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1일 (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화규의원외6인발의)
-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0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76억 5,000만 원보다 0.4% 감액된 4,947억 5,0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0% 증액된 3,405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 감액된 1,541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총 28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며 결산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지역 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원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증가함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0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은 지난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여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6억 6,600만 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2.7%인 55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4.3% 증가한 3,282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가 증가한 1,614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 원 등 40개 항목에 총 58억 9,672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화규의원외6인발의)
(11시0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4년 12월 20일 류화규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안하여 2004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21일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반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의원에 대하여 징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학성 의원, 오세환 의원, 채병두 의원, 김기훈 의원, 조남현 의원, 한준수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오세환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본 건을 심의하신 후 2004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
신종락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
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