터 흥업면 연세대학교 입구까지 43억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8.4Km를 2005년도 상반기에 통수할 예정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급·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수질악화 및 원수부족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2016년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자하여 소초, 호저, 지정, 부론면을 포함하여 우리 시 약 50만 인구에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 확충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특히, 2005년도에는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71개소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반회계 20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교 의원 정남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또 여러 가지 사내의 어려움 이런 점들을 극복하시면서 지역의 여론을 바르게 선도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공감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취지는 특정 언론을 폄하하거나 매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주 시민 30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시민이 불편해 하고 부담스러워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언론이든 어떠한 권력기관이든 정당한 논리를 논거에 의해서 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특정언론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정언론사 이전에 원주 지역의 주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원주’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기존의 인쇄, 지질, 제작, 배포가 문제가 아닙니다. 50%를 밑돈다라는 구독률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50%는 효용의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산낭비와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독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독률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개선대책에 대해서 재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시정방송 송출에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피력했습니다마는, 지역케이블 설치사업비를 원주시가 부담하니 만큼 시정방송 채널 하나쯤은 송출료 부담을 덜어 주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의 부담을 감안한다고 보더라도 연간 2,400만 원 정도는 사업주께서 당연히 배제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사업주와 그동안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시청료 과다인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민가계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기초생활마저도 영유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각종 공과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늘어가기만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5년도 인상계획안에는 기존 세대별 설치에 따른 시청료 징수제도에서 세대 내 TV수상기 대수별 징수제도에 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이라도 유예기간을 둘 수는 없는 것인지… 방송법이라든가 현행 법규에 적법한 후속조처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재고의 여지는 정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농촌 지역의 난시청 문제입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은 도농통합된 이후에 난시청 등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그동안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사업자의 시설부담을 덜어준 반대급부로 현재 55,000원의 설치비를 받고 있는 농촌 지역은 예외규정을 두어 이의 완화책이 도모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을 통한 난시청 해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복지국가, 복지사회, 주민복리를 주창하고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작에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 충족을 위한 중장기 계획하에 난시청 해소사업에 주력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적 한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중앙정부 및 공영방송에 대한 건의가 마땅히 있었어야 옳을 것입니다.
추후 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 공영방송에 대한 원주시의 대응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방언론이나 지방방송은 주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감추고 가리고 나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고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이 아니고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서 이런 어려운 점이 해소되어지는 바람직한 관계설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현장을 많이 다녀왔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영아들의 전담시설인 영유아원 및 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시각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과 국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자체가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태 국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특수목적으로 건립된 아가 영유아원은 6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들여 21세기에 맞는 영아들의 안전과 건강, 인지발달을 도모하며, 출산을 기피하는 어머니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였을 때 영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머니보다 더 잘 돌봐 줄 수 있다면 사회활동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50만을 내다보는 원주시는 인구 증가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바도 있지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으나, 시정질문 후 답변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을 다녀오셨다면 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시정질문 후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셨다면 권위의식과 구태의연한 자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며, 민주주의의 근본이 풀뿌리민주주의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 중에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국장이 현지 시설을 다녀오지 않고 답변을 하였다는 데 대해서 탁상행정이라는 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 아가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원주대학의 송수희 교수 등 3명의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경기 부천 등의 공립 어린이집을 견학한 바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참고하여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양성평등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 시설을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또 박호빈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던 권영익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시켰고, 제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전체적으로 재확인할 때는 제가 함께 동행을 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원주시장제출)
(11시32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남교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한 통합방위 대비태세 및 작전수행에 관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대통령훈령 제28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통합방위 세부시행 지침의 관련 사항과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실시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원주시 공무원의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려고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원주시 반곡동 1139-44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 2층 800㎡ 규모로 반곡·관설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 반곡·관설동사무소 청사는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한바, 동 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향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6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39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보행권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11월 22일 정남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조례안 2건 및 청취안은 2004년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으로 주요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 예산의 확보 가능성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49.8%에 달하고 있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의 제정과 아울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장비 구입과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태장동 정류장의 버스수용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국도5호선변 삼각 교차로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구곡·단관지구 학생수 증가로 기 결정된 학교로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하여 단구근린공원을 일부 해제하여 가칭 “구곡초등학교”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장양리 1785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원주시 단구동 983-1번지 일원의 단구근린공원을 21,347㎡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으로서 교통량 분산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구동 산 86번지 일원의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구곡·단관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신규 발생하는 초등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을 효과적으로 분리 수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별첨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