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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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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1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들 간에 너무 화합이 안 되고 잘못돼 가는 것 같고…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좋게 비춰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비춰진 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전부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했으니까 서로… 동료를 징계한다는 것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2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지방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들의 징계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류화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님과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주시의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해지고 도덕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지난 2004년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킨 의원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징계대상 의원은 류화규 의원과 우종완 의원이 되겠으며, 활동기간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4년 12월 24일까지 정하였고, 심사기간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4년 12월 23일까지 2일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근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저희들이 윤리강령을 만들 때부터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언제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말의 사태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회의장 밖도 아니고 회의장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위원을 누가 선발하죠?

류화규 의원 의장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준수 위원 지금 일말의 사태로 이런 품위손상을 입힌 것이 각자 사석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공무원들이 전부 입회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강력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한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징계대상자가 류화규 의원님하고 우종완 의원님인데요. 사실 류화규 의원님이 여기에 포함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징계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 류화규 의원님이 발의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하든가, 아예 징계대상자에서 류화규 의원님을 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화규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같은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권한이 있습니다. 저도 당사자이지만 제안을 할 수 있고, 의장님 직권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징계대상자에 들어갔지만 원주시의회가 앞으로는 모범을 보이고 질서유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기훈 위원 아니,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류화규 의원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회의진행을 했을 뿐인데요.

한준수 위원 그러니까 징계대상자를 이미 선정한 것이잖아요. 누가 선정했느냐 이거죠. 왜 류화규 의원님께서 대상에 들어간 것인지…….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류화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채병두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한준수

○ 위원 아닌 의원

류화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윤인상

전 문 위 원 박성근

의 사 담 당 유영관

사 무 보 좌 박정희

기 록 관 리 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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