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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본회의(2004.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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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4일 (금)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의회의원(류화규·우종완)징계요구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의회의원(류화규·우종완)징계요구의건(류화규의원외10인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윤인상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이 추가로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2004년 12월 22일 제2차 원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 업무와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 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하여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업무 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 중 현장을 방문·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공영방송사인 KBS와 협의하거나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두 번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납세태만 및 경제적인 여건도 있으나, 무엇보다 세무과 조직 내의 한계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료위주 보다는 현장중심의 재산추적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세 번째, 중요재산을 매각 및 취득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며, 재산매입 시 활용계획과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재산매입 후 장기간 방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 생활인원 점검 등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외지인이 입소하여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바, 입소자의 성향조사 등을 통해 내부규정 마련과 제도개선을 기해 나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중심의 여가선용 위주로 편성되는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양재, 봉재, 제과·제빵 등 취업기술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기 바랍니다. 남성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각 가정에 이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엄하게 조치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간벌목과 낙엽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차후 산불 발생의 위험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로수 식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사항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 출된 공보담당관실 3건, 감사담당관실 2건, 자치행정국 20건, 복지환경국 21건, 보건소 6건 등 총 5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평소 지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원·감독 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공무원 파업으로 인한 일부 직위해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산업경제국 41건, 건설도시국 29건, 농업기술센터 23건, 상하수도사업소 12건 등 총 105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담배판매회 원주조합에 지원된 보조금은 2003년도 전자계산기, 2004년도 옥방석 구입에 대하여 광고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를 전문취급점이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정한다면 단가의 저감과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은 물론 사업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2002년 5월 14일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이 원주동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년 7월 6일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조성면적의 감소와 당초 원주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강원도 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토록 하는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처리한 것은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금년 서울 농업엑스포의 경우 타 지역에서는 작고 균일한 고구마를 전시·판매하고 있으나 조엄 선생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생산하여 전시한 밤고구마는 크고 균일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지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결상태로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도 제23회 원주치악제 행사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명년도 제24회 행사 시에는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지역업체 시공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수의계약토록 하고 특정업체 중에서 편중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의뢰하는 경우, 외지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파악하여 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61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83건에 대해서는 원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개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테크노밸리센터의 존손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증원된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하도록 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원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 12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이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생산원가는 톤당 509원, 판매단가는 399원으로 톤당110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 해소를 위해 현행 업종별 요금을 평균 톤당115원, 구경별 정액요금을 13㎜ 계량기 기준으로 14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 별표2에 의한 업종별 요금과 별표4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2004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62.8%에 불과하고,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부터 20억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부채액도 177억 원에 달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인상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상수도 누수율이 2003년 12월말 16%에서 2004년 말 14%로, 상수도요금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누수율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의회의원(류화규·우종완)징계요구의건(류화규의원외10인발의)

(10시2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의원(류화규·우종완)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원 신상과 관련된 징계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어 원주시의회회의규칙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과 의사진행 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사의 비공개)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비공개회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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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박대암 의결에 앞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93조제2항(징계의 의결과 선포)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보조자께서는 퇴장하신 방청객 및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이 정돈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의원(류화규·우종완)징계요구의건을 원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18일 본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써 의회 스스로의 위상은 물론, 배석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누가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득이 동료의원의 징계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은 언행에 더욱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후라도 의회 위상의 실추와 우리 스스로가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해당 의원께서는 겸허히 수용해 주시기를 전 위원회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울러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기물을 던지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공인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해당 의원께서도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원경묵 부의장과 이경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열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 있는 부분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수준 높은 의회 모습을 보여주는 데 나름대로 진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도 시민과 동료의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부분은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박종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원민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윤인상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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