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
일 시: 2013년 6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시민복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민원과장 김명자
지적과장 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 위원장 김명숙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천봉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인사)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l(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인사)l!
이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인사)
김명자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김명자 인사)
이영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인사)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인사)
시민복지국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응급구호세트 보유현황 및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비치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 비축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는데요. 현재 응급구호세트는 비축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취사구호는 기준보다 1개 정도더 비축하고 있어서 6월 중으로 23개 정도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은 어쨌든 확보되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있습니다. 지금 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영익 위원 취사구호세트 당초예산에 5만 100원씩 해서 30개 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비축량이 모자라잖아요. 10개 정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취사구호세트는 너무 타이트해서 23개 정도를 구입 품의 중에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비축기준량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정량은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 권영익 위원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취사구호세트나 응급구호세트가 유효기간이 있냐 이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1년 단위는 아니고요. 비누나 화장지, 볼펜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폐기처분하고 또 구입하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판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어서……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유효기간이 있는 물건은 유효기간에 따라서 하지만 대부분 상태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육안으로 판단됩니다.
○ 권영익 위원 육안으로 확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주로 지급되는 게, 재난․재해 특히나 수해 났을 때 많이 지급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 화재 났을 때 지급이 가능해요?○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호세트가 남자용 3개, 여성용 5개 이래서 8개가 공급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아마 수해 때문에 그랬던가 봐요. 안전도시과에서 배수펌프시설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비치해 놓고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학성동에 있는데요.
○ 권영익 위원 학성동 어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학성동 가면 창고가 있어요. 동해막국수 위입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2011년도인지 2012년도인지 가현동 상습수해지역인데, 물론 작년에 배수펌프시설을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응급구호세트만 갖다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취사구호세트도 있네요. 그러면서 “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갖다 주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구경 좀 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으로 갖다가 연말에는 홍수가 끝나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취합하잖아요. 그쪽으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는 저희 과 소관이라서……
○ 박호빈 위원 펌프 이런 것은 또 따로이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것은 또……
○ 박호빈 위원 또 틀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민생활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전체 총괄로 해야 효율성은 있는데, 분야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야. 민원이 들어오면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부서에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또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다른 것은 노터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돼야 된다고 봐요. 한군데에서 다 해야지, 그것 얼마나 된다고 네 것 내 것 따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뭐 뭐 필요한 것 해당 과에 떨궈주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 박호빈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나머지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비품을 비치했잖아요. 쓰고 나서 보증기간이라든지 연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한번 사용한 것은, 재해 가구에 줬던 것은 회수를 안 합니다.
○ 이상현 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오래된 것 주면 주민들한테 주고도 욕먹으니까 폐기처분하고 필요한 만큼……
○ 이상현 위원 폐기처분하기는 아깝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치약 같은 것 오래 된 것은 또……
○ 이상현 위원 그래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다른 단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폐기처분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2년 지나도 사용상태가 괜찮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에 필요하다면 지급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 이상현 위원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난 것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상담실이 하나씩 운영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동이 3,000건, 평균기준 잡으면 365일 하면 하루에 보통 10명 이상 상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건수가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을 종합상담을 했는지.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민원업무나 이렇게 상담을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10명을 상담하면 한 사람이 상담실에 붙어 있어야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기준 잡았을 때, 하루 10명, 근무 8시간 하는데, 30분씩만 해도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것을 취합한 게, 현장에 나가서까지 한 것인지, 상담실에서만 한 것인지. 현실이 이렇다라면 직원 두 명 정도 더 보강해 주어야 돼요. 읍면동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 직원들 더 배치해줘야 된단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우리 사회복지직 분들이 현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난동부리는 사태도 많고, 이런 것 대처방법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가 내년까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의해서 계속 충원을 하는데요. 2014년까지. 원주시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대상자가 좀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조직개편, 조직진단은 1차 끝났는데, 조직개편 시 사회복지 부서를 다시 개편해서 복지인력을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요청접수 건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서비스 연계한 부분은 상담으로 끝날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례관리가 중요해요.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사례를 발굴해야 되는 게… 사례관리자 종사자가 몇 명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5명 쓰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시를 커버하는 게 5명이잖아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나복용 위원 5명이고 읍면동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엄격히 따지면 5명이 원주시 전체를 움직이기는 무리다 이거죠. 5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수를 보면 전년도에 175건, 현년도에 57건, 결국은 6개월 동안 한 사람 앞에 10명의 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보면. 11명 정도. 5명이 57명이면 일을 안 한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작년에 그렇게 발굴을 했고요. 175가구입니다. 명수는 아니고.
○ 나복용 위원 인원 대비해서 가구나 똑같죠. 그러면 5명이 집중적으로 되는 데가 명륜2동, 그 외 차상위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부분들이 해당지역이잖아요. 도심화된 데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죠. 결과로 봤을 때 57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 안 하고 놀았다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금년도에는 57건을 새로 발굴해서 사례관리했고, 지난해에서 넘어온 사례관리가 있어요. 현재 관리하는 가구는 150가구.
○ 나복용 위원 그것은 토털 가구죠. 57건에 대한 부분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하여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가 많으면 부실하니까……
○ 나복용 위원 인원을 늘려야죠. 읍면동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 일을 못 하고, 현장 뛰어 다녀야 돼. 업무 봐야 돼. 그러니까 업무가중이 이런 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읍면동장님들이 협조해서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5급 사무관 분들이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냥 오시는 분들 접대하기 바쁘고, 현장 민원 챙기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본청에서만 근무할 게 아니고, 본청 인원을 줄여서라도 읍면동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 것을 주민지원과에서, 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지금 부랑자들이 늘고 있는 것 아시죠? 부랑자들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랑자가 늘다 보면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차상위 저소득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상담실에 대한 부분이, 저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상담실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법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 떨어진다고 보죠.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무실 리모델링하면 또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되고, 리모델링하는 이유도 읍면동사무소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업무 때문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자꾸 옮겨야 되는 거예요. 평수가 적어지면서 시설도 열악해지고. 지금 읍면동 현실이 그렇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래서 복지상담실 현황 건수를 보면서 예상 외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통계가 어떻게 잡혔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한 건수만 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조사해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쓰다 보니까 시에서 복지 분야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적기에 보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은 아니라도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우선적으로 보면, 명륜1동, 명륜2동 태장동, 단계동, 보통 3천 건 이상 넘는 데가 무실동, 문막 이런 쪽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게 상담실을 운영해서 과연 이게 건수가 잡힌 것인지 저도 의문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확인해서 진짜 이렇게 상담 건이 많으면 한 사람 고정배치해도 힘들 지경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건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인지 왜 올렸는지 내용에 안 나오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집중화된 데는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되었든지, 전문직이 상담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직원도 더 배치해 주든지 여력이 된다면 업무가 많은 쪽에는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업무 효율을 올리는 형태로 해야 되겠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반기도 끝나기 전에 73% 수준의 상담을 운영했다는 얘기거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라든가 이런 데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확인을 몇 군데 했더니 금년에는 사무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일부 읍면동에서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동상담을 많이 해서 숫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단순안내가 54% 정도 되거든요. 단순안내는 어떤 거죠? 단순안내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복지대상자 분들이 와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로서……
○ 한상국 위원 창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신청하고 접수, 이런 내용입니다.
○ 한상국 위원 창구에서 상담실을 이용 안 하고, 창구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상담실에 들어가서 한 것 아니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통계를 제출할 때는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는지, 또 줄어들었으면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감사받는 자료가 신뢰가 가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태장2동은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상담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본 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요.
행구동 같은 경우는 제일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구동에 수혜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그렇다는 것은 미리 계몽이나 계도가 안 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등등의 문제점을 점검해서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거든요. 무조건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창구에서 할 것은 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고, 신변보호도 해 주고 그렇게 상담실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숫자 통계 잡는 것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복지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하면서도 사실은 투덜됐거든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실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건수 같아요. 몇 군데나 맞을까. 결국 직원들 휴식소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결해야 될 게 있는 부분은 본청에서 해결해 주고, 읍면동에 계신 복지사 님들은 그 사람들 한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괜히 혼자 거기 들어갔다가, 요새는 알콜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민원을 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 안을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 퇴직금 관리 현황을 보니까요. 퇴직금 관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퇴직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퇴직적립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퇴직연금은 시설에서 퇴직금을 떼어서 연금에 가입해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어디에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연금가입은 각 은행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은행이나 이런 데에 해도 된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시설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이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적립금은 통장 위에 시설에서 앞으로 그 사람 퇴직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통장에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누구 통장 명의로 적립시켜주냐 이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통장……
○ 권영익 위원 만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가 안전장치가 돼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설장들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어떤 경우에 닥쳐서 시설을 운영치 못할 경우도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됐건 이런 분들이야 양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시설장을 한다고 인격이나 인품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막말로 자기 것 챙길 것 챙기고 부도내고 어디 잠적해 버리면 그 종사원들 퇴직금 내지는 밀린 임금 전혀 안 주고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의 양심을 믿고 저거를 해야 되겠지만 – 시설장을 - 예를 들어 무슨 경우가 생겨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운영 못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금에 관한 부분에 보장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거죠. 담보가 되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개인별로 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권영익 위원 언뜻 보니까 그런 것 같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통장 예치는 법인통장으로 예치를……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방법 이것도 무슨 사회복지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설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퇴직연금으로 해서 안전성 있게 이런 쪽으로 시설장들한테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적립금보다는 나중에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하고 종사자들도 안전할 것 같은데……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언뜻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시청도 무기계약직들 다 연금으로 했어요.
○ 권영익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인통장이 됐든 뭐가 됐든 했다가 갖고서 어디로 잠적하든가 찾아볼 근거가 없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면요. 퇴직금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생활한 분들이 퇴직금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꼭 1년 이상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10개월 하다가 그만두든지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각각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인건비가 국비 아니면 시비가 다 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설장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의 6개월 내지 1년 미만의 근무한 것을 다달이 적립시키는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반납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퇴직금을 안 줬다 해서 반납 받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시설장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 희한하네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수도 안 하고, 거기서 회수할 저것도 없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해서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월 주고 있는데요. 퇴직금이 1년 미만이었을 때 나가면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을 만약에 안 줬을 경우.
○ 권영익 위원 정산해서 받는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의 누가 6개월이 됐든 7개월이 됐든 하다가 나갔는데, 근거를 저한테 갖고 와 보실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회수 받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수당이 1년 이상 경과, 그전에는 도에서 20%…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20%……
○ 권영익 위원 도책사업이잖아요. 생색은 20% 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는 1년 안 되고 들어온 사람한테도 무조건 다 줬는데, 요즈음에는 무슨 요양원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다 하다 보니까 사실 법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복지수당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년 경과해서 5년까지는 12만 원, 5년 이상 경과한 분들한테는 월 15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 2012년도에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데, 이런 분들한테도 다 지급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개인시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사회복지사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요양원에 지원 안 됐으면 그런 법인에 들어오자마자 첫달부터도 복지수당을 받는데, 지금은 1년 경과해야 받는다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가 수당을 복지시설에 주면 그 사람들이 보수하고 얹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개인별로 시에서 바로 넣어주는 방안, 그러면 보수 주는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 권영익 위원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양원 하시는 분들, 그것 플러스해서 임금이라고 하면 생색은 우리 세금으로 다 주고 생색만 내는 것은 거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로 주면 그 근로자가 탄 거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도에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이것은 부당… 부당하다기보다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건의해서, 정말 사회복지사 수당으로 주는 거니까, 어쨌든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방법이 더 낫겠다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산 자체를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세워서 개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개인한테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이 그래도… 시설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주는 것보다는 외려 도와 시가 - 생색내는 것은 아니지만 -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지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인식도 되는 것이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6개월 안 된 사람들 반납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사례를 한 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나랏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혜자들 안정을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이 가급적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다루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직률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이게 언론에 한번 터지면 파장이 커지거든요. 이직률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이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통계를 만들어 보고……
○ 박호빈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어쨌든 우리 보조금이 다 나가는 거니까 직원들에 대한 임명은 시설장이 하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냐는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개인들이 자기 보수가 열악하든가 이래서 이직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요. 관리․감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보수가 적어서 이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시설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것도 있어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장이 너무 무리한 부분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 것……
○ 박호빈 위원 강압적이고, 안 하려면 그만두라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지도․감독은 못 하고, 인력상……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3개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부서마다 아동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나 저희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1개 과에서 다 핸드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주민지원과에서 핸드링하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복지원, 노숙인센터.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뽑을 때 잘 뽑고, 또 관리․감독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제대로 돼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아까도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지만, 현재 154세대를 관리한다고 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 나복용 위원 절차라는 게, 사례관리에 대한 발굴사업부터 대상구분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흐르지 않나요? 바로 조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사례관리통합시스템이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서는 조회가 안 되잖아요. 하고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읍면동도 통합망은 들어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전에는 주민지원과에서만 해줬는데…….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책정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 나복용 위원 전산망이 복지부에서 일괄로 묶어놨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러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묶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묶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중요한 처리를 하는 부분은 본청에서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조사관리는.
○ 나복용 위원 한 가구를 사례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원래는 욕구조사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대상자 구분 선정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사례, 회의개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시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읍면동 통해서 신청 들어올 때 긴급복지 지원한 대상자들은 선지원하고 후……
○ 나복용 위원 거기에 의료나 여러 가지 긴급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복지부를 통해서 파악해서 긴급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알코올, 정신, 대상자가 여러 개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사실 시급하거든요. 내일 당장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는 거지, 3개월 정도 걸려서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누가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긴급복지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3개월씩 되고 가구가 지정된다라고 하면, 또 시간이 흘러서 형편이 나아지면 또 빼야 되잖아요. 수시로.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호전되면 또 제외시키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삶의 질이 향상돼서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늘어간다라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사례관리 들어가면, 대상자가 되면 일 안 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게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절대 일 안 해요. 나오는 건 쌀이나… 끼니 먹을 수 있고, 시기되면 돈 주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례대상자, 지원대상자에서 안 빠지려고 해요.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자기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되면 빠지니까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럼 계속 세금만 자꾸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다지 잘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돼서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보건소도 그쪽으로 연계가 돼 있잖아요. 전체가 연계돼 있는 거예요. 부랑자시설부터 보건소, 읍면동, 복지관 이쪽으로 다 배포가 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올해 57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57명 대상자가 선정된 게 주 내용이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 내용은 생활환경이 빈곤하고, 의료분야, 어린아이들 학비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해당사항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여러 가지가 엉켜서……
○ 나복용 위원 복합적으로 된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것을 일정기간 사례관리를 통해서 빈곤을 탈출시키고……
○ 나복용 위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한 가구당.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례관리 들어간 사람들 지원은 시 예산은 1년에 1,300만 원 가지고 씁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례관리대상자 가구를 지원하는 1,300만 원인데, 사례관리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이고, 그리고 사례관리 가정 중에서도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복지 차원에서 그 예산을 또 활용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면 일단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돈 받잖아요. 거기서도 받고, 영세민, 다양한 각도에서 돈을 받아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개별적으로라도 받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를 받든 학비를 받든.
○ 나복용 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안 한다는 것.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성과가 있는 거지. 발굴해서 계속 지원해주고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 했어요. 돈 없어. 그러면 돈 줘야 돼.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본래 취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 고용 내지는 자립……
○ 나복용 위원 목적이 그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데 취지에 잘 따라주는 가구가 있는 반면 악용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희망복지지원단하고 단체나 개인 업무협약을 해서……
○ 나복용 위원 자꾸 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자리 창출이나 목적사업이, 그것을 탈피시키는 게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고. 대상자만 되면 읍면동에 배포해서 ‘이 사람 이렇게 됐으니…’ 본청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에서는. ‘대상자가 됐으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줘라.’ 이거란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직제개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면 자립지원, 자활을 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한 과에서 다 이뤄져야 좋은데 언밸런스도 있고……
○ 나복용 위원 조직개편을 하시겠지만, 업무에 일관성이 안 따른다는 거죠. 이쪽저쪽 서로 업무를 미루는 거예요. 내 업무분장이 아니면 “사회복지과 가보세요.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걸음도 못 걷는 사람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본청으로 오더라도 주민지원과로 와야 되는지 거기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자고 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자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자립성을 기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 받아서 쓰면 되니까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하루 보내고 이런 형태거든요. 쌀 떨어지면 읍면동 와서 난동이나 피우고. 그거잖아요.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미비하겠지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례관리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주민지원과 업무, 읍면동 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 것이 같은 내용인데, 같이 다 하시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없으시면 다음 복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복지원 문제가 좀 해소가 됐죠? 조금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자신보육원 관련된 내용, 이게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사진 구성에서 일부가 조정이 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사들 중에서 퇴출해야 될 이사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나복용 위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이사장하고 복지관장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사회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수당 몇 푼 받아먹으려고 이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퇴출해야 돼요. 퇴출. 복지원 문제는 그래야 해결이 되고, 관장이나 이사장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가 행정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박우순 전……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또 관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안병표인가요.
○ 나복용 위원 안병표 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리가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자이고 종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진들과의 기득권, 새로이 관장이나 이사장을 맡으신 분들, 이사들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는 시밖에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관장을 자주 만나서 같이 해결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사 중에 두 분 정도만 나가면 원주복지관은 새로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보조금 중지해본 적은 없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나복용 위원 공석이었을 때도 보조금은 100%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급여에 대한 환수조치는 안 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는 복수법인, 총괄법인을 관리하고, 보조금은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에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또 여성가족과, 국장님이 그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서,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단계잖아요.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진다면 문 닫아야죠. 새로운 관장,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외부에 안 좋았던 모습들이 정리가 돼 가는 상태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눌 게 아니라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자신보육원 같은 경우 불만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출장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집중적으로? 보육원이나 청소년 쪽시설 쪽에서. 명륜2동에 있는 게 뭐죠? 상담하는 데. 복지관 말고. 청소년 상대로 상담하는 전문기관이 있던데요. 아동 뭐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활용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죠.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담당직원들이나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작년부터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 관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신임 이사진들이 다 구성돼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퀴퀴 묵은, 쌓였던 골들이, 고름이 터지기 전에 터뜨려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시설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잘 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특별점검을 하시는 부분, 외부 상담사들, 감시기관들을 투입해서 집중관리를 해야죠. 한 1년만 집중관리하면 꼼짝 못할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이사진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80%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꼬리 떼기가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것도 국장님이 아시니까 복지관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점검해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장 급여 부분은 사회복지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관장 급여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 나복용 위원 뺐죠? 몇 개월 동안 분란이 있을 때 뺏겼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공석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지급 안 한 근거하고, 뺀 금액 있잖아요. 급여에 대한 부분.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동안 개선명령요구도 저희가 두 번씩 했었죠.
○ 나복용 위원 어쨌든 논란의 시점이 돼서 이사장 역할을 못 할 때부터 지급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그때부터의 시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시기부터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복지원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가구 발굴현황과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냥 자료로?
○ 나복용 위원 예.
○ 위원장 김명숙 다음 읍면동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2월이 아니니까 변동사항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같이 여쭤볼게요. 읍면동 시달 공문에 대한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게 많아서 일단은 주무부서 것만 받았어요. 요청을 드리는 게, 물론 상위기관에서 급하게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원주시가 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주무부서 것만 받았는데, 각 계에서 내려보내는 공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오늘 공문 내려서 내일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급하지 않은 것 외에. 그런데 담당자가 잊어먹고 있다가 내리는 거예요. 공문 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 이게 주민지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각 과의 것을 다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주무부서 것만 받았는데도 가관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읍면동 직원들 완전히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직원인데. 같은 직원이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해외여행 가는 부분, 이런 것도 보면, 같이 포함해서… 왜 혜택을 안 주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근평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동장님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요청이 있을 때는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읍면동에서 뭔가 요청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주민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성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무리 급한 업무라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점점 경제가 안 좋아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사례관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지역적인 분포도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어려운 곳은 누가 죽었는데도 사실 그것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 세상이 냉정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방치하고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1년 유지가 되면 그 다음해에 없어졌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없어진 거야. 통보가 안 갔어요. 전달이 안 된 거야. 대상자 제외가 되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지가 단계동에 있다가 주소지 이전이 되면서 명륜2동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면 또 빠지는 거야. 연계성이 없어요. 로테이션 돼야 되잖아요. 같은 원주시민인데 동을 이동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죠. 업무의 연동성이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원래는 연계해서 다 관리를 해야죠.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가야 되죠.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에서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저쪽에 가서 월세방 사는 것 똑같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주소지만 옮겼다 뿐이지, 서류가 안 넘어갔는지 대상자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 나복용 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 나복용 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나복용 위원 당연히 넘어가야 되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상자였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찾아보세요. 갔다가 다시 와요. 다른 동에 갔다가 이쪽에서 해 주었으니까 다시 온다고. 혜택 받으려고. 그런 이동사례들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하셔서…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래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쌀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쌀 안 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택배로 가다 보니 배달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늦어도 “작년에 이때 줬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업무가 마비가 거예요. 동이. 와서 쌀 달라고 복지계장님한테 난리, 호통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급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단 얘기지. 보급시기가 공문시달이 되니까 시에서는 먼저 알잖아요. 보급시기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핸드폰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소지가 있으니까 우편으로 대처해주든지. 그냥 으레 ‘아, 이때 되면 주는구나.’ 또 와서 또 달라고 했을 때 “언제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이잖아요. 업무가. 그분들도 오죽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 되고. 우리 허구한 날 공문 보내주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림장 해서… 그분들한테 보내주세요. 편리성을 위해서 보내주면 ‘아, 이 시기는 혜택이 오는구나.’… 그런 것을 미리 예고해 주면 그분들도 와서 아우성을 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명단만 있지, 알아서 통장에 돈 넣어주니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동에 다 맡길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그런 것을 읍면동에 알리면 읍면동에서 하면 되잖아요.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려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닷없이 모르고 있다가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선진국들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번복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게 선진국들의 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자치단체들이 따라가는데, 주민지원과도 사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하도 많은 분량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포퓰리즘이 쓰나미를 예상한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사회적으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문화가. 이것은 못 받은 놈이 바보야. 이런 사회적 문화는 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허탈감,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정부에서 주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만큼 이들이 이런 보조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조성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는 창피해서 빨리 독립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문화를 원주시에서부터 해 볼 생각은 없냐는 얘기죠. 어디선가 물꼬가 트여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편하게 놀고먹고 정부보조금이나 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보조를 받는 자체들이 선진국에 가보면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정부에서 돈 줘서 남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혹시 없어요?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개선되는 부분, 수급자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동네에도 안 받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중지신청을 본인들이 한 가구가 31가구가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알고 있지만 말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서 ‘나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언제까지 정부 손 벌리고 있겠느냐?’라는 문화를 자료 조사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원주에서부터라도 해서 정부가 꿈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간 저희도 그런 사항을 홍보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 박호빈 위원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같이 하자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천사운동에 관련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예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6대에서 했는데, 3년이 되었는데도 이게 안 돼요. 3년이 됐는데도 민간위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원래 천사운동본부에 보조금을 줘서 여직껏 운영을 해 왔는데요. 법인 설립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발기인총회를 해서……
○ 나복용 위원 올해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어떻게 보면 지금도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예요. 운동본부.
○ 나복용 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얘기했냐 하면, 옛날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읍면동 가면 천사하라고 그 업무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천사운동에 목숨 건 국장님, 과장님들도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자. 지금도 70%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떠넘기자.’ 그 취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째가 됐는데도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추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없어요. 유재복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이 세 번째예요.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회의를 몇 건 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하자.”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했는데……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업무를 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시에서 주관하면 천사기금도 더 걷을 수 있고, 기금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인에 대한 부분은 공모하면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래서 천사운동본부 측하고는 사전교감은 다 구두로 해놨습니다. 상반기에 설득을 해서 무조건 하반기에는 법인설립을 한다. 다 동의가 돼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법인 설립한다고 해놓고,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이번에는 하여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뭘 또, 과장님 가시면 안 할 거잖아요. 이동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지금 직원들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하여튼 그것을 원주시가 부담하지 않고… 원주시는 지원업체지. 지원은 해주는 거지. 지금 삼척도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하더라고요.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순수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한 내용이에요. 원주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더 잘 해보자라는 뜻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제발 올해는 뭘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원주시가 떳떳하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3,000만 원,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쓸데없이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반드시 천사는 넘겨주는 것으로 사활을 걸고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천사운동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천사운동본부 법인설립 협의 및 준비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2013년 2월에 그렇게 설립에 따른 협의 및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본데, 법인 설립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줘야 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소요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위탁관리 이런 것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는 청소위탁도 다 들어갑니다만, 사백몇십억 원이요. 위탁관리한 게. 더군다나 올해 기후변화대응센터 교육관도 되면 저것도 위탁줘야 될 거잖아요. 등등 보니까 위탁준다는 게,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의 잣대로 대서는 안 되는 법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원주사회복지협의회인가 맡아서 천사운동 운영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천사지킴이들은 각 읍면동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 권영익 위원 천사운동에 동역하도록. 법인을 설립하면 운영비 차이가 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지금 천사운동본부예산이 9,21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법인을 설립하면 사실상 법인은 법인격이 되면 자기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만들게 되면 이사들의 회비라든가 찬조금, 협찬금 해서 운영비의 50%는 자체부담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사회공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독지가라든가 사회에 공헌한 분들로 해서 운영비의 50% 정도 자부담해서 봉사하고,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우리 시에서 운영비 다 대주고 뭐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런 법인은 해봐야 도로 마찬가지이고.
○ 권영익 위원 하여간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는 좀 더 추가될는지 어떨는지 몰라도 이사 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같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계되는 소요예산은 모르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지금 현재 9,200만 원 지원하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예년 예산의 50%는 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권영익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드는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 9,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운영비는 가능한데, 그중에 50%는 자부담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가 그동안 물질적인 후원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해주는 천사운동을 전국의 모범사례로 시작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요즘 보면 원주시에서 가족봉사도 하고, 또 이번에 천사공연단 해서 재능기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위원장 김명숙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에 가족단위로, 또는 직장단위로, 문화예술단위로,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한 천사운동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물론 물건이나 재화 이런 것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능기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시설에 가서 재능기부하는 사람들을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써포트하는 역할을 총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일부는 자치행정과하고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사례를 보건대, 자원봉사자들을 일괄관리하는 센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하셔서 효율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점에 원주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의회상임위원회 활동견학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차상위 자활지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상위 자활지원 대상자 자산조사 내역에서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차상위 자활지원 대상자가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도우미라든가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재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급여는 보통 어느 정도 받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계약직들 수준이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소득이 초과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가 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기존에 대상자였다가 소득이 초과돼서 제외되면 자활사업을 하다 말고 그 일을 바로 끝내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차상위 자활활동을 하다가 기준 초과자는 자활특례자로 인정을 받아서 3년 동안은 보장이 됩니다.
○ 류인출 위원 일정소득이 넘어도? 많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많이 넘더라도 어떻든 간에 3년은……
○ 류인출 위원 3년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자활급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데 다른 가족 중에, 자활소득자 말고 다른 사람의 소득이 많이 생기면 그런 것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 류인출 위원 특례대상 3년 보호 못 받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남편이 자활소득자로 있었는데, 아들이나 부인이 어디 취직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제외되죠.
○ 류인출 위원 특례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된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특례대상자가 되었을 때… 당장 소득이 들어왔다고 당장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례대상자를 어느 정도 길게 해줘서 본인이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이 생겼더라도 벗어날 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당장 소득이 나 말고 배우자가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제외시켜 버리면 그 수익 가지고 원래보다 못 하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나를 제외시켜달라고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취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자활특례 대상자를 우리 자체에서는 길게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전에는 이런 자활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게 되면 혜택이 싹 없어졌었는데, 요새는 맞춤형으로 해서 의료혜택 같은 것은 일정 부분 주고……
○ 류인출 위원 아, 일정부분 주는 게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류인출 위원 특례대상자를 좀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잘하고자 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길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갈 수 있게 해서 자활할 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하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보훈대상자에 속하시는 의병이나,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분들이 대다수 나라를 건립하는 데 종사를 했으면서도 유족들이나 당사자들 보면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분들이 2012년도에는 배우자까지 포함이 안 됐다가 올해만 배우자까지 같이 신청해서 지원한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래서 인원도 49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이상현 위원 독립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사후 유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까지는 해 주고, 그 밑의 자식들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현재는 배우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취업하고 이럴 때 가산점 혜택을 주죠.
○ 이상현 위원 취업이 되었다가도 유공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직장에서 잘리더라고. 보니까. 정리가 되고. 그런 것 파악이 됐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 이상현 위원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직계자손까지는 시나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원주에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거자료나 활동한 것을 자료로 만들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파악한 게 있으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유공자로 지정 못 받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해달라 이런 것은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주변에서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독립유공자였었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싸우고 가족을 피폐화시켜가면서도 싸웠었는데, 남들은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출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언젠가 문화원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누락이 돼서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하셔서 국가에서 못 해준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일정 부분 어떻게 해주든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취직자리라도 보장해 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 28명이잖아요. 한 명당 491만 4,000원 가지고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대상자가 28명인데. 실제 받는 사람은 14명입니다.
○ 권영익 위원 열네 분?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 권영익 위원 왜 대상자는 28명인데 반밖에 지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건강하신 분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 권영익 위원 아, 의료비이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병원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연 50만 원 이상은 1인당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시니어클럽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니어클럽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사업 결정할 때. 새로운 신규사업 할 때 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그쪽에서 결정해서 보고만 하나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내용 가지고 협의합니다.
○ 나복용 위원 사업하는 내용들이, 색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새로 고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규사업 신청할 때. 저번에 예산할 때 보니까 이미용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 잠식에 대한 부분 지적사항들이 많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만들어서 한다. 그런 것 말고 다른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것은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시니어클럽에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계속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다른 것 해도 상관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장형을 하면 어느 것을 해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공익형, 시장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시장형이거든요. 시장하고 상충되지 않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새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봉사로 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아닙니다. 자기네들 벌어서……
○ 나복용 위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누가 사실 가겠어요? 안 가죠. 1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데 가려고 하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수익사업이 병행되는 쪽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가야죠.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떡방앗간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설비나 이런 게 병행돼서 투자를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종류를 바꾸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방앗간사업하고요. 시장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방앗간사업하고 황태포손질. 명태를 뜯어서 가공하는 겁니다. 상품 전까지 가공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가공공장?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황태포 손질.
○ 이상현 위원 가공공장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수공업이죠. 그리고 시에서 위탁한 노인 일자리,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노인 일자리 환경사업에 투자한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이상현 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일자리는 매일 인원을 충당해서 거기서 일찍 오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잘라서 일자리 공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해주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월 말에 공고를 내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건강 따져서 참여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점수표가 있습니다. 신청한 개개인별로 소득, 독거노인이냐, 전년도 사업에 참여했느냐, 건강상태는 어떠냐. 이런 몇 가지 사항을 평가해서 가장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몇 명이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참여 노인분들이요?
○ 이상현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현재 1,18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1,180명을 1년 12달로 나눠서 거기에서 배치시켜서……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분들은 아홉 달 합니다. 9개월. 지난해까지는 7개월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9개월로 늘었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한 달에 100명이면 100명을 30일로 나눠서 몇 분씩 가서 청소하고, 환경작업하고 일당 지급해주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17명,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78명이라서요. 2월 말에 선발하면 3월 초에 배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9개월이니까 12월 말까지 일하게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517명, 또 어디라고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노인종합복지관이요.
○ 이상현 위원 단구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몇 분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580명이요.
○ 이상현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 이상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겠네. 좋은 승용차 타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건의드려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선별해서 해줘야 된다. 전자 데이터상에 나타난,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선별하는 과정도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명확히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앞으로 재산이 등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도 돈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상당히 부자예요. 자가용 끌고 다니고 먹거리도 세게 먹는 사람들이 꼭 이런 데 가서 행세 하면서 사람들 여론몰이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나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더 선별과정에서 냉혹하게 따져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황태포장은 몇 분이나 되죠? 별개사업인가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거기에서 몇 퍼센트 고용해서 선별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틀립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 500명 이상 배치된 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공익형 사업이고요. 지금 황태포손질사업단이나 떡방앗간사업은 시장형이라고 해서 재산에 관계없이 이것은 별도로 사람을 뽑습니다. 시장형은 관련 자격증이 있느냐. 옛날 과거에 경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점수를 더 줍니다. 공익형은 점수를 깎는데 이것은 더 줘서 별도로 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뽑는 인원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래서 떡방앗간사업단, 황태포손질사업단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합니다.
○ 이상현 위원 사무장을 별도로 두고, 총무를 별도로 두고 운영한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관리는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합니다.
○ 이상현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선별하는 인원을 착출해서 “당신들은 여기서 일하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루 일당 얼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장형은 떡방앗간에서 일할 사람을 목적을 정해놓고 뽑습니다. “떡방앗간에서 일할 분을 뽑습니다.” 하고 뽑고요. 시장형은 인건비를 일부 떡을 팔아서 벌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입니다. 공익형은 월 20만 원을 주는데, 시장형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2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8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하루 일당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월로 합니다.
○ 이상현 위원 월로 28만 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똑같지는 않고요. 자기들 실적에 의해서. 떡을 많이 팔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 이상현 위원 그럼 며칠 일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시장형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장형은 체계가 복잡한데요. 국비 지원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부대경비로 떡방앗간이나 황태포손질사업단에 부대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부대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이상현 위원 부대경비라는 게 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일부 약간의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재료비, 사업운영비 이런 것을 부대경비에 쓰게 됩니다.
○ 이상현 위원 별도사업비 보조금 2억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억 원하고 틀립니다. 별도입니다.
○ 이상현 위원 2억 원 외 별도로 지급해 준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억 원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직원들하고 사무실 관리운영비입니다.
○ 이상현 위원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이렇게 해줬을 때는 별도 사업을 벌여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득금은 서로 배분하고 나누어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인건비가 부족하고 자료비가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떡방앗간사업은 2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조형은 일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일인당 2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떡방앗간에 노인분들이 25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25명 하면 5,000만 원.
○ 이상현 위원 운영비 2억 원 외 별도로 5,000만 원 준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억 원에 대한 운영비는 시니어클럽, 관설동에 있는 사무실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 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해서 2억 원이고요. 떡방앗간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 이상현 위원 떡방앗간 운영하는 인원은 별도로 있고 시니어클럽은 또 별도로 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떡방앗간은 5,000만 원 별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쓰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떡방앗간이라든지 황태포장이든지 일단 사업이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포장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수익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해 주고, 운영비를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챙겨주는 것이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25명에 대해서 일인당 200만 원이면 이게 얼마야?
(장내소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다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보조금이나 지원금 해줘도 좋은데, 사업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느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했으면 정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본인들도 보람을 느끼고, 본인들도 일한 만큼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을 벌여서 개별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이 자체를 운영하는데 어떤 것을 따지고, 이것 왜 줬냐 이런 것 이미 먼젓번에 다 얘기 나오고 다 따졌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서 보충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부분을 시에서도 관여를 하든지, 시니어클럽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사업의 개념을 투명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업에 그렇게 줬는지, 왜 그렇게 썼느냐 하고 시에서 감독하고 감시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떡방앗간 운영하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달라고 했더니 자료도 안 나왔어요. 올해만 해도 5월 31일까지 하면 떡방앗간 운영실적 일지가 있지 있잖아요. 운영했을 때 사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1월 1일은 뭐했고, 2일은 뭐했고… 사업일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 좀 갖다 줄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방은 안 되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끝난 다음에라도 그렇게 정산자료를 주면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떡방앗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명절 때 보면… 떡방앗간도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입니까? 그 사람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일거리가 밀렸을 때는 인력을 충당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분배할 수 있고, 일거리 없을 때는 또 쉬고 다른 일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끄고, 주말 되면 문 닫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나복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시장형을 너무 확 하다 보면 시장을 잠식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사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밖에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시키기도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민주주의는 경쟁시대 아닙니까? 경쟁시대이고, 좀 더 잘 운영해서 제대로 해서 수익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웃에 나눠줄 수도 있어야지, 시장형이라고 해서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안 된다. 그만하자.” 시간을 제약할 이유 없다는 얘기죠.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수익금이 많이 나오면 이웃한테 다시 나눠줄 수 있는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시니어클럽의 목적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것을 부정한다면 말이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근로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킬 수도 없어서 지금 현재……
○ 이상현 위원 아니, 여기 근로시간을 맞춘다면 인원이 한두 명입니까? 떡방앗간 25명이 상주인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분들도 주 12시간씩 나눠서 교대로 근무합니다.
○ 이상현 위원 상주직원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참여인력으로 봅니다. 일자리 참여인력인데,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를 나눠서 일주일에 12시간씩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까도 주문했듯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이 주관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신선한 다른 사업체를 다시 구성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고용 창출을 해서 널리 퍼져서 나가면 사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시니어클럽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3년째 되어 가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간다고 봐야 되는데, 3년 동안 사업을 떡방앗간하고 황태포장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의 환경사업은 국비, 시비,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빼고, 이 사업 두 가지만 여태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다양하게,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사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사업 선정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하시고, 토론하고 얘기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일지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과장님,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떡방앗간하고 황태 두 개 다 원하시는 거죠? 위원님? 사업일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수입금에 대한 결산내역……
○ 위원장 김명숙 매일매일 수입금까지 다 나오나요? 일지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일단 일지를 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보조금 지원내역 보면, 2013년도 1회 추경에 2,000만 원 더 확보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권영익 위원 인건비라고 하셨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운영비니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운영비니까 인건비도 그 안에 있다? 인원이 한 명 늘어서 그런다고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늘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010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자체에 대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홍보비 등 사용하니까 뭉뚱그려서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권영익 위원 운영비로 줬으니까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인건비건 업무추진비건 나름대로 거기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처음 신청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운영비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예산안 편성해서……
○ 권영익 위원 나름대로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인건비는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니 이렇게 편성해서 주세요.” 이런 식일 것 아니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계획서를 1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멋대로 막말로 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끝나고 주셔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거예요. 2010년에는 몇 월부터 했는지 몰라도 58만 7,000원을 썼어요. 2011년도에는 104만 2,000원, 2012년도에는 599만 9,000원. 누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업무추진비가 확 오른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운영비 주면 알아서 내멋대로 쓰는 것이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12년 599만 9,000원, 2013년 5월 30일까지 300만 원은요……
○ 권영익 위원 아직도 6개월 남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장이 비상근관장입니다. 비상근관장이면 봉급을 안 주고요. 직책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주는데요. 그게 업무추진비 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2012년 4월 16일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월 50만 원 계산하기 때문에 2011년보다 늘었습니다. 2013년도도 1, 2, 3, 4, 5월이면 5×5=25,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장 되시는 분은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다른 분이 계셨는데 관두셨죠.
○ 권영익 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월 50만 원도 안 줬기 때문에 그만 두셨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것은 제가 잘……
○ 권영익 위원 사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전에는 안 지급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때는 봉급으로 지급했었겠죠. 상근 관장이었으면.
○ 권영익 위원 그때는 상근이었고, 지금은 비상근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비상근입니다. 월 50만 원 주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봉급 안 받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먼젓번에요?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 무보수로 했나봅니다. 2012년 4월부터는……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을 수 있는데, 2012년부터 몇 월부터 업무추진비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4월 16일부터.
○ 권영익 위원 4월부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그 이전의 관장님은 비상근이었는지 상근이었는지, 급여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이후에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난 그래서 언뜻 이것만 봐서는 의구심이 가서 지적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 보강한 것 있잖아요. 2010년에는 뭘 했고, 2012년에는 기능 보강한 내용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0년도에는 떡방앗간시설을 만든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떡방앗간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2년도 것은 황태포손질사업단 장비를 설치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시설비 아니에요? 시설비는 뭐고 기능보강은 뭐냐 이거예요. 예? 시설비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기 시설비 항목은……
○ 권영익 위원 이게 장황하니까 시설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 받은 게. 그것하고, 기능보강은 2012년도에는 황태포 포장하는 건지, 선별하는 건지, 무슨 기계를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자료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 체크해 놓고 빼먹었는데요. 떡방앗간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술자 인건비는 별도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충당한다는데, 떡방앗간도 기술사가 별도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은 없습니다. 감사제출서류 보면 일반사업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050만 원, 600만 원. 2011년 1/4분기부터 2012년 4개월, 1, 2, 3, 4월 월 150만 원씩 2012년 4월까지 두고, 그다음부터는 자체 노인 분들이 기능이 숙달돼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별도로 인건비가 돼서 지금도 기술자가 별도로 있으면서 이것이 운영되는지 알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은 노인 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
○ 이상현 위원 파트별로 해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자가 필요 없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지금은 없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지출이 안 된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것은 처음에 운영했을 때만 기술 전수받느라고 있었다 그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떡 기술을 가지신 노인 어르신들이 스물다섯 분이……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거기 종사하는 노인 분들이 스물다섯 명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기술 가진 분은 몇 분이세요? 전수받아서 주로 기술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 못 했는데, 하여간 25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일을 더 하겠다고 원하는 분은 없나요? 스물다섯 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수지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적자가 나면 또 그러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여론이, 시니어클럽이 어떤 게 제일 지적사항이고 불만사항인가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역기능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고, 또 휴일이나 이럴 때까지 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떡이라는 것은 휴일이나 이럴 때 수요가 많죠. 예를 들면 결혼식이나 야유회나 이런 것들이…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빨간 글씨에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안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안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위원장 김명숙 바로 그 점을 지적하거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시장형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휴일날 수요가 많을 때, 평일날 일이 없을 때 차라리 쉬고, 빨간 글씨 수요가 많을 때 가동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일반 가정, 개인 소비자한테도 팔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방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게 36사단 군부대 입찰해서 군부대 납품, 사회복지시설에 납품, 어린이집이나 학교시설 급식소 납품을 중점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일판매라고 해서 월, 수, 목, 금 시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돌아다니면서 가판대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 가정 말고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계약 내지 입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입찰로 납품하는 것하고 가판대에서 하는 그 정도로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들이 더 많을 경우에는, 스물다섯 분으로 제한해서 12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게 하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확충이니까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노인들 대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 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제가 듣기로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물론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읍면동 시달공문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나복용 위원 연인원은 비슷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인원이요?
○ 나복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표시된 데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월별로 장애인복지관은 38명, 명륜종합사회복지관 40명 이렇게…….
○ 나복용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정해져 있는 인원은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500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목욕시켜주는 종사자 때문에 그런데, 많이는 안 되고요. 몇 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여기 보면 명륜사회복지관은 12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나복용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도 하거든요. 그런데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아예 안 해. 제로. 12월에도 제로. 2월(2012년)에 14명, 2월(2013년)에 9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겨울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여름철에도 좋지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서 연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월에는 새로 할 목욕대상자를 방문해서……
○ 나복용 위원 여기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차량유지비, 유류대 이런 것은 별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자부담입니다. 2,000만 원은 써있는 인력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되고요. 연중 인건비. 나머지 차량 유지비라든가 다른 비용은 복지관이나 거기서 자체 사업비로 자부담합니다.
○ 나복용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기는 담당자가 한 사람 있고요.
○ 나복용 위원 목욕해 주는데 따라가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전담직원은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있거나, 그게 없으면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은 한 사람씩입니다.
○ 나복용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직원 급여?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급여입니다.
○ 나복용 위원 한 사람 급여?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급여도 모자라서 일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모자라겠죠.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복지관 쪽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겨울에 왜 진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명륜종합복지관은 1월에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면담해서 실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실적이 안 잡혔고요. 12월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추워서 안 하는 건지, 월급은 타가는데 일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읍면동에 파악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대상자요?
○ 나복용 위원 예, 자체 발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에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명륜복지관은 읍면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거리상 도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 선발은 읍면동하고 연결돼야지만……
○ 나복용 위원 연결해야지 대상자가 나오지, 본인들이 발굴할 능력이 되나?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을 더 주더라도 좀 해야 돼요. 맨날 서 있어요. 하루에 한 명밖에 더 되냐고. 386명이면 하루에 한 명 해주는 거예요. 365일 따졌을 때 한 명밖에 더 되냐고. 보세요. 보통 많이 한 게 50명, 하루에 한 명 꼴이거든. 이게. 최소한 매일 나가서 하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일주일에 세 번 나갑니다.
○ 나복용 위원 일주일에 세 번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날짜 정해서……
○ 나복용 위원 인원을 많이 찾아서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본인 자체가 봉사로 움직이든지, 시에서 복지관이라고 해서 예산 줘서 허구한 날 서 있어요. 누가 보면 일 안 하는 것 같지. 개인이 하는 데는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인력이 없어서 일 못 한다고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벌이사업으로 하니까. 그런데 예산도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실운영이라고 봐야죠. 복지관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 열심히 해야지. 시비로 월급도 주면서 운영하는데. 일주일 내내 가동해야 돼요. 그래도 대상자들이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하고, 겨울에 왜 운영을 안 하는지……. 비교가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안 하고 있다. 그럼 석 달을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3개월을. 따뜻한 물 써야 되는 겨울에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세 번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전담인력 한 사람에 또 매일 나가면 봉사자가 없으면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해드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세 번만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차도 시에서 사준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차는 복지재단, 명륜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던 것이고요.
○ 나복용 위원 글쎄, 어디서 나가든 시에서 안 사줬더라도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운영을 잘 좀 하시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확대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나복용 위원께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의 효율을 높여라.’ 이런 뜻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이동목욕탕 운영을. 2012년부터 한 거예요? 몇 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차량을 지원받은 날짜를 보면……
○ 권영익 위원 한동안은 운영도 안 하고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받은 것은 언제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04년식이니까……
○ 권영익 위원 2대가 다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하나는 2007년식입니다.
○ 권영익 위원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비단 오늘 행감에서만의 지적사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 보면 이동목욕탕, 장애인목욕탕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목욕탕 운영실적이 적고, 앞으로 운영비와 차량지원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므로 장애인목욕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의 조치결과 및 계획은 뭐냐 하면, “이동목욕탕 운영하는 2개 기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명륜복지관의 이용자들에 대하여 욕구와 실태조사 후 장애인목욕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1월 같은 경우, 명륜사회복지관은 “실태조사를 한다.”, “왜 안 하냐? 한 명도 없냐?” 이랬더니 그런 말씀 하였는데, 이런 이용자들한테 그간에 욕구라든가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결과… 물론 처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본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물론 이분들은 집안에 계시면서 차가 나가서 목욕하니까 계속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삼백팔십몇 명 이렇다고 해봐야, 물론 인원도 적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있다 보니까 한 명밖에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1년 365일로 보면 평균 하루에 1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고가의 장비라면 고가장비인데 너무나 저조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명륜사회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해 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나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주기적으로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명단을 갖고 있어서 격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만에 하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껏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볼일 있어서 어디를 갔다거나 그래서 허탕 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두 군데의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뭔가 권역별로… 2대니까 원주를 반반 나눠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흥업에 나가는데 그날 또 오전에 여기 가는데, 오후에 또 명륜사회복지관에서 간다든가 이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면 정말 한 집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동거리 시간이 단축되고, 차량유지비도 적게 들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차량유지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시간도 단축돼서 한 명이라도 더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한번 파악해 보셔서 안 됐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산동에 장애인목욕탕을 남녀로 지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장애인복지관 보면, 2012년 1월에는 28명이었는데, 2013년 1월에는 40명으로 증가했어요. 추운데, 결국 그분들을 휠체어나 베드를 이용해서 우산동에 가서 따뜻하게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결국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에서 대당 2,000만 원씩, 그럼 인건비는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게 인건비입니다. 전담직원 한 사람씩 있어서…….
○ 박호빈 위원 그럼 운영비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자부담합니다. 복지관 쪽에서 자부담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왜 말 듣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해서 차를… 장애인복지관은 LG에서 스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LG에서 스폰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군다나 명륜사회복지관은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부분은 사회 봉사단체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주면 그쪽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안내해주는 역할이 되니까 협의를 해서… 이게 또 내구연한이, 연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 얼마 쓰지도 못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한 10여 년 돼서…….
○ 박호빈 위원 사회단체들에 넘겨주면 오히려 그런 데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서… 그런 단체에서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거든요. 돈 봉사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돈도 좀 쓰면서 몸으로도 회원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는데, 이런 부분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게 협의해보세요. 그럼 이런 지적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장애인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묶어서 할게요. 무료급식소, 일자리, 보장구까지.
무료급식소 관련된 것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십시일반. 그런데 십시일반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등록인원이 3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인원은 더 많더라고요. 급식소에서 밥 먹는 인원이 더 많아요. 등록된 것만 이렇게 등록해서 예산 지원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표시가 급식소인데요. 와서 급식하는 게 아니라 반찬을 배달하는 겁니다. 가정에다가.
○ 나복용 위원 종합복지관에 20명.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21명, 15명에 대한 일주일 먹을 반찬을 집에 갖다 주는 겁니다. 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 나복용 위원 대상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오기는 그렇고요. 반찬을 갖다 주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반찬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이것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배달은 누가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 있는데요. 제가 숫자를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봉사로.
○ 나복용 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줘도 반찬비밖에 안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3개 사업이에요? 복지일자리. 어떤 것을 하죠? 3번은 경로당 가서 해주는 거고, 행정도우미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 나복용 위원 읍면동.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 마가렛복지법인,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목욕탕 이런 데에 나가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시간제 인턴으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주 14시간 인턴으로 합니다.
○ 나복용 위원 행정도우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행정도우미는 월급제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읍면동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에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아서 다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14명의 종사자가 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작년에 14명.
○ 나복용 위원 작년 14명, 올해 15명.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나복용 위원 안마 파견은 안마협회에서 나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각협회.
○ 나복용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바우처사업 하지 않나요? 바우처사업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안마는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안마는 없나? 안마협회에서 나가는 바우처사업도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경로당에 나갑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경로당만 나가는 것이고.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찾아줘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기에 표시 안 된 것은 개별기업체에도 있습니다. 370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서진복지관은 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9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번에 이사했는데, 서진복지관이 말이 되게 많았던 데인데. 태장농공단지 안에 있을 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거기는 기업체로 파악이 돼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사업 주체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에도 갖고 있고, 창원인가 어디도 있고, 몇 개 돼요. 전문가예요. 그 양반이. 원주에서 없어졌으면 했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퇴출 좀 시키세요. 서진복지관. 내쫓아요. 여기 원주에 있으면 안 돼요. 장애인들 고용해서 업체에 가서… 한전하고 일을 할 거예요. 배전판 사업을 하는데, 안전벨트만 명분으로 넣고 사업은 다른 데 가서 해가지고 온다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농촌공사하고 많이 합니다.
○ 나복용 위원 농촌공사인가, 어디 농어촌공사인가. 관을 이용하는, 복지관을 대서 그런 사업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보장구도 그냥 지원해 준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겨드리죠.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별도로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 하셨는데.
○ 권영익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투데이에 월요일 게재된 것 보면 아주 잘될 것 같은 기사를 접했었거든요. 재단법인 천상세계. “7개사가 컨소시엄으로 300억 원 조성했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맞아요? 확인된 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급한 기사였습니다. 진행중입니다. 발표할 때는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추모공원 설계 시급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은 올 1월 3일자인가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셨잖아요. 그 안에 과장님이 와서 하신 일은 뭐예요? 추모공원에 관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천상세계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러 번 만나서 협의한다든가, 그동안 준비된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 권영익 위원 중단된 용역은 재개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재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재개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민자유치하는 부분하고 공립으로 설립할 장사시설하고 구분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기술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눠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 2010년도에 용역 발주된 게 한꺼번에 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토목공사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은 같이 나가고, 용역비 부담은 사업량에 따라서 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정한 것은 없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저쪽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2010년 11월 30일에 30억 원하고, 2011년 12월 30일에 100억 원 해서 어쨌든 130억 원 기채를 받아서 예치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약정서를 보면 지방채 받아온 것은 연 4%예요. 융자이율이.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은 맨처음에는 3.11% 이랬다가 지금은 2.9% 이렇게 되죠. 그간의 손실액 있잖아요. 어쨌든 130억 원 기채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연 5억 2,000만 원인가 예산편성해 놓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예치한 것의 2.9% 이율을 받든 뭘 받든 거기서 좀 저거하면 그 발생된 이자하고 우리가 지급한 것하고 빼면 어쨌든 간에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금리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손해보고 있지 뭐. 사실이잖아요. 손실금액이 그때부터 30억 원 받은 것하고 100억 원 받은 것하고 물론 1년 1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안에 발생돼서 예치한 이지수입하고 기채 갖고 온 것 때문에 이자 발생된 부분하고 뭐 하면 실질적으로 원주시 예산이 이자로 나간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손실액.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책임질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그런데, 개인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한 것은 장사시설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빨리 못 했잖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민간부분을 들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는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황은 빨리 서둘러서 잘 될… 그때 당시에도 잘 협의될 사항이 아닌데도 성급하게 이것 받아온 것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그간의 손실액……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보다 제가 이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억 원, 100억 원을 기채했는데, 이때 당시 30억 원을 맨 처음 기채했습니다. 기채하게 된 이유가, 해당되는 부락의 주민들이 ‘과연 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2007년도에 협약은 해 놓고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맨 처음 30억 원을 기채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30억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30억 원 가지고 시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느냐? 최소한 보상금 정도는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시가 의지가 있다고 보겠다.’ 해서 그 다음해에 100억 원을 기채 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다음해에 바로 진행돼서 이 사업비가 계속 집행됐다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전체가 47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실지 필요한 면적은 8,000평 정도면 됩니다. 화장장 들어가는 면적이. 그런데 지금 우리 면적이 3만 5,000평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리 하게 시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예산투입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동원하려고 추진했는데, 저희 생각같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을 끌게 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같은 때도 민자 관련된 업체들이 수십 번 저희한테 방문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도 해 봤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허수가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면 민자유치도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그나마 130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를 같이 참여하려는 여러 업체들이 왔다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분의 손실액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 권영익 위원 어떻게 이해하라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업비용으로요. 일종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비용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합니다.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기채사업을 많이 합니다. 기채를 받아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은 기채를 반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비용으로써……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반납할 수 있었는데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납을 안 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반납하게 되면 그 사업을 아예 접어야죠.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추진하고, 지금 현재 시립화장장이 64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아주 열악하죠. 그때만 해도 매장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상당히 작게 조성되었었는데, 지금은 매장문화가 우리 원주만 해도 70% 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부족하죠. 열악하고요. 그런 시급성을 본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화장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2013년 1월 18일인가 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을 때 ‘올 연말까지만 기다려 달라.’ 맨날 기다려달라고 하고, 맨날 속는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작년 1년 동안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런데 사실 민자유치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다행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자가 들어와서 투자자가 나타나서 하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공설부분, 사설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설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민간부분은 내버려두고, 사설부분은 내버려두고 공설부분은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요. 아까 주민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다가 이렇게 손실을 낼지 몰랐지만 원만하게 추진될 줄 알고 판단을 잘못해서 어쨌든 받아 왔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산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주민들이 그런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토지보상비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글쎄, 이것을 거기 계시는 각각의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는 상당한 부분, 특히 천상세계라는 법인 자체가 거기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초기보다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됩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두 번 해봤는데 두 번 다 안 됐었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안 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심사자격기준이랄까 그런 게 마련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 권영익 위원 그 양식을 하나 저 좀 주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설추모공원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신문내용을 보면, 원주시민은 원주시민, 외지 손님은 외지 손님 따로따로 모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언질이 돼서 구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흘리는 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여론 조성용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토론과정에서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30억 원에 대한 자금을 4%에 가지고 와서 2.9%에 예치시켜놓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2년이면 이것만 해도 거의 7억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국장님 말씀따나 정말 민자유치가 안 되면 공설부분만이라도 하겠다. 이것만 했으면 벌써 시작해서 마무리될 사업인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언제 얘기를 해도 이것은 우리 원주시민들의 요구지, 우리의 요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원주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민들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민자유치는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반복돼서 얘기를 하는데도 굳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괜찮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제일 편한 게 예산투입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그나마 뭔가 좀, 수치적으로 봐서는 민자를 동원하게 되면 당초 473억 원 중에서 200억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진행되는 틀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또 워낙 부지가 넓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원주시민의 뜻이라고 하면 공공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시설해서 그렇게 맞춰놓고, 나중에 그 나머지 부지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봉헌당이니 납골당이니 모셔주는 것보다는 자연장이라고 해서 새롭게 추진되면서 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비명까지 없어져서 영원히 자연적으로 잠들어버리게끔 하는 사업도 추진되어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그 부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굳이 민자유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금년도에는 공설부분, 사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설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사설부분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공설부분이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추모공원은 그대로 추진하겠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권영익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30억 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 부분의 성격이라서 농협에 두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평균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금리. 평균금리는 못 미치는 이자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돈을 굳이 농협에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수성인데, 꼭 농협에만 넣어야 됐었나라는 부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농협 시금고만 관리하고요.
○ 박호빈 위원 일반회계지만 특수목적을 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자손실에 대한 갭이 나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은행이라든가 제1금융권 속에서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30억 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 금리는 계획할 때 이것으로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금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금관리부서에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에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세입총괄부분에서 합니다.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징수과에서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징수과도 금리에 대한 부분, 특별회계도 평균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징수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난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진짜 무책임한 발언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잘 굴려서… 언론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손실을 안 보면 모르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단 1%라도 평균금리는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장님에 대한 임기가 서서히 접어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이 민자유치라는 부분을 1년만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시효는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또 그렇다 보면 언제까지 해서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전면 재수정하실 계획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뚜렷한 민간업체가 나섰다면 모를까. 주민들이 법인을 만드는 것도 미지수이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관에 의존하려는 게 불 보듯 뻔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 주변 자치단체들을 보면 이웃 자치단체랑 공조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횡성이라든가 인근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제대로 된 화장시설을, 추모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비적인 부분도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하고의 문제는 아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전 실무부서에서 타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변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해볼 문제는 있겠고요.
지금 민자유치 말씀하시는데, 민자유치는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천상세계라는 재단법인이 자기들 사업주체가 돼서 하기로 한 겁니다. 천상세계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잘되면 모르는데 안 됐을 경우도, 예외의 수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타진해 볼 필요도 있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2기를 가지고 벅차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추모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요. 경로당 대한노인원주시의회에서 각 단위경로당에서 회비 걷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작년도에 분명히 감사 때 지적해서 지회에 회비를 내는 것은 부적합해서 납부제한을 조치하겠다 했는데, “처리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난 답변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로당 노인회 관리규정에 의해서 경로당은 중앙회부터 도지회, 원주지회 계통처럼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를 위한 회비는 어느 시군이나 다 내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분회장님이 계셔서 분회비를 1만 원씩 내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분회장님들은 운영비를 따로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시지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다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 1만 원 받더니 올해부터는 1만 5,000원 올려서 1만 5,000원씩 받아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분명히 올려줬는데, 12~13만 받던 게 거의 13~15만 원 받는데 최저 받는 금액인데, 거기에서 2만 5,000원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바로 기억을 못 합니다만, 경로당 회비는 자기네들이 걷어서 자체 환원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지회에서……
○ 류인출 위원 1만 원씩은 분회장님들 활동비 명목으로 주시는가 봐요. 각 읍면동에.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시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1만 5,000원씩 걷어요. 390개에 1만 5,000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작년, 올해 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올해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 류인출 위원 올해 2억 원 가지고 집행하셔서 많이 모자라죠.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쪽에서 들어왔던 것을, 실태조사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요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2억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산상 전체 확보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 못 해줍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따로 노력을 더 안 하신 것은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2012년도에 신청받았던 사항을 올해 못 해 주었으면 최소한 한 해 걸러서 내년에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수를. 7억 원인데 2억 원 들어왔으면 아직 5억 원인데, 내년도에 또 2억 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올해 또 발생되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7억 원 중에 시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7억 원 중에.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른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요. 예산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또 못 하게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간 내년도에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큰돈 안 들어가는 데는 빨리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건축과 공동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이 170개 정도 되죠. 그쪽 관리를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계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라도 그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통합관리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보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거기도 보수관리 저희가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 말씀이시죠?
○ 류인출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에서 보면 양쪽에서 지원되는 꼴이 되는데, 저희도 관리합니다.
○ 류인출 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했었고, 지금 보니까 몇 군데 보수해 준 적은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제반시설은 다 공동주택계에서 해도 경로당만큼 사회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나 난방비나 기타 일체의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면서 보수비만큼만은 자꾸 공동주택계로 떠넘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거기 몇 군데가 있어서 하신 줄 아시나 본데,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몇 군데 된 것은 담당자 분들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떼를 쓰셔서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 못 져요. 사회복지과에서 안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경로당 보수를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통합관리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통합관리하시겠냐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물 자체가 노인회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비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시가 아니고 입주자 분들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유권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물의 일차적인 책임은 자치회에서 가져야 되거든요. 자치회에서 나름대로 보수도 해보다가 혹시 과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는 혹시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류인출 위원 공동주택 경로당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주시에 전체 인구의 68%가 공동주택에 살아요. 말씀하시는 단독주택의 경로당은 시비 들여서 다 지어주고, 시 땅에 지어서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시에서 해 준 것 한 푼도 없어요. 사시는 분들이 분양가 포함해서 다 들어와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형성된 경로당이면 일단 공동시설이잖아요. 아파트의 경로당은 새로 지어달라거나 큰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아파트 것이니까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경로당 보수하듯이, 공동주택계에서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박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쪽에서 관리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지금 공동주택의 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하필 보수비만큼만은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인 것은 뭔가 자치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치위원회에서 힘들다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또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 공동주택계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업무를 - 보수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에 가져오셔서 통합관리해 달라고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 공동주택계에 서야 되는 경로당 보수비용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세워서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해 달라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건축과와 의논해서 저희가 하든지 해서 단일화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내년부터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지원과에서 물어봤어요. 차상위 자활대상자 관리. 주민지원과에서는 대상자 선정만 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류인출 위원 이쪽에 배치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잘해서 대상돼서 오셨는데, 근무태도라고 하나? 의지가 없는 분도 많고, 진짜 얘기하면 시계불알처럼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도 많은데,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감독은 각 기관에 배치하면 기관에서 합니다.
○ 류인출 위원 주민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활 자체가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아까 주민지원과에서도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대상자가 제외되면 특례제도라고 해서 3년은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특례제도를 적용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시계불알처럼 왔다… 자활의 의지 없이 몇 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근무를 똑바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교체시켜 주든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의지가 없는 분들 계속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정작 자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 수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민원과, 지적과,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지 방 행 정 6 급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민 복 지 국 장 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 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 박태선